[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5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3회차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를 국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은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이다.
런던(국제)덤핑협약은 해양투기 규제, GATT 협약은 국제무역 일반규범, 리우협약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선언적 성격의 협약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열분해는 산소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조건에서 폐기물을 가열해 가스·액체·고체 성분으로 분해하는 흡열반응으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태우는 소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가열"한다는 설명은 열분해의 정의와 반대되어 틀린 내용이며,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열분해가 잘 일어나고 고정상·유동상·부유상태 장치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다.
효율적인 수거노선을 짤 때는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지나가야 하는 U자형 회전(왕복 주행)을 피하고, 좌회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구성해 이동 시간과 거리를 줄이는 것이 원칙이다.
제시된 보기는 "U자형 회전을 이용하여 수거"한다고 서술해 이 원칙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며, 발생량이 많은 곳을 먼저 수거하거나 차고~처분지 위치를 고려해 노선을 배치하는 것은 실제로 권장되는 원칙이다.
쓰레기 전체 무게는 부피와 밀도를 곱해 구한다. 로 총 1,9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한다.
적재용량 20톤 트럭으로 운반하려면 총 중량을 트럭 1대당 적재량으로 나누면 된다. 이므로 95대가 필요하다.
부피(2000 m³)만을 적재용량으로 나누면 밀도를 반영하지 않은 오답이 나오므로, 반드시 무게로 환산한 뒤 계산해야 한다.
적환장은 수집·운반 효율이 떨어지는 조건에서 설치가 검토된다. 상업지역에서 소형 용기를 많이 사용해 개별 수거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 불법투기나 무단 투기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경우, 슬러지 수송이나 공기수송(pneumatic) 방식처럼 특수한 수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유이다.
반면 고밀도 거주지역은 수거 대상이 밀집되어 있어 근거리 직접 운반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다. 적환장은 발생원이 넓게 흩어진 저밀도 지역에서 수송거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고밀도 거주지역이 설치 요건은 아니다.
취성도(brittleness)는 재료가 얼마나 잘 부서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압축강도와 인장강도의 비로 정의한다.
취성도가 높으면 인장에 비해 압축에는 강하지만 쉽게 깨지는 성질을 가지며, 반대로 취성도가 낮은(연성이 큰) 재질은 절단·전단력을 이용한 전단파쇄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충격강도나 전단강도를 조합한 비율은 취성도의 정의로 쓰이지 않는다.
관로(pipe line)수송은 폐기물을 물이나 공기를 매체로 하여 배관을 통해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조대쓰레기는 파쇄·압축 등 전처리를 거쳐야 하고 한 번 투입되면 잘못 넣은 물건을 되찾기 어렵다.
대규모 고정 배관 설비가 필요해 비교적 근거리(단거리) 수송에 적합하며, 아파트 단지처럼 폐기물 발생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경제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발생밀도가 낮은 곳에서 사용된다"는 설명은 실제 특성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쓰레기 성상분석은 일반적으로 밀도측정 → 물리적 조성분석(분류) → 건조 → 화학적 성분분석의 순서로 진행된다. 시료를 채취한 직후 부피와 무게를 함께 재어 겉보기 밀도를 먼저 구해야,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시료량 산정과 조성비 환산의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
분류(선별)나 건조는 밀도를 측정한 이후에 진행되는 후속 절차이므로, 성상분석 절차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밀도측정이다.
쓰레기 발생량 예측모델 중 다중회귀모델(multiple regression model)은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인구, 소득수준, 산업활동 등)를 독립변수로 두고, 이들의 효과를 하나의 회귀식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발생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여러 인자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 복잡한 시스템 분석에 유용하지만, 인자 간 상호작용을 시간에 따라 동적으로 모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동적모사모델과 구분된다. 경향법이나 상관계수 분석은 시간 추이나 두 변수 간 단순 관계만을 다루므로 이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생슬러지 100 kg을 기준으로 하면 수분 90 kg, 총고형물 10 kg이며, 이 중 휘발성 고형물은 (비중 1.1), 무기성 고형물은 (비중 2.2)이다.
각 성분의 부피를 더해 전체 부피를 구하면 이며, 생슬러지의 비중은 으로 계산된다.
쓰레기를 파쇄해서 매립하면 입자의 표면적이 늘어나 미생물 분해가 촉진되고, 밀도가 균일해져 복토재 소요량이 줄어들며, 압축장비 없이도 비교적 고밀도의 매립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다만 파쇄매립이 혐기성 조건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냄새를 방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히려 파쇄로 공기 유입이 늘어나 초기에는 호기성 분해가 촉진되는 경향이 있어, 이 선택지가 파쇄매립의 이점과는 거리가 멀다.
일반적으로 도시 규모가 커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성상도 다양해지며, 수집빈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부담 없이 더 많이 배출하게 되어 발생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쓰레기통(수거용기)의 크기가 작을수록 담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배출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쓰레기통이 작을수록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실제 경향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 성분 | 습윤상태의 무게(kg) | 함수율(%) |
|---|---|---|
| 연탄재 | 60 | 24 |
| 채소·음식류 | 16 | 60 |
| 종이·목재류 | 9 | 7 |
| 고무·가죽류 | 3 | 3 |
| 금속·초자기류 | 2 | 3 |
성분별로 습윤중량 × (1 − 함수율) 을 계산해 모두 더하면 시료 전체의 건조중량이 된다. 표의 값은 연탄재 60 kg·함수율 24%, 채소·음식류 16 kg·60%, 종이·목재류 9 kg·7%, 고무·가죽류 3 kg·3%, 금속·초자기류 2 kg·3%이며 습윤중량 합은 90 kg이다.
