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7년 3회차
폐기물관리의 일반적 우선순위는 발생 억제(감량) → 재사용 → 물질재활용 → 에너지회수 → 최종처분 순으로, 자원순환의 상위 단계일수록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재사용을 감량보다 앞세우거나 에너지회수를 물질재활용보다 앞세운 순서는 이러한 우선순위 원칙과 맞지 않는다.
Pulverizer(습식 파쇄기)는 쓰레기를 물과 섞어 잘게 부순 뒤 다시 물과 분리시키는 습식 처리장치로, 파쇄와 동시에 습식 선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Baler는 압축 결속(베일링), Compactor는 단순 압축, Shredder는 건식 파쇄에 해당하여 물을 매개로 한 습식 처리 방식과는 구분된다.
연간 증가율 10%가 매년 복리로 적용된다고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이 지나므로 예측 발생량은 으로 구할 수 있다.
계산하면 톤이 되어, 이 값과 일치하는 선택지가 정답이다.
도시폐기물 수거노선을 설정할 때는 지형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반복운행을 피하고, U자형 회전을 최소화하며, 출발점을 차고와 가깝게 잡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언덕지역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수거하고, 가능한 한 시계방향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반시계방향으로 설정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된다.
퇴비화는 미생물 활동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강하는 과정을 거치며 진행된다. 초기에는 상온에 가까운 중온단계에서 시작해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고온단계로 온도가 크게 상승한다.
이후 유기물 분해가 진정되면서 냉각단계를 거쳐 온도가 낮아지고, 마지막으로 숙성단계에서 부숙화가 완료된다.
건조 전후로 고형물(건조 고형분)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가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가 되어, 부피가 처음의 1/15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압축 전후로 폐기물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가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이 되어, 압축된 부피는 초기 부피의 40%가 된다.
폐기물 관리에서 흔히 말하는 3R은 Reduce(감량),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Resource(자원)는 폐기물 관리의 목적이나 대상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일 뿐, 3R을 구성하는 행위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 적환장은 수집차량의 적재용량이 작거나, 상업지역에서 소형 용기를 많이 사용해 운반효율이 떨어지거나, 불법투기·다량의 흩어진 폐기물이 발생해 별도의 처리가 필요할 때 주로 설치된다.
거주밀도 측면에서는 저밀도 거주지역처럼 수거지점 간 거리가 멀고 수송거리가 길어지는 지역에서 적환장의 필요성이 커진다. 따라서 고밀도 주거지역의 존재를 적환장 설치 사유로 든 서술은 옳지 않다.
Wet Air Oxidation(습식산화)은 수중에 용해되어 있거나 부유하고 있는 유기물을 고온·고압 조건에서 공기 중 산소로 산화시켜 처리하는 방법이다.
Hydrogasification과 Hydrogenation은 수소를 이용한 반응, Air Stripping은 휘발성 물질을 공기와 접촉시켜 제거하는 방법으로, 고온·고압에서 공기로 습식 산화시키는 원리와는 구분된다.
폐기물 관로수송(공기수송) 시스템은 폐기물 발생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효율적이며, 조대폐기물은 파쇄 등 전처리가 필요하고, 자동집하시설에 투입 가능한 폐기물 종류에는 제한이 있다.
다만 관로수송은 압축공기의 마찰손실 등으로 인해 수송거리와 용량에 한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단거리·중소용량 수송에 적합하다. 대용량·장거리 수송에 적합하다는 서술은 이러한 특성과 맞지 않는다.
균등계수는 로 구하며,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가 된다.
곡률계수는 로 구하며, 이 되어, 균등계수 4와 곡률계수 1.0이 정답이 된다.
폐기물 성상분석은 일반적으로 밀도 측정 → 물리적 조성 분석 → 건조 → 절단 및 분쇄 → 발열량 분석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시료 상태 그대로 밀도와 물리적 조성(가연분·불연분 등)을 파악한 다음, 건조시켜 함수율의 영향을 제거하고, 절단·분쇄로 시료를 균질화한 후 마지막으로 발열량을 분석하는 흐름이다.
Secators(세케이터)는 경사진 컨베이어로 투입된 폐기물이 회전체에 부딪힐 때 나타나는 거동 차이를 이용해, 물렁거리고 가벼운 물질과 딱딱한 물질을 분리하는 선별장치이다.
Stoners는 공기와 진동을 이용해 무거운 돌 등을 분리하는 장치이고, Jigs와 Tables는 밀도 차를 이용한 습식 중력선별에 주로 사용되어 물렁함·딱딱함을 기준으로 한 선별과는 원리가 다르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역별 차이가 커 kg/인·일 단위로, 사업장폐기물은 ton/종업원수, ton/면적 등 원단위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적재차량계수분석법, 직접계근법, 물질수지법은 발생량을 실제로 측정·조사하는 방법이다. 반면 장래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경향법(시간계열분석), 다중회귀모델, 동적모사모델 등이 사용된다.
