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6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6년 2회차
이 소각시설은 1년 내내 연속 가동되지만, 수거인부는 주 5일·1일 8시간 근무 체계로 운영되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장시설은 최소한 주말 등 비반입 기간에 해당하는 수거량을 완충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상 여유분을 감안하면 2~3일분 수거량 정도의 저장용량이 최소 기준이 된다.
1일분 이하나 1~2일분으로는 연속 이틀간 반입이 없는 주말을 넘기기에 부족하다.
적환장에서 이루어지는 적환 방식은 직접투하식(직접적환), 저장투하식(저장적환), 직접·저장 결합식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 기준은 수송차량의 종류가 아니라 폐기물을 하역·적재하는 적환작업 방식이다.
따라서 수송차량 종류에 따라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서술은 적환장 분류기준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적환 시행의 주된 이유가 운반거리 연장에 있다는 점, 설계 시 적환작업 종류·용량·환경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설치장소를 고형물 발생지역의 하중중심에 가깝게 정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중계소(적환장)는 처리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수거차량이 직접 왕복하기에 비효율적인 경우, 압축식(공기수송식) 수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소형 용기·소형 차량으로 수거하는 저밀도 지역인 경우, 그리고 수송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우 등에 설치가 검토된다.
반대로 수거차량이 이미 대형이어서 적재량이 충분하다면 중간 환적 없이 처리장까지 직접 운반하는 편이 효율적이므로, 이는 중계소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성 | 구성비 | 함수비 |
|---|---|---|
| 연탄재 | 50% | 5% |
| 음식물찌꺼기 | 20% | 60% |
| 기타 | 30% | 30% |
성분별 구성비와 함수비가 함께 주어졌으므로, 쓰레기 전체의 함수비는 각 성분의 구성비를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표의 값은 연탄재 구성비 50%·함수비 5%, 음식물찌꺼기 20%·60%, 기타 30%·30%이다.
계산하면 가 된다.
즉 전체 함수비는 23.5%이다. 함수비가 60%로 가장 높은 음식물찌꺼기의 구성비가 20%에 불과하고, 함수비 5%인 연탄재가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값이 20% 초반대로 낮게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적재차량의 대수·적재량을 조사하거나 계근하는 직접 측정법, 사용된 원자재의 양으로부터 폐기물 발생을 역산하는 물질수지법, 주민의 수입이나 매상고 등 2차 자료를 활용한 통계적 추정 등이 표준적으로 쓰인다.
반면 재생·재활용되는 양만으로 전체 발생량을 추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발생량 추정 기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방법들과 가장 거리가 멀다.
수거인부의 노동력 투입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MHT(Man-Hour per Ton)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은 수거인부 수, 는 1일 작업시간, 는 연간 작업일수, 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ton)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명이 된다.
해안매립공법에서 순차투입공법은 호안 쪽부터 차례로 쓰레기를 투입하며 육지화해 가는 방식이고, 수중투기공법은 매립지 내 해수를 그대로 둔 채 쓰레기를 투기하는 방식이며, 박층뿌림공법은 밑면이 열리는 바지선 등으로 얇게 펴서 떨어뜨려 바닥 지반의 하중을 균등하게 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해안매립은 매립작업이 연속적인 투입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쓰레기층과 복토층을 교대로 쌓아 다지는 완전한 샌드위치 방식의 매립을 적용하기에는 오히려 부적합하다. 샌드위치 매립은 층별 다짐과 복토가 용이한 내륙(육상) 매립에 더 적합한 방식이다.
Pipe-line(관로) 수송방식은 쓰레기를 배관을 통해 이송하는 방식으로, 고장이나 긴급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장거리 수송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한 번 설치하면 경로 변경이 어렵고 설치비가 많이 든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만 이 방식은 쓰레기 발생빈도(발생밀도)가 높을수록 설치비 대비 운영 효율이 높아져 경제성과 현실성이 커진다. 즉 발생빈도가 낮아야 현실성이 있다는 서술은 실제 특성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슬러지의 부피 변화는 고형물(고형분)의 총량이 탈수 전후로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계산한다. 함수율 와 부피 사이에는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 되어 , 즉 로 계산된다.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는 자원순환 관점에서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다음으로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의 순으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며, 그래도 남는 폐기물에 대해서만 소각, 매립 등 최종처리를 적용하는 순서를 따른다.
즉 감량화-재이용-재활용-에너지회수-소각-매립의 순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이다.
쓰레기 10ton을 소각하고 남은 재의 중량은 전체의 30%이므로 이다.
이 재가 차지하는 부피가 이므로, 재의 밀도는 로 계산된다.
도시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은 Dulong식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먼저 고위발열량은 로 계산되며, 여기서 각 성분은 질량비(소수)로 대입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 된다.
저위발열량은 연소로 생성되는 수분과 원래 함유된 수분이 증발하는 데 소요되는 잠열을 제외해 구하며, 로 계산한다. 수분 를 함께 대입하면 이다.
스크린 위의 입자층을 통과하는 액류를 상하로 맥동시켜 층을 반복적으로 팽창·수축시키면, 비중이 큰 입자는 하층으로 가라앉고 비중이 작은 입자는 상층으로 뜨면서 분리된다. 이러한 맥동수류를 이용한 중력분리 방식을 Jig(지그)라 한다.