성분별 건조중량은 연탄재 60×0.76 = 45.6 kg, 채소·음식류 16×0.40 = 6.4 kg, 종이·목재류 9×0.93 = 8.37 kg, 고무·가죽류 3×0.97 = 2.91 kg, 금속·초자기류 2×0.97 = 1.94 kg 이다.
이를 합하면 으로, 건조중량은 약 65 kg이다. 이때 시료 전체의 함수율은 에 해당한다.
슬러지 내 수분은 결합 정도에 따라 간극수(자유수) → 모관결합수 → 표면부착수 → 내부수 순으로 탈수 난이도가 높아진다. 간극수는 입자 사이에 물리적으로 존재해 중력이나 간단한 압력만으로도 쉽게 제거되지만, 표면부착수는 입자 표면에 흡착되어 있어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
내부수는 세포·입자 내부 구조에 화학적·생물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수분으로, 단순한 기계적 탈수로는 제거되지 않고 가열이나 생물학적 분해 등의 처리가 필요할 만큼 탈수가 가장 어려운 형태의 수분이다.
관성선별은 폐기물을 던지거나 낙하시켜 발생하는 관성력 차이로 가벼운 유기물과 무거운 무기물을 분리하며, 인력선별은 사람이 직접 확인하므로 정확도가 높고 파쇄 전 폭발 위험물 등을 사전에 골라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동스크린 선별은 주로 골재류 분리에 쓰이지만 체눈이 쉽게 막히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지그재그(Zigzag) 공기 선별기는 컬럼을 지그재그로 꺾어 기류에 난류(와류)를 발생시킴으로써 선별 효율을 높이는 장치이다. "컬럼의 층류를 발달시켜 선별효율을 증진시킨다"는 설명은 실제 원리(난류 이용)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폐유리병을 크기와 색깔별로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사람의 시각적 판단이 필요하다. 부유선별(Flotation)이나 습식 분급기(Wet-Classifier), 스크린(Screen)은 주로 입도나 비중, 크기 차이를 이용한 물리적 분리 방식이어서 색깔 구분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색상과 크기를 동시에 정확히 선별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골라내는 수선별(Hand Sorting)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쓰레기 압축기는 형태에 따라 유압·기계식 램으로 눌러 압축하는 고정식 압축기, 자루 형태의 용기에 담아 압축하는 백(bag) 압축기, 수직 방향으로 눌러 압축하는 수직식(소용돌이식) 압축기, 회전판을 이용하는 회전식 압축기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표준적인 분류 체계에 충격식 압축기라는 형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압축기의 형태 구분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다.
폐기물 100 kg을 기준으로 하면 함수율 90%이므로 수분 90 kg, 고형물 10 kg이다. 수분만 제거하는 과정이므로 고형물의 양은 그대로 10 kg으로 유지된다.
무게가 처음의 70%로 줄었다면 최종 무게는 이고, 이 중 고형물 10 kg을 제외한 나머지가 남은 수분이므로 이 수분이다.
따라서 최종 함수율은 로 계산된다.
- 총 쓰레기 발생량 : 20000 톤/년
- 수거인원 : 20명, 일일수거시간 : 10시간,
- 연간수거일수 : 300일
MHT(Man·Hour/Ton)는 폐기물 1톤을 수거하는 데 들어간 인력과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로, 총 투입 인시(人時) ÷ 총 수거량(톤)으로 계산한다.
주어진 조건에서 연간 총 투입 인시는 20명 × 10시간/일 × 300일 = 60,000 man·hr이고, 연간 수거량은 20,000 톤이다.
따라서 MHT = 60,000 ÷ 20,000 = 3이다. MHT는 값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좋다는 뜻이며, 인원·일일작업시간·연간수거일수 중 어느 하나가 늘면 같은 비율로 커진다.
Dulong 식은 원소분석으로 얻은 탄소(C), 수소(H), 산소(O), 황(S) 함량을 이용해 발열량을 추정하는 경험식으로, 실제 폭발열량계(Bomb calorimeter)로 측정한 값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측값에 가깝도록 계수를 조정한 수정(보정) Dulong식이 실무에서 활용된다.
참고로 Dulong 식의 원소분석 항목에는 질소(N)가 들어가지 않으며, 목재나 생활폐기물처럼 셀룰로오스 성분이 많은 물질에서는 산소 함량이 커 발열량을 실제보다 낮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약 10% 높게 추정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위생매립 방법 중 도랑(Trench) 방식은 매립지 바닥층이 두껍고 지하수위가 깊어 복토재 확보가 용이한 평탄한 지역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도랑을 굴착해 그 안에 폐기물을 매립한 뒤 파낸 흙을 복토재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도랑의 깊이만큼만 매립이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거의 단층(single-lift) 매립에 그친다는 특징이 있으며, 여러 층을 쌓아올리는 지역매립(Area) 방식이나 경사면을 이용하는 램프(Ramp) 방식과 구분된다.
- 고형화 처리 전 : 중금속슬러지 비중 : 1.2
- 고형화 처리 후 : 폐기물의 비중 : 1.5
- 시멘트 첨가량 : 슬러지 무게의 50%
고형화의 부피변화율(VCF)은 처리 후 부피 ÷ 처리 전 부피이다. 무게와 비중으로 각각의 부피를 구해 비교하면 된다.