따라서 조사방법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예측방법으로 묶어 나열한 서술이 옳지 않다. 조사방법과 예측방법을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적환장에서 수거차량의 폐기물을 대형 수송차량으로 옮겨싣는 방식은 크게 직접투하방식, 저장투하방식,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연속 투하 방식'이라는 구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적환 방식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트롬멜스크린의 임계속도(critical speed)는 로 구하며, 지름 1.0m에서 반지름 0.5m를 대입하면 약 42.3rpm이 된다.
실제 운전에 사용하는 최적속도는 임계속도의 약 45% 수준으로 설정하므로, 가 되어 약 19rpm이 최적속도로 산정된다.
밀도 250kg/㎥인 폐기물 16㎥의 전체 질량은 이다.
이 중 가연성 물질 함유율이 35%이므로, 가연성 물질의 양은 이 된다.
단열(봄베)열량계는 시료를 완전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하며, 연소 시 생성된 수분이 응축되면서 방출하는 잠열까지 포함되므로 고위발열량(HHV)이 얻어진다.
또한 열량계에 사용하는 시료는 수분을 제거한 상태로 계량·연소시키므로, 측정되는 값은 건량기준의 발열량에 해당한다.
관거를 이용한 공기수송은 고층주택 밀집지역과 같이 수집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 적합하며, 소음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필요하다.
다만 공기수송은 공기 마찰손실이 커서 캡슐수송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동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기수송의 동력이 캡슐수송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서술은 실제와 반대된다.
가압수송이 진공수송보다 수송거리를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지정폐기물을 고화처리한 후에는 고형화물의 압축강도, 투수율(투수계수), 용출시험 등을 통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인장강도는 일반적으로 고화처리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시험 항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토양오염의 대표적 영향은 분해되지 않는 농약 성분의 토양 내 축적, 비료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농경지 오염, 오염 토양에서 유출되어 인근 하천을 부영양화시키는 현상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토양오염이 주변 환경으로 확산되며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이다.
반면 홑알구조(단립구조)에서 떼알구조(입단구조)로의 변화는 토양의 통기성·투수성·보수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토양 구조 변화이며, 오염에 의한 악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토양 물리성이 좋아지는 방향이다. 따라서 토양오염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분뇨 소화조에서 하루 투입량보다 많은 양의 소화슬러지를 인출하면, 소화조 내 미생물(특히 메탄생성균) 체류시간이 짧아지고 개체수가 줄어 소화가 불충분한 상태가 된다.
이 경우 유기물 분해로 생성된 유기산이 충분히 분해되지 못하고 축적되면서 소화조 내부는 산성화된다. 정상적인 소화가 진행될 때 유지되는 약알칼리성 pH 범위를 벗어나 산성 쪽으로 기울게 된다.
일일 폐기물의 부피와 사면 복토 부피를 계산하여 합한다. 먼저 일일 폐기물 부피는 100 ton ÷ 0.5 ton/m³ = 200 m³이다. 셀의 수평 단면에서 일일 복토가 필요한 영역은 폐기물 매립 구간(5m 폭)과 양쪽 사면이다. 사면경사 3:1은 수평거리 3m당 수직 1m 상승을 의미하므로, 3m 높이의 사면 수평투영거리는 3 × 3 = 9m이다. 따라서 일일 복토 구간의 수평 폭은 5m + 2×9m = 23m이다. 일일복토 두께가 0.15m이고 한 층의 매립고가 3m일 때, 일일 매립량 200m³를 매축하면 필요한 수평 매립면적은 200m³ ÷ (3m ÷ 일수)로 계산되지만, 문제에서 "일일 복토"는 매일 폐기물 위에 덮는 복토층을 의미하므로, 순복토 부피는 5m(폭) × 0.15m(두께) × L(길이) + 양쪽 사면 복토로 계산된다. 일일 매립량 200m³의 높이 변화를 고려하면 매립면적당 필요 복토는 상단 폭 5m, 하단 폭 23m, 높이 0.15m인 사다리꼴의 단면적 × (200÷3)m의 길이로 계산되어 [(5+23)÷2 × 0.15] × (200÷3) = (2.1) × (66.67) ≈ 36.08 m³이다.
다이옥신 생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로는 투입되는 폐기물 중 염소 함유 성분의 종류, 연소 후 배출(후류)가스가 저온 재합성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을 얼마나 오래 통과하는지, 연소공기의 양 및 분포(불완전연소 여부) 등이 꼽힌다.
반면 질소산화물(NOx) 농도는 연소온도와 과잉공기에 좌우되는 별개의 오염물질 지표로, 다이옥신 생성 메커니즘의 직접적인 영향 인자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다르시의 법칙에 따라 지하수 유량은 로 구한다. 동수경사는 이다.
대수층의 단면적은 두께 2 m, 폭 1.5 m를 곱한 이므로, 유량은 로 계산된다.
퇴비화 과정에서 미생물은 유기물 중 탄소 성분을 호흡을 통해 CO₂로 산화·방출시키며, 이 과정에서 전체 고형물량이 크게 줄어든다.