Secators나 Air stoners는 공기를 매체로 이용하는 건식 비중선별 장치이고, Melt separation은 융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방식이므로 물의 상하 맥동을 이용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쓰레기 배출량 추정 모델 중 경향법은 시간(연도) 하나만을 변수로 보고 과거 추세를 연장하는 방법이고, 다중회귀모델은 시간을 여러 독립변수 중 하나로 단순히 포함시켜 회귀식을 세우는 방법이다.
두 방법 모두 폐기물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인구, 경제활동 등 여러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피드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변수 간의 동적인 상호관계를 모사하는 동적모사모델(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이 고안되었다.
압축비(CR)와 부피감소율(VR)은 다음 관계로 연결된다.
부피감소율이 55%()이므로, 로 계산된다.
압축, 소각, 열분해는 모두 폐기물의 부피(용적)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감소시키는 처리 공정이다.
반면 매립은 이미 처리되었거나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땅에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그 자체가 폐기물의 용적을 줄이는 처리 공정은 아니다.
쓰레기를 파쇄하면 입자 크기가 균일해져 압축 시 밀도증가율이 커지므로 운반비가 절감되고, 조대 폐기물에 의한 소각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물질별 분리가 쉬워져 고순도 유가물 회수에도 유리하다.
또한 파쇄된 폐기물은 매립 시 입자 사이의 공극이 줄어 안정적으로 다져지므로, 오히려 복토 요구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곱게 파쇄할수록 복토요구량이 증가한다는 서술은 실제와 반대된다.
수송설비를 하수도처럼 개설하여 각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최종 처리·처분장까지 운반하는 방식 중, 벨트를 이용해 이송하는 방식은 전력비 부담이 크고 설비의 내구성 문제, 그리고 이송 과정에서 미생물이 부착되어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Monorail 수송이나 Container 수송, 철도수송보다는 Conveyer(벨트컨베이어) 수송방식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트롬멜 스크린은 회전하는 원통형 스크린으로 폐기물을 크기별로 선별하는 장치이며, 최적의 선별효율을 얻기 위한 회전속도는 임계속도보다 낮은 범위(대략 임계속도의 45% 수준)로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전속도가 임계속도 이상이 되면 원심력이 커져 폐기물 입자가 스크린 벽면에 달라붙은 채로 함께 회전하게 되어 오히려 선별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임계속도 이상 운전이 최적이라는 서술은 트롬멜 스크린의 실제 특성과 다르다.
선별효율이 좋고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적다는 점, 경사도가 커지면 부하율은 커지고 선별효율은 떨어지므로 보통 2~3° 정도의 완만한 경사로 설치한다는 점, 스크린 길이가 길어지면 선별효율은 높아지지만 동력소모가 늘어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가연성 쓰레기를 선별·분쇄한 뒤 약 250℃ 정도로 가열하여 성형하고, 길이 1m·지름 15cm 정도의 고형 연료로 만든 것을 RDF(Refuse Derived Fuel, 폐기물 고형연료)라 한다.
Shredder는 파쇄 장비, Pyrolysis는 열분해 공정, Composting은 퇴비화 공정을 가리키는 용어로, 성형된 고형연료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극률은 용적밀도(겉보기밀도)와 입자밀도(진밀도)의 비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구한다.
여기서 는 용적밀도, 는 입자밀도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가 된다.
시멘트 고형화법 중 자가시멘트법은 폐기물 자체에 함유된 성분이 반응하여 스스로 시멘트질 고형물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첨가제 혼합률이 낮고 중금속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주로 연소가스 탈황(배연탈황)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처리에 활용된다.
이 공법은 별도의 탈수 등 전처리나 보조에너지 투입 없이도 자체 반응만으로 고형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다만 장치비가 크고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탈수 등 전처리와 보조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자가시멘트법의 실제 특성과 거리가 멀다.
비중이 1.0이므로 투입 슬러지 100 m³/day는 100 ton/day이고, 함수율 98%이므로 고형물(TS)량은 100×0.02=2 ton/day이다. 이 중 유기물(VS)은 60%인 1.2 ton, 무기물(회분)은 0.8 ton이다.
소화 과정에서 유기물의 2/3가 가스화·액화되어 감소하므로 남은 유기물은 1.2×(1/3)=0.4 ton이고, 무기물은 변화가 없어 소화 후 총고형물은 0.8+0.4=1.2 ton이 된다.
소화 후 슬러지의 함수율이 90%(고형물 함량 10%)이므로, 소화 후 슬러지 부피는 로 계산된다.
퇴비화(composting)는 소각·매립 등 다른 처리기술에 비해 운영 에너지가 적게 들고, 시설투자비가 낮으며, 고도의 기술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생산된 퇴비 제품은 화학비료에 비해 질소·인산·칼리 등 비료 성분 함량(비효)이 낮은 편이어서, 판로 확보와 경제성 측면에서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비료가치가 높다는 설명은 퇴비화의 실제 특성과 거리가 멀다.
침출수 농도 감소가 1차 반응을 따른다고 하면 이며, 반감기(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시간) 5년으로부터 반응속도상수는 이다.
