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7년 1회차
폐기물을 파쇄하면 입자가 잘게 쪼개지면서 표면적이 증가하여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촉진되고 매립지의 조기 안정화에 유리해진다. 그런데 "폐기물 입자의 표면적 감소로 매립지의 조기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파쇄가 표면적에 미치는 작용을 반대로 나타낸 것이므로 틀렸다.
압축 시 밀도증가율이 커서 운반비가 절감되는 점, 대형 쓰레기에 의한 소각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점, 곱게 파쇄하면 복토 소요량이 줄어드는 점은 모두 파쇄의 실제 이점이다.
도시 쓰레기 수거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수거 노선이다. 노선이 확정되어야 그에 맞추어 수거 빈도, 소요 인원과 장비 대수, 지역별 배차 등 후속 사항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거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효율적인 노선 설계는 수거 체계 전체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열작감량(ignition loss)은 고형물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유기물만 연소되어 감소하는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보기 1번은 "탄산염, 염화물, 황산염 등 무기물의 감량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열작감량 측정 시 탄산염은 가열 과정에서 CO₂를 방출하며 분해되어 감량이 발생한다. 따라서 무기물의 감량이 전혀 없다는 서술은 부정확하다. 보기 2번은 소각잔사의 미연분이 낮을수록 안정화되어 매립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에서 중요하고, 3번은 미연분 측정을 통해 소각로의 완전연소 상태를 판단할 수 있으며, 4번은 설계 용량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점에서 모두 타당하다.
돌·코르크처럼 빛을 투과시키지 않는 불투명한 물질과 유리처럼 빛을 투과시키는 투명한 물질을 구분하는 선별 방법은 광학 선별(optical sorting)이다. 물질을 통과하거나 반사되는 빛의 세기 차이를 감지하여 재질을 판별한 뒤 압축공기 등으로 분리한다.
부상선별(floatation)은 물에 뜨고 가라앉는 성질(밀도·표면 특성)의 차이를, 관성선별(inertial separation)은 던져진 물질의 관성과 중력에 따른 낙하 궤적 차이를, 정전기선별(electrostatic separation)은 대전 특성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명·불투명 구분과는 원리가 다르다.
로진-라믈러(Rosin-Rammler) 모델에서 통과율 와 입경 의 관계는 로 나타난다. , 을 대입하면 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이고,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이다.
따라서 로, 특성입자 크기는 약 1.1cm가 된다.
재의 중량은 밀도와 용적을 곱하여 으로 구해진다.
재의 중량이 소각 전 쓰레기 중량의 1/5이므로, 소각 전 원래 쓰레기의 중량은 이 된다.
폐기물 발생량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적재차량 계수분석이나 직접계근처럼 발생량을 직접 추정하는 방법, 주민의 수입이나 매상고 같은 이차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원자재 사용량으로부터 역산하는 물질수지법 등이 있다.
그러나 "도시의 규모가 커짐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은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나 절차를 제시하지 못하는 막연한 서술이어서 표준적인 발생량 결정 방법으로 볼 수 없다.
Worrell식에 의한 선별효율은 회수대상물질의 회수율과 비회수대상물질의 제거율을 곱하여 구한다. 투입량 1,000 kg/hr 중 회수흐름에 들어 있는 회수대상물질은 500 kg/hr, 제거흐름에 섞여 나간 회수대상물질은 100 kg/hr이므로 투입된 회수대상물질 총량은 이다.
비회수대상물질 총량은 이고, 이 중 제거흐름(400 kg/hr)에 포함된 비회수대상물질은 이다.
따라서 선별효율은 로, 약 63%에 해당한다.
슬러지 20 ton(함수율 77%)의 수분량은 이고, 폐기물 1,000 ton(함수율 26%)의 수분량은 이다.
혼합 후 전체 중량은 , 전체 수분량은 이므로, 혼합 폐기물의 함수율은 가 된다.
적환장은 소형 수거차량이 모아 온 폐기물을 대형 운반차량으로 옮겨 싣는 시설로, 처분장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 저밀도 주거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불법투기나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설치한다. 특히 슬러지 수송이나 공기수송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적환장 설치가 필요한 대표적인 조건으로 꼽힌다.
그런데 "슬러지수송이나 공기수송방식을 사용할 때에는 설치가 어렵다"고 한 서술은 설치가 요구되는 조건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
균등계수(Uniformity Coefficient)는 입도누적곡선상 통과율 60%에 해당하는 입경 을 통과율 10%에 해당하는 입경 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주어진 값에서 , 이므로 균등계수는 이 된다. 30%, 90% 입경은 균등계수 계산에 사용되지 않는다.
마모가 적고 유지비용이 적게 들지만 금속·고무처럼 질기고 유연한 물질은 파쇄하기 어렵고, 나무·플라스틱류·콘크리트덩이·건축폐기물처럼 단단하면서 잘 부서지는 물질의 파쇄에 적합한 파쇄기는 압축파쇄기이다. Rotary mill식, Impact crusher 등이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왕복전단파쇄기는 날의 왕복 전단력으로 폐기물을 절단하는 방식이고, 습식파쇄기는 물과 함께 갈아 슬러리 상태로 만드는 방식이어서 구조와 적용 대상이 다르다. 문제에서 열거한 특징(마모·비용이 적고 금속·고무 파쇄가 어려움)은 압축파쇄기의 것이다.
침출수의 처리 방법은 매립 경과 연수와 비에 따라 달라진다. 매립 초기에는 생분해성 유기물이 많아 생물학적 처리가 효과적이고, 매립이 오래되어 비가 낮아진 매립지에서는 난분해성 물질이 많으므로 물리화학적 처리가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처리방법을 "매립대상물질이 가연성쓰레기가 주종인지" 여부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처리방식 선택의 기준은 폐기물의 가연성 여부가 아니라 매립 경과에 따른 침출수의 생분해성(BOD/COD 비) 변화이기 때문이다.