반면 질소 성분은 상대적으로 크게 소실되지 않고 잔류물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총 고형물량 대비 질소가 차지하는 비율(농도)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는 질소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분모가 되는 탄소·유기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결과이다.
혐기성 처리에서는 기질의 종류에 따라 생성되는 미생물 슬러지(균체)의 양이 달라진다. 환원도가 높은 지방(Lipid)은 분해 과정에서 전자가 메탄가스 생성 쪽으로 많이 배분되어 균체 합성에 쓰이는 몫이 적고, 단백질(Protein)이나 그 분해산물인 아미노산(Amino acid) 역시 탄수화물에 비해 세포 수율이 낮은 편이다.
반면 탄수화물(Carbohydrate)은 분해가 빠르고 균체 합성(세포 증식)에 이용되는 몫이 상대적으로 커서, 같은 조건에서 혐기성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슬러지(잉여 미생물양)의 양이 가장 많다.
COD/TOC가 낮고 BOD/COD가 매우 낮으며(0.1 미만) COD 농도도 낮은 상태는, 매립연한이 오래되어(10년 이상) 침출수 내 난분해성 유기물 위주로 안정화된 침출수의 특징이다. 이런 침출수는 생물학적 처리 효율이 낮고, 물리화학적 처리법의 상대적 효율이 부각된다.
이러한 안정화 침출수에 대해 활성탄 흡착법은 난분해성 유기물 제거에 비교적 효과적이어서 양호한 처리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온교환수지나 화학적 산화법은 보통 수준의 효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활성탄 처리효율을 불량으로 나타낸 설명이 실제와 어긋난다.
슬러지의 함수율이 98%이므로 고형물 농도는 , 즉 2%이다. 비중이 1.0이므로 시간당 투입되는 고형물의 질량은 이다.
여과율(고형물 기준)이 이므로, 필요한 여과면적은 로 계산된다.
점토는 입자가 매우 미세하고 치밀해 투수계수가 낮으므로, 복토재로 사용하면 표면수의 침투를 막는 기능이 특히 뛰어나고 폐기물을 덮어 비산을 방지하거나 파리·쥐 등 위생 해충의 서식·우화를 차단하는 기능도 무리 없이 수행한다.
반면 물이 스며들어 저류되고 식생이 이용할 수 있는 유효수분을 공급하는 수분 보유(보수) 기능은 사질토나 양토 계열 복토재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즉 물을 막는 데는 유리하지만 물을 머금어 공급하는 능력은 취약하므로, 복토재의 기능별 적합성 비교에서 점토가 가장 불리하게 평가되는 항목이 된다.
매립된 폐기물은 매립 초기 매립층 내부에 남아있는 산소를 이용한 호기성 분해 단계를 짧게 거친 뒤, 산소가 고갈되면서 혐기성 분해 단계로 전환된다.
혐기성 단계 안에서도 초기에는 유기산 등 산성 물질이 축적되는 단계가 먼저 나타나고, 이후 이 산성 물질을 기질로 이용하는 메탄생성균이 활성화되면서 메탄이 안정적으로 생성되는 단계로 이어진다. 즉 호기성 분해 → 혐기성 분해(산성물질 생성) → 메탄 생성의 순서가 된다.
수은(Hg)은 황화물과 결합할 때 매우 낮은 용해도의 황화수은(HgS)을 형성하기 때문에, 폐액 중 황화물을 투입해 수은을 불용성 침전물로 만들어 제거하는 황화물침전법이 대표적인 처리방법으로 이용된다.
열가수분해법이나 산화·오존 처리 등은 유기물 분해나 난분해성 물질 처리에 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중금속인 수은을 직접 불용화·제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C/N비가 낮다는 것은 탄소에 비해 질소가 상대적으로 과잉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미생물이 소비하지 못한 여분의 질소가 암모니아 가스로 휘산되어 악취를 유발하고, 그만큼 질소가 비료 성분으로 남지 못해 비료 가치가 낮아진다.
반면 유기산 생성 증가로 인한 pH 저하는 탄소원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거나 분해가 원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가깝다. C/N비가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암모니아 발생으로 pH가 알칼리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는 낮은 C/N비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고화처리는 시멘트 등 첨가제를 폐기물에 혼합하여 유해물질의 용출을 억제하는 처리법으로,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다른 처리법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고화 후에는 유해물질의 용해도(용출성)가 낮아져 안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고화처리는 첨가제 혼합으로 인해 처리 후 폐기물의 부피와 중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밀도가 커지고 부피가 줄어 운반비가 절감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매립방법은 여러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매립 구조(공법)에 따른 분류는 혐기성 매립, 준호기성 매립, 호기성 매립 등으로 나뉘며, 폐기물의 유해성 여부에 따른 분류는 차단형·관리형·안정형 매립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유해성 기준 분류를 매립구조로, 분해성상 기준 분류를 차단형·안정형·관리형으로 설명한 것은 분류 기준이 서로 뒤바뀐 설명이다.
반면 매립 방법(시공·운영 수준)에 따라 단순매립, 위생매립, 안전매립 등으로 나누는 분류는 실제로 사용되는 구분 방식이며, 이 경우가 가장 적절한 설명에 해당한다.