슬러지 100 kg을 기준으로 잡으면 처리 전 부피는 100 ÷ 1.2 ≒ 83.3 L이다. 시멘트를 슬러지 무게의 50%인 50 kg 첨가하므로 고형화물의 총 무게는 150 kg이 되고, 처리 후 비중이 1.5이므로 부피는 150 ÷ 1.5 = 100 L이다.
따라서 VCF = 100 ÷ 83.3 = 1.2, 즉 부피가 20% 증가한다. 시멘트 고형화는 첨가제 때문에 중량과 부피가 함께 늘어나는 것이 단점이며, 이 증가분이 곧 매립 소요용량 증가로 이어진다.
건조 이전 슬러지 케익 100 kg을 기준으로 하면 고형분 함량이 50%이므로 고형분 50 kg, 수분 50 kg이다. 건조된 고형분의 비중이 1.4이므로 고형분의 부피는 이고, 수분(비중 1.0)의 부피는 이다.
전체 부피는 이므로, 건조 이전 슬러지 케익의 비중은 로 계산된다.
혐기성 소화에서 포도당()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으로 완전히 분해되며, 그 반응식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포도당 1 mol마다 메탄 3 mol이 생성된다.
포도당 3 kg의 몰수는 분자량 180 g/mol을 기준으로 이며, 여기서 생성되는 메탄은 이다.
표준상태에서 기체 1 mol의 부피는 22.4 L이므로, 메탄의 부피는 이다.
BTEX는 토양·지하수 오염을 대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군으로,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자일렌(Xylene)의 앞글자를 딴 명칭이다.
이 네 물질은 모두 주유소 유류 유출이나 석유화학 공정에서 흔히 검출되는 방향족 탄화수소이며, 에틸렌(Ethylene)은 이와 화학구조가 다른 별도의 화합물로 BTEX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성차수막(HDPE 등)은 결정도(Crystallinity)가 높아질수록 분자 배열이 조밀해져 단단해지고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과 열에 대한 저항성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결정도가 높아지면 유연성이 떨어져 충격에는 약해지는 단점이 함께 나타난다. "결정도가 증가할수록 열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실제 경향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회분식(batch culture)으로 미생물을 배양하면 초기에는 영양분이 충분해 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는 대수성장단계(log growth phase)를 거친다.
이후 영양분이 점차 고갈되면서 증식 속도가 둔화되는 감소성장단계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영양분이 소진되어 세포가 자신의 원형질을 소비하며 사멸해가는 내생성장단계(endogenous phase)에 도달한다. 즉 대수성장 → 감소성장 → 내생성장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퇴비화 과정에서 질소는 미생물이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 합성에 주로 이용되며, 탄질비(C/N비)가 너무 낮으면(질소가 과다하면) 여분의 질소가 암모니아 가스로 휘산되어 악취를 유발하고, 반대로 탄소가 지나치게 많으면(탄질비가 높으면) 미생물의 질소 부족으로 분해가 느려지며 유기산 생성 등으로 pH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미생물 세포 자체의 탄질비는 대략 5~15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말하는 25~50이라는 수치는 퇴비화에 적합한 투입 재료(퇴비화 원료)의 최적 탄질비 범위이지 미생물 세포 자체의 탄질비가 아니다. 두 개념을 혼동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Darcy 법칙에 따르면 차수층을 통과하는 침출수 유출량은 로 나타나며, 여기서 는 투수계수, 는 동수구배(수두차를 거리로 나눈 값)이다. 즉 투수계수와 수두차가 클수록 침출수 유출량이 많아진다.
따라서 매립지 바닥의 차수층을 통한 침출수 유출을 억제하려면, 투수계수가 낮은 차수재를 사용하고 매립지 내부의 침출수위(수두차)를 낮게 유지하는 등 두 인자를 모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
토양증기추출법(SVE)은 토양 내 오염된 증기를 진공으로 뽑아내는 기술로, 추출된 오염 증기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대기로 방출하기 전에 활성탄 흡착이나 연소 등의 후처리가 필요하다.
반면 증기압이 낮은 오염물질은 잘 휘발되지 않아 제거효율이 떨어지고, 토양층이 치밀해 기체 흐름이 어려운 곳에서는 오히려 적용이 곤란하며, 장치 구성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보기도 어렵다.
토양이나 퇴비 속 부식질(humus)은 용해도와 분자량에 따라 휴민(Humin), 풀브산(Fulvic Acid), 휴믹산(Humic Acid)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이다.
아세트산(Acetic Acid)은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저분자 휘발성 유기산으로, 고분자 복합체인 부식질의 구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용매추출법은 오염물질과 용매 사이의 분배계수가 높고 끓는점이 낮은 물질에 효과적이며, 추출에 사용한 용매는 증류 등을 통해 회수·재사용할 수 있어야 경제성이 확보된다. 또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고 물과 밀도차가 있어야 수상과 용매상의 상 분리가 용이하다.
다만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소수성(비극성) 유기물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녹여내려면 "같은 성질끼리 잘 섞인다"는 원리에 따라 비극성 용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용되는 용매는 극성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이 원리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연직차수막은 매립지 지중에 수평 방향의 불투수층(차수층)이 존재할 때, 그 층까지 연직으로 벽체를 설치해 차수하는 공법으로, 시공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비싸지만 필요한 구간에 추가로 벽체를 보강해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지하수를 모아 배수하는 집배수 시설은 지중에 차수층이 없어 매립지 표면에 인공 차수막을 까는 표면차수막 공법에서 지하수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이다. 연직차수막은 원래 존재하는 불투수층을 활용하므로 별도의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 용액에 흡수되지 않는 이산화탄소(CO2)를 기준물질로 삼아 물질수지를 세운다. 혼합가스 100 mol을 기준으로 하면 초기 CO2는 30 mol이며, 흡수 과정에서도 그 양은 변하지 않는다.