전과정평가(LCA)는 일반적으로 목적 및 범위의 설정 → 목록분석(inventory analysis) → 영향평가 → 해석(개선평가)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자료평가"는 LCA의 구성요소로 규정된 단계 명칭이 아니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된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분을 규제하기 위해 1989년 채택된 국제협약은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이다.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국가 간 이동을 막고 발생국 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리우협약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선언·기후변화·생물다양성 등을 다루는 것이고, 베를린협약과 함부르크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와 관련된 협약이 아니다.
쓰레기의 전체 중량은 밀도와 부피를 곱하여 으로 구해진다.
가연성분이 중량 기준으로 30%를 차지하므로, 가연성분의 중량은 이 된다.
세대수 400세대에 세대당 4인이므로 총 인구는 명이다. 적재용량 8 m³인 트럭 7대로 수거하므로 1회 수거 부피는 이다.
단위용적당 중량이 120 kg/m³이므로 1회 수거 중량은 이고, 이는 2일간 발생한 양이므로 1일 발생량은 이다.
따라서 1인 1일당 쓰레기 배출량은 이 된다.
폐기물의 성상분석은 밀도측정 → 물리적 조성분석 → 건조 → 분류(가연·불연성) → 절단 및 분쇄 → 화학적 조성분석의 순서로 진행한다. 채취한 시료의 겉보기 밀도를 먼저 재고, 습윤 상태 그대로 종류별 물리적 조성을 구분한 뒤 건조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나눈다.
그 다음 화학분석용 시료를 만들기 위해 절단·분쇄하고, 마지막으로 원소분석·발열량 등 화학적 조성을 분석한다. 물리적 조성분석은 건조 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건조를 앞세운 순서는 맞지 않는다.
물질수지법은 원료 투입량과 제품 생산량, 부산물 발생량 등의 물질 흐름으로부터 폐기물 발생량을 역산하는 방법으로, 주로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산할 때 많이 이용된다.
적재차량 계수분석은 부피 위주의 조사여서 밀도나 압축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직접계근법은 정확도는 높지만 작업량이 오히려 많이 소요된다. 또 쓰레기 발생량은 지역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커서 총발생량보다는 인구 등을 기준으로 한 원단위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구 100,000명이 1인 1일 1.8 kg씩 배출하므로 1일 총 배출량은 이다.
밀도 0.5 ton/m³을 적용하면 1일 부피는 이고, 트럭 적재량이 15 m³이므로 1일 운반횟수는 회이다.
한 달을 30일로 보면 한 달간 운반 횟수는 회가 된다.
혐기성 소화의 산생성단계(Acidogenesis)에서는 단당류 분해 후 주로 유기산(초산, 프로피온산 등), 알콜, 알데하이드, 케톤 등이 생성된다. 글리세린은 지질 가수분해 시 생성되는 물질로, 산생성단계보다는 지질 분해의 초기 단계(가스분해단계의 물질 붕괴)에서 주로 생성되며, 산생성단계 특이적 생성물이 아니다. 따라서 산생성단계에서 생성되는 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글리세린이다.
사면안정성 분석에서 무한사면(Infinite Slope) 이론을 적용한다. 무한사면의 안전인자는 로 표현되거나, 더 일반적으로는 이다. 그러나 부착도가 작고 높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실무에서는 단순화된 형태 를 사용하거나, c가 지배적일 때 다음 식을 적용한다: . 보기 값들이 14~19° 범위이고 정답이 16.1°임을 고려하면, 표준 공식 또는 형태가 적용된다. φ = 30°, FS = 2.0을 대입하면: , , (이는 너무 작음). 대신 이 정답과 일치한다. 최대 경사각은 16.1°이다.
Bowl 최대속도 유지 시간은 원통형 보울을 고속 회전시키는 원심분리(Centrifuge) 탈수기의 운전요소이며, 벨트프레스(Belt Press)와는 관계가 없다.
벨트프레스의 탈수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운전요소로는 벨트의 종류(재질·공극), 세척수의 유량과 압력, 응집을 위한 폴리머의 주입량과 주입 지점 등이 있다.
퇴비화 공정에서 유기물의 분해반응은 호기성 조건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며, 혐기성 조건에서는 분해 속도가 느리고 악취가 발생하기 쉽다. 그런데 "퇴비화의 유기물 분해반응은 혐기성이 가장 빠르다"고 한 서술은 이를 반대로 나타낸 것이므로 틀렸다.
공급원료의 C/N비를 약 30:1로 맞추는 것, 포기·혼합·온도조절을 필요조건으로 보는 것, 함수율을 50~60%로 유지하는 것은 모두 퇴비화 공정의 설계·조작인자로 옳은 설명이다.
매립지 기체(매립가스, 랜드필 가스)의 회수·재활용 경제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열량 수준이다. 매립지 기체는 메탄(CH₄) 40~60%, 이산화탄소(CO₂) 40~60% 정도로 구성되며, 경제적 회수·재활용이 가능하려면 충분한 발열량을 가져야 한다. 국내 기준에서 매립지 기체의 에너지 회수 대상은 발열량 2,000~2,200 kcal/Sm³ 이상을 요구하며, 이 이상의 열량을 가질 때 발전, 열 생산 등 에너지 재활용이 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하다. 1번의 0.5 m³/kg, 2번의 60% 분해 가능 물질, 3번의 70% 이상 포집 조건은 매립지 기체 회수의 일반적 기준이 아니며, 정답은 4번(2,200 kcal/Sm³ 이상)이다.