㉠ 1차 소화조
㉡ 2차 소화조
㉢ 폭기조
㉣ 소독조
㉤ 저류조
㉥ 투입조
㉦ 희석조
㉧ 침전조
분뇨를 혐기성 소화와 활성슬러지법으로 연계 처리할 때의 계통은 투입조 → 저류조 → 1차 소화조 → 2차 소화조 → 희석조 → 폭기조 → 침전조 → 소독조 순이다.
수거 분뇨는 투입조에서 받아 협잡물을 걸러 내고 저류조에서 유입량과 농도를 균등화한다. 이어 1차 소화조에서 가온·교반으로 유기물을 분해하고, 2차 소화조에서 소화가스 포집과 고액분리(상징액 분리)를 거친다.
소화 상징액은 유기물 농도가 매우 높아 그대로 생물학적 처리에 넣을 수 없으므로 희석조에서 희석한 뒤 폭기조에서 활성슬러지로 잔류 유기물을 산화시키고, 침전조에서 슬러지를 분리한 상등수를 소독조에서 소독해 방류한다. 희석이 폭기보다 반드시 앞서고 소독이 최종 단계라는 점이 순서 판단의 핵심이다.
위생매립은 다른 처리방법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운영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매립부지의 확보라는 근본적인 제약을 안고 있다.
특히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수거 후 경제적으로 운반 가능한 거리 안에서 충분한 면적의 매립 부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위생매립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다.
매립 초기에는 호기성 분해로 인해 CO₂ 위주의 가스가 발생하지만, 매립이 진행되어 혐기성 메탄생성 단계에 접어드는 중기(대략 10년 전후)에는 유기물 분해가 메탄생성균에 의한 안정적인 메탄 발효 단계로 이어진다.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는 메탄(CH₄)과 이산화탄소(CO₂)가 주성분을 이루며, 대략 비슷한 비율로 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거 대상 폐기물의 총 중량은 이다. 이를 중량 기준(대당 8톤)으로 나누면 대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거차 한 대의 부피 적재능력은 10 m³로, 밀도 0.7 ton/m³인 폐기물을 가득 실으면 이 되어 중량한도(8톤)에 도달하기 전에 부피가 먼저 가득 찬다. 따라서 실제 제약 조건은 부피이며, 필요 대수는 대로 계산된다.
이론공기량은 로 구한다. 중량비를 대입하면 이다.
실제공기량은 공기비를 곱한 값이므로 이 된다.
내화재로 구성된 연소로와 달리 Water wall(수랭벽) 연소기는 노벽을 물로 냉각시켜 열을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연소가스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별도로 다량의 여분 공기를 투입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즉 Water wall 연소기는 오히려 과잉공기량을 줄일 수 있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여분의 공기가 많이 필요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규모가 커진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된다.
폐기물 처리 공정에서 전처리기술은 후속 처리(소각·매립·자원화 등)를 원활히 하기 위해 폐기물의 크기를 줄이거나 성상을 균일화하는 단계를 말하며, 파쇄(분쇄)가 대표적인 전처리 공정에 해당한다.
열분해, 용융, 발효는 폐기물을 물리·화학적으로 변환시키는 본처리(중간처리) 공정에 해당하므로 전처리기술로 분류되지 않는다.
공기비(m)는 실제공기량을 이론공기량으로 나눈 값으로, 연료와 공기의 혼합이 균일하고 반응성이 좋을수록 낮은 공기비로도 완전연소가 가능하다.
가스 버너는 연료가 이미 기체 상태여서 공기와의 혼합이 가장 균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유류 버너·미분탄 버너·수동수평화격자보다 낮은 공기비로도 완전연소를 달성할 수 있다.
SCR(선택적촉매환원법)은 촉매 존재 하에서 암모니아 등 환원제를 이용해 NOx를 질소(N₂)로 환원시키는 후처리 기술이며, 촉매의 폐색·손상을 막기 위해 통상 분진·유해가스 제거장치 뒤쪽에 설치한다. 이 경우 유입되는 배출가스 온도가 150~200℃까지 낮아져 있어 제거효율 저하와 저온부식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SCR 설비의 실제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연소방법 개선이나 저NOx 연소기 사용은 연소 과정 자체에서 NOx 생성을 억제하는 별개의 저감기법(연소조절)으로, 촉매를 이용해 이미 생성된 NOx를 후처리로 환원시키는 SCR과는 원리와 적용 단계가 다르다. 따라서 이를 SCR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화씨온도를 섭씨온도로 환산하는 식은 이다.
이를 대입하면 가 된다.
발열량에는 연소로 생성된 수분(수증기)의 응축(증발)잠열을 포함하는 고위발열량과, 이를 제외한 저위발열량이 있다. 소각로는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 수분이 응축되지 않고 수증기 상태로 배출되므로, 설계 기준으로는 저위발열량을 사용한다.
즉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데 소요된 응축열(잠열)을 뺀 나머지 열량으로 정의된다.
