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7년 2회차
인부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문 앞에 놓인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을 문전수거(door-to-door collection)라 한다. 수거 서비스 수준이 높은 대신 인건비 부담이 큰 방식이다.
타종수거는 수거차량이 종을 울려 주민이 직접 배출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콘테이너수거와 대형쓰레기통수거는 거점에 설치된 용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수거·청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지수화하는 평가법은 USI(User's Satisfaction Index, 사용자 만족도 지수)이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체감을 직접 조사한다는 점이 이 방법의 핵심이다.
CEI(Community Effectiveness Index, 지역사회 효과지수)는 가로(거리)의 청결 상태를 정해진 기준과 비교하여 점수로 등급화하는 방식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와는 조사 방식 자체가 다르다.
셀룰로오스는 포도당(glucose)과 같은 6탄당이 반복적으로 연결된 중합체로, 식물세포벽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유기성분이다.
5탄당과 6탄당이 함께 결합된 중합체는 헤미셀룰로오스, 아미노산이 결합된 중합체는 단백질, 방향환과 메톡실기를 포함한 중합체는 리그닌을 가리키므로 셀룰로오스의 구조와는 다르다.
쓰레기통이 집 밖에 있으면서 이동이 가능한 집 밖 이동식은 수거원이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도 용기를 그대로 수거차량까지 옮겨 실을 수 있어 수거효율이 가장 높다.
집 안 이동식은 매번 실내까지 들어가야 하고, 집 밖 고정식·벽면 부착식은 용기 자체를 옮길 수 없어 폐기물을 별도로 옮겨 담아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상 액상폐기물은 고형물 함량이 5% 미만인 것으로 정의되며, 고형물 함량 5% 이상 15% 미만은 반고상폐기물, 15% 이상은 고상폐기물로 구분한다.
따라서 13%, 10%, 15% 미만 등 다른 수치는 액상폐기물을 정의하는 실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폐기물 1톤(1,000 kg)을 기준으로 함수율 50%이면 수분 500 kg, 고형물 500 kg이 들어 있다. 건조 과정에서 고형물의 질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함수율이 20%가 된 후에도 고형물 500 kg은 전체 질량의 80%를 차지한다.
따라서 건조 후 전체 질량은 이 되고, 증발시켜야 할 수분량은 처음 1,000 kg에서 625 kg을 뺀 이다.
Dulong식은 폐기물이 거의 완전연소된다고 가정하고 원소분석 결과(C, H, O, S 등)를 이용해 고위발열량을 산정하는 대표적인 계산식이다.
Sumegi식, Rosin-Rammler식(입도분포를 나타내는 식), Gumz식 등은 각각 다른 가정과 목적에 기반한 식으로, 완전연소를 전제로 하는 발열량 산정식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과정평가(LCA)는 국제표준(ISO 14040 계열)에 따라 목적 및 범위 설정 → 목록분석(LCI) → 영향평가(LCIA) → 결과해석의 순서로 진행된다.
목적과 범위를 먼저 정해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목록분석)가 정해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을 평가한 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해석을 수행하는 흐름이다.
고정칼과 왕복 또는 회전칼의 교합으로 폐기물을 전단하는 방식은 전단파쇄기의 원리이며, 해머밀 파쇄기는 회전하는 해머가 폐기물에 충격을 가해 부수는 충격식 파쇄기이다. 따라서 해머밀을 전단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틀린 내용이다.
회전드럼식 파쇄기가 강도차를 이용해 파쇄와 분별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 전단파쇄기가 충격파쇄기보다 파쇄속도가 느리다는 것, 압축파쇄기가 마모와 비용이 적다는 것은 모두 일반적으로 맞는 설명이다.
캡슐수송, 슬러리수송, 공기수송은 모두 관(pipe)을 통해 폐기물을 이동시키는 관거수송 방식에 해당한다.
반면 모노레일수송은 레일 위를 주행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관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관거수송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학선별은 입자를 기계적으로 투입하여 광학적으로 조사(투과·반사광 감지)하고, 그 결과를 전기·전자적으로 평가해 불투명한 것과 투명한 것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선별입자를 와전류(eddy current)로 밀어내어 제거하는 방식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선별하는 와전류선별법의 원리이므로, 이를 광학선별의 특징으로 설명한 것은 틀린 내용이다.
습량기준 회분량은 폐기물 전체(수분+고형물) 질량에 대한 회분 비율이고, 건량기준 회분량은 고형물 질량에 대한 회분 비율이다. 함수율이 20%이면 고형물은 전체 질량의 80%를 차지한다.
따라서 건량기준 회분량은 로 환산된다.
도시폐기물 성상분석은 시료 채취 → 겉보기밀도 측정 → 물리적 조성 분류 → 건조 → 절단 및 분쇄 → 화학적 조성 분석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리적 조성(종이·비닐·음식물 등)을 먼저 분류한 뒤 건조와 분쇄를 거쳐 원소분석·발열량 등 화학적 분석에 적합한 시료로 만드는 흐름이며, 겉보기밀도는 시료가 원래 상태일 때 측정해야 하므로 채취 직후에 이루어진다.
MHT(man-hour/ton)는 폐기물 1톤을 수거하는 데 투입되는 총 인시(人時)를 나타낸다. 연간 총 투입 인시는 이고, 연간 발생량은 40만 톤이다.
