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8년 3회차
타종식(신호식) 수거는 정해진 시간에 수거차량이 신호를 보내면 배출자가 직접 차량이 있는 곳까지 폐기물을 가지고 나와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거차량이 각 배출지점을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대기할 필요가 없어, 문전식 수거나 대형 쓰레기통을 이용한 수거, 적환식 수거에 비해 수거효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꼽힌다.
관거를 이용한 공기수송은 관 내부의 공기 압력차(동압)를 이용해 쓰레기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고층·고밀도 주택지역에 적합하며 가압방식(송풍기로 밀어내는 방식)은 진공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수송거리를 길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송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도 집하장이나 송풍기 등에서 소음이 발생하므로, 방음시설 등 소음방지시설이 별도로 필요하다. 따라서 '소음 방지시설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루 폐기물 발생량(무게)은 수거대상인구에 발생원단위를 곱해 구하며, , 즉 16.5톤/일이다. 이를 일주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 된다.
트럭 1대가 1회 수거할 수 있는 무게는 적재용량에 압축비, 적재함 이용률, 밀도를 모두 곱해 구하며, 이다. 차량 3대가 동시에 운행하면 1회 수거량은 이 된다.
일주일 발생량 115.5톤을 1회 수거량 15.3톤으로 나누면 가 되므로, 이를 모두 처리하려면 일주일에 최소 8회 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적환장은 소형 수거차량으로 모은 폐기물을 대형 운반차량으로 옮겨 싣는 시설로, 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재생 가능한 물질의 선별 기능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적환장은 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폐기물 발생지역(수거지)과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공중위생을 위해 수거지로부터 먼 곳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적환장의 입지 선정 원칙과 맞지 않는다.
킥(Kick)의 법칙은 파쇄에 필요한 에너지가 파쇄 전후 입자 크기 비율의 로그값에 비례한다는 법칙으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주어진 조건(10cm를 2cm로 파쇄하는 데 50kW·hr/ton 소요)으로 상수 C를 구하면 이다.
동일한 상수를 6cm를 1cm로 파쇄하는 조건에 적용하면 으로 계산된다.
전과정평가(LCA)는 목적 및 범위설정, 목록분석(inventory analysis), 영향평가(impact analysis), 개선평가(improvement analysis)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중 목록분석 단계에서 확정된 자원요구량 및 환경부하 항목이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바로 영향평가(impact analysis)이다.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할 때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인자로는 인구, 경제수준(GNP 등), 자원회수량(재활용률) 등이 있다.
'쓰레기통의 위치'는 발생량 자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요인이 아니므로, 발생량 예측 인자로 보기 어렵다.
수거차 1대가 운반한 쓰레기의 중량은 부피에 밀도를 곱해 구하며, 이다.
차량 5대분을 모두 합하면 이 운반된 쓰레기의 총 중량이 된다.
쓰레기의 장래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과거 추세를 이용하는 경향법, 다중회귀 모델, 동적모사 모델 등이 활용된다.
물질수지법은 물질의 투입·산출 균형을 통해 현재 시점의 발생량을 산정하는 조사(측정) 기법으로, 장래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쓰레기의 겉보기 비중(밀도)은 시료의 중량을 그 시료가 차지하는 용기의 부피로 나눈 값으로, ton/m³ 단위로 나타내며 다짐·적재 상태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반면 진비중은 공극을 제외한 폐기물 구성 물질 자체의 고유 밀도를 의미하는 별개의 개념으로, 겉보기 비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지역사회 효과지수(CEI)는 가로 청결상태를 일정한 척도로 평가하여 문제점이 관찰될 때마다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사용자 만족도 지수는 서비스를 받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별도로 산정한다.
다만 CEI의 가로 청결상태 평가척도는 1~4의 scale로 정하여 각각 25점 범위로 하는 것이 기준이다. 따라서 '1~10로 정하여 각각 10점 범위로 한다'는 설명은 실제 평가척도 방식과 맞지 않는다.
와전류선별기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장 속에 알루미늄과 같이 비자성이면서 전기전도성이 좋은 금속을 넣어, 유도된 와전류와 자장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반발력을 이용해 비철금속을 분리·회수하는 장치이다.
다만 와전류선별기는 통상 회전자석형, 리니어(선형)모터형 등의 방식으로 구분되며, '자기드럼식·자기벨트식·자기전도식'이라는 분류는 자력(자석)선별기에 해당하는 표현이므로 와전류선별기의 형식 구분으로는 옳지 않다.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측정)하는 방법에는 직접계근법, 적재차량계수 분석법, 물질수지법 등이 있다.
경향법은 과거의 발생량 추세를 이용해 장래 발생량을 예측하는 기법으로, 현재 발생량을 직접 조사하는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파쇄전 크기 | 파쇄후 크기 | 에너지 소모량 |
|---|---|---|
| 2cm | 1cm | 3.0kW·시간/톤 |
| 6cm | 2cm | 4.8kW·시간/톤 |
| 20cm | 4cm | 7.0kW·시간/톤 |
Kick의 법칙은 파쇄 에너지가 크기 감소비의 로그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문제 조건대로 상용로그를 쓰면 E = C · log(L1/L2)로 놓을 수 있다. 먼저 주어진 자료로 비례상수 C를 구한다.