화격자의 고온부식은 화격자 표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 촉진되므로, 방지대책은 기본적으로 화격자의 냉각을 강화하고 국부적으로 고온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화격자 냉각률을 높이고, 고온 공기가 부식 취약 부위로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내식성이 좋은 고크롬·저니켈계 재질을 사용한다.
반대로 공기 주입량을 줄여 화격자 자체를 가온시키는 것은 화격자 온도를 오히려 높이는 방향이므로 고온부식을 촉진하는 조치이며, 방지대책이 될 수 없다.
CO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다. CO 100 kg의 몰수는 이다.
필요한 O₂ 부피는 이며, 생성되는 CO₂ 부피는 CO와 몰비가 1:1이므로 이 된다.
저위발열량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폐기물의 종류별 비율(물리적 조성)을 이용하는 물리적 조성에 의한 방법, C·H·O·S 등 원소 함량을 이용하는 원소분석(듀롱식 등)에 의한 방법, 실제로 시료를 연소시켜 측정하는 단열(봄베)열량계에 의한 방법이 있다.
반면 폐기물의 입자분포(크기별 분포)는 파쇄·선별 등 물리적 처리 설계에 활용되는 정보일 뿐, 발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은 연소 과정에서 쉽게 용융되어 흘러내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화격자(Stoker/Grate) 위에서 소각할 경우 녹은 플라스틱이 화격자 틈으로 흘러내리거나 화격자에 들러붙어 손상·폐색을 일으키기 쉽다.
이에 비해 고정상(고정로) 방식은 화격자와 같은 이동식 구조가 없는 바닥에서 폐기물을 태우기 때문에 용융물로 인한 화격자 손상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플라스틱류 처리에 유리한 방식으로 꼽힌다.
습식 집진장치 중 벤투리 스크러버(Venturi Scrubber)는 좁은 목(throat) 구간에서 가스 유속을 급격히 높여 액적과의 접촉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만큼 통과 시 압력손실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사이클론 스크러버, 충전탑(Packed Tower), 제트 스크러버는 벤투리 스크러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손실로 운전된다.
유동층 소각로의 열효율은 로 구할 수 있다.
수치를 대입하면 가 된다.
폐기물 소각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NOx)를 저감시키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선택적 비촉매환원법(SNCR, 요소수 사용)과 선택적 촉매환원법(SCR, 암모니아수 사용)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선택적 촉매환원법(SCR)은 촉매층에서 약 300~400℃로 암모니아를 주입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시키는 방식이고, 선택적 비촉매환원법(SNCR)은 촉매 없이 약 800~950℃의 노 내에 요소수 등을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다.
촉매를 쓰는 쪽이 반응 효율이 훨씬 높아 질소산화물 제거율은 SCR이 80~90% 수준으로, 30~70% 수준에 머무르는 SNCR보다 높다. 두 공법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제거효율이다.
반면 SCR은 촉매탑 설치와 주기적인 촉매 교체가 필요하므로 소요공사비와 유지관리비가 모두 SNCR보다 비싸다. 또 SCR이 쓰는 암모니아수는 독성과 자극성이 있어, 요소수를 쓰는 SNCR에 비해 취급약품의 안전성은 오히려 낮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제거율에 관한 것뿐이다.
소각 공정에서 1차연소실은 폐기물을 건조·휘발·점화시키는 역할을, 2차연소실은 1차연소실에서 미처 연소되지 못한 가연분을 마저 태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연소기 내부에 격벽(baffle)을 두면 가스 체류시간과 혼합을 늘려 불완전연소 가스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로 형식이나 운전 조건은 폐기물의 성상·수분 함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반면 제시된 설명, 즉 연소율 및 소각잔사의 중량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소각재 잔사 중에 남아 있는 미연소분을 표시한다는 내용은 강열감량(Ignition loss)의 정의에 해당한다. 이를 '불완전연소가능량'이라는 용어의 설명으로 제시한 것은 지표의 개념과 어긋난다.
고위발열량은 듀롱식으로 구한다. 에 중량비를 대입하면 이다.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에서 수분(원래의 수분과 수소 연소로 생성된 수분)의 증발잠열을 뺀 값으로, 이 된다.
소각로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열적 질소산화물(NOx)이나 산화성 물질이 많이 생성되지만, 반대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연료(폐기물)가 충분히 산화되지 못하는 불완전연소 상태가 된다.
이때는 완전연소 시 생성되는 CO₂ 대신 미연소 탄화수소(HC)와 일산화탄소(CO)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된다.