따라서 이다.
폐기물 관리 전 과정 중에서 인건비와 차량운행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수거 및 운반단계가 전체 관리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간처리나 최종처리 단계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거·운반 작업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질량은 압축 전후 동일하므로 가 성립한다. 이므로 부피는 압축 후 절반으로 줄어든다.
즉 부피가 원래의 50%가 되었으므로, 부피변화는 50% 감소이다.
연간 발생량 185,000톤을 kg 단위로 환산하면 185,000,000 kg이며, 이를 인구 250,000명과 1년(365일)으로 나누면 1인 1일 발생량이 구해진다.
이므로 1인 1일 발생량은 약 2.03 kg/인·day이며, 수거 인부 수는 이 계산과 무관한 부가 자료이다.
다중회귀모델은 폐기물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하나의 회귀식을 구성하는 예측 방법으로, 각 인자의 효과를 총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여러 요인이 얽힌 복잡한 시스템의 분석에 유용하다.
경향법은 과거 추세만을 이용하는 단순한 단기예측법이고, 동적모사모델은 시간에 따른 인자의 변화와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며, 인자분석모델은 다수의 변수 중 발생량과 관련이 큰 주요 인자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므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원료 대체, 공정 개선, 제품 내구성 증대는 모두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감량화(waste minimization) 대책에 해당한다.
반면 포장횟수의 확대 및 장려는 포장재 사용을 늘리는 방향이므로 오히려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며, 감량화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퇴비화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미생물 활동에 적정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초기 수분함량은 50~60% 내외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30%는 지나치게 건조하여 미생물 활성이 저하되므로 적정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적정 입자크기(25~75 mm), 공기공급량(50~200 L/min·m³), 초기 C/N비(25~50) 등 나머지 조건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퇴비화 적정 범위와 부합한다.
합성수지계(HDPE 등) 차수막은 그 자체의 저투수성 재질로 차수 기능을 수행하며 별도로 벤토나이트를 첨가하지 않는다. 벤토나이트 첨가로 차수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점토차수층(벤토나이트 혼합토)의 특성이므로 합성수지계 차수막을 설명한 것으로는 틀리다.
합성수지계 차수막은 재료 가격이 비싸고(경제성), 지반 종류를 크게 가리지 않지만 급경사 시공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내구성은 높지만 시공 중 파손이나 열화 위험이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1일 생성 가스량은 처리용량의 6배이므로 이다.
가스를 8시간(하루의 ) 동안 저류한다고 했으므로, 필요한 탱크 용량은 이다.
시멘트 고형화는 원료(시멘트)가 풍부하고 저렴하며,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에 적용할 수 있고, 폐기물을 별도로 건조·탈수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낮은 pH(산성) 조건에서는 시멘트 고형화 매트릭스가 침식되어 중금속 등의 용출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므로, "낮은 pH에서도 용출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은 시멘트 고형화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농축 전후 슬러지 속 고형물의 양은 변하지 않으므로 가 성립한다. 고형물량은 이다.
농축 후 함수율이 94%이므로 이 된다.
시멘트 고형화는 폐기물 입자를 시멘트 매트릭스에 결합시켜 오염물질의 용해도와 독성을 낮추는 무기적 고형화 방법이며, 대표적으로 시멘트 기초법·석회기초법·자가시멘트법이 있다.
다만 고형화는 폐기물 입자들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결합시켜 오히려 노출 표면적을 줄이는 처리이며(이 때문에 용출도 감소한다), 운반비용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시멘트 첨가로 인한 전체 부피·중량 증가이지 표면적 증가가 아니다. 따라서 "표면적 증가에 따른 운반비용 증가"라는 설명은 시멘트 고형화의 특성과 거리가 멀다.
매립지 가스발생량 추정에는 폐기물 조성으로부터 화학양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BMP법을 이용한 메탄 발생량 조사, 라이지미터를 이용한 실측 추정법 등이 실제로 사용된다.
반면 매립지에 화염을 접근시켜 화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확립된 가스발생량 추정 기법이 아니며 오히려 위험한 방식이므로, 가스발생량 추정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매립 초기 호기성 단계에서는 폐기물 속 산소(O₂)가 미생물 호흡에 의해 빠르게 소모되며, 주된 생성기체는 호기성 분해의 산물인 CO₂이다. 수분이 많을수록 미생물 반응이 촉진되어 이 단계가 더 빨리 진행된다.
N₂는 매립 시 함께 갇힌 공기 성분으로 처음부터 존재하다가 CO₂가 쌓이면서 오히려 점차 감소하는 기체이므로, "N₂가 급격히 발생한다"는 설명은 초기 호기성 단계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
매립지는 지반이 안정적이고 침출수·가스 관리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므로, 표층수·복류수가 없고 적정 지지력을 확보하며 지하수면까지의 깊이가 충분한 곳이 적합하다.
그러나 단층 지대는 지반 이동이나 균열로 인해 차수 구조가 손상되거나 침출수·가스가 새어나갈 위험이 크므로 매립지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상온에서 쉽게 기화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증기압이 높고(1번 O), 극성 분자가 많아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으며(2번 O), 물에 잘 녹는 수용성 특성으로 인해 생물체에 축적되기 어려워 생물농축계수(BCF)가 낮습니다(3번 O). 반면 유기탄소 분배계수(Koc)는 화합물이 토양의 유기물에 얼마나 잘 흡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VOCs는 휘발성이 높고 물에 용해도가 높아 토양 유기물에 강하게 흡착되지 않으므로 Koc 값이 낮습니다. 따라서 4번 "유기탄소 분배계수가 높다"는 VOCs의 특징과 모순되어 틀린 것입니다.