농도가 90% 감소(잔류율 10%)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로 계산되어, 약 16.6년이 소요된다.
농축 전후 고형물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물질수지를 이용한다. 초기 부피를 1이라 하면 함수율 97%이므로 고형물 분율은 3%이고, 부피가 1/3로 줄었으므로 농축 후 부피는 1/3이다.
고형물량 보존식 을 풀면 , 즉 농축 슬러지의 고형물 함량은 9%이므로 함수율은 91%가 된다.
총고형물(TS) 농도 36500 mg/L에 유입량 100 m³/day를 곱하면 TS 부하는 3650 kg/day이며, 이 중 휘발성 고형물(VS)은 64.5%인 약 2354 kg/day이다.
단위 VS당 가스발생량이 0.35 m³/kg(VS)이므로, 1일 가스발생량은 로 계산된다.
발생 쓰레기 200,000 kg/day를 밀도 600 kg/m³로 나누면 압축 전 부피는 약 333.3 m³/day이고, 압축에 따른 부피감소율 40%를 적용하면 도랑에 채워지는 압축 후 부피는 333.3×0.6=200 m³/day가 된다.
연간 매립부피는 200×365=73,000 m³이며, 도랑 깊이 2.5 m로 나누면 필요한 도랑 면적은 29,200 m²이다. 도랑이 부지 전체의 60%만 차지하므로(나머지는 복토·통로 등), 전체 매립부지면적은 가 된다.
1차 침전 슬러지는 제거된 SS량과 같다고 보면, SS 200 mg/L의 60%인 120 mg/L가 제거되어 유량 3785 m³/day를 곱하면 약 454.2 kg/day가 생산된다.
1차 침전 후 잔류 BOD는 200×(1-0.3)=140 mg/L이며, 폭기조에서 이 중 90%가 제거되므로 제거 BOD량은 140×0.9=126 mg/L, 유량을 곱하면 약 476.9 kg/day이다. 여기에 슬러지 생산계수 0.2 kg/kgBOD를 곱하면 2차(활성슬러지) 슬러지는 약 95.4 kg/day가 된다.
두 슬러지량을 합하면 454.2+95.4≈550 kg/day가 총 슬러지 발생량이다.
<침출수의 특성>
COD/TOC > 2.8, BOD/COD > 0.5, 매립연한 : 5년이하, COD : 10000 mg/L 이상
<처리공정의 효율성>
- 생물학적처리 : ( ㉠ )
- 화학적침전(석회투여) : ( ㉡ )
- 화학적산화 : ( ㉢ )
- 이온교환수지 : ( ㉣ )
주어진 침출수는 매립연한 5년 이하, COD 10,000 mg/L 이상, BOD/COD > 0.5, COD/TOC > 2.8 로, 유기물 농도가 매우 높고 생분해성도 큰 초기(젊은) 매립지 침출수에 해당한다.
생분해성이 높으므로 생물학적 처리는 효율이 양호하다. 반면 유기물이 저분자 휘발성 유기산 형태의 용존성으로 존재해 석회를 투여하는 화학적 침전으로는 거의 제거되지 않고, 유기물 부하가 워낙 커서 산화제 소모량이 과다해지는 화학적 산화도 불리하며, 이온성 물질이 아닌 유기물이 주종이므로 이온교환수지 역시 효율이 낮다.
따라서 제시된 순서대로 양호–불량–불량–불량으로 연결된다. 반대로 매립연한이 10년 이상 경과하여 BOD/COD가 0.1 이하로 떨어진 노후 매립지 침출수에서는 생물학적 처리 효율이 급격히 나빠지고 화학적 침전·산화·역삼투 같은 물리화학적 처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합성차수막의 결정화도(Crystallinity)가 증가하면 고분자 사슬 배열이 조밀하고 규칙적으로 정렬되어 인장강도, 열에 대한 저항성,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모두 향상된다.
그러나 분자 배열이 치밀해질수록 막 내부의 공극이 줄어들어 물질 투과가 어려워지므로, 투수계수(투과성)는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투수계수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결정화도 증가에 따른 실제 경향과 반대된다.
1차 소화조에서 BOD 제거율이 65%이므로, 소화 후 BOD는 이다.
이를 30배로 희석(원액 1 : 희석수 29 비율)하면, 희석 후 BOD 농도는 가 된다.
2차 처리 후 방류수 BOD가 27 mg/L이므로, 2차 처리장치의 BOD 제거율은 로 계산된다.
HDPE 차수막은 화학적 저항성이 우수하고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성도 높은 재료로, 특히 열융착 방식의 접합(seaming) 시공성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온도 저항성은 높으나 접합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설명은 HDPE의 실제 특성과 어긋나며, PVC·CSPE·CPE에 대한 나머지 설명(내후성 약함, 산·알칼리 저항성, 유류에 대한 취약성 등)은 각 재료의 통상적 특성과 일치한다.
혐기성 소화에서 초산(CH₃COOH) 1몰은 반응에 따라 메탄 1몰을 생성한다.
반면 포도당(C₆H₁₂O₆) 1몰은 의 양론관계에 따라 메탄 3몰을 생성하므로, 포도당 1몰의 이론적 메탄발생량은 초산 1몰의 3배가 된다.