2cm → 1cm(비 2, log 2 = 0.301)에 3.0kW·시간/톤이 들었으므로 C = 3.0 / 0.301 = 약 9.97이다. 나머지 자료로 검증하면 6cm → 2cm(비 3, log 3 = 0.477)에서 C = 4.8 / 0.477 = 10.06, 20cm → 4cm(비 5, log 5 = 0.699)에서 C = 7.0 / 0.699 = 10.01로 C ≈ 10으로 서로 일치한다.
구하려는 조건은 10cm → 1cm이므로 크기 비가 10이고 log 10 = 1이다. 따라서 E = C × 1 = 약 9.97kW·시간/톤이 된다.
즉 이 문항은 '크기 비가 10배면 상용로그값이 정확히 1'이 되어 에너지 소모율이 곧 비례상수 C와 같아진다는 점을 이용하는 문제다. 파쇄 후 크기가 같더라도 파쇄 전 크기가 클수록 로그값이 커져 에너지가 더 든다는 경향도 표에서 확인된다.
슬러지 속 수분은 결합 정도에 따라 모관결합수, 표면부착수, 내부수(세포수) 등으로 구분되며, 입자와의 결합력이 약할수록 탈수 등 물리적 방법으로 쉽게 제거된다.
이 중 모관결합수는 입자 사이의 모세관력으로 붙잡혀 있어 결합력이 비교적 약한 편이므로, 표면에 흡착된 표면부착수나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수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다.
하루 총 수거 부피는 차량적재용량에 차량 대수와 1일 운행횟수를 곱해 구하며, 이다.
이를 밀도 0.5ton/m³로 무게로 환산하면 이 하루 총 수거(발생)량이 된다.
이를 수거대상 인구 10,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1일 발생량은 으로 계산된다.
함수율 95%인 분뇨는 고형물(TS)이 5%이며, 유기탄소량은 TS의 35%, 총질소량은 TS의 10%이므로, 습윤중량 기준 탄소·질소 비율은 각각 , 이다.
함수율 20%인 볏짚은 TS가 80%이며, 유기탄소량은 TS의 80%, 총질소량은 TS의 4%이므로 습윤중량 기준으로는 각각 , 이다.
분뇨와 볏짚을 같은 중량(1:1)으로 혼합하면 전체 탄소량은 , 전체 질소량은 이 되며, C/N비는 로 계산된다.
밀도 300kg/m³인 폐기물 10m³의 총 중량은 이다.
이 중 플라스틱 함량이 중량비 30%이므로, 함유된 플라스틱의 양은 이다.
플라스틱 소재 중 폴리염화비닐(PVC)은 분자 구조 안에 염소(Cl)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할로겐 함유 고분자이다. 그래서 PVC를 소각하면 염화수소(HCl) 등 산성가스가 발생하여 별도의 산성가스 처리설비가 필요하다.
폴리에틸렌과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은 탄소·수소(및 질소)만으로 구성되어 할로겐을 포함하지 않으며, 멜라민수지 역시 질소가 풍부한 수지일 뿐 할로겐 원소를 갖지 않는다.
사업장 내 폐기물 발생량 억제(감량화)는 폐기물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원료·자원의 선택, 제조·가공 공정의 개선, 제품의 내구연한(사용연수) 고려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반면 최종처분의 체계화는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분할 것인가에 관한 후단(end-of-pipe) 관리 문제로,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억제 대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 과정에서 고온단계는 다시 온도가 상승하는 전반기와 최고온에 도달한 이후의 후반기로 나뉜다. 전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온에서도 활동 가능한 Bacillus 등의 호열성 세균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온도가 더 높아지는 후반기에는 Thermoactinomyces와 같은 호열성 방선균이 유기물 분해를 주도한다.
Pseudomonas나 Enterbactor는 상대적으로 저온·중온에서 활동하는 미생물로, 퇴비화 초기단계(상온~중온)의 분해를 담당하는 편에 가깝다.
중간복토는 강우가 폐기물층으로 침투하는 것을 줄이고, 매립가스가 무질서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며, 폐기물 비산과 화재를 막고 매립층의 지반 안정과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한다. 따라서 복토는 메탄가스의 외부 유출 억제, 비산 방지, 지반 안정·강도 증가라는 기능을 함께 갖는다.