연간 폐기물량은 이며, 매립 전 밀도 400 kg/m³(=0.4 ton/m³)로 나누면 매립 전 부피는 이다.
매립에 따른 부피 감소율이 60%이므로 실제 매립되는 부피는 이고, 이를 도랑 깊이 2.5 m로 나누면 필요한 면적은 이다.
혐기성 처리는 고농도 침출수를 희석 없이 처리할 수 있고, 미생물 증식이 적어 슬러지 발생량이 작으며, 호기성 공정보다 필요로 하는 영양물 요구량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혐기성 미생물은 온도 변화와 중금속 등 저해물질에 호기성 공정보다 더 민감하므로, "온도, 중금속 등의 영향이 호기성 공정에 비해 작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되어 틀린 내용이다.
도랑형(트렌치) 공법은 지면을 굴착해 도랑을 만들고 그 안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굴착 과정에서 남는 흙을 복토재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폐기물을 투입하면서 순차적으로 육지화해 나가는 방식은 해안매립공법(순차투입방식)의 설명이므로, 내륙매립공법인 도랑형 공법의 내용으로 제시한 것은 틀렸다. 셀공법에서 쓰레기 비탈면 경사를 15~25%로 하고 1일 작업 셀 크기를 매립처분량에 따라 정한다는 설명은 일반적으로 맞다.
CH₃SH는 황(S)에 수소와 메틸기가 결합된 물질로, 강한 악취를 내는 대표적 황화합물인 메틸메르캅탄(methyl mercaptan)이다.
다이메틸설파이드(CH₃-S-CH₃), 메틸케톤, 메티오닌 계열 명칭은 화학 구조가 다른 별개의 화합물이므로 CH₃SH에 해당하지 않는다.
희석수에는 BOD와 Cl⁻이 없으므로, 분해되지 않는 보존성 물질인 염소이온(Cl⁻)의 농도비로 희석배율을 구할 수 있다. 희석배율은 배이다.
원폐수의 BOD 15,000 mg/L를 20배 희석하면 처리 전 이론적 BOD는 가 되고, 처리 후 실측 BOD가 60 mg/L이므로 처리효율은 이다.
방사성폐기물은 고준위와 저준위로 구분되어 별도의 절차로 감용·농축이나 고화처리를 거쳐 격리처분되며, 국가에 따라 저준위 폐기물을 해양투기나 육지보관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다만 국내에서 방사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자력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CR(클로로프렌 고무, Neoprene)은 매립지 합성차수막 재료의 하나로,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오존·자외선 등에 대한 내후성이 좋으며, 특히 마모와 기계적 충격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마모 및 기계적 충격에 약하다"는 설명은 CR의 실제 물성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반면 접합이 용이하지 못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점은 CR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함께 제시되는 설명이므로 옳다.
활성탄의 흡착은 주로 소수성(hydrophobicity)과 분자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1번은 정확한데, 수산기(-OH)는 친수성이므로 활성탄(소수성 표면)과의 상호작용을 약화시켜 흡착률을 낮춘다. 2번도 맞으며, 불포화 결합(C=C, C≡C)은 π-π 상호작용으로 활성탄의 π 전자와 작용하여 포화 화합물보다 잘 흡착된다. 3번도 정확하게, 방향족 고리수 증가는 분자의 소수성과 분자량을 증가시켜 흡착을 강화한다. 4번은 거리가 가장 먼 설명인데, 할로겐(F, Cl, Br, I)은 전기음성도가 높아 극성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분자의 크기와 소수성을 증가시키므로 할로겐 치환기 증가가 반드시 흡착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Cl, Br, I 같은 무거운 할로겐은 소수성 기여로 흡착을 향상시킬 수 있어, "할로겐 수 증가 → 흡착률 감소"라는 일반화는 성립하지 않는다.
퇴비화에서 C/N비가 낮으면(질소 과잉) 미생물이 다 이용하지 못한 질소가 암모니아로 전환되어 악취가 발생하기 쉽다. 반대로 C/N비가 너무 높으면 미생물의 질소원이 부족해 분해속도가 느려지고 퇴비화 기간이 길어질 뿐, 암모니아 악취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C/N비가 너무 높으면 암모니아화로 악취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실제 관계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슬러지 입도가 작으면 공극이 줄어 통기성이 나빠지고 혐기성화될 수 있다는 것, Bulking agent가 산소와의 접촉면적을 넓히기 위해 쓰인다는 것, 숙성퇴비 반송이 종균(seeding) 공급과 pH 조정 목적이라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기계식(밀폐형) 반응조 퇴비화 공법에서 수직형과 수평형의 구분은 반응조의 구조·형태에 따른 것이지, 투입되는 원료물질의 성분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료물질의 성분에 따라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나눈다"는 설명은 구분 기준을 잘못 제시한 것이다.
수직형은 반응조 전체에서 균일한 최적조건(온도·산소 등)을 유지하기 어려워 퇴비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수평형은 공기가 지나가는 층 두께가 얇아 공기흐름 경로를 짧게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각 형식의 특징을 옳게 서술한 것이다.