침출수 유량조정조는 강우 등으로 변동하는 침출수 유입량을 받아 두어 수량과 수질을 균일화하고, 후속 처리공정에 앞서 전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우수 배제 기능"은 매립지 표면의 배수로·차수 설비 등이 담당하는 기능으로, 유입된 침출수를 담아 조정하는 유량조정조의 기능이 아니다. 전처리 기능, 수질 균일화, 유입수 수량 변동 조정은 모두 유량조정조의 실제 기능에 해당한다.
쓰레기는 고형물 함량이 80%이므로 함수율은 20%이고, 슬러지는 고형물 함량이 30%이므로 함수율은 70%이다.
무게비 8:2로 혼합했을 때 전체 함수율은 각 성분의 무게가중평균으로 구한다. 이므로 혼합폐기물의 함수율은 30%이다.
호기성 퇴비화는 수분함량 50~60% 범위가 적정하며 40% 이하로 낮아지면 미생물 활동이 저하되어 분해율이 떨어진다. 온도는 55~60℃를 유지하되 70℃를 초과하면 통기량을 늘려 온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C/N비가 지나치게 낮으면(20 이하) 여분의 질소가 암모니아로 휘산되어 pH가 상승하고 악취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반면 퇴비화의 산소 공급은 통기량을 조절하여 퇴비단 내부의 산소농도를 대략 5~1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체적당 20~30%의 산소를 공급한다는 서술은 실제 퇴비화 설계에서 쓰이는 산소 공급 기준과 맞지 않는다.
1차 반응에서 반감기와 속도상수의 관계는 이다. 반감기가 3.3년이므로 이다.
농도가 90% 분해(잔류 10%)되는 시간은 년으로 계산되어, 약 11년이 소요된다.
열분해는 무산소 또는 저산소 분위기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공정으로, 연소에 비해 배기가스 발생량이 적고 고온에서 금속의 산화(크롬 등)가 억제되며 저온·저산소 조건 특성상 NOx 생성도 억제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열분해는 외부에서 열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반응이 유지되는 흡열 공정이므로 오히려 소각보다 보조연료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조연료의 소비량이 적다는 점은 열분해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점토 라이너를 통한 침출수의 이동시간은 다르시(Darcy) 법칙에 기초한 표준식으로 나타내며, 점토층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고 투수계수와 (두께+수두)의 곱에 반비례한다.
즉 형태이며, 유효공극률이 크거나 점토층이 두꺼울수록 통과시간이 길어지고 투수계수나 수두가 클수록 통과시간이 짧아진다는 물리적 의미와도 부합한다.
염기포화도는 양이온치환용량(CEC) 중 치환성 염기(Ca, Mg, K, Na 등)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치환성 염기량은 이다.
CEC는 치환성 염기와 치환성 산(H⁺, Al³⁺ 등)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H⁺가 차지하는 양은 이 된다.
토양증기추출(SVE) 배가스를 활성탄 등으로 흡착 처리할 때는 배가스 중 수분을 사전에 최대한 제거해야 흡착제의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고, 파과지점(breakthrough point)을 기준으로 흡착제 교체주기를 설계하며, 반응기 내 편류(채널링)를 줄이기 위해 배가스 선속도를 적정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흡착은 일반적으로 발열 과정이므로 배가스 온도가 높을수록 흡착 평형이 불리해져 처리성능이 오히려 저하된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처리성능이 향상된다는 설명은 흡착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수분함량 95% 슬러지의 고형물은 5%이며, 응집·농축 과정에서 고형물은 대부분 침전 슬러지 쪽으로 이동하고 상등액은 맑은 액으로 분리된다고 볼 수 있다.
전체를 상등액:침전슬러지=3:5(부피비, 비중 1이므로 무게비와 동일)로 보아 총량을 8로 두면 원래 고형물량은 이고, 이 고형물이 전량 침전 슬러지(부피 5)에 남아있다고 보면 침전 슬러지의 고형물 비율은 , 즉 8%가 된다.
따라서 침전 슬러지의 함수율은 %이다.
혐기성 소화조는 운전 방식에 따라 표준(저율)소화조와 고율소화조로 구분되며, 고율소화조는 가온·교반 등을 통해 미생물 활성을 높여 표준소화조보다 훨씬 높은 유기물 부하율로 운전하도록 설계된다.
일반적으로 표준소화조의 유기물 부하율이 대략 0.5~1.5 kg·VS/m³·day 수준인 데 비해 고율소화조는 1.6~6.4 kg·VS/m³·day 수준으로 설계된다. 따라서 1.8 kg·VS/m³·day가 고율소화조의 유기물 부하율로 가장 적절한 값이다.
Fenton 산화법은 철염(Fe²⁺)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OH 라디칼을 생성시켜 난분해성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고도산화공정으로, 잔류 과산화수소가 후속 생물학적 처리 시 미생물 활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하다.
다만 Fenton 반응은 철 촉매의 활성이 유지되는 산성 영역(대체로 pH 3~4 부근)에서 최적으로 진행되며, pH가 중성을 넘어 알칼리 영역으로 가면 철이 수산화물로 침전되어 촉매 작용을 하지 못해 반응 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최적반응을 위해 pH를 9~10으로 조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처리가 곤란하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품목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살충제 등 유독물 용기, 껌, 1회용 기저귀 등이 대표적인 부과 대상이다.
반면 자동차 타이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별도의 재활용 의무 체계로 관리되는 품목이어서,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침출수 집배수 설비에서 집배수관의 최소직경 기준을 검토하면, 일반적으로 집배수관의 최소직경은 15c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기 2번에서 제시한 "30cm 이상"은 과도하게 큰 수치로,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반면 1번 집배수층은 자갈·쇄석 등 투과성 재료를 사용하고, 3번 집배수설비는 차수층 위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제거하는 기능이 맞으며, 4번 집배수층 바닥경사 2~4%도 일반적인 설계 기준이다.