이때 복토재는 강우 침투를 억제할 정도로 물을 잘 통과시키지 않으면서도 포설·다짐 등 시공이 가능한 흙이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양질의 사질토(실트질 계열의 흙)가 적합한 것으로 본다. 물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모래만으로는 침투수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순수한 점토질은 건조 시 균열이 생기고 시공성이 떨어져 복토재로 권장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래나 점토질을 복토재로 쓰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립가스의 수직포집방식은 매립지 내부에 수직으로 포집정을 설치해 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폐기물의 부등침하에 영향을 적게 받고 포집정이 파손되어도 교환이나 추가 시공이 비교적 쉬우며 포집공별로 압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직포집방식은 포집효율이 비교적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에 해당한다.
CR(클로로프렌 고무)계 합성차수막은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오존·자외선에도 비교적 강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시공 시 접합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CR은 마모 및 기계적 충격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마모 및 기계적 충격에 약하다는 설명은 CR의 실제 특성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포도당()의 혐기성 분해(메탄발효)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포도당 1톤(, 분자량 180)이 분해되면 생성되는 메탄의 질량은 이다. 이를 주어진 메탄가스 밀도 로 나누면 가 되어, 약 370에 해당하는 값이 산출된다.
C/N비는 유기물 중 탄소와 질소의 질량비로, 질소 함량이 낮을수록 C/N비가 높아진다. 신문지는 셀룰로오스가 주성분인 목재펄프로 만들어져 탄소 함량은 높은 반면 질소 함량은 거의 없다시피 하여, 제시된 보기 중 C/N비가 가장 높은 소재이다.
톱밥 역시 목질계라 C/N비가 매우 높은 재료로 꼽히지만, 일반적인 퇴비화 자료에서는 신문지의 C/N비를 톱밥보다도 더 높은 값으로 제시한다. 잔디나 낙엽 같은 생물체 유래 폐기물은 단백질 등 질소 성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어 이들보다 C/N비가 크게 낮다.
화학식 에서 탄소는 99개, 질소는 1개이다. 각 원소의 질량으로 환산하면 탄소 질량은 , 질소 질량은 이다.
따라서 C/N비는 로 계산된다.
도랑법(트렌치법)은 매립지 바닥을 굴착하여 도랑을 만들고, 굴착하면서 나온 흙을 그대로 복토재로 활용하는 매립방법이다. 따라서 매립지 바닥에 복토재로 쓸 흙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때 적용하기 유리한 내륙매립방법이다.
계곡매립법은 계곡 지형을, 경사법은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각각 지형 조건이 우선되며, 지역법은 평탄지에 폐기물을 쌓아 올리면서 복토재를 외부에서 반입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바닥 복토재 확보 여부가 조건이 되는 도랑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류건조기는 고온의 건조가스 기류에 폐기물 입자를 부유시켜 건조하는 방식으로, 건조시간이 짧고 고온의 건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연성 재료의 경우 분진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기류에 의해 입자를 띄워 건조시키는 원리상 입경이 작을수록 기류에 잘 부유되어 건조에 유리하므로, 작은 입경의 폐기물 건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은 기류건조기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악취발생 공간의 체적 을 시간당 5회 교환하므로 필요한 환기(처리) 풍량은 이다.
퇴비여과상의 투과속도가 이므로, 필요한 여과상 면적은 로 산출된다.
관리형 폐기물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주로 강우가 매립층 상부로 침투하면서 폐기물층을 통과해 오염물질을 용출시키는 것이 주된 발생원이다.
주위 지하수의 유입이나 표면유입수(run-on)는 차수시설과 우수배제시설로 원천 차단하는 것이 관리형 매립지의 설계 원칙이며, 폐기물 자체의 수분·분해수는 침출수 발생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강우 침투에 비해 그 비중이 작다.
인공복토재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가 잘 되지 않아야 하고, 시공성을 위해 살포가 용이해야 하며, 매립지 주변 미관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강우 침투와 악취·병해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투수계수가 낮아야 하므로, 투수계수가 높아야 한다는 설명은 인공복토재의 조건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열분해는 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환원)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흡열반응으로,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 주어야 하며 열공급속도가 커질수록 CO, H₂, CH₄ 등 가연성 가스의 생성률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유기성 액체·수분·Char의 생성량은 감소한다.
산소가 일부 존재하는 조건(부분산화)에서 열분해가 진행되면 CO의 생성량이 최대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CO₂ 생성이 최대가 된다는 서술은 이러한 부분산화 반응의 특성과 어긋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성조사서에는 해당 지역의 폐기물 처리 현황, 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사항, 처리시설 자체의 규모·구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반면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은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는 환경성조사서의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 D10 | D30 | D60 | |
|---|---|---|---|
| 입자의 크기(mm) | 0.25 | 0.60 | 0.90 |
유효입경은 정의상 통과백분율 10%에 해당하는 입자 직경, 즉 D10을 그대로 읽으면 된다. 표에서 D10 = 0.25mm이다.
곡률계수(Cg)는 Cg = D302 / (D10 × D60)로 계산한다. 값을 넣으면 0.602 / (0.25 × 0.90) = 0.36 / 0.225 = 1.6이다.