광산·채석장의 침전지 설치, 비료의 적정량 사용, 토양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은 오염물질이 토양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막거나 상시 감시하는 사전 예방적 대책에 해당한다.
반면 "상하 토양의 치환"은 이미 오염된 표토를 아래층 토양과 뒤바꾸어 오염을 희석·격리하는 사후 정화(복원) 방법이므로, 예방대책으로 보기에는 가장 거리가 멀다.
소각로 저온부식은 노점인 150℃ 이하에서 배가스 중 수분이 응축(결로)되고 여기에 염화수소·황산화물 등 산성가스가 녹아 이온으로 해리되면서 금속과 전기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진행되며, 320℃ 이상에서는 소각재가 침착된 금속면에서 고온부식이 진행된다.
이때 고온부식은 일반적으로 480℃까지는 염화철·알칼리철 황산염의 생성에 의한 부식이, 480~700℃ 구간에서는 그 생성물의 분해에 의한 부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문항의 서술은 이 생성과 분해의 순서를 서로 뒤바꾸어 480℃까지를 분해, 700℃까지를 생성이라고 제시했으므로 옳지 않다.
다이옥신·퓨란은 폐기물 중에 존재하던 PCDD/PCDF가 소각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거나, 클로로페놀·폴리염화바이페닐 같은 전구물질이 반응을 거쳐 PCDD/PCDF로 전환되거나, 여러 유기물과 염소공여체로부터 새로 합성되는 경로로 생성된다.
이 중 비산재(분진) 표면에서 새로 합성되는 재합성(de novo synthesis)은 구리 등의 금속이 촉매로 작용하지만, 고온이 아니라 약 250~400℃의 비교적 낮은 온도영역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약 800℃의 고온 촉매화반응으로 분진으로부터 생성"된다는 설명은 실제 재합성이 일어나는 온도영역과 맞지 않는다.
소각열을 회수해 전력만 생산하는 방식은 증기 터빈 발전 과정에서 손실이 커서 실제 에너지 효율이 대체로 20~30% 수준에 그치며, 70~80%에 이르는 높은 효율은 얻기 어렵다.
온수 공급, 연소용 공기 예열, 증기 생산 등 단순열 이용이 소규모 소각방식에 적합하다는 것, 전력과 열을 함께 얻는 열병합 방식이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것, 열회수장치가 고온연소가스와 냉각수·공기 사이의 대류·전도·복사로 열을 회수한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따라서 전력만 생산할 때 70~80%의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
검뎅이(그을음)는 연료가 불완전연소할 때 탄화수소가 중합·탈수소축합 등의 반응을 거쳐 생성되는데,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탄화수소가 많을수록 검뎅이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러한 탄화수소가 적을수록 검뎅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관계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A중유보다 B·C중유로 갈수록 검뎅이 발생이 많아진다는 것, 공기비가 매우 적어 산소가 부족할 때 다량 발생한다는 것, 방열속도가 발열속도보다 빨라 화염온도가 낮아질 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배출가스 중 염소(Cl₂) 유량은 이며, 표준상태 기체 1kmol의 부피 22.4 Sm³로 나누면 의 Cl₂가 처리된다.
Cl₂는 수산화칼슘과 반응으로 1:1 몰비 반응하므로, 필요한 Ca(OH)₂도 약 0.670 kmol/hr이다.
Ca(OH)₂의 분자량은 이므로, 이론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다.
황산화물(SOx) 발생을 줄이려면 황 함유량이 낮은 저황 연료를 사용하거나 배출가스를 촉매산화법 등으로 처리하며, 굴뚝을 높여 배출하는 것은 SOx 배출량 자체를 줄이지는 못해도 지상 확산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함께 언급된다.
반면 "입자이월(입자상 물질이 후단으로 넘어가는 것)의 최소화"는 먼지(입자상 물질) 관리와 관련된 대책이어서, 황산화물의 생성이나 저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폐기물관리법령상 소각시설 연소실의 출구온도 기준은 일반소각시설 850℃ 이상, 고온소각시설 1100℃ 이상, 고온용융시설 120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열분해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은 고온용융시설과 같은 1200℃가 아니라 일반소각시설과 같은 850℃ 이상이므로, "열분해시설 - 1200℃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을 잘못 제시한 것이다.
고체연료의 착화온도는 화학적으로 발열량이 클수록, 화학반응성이 클수록, 화학결합의 활성도가 클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분자구조가 간단할수록 결합이 안정하여 반응을 시작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착화온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분자구조가 간단할수록 착화온도가 낮다"는 설명은 실제 경향과 반대이다.
완전연소를 위해서는 충분히 높은 온도(Temperature), 충분한 체류시간(Time), 충분한 혼합·교란(Turbulence)의 이른바 3T 조건과 함께 충분한 산소(공기) 공급이 갖추어져야 한다.
"적절한 유동매체 보충 공급"은 유동층 소각로처럼 특정 노 형식에서만 필요한 운전·유지관리 항목일 뿐, 소각 전반의 완전연소를 좌우하는 일반적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폐기물 1kg 중 가연분이 70%이므로 실제 원소 비율은 , , , (각 kg/kg-폐기물)이다.
이론산소량은 식으로 구하면 이다.