흡수 후 배가스 중 NH3 농도가 40%라는 조건으로부터, 남은 NH3의 양을 라 하면 이고, 이를 풀면 이 남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흡수 제거된 NH3는 이고, 제거율은 이다.
Darcy 속도는 로 구하며, 여기서 는 투수계수, 는 동수구배(수두차를 거리로 나눈 값)이다.
동수구배는 이므로, Darcy 속도는 로 계산된다.
- 유효 공극률 = 0.5
- 점토층 하부의 수두 = 점토층 아랫면과 일치
- 점토층 투수계수 = 10-7 cm/sec
- 점토층 위의 침출수 수두 = 40 cm
점토 차수층의 침출수 통과시간은 로 구한다(d: 차수층 두께, η: 유효공극률, K: 투수계수, h: 차수층 위 침출수 수두).
주어진 값 d = 90 cm, η = 0.5, K = 10-7 cm/sec, h = 40 cm을 대입하면 이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3.12×108 ÷ (365×24×3,600) ≒ 9.9년이다. 점토층 하부 수두가 아랫면과 일치한다는 조건 때문에 전체 수두차가 d + h = 130 cm가 되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며, 이를 90 cm로 잘못 잡으면 값이 크게 달라진다.
위생매립 공법 중 도랑굴착매립공법은 매립지 바닥이 두껍고 지하수면이 지표면으로부터 깊어 복토재를 구하기 좋은 지역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도랑을 미리 파낸 뒤 그 흙을 복토재로 활용하면서 폐기물을 매립한다.
도랑의 깊이만큼만 폐기물을 채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층을 쌓지 않고 거의 단층 매립으로 끝나는 것이 특징이며, 이 점에서 압축매립공법이나 순차투입공법과 구분된다.
슬러지를 고형화하면 형태를 안정시켜 다루기(handling) 쉬워지고, 유해물질을 결합·포집해 용해도와 독성을 낮춤으로써 매립 후 오염물질이 용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고형화 과정에서는 시멘트 등 결합재(binder)를 첨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부피와 무게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표면적 감소에 따른 운반·매립 비용 감소"는 고형화의 실질적인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폐기물매립지가 혐기성 상태로 안정화되는 과정에서는 유기물 분해로 이산화탄소, 메탄이 주로 발생하며, 이 외에도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이 소량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염화수소(HCl)는 주로 폐기물 소각 시 염소 성분의 연소로 발생하는 가스로, 매립지의 혐기성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전형적인 가스 성분으로는 보지 않는다.
메탄 연소 반응 에서 알 수 있듯이, 메탄 1 mol이 연소하면 물 2 mol이 생성된다. 표준상태에서 메탄 1 Sm³은 이므로, 생성되는 물은 이고, 질량으로는 이다.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에서 이 수분이 응축되며 방출하는 기화열만큼을 뺀 값이므로, 으로 계산된다.
옥탄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므로, 옥탄 1 mol을 태우는 데 필요한 산소는 12.5 mol이다.
공기 중 산소의 부피비가 약 21%이므로 필요한 공기량은 이며,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약 29 g/mol로 보면 공기의 질량은 이다.
옥탄 1 mol의 질량은 이므로, 중량 기준 공기연료비는 로 계산된다.
먼저 원소분석 결과로부터 이론산소량과 이론공기량을 구한다. 탄소 50%, 수소 10%, 산소 16%, 황 3%(질량비, kg/kg-폐기물)를 적용하면 이론산소량은 이고, 이론공기량은 이를 산소 부피비 0.21로 나눈 약 6.68 Sm3/kg이다.
공기비 1.1을 적용한 실제공기량은 이론공기량의 1.1배인 약 7.35 Sm3/kg이며, 이론습윤연소가스량은 질소분(0.79×이론공기량)에 연소생성 CO2, SO2, 수증기(연소수분+원래 함유수분 10%)를 더해 약 7.48 Sm3/kg로 구해진다.
실제 습윤연소가스량은 이론습윤연소가스량에 과잉공기량((공기비-1)×이론공기량)을 더한 값이므로 이 되어, 제시된 약 8.2 Sm3/kg에 해당한다.
이론연소온도는 저발열량을 연소가스의 열용량(이론습연소가스량×비열)으로 나눈 뒤 기준온도를 더해 구한다. 즉 형태의 식을 사용한다.
저발열량 10000 kcal/Sm3, 이론습연소가스량 15 Sm3/Sm3, 비열 0.5 kcal/Sm3·℃를 대입하면 가 되고, 여기에 공급공기·연료의 기준온도 25℃를 더하면 약 1358℃가 되어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
최대탄산가스율(CO2max)은 연료가 이론공기량으로 완전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건조연소가스 중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로, 로 계산한다(는 이론건조연소가스량).
탄소 75%, 수소 15%, 황 10%(질량비)를 적용하면 이론산소량은 약 2.31 Sm3/kg, 이론공기량은 약 11.0 Sm3/kg이 되고, 이론건조연소가스량은 질소분과 CO2, SO2를 합해 약 10.2 Sm3/kg으로 구해진다.
따라서 CO2max는 로 계산되어 약 14%가 되며,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
착화(발화)온도는 물질이 외부 점화원 없이도 스스로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온도로, 일반적으로 화학적 발열량이 클수록, 화학반응성(활성도)이 클수록 착화온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발열량이 크면 초기 반응열로 연쇄반응이 쉽게 자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학적 발열량이 클수록 착화온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은 실제 경향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반면 화학반응성이 클수록 착화온도가 낮다는 것, 분자구조가 간단할수록 착화온도가 높다는 것, 화학결합의 활성도가 클수록 착화온도가 낮다는 것은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다.