참고로 균등계수는 Cu = D60/D10 = 0.90/0.25 = 3.6으로, 이 값을 유효입경 자리에 잘못 넣도록 만든 함정이 선택지에 섞여 있다. 유효입경은 D10, 균등계수는 D60/D10, 곡률계수는 D302/(D10·D60)로 세 가지를 구분해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곡률계수가 1~3이면 입도분포가 양호한 것으로 보며, 여기서 얻은 1.6은 그 범위에 든다.
호기성 소화는 혐기성 소화에 비해 반응시간이 짧아 소화조 규모와 시설비를 줄일 수 있고, 상온에서 운전할 수 있어 반응조 가온이 필요 없으며, 운전이 비교적 쉽고 악취 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호기성 소화로 생산된 슬러지는 미세한 입자가 많아 탈수성이 좋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생산된 슬러지의 탈수성이 우수하다는 설명은 호기성 소화의 장점이라 할 수 없다. 이 밖에 산소를 계속 공급해야 하므로 포기 동력비가 크고, 혐기성 소화와 달리 메탄가스를 회수해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단점에 해당한다.
습식 고온고압 산화처리(짐머만법)는 약 70기압, 210℃ 내외의 고온·고압 조건에서 분뇨 중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공정으로, 처리 과정에서 완전멸균이 이루어지고 탈수성이 개선되어 고액분리가 잘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고온·고압·부식성 환경으로 인해 처리시설의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공정에서 질소 등 영양염류는 대부분 처리수(여액) 쪽에 남아 제거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질소 등 영양소의 제거율이 높다는 설명은 습식산화 처리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피막형성법은 폐기물 입자나 성형물의 표면을 고분자 등의 피막물질로 감싸(캡슐화) 오염물질이 외부로 용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고화처리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의 핵심 장점은 캡슐화를 통해 침출성이 낮아진다는 데 있다. 반면 피막재료 자체가 가연성인 경우가 있어 화재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막을 형성·경화시키는 데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며, 혼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피막재가 많이 들어가 처리 대상의 부피가 늘어난다는 뜻이므로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위생매립은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른 처리방법에 비해 경제적이며, 거의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고,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공원이나 운동장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는 것은 위생매립의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는 단점에 해당한다.
생분뇨(질량 100 기준) 중 수분은 95, 고형물은 5이며, 고형물 중 유기물은 , 무기물은 이다.
소화 시 유기물의 60%가 가스화되어 계 밖으로 빠져나가므로 가스화된 유기물량은 이고, 소화 후 잔류 유기물량은 이다. 탈리액을 인출하지 않는 batch식이므로 수분 95는 그대로 남고, 전체 질량은 가스화된 만큼만 줄어들어 가 된다.
따라서 소화조 내 전체 함수율은 로 계산된다.
화상부하율은 화상면적당 처리(연소)되는 폐기물의 양으로, 값을 크게 하려면 연소량을 늘리거나 화상면적을 줄이면 된다. 다만 화상부하율이 지나치게 크면 로내 온도가 저하되거나 불완전연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화상부하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같은 연소량 대비 화상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짐을 의미하므로, 화상부하율이 적어질수록 화상면적이 축소되어 compact화 된다는 설명은 화상부하율의 정의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열분해공정은 무산소 내지 저산소(환원성)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반면 소각공정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성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연소온도가 높고 산화 반응이 활발한 소각공정에서는 열적(Thermal) 질소산화물의 생성이 촉진되는 반면, 저온·환원성 조건인 열분해공정에서는 이러한 NOx 생성 반응이 억제된다.
따라서 열분해공정은 소각공정에 비해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열분해는 환원성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므로, 소각공정에 비해 산화성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폐플라스틱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열전도율이 낮은 편이어서 소각로 내에서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못해 온도분포가 불균일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플라스틱은 용융점이 낮아 화격자나 구동장치에 녹아 달라붙는 문제를 일으키고, 발열량도 도시폐기물 평균보다 훨씬 높아 제시된 범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PVC 연소 시에는 HCN이 아니라 염화수소(HCl)가 주로 발생해 시설 부식을 일으킨다.
유동상식 소각로는 유동매체(모래 등)를 이용해 폐기물을 부유·교반시키며 연소하는 방식으로, 반응시간이 빨라 소각시간이 짧고 로부하율이 높으며, 연소효율이 높아 미연소분 배출이 적어 2차 연소실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화격자와 같은 기계적 구동장치가 적어 구조가 단순하므로 기계적 고장률이 낮다는 것이 유동상식 소각로의 대표적 장점이며, 기계적 구동부분이 많아 고장률이 높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된다. 다만 유동매체 중에서 찌꺼기를 분리하기 어렵고 유동화에 필요한 동력비가 큰 것은 실제 단점에 해당한다.
폐기물 소각 시 배출되는 가스 성분 중 이산화탄소(CO₂)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물질로 분류된다.
NOx, SO₂, HCl은 각각 산성비·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온실가스로 분류되는 물질은 아니다.