이론공기량은 공기 중 산소의 부피비 21%로 나누어 이 된다.
유동층 소각로는 부하변동에 대응해 연소율을 조절할 때 층 내 연료비율을 바꾸거나, 유동층을 몇 개의 셀로 분할해 부하에 따라 작동시키는 셀 수를 바꾸거나, 층의 높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쓴다.
반면 "공기분산판을 통합하여 층을 전체적으로 유동"시키는 것은 구역을 나누어 부분적으로 유동화를 조절하려는 취지와 반대여서, 오히려 부하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므로 연소율 조절 방안으로 적당하지 않다.
프로판(C₃H₈)의 연소반응은 이므로, 연료 1 Sm³당 수증기 4 Sm³가 생성된다.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증발잠열(기체연료 기준 약 480 kcal/Sm³)만큼을 빼서 구하므로, 이다.
다단로(multiple hearth) 소각로는 열용량이 크고 구조상 온도 변화가 완만하여, 부하나 폐기물 성상 변화에 대한 온도 반응이 느리고 보조연료 사용 조절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신속한 온도반응으로 보조연료사용 조절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다단로의 실제 특성과 반대이다.
다량의 수분이 증발되어 함수율이 높은 폐기물도 연소할 수 있고, 물리·화학적으로 성분이 다른 여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체류시간이 길어 휘발성이 적은 폐기물 연소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고위발열량 공식 에 각 성분비를 대입한다.
, , 이다.
세 값을 더하면 로, 약 5200 kcal/kg에 가장 가깝다.
비산재(fly ash)는 소각 과정에서 휘발되었다가 냉각되며 응축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농축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으로 바닥재보다 유해도가 높아 지정폐기물로 관리된다.
따라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일반폐기물로 취급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입자크기가 바닥재보다 미세하다는 것, 폐열보일러·연소가스 처리설비 등에서 포집된다는 것, 시멘트 제품 생산의 보조원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비산재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다.
연소설비의 열효율은 투입한 열(공급열)에 대해 실제로 유용하게 쓰인 열(유효열)이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열효율(%) = 유효열 ÷ 공급열 × 100 으로 표시하는 것이 옳다.
제시된 식처럼 분자와 분모를 바꾸어 공급열을 유효열로 나누는 형태로 쓰면 정의가 뒤바뀌어 틀린 설명이 된다.
공급열을 입열 전부로 취할 수도, 연료의 연소열만으로 취할 수도 있다는 것, 유효열을 증발·건조·가열에 100%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 유효열이 공급열에서 복사·전도 손실, 배가스 현열손실, 불완전연소 손실 등을 뺀 값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사이클론은 회전기류의 원심력으로 먼지를 벽면 쪽으로 분리하고, 벽면과 마찰·충돌하며 운동에너지를 잃은 먼지를 아래로 떨어뜨려 포집하는 장치로, 설치면적이 작고 운전비용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다만 배출가스 온도가 높아지면 가스의 점도가 커져 입자가 받는 유체저항이 늘고 분리속도가 느려지므로, 포집효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포집효율이 높다"는 설명은 실제 경향과 반대이다.
고체·액체연료의 이론 습연소가스량은 이론공기량 Ao = 8.89C + 26.67H + 3.33S − 3.33O 에 연소생성물로 늘어나는 몫을 더해 정리하면 문제의 식 Gow = 8.89C + 32.3H + 3.3S + 0.8N + (㉠)W − (㉡)O (Sm3/kg) 형태가 된다.
수분 항 ㉠은 연료 중 수분 1 kg이 그대로 수증기가 되면서 부피 22.4/18 ≒ 1.244 Sm3를 만들어내므로 계수는 1.24이다.
산소 항 ㉡은 연료 자체에 든 산소가 공급해야 할 공기량을 (22.4/32) ÷ 0.21 ≒ 3.33 Sm3/kg 만큼 줄여 주지만, 그 산소는 연소생성물 속에 그대로 남아 22.4/32 = 0.7 Sm3/kg 만큼 가스량을 되돌려 준다. 순감소는 3.33 − 0.7 ≒ 2.63 이고 공식에서는 2.64로 표기하므로 ㉡은 2.64이다.
정리하면 이론 습연소가스량 식은 Gow = 8.89C + 32.3H + 3.3S + 0.8N + 1.24W − 2.64O (Sm3/kg) 이다.
소각은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진행되는 발열반응이고, 열분해는 산소가 거의 없거나 무산소 상태에서 진행되는 흡열반응이다.
열분해는 연소용 공기를 거의 공급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배기가스량이 소각보다 적고, 고온 연소가 억제되는 만큼 NOx 발생량도 소각에 비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열분해공정은 소각공정에 비하여 배기가스량이 많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다.
공기비(과잉공기비)가 커지면 연소용 공기가 충분해져 미연소 가스 발생이 줄고 연소가스 중 가연성분 농도가 낮아지므로, 오히려 연소가스의 폭발 위험은 줄어드는 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연소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은 공기비가 클 때 일어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멀다.