SNCR(선택적 비촉매환원법)은 촉매 없이 환원제를 배기가스에 직접 분사해 반응시키므로, SCR보다 훨씬 높은 850~950℃ 수준의 고온 영역에서 운전된다. 또한 촉매탑이 필요 없어 설치공간과 설치비가 SCR보다 적게 드는 반면, 촉매 표면에서 다이옥신이 함께 분해되는 SCR과 달리 다이옥신 제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SNCR은 촉매의 도움 없이 반응이 진행되어 환원제(암모니아·요소)의 반응 효율이 SCR보다 낮고, 그만큼 미반응 상태로 빠져나가는 암모니아 슬립(Slip)이 SCR보다 많다. 따라서 암모니아 슬립이 적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병류식은 화상 위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이 같은 형식으로, 갓 투입된 폐기물이 아직 고온 상태가 아닌 연소가스와 먼저 접촉하게 되어 건조대에서의 건조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류식은 수분이 적고 저위발열량이 높아 건조 부담이 작은, 비교적 균질한 폐기물에 적합한 방식이다.
반면 폐기물의 질이나 저위발열량 변동이 심하여 연소상태가 불안정해지기 쉬운 경우에는 병류식보다 중간류(교류)식과 같이 구간별로 가스 흐름 방향을 달리하여 변동에 대응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따라서 "저위발열량 변동이 심한 경우에 사용한다"는 설명은 병류식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탄소 50wt%인 고형폐기물 100kg 중 탄소량은 50kg이며, 불연분 50kg은 연소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공기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탄소의 완전연소 반응식 C + O2 → CO2 에서 탄소 12kg마다 산소 22.4Sm³(1kmol)이 필요하므로, 이론산소량은 이다. 공기 중 산소가 부피비로 약 21%이므로 이론공기량은 , 즉 약 445Sm³로 계산된다.
구데르나다니쉬(Kuderna-Danish) 농축기는 유기인이나 PCBs 등을 n-헥산으로 추출한 후, 분석 대상 성분은 남기고 추출용매인 n-헥산만 완만하게 휘발시켜 시료를 농축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이다.
대상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용매만 선택적으로 휘발시키는 것이 핵심 기능이므로, 수분이나 염분 제거, 또는 다른 용매(디클로로메탄)의 휘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ICP)는 플라즈마 자체가 광원이 되어 여기된 원소가 방출하는 발광선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검량선의 직선범위가 넓어 넓은 농도범위의 시료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따라서 "매우 좁은 농도범위의 시료 측정에 주로 사용된다"는 설명은 ICP의 특성과 반대된다.
시료 중 원소가 여기되는 데 필요한 온도(약 6000~8000K), 에어로졸 상태 시료가 가장 안쪽 관을 통해 도넛 모양 플라즈마 중심부에 도달하는 구조, 검량선법·내부표준법·표준첨가법을 이용한 정량분석 등은 ICP 발광광도법의 일반적 특성에 해당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정밀히 단다"라 함은 규정된 양의 시료를 화학저울 또는 미량저울로 칭량하는 것을 말한다.
"약"이라 함은 기재된 양에 대해 10%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15%가 아님), "정확히 취하여"는 규정한 양의 액체를 부피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메스플라스크가 아님). "정량적으로 씻는다"는 사용한 용기 등에 남아 있는 대상성분을 적절한 용매로 완전히 씻어내어 그 씻은 액까지 합하는 조작으로, 수돗물로 헹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용출시험 결과의 함수율 보정계수는 함수율이 85% 이상인 시료에 대해 로 계산한다.
함수율이 95%인 경우 보정계수는 이 되어, 시험결과에 3.0을 곱해 보정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유기인 시험법에서는 추출액 중 방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실리카겔컬럼, 플로리실컬럼, 활성탄컬럼 등을 이용한 정제(clean-up) 과정을 거친다.
"활성규산마그네슘컬럼"은 유기인 시험법에서 규정하는 정제용 컬럼 종류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사용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빛의 80%가 흡수되었다면 투과율은 이다.
흡광도는 로 계산된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서 유지시간은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 측정한 값들의 평균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중 최대치를 취하지 않는다.
유지치 표시에서 무효부피(dead volume) 보정 유무를 함께 기록해야 하는 점, 5~30분 범위에서 측정되는 피크의 머무름시간이 반복시험에서 ±3% 이내의 오차범위를 가져야 하는 점, 유지시간·유지용량·비유지용량·유지비·유지지표 등이 유지치의 종류로 사용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NaOH는 강염기이므로 0.002N 농도는 그대로 로 볼 수 있다.
이므로 이 된다.
중량법에 의한 기름성분(노말헥산 추출물질) 분석은 시료를 산성화한 후 노말헥산으로 추출하고, 전기열판 또는 전기맨틀로 용매를 증발시켜 잔류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추출 과정에는 분액깔대기, 용매 환류·증발에는 리비히 냉각관 등이 사용된다.
회전증발농축기(rotary evaporator)는 이 중량법 시험 절차에서 규정하는 필수 기구가 아니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에 해당한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분배형 충전물질 중 실리콘계 고정상액체에는 메틸실리콘·페닐실리콘과 함께 불화규소(플루오로실리콘)계 물질이 포함되므로, 실리콘계와 불화규소의 짝짓기가 옳다.
반면 폴리페닐에테르는 에테르계, 스쿠알란과 고진공 그리스는 탄화수소계 고정상액체로 분류되므로, 나머지 짝짓기는 계열과 물질명이 서로 어긋난다.