기체 농도를 ppm(부피비)에서 질량농도(mg/Sm3)로 환산할 때는 표준상태(0℃, 1atm)에서 기체 1 mol이 22.4 L(=0.0224 Sm3)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즉 이다.
HCl의 분자량 36.5를 대입하면 가 되어,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
폐기물 열분해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1차 분해로 생성된 타르나 탄화수소가 2차적으로 열분해·개질(reforming) 반응을 거치면서 저분자 가스로 더 잘게 쪼개진다.
그 결과 수소(H2)의 구성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뚜렷하게 증가한다.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크게 감소하고, 메탄은 중간 온도대에서 정점을 보인 뒤 다시 줄어들며, 일산화탄소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반응식 에서 산소(분자량 32) 1 mol을 제거하는 데 아황산나트륨(분자량 126) 2 mol이 필요하므로, 소요 질량비는 이다.
공급수 3000톤(=3,000,000 L, 비중 1.0)에 산소 6 mg/L가 들어있다면 제거해야 할 산소의 총량은 이다.
따라서 필요한 아황산나트륨의 이론량은 이 되어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
유동층 소각로는 모래 등 유동매체를 격렬히 유동시키며 폐기물과 섞어 태우기 때문에 노 내 온도분포가 고르고 다른 소각로보다 낮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연소하며 과잉공기량이 적어도 되고, 기계적 구동부가 적어 고장률이 낮으며, 상(床)의 유동매체에서 재나 잔재물을 분리해내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미연소분이 많이 배출되어 별도의 2차 연소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은 유동층 소각로의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 유동층은 활발한 교반과 균일한 온도분포 덕분에 오히려 연소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꼽힌다.
화격자(스토카식) 연소기는 연속적인 소각과 배출이 가능하지만, 체류시간이 길고 폐기물과 공기의 교반력이 약해 국부적으로 과열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며, 고온에서 기계적으로 구동하는 금속 부품의 마모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수분이 많거나 열에 쉽게 녹아 눌러붙는(용융성) 폐기물은 화격자 위에서 고르게 이송·연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화격자 연소기보다는 회전로나 유동층 방식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이 설명은 화격자 연소기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
소각로는 폐기물 이송방향과 연소가스 흐름방향의 관계에 따라 역류식·병류식·교차류식 등으로 나뉜다. 역류식은 고온의 연소가스가 갓 투입된 폐기물과 맞부딪히며 건조·예열시키는 구조여서 수분이 많고 저위발열량이 낮은 폐기물에 유리하다.
반대로 병류식은 폐기물과 연소가스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구조로, 별도의 예열 없이도 잘 타는 폐기물, 즉 수분이 적고 저위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
전기집진기는 미세입자까지 높은 효율로 제거할 수 있고 압력손실이 작으며, 포집된 분진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기집진기는 부하변동이나 전압변동 같은 운전조건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집진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조건변동에 대한 적응성은 오히려 낮은 편이다. 따라서 조건변동에 적응하기 쉽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폐기물발생량 : 2 kg/인·일
- 세대 수 : 50000 세대
- 세대당 평균 인구수 : 3명
- RDF : 밀도 1500 kg/m3
- 가연성 성분 회수율 : 90%
- RDF는 가연성 물질기준
먼저 대상 인구를 구하면 50,000세대 × 3명 = 150,000명이고, 1인 1일 발생량이 2 kg이므로 폐기물 발생량은 300,000 kg/일이다.
이 중 가연성 성분이 70%이므로 210,000 kg/일이고, 여기에 회수율 90%를 곱하면 실제로 RDF로 만들어지는 양은 189,000 kg/일이다. RDF 밀도가 1,500 kg/m3이므로 부피로는 189,000 ÷ 1,500 = 126 m3/일이 된다.
일주일이면 126 × 7 = 882 m3이다. 불연성 30%와 회수되지 못하는 가연성 10%는 RDF가 되지 않으므로, 이 두 손실을 빠뜨리면 생산량이 과대하게 계산된다.
소각로 부피는 시간당 처리해야 하는 발열량 총량을 열부하(단위 부피·시간당 처리 가능한 열량)로 나누어 구한다.
폐기물 소각량 1일 10톤, 저위발열량 700 kcal/kg이므로 1일 총발열량은 이고, 이를 가동시간 1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발열량은 이다.
따라서 소각로 부피는 로 계산되어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
소각 전 도시쓰레기의 부피는 이고, 소각 후 남은 재의 부피는 이다.
이로부터 부피 감소율은 인 반면, 무게 감소율은 로, 부피 감소율이 무게 감소율보다 크다.
소각 후 남은 재는 원래 쓰레기보다 밀도가 높아지므로(600→1200 kg/m3), 무게가 줄어드는 비율보다 부피가 줄어드는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량조성을 각 원자의 원자량으로 나누면 몰수(비)를 구할 수 있다. 탄소는 원자량 12, 수소는 원자량 1이므로, 탄소의 몰비는 , 수소의 몰비는 이다.