슬러지 1톤(1000 kg) 기준, 함수율 90%이므로 고형물 100 kg, 수분 900 kg이 들어있다. 톱밥을 x kg 첨가하면(톱밥 수분 20%, 고형물 80%), 혼합물의 수분은 900+0.2x, 총질량은 1000+x가 된다.
목표 함수율 60%를 적용하면 이 되고, 이를 풀면 , 즉 x=750 kg의 톱밥이 슬러지 1톤당 필요하다.
여과속도 20 kg/m²·h(고형물 기준)에 여과면적 50 m², 운전시간 5시간을 곱하면 회수되는 건조 고형물량은 20×50×5=5000 kg이다.
Cake의 함수율이 80%(고형물 함량 20%)이므로, cake 총량은 으로 계산된다.
매립지 면적 100 km²(=1억 m²), 연간 강수량 1100 mm(=1.1 m)에 유출률 0.6을 곱하면 연간 침출수 발생량은 이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일 평균 침출수 처리계획 수량은 가 된다.
Air Sparging(에어스파징)은 지하수·토양 내 오염물질을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 기상으로 휘발시켜(스트리핑) 제거하는 공법으로, 헨리상수가 크고 휘발성이 높으면서 용해도가 낮은 오염물질에 적용이 유리하다.
반대로 용해도가 높은 오염물질은 물에 잘 녹아 있어 공기 접촉만으로는 기상으로 잘 이동하지 않으므로 이 공법의 적용에 불리하다. 따라서 용해도가 높은 경우 적용이 유리하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고형물량은 손실 없이 보존되므로, 농축조 투입 슬러지 150,000 kg 중 고형물량은 이다.
농축 후 슬러지 무게가 70,000 kg이 되었으므로, 농축된 슬러지의 고형물 함유율은 가 된다.
매시간 처리하는 폐유 4000 kg 중 황성분 3%이므로 황(S) 함량은 120 kg/hr이며, 탈황율 95%를 적용하면 실제 탈황되는 황은 이다.
이 황이 황산(H₂SO₄)으로 전환된다고 보면, 분자량비(S:H₂SO₄=32:98)를 이용해 순수 황산량은 이 되고, 이를 50% 농도의 황산 부산물로 회수하면 부산물량은 가 된다.
도시생활폐기물(MSW) 소각에는 화격자식(Stoker), 회전로(Rotary kiln), 유동층(Fluidized bed) 소각로가 널리 이용된다.
반면 다단로(Multiple hearth incinerator)는 구조상 함수율이 높은 하수슬러지 소각에 주로 사용되는 형식으로, 도시생활폐기물 처리에는 상대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
1일 처리량 20,000 kg을 8시간 동안 소각하므로, 시간당 처리량은 이다.
이를 소각능률 170 kg/m²·hr로 나누면 필요한 화격자 면적은 가 된다.
화격자의 고온부식은 국부적으로 연소가 심한 곳에서 화격자 표면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고, 여기에 염소·황 화합물 등이 반응하면서 진행된다. 따라서 방식대책의 핵심은 화격자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화격자의 냉각률을 높이고, 부식 취약부에 고온공기를 불어넣지 않으며, 내식성이 좋은 고크롬·저니켈강 계열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이다.
화격자 하부로 공급되는 연소용 공기는 연소를 돕는 동시에 화격자를 식혀 주는 냉각매체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과열을 막으려면 오히려 공기주입량을 늘려 냉각효과를 확보해야 하며, 공기주입량을 줄이면 냉각이 약해질 뿐 아니라 국부적으로 환원성 분위기가 형성되어 부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공기주입량을 줄여 과열을 막는다는 설명이 방식대책으로 옳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직접연소법은 촉매 없이 고온(대략 600~800℃)에서 오염물질을 직접 산화·연소시켜 제거하는 방식으로, 유독성 가스 제거법으로 쓰인다. 설계 시 오염물의 폭발한계·인화점을 파악해야 하고, 오염물 자체의 발열량이 연소에 필요한 전체 열량의 상당 부분(대략 50% 이상)을 차지할 때 경제성이 확보된다.
직접연소법은 고온에서 산화반응이 빠르게 완결되는 것이 특징이어서 체류시간이 짧고 장치를 크게 키울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응속도가 낮아 장치가 대형화되고 그로 인해 부식 등 관리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은 직접연소법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멀다.
제시된 반응식은 수소 1 kg이 완전연소되며 141.8 MJ의 열을 방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 생성되는 수증기(H₂O)가 응축되어 방출하는 잠열까지 포함된 발열량 값이 문헌상 141.8 MJ/kg으로 알려진 수소의 고위발열량(HHV)에 해당한다.
수증기가 액화되지 않고 기체 상태로 남는 경우의 발열량인 저위발열량(LHV)은 이보다 낮은 약 120 MJ/kg 수준으로, 제시된 141.8 MJ/kg과는 차이가 있다.
소각방식은 폐기물의 이송방향과 연소가스(배기가스)의 흐름방향 관계에 따라 구분되는데, 두 흐름의 방향이 같은 경우를 병류식, 서로 반대인 경우를 향류식이라 한다.