열전도도검출기(TCD)는 캐리어가스와 시료성분의 열전도도 차이를 이용하는 범용(비선택적) 검출기로, 무기물을 포함한 거의 모든 화합물에 반응한다. 할로겐화합물처럼 전자친화도가 큰 화합물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자포획형검출기(ECD)의 특성이다.
ECD가 니트로화합물·유기금속화합물 등 전자친화도가 큰 화합물에 선택적인 것과 달리, 불꽃광도검출기(FPD)나 불꽃열이온검출기(FTD)는 각각 특정 헤테로원자를 포함한 화합물에 선택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검출기이다.
- 접시무게(W1) = 30.5238g
- 접시와 시료의 무게(W2) = 58.2695g
- 항량으로 건조, 방냉 후 무게(W3)= 57.1253g
- 강열, 방냉 후 무게(W4) = 43.3767g
유기물 함량은 건조시료를 기준으로 강열에 의해 없어진 무게비로 구한다. 즉 유기물 함량(%) = (건조 후 무게 − 강열 후 무게) ÷ (건조 후 무게 − 접시무게) × 100 이다.
주어진 값에서 건조 후 무게 57.1253 g, 강열 후 무게 43.3767 g, 접시무게 30.5238 g이므로 분자는 57.1253 − 43.3767 = 13.7486 g, 분모는 57.1253 − 30.5238 = 26.6015 g이 된다.
따라서 13.7486 ÷ 26.6015 × 100 ≒ 51.68%이다. 같은 자료로 원시료(접시+시료 58.2695 g)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58.2695 − 43.3767) ÷ (58.2695 − 30.5238) × 100 ≒ 53.68%가 나오는데, 이는 강열감량이므로 건조시료 기준인 유기물 함량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회화법은 목적성분이 400℃ 이상의 온도에서 쉽게 회화(灰化)되고, 휘산되어 손실되지 않는 시료의 전처리에 적용하는 건식분해법이다.
따라서 목적성분이 400℃ 이상에서 휘산되지 않고 회화될 수 있는 시료에 적용한다는 설명이 회화법의 정의에 부합한다.
중량법에 의한 기름성분(노말헥산 추출물질) 시험은 휘발되지 않는(비휘발성) 탄화수소, 탄화수소유도체, 그리스유상물질 중 노말헥산에 용해되는 성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휘발성이 높은 성분은 증발 과정에서 함께 날아가 정량되지 않으므로, "휘발성이 높은" 성분에 적용한다는 설명은 이 시험법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시료를 직접 사용하거나 응집제·흡착제로 노말헥산추출물질을 포집한 뒤 추출하는 절차, 정량한계를 0.1% 이하로 정하는 기준, 눈에 보이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은 이 시험법의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에서 흡수파장이 약 370nm 이하인 자외선 영역을 측정할 때는 유리셀이 자외선을 흡수해버리므로 사용할 수 없고, 석영셀을 사용해야 한다.
파장이 370nm보다 긴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유리셀을 사용할 수 있다.
산분해법 중 질산-황산 분해법은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황산의 강한 탈수·산화 작용을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질산-염산 분해법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산화물·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한 시료에 적용하며, 염산-황산이나 염산-과염소산과 같은 조합은 공정시험기준의 산분해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회분식 연소방식의 소각재 반출설비에서 채취하는 경우에는 하루 동안의 운전횟수에 따라 매 운전시마다 ( ㉠ ) 이상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료의 양은 1회에 ( ㉡ ) 이상으로 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시료 채취 규정에서 회분식 연소방식의 소각재 반출설비에서 채취할 때는 하루 동안의 운전 횟수에 따라 매 운전 시마다 2회 이상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회에 채취하는 시료의 양은 500 g 이상이다. 연속식 연소방식의 소각재 반출설비에서는 하루 운전시간에 따라 채취 횟수를 달리 정하지만, 1회 채취량 500 g 이상이라는 기준은 동일하다.
따라서 빈칸에는 각각 2회와 500 g이 들어간다. 채취 횟수를 4회로, 채취량을 100 g으로 바꾼 조합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 방법에서는 적재폐기물의 양에 따라 평면상에서 나누는 등분 수를 다르게 규정하며, 5톤 이상의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적재폐기물을 평면상에서 9등분한 후 각 등분마다 시료를 채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5톤 미만의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6등분한다. 적재량이 많을수록 시료채취 지점을 더 세분화하여 전체 폐기물의 성상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료의 축소(분할 채취) 방법에 구획법·교호삽법·원추4분법이 있다는 설명, 구획법이 대시료를 네모꼴로 엷게 편 뒤 가로 4등분·세로 5등분하여 20개의 덩어리로 나누고 각 부분에서 균등량씩 취해 혼합한다는 설명, 그리고 축소의 정의는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다만 규정은 소각잔재·슬러지·입자상 물질은 작은 돌멩이 등 이물질만 제거하고 그대로 사용하며, 그 밖의 폐기물 중 입경이 5mm 미만인 것은 그대로, 5mm 이상인 것만 분쇄하여 체로 거른 후 입경 0.5~5mm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각잔재·슬러지·입자상 물질을 분쇄 대상으로 서술한 것은 적용 대상을 뒤바꾼 것이어서 옳지 않다.