유기적 고형화기술(역청, 파라핀, 폴리에틸렌 등 유기 바인더 이용)은 무기적 고형화기술에 비해 수밀성이 크고 처리비용이 높으며, 최종 고화체의 체적 증가 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도 적용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유기 바인더는 미생물 분해나 자외선 등 환경 요인에 취약한 편이어서, 오히려 무기적 고형화기술에 비해 미생물·자외선에 대한 안정성이 약한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안정성이 강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매립층의 분해는 호기성 초기조절단계 이후 전이단계, 산형성단계를 거쳐 메탄발효단계에 이르는데, 이 단계에서는 산형성단계에서 생성된 유기산이 메탄생성균에 의해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유기산이 소비되면서 침출수의 pH는 산형성단계의 산성 영역에서 벗어나 중성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메탄발효단계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메탄의 완전 연소식은 CH4 + 2O2 + 2×3.76N2 → CO2 + 2H2O + 2×3.76N2이므로, 이론공기량은 CH4 1 mol당 2(O2) + 7.52(N2) = 9.52 mol이다. 공기비 1.1에서는 실제 공기량이 9.52 × 1.1 = 10.472 mol이고, 이 중 산소는 2.2 mol(완전연소에 필요한 2 mol + 여분 0.2 mol)이며, 질소는 10.472 - 2.2 = 8.272 mol이다. 연소생성물은 CO2 1 mol, H2O 2 mol(건조가스 제외), 여분 O2 0.2 mol, N2 8.272 mol이므로 건조연소가스 총량은 1 + 0.2 + 8.272 = 9.472 mol이다. 따라서 CO2 부피백분율 = 1 ÷ 9.472 × 100 ≈ 10.6%가 된다.
로터리 킬른식 소각로는 처리용량이 작을 때 상대적으로 설치비 부담이 크고, 구형·원통형 폐기물이 완전연소 전에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킬른 내 공기 유출이 커서 과잉공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로터리 킬른은 다양한 후단 처리설비와 조합이 용이한 형식으로, 습식 가스세정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습식가스 세정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로터리 킬른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액체연료의 연소속도는 분무입경이 작을수록, 혼합율이 높을수록, 연료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진다는 원리에 기초한다. 분무입경(1번)은 작을수록 표면적이 증가하여 산화반응 속도를 높이고, 기름방울과 공기의 혼합율(2번)이 높을수록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원활하며, 연료의 예열온도(4번)가 높을수록 휘발성이 증가하고 점화 용이성이 높아진다. 반면 체류시간(3번)은 연소가 완료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연소속도 자체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인자가 아니라 연소 공간의 설계 조건에 해당하므로 연소속도에 가장 거리가 멀다.
연소공정이 폐기물 주입→연소→연소가스 처리→재의 처분 순으로 구성된다는 점, 주입 방식에 회분식과 연속식이 있다는 점, 폐기물을 강우에 젖지 않도록 지붕 아래 보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다만 연소기의 설계 용량은 예상 폐기물 발생량 변동을 고려해 일정한 여유율을 두는 것이지, 예상 생산량의 2배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설계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각로 설계 기준과 맞지 않는다.
연료가스 중 가연성분은 CH₄ 75%이며, 연소반응 에 따라 필요한 산소량은 이다. 연료 자체에 포함된 산소 12%를 제외하면 공기로부터 공급해야 할 산소는 이다.
이론공기량은 이며, 실제 공급공기량 10 Sm³와의 비인 공기비는 로 계산된다.
RDF(고형연료)는 함수율이 낮고, 비가연성 성분이나 연소 후 잔재(재)의 양이 적으며, 조성 배합이 균일하고 연소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적어야 좋은 연료로 평가된다.
또한 RDF는 연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발열량이 가능한 한 높아야 하며, 소각로 제작이 쉽도록 발열량이 높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RDF에 요구되는 기본 조건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소각시설 분진의 특징을 판단하는 문항으로,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번은 틀린 설명이다. 소각 분진은 흡수성이 크고 냉각되면 고착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분진 입자가 미세하고 표면적이 크며 염분·금속염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2번은 옳다 — 소각 분진은 입자가 미세해 부피에 비해 비중이 작고 비산이 용이하다. 3번도 옳다 — 입자가 큰 분진은 통과속도가 느린 가스냉각장치에서 먼저 침강하므로, 배출되는 분진의 평균입경은 작아진다. 4번도 옳다 — 염화수소·황산화물 등의 산성 가스를 포함한 분진이 냉각되면 부식을 유발하므로, 노점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냉각장치 출구에서 250℃ 내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폐기물 열처리 기술의 정의를 구분하는 문항이다. 1번 열분해는 산소 부족 상태에서 유기물을 열분해하는 기술로 정의가 정확하고, 2번 습식산화는 고온·고압의 습한 환경에서 산화처리하는 기술로 올바르다. 3번 스팀 리포밍(Steam Reforming)은 스팀을 주입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성하는 공정으로 설명이 맞다. 4번 가스화는 정의가 잘못되었는데, 가스화는 불완전연소 상태(산소 부족)에서 유기물을 산화시켜 가연성 합성가스를 생성하는 방법이며, "완전연소에 필요한 양보다 과잉 공기 상태"는 연소(특히 소각)의 정의에 해당한다.