소각로는 1일 가동시간에 따라 전(全)연속식, 준연속식, 배치(회분)식으로 구분되며, 준연속 연소식 소각로는 통상 1일 16시간(2교대) 가동을 설계조건으로 한다.
이에 비해 전연속식은 24시간 연속 가동, 배치식은 1일 8시간(1교대) 정도의 가동을 기준으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저감·처리방법으로는 배가스를 알칼리 용액에 흡수시키는 알칼리 흡수법, 산화제를 이용해 흡수를 돕는 산화 흡수법, 촉매를 이용해 NOx를 질소로 환원시키는 접촉 환원법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비해 디메틸아닐린법은 배가스 중 아황산가스(SO₂)를 흡수·회수하는 황산화물 처리 공정으로 알려져 있어, 질소산화물 저감·처리방법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연소가스의 평균분자량은 각 성분의 몰분율에 분자량을 곱하여 합산해 구할 수 있다.
계산하면 로, 연소가스의 평균분자량은 약 29.4가 된다.
폐기물의 수분이 적을수록 착화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회분(불연분)이 많을수록 가연성분의 비중이 줄어들어 발열량은 낮아진다. 또한 폐기물의 건조는 자유수가 증발하는 자유건조, 건조속도가 일정한 항율건조, 이후 건조속도가 감소하는 감율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발열량이 작다는 것은 연소 시 발생하는 열량 자체가 적다는 의미이므로, 오히려 연소온도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열량이 작을수록 연소온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에서 연소 시 생성되는 수분(연료 중 수소의 연소로 생성된 물 + 연료 자체의 수분)이 기화하는 데 소요되는 잠열을 제외한 값으로, 다음과 같은 근사식으로 구할 수 있다.
수소 함량 , 수분 을 대입하면 로, 약 11408 kcal/kg이 산출된다.
아세틸렌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아세틸렌(분자량 26) 1몰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는 2.5몰(80g)이므로, 아세틸렌 100kg에 대해 필요한 이론적 산소요구량은 으로, 약 308kg에 해당한다.
에틸렌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기체 연료가 연소할 때 생성되는 수증기 1Sm³당 응축잠열은 약 480kcal이며, 에틸렌 1Sm³이 연소하면 수증기 2Sm³이 생성되므로 저위발열량은 으로, 약 14320 kcal/Sm³이 산출된다.
이동식(트래블링) 화격자는 벨트처럼 화격자면 전체가 함께 이동하는 구조여서, 폐기물층을 뒤집거나 흐트러뜨리는 교반 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폐기물이 층을 이룬 채 그대로 실려 나갈 뿐 속까지 고르게 이송·혼합되지 못해, 국부적으로 불완전연소가 생기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화격자 연소기는 일반적으로 체류시간이 길고 교반력이 약해 국부가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수분이 많은 폐기물이나 열에 쉽게 녹는 플라스틱류가 들어오면 화격자 틈이 막힐 우려도 있다.
강열감량(Ignition Loss)은 폐기물 시료를 약 600~700℃에서 가열하여 유기물과 수분을 제거한 후 남은 무기질의 손실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폐기물의 유기물 함량을 파악하는 지표다. 1번은 강열감량이 소각 처리도를 평가하고 소각로 운전 효율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맞으며, 2번은 강열감량이 높을수록 소각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 양이 많아 화격자 면적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맞다. 4번도 매립 가능 여부 판정 기준(예: 강열감량 5% 이상이면 매립 부적합)으로 사용되므로 맞다. 그러나 3번은 강열감량이 소각잔사 중 "가연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기질"의 손실량, 즉 소각잔사의 품질 평가 지표를 나타내므로 틀렸다.
표준상태(0℃, 1기압)에서 부피 백분율 농도를 질량 농도(mg/m³)로 바꿀 때는 부피분율 × (분자량/22.4) × 10⁶ 공식을 사용한다. CO₂의 분자량은 44이므로 0.01%(=0.0001)를 대입하면 이 되어 이 값이 정답이 된다.
다른 보기들은 분자량이나 몰부피를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로, 표준상태 기준 환산식을 정확히 적용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스크러버(세정집진장치)는 함진가스를 세정수와 접촉시켜 오염물질을 액상으로 포집하는 장치로, 분진을 이미 액체 속에 가두므로 2차적인 분진 처리가 불필요하고 습식 방식 특성상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겨울철 세정수가 얼지 않도록 동결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부식성가스를 세정수에 흡수시키면 습윤 환경에서 오히려 재료 부식이 촉진되는 것이 실제 특성이므로, 부식이 방지된다는 설명은 스크러버의 특성과 반대되는 잘못된 서술이다.