병류식은 이미 착화된 폐기물과 고온가스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며 급속 연소가 이루어지므로, 수분이 적고 저위발열량이 높아 건조 과정이 크게 필요 없는 폐기물에 적합하다. 반대로 수분이 많은 폐기물은 충분한 건조시간 확보를 위해 향류식이 더 유리하다.
공기비(실제공기량/이론공기량)가 커지면 과잉공기로 인해 연소가스량이 늘어나면서 연소온도는 낮아지고, 늘어난 배기가스가 가져가는 열량으로 배기가스에 의한 열손실도 커진다. 또한 과잉 산소가 질소와 반응할 여지가 늘어 질소산화물(NOx) 발생량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공기비가 크다는 것은 산소 공급이 충분하다는 의미이므로, 연소가 더 완전하게 진행되어 일산화탄소(CO) 등 불완전연소 생성물은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공기비가 커지면 불완전연소로 CO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실제 경향과 반대된다.
다이옥신은 불완전연소로 생성된 미연분(전구물질)이 300~400℃ 부근의 배가스 냉각구간을 통과할 때 재합성(de novo 합성)되기 쉬우므로, 이 온도대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로내 제어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2차 연소공기를 충분히 공급하여 미연분을 완전연소시킴으로써 다이옥신 전구물질 자체의 생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제어방법으로 제시된다.
Rosin식은 연료의 저위발열량으로부터 이론공기량을 간이 추정하는 경험식으로, 액체연료(중유 등)에 대해서는 형태로 널리 쓰인다.
저위발열량 10,000 kcal/kg을 대입하면 으로 계산된다.
중유는 탄소 함량이 높아 이론공기량으로 완전연소시켰을 때의 최대 탄산가스 농도(CO₂max)가 약 15~16%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보일러는 불완전연소를 막기 위해 공기비를 1보다 크게 잡아 운전하므로, 과잉공기가 배가스를 희석해 CO₂ 농도는 이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중유를 연소하는 보일러에서 배가스 중 CO₂ 농도는 통상 11~14% 범위로 관측되며, 이 값이 적정 공기비 조건에서의 중유 연소 특성값으로 제시된다.
착화온도는 물질이 외부 열원 없이 자연적으로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진다. 탄소는 약 800℃에서 착화되며(1번 정답), 수소는 약 570℃로 장작(약 300℃)보다 높다(3번 정답), 용광로가스(일산화탄소 주성분)는 700~800℃ 부근에서 착화된다(4번 정답). 반면 황의 착화온도는 약 245℃로 장작의 300℃보다 낮으므로, 2번의 "황의 착화온도는 장작의 경우보다 낮다"는 실제 물리적 사실과 일치하여 오히려 정확한 설명이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 즉 틀린 설명은 논리적으로 2번이다.
산소 흡입 고온 열분해법은 이동상(moving bed) 반응로 하부에서 소량의 순산소를 주입하여 노 하부의 폐기물 일부를 연소·강열시키고, 여기서 발생한 열로 상부의 폐기물을 열분해시키는 방식이다. 공기가 아닌 순산소를 사용하므로 질소 유입이 적어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적고, 폐기물의 선별·파쇄 등 전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공법은 주로 도시생활폐기물(혼합 폐기물) 처리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폐플라스틱·폐타이어 전용 열분해시설로 많이 이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어진 값은 고위발열량이므로, 연소가스 중 수증기의 응축잠열을 빼서 저위발열량으로 환산해야 한다. 에탄 1 Sm³이 연소하면 에 따라 수증기 3 Sm³이 생기고, 수증기 1 Sm³당 잠열을 480 kcal로 보면 이다.
이론연소온도는 로 구한다. 이론습연소가스량 21 Sm³/Sm³, 정압비열 0.63 kcal/Sm³·℃, 기준온도 15℃를 대입하면 가 된다.
1시간(3600초) 중 투입가능시간은 40분(2400초)이며, 1회 투입에 120초가 걸리므로 시간당 투입횟수는 이다.
1회 투입량은 바켓트 용량 4 m³에 용적중량 0.4 ton/m³를 곱한 1.6 ton이므로, 시간당 공급량은 20×1.6=32 ton/hr이고, 24시간 연속가동 시 1일 최대 공급능력은 가 된다.
에탄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며, 연료 1몰당 필요한 산소는 3.5몰이다.
공기 중 산소 비율을 약 21%(부피기준)로 보면, 이론공기량은 로 계산된다.
다단로(Multiple hearth) 소각로는 상부의 건조영역부터 중간의 연소·탈취영역, 하부의 냉각영역까지 단(hearth)별로 온도구간이 나뉘어 있어 물리·화학적 성분이 서로 다른 다양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반용 rake가 폐기물을 계속 긁어 이동시키므로 분진 발생율이 높은 것이 대표적 단점으로 꼽힌다.
또한 단을 거치며 온도가 단계적으로 변하는 구조는 곧 온도반응이 느리다는 뜻이어서, 운전 중 필요한 온도를 즉시 맞추기 위한 보조연료 사용 조절이 오히려 어렵다. 따라서 단계적 온도반응 덕분에 보조연료 이용 조절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다단로의 실제 운전 특성과 맞지 않는다.