과잉공기가 많아지면 배가스량이 늘어 연소실 온도가 낮아지고, 배가스 중 산소·수분에 의한 부식이 늘며, 데워서 버리는 배가스가 많아져 열손실이 커진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총 크롬을 측정하기 위해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에서는 시료의 모든 크롬을 6가크롬(Cr⁶⁺)으로 산화시켜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시약은 과망간산칼륨(KMnO₄)으로, 강력한 산화제로서 3가크롬(Cr³⁺)을 6가크롬으로 산화시킨다. 이염화주석(2번)은 6가크롬을 3가크롬으로 환원시키는 환원제이고, 시안화칼륨(3번)과 디티오황산나트륨(4번)도 환원제로서 크롬을 감소시키므로 부적절하다.
폐기물에서 유류(기름성분)를 추출할 때 에멀젼이 형성되어 액층이 분리되지 않으면, 에멀젼층 또는 헥산층에 적당량의 황산암모늄을 넣어 유화를 깨뜨린 뒤 환류냉각관을 부착하고 약 80℃의 물중탕에서 가열하여 헥산층과 수층이 분리되도록 한다.
염화제이철을 넣어 pH를 조정·교반하는 것은 응집·침전을 위한 조작, 메틸오렌지 지시약과 염산으로 색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산성화 조작, 노말헥산층에 무수황산나트륨을 넣는 것은 수분 제거(탈수) 조작이어서 에멀젼 분리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ICP-AES)의 원리와 특성을 묻는 문항이다. 정답 1번은 원자흡수분광법(AAS)의 원리로, ICP-AES와 혼동한 오류다. ICP-AES는 여기된 원자가 바닥상태로 돌아오면서 방출하는 빛을 측정하는 발광분광법이며, 바닥상태 원자의 빛 흡수는 AAS의 원리다.
2번은 정확하다. ICP-AES는 아르곤 가스를 플라즈마 가스로 사용하고, 고주파 발생기(보통 27.12 MHz)로부터 발생된 전력이 유도코일을 거쳐 플라즈마를 형성한다.
3번도 정확하다. 테슬라 코일(spark 혹은 방전 장치)로 초기 방전을 일으켜 아르곤 가스 일부를 전리시킨 후 유도 결합으로 플라즈마를 점등한다.
4번도 정확하다. ICP의 중심부(코어)는 상대적으로 저온·저전자 밀도 영역이며, 외부 영역이 고온·고전자 밀도 영역이므로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다.
십억분율(Parts Per Billion, PPB)은 1억분의 1을 의미하며, 질량 또는 부피 기준으로 1 ng/mL 또는 1 ㎍/L에 해당한다. 보기 1의 %는 백분율(100분의 1), 보기 2의 g/L는 단순 농도 단위, 보기 3의 ppm은 백만분율(Parts Per Million, 1백만분의 1)로 모두 PPB가 아니며, 보기 4의 ㎍/L(마이크로그램/리터)가 PPB를 표시하는 기호로 올바르다.

정량한계(LOQ)는 분석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최소량으로, 정량한계 부근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시료를 준비하고 반복 측정하여 얻은 표준편차에 10배를 곱한 값으로 구한다. 참고로 검출한계(LOD)는 표준편차에 3.3배를 곱하여 구하며, 이 둘의 산출 방식 차이가 본 문제의 핵심 구분점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므로 분석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처리가 중요하다. 1번은 휘발성 물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개 있는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3번은 헤드스페이스(headspace, 액체 위의 공간)를 최소화하여 휘발성 성분의 손실을 줄이는 표준 전처리 원칙이다. 4번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서 피크의 높이나 면적을 정량 지표로 사용하는 표준 방법이다. 2번은 틀렸는데, 시료 전처리 시 6시간 연속 교반은 과도한 교반으로 TCE의 휘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0분~2시간 정도의 제한된 시간으로 진탕하여 휘발성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시료 전처리에서 사용되는 산 혼합액의 표준 농도는 분해 방법별로 정해져 있다. 질산-과염소산 혼합액은 약 0.8N, 질산-염산 혼합액은 약 0.5N, 질산 단독은 약 0.7N이 표준값이다. 이 중 질산-황산 혼합액의 표준 농도는 약 0.6N이 아니라 약 1.0~1.2N에서 사용되므로, 보기 3번의 "약 0.6N"은 실제 운용 기준과 맞지 않는다.
매립하는 폐기물에는 함수율 상한(85%)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 수분이 그보다 많은 시료는 기준 함수율까지 탈수·감량된 상태를 전제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시료의 수분함량이 85% 이상이면 매립을 위한 최대 함수율 기준에 맞추어 용출시험 결과를 보정한다.
수분함량에 따라 중금속 분석오차가 달라지기 때문, 유기물 농도가 변하기 때문, 소각 시 중금속 용출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이 보정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유기인 화합물(유기인계 농약) 분석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피 표준 방법에서 규산 칼럼 또는 실리카겔 칼럼은 시료를 농축시키는 용도가 아니라 정제(클린업)에 사용되는 고정상이며, 실제 분리 분석용 칼럼으로 쓰인다. 1번 불꽃광도검출기(FPD)는 인과 황에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유기인 화합물 검출에 표준으로 사용되고, 3번 40~280℃의 온도 범위는 유기인 화합물의 비점과 열안정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컬럼 가동 범위이며, 4번의 EPN, 파리티온, 메틸디메톤, 다이아지논, 펜토에이트는 유기인계 농약의 대표 대상물질이다. 따라서 2번이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다.