화격자(스토커) 연소방식은 폐기물을 화격자 위에서 이동시키며 태우므로 연속적인 소각과 배출이 가능하지만, 체류시간이 길고 교반력이 약해 특정 구간이 과열되는 국부가열의 우려가 있고, 고온에서 기계적으로 구동되는 화격자 부품의 마모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수분이 많거나 열에 쉽게 녹아 서로 들러붙는 물질은 화격자 사이 틈을 막거나 화격자 표면에 눌어붙어 오히려 처리가 곤란해지므로, 이런 물질은 화격자 연소기의 주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화상부하율은 화상면적 단위당 시간당 소각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필요 화상면적은 시간당 소각량 ÷ 화상부하율로 구한다. 하루 200톤(200,000kg)을 24시간 연속 가동한다고 했으므로 시간당 소각량은 200,000/24 ≈ 8,333.3kg/hr이고, 이를 화상부하율 600kg/m²·hr로 나누면 가 된다.
유동점(pour point)은 중유를 냉각시킬 때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는 최저 온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저온에서 중유를 취급·이송할 때의 난이도를 표시하는 척도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반대로 '고온에서의 취급 난이도'라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탄수소비(C/H)가 증가할수록 비열이 작아지는 경향, 비중이 큰 중유일수록 발열량이 낮고 연소성이 떨어지는 경향, 중질유일수록 잔류탄소분이 많아 점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모두 중유의 일반적인 성질과 일치한다.
산소와 결합된 수소는 연소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유효수소 = H - O/8 = 6% - 8/8% = 5%를 적용해 고위발열량을 구하면 이 된다.
여기서 수소 연소로 생성되는 수분(전체 수소 기준 9×6%=54%)과 시료 자체의 수분(3%)이 증발하면서 소모하는 잠열 을 고위발열량에서 빼면, 저위발열량은 이 된다.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계의 가시광선 영역 광원으로는 주로 텅스텐램프가 사용되지만, 자외선 영역에서는 넓은 파장 범위에 걸쳐 연속적인 자외선을 안정적으로 방출하는 중수소 방전관이 광원으로 사용된다.
폐기물 용출시험은 지정폐기물 여부 판정이나 매립방법 결정을 위해 실시하며, 시료 100g 이상을 정확히 달아 정제수에 염산을 넣어 pH 5.8~6.3으로 조정한 용매와 무게 대 부피비로 1:10이 되도록 혼합하는 것이 표준 절차이다. 제시된 '1:5'라는 혼합비는 이와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용매의 pH 조정 범위도 기준과 다르다).
진탕여과한 액을 검액으로 쓰고 여과가 어려우면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는 절차, 함수율이 높은(85% 이상) 시료에 별도의 수분 보정 계수를 곱해 계산하는 방식은 용출시험의 실제 절차와 일치한다.
분광학적 간섭은 분석에 사용하는 스펙트럼선이 인접한 다른 원소의 스펙트럼선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서로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비해 시료 용액의 점성이나 표면장력 차이로 분무·원자화 효율이 달라져 생기는 영향은 물리적 간섭, 공존 물질과 반응해 해리되기 어려운 화합물이 생성되어 흡광에 관여하는 바닥상태 원자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화학적 간섭에 해당한다. 불꽃 중에서 원자가 이온화되어 중성 원자수가 감소하는 것은 이온화 간섭으로 따로 구분하며, 어느 것도 스펙트럼선이 겹쳐서 생기는 분광학적 간섭과는 성격이 다르다.
원추 4분법은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은 뒤 그 꼭지를 눌러 평평하게 만들고, 이를 4등분하여 마주보는 두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 두 부분은 버리는 조작을 반복해 시료량을 줄여가는 방법이다. 즉 네 부분에서 균등량씩 취해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절반을 버리면서 축소하는 방식이므로, '균등량씩 취하여 하나의 시료로 한다'고 서술한 보기가 틀렸다.
입경이 5mm 미만이면 그대로, 5mm 이상이면 분쇄하여 시료를 조제하는 기준, 구획법과 교호삽법에 대한 설명은 실제 시료 조제 방법과 일치한다.
도가니 또는 접시를 미리 ( ㉠ )에서 30분 동안 강열하고 데시케이터 안에서 식힌 후 사용하기 직전에 무게를 단다. 수분을 제거한 시료 적당량( ㉡ )을 취하여 도가니 또는 접시와 시료의 무게를 정확히 단다. 여기에 ( ㉢ )을 넣어 시료를 적시고 서서히 가열하여 ( ㉣ )의 전기로 안에서 3시간 동안 강열하고 데시케이터 안에 넣어 식힌 후 무게를 정확히 단다.
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 시험의 절차는 도가니 예열 → 시료 칭량 → 질산암모늄용액 적심 → 전기로 강열 → 냉각 후 칭량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예열 온도와 본 강열 온도가 모두 (600±25)℃로 동일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지문의 마지막 괄호, 즉 3시간 동안 강열하는 전기로의 온도가 (600±25)℃라는 서술이 옳다. 첫 번째 괄호의 도가니 예열 온도 역시 (600±25)℃이므로 550±25℃로 제시된 것은 틀린 값이다.