이론공기량은 폐기물을 완전연소시키는 데 화학양론적으로 필요한 최소 공기량으로, 실제 연소에 앞서 계산으로 구하는 값이다. 폐기물의 원소조성(C, H, S, O 등)으로부터 산출하는 방법, 발열량을 이용해 경험식으로 환산하는 방법, 가연분을 셀룰로오스로 치환하여 근사 계산하는 방법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반면 실측치에 의한 방법은 실제 연소가 끝난 뒤 배출가스 중 산소·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실제 공급된 공기량이나 공기비를 역산하는 접근으로, 연소 전 소요 공기량을 사전에 산정하는 이론공기량 계산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 방법이 이론공기량 산정법과 가장 거리가 멀다.
유동층 소각로는 모래 등 유동매체를 유동화시켜 폐기물과 접촉·연소시키는 방식으로, 화격자 구동장치와 같은 기계적 구동부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화격자식 소각로에 비해 기계적 고장율이 낮은 편이며, 이는 유동층 소각로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반응(열전달) 속도가 빨라 소각시간이 짧고 노 부하율이 높다는 점, 폐기물을 투입·유동화하기 위해 사전 파쇄가 필요하다는 점, 상대적으로 낮은 가스온도와 적은 과잉공기량으로 NOx 배출이 적다는 점은 모두 유동층 소각로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자외선 영역(약 370 nm 이하)에서는 경질유리(보통유리)가 자외선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흡수셀로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석영(quartz) 흡수셀을 사용해야 한다. 경질유리 흡수셀은 가시광선 영역(약 370 nm 이상)에서만 쓸 수 있으므로, 370 nm 이하에서 경질유리 셀을 쓴다는 설명이 준비사항과 가장 거리가 멀다.
흡수셀을 미리 깨끗이 씻어 사용하는 것, 셀 길이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10 mm를 기준으로 하는 것, 시료셀에는 실험용액을 대조셀에는 규정이 없는 한 정제수를 넣는 것은 모두 실제 시험의 표준 준비사항과 일치한다.
흡광도(A)는 투과도(T)의 역수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 즉 로 정의된다. 투과도가 0.24이므로 가 된다.
따라서 계산된 흡광도는 0.62이며, 이는 투과도가 낮을수록(빛이 적게 투과할수록) 흡광도가 커지는 관계와도 부합한다.
원자흡광분석에서 정량에 사용하는 검량선작성법은 크게 검량선법(표준용액을 여러 농도로 만들어 흡광도-농도 곡선을 그리는 방법), 표준첨가법(시료에 표준물질을 단계적으로 첨가해 매트릭스 영향을 보정하는 방법), 내부표준법(내부표준물질을 첨가해 상대감도로 보정하는 방법)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검량표준법'은 이 세 가지 표준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로, 원자흡광분석의 검량선작성법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 N-HCl 용액을 만들 때 필요한 진한 염산의 부피는 염산의 규정농도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염산(35 % 이상, 비중 약 1.18)의 규정농도는 대략 이므로, 1 L의 1 N 용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진한 염산은 정도이다. 지문의 120 mL는 이보다 지나치게 많은 양이어서 규정농도보다 진한 용액이 만들어지므로, 이 제조 방법 설명이 틀렸다.
반면 1 N-NaOH를 탄산염이 제거된 표준용액으로 만들기 위해 NaOH 42 g을 녹인 뒤 포화 수산화바륨용액으로 탄산염을 침전시켜 여과하는 방법, 비소시험용 20 W/V%-KI 용액을 사용할 때마다 새로 조제하는 방법, 2 N-H2SO4를 진한 황산 약 60 mL로 조제하는 방법은 모두 실제 표준 제조법과 부합한다.
수은의 원자흡수분광광도법(냉증기법)에서는 시료 중의 수은 이온을 이염화주석(SnCl2)으로 환원시켜 금속수은 상태로 만든 다음, 이를 증기화하여 흡수셀로 보내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것이 표준적인 환원·발생 절차이다.
아연을 넣어 수은증기를 발생시킨다는 설명, 정량한계가 0.05 mg/L 수준이라는 설명(실제 정량한계는 이보다 훨씬 낮은 농도이다), 휘발성 유기물질의 방해를 염산 분해로 방지한다는 설명은 모두 실제 시험방법과 맞지 않는다.
기름성분을 노말헥산추출시험방법으로 정량할 때는 시료에 염산(1+1)을 넣어 pH 4 이하의 산성으로 조절한 다음 노말헥산으로 추출한다. 충분히 산성인 조건에서 유분·유기산 성분이 이온화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해 노말헥산 층으로 안정적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같은 염산을 쓰더라도 pH 6 이하까지만 맞추는 조건은 규정된 산성도에 미치지 못하며, 수산화나트륨을 넣어 pH 8 이상 또는 10 이상의 염기성으로 조절한다는 설명은 실제 추출조건과 정반대여서 모두 틀린 내용이다.
0.1 N-AgNO3 규정액 1 mL는 0.1 meq에 해당하며, NaCl(1가 화합물이므로 당량 = 분자량 = 58.5)과 당량 대 당량으로 반응한다. 따라서 반응하는 NaCl의 질량은 이다.
이는 반응에서 AgNO3와 NaCl이 1:1 몰비로 반응하는 것을 규정농도 개념으로 환산한 결과와 같다.