- 600±25℃에서 30분간 강열하고 데시케이터 안에서 방냉 후 접시의 무게(W1) : 48.256g
- 여기에 시료를 취한 후 접시와 시료의 무게(W2) : 73.352g
- 여기에 25% 질산암모늄용액을 넣어 시료를 적시고 천천히 가열하여 탄화시킨 다음 600±25℃에서 3시간 강열하고 데시케이터안에서 방냉 후 무게(W3) : 52.824g
강열감량은 시료를 600±25℃에서 강열했을 때 날아간 무게가 시료 무게에서 차지하는 백분율로, 접시 무게 W1, 접시+시료 무게 W2, 강열 후 무게 W3를 써서 (W2 − W3) ÷ (W2 − W1) × 100 으로 계산한다.
주어진 값이 W1 = 48.256 g, W2 = 73.352 g, W3 = 52.824 g 이므로 취한 시료량은 73.352 − 48.256 = 25.096 g, 강열로 줄어든 양은 73.352 − 52.824 = 20.528 g이다.
따라서 강열감량 = 20.528 ÷ 25.096 × 100 ≒ 81.8 %, 곧 약 82 %이다.
분모를 W2 − W1(순수 시료량)이 아니라 W2(접시까지 포함한 무게)로 잡으면 값이 크게 작아지므로, 접시 무게를 반드시 빼고 계산해야 한다.
강열(탄화) 전 도가니+시료 무게(74.59g)에서 도가니 무게(50.43g)를 빼면 시료 무게는 이고, 이 중 고형물 80%에 해당하는 무게는 이다.
강열 후 남은 무게는 (회분)이므로, 강열로 없어진 무게(수분+유기물)는 이다.
강열감량은 이 감소량을 시료 전체 무게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어 이고, 유기물함량은 감소량에서 수분을 뺀 순수 유기물분()을 고형물 무게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어 가 된다.
원자흡수분광광도법(AAS)을 이용한 수은 측정에서 3번이 틀린 이유는 추출 조건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수은의 디티존-사염화탄소 추출은 산성(황산산성) 조건에서만 진행되며, 알카리성 조건에서는 수은-디티존 착물이 형성되지 않아 추출이 불가능하다. 1번은 수은을 측정 가능한 수증기 형태로 만들기 위해 환원기화장치(cold vapor generation)를 사용하는 표준 방법이고, 2번은 염화제1주석(SnCl₂) 용액이 수은이온을 금속수은으로 환원시키는 필수 시약이며, 4번은 수소방전람프의 253.7nm 파장이 수은의 특성 파장이지만 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물질도 같은 파장에서 흡수하므로 추출·분리 후 측정해야 한다는 올바른 내용이다.
카드뮴을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정량할 때 디티존(dithizone)을 발색시약으로 사용하여 노란색 카드뮴-디티존 착물을 생성하고, 질산-황산 혼합액으로 시료를 전처리하며, 사염화탄소(CCl₄)에서 착물을 추출하는 것이 표준 방법이다. 억제제로는 카드뮴과 경쟁하는 다른 금속 이온(구리, 납, 아연 등)의 간섭을 막기 위해 EDTA나 시안화물 등을 사용하는데, 황화나트륨(Na₂S)은 카드뮴과 반응하여 황화카드뮴(CdS) 침전을 형성하므로 오히려 카드뮴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억제제로 부적절하다.
pH 측정(유리전극법)의 내부정도관리 기준에서 시료 측정 전 표준용액으로 보정할 때는 2개 이상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pH 4.0과 pH 7.0(또는 pH 9.0) 두 개의 표준용액으로 2점 보정을 실시하며, 이는 측정 범위와 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정도관리 항목 중 정밀도 목표는 ±0.03 이내가 표준이므로 보기 3번은 부정확하고, 보기 2번의 '3개 이상'은 일상적인 내부정도관리 기준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원자흡수분광광도법(AAS)으로 측정한 구리의 정밀도(RSD, 상대표준편차)는 정량한계(LOQ) 근처에서의 측정값에 대해 평가된다. 환경분석 표준방법 및 분석기기 성능기준에 따르면, 정량한계 부근(일반적으로 LOQ의 1~2배)에서 측정할 때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의 허용 정밀도는 ±25%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극미량 영역에서의 측정이므로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허용하는 것이며, 농도가 높아질수록 정밀도 기준은 더욱 엄격해진다.
염화암모늄,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등 염화물이 다량 들어 있는 시료를 회화(건식분해)하면, 금속이 휘발성 염화물 형태로 바뀌어 납, 철, 아연 등이 휘산되면서 손실될 위험이 있다.
이에 비해 크롬은 산화물(Cr₂O₃)이 매우 안정하고 내화성이 커서 회화 과정에서 휘산에 의한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휘산 손실을 가져오는 중금속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
질산-염산 분해법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으면서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황화물 등을 함유한 시료의 전처리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질산-황산 분해법, 질산-과염소산 분해법, 질산-불화수소산 분해법은 각각 유기물 함량이 높은 시료, 산분해가 잘 되지 않는 시료, 다량의 규산염을 함유한 시료 등 다른 매질 특성에 적용하는 방법이므로 이 문항의 시료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ICP-AES) 장치는 시료를 도입하는 시료주입부, 플라스마를 발생시키는 고주파전원부와 광원부(플라스마 발생부), 발광 스펙트럼을 분리하는 분광부, 신호를 처리하는 연산처리부(및 기록부)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운반가스 유로와 가열오븐"은 시료를 운반가스로 이동시키고 컬럼을 일정 온도로 가열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장치의 구성요소여서, ICP-AES 장치의 구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추4분법은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은 뒤 4등분하여 마주보는 두 부분을 취하는 방식이므로, 한 번 조작할 때마다 시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5회 반복하면 남는 시료량은 이 된다.