나머지 괄호도 함께 정리하면, 취하는 시료 적당량은 20g 이상이며, 시료를 적시는 데 사용하는 시약은 25% 질산암모늄용액이다. 10g 이상이나 황산암모늄용액으로 바꾼 서술은 모두 오답 유도다.
강열 후에는 반드시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뒤 무게를 달아야 하는데, 이는 냉각 중 대기 중 수분을 다시 흡수하면 감량값이 작아져 결과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백석면(크리소타일)은 가늘고 유연하며 꼬인(곱슬거리는) 물결 모양의 섬유 형태로, 섬유 다발의 끝이 분산되어 나타나고 가열하면 무색~밝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곧은 물결 모양의 섬유'는 갈석면(아모사이트)과 같은 각섬석계 석면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특징으로, 꼬인 형태를 보이는 백석면과는 거리가 멀다.
노말헥산 추출물질(%)은 시료의 실험전후 증발용기 무게차에서 바탕실험의 무게차를 뺀 순수 추출물질량을 시료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다. 가 되어 이 값이 정답이 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기체 중 농도를 표준상태로 환산할 때의 표준상태는 0℃, 1기압으로 정의된다.
0.1N 농도의 AgNO₃ 용액 1mL에는 0.1meq(=0.0001eq)의 AgNO₃가 들어있다. NaCl은 1가 화합물로 당량이 분자량과 같은 58.5이므로, 의 NaCl과 당량적으로 반응한다.
수분(%)은 건조 전 시료무게에서 건조 후 남은 고형분 무게를 뺀 값을 건조 전 시료무게로 나누어 구한다. 건조 후 남은 고형분 무게는 (증발접시+시료의 건조 후 무게) - 증발접시 무게 = 15.75-7.25 = 8.5g이므로, 가 된다.
ICP는 6,000~8,000℃의 고온 플라스마에서 원자가 들뜬(여기)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바닥상태로 되돌아가면서 방출하는 발광선과 그 세기를 측정하여 정성·정량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제시된 설명은 발광이 일어나는 과정을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아르곤가스를 플라스마 가스로 사용해 고주파로 플라스마를 발생시키는 점, 3중 석영관 토치(안쪽부터 운반가스-보조가스-냉각가스) 구조, 중심부에 저온·저전자밀도의 도넛 모양 영역이 형성되는 점은 ICP의 실제 원리·구조와 일치한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크롬을 다이페닐카바자이드 발색시약과 반응시켜 정량할 때는 6가크롬만 발색 반응을 하므로, 시료 중에 존재하는 3가크롬을 포함한 총 크롬을 모두 6가크롬 상태로 산화시키기 위한 전처리 산화제로 과망간산칼륨(KMnO₄)을 사용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현장시료 채취 기준표에 따르면 대상 폐기물의 양이 1,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인 구간에서는 현장시료의 최소 수가 50개로 정해져 있으며, 1,100톤은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최소 시료수는 50개가 된다.
유기인 화합물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할 때는 질소·인 화합물에 선택적으로 감응하는 질소인검출기(NPD)나 불꽃광도검출기(FPD)를 주로 사용하며, 비선택적인 수소염이온화검출기(FID)는 방해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아 유기인 정량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검출기로 FID 또는 NPD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표준 시험법과 맞지 않는다.
운반기체로 질소나 헬륨을 쓰는 점, 시료 전처리 추출용매로 노말헥산을 주로 사용하는 점, 방해물질이 없으면 정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점은 일반적인 유기인 시험법과 일치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온수는 60~70℃ 범위로 정의되는데, 제시된 설명은 온수를 50~60℃라고 하여 이와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약'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양에 대하여 ±10%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 점, 무게를 '정확히 단다'는 것이 0.1mg까지 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감압·진공의 기준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15mmHg 이하를 뜻하는 점은 총칙의 다른 정의들과 일치한다.
아세틸렌-아산화질소(N₂O-C₂H₂) 불꽃은 일반 아세틸렌-공기 불꽃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내므로, 산소와 강하게 결합해 열적으로 분해되기 어려운 내화성 산화물을 만드는 원소를 원자화시켜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에 의한 시안 정량에서는 클로라민-T 용액과 피리딘·피라졸론 혼합용액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 발색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들 시약은 반드시 사용할 때 조제하여 쓰는 것이 옳은 절차이다.
전자포획형 검출기(ECD)는 산소나 수분 등 불순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순도 99.999% 이상의 고순도 질소 또는 헬륨을 운반가스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해전도도 검출기(HECD)는 할로겐화합물에 선택적으로 감응하는 검출기로, 휘발성 저급 염소화 탄화수소류처럼 염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정량하는 데 적합하다.
아세트산-아세트산염 계열 완충용액은 완충 범위가 약산성 영역에 형성되어 pH 4.0 부근에서 조제되는 표준액으로 사용된다.
폐기물 처분업의 변경허가 대상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처분시설의 신설, 매립시설 제방의 증축·개축처럼 처리 능력이나 처리 대상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들이다.