인 또는 유황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하는 검출기는 불꽃광도검출기(FPD, Flame Photometric Detector)이다. 운반가스와 조연가스의 혼합부, 수소공급구, 연소노즐에서 시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인·황 화합물 특유의 발광을 광학필터로 골라내고, 광전자증배관으로 검출하는 구조를 갖는다.
TCD는 운반가스와 시료의 열전도도 차이를, FID는 불꽃에서 이온화된 탄화수소를, FTD는 질소·인 화합물을 알칼리염 존재 하에서 검출하는 방식으로 각각 검출 원리와 구성이 다르다.
자외부 파장 영역에서는 플라스틱이나 보통유리 재질이 자외선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흡수셀로 쓸 수 없고, 반드시 석영 흡수셀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플라스틱제 흡수셀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자외부 파장을 쓸 때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수소 방전관을 자외선 광원으로 사용하는 것, 측광부에 광전자증배관을 쓰는 것, 파장선택부로 모노크로메타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자외부 흡광광도법의 실제 구성과 일치한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에 의한 크롬 분석에서는 시료 중의 크롬을 과망간산칼륨으로 산화시켜 6가 크롬으로 전환한 뒤, 산성 조건에서 다이페닐카바자이드와 반응시켜 생성된 적자색 착화합물의 흡광도를 540 nm에서 측정한다. 이 발색반응은 산성에서 일어나므로 알칼리성에서 반응시킨다는 설명이 실제 시험법과 가장 거리가 멀다.
시료 중 철이 2.5 mg 이하로 공존하는 경우 다이페닐카바자이드 용액을 넣기 전에 피로인산나트륨·10수화물용액을 넣어 간섭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정량범위가 0.002~0.05 mg 범위라는 점은 실제 크롬 분석법과 부합한다.
차광용기는 광선이 투과하지 않는 재질을 쓰거나 투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내용물이 광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하는 용기를 말한다. 빛에 민감한 시약이나 시료를 보관할 때 쓰는 용기의 정의로 옳다.
총칙에서 기밀용기는 공기나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 밀봉용기는 기체나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용기, 밀폐용기는 이물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로 각각 규정한다. 나머지 보기들은 이 명칭과 정의를 서로 바꾸어 제시한 것이어서 틀린 설명이 된다.
회화(건식 회화)에 의한 유기물 분해법은 시료를 고온으로 가열해 유기물을 태워 없애는 방법으로, 목적 성분이 가열 과정에서 휘산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남는 금속에만 적용할 수 있다.
시료에 염화칼슘 등 염화물이 다량 들어 있으면 가열 중 휘발성 염화물이 만들어져 손실되는 금속들이 있는데, 납·철·안티몬 등이 여기에 해당하여 이런 매트릭스에서는 회화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 크롬은 안정한 산화물 형태로 잔류하는 경향이 커 염화물이 공존해도 회화 과정에서의 휘발 손실 우려가 적으므로,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금속에 해당한다.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할 때는 할로겐 화합물에 선택적으로 높은 감도를 갖는 전자포획검출기(ECD)를 사용한다. FID(수소염이온화검출기)는 일반 탄화수소에는 민감하지만 염소화 탄화수소에 대한 감도가 낮아 이 시험법의 주 검출기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FID 또는 HECD를 주로 사용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시료 중 대상성분을 헥산으로 추출하여 정량하는 것, 휘발성이 높아 유리제 용기에 상부공간이 남지 않도록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실제 시험방법의 올바른 절차이다.
흡광광도계의 흡광도 눈금을 보정할 때는 중크롬산칼륨을 N/20 수산화칼륨용액에 녹인 표준용액을 사용한다. 이 용액이 특정 파장에서 나타내는 고유한 흡광도값과 실측값을 비교하여 눈금의 정확도를 점검한다.
시약으로 과망간산칼륨을 쓴다는 설명이나 용매로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쓴다는 설명은 이 눈금 보정용 표준용액의 실제 조성과 다르다.
폐기물 용출시험에서 시료용액을 조제할 때 쓰는 용매는 정제수에 염산을 넣어 pH를 5.8~6.3으로 맞춘 것이다. 이는 매립 등 실제 환경조건에서의 침출 특성을 모사하기 위해 정해진 표준 조건이다.
시료와 용매의 비율은 1:20이 아니라 1:10(W:V)이고, 혼합은 1,000 mL가 아닌 2,000 mL 삼각플라스크에서 하며, 용매의 pH 조절에는 질산이 아니라 염산을 사용하므로 나머지 설명들은 실제 조건과 다르다.
K2Cr2O7의 분자량은 이고, 이 중 크롬(Cr) 2원자가 차지하는 질량은 이다.
1000 mg/L의 Cr 표준원액 100 mL에 들어가야 할 Cr의 질량은 이므로, 필요한 K2Cr2O7의 양은 이다.
폐기물 용출시험 결과는 시료의 수분함량이 85 % 이상인 경우 수분함량 15 %를 기준으로 보정한다. 보정은 측정값에 15를 (100 − 수분함량)으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한다.
수분함량이 90 %이고 측정된 카드뮴 함량이 5 ppm이므로, 보정된 함량은 이 된다.