증기터빈의 분류 관점과 터빈 형식의 연결 정확성을 묻는 문항이다. 4번이 정답인 이유는 반경류 터빈과 축류 터빈은 '증기 이용방식'이 아니라 '흐름 방향'으로 분류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반경류(레이디얼)와 축류(액셜)는 터빈 내에서 증기가 흐르는 공간적 방향을 나타내며, 증기 이용방식은 추출식 터빈, 복수식 터빈, 배기식 터빈 등 배출되는 증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1번은 충동·반동·혼합식이 증기 작동방식 분류에 맞고, 2번의 단류·복류는 흐름수 분류에, 3번의 직결용·감속형은 피구동기 분류에 모두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동층 소각로의 유동상(Bed) 물질은 화학적으로 불활성이어야 하고, 입도분포가 균일해야 안정적인 유동화가 가능하며, 반복적인 가열·냉각에도 열충격에 강하고 융점이 높아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비중과 관련해서는 유동화속도를 낮추고 유동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비중이 작은 입자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비중이 클 것은 유동층 매체의 바람직한 조건과 거리가 멀다.
중유(C 85%, H 14%, S 1%)의 이론산소량은 이고, 이론공기량은 이다.
건조배가스 중 질소는 이고, CO가 남아 있는 불완전연소 조건이므로 공기비는 이다. 따라서 건조배가스량은 이 된다.
황(S) 1%로부터 생성되는 SO₂량은 이므로, 건조배가스 중 SO₂ 농도는 ppm, 즉 약 575 ppm으로 계산된다.
황화수소의 연소반응은 이므로, H₂S 1 Sm³을 완전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산소량은 1.5 Sm³이다.
공기 중 산소 비율 21%를 적용하면 이론공기량은 Sm³이다.
완전연소(CO 미검출) 조건에서 배기가스 중 잔류 O₂ 농도만으로 공기비를 구하는 간이식은 이다.
O₂가 5.25%이므로 으로 계산된다.
유동층 소각로는 유동상 매체와 폐기물이 활발히 섞이면서 접촉 표면적이 커지므로 연소효율이 높고, 그 결과 미연소분 배출이 적다는 것이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반응시간이 빨라 소각시간이 짧고, 기계적 구동부가 적어 고장률이 낮으며, 유동층 자체의 열용량과 혼합 효과 덕분에 상대적으로 적은 과잉공기로도 연소가 가능하다는 특성도 타당하다.
따라서 미연소분 배출이 많아 2차 연소실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유동층 소각로가 갖는 우수한 연소효율 특성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소각로의 장점을 판단하는 문항으로, 1·2·3번은 모두 소각의 실제 장점이지만 4번이 옳지 않다. 1번 부피 감소는 소각의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폐기물을 태워 재(灰)로 변환하여 원래 부피의 5~10% 수준으로 축소시킨다. 2번 무해화도 고온 완전연소를 통해 유기물과 병원균을 제거하는 핵심 기능이다. 3번 열회수는 소각열을 이용한 스팀 발전이나 난방에 활용하는 장점이다. 반면 4번은 소각의 가장 큰 단점이다.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퓨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l) 등 유해한 2차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이를 제어하기 위해 집진기, 탈황·탈질 장치 등 고가의 환경제어시설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병류식은 폐기물의 이송방향과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이 같은 형식으로, 폐기물이 착화된 후 발생하는 고온의 연소가스가 뒤이은 폐기물을 바로 건조·착화시켜야 하므로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에 적합하다. 반대로 역류식(향류식)은 저위발열량 폐기물에, 교류식은 그 중간 정도의 발열량을 가지는 폐기물에 적합하다.
따라서 병류식은 발열량이 낮은 경우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병류식과 역류식의 적용 조건이 뒤바뀐 것으로 옳지 않다.
기체연료는 연소용 공기와 균일하게 혼합되므로 적은 과잉공기(10~20% 수준)로도 완전연소가 가능하고, 황 함유량이 낮아 SO₂ 발생량도 적은 편이다.
또한 기체연료는 예열이 쉬워 고온을 얻기에 유리한 연료이므로, 저질연료로 고온 얻기와 예열이 어렵다는 설명은 기체연료의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다만 기체연료는 누출·폭발 등 취급상 위험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연소의 분류는 물질의 상태와 연소 위치에 따라 구분된다. 1번 증발연소는 용융점이 낮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여 증발한 기체가 표면에서 연소하는 것으로 옳다. 2번 분해연소는 목재 같은 물질이 가열되어 휘발성 성분으로 분해되고, 이것이 표면 위쪽에서 연소하는 현상으로 옳다. 4번 내부연소는 화약이나 과염소산염 같이 산소를 함유한 물질이 산화제를 내부에 갖고 있어 밀폐된 상태에서도 연소하는 것으로 옳다. 3번 액면연소는 산소가 고체 표면이나 내부 공극에 확산되어 표면에서 반응하는 현상인데, 이는 '표면반응'이 아니라 '고체 표면에서의 반응'을 의미하며, 특히 "내부의 빈 공간에 확산되어"라는 표현이 액면연소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액면연소는 고체 표면의 반응을 주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하므로 3번이 가장 부정확한 설명이다.
단회로(short-circuit)는 연소가스가 연소실 내에서 충분한 체류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짧은 경로로 빠져나가 불완전연소 가스가 배출되는 현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소실 내부에 방해판(Baffle)을 설치하여 가스 흐름을 강제로 우회시킴으로써 체류시간과 혼합을 확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대책이다.
착화온도는 화학결합의 활성도나 화학반응성이 클수록, 그리고 발열량이 클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반면 분자구조가 간단한 물질은 결합이 안정적이어서 오히려 착화온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분자구조가 복잡할수록 착화온도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분자구조가 간단할수록 착화온도가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부표준물질(internal standard)을 검정곡선 작성용 표준용액과 시료에 동일한 양 첨가하여 기기·시스템 변동으로 인한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은 상대검정곡선법(내부표준법)이다. 내부표준물질은 분석물질과 유사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지면서 시료에 원래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표준물질과 시료 모두에 같은 농도로 첨가되어 분석물질과 내부표준물질의 신호 비(response ratio)를 이용해 정량한다. 이를 통해 주입량 변동, 검출기 감도 변화 등의 기기적 오차가 양쪽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상쇄되어 정확도가 높아진다. 절대검정곡선법은 내부표준 없이 표준용액만 사용하고, 표준물질첨가법은 시료에만 표준물질을 첨가하는 방식이므로 조건과 맞지 않는다.