검정곡선 작성용 표준용액과 시료에 동일한 양의 내부표준물질을 첨가하여, 시험분석 절차·기기·시스템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상대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상대검정곡선법(내부표준법)이라 한다.
이는 표준용액만으로 검정곡선을 작성하는 절대검정곡선법과 달리, 내부표준물질의 신호 대비 상대 신호를 이용해 분석 과정의 변동성을 함께 보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이때 적용되는 벌칙은 아예 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의 벌칙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제시된 벌칙 중 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 )
매립시설을 사용 종료·폐쇄한 뒤의 사후관리를 담보하기 위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적립금을 미리 내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은 이 돈을 쓸 수 있는 용도를 한정해 열거한다.
열거된 용도는 사후관리의 대행과 그에 드는 비용, 그리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 남은 금액의 환불이다. 예치한 자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면 되돌려 받는 구조이므로 빈칸에는 환불이 들어간다.
융자·지원·납부는 이 자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증금과 적립금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보조하는 성격의 돈이 아니라, 사후관리 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받아 두었다가 정산해 돌려주는 성격의 돈이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는 한국환경공단,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법령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수행한다.
한국기계연구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법령상 멸균분쇄시설의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짧은 주기로 반복 검사를 받는다.
소각시설·매립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다른 시설은 각각 시설 특성에 맞는 별도의 최초 검사시기와 검사주기가 적용되며, 제시된 다른 조합의 기간은 실제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 제외)의 보관창고에 설치하는 표지판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지정폐기물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정한 표시 기준으로, 다른 색상 조합은 규정과 다르다.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차단형 매립시설을 제외한 매립시설은 면적 3300m² 이상(또는 일정 매립용적 이상)일 때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면적이 2000m²인 경우는 그 기준에 미달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반면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kg 이상인 소각시설(660kg), 면적 10000m² 이상인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12000m²), 면적 330m² 이상인 차단형 매립시설(340m²)은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는 물환경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어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유입되지 아니하거나 배출되지 아니하는 폐수"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멸균분쇄시설의 설치검사 항목은 분쇄시설의 작동상태,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 처리방식인지 여부,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의 작동상태 등 시설의 처리 원리와 직결된 항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계량·투입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는 멸균분쇄시설의 설치검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변영향조사는 처리용량이 큰 소각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매립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 ㉠ )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 ㉡ )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의 인계·인수 내용 입력은 사업장폐기물 운반자의 경우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해 입력해야 한다.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한 폐기물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인수 시점이 아니라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한다. 임시보관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인계할 처리자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산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따라서 두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모두 2일 이내로 같다. 원칙과 단서의 기산점만 다를 뿐 기한 자체는 동일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그 영업정지로 폐기물이 적체되어 생활환경 보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은 1억원이며,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은 한국환경공단, 광역처리를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 해당 시설을 시공한 자(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 분야 연구기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위탁 대상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감량화·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설치계획, 폐기물 처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을 포함), 재원의 확보계획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항목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폐기물 관리 여건 및 전망"과 같이 포괄적인 배경 설명은 법령이 열거하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 ㉠ ), 폐기물 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 ㉡ )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연장 한도는 업종에 따라 다른데,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리업과 폐기물 종합처리업은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본래의 허가신청기간이 수집·운반업 6개월, 그 밖의 폐기물처리업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크기의 기간을 한 번 더 허용하는 구조다. 따라서 순서대로 6개월과 2년이 들어간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도 않고 기술관리 대행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기술관리인 제도는 처리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문 인력이 상시 관리하게 하는 장치이므로, 그 공백은 시설 운영 전반의 안전성과 직결된다.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본선인도가격(F.O.B)이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분석결과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폐기물의 처리계획서는 이러한 제출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최근 ( ㉠ ) 1일 강우량이 ( ㉡ ) 이상인 강우일수 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 ㉢ ) 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
관리형 매립시설의 침출수 유량조정조는 강우로 침출수량이 급증할 때 이를 일시 저류했다가 처리시설에 일정한 양으로 보내기 위한 시설이다.
설치규모 기준은 최근 10년간 1일 강우량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강우일수 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7배 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규정되어 있다.
즉 통계기간 10년, 유효강우 기준 10밀리미터, 용량 배수 7배의 세 수치가 한 세트로 출제된다. 7년·20밀리미터·10배 같은 값은 규정에 없으므로, 통계기간과 강우량 기준이 모두 10이고 배수만 7이라는 점으로 묶어 기억하면 혼동이 줄어든다.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과 함께 재활용 및 처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수거·운반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로 한정하여 정의하지 않는다.
지정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 오염 우려가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정의하는 것, 폐기물처리시설을 중간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재활용시설로 정의하는 것,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정의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단 복권되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이 보기는 "복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덧붙였으므로 법령의 표현과 다르다.
반면 미성년자,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모두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와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