진탕시간 : 4시간 연속
진탕시간 : 6시간 연속
진탕시간 : 8시간 연속
진탕시간 : 10시간 연속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의 용출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진탕조건은 매분당 약 200회의 진탕을 6시간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상온·상압에서 일정한 진폭으로 이 조건을 유지해, 매립 환경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용출 현상을 시험실 규모로 재현한다.
다른 회수·시간 조합(100회·4시간, 300회·8시간, 400회·10시간)은 이 표준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노말헥산추출시험방법으로 유분함량을 측정할 때, 용매를 증발시킨 증발용기는 실리카겔 데시케이터에 넣고 정확히 30분간 방냉한 후 무게를 달아 유분의 질량을 구한다. 방냉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 두는 것은 증발용기의 온도와 흡습 조건을 매번 같게 맞춰 칭량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회화에 의한 유기물 분해법에서는 시료를 회화로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려 400~500 ℃ 범위에서 가열하여 유기물을 태워 없앤다. 이 온도 범위는 유기물을 충분히 분해하면서도 목적 금속성분의 과도한 휘발 손실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값이다.
기술관리인의 자격 및 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두어야 하는 기술관리인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나 대행계약 절차 같은 실무적 세부기준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 수준에서 규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시 제출하는 사후관리계획서에는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 유지계획, 빗물배제계획 등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목들이 포함된다.
'사후 환경영향평가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속하는 별도의 절차로, 폐기물처리시설사후관리계획서에 포함되는 항목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의 기준은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립시설은 지하수·대기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어 정기적인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몬트리올의정서와 비엔나협약은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와 관련된 협약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규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는 수분함량이 95 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 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기준보다 수분이 많아 고형물함량이 낮은 것은 오니류가 아니라 액상 폐기물로 구분되어 관리기준이 달라진다.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를 노란색으로 색칠해야 한다는 규정,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소각이 곤란하면 최대지름 15 센티미터 이하로 파쇄·절단·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모두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로 처리할 때 요구되는 부산물의 수분함량 기준은 50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설명이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이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보관창고에 설치하는 표지판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로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지정폐기물의 위험성을 멀리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색상을 표준화한 규정이다.
시멘트 소성로, 소각시설(시간당 처분능력 600 킬로그램 이상,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 킬로그램 이상),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용해로(시간당 재활용능력 600 킬로그램 이상)는 모두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
반면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 시설은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이 기술관리인 배치 대상이다. 지문은 능력의 종류를 처분능력으로, 규모를 10톤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처리 전에 확인을 받으려면 배출자(수집·운반자가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인계서'는 실제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단계에서 인계·인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처리 전 사전 확인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영업한 무허가 행위보다는 위반의 정도가 가볍게 평가되어, 그보다 낮은 수위의 벌칙이 적용되는 유형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로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 등 지역 단위의 폐기물 관리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반면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강구는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을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 때문에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이 적용된다. 신고한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어 폐기물 처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위해의료폐기물 중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이 해당한다. 미생물이나 병원체를 다루는 검사·실험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기 위한 항목이다.
생물·화학 폐기물은 폐백신·폐항암제 등 생물학적·화학적 제제 관련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은 주삿바늘·봉합바늘·수술용 칼날 등 날카로운 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은 인체 조직·장기·적출물 등으로 각각 구분되어 병리계 폐기물과는 대상이 다르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가 이에 해당한다.
환경관리공단은 이 열거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수탁자 범위에서 벗어난다.
참고로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이후 통합되어, 현행 법령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변경신고 대상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 변경(처리방법이 같고 처리장소만 바뀐 경우는 제외), 신고한 월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법령에 열거된 사유로 한정된다.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사항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대상이 되는데, 제시된 설명은 반대로 "공동처리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서술하고 있어 실제 요건과 어긋난다.
따라서 이 설명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진술이 된다.
기계적 처리(처분)시설은 시설 종류별로 동력 하한이 정해져 있는데, 파쇄·분쇄시설은 동력 15kW 이상, 압축·절단·용융시설 등은 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된다.
따라서 절단시설을 "동력 10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고 한 설명은 실제 기준(7.5kW 이상)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압축시설의 7.5kW 기준은 맞고, 멸균·분쇄시설과 연료화시설은 별도의 동력 하한 없이 기계적 처리시설로 열거되어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수립하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재원의 확보계획 등이 포함된다.
"폐기물의 종류별 관리 여건 및 전망"은 이러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된다.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은 계획의 기조, 부문별 폐기물 관리 정책, 재원 조달계획 등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종합계획 평가 전망"은 계획에 담기는 정책적 구성요소가 아니라 계획이 수립·시행된 뒤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대상일 뿐이므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광재(鑛滓)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철광원석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고로슬래그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반대로 "고로슬래그에 한한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 된다.
반면 폐산은 액체상태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 폐농약은 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 분진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으로 각각 한정되어 있어 지정폐기물 규정과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시된 설명은 여기에 "재산"에 대한 위해까지 포함시켜 정의를 확장하고 있는데, 법령상 정의에 없는 내용이 덧붙여진 것이므로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 된다.
폐기물감량화시설과 사업장폐기물의 정의는 법령 문구와 부합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폐기물처분시설(중간처분·최종처분)과 재활용시설로 정비되었으나 정의의 뼈대 자체는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