유도결합플라스마발광광도법은 아르곤 플라스마 중에서 여기상태로 들뜬 원자가 다시 바닥(기저)상태로 돌아갈 때 방출하는 발광선과 발광강도를 측정하여 원소를 정성·정량하는 방법이다. 첫 설명은 이 과정을 기저상태의 원자가 여기상태로 이동할 때 방출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실제 발광이 일어나는 방향(여기→기저)과 반대로 기술되어 있다.
수정발진식 고주파발생기의 주파수가 27.13 MHz라는 점, 플라스마 단면이 중심부는 저온·저전자밀도이고 도넛 형태를 이루는 것이 ICP의 특징이라는 점, 플라스마 온도가 최고 15,000K에 이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폐기물 시료용기에는 시료번호, 채취 시간 및 그날의 기상(일기) 상태, 채취를 담당한 책임자의 이름 등 시료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시료 채취에 사용한 장비 자체를 용기에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은 일반적인 시료용기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말헥산 추출법은 폐기물 중 비휘발성 탄화수소, 탄화수소유도체, 그리스상 물질 등을 정량하기 위한 시험으로, 추출 후 무수황산나트륨으로 수분을 제거하고 약 80℃에서 노말헥산을 휘산시켜 무게를 측정한다는 절차는 타당하다.
다만 기름성분의 분해나 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염산을 이용해 시료를 pH 4 이하의 산성으로 조정하는 것이 표준적인 절차이며, 수산화나트륨으로 pH를 11 이상 알칼리성으로 조정한다는 설명은 실제 시험 절차와 맞지 않는다.
유기인 정량을 위한 검량선 작성에는 이피엔(EPN), 파라티온, 다이아지논과 같은 대표적인 유기인계 농약 표준용액이 사용된다.
바비트레이트는 유기인계 물질이 아니므로 유기인 정량용 검량선 작성에 사용되는 표준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기인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노말헥산을 추출용매로 사용하지만, 메틸디메톤과 같이 헥산에 대한 회수율이 낮은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극성이 더 큰 용매를 일부 혼합하여 회수율을 보완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다이클로로메탄과 헥산을 15:85 비율로 혼합한 용매가 대체 추출용매로 사용된다.
램버트-비어 법칙은 로 표현되며, 흡광도(A)는 용액층의 두께(ℓ)와 농도(c)에 각각 비례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그러나 흡광도는 투광도(투과율, T)와는 의 로그 관계를 가질 뿐 직접 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흡광도는 투광도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모아진 대시료를 네모꼴로 엷게 균일한 두께로 편다.
㉡ 이것을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하여 20개의 덩어리로 나눈다.
㉢ 20개의 각 부분에서 균등량씩을 취하여 혼합하여 하나의 시료로 한다.
대시료를 네모꼴로 엷고 균일한 두께로 편 다음 가로 4등분·세로 5등분하여 20개의 덩어리로 나누고, 각 덩어리에서 균등량씩 떠서 합쳐 하나의 시료로 만드는 절차는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의 시료 축소방법 중 구획법이다.
구획법의 특징은 시료 더미를 눈으로 확인 가능한 20개 구획으로 강제 분할한 뒤 모든 구획에서 빠짐없이 조금씩 취한다는 데 있다. 덕분에 특정 부위에 몰려 있는 성분이 시료에서 빠지거나 과대 반영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공정시험기준이 인정하는 축소방법은 구획법 외에 원추4분법과 교호삽법 세 가지뿐이며, 등분법·균등법·분할법이라는 이름의 축소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측정된 용액의 Pb 농도는 10 mg/L이고 전처리 후 용액의 부피는 100 mL(0.1 L)이므로, 용액 중 Pb의 총량은 이다.
이 양은 소각재 5 g에서 나온 것이므로, 소각재 단위질량당 Pb 함유량은 이다.
원자흡수분광광도법으로 수은을 분석할 때는 시료 중 수은을 이염화주석(SnCl₂) 등으로 환원시켜 금속수은 증기로 만든 뒤, 이 수은증기가 253.7 nm 파장에서 흡수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이 방법의 정량한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도 타당한 설명이다.
다만 시료 중 염화물이온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면 산화 조작 중 생성된 유리염소가 253.7 nm에서 흡광하여 방해가 되는데, 이때는 염산하이드록실아민 용액을 과잉으로 넣어 유리염소를 환원시켜 제거한다. 과망간산칼륨 분해 후 헥산으로 추출·분리하는 조작은 유기물 등의 간섭을 제거할 때 쓰는 방식이므로, 염화물이온 간섭을 과망간산칼륨 분해 후 헥산 추출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수분 및 고형물을 중량법(건조·회화 등)으로 측정할 때 사용하는 데시케이터에는 실리카겔이나 염화칼슘과 같은 흡습성이 강한 건조제를 넣어, 냉각 과정에서 시료가 대기 중 수분을 재흡수하지 않도록 한다.
묽은 황산, 무수황산나트륨, 활성탄·염화칼륨 조합 등은 이러한 용도의 표준 건조제로 사용되지 않는다.
질산-과염소산 분해법은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면서 산화분해가 잘 되지 않는 시료에 적용하는 전처리 방법이다. 질산만으로는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 유기물을 과염소산의 강한 산화력으로 완전히 산화시켜, 시료 중의 목적 금속을 용액 상태로 유리시킨다.