따라서 C/H 몰비는 가 되어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
절탄기(economizer)는 배기가스의 폐열을 이용해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다. 이 과정에서 통풍저항이 늘어나고, 굴뚝을 빠져나가는 가스온도가 낮아져 굴뚝의 자연통풍력이 줄어드는 것은 절탄기 설치 시 유의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또한 급수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배기가스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절탄기 저온부에서 가스가 노점(이슬점) 이하로 냉각되어 산성 응축수가 생기고 이로 인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절탄기는 급수를 미리 데워 보일러 드럼으로 보내주므로 드럼이 받는 온도차 충격이 줄어들어 열응력은 오히려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열응력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절탄기 설치 시의 주의점으로 볼 수 없다.
과열기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포화증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고 과열도를 높여주는 열교환기로, 설치 위치(대류부·방사부)에 따라 열을 받는 방식이 달라진다. 방사형 과열기는 화염의 복사열을 주로 이용한다.
그런데 대류 전열 방식의 과열기는 보일러 부하가 커질수록 연소가스량과 유속이 늘어나 열전달이 활발해지므로, 과열온도가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방사형 과열기는 반대로 부하가 커질수록 화염과의 열교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 과열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부하가 높아질수록 대류 과열기의 과열온도가 저하한다는 설명은 실제 경향과 반대이므로 틀린 내용이다.
RDF(폐기물 고형연료)는 폐기물 중 불연물·이물질을 선별해내고 입도, 수분함량, 재함량 등을 조정해 균질한 연료 형태로 만든 것이다. 제조 및 저장 과정에서 상당한 동력과 설비 투자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RDF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저장 중 미생물 발효나 부패,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어 수분관리가 품질관리의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수분함량에 따른 부패 염려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한편 RDF 원료에 염소성분이 포함된 플라스틱류가 섞이면 연소 시 염화수소 발생 등 Cl 함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실제로 RDF 품질관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항이다.
용기의 정의를 구분할 때, 기밀용기는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 외부의 공기나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를 말한다.
밀폐용기는 고형의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 밀봉용기는 기체나 미생물까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용기, 차광용기는 광선을 차단하여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로 각각 정의가 다르다.
원자흡수분광광도법으로 수은을 정량할 때 시료 전처리 과정에서 과망간산칼륨을 사용해 유기물을 산화시키는데, 반응 후 남은 과잉의 과망간산칼륨은 다음 단계(환원)에 방해가 되므로 분해해서 제거해야 한다.
이때 과잉의 과망간산칼륨을 분해하는 데 사용하는 시약이 염화하이드록시암모늄(염산히드록실아민)용액이다.
공정시험기준 총칙의 농도 표시법에서 용액(또는 기체) 100 mL 중 성분무게(g)를 나타낼 때는 W/V%, 용액(또는 기체) 100 mL 중 성분용량(mL)을 나타낼 때는 V/V%, 용액 100 g 중 성분용량(mL)을 나타낼 때는 V/W%의 기호를 각각 사용한다.
그런데 용액 100 g 중 성분무게(g)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W/V%가 아니라 W/W% 기호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로만 표시했을 때 뜻하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W/V%로 서술한 설명은 틀렸다.
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재 시료채취 기준은 소각로의 연소방식에 따라 채취 시점이 달라진다. 연속식 연소방식은 일정한 시간간격(매 시간)마다 채취하는 반면, 회분식(배치식) 연소방식은 폐기물을 한 번에 넣고 태운 뒤 재를 반출하는 구조이므로 시간 단위가 아니라 매 운전(배치)을 기준으로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따라서 회분식 소각재 반출설비에서는 하루 동안의 운행(운전)에 따라 매 운전 시마다 2회 이상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 원칙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대표성 있는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다. 같은 폐기물이라도 발생 공정이 다르면 성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위 공정구분 없이 성분에 따라 채취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과 어긋나므로 틀린 내용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된 경우 성분별로 각각 채취하고, 액상 혼합물은 최종 지점의 낙하구에서 흐르는 도중에 채취하며, 분쇄가 어려운 대형 고형화물은 여러 지점에서 파쇄 후 균등량을 혼합 채취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실제 기준과 부합한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은 시료를 기화시켜 컬럼을 통과시키면서 성분을 분리·검출하는 방법으로, PCBs·유기인·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처럼 휘발성이 있는 유기화합물 분석에 주로 쓰인다.
반면 시안은 이온성 무기물질이어서 기화시켜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주로 자외선/가시선 분광법(비색법)이나 이온전극법으로 측정하며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의 대상 항목이 아니다.
폐기물 용출시험은 진탕기를 이용해 시료와 용매를 일정 조건으로 흔들어 오염물질을 용출시키는 절차로, 진폭 4~5 cm, 진탕횟수 분당 약 200회의 조건으로 연속 6시간 진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진탕시간을 연속 2시간으로 서술한 조건은 실제 용출시험 기준과 맞지 않는다. 진탕 후 고액분리를 위한 원심분리 조건(분당 3000회전 이상, 20분 이상)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강열감량은 원래 시료(습윤 기준) 전체 무게 중 태워서 없어지는 부분의 비율로, 여기에는 수분과 고형물 중 유기물(휘발성고형물)이 함께 포함된다. 즉 강열감량 = 수분함량 + 시료 전체 중 유기물 비율이다.
수분함량 50%, 강열감량 85%이므로 시료 전체 중 유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다.
고형물함량이 50%이므로, 고형물 중 유기물함량은 로 계산되어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
중량법에 의한 노말헥산추출물질(기름성분) 시험에서는 시료를 산성 조건으로 만들어 유분이 잘 추출되도록 하는데, 이때 pH를 맞추는 산성 적정 종말점을 확인하기 위한 지시약으로 메틸오렌지(Methyl orange)를 사용한다.
용출시험 결과는 표준 함수율(85%)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비교하도록 하며, 보정계수는 로 구한다.