반면 임시차량을 제외한 운반차량 주차장의 소재지 변경은 처분능력이나 처분대상 자체를 바꾸는 사항이 아니어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다루어진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업무는 시설의 안전성과 주변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동물성 잔재물이나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 폐기물처럼 방치 시 쉽게 부패·변질되어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보다 짧은 조업중단 기간인 15일을 초과하여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처리명령의 대상이 된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허가받은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출제 당시 폐기물관리법 벌칙 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벌칙 수위는 이후 법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재활용시설 중 기계적 재활용시설에는 연료화시설,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침목 재활용 한정),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과 같이 물리적인 처리 공정을 통해 재활용하는 시설들이 포함된다.
반면 고형화·고화시설은 화학적인 반응이나 안정화 처리를 통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되므로 기계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유통한 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유형이다. 무허가 영업과 허가 자체를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처럼 처리업 허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반이 여기에 묶인다.
반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행위는 이 벌칙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형량이 더 낮은 별도의 벌칙 조항에서 규율되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 폐알칼리를 보관개시일부터 최대 45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구분된다.
'폐기물 최종처리업'이라는 명칭은 법령상 정식 업종 구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올바른 명칭은 '폐기물 최종처분업'이므로 이 보기가 실제 업종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분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과 같이 관련 분야 시험·연구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한국화학기술연구원'은 이러한 관련 법령상 지정된 정식 명칭의 기관이 아니므로,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과 가장 거리가 멀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지역 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은 1억원이다.
2천만원과 5천만원은 이 법정 상한에 못 미치는 금액이고, 2억원은 상한을 넘는 금액이므로 모두 기준과 맞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과 재활용·처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가리키며, 폐기물처리시설은 중간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반면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는 활동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포함하는데, 그 에너지 회수 활동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회수 활동의 근거를 대통령령이라고 서술한 지문이 정의로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지문은 이를 고위발열량 4천 킬로칼로리 이상이라고 서술해 발열량의 종류(저위발열량)와 기준값을 모두 실제 기준과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에너지 회수기준으로 볼 수 없다.
나머지 선택지인 회수효율 75퍼센트 이상,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를 회수할 것은 모두 실제 에너지 회수기준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국민의 책무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분리수거를 위한 노력은 국민의 책무 조항에 명시된 항목이 아니다. 분리배출·분리수거 체계의 운영과 시행은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가 담당하는 제도의 영역에 가까우며, 개개인에게 직접 요구되는 책무 조항의 표현과는 구분된다.
반면 청결 유지, 감량화 노력, 자원화 노력은 모두 국민의 책무 조항에 담긴 내용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크게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로 나뉘는데, 매립시설은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땅에 묻어 처분을 종결하는 시설이므로 최종처분시설로 분류된다.
따라서 관리형 매립시설은 중간처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고온소각시설, 파쇄·분쇄시설, 고형화·안정화시설은 폐기물을 다음 단계 처리나 최종처분에 적합하도록 형태·성상을 바꾸는 과정이므로 모두 중간처분시설로 분류된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설 종류별로 규모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 매립시설 가운데 차단형 매립시설은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 되어, 다른 매립시설보다 훨씬 작은 규모에서부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소각시설은 시간당 처리능력 600킬로그램 이상,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은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이어야 비로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3천 제곱미터, 소각시설 시간당 500킬로그램, 압축·파쇄·분쇄시설 1일 50톤은 모두 각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면적 3천 제곱미터인 차단형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만 기술관리인 배치 대상에 해당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1년, 2년, 3년 단위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법정 수립주기와 맞지 않는다.
- 화학적산소요구량 : ㉠
- 화학적산소요구량 외의 오염물질 : ㉡
관리형 매립시설 침출수의 오염물질 측정주기는 침출수 배출량 1일 2,000㎥를 경계로 달라진다. 배출량이 2,000㎥ 이상이면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매일 1회 이상, 그 밖의 오염물질은 주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반대로 배출량이 1일 2,000㎥ 미만이면 화학적산소요구량은 주 1회 이상, 그 밖의 오염물질은 월 1회 이상으로 한 단계씩 완화된다.
정리하면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다른 항목보다 항상 한 단계 잦은 주기로 측정되며, 배출량이 큰 시설일수록 주기가 짧아지는 구조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침출수 유기오염도의 대표 지표이기 때문에 감시 빈도를 가장 높게 잡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명하는 경우, 조합이 처리해야 할 처리량은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처리기간은 2개월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연장 처리기간은 제외).
허용보관량의 1.5배라는 기준은 이 규정과 맞지 않고, 1개월 범위 역시 처리기간 기준과 다르다. 결국 배수와 기간이 모두 맞는 조합은 허용보관량의 2.0배 이내·2개월 범위뿐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설치 이후 그 처리 성능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령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각각 환경 조사·분석, 농어촌 기반시설, 매립지 관리 등 다른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