질산 분해법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은 시료에, 질산-염산 분해법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으면서 금속의 수산화물·산화물·인산염·황화물을 함유한 시료에 적용한다. 질산-과염소산-불화수소산 분해법은 다량의 점토질 또는 규산염을 함유한 시료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어서, 유기물 분해가 아니라 규산염 광물의 분해가 필요한 경우에 쓰인다.
유도결합플라스마발광광도법(ICP-OES)의 토치에는 냉각가스, 보조가스, 운반(네뷸라이저)가스가 흐르는데, 세 가지 모두 아르곤(Ar) 기체 1종을 유량만 다르게 하여 공급하는 구조이다. 즉 별도의 액체 시약이 토치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체를 세 계통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시료 용액은 네뷸라이저를 거쳐 미세한 에어로졸 형태로 도입될 뿐이며, 토치 자체를 흐르는 냉각·보조·운반 물질은 모두 기체라는 점에서 액체가 섞여 있다고 설명하는 조합은 토치 구조와 맞지 않는다.
자외선/가시선분광법에 의한 수은 측정에서는 전처리된 시료 중의 수은을 디티존-사염화탄소 용액으로 추출·분리한 다음, 다시 수용액상으로 옮겨 발색시켜 흡광도를 측정한다. 디티존이 수은과 킬레이트 착물을 형성해 유기용매(사염화탄소)층으로 선택적으로 이행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과망간산칼륨과 염산히드록실아민은 전처리 단계에서 방해물질을 산화·환원 처리하기 위한 시약이고, 염화제일주석은 냉증기 원자흡광법에서 수은을 환원·증기화할 때 쓰는 환원제로, 여기서 묻는 분리추출용 용매와는 역할이 다르다.
액상혼합물이 용기에 들어 있을 때에는 내용물이 층분리 등으로 불균일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취 전에 잘 혼합하여 균일하게 만든 뒤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란되지 않도록 그대로 채취하면 특정 층의 성분만 뽑혀 대표성을 잃게 되므로, '교란되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균일한 상태로 채취한다'는 서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반면 콘크리트 고형화물이나 고상혼합물은 적당한 채취도구로 한 번에 일정량씩 나누어 채취하는 것이 맞고, 액상혼합물은 원칙적으로 최종 지점의 낙하구에서 흐르는 도중에 채취하므로 나머지 서술은 시료채취 기준에 부합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진공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 mmHg 이하의 압력을 뜻한다. 단위를 mmHg로 통일해 환산하면 10 mmHg는 그대로 10 mmHg, 13 torr는 그대로 13 mmHg, 0.18 mH₂O는 180 mmH₂O를 수은의 비중(약 13.6)으로 나누어 약 13.2 mmHg가 되므로 모두 15 mmHg 이하에 해당한다.
반면 로 15 mmHg를 초과하므로, 이 값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진공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온전극은 [이온전극|측정용액|비교전극]의 측정계에서 측정대상 이온에 감응하여 ( )에 따라 이온활성도에 비례하는 전위차를 나타낸다.
이온전극법은 [이온전극|측정용액|비교전극] 으로 구성된 측정계에서, 측정대상 이온에만 선택적으로 감응하는 이온전극과 기준이 되는 비교전극 사이의 전위차를 읽어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때 발생하는 전위차는 네른스트(Nernst)식 E = E0 + (2.303RT/nF)·log A 로 표현되며, 이온활성도 A의 로그값에 비례한다. 그래서 검량선을 농도의 대수 눈금에 대해 직선으로 그리게 된다.
램버트식(램버트–비어 법칙)은 흡광광도법에서 흡광도와 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고, 패러데이 법칙은 전기분해에서 전기량과 석출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며, 플레밍의 법칙은 전자기력의 방향에 관한 것이므로 전극 전위와 이온활성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시료의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한 시료 100g 이상을 정확히 달아 정제수에 염산을 넣어 pH를 ( ㉠ )(으)로 한 용매(mL)를 시료 : 용매 = ( ㉡ )(W:V)의 비로 200mL 삼각플라스크에 넣어 혼합한다.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의 용출시험 시료액 조제는, 조제한 시료 100 g 이상을 정확히 달아 정제수에 염산을 넣어 pH를 5.8~6.3으로 맞춘 용매를 쓰는 것으로 시작한다.
시료와 용매의 비율은 시료 : 용매 = 1 : 10 (W:V)이므로, 시료를 100 g 취했다면 용매는 1,000 mL를 넣게 된다. 따라서 실제 조작에서는 1 L 이상을 담을 수 있는 삼각플라스크에서 혼합한다.
용매를 중성이 아닌 약산성으로 맞추는 이유는 매립지에 스며드는 빗물과 비슷한 조건에서 중금속 등이 얼마나 녹아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다. pH를 더 낮게 잡으면 실제보다 용출량이 과대평가되고,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잡으면 과소평가된다.
이렇게 만든 시료액은 상온·상압에서 진탕회수 매분당 약 200회, 진폭 4~5 cm의 진탕기로 6시간 연속 진탕한 뒤 여과해 검액으로 사용한다.
추출시 에멀젼을 형성하여 액층이 분리되지 않거나 노말헥산층이 탁할 경우에는 분액깔대기 안의 수층을 원래의 시료용기에 옮기고 에멀젼층 또는 헥산층에 약 10g의 ( ) 또는 황산암모늄을 넣어 환류냉각관을 부착하고 80℃ 물중탕에서 약 10분간 가열분해한 다음 실험한다.
기름성분–중량법에서는 시료를 노말헥산으로 추출한 뒤 용매를 날려 남은 기름의 무게를 단다. 그런데 추출 과정에서 에멀젼이 생겨 물층과 헥산층이 갈라지지 않거나 헥산층이 뿌옇게 흐리면 기름만 정확히 분리해 낼 수 없다.