함수율 90%인 시료의 보정계수는 이므로, 보정된 카드뮴 농도는 로 계산되어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
현장 이중시료는 동일 위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중복 채취한 시료로서 독립적으로 분석하며 비교한다. 현장 이중시료는 필요시 하루에 ( ) 이하의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1개를, 그 이상의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시료 ( )당 1개를 추가로 채취한다.
현장 이중시료는 같은 지점에서 같은 조건으로 중복 채취해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비교하는 시료로, 시료채취부터 분석까지 전 과정의 정밀도를 확인하기 위한 정도보증/정도관리 수단이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현장 이중시료를 하루에 20개 이하의 시료를 채취할 경우 1개, 그보다 많이 채취할 때에는 시료 20개당 1개씩 추가로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괄호에는 같은 수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하루에 60개를 채취한다면 20개당 1개 기준으로 현장 이중시료 3개를 확보하게 된다. 기준 개수가 5·10·15가 아니라 20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되는 문항이다.
중량법에 의한 노말헥산추출물질 함량은 시료를 추출·증발시킨 뒤 남은 증발잔류물의 무게에서 바탕시험값을 빼고, 이를 시료 채취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다.
실험 전후 증발용기 무게차 0.0176 g에서 바탕실험 무게차 0.0011 g을 뺀 이 실제 추출된 노말헥산추출물질의 무게이며, 이를 시료 30 g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하면 로 계산되어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
반고상 또는 고상폐기물의 pH를 유리전극법으로 측정할 때는 시료 10 g을 50 mL 비커에 취한 뒤 정제수 25 mL를 넣고 잘 교반하여 30분 이상 방치한 후 상등액이나 현탁액에 전극을 담가 측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시료 중에 구리이온이 알칼리성에서 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민산나트륨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황갈색의 킬레이트 화합물을 ( )(으)로 추출하여 흡광도를 440nm에서 측정한다.
구리를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정량할 때에는 시료 중 구리이온을 알칼리성 조건에서 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민산나트륨과 반응시켜 황갈색의 킬레이트 화합물을 생성시킨다.
생성된 킬레이트는 수용액에서 그대로 측정하지 않고 유기용매로 옮겨 농축·분리하는데, 이 시험법이 지정한 추출 용매가 아세트산부틸이다. 추출한 유기층의 흡광도를 440 nm에서 측정해 구리 농도를 구한다.
사염화탄소·클로로포름·노말헥산은 다른 항목의 추출에 쓰이는 용매로 이 시험법의 추출 용매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발색시약(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민산나트륨) – 색(황갈색) – 용매(아세트산부틸) – 측정파장(440 nm)을 한 묶음으로 외워두면 된다.
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또는 강열)한다"는 표현은 규정된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 또는 강열할 때 그 전후 무게의 차가 시료 1 g당 0.3 mg 이하가 되는 상태, 즉 더 이상 무게가 유의미하게 줄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같은 조건에서 10시간 더 건조할 때 무게 차가 g당 0.1 mg 이하일 때라고 서술한 내용은 실제 총칙 규정과 맞지 않는다.
반면 방울수의 정의(20℃에서 정제수 20방울 적하 시 부피 약 1 mL), 감압 또는 진공의 기준(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 mmHg 이하), 무게를 정확히 단다는 표현의 기준(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 mg까지 다는 것)은 총칙의 실제 규정과 부합한다.
분쇄한 대시료를 단단하고 깨끗한 평면 위에 원추형으로 쌓는다. → 원추를 장소를 바꾸어 다시 쌓는다. → 원추에서 일정한 양을 취하여 장방형으로 도포하고 계속해서 일정한 양을 취하여 그 위에 입체로 쌓는다. → 육면체의 측면을 교대로 돌면서 각각 균등한 양을 취하여 두 개의 원추를 쌓는다. → 이중 하는 버린다.
제시된 절차는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고 → 장소를 바꿔 다시 쌓고 → 일정량씩 취해 장방형으로 도포한 뒤 그 위에 입체(육면체)로 쌓고 → 육면체 측면을 교대로 돌면서 균등하게 취해 두 개의 원추를 만든 다음 그중 하나를 버리는 방식으로, 교호삽법의 정의 그대로다.
구별 표식은 '장방형 도포 → 육면체 쌓기 → 측면을 교대로 삽질하며 두 개의 원추로 나눔'이다. 1회 시행마다 시료량이 절반으로 줄고, 필요한 크기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원추사분법(원추 4분법)은 쌓은 원추를 눌러 평평하게 만든 뒤 십자로 4등분해 마주보는 두 부분만 취하는 방법이고, 구획법은 시료를 사각형으로 편 다음 격자로 나누어 각 구획에서 일정량씩 채취하는 방법이므로 절차의 모양 자체가 다르다.
시안을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때 시료에 황화합물이 들어있으면 발색반응을 방해하여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만든다.
이를 막기 위해 아세트산아연용액을 첨가하여 황화합물을 황화아연 침전으로 제거한 뒤 여과하고, 그 여액을 가지고 시안을 정량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대상 폐기물의 양(적재된 차량 대수 또는 톤수)에 따라 채취해야 할 현장 시료의 최소 개수를 표로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최소 시료 수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대상폐기물의 양이 450톤인 경우는 100톤 이상 500톤 미만 구간에 해당하며, 이 구간에 정해진 현장시료 최소 수는 30개로,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
폐기물관리법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로 오염된 물질, 용기에 담기지 않은 기체상태의 물질,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등 다른 법률로 별도 관리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 관계 법령과 관련해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이고, 축산 관련 폐기물은 별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통틀어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서술한 내용은 실제 조문과 맞지 않는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이 있어 수집·운반 과정에서도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영업의 장비 기준은 일반 차량이 아니라 냉장차량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을 3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 소독장비가 함께 요구된다. 적재능력을 0.25톤으로 낮추거나 대수를 5대로 늘려 제시한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종류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로 정해져 있다.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시간당 처분·재활용능력 600킬로그램 이상,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은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 100톤 이상이며, 시멘트 소성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이다.