흡광도는 시료층의 두께(셀 길이)에 비례한다는 람베르트-비어(Lambert-Beer) 법칙을 따른다.
셀 두께가 10mm에서 5mm로 절반이 되면 흡광도도 절반이 되므로, 이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 매립시설의 규모기준은 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정해져 있어,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사용종료·폐쇄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비해 보증금을 미리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면적을 1만m² 이상으로 제시하거나 용적을 기준으로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들은 기준의 지표·수치가 실제와 맞지 않는다.
기계적 재활용시설은 절단, 압축·압출·성형·주조, 파쇄·분쇄·탈피 시설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폐기물의 형태를 바꾸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비해 응집·침전 시설은 약품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화학적 재활용시설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계적 재활용시설의 종류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은 1억원이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 상한이 1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생활환경은 대기·물·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지 않는 환경"이라고 한 서술은 정의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환경용량을 오염·훼손에 대한 자정·복원 능력의 한계로, 자연환경을 생물과 이를 둘러싼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로, 환경보전을 환경을 보호·개선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조성하는 행위로 본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올바른 정의이다.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처리금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처리금지로 이용자가 심한 불편을 겪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금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상한액은 2천만원이다.
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과는 별개의 조항으로,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처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령상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범위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이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처리 등의 의무를 진다.
반면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하루 평균 배출량이 아니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총량(5톤)을 기준으로 하고,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도 같은 총량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1일 500kg·1일 1톤이라고 한 서술은 기준의 단위 자체를 잘못 옮긴 것이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든 서술도 근거 법률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 )이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환경부장관 등이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양에 상한을 두고 있다. 조합이 무제한으로 뒷감당을 하도록 두면 분담금 제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상한은 방치한 주체에 따라 나뉘는데,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경우에는 그 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값은 2배이다.
두 경우 모두 배수가 같다는 점, 그리고 기준이 되는 양이 업자는 '허용보관량', 신고자는 '보관량'으로 표현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변형 출제에 대응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정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다. 기술관리인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러한 대행자에게 기술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협회, 폐기물처리협회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술관리 대행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제외 대상은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즉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는 기체이며 이는 대기 관련 법령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용기에 들어 있는 기체상의 물질"이라고 한 서술은 적용 제외 요건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므로 틀렸다.
방사성 물질 및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는 모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물질로 올바르게 규정되어 있다.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령의 폐기물처리 신고자 준수사항은,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서 보관 의무는 위탁자와 신고자 사이의 책임 소재를 뒤에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이므로, 계약이 끝났다고 곧바로 폐기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남겨 두어야 한다.
이 밖에 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나 방법대로만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정해진 보관량과 보관기간을 넘겨 폐기물을 쌓아 두지 않아야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지켜야 한다.
위해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그 세부 종류에는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이 있다. "접촉성 폐기물"은 이러한 세부 분류에 들어 있지 않은 명칭이다.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시험관 등을, 손상성 폐기물은 주삿바늘·봉합바늘·수술용 칼날 등 찔리거나 베일 위험이 있는 것을, 조직물류 폐기물은 인체 조직·장기·적출물 등을 가리키는 위해의료폐기물의 대표적인 종류이다.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여기에 열거된 기관에 해당한다.
반면 군(軍) 관련 의무시설은 군 보건의료 관계 법률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영(令)을 근거로 들면서 부대 규모를 기준으로 삼은 서술은 법령이 정한 열거 기관과 맞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 ㉠ ),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 ㉡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는 시설 종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멸균분쇄시설은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을 다루는 만큼 주기가 가장 짧다.
멸균분쇄시설은 최초 정기검사를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하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도 3개월 간격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두 빈칸 모두 3개월이다.
비교해 두면 좋은 값으로, 소각시설은 최초 정기검사가 사용개시일부터 3년, 매립시설은 사용개시일부터 1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1년이 기준이다. 개월 단위로 관리되는 시설은 멸균분쇄시설뿐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배출량을 줄여서 배출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다.
폐기물관리법의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는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자가처리·감량 배출 협조의무 위반은 그중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한다. 무허가 영업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구분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지정된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것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포함된다. 전용용기는 재질·강도 등 성능검사를 거쳐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밖에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이 전용용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시된 나머지 기관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허가 대상보다 규모가 작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각 시설별로 처분·재활용 능력이 일정 규모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소각열회수시설도 마찬가지여서 재활용능력이 일정 규모 미만인 시설이 신고 대상인데,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이라고 한 서술은 기준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었으므로 틀렸다.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125킬로그램 미만, 생물학적 처분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100톤 미만, 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100톤 미만이라고 한 서술은 모두 "미만"이라는 소규모 요건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처분"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는 위임 문구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의 끝에 위임 문구를 덧붙인 서술은 법령 문언과 다르므로 틀렸다.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본 정의,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으로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본 정의,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본 정의는 모두 법령상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폐기물통계조사 가운데 폐기물의 발생원 등에 관한 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폐기물처분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에 대한 3년 주기 교육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의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