이때는 분액깔대기 안의 수층을 원래 시료용기로 되돌린 다음, 에멀젼층 또는 헥산층에 약 10 g의 염화나트륨 또는 황산암모늄을 넣고 환류냉각관을 붙여 80℃ 물중탕에서 약 10분간 가열분해한 뒤 실험을 이어간다.
염화나트륨처럼 물에 잘 녹는 중성염을 넣으면 수층의 이온세기가 커져 유화상태가 깨지는 염석 효과가 나타나고, 물층과 유기용매층이 뚜렷하게 갈라진다. 질산암모늄이나 질산나트륨은 이 조작에 쓰지 않는다.
용출액 중 PCBs 시험(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서는 시료를 헥산으로 추출한 뒤 정제 과정을 거쳐 전자포획형 검출기(ECD)가 장착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정량하며, 용출용액의 정량한계는 0.0005 mg/L 수준이다. 이 서술들은 실제 시험법과 일치한다.
다만 정제 과정에는 활성탄 칼럼이 아니라 실리카겔 칼럼이나 플로리실(Florisil) 칼럼 등을 사용하여 방해 성분을 제거한다. 정제에 활성탄 칼럼을 쓴다는 서술이 실제 PCBs 시험 절차와 다르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 종류별로 정해진 주기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각시설의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실시한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한 소각시설은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년·2년이 되는 날을 제시한 나머지 조합은 소각시설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와 맞지 않는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처리 방식에 따라 기계적 재활용시설과 화학적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응집·침전 시설은 약품을 투입해 화학적 반응으로 고형분을 응집·분리하는 화학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기계적 재활용시설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연료화시설, 탈수·건조 시설, 증발·농축 시설은 성형·가열·건조·농축과 같은 물리적 조작으로 폐기물의 형상이나 수분을 변화시키는 공정이어서 기계적 재활용시설로 분류된다.
매립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에는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 등 매립 구조·지반·침출수 처리와 관련된 기술 자격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대기환경기사는 대기오염 방지·배출가스 관리와 관련된 자격으로, 매립시설이 아니라 소각시설처럼 배출가스를 다루는 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에 해당한다.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을 지켜야 하는 배출자의 업종에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처럼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제조업·에너지 공급업이 지정되어 있다.
섬유 계열에서는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만 대상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어, 봉제·의복 제품 제조업은 지침 준수의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무단으로 바꾼 행위이므로 단순 신고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된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가볍고, 단순 신고의무 위반(과태료)보다는 무거운 중간 수준의 벌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운반차량(임시차량 제외)의 증차,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은 영업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처리 능력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이다.
반면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은 처리시설이나 영업 내용 자체를 바꾸는 사항이 아니어서 변경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로 처리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배출자는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 등 주요 지정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지정폐기물은 유해성이 커서 장기 방치 시 오염·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일반 사업장폐기물보다 짧은 보관기한이 적용된다.
지정폐기물 중 분진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것으로 한정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은 제외한다'는 서술은 실제 정의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이다.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 폐산(액체상태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 2.0 이하), 폐알칼리(액체상태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 12.5 이상이며 수산화칼륨·수산화나트륨 포함)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지정폐기물 정의와 일치한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재원의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계획에 담아야 할 것은 발생량·처리계획·시설계획·재원조달처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며, '폐기물의 기본관리여건 및 전망'이라는 항목은 법정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설치승인을 받아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처벌인 징역·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적용되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해당한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기준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조사 대상이 된다. 기준이 매립용량이 아니라 매립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보다 위해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부터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한다. 단년도 시행계획보다 긴 중기 계획 주기로 운영되는 셈이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처리계획 확인) 제출 대상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량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와 같이 유해성이 크고 소량으로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은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가 기준이 된다.
반면 오니·광재·분진·폐주물사·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처럼 발생량 자체가 많은 고형 폐기물에는 월 평균 1톤 이상이라는 훨씬 큰 수량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들을 100킬로그램이나 300킬로그램 기준으로 묶은 조합은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설치를 마친 후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다. 따라서 소각시설·매립시설·멸균분쇄시설·소각열회수시설로만 묶인 조합이 모두 검사대상 시설명과 일치한다.
'소각열분해시설'은 법령에 없는 명칭이고, 분쇄·파쇄시설이나 증발·농축·정제·반응시설은 재활용시설 계통이어서 정기검사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조합에는 대상이 아닌 시설명이 섞여 있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는 처분·재활용 능력과 관계없이 전부 대상이 된다. 따라서 '1일 재활용능력 10톤 이상'이라는 용량 요건을 붙인 서술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반면 용해로는 시간당 재활용능력 600킬로그램 이상, 멸균분쇄시설은 시간당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 시설은 1일 재활용능력 5톤 이상이라는 용량 기준이 실제로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서술은 기준과 일치한다.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 중 청정지역의 부유물질량(SS) 기준은 30 mg/L이다. 지역 구분(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청정지역일수록 더 엄격한(낮은) 수치가 적용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받은 행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거나 다른 자의 명의·상호를 사용한 행위, 고의로 사실과 다른 폐기물분석 결과서를 발급한 행위는 모두 분석·평가 제도의 공신력을 직접 훼손하는 행위로 묶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반면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행위는 재활용 원칙·준수사항 위반으로서 이 조항이 아닌 별도의 벌칙 조문에서 다루어지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 종합처분업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을 모두 갖추고 중간처분부터 최종처분까지 일련의 처분 과정을 수행하는 영업이다. 수집·운반 단계는 별도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역이므로, 종합처분업의 영업 범위를 '수집·운반부터 최종처분까지'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업종의 정의(운반 대상, 처분방식, 해역 배출 제외 등)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