멸균·분쇄시설의 기준은 시간당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1일 처리능력 1톤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관리형 매립시설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가스를 능동적으로 모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시설이므로, 기술관리 대행 계약의 점검항목도 차수시설의 파손 여부, 침출수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 등 침출수·가스 관리 계통에 집중된다.
반면 빗물이 매립층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는 '차단' 개념은 침출수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차단형 매립시설의 설계·운영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침출수 발생을 전제로 관리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점검항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폐기물감량화시설은 공정 자체를 개선하거나 발생한 폐기물을 다시 원료·제품으로 되돌려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시설을 가리킨다. 공정 개선시설과 폐기물 재이용·재활용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산물 처리시설은 공정에서 이미 발생한 부산물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줄이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어 감량화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의 보관량과 보관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쌓여 방치폐기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어긴 경우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처럼 곧바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반보다는 한 단계 가벼운 것으로 보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그 분야를 다루는 기관이 맡도록 지정되어 있다. 소각시설은 한국환경공단·한국기계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검사기관이므로 앞의 두 연결은 두 기관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멸균분쇄시설은 의료폐기물을 다루는 시설이라는 성격상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게 짝지어진 연결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에 해당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과의 연결도 맞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 허가취소 이력,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위반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그 자체이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결격사유로 규정한 설명은 실제 기준과 다르며, 이 부분이 틀린 서술에 해당한다.
폐기물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의 변경허가 대상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재활용 유형의 변경, 재활용시설의 신설,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종합재활용업은 100분의 50 이상) 변경과 함께 운반차량의 증차도 포함된다.
다만 운반차량 중 임시차량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시차량까지 포함한 증차를 변경허가 대상으로 서술한 것은 기준과 다르다.
폐기물통계조사 중 발생원 등에 관한 조사는 5년마다 현장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탄소·수소·질소 등 원소분석, 가정부문과 비가정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등이 그 작성 항목이다.
즉 이 조사는 폐기물의 조성·성상·원소구성과 처리시설 운영 실태를 실측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현황은 이러한 현장조사 기반의 작성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폐기물 중 위해의료폐기물은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등으로 세분되는데, 이 중 조직물류폐기물에는 인체나 동물의 조직·장기 외에도 혈액, 고름 및 혈청·혈장·혈액제제 같은 혈액생성물이 포함된다.
반면 폐혈액백이나 혈액투석에 사용된 폐기물은 혈액오염폐기물로, 폐항암제는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되어 조직물류폐기물과는 구분된다.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아 내려지는 폐쇄명령은 해당 시설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단계의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다시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는 폐기물관리법의 벌칙 중에서도 무거운 형이 적용된다.
그 기준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개선명령에서 사용중지, 폐쇄명령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위반에 대한 벌칙 수위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은 상대적으로 적은 배출량인 100톤 이상에서 대상이 된다.
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이보다 훨씬 큰 1천톤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정폐기물을 50톤으로 낮추거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00톤·500톤으로 제시한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차단형 매립시설은 폐기물을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외부와 완전히 격리해 침출수 발생 자체를 막는 방식이므로, 설치검사에서는 바닥·외벽의 압축강도와 두께, 내부막의 구획면적·매립가능 용적·두께·압축강도, 빗물유입 방지시설과 덮개 설치 내역 등 구조체의 차단 성능을 확인한다.
반면 차수시설의 재질·두께·투수계수는 바닥에 차수막을 깔아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검사항목이다. 차단형 매립시설에는 이러한 차수시설 자체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검사항목이 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처분'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반면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과 재활용·처분을 모두 아우르는 더 넓은 개념이다.
제시된 설명은 '처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처리'라는 용어의 정의로 바꾸어 놓았고, 최종처분에 포함되는 해역배출까지 제외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법상 정의와 맞지 않는다.
설치공사를 마친 뒤의 사용개시 신고는 시설을 실제로 가동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그 사실을 파악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이다.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실체적 위반과는 성격이 달라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로 다루어진다.
이 경우의 처분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다.
폐유독물은 유독물질을 함유하여 소량이라도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크다고 보아, 발생량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폐농약, 폐사, 폐흡수제 등 다른 품목은 일정 발생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처리계획 확인 대상이 되는 것과 대비된다.
기계적 처분시설은 압축·파쇄·분쇄·절단, 증발·농축, 유수분리, 멸균분쇄와 같이 물리적인 힘이나 조작으로 폐기물의 형태·부피·성상을 바꾸는 시설을 말한다.
고형화시설은 첨가제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화학적으로 안정한 형태로 굳히는 화학적 처분시설에 해당하므로 기계적 처분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이 되는 매립시설의 규모 기준은 폐기물의 위해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은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보다 훨씬 큰 규모에서 조사 대상이 된다.
그 기준이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다른 선택지에 제시된 더 작은 면적들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협력, 홍보와 교육·연수, 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 업계를 지원하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단체의 성격을 갖는다.
개별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은 협회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 각 처리업체·사업자의 몫이므로, 시설 관리는 협회 업무와 가장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