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2회차
HCS(견인식 컨테이너 시스템)는 대형 컨테이너를 폐기물이 가득 찬 상태로 통째로 운반하고 빈 컨테이너로 교체하는 방식이므로 미관상 유리하고 냄새ㆍ파리 등 비위생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별도의 적재작업이 없어 시간과 경비 절약도 가능하다.
반면 컨테이너 자체가 대형이어서 인력에 의한 손작업 운반은 오히려 어려운 방식이므로, 이는 HCS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적환장의 위치는 건설ㆍ운용비가 경제적이고, 수거대상 지역의 무게중심에 가까우며, 공중의 반대와 환경적 영향이 최소인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적환장은 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면서도 2차 보조수송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한 곳이어야 하므로, 보조수송수단과 "관련이 없는 곳"이라는 설명은 실제 입지선정 기준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생활 쓰레기를 감량화하려면 가정 내 물품 저장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소 등 식재료를 다듬어 불필요한 부분을 줄인 뒤 반입하며, 무포장 판매 코너를 확대하는 등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의 조치가 필요하다.
반대로 상품의 포장 공간 비율을 늘리는 것은 포장재 폐기물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조치이므로 감량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관거(Pipeline)를 이용한 폐기물 수송은 배관을 통해 폐기물을 이송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이 관 내부를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파쇄 등의 전처리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장거리 수송이 곤란하고, 한번 매설하면 경로 변경이 어려우며 설치비가 비싸고, 발생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쓰레기 발생량의 미래 예측에는 시간경과에 따른 추세를 반영하는 경향법, 여러 인자를 이용한 다중회귀모델, 시스템 요소 간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동적모사모델 등이 활용된다.
반면 물질수지법은 투입ㆍ산출 물질의 균형을 이용해 특정 시점의 발생량을 산정하는 조사ㆍ산정 기법에 가까워, 장래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수거노선을 정할 때는 언덕 지역이라면 내려가면서 수거하고, 발생량이 적어도 수거빈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곳은 같은 날 왕복하며 수거하며, 가능한 한 시계방향으로 노선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역부터 시작하여 점차 적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발생량이 적은 곳부터 시작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과 반대된다.
광화학스모그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반응하여 오존 등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현상으로, 유해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일산화질소(NO)와 같은 질소산화물이 그 주된 원인물질에 해당한다.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탄은 각각 산성가스, 불완전연소 산물, 온실가스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광화학스모그 생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강열감량(열작감량)은 소각재의 3성분 중 가연분이 타지 않고 잔류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각로의 연소효율을 판정하는 설계ㆍ운전 인자이자 소각잔사의 매립처분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강열감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완전연소로 가연물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이므로 연소효율이 오히려 낮다는 뜻이며, 강열감량이 높을수록 연소효율이 좋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수거노동력 지표 MHT는 로 정의되며, 이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발생량이 6배로 늘고 수거시간이 1.5배(50% 증가)로 늘어난 경우, 수거인원 증가배율을 라 하면 이 성립해야 하므로 가 되어, 수거인원은 4.0배로 늘려야 MHT가 그대로 유지된다.
적환장은 소형 수거차량으로 모은 폐기물을 대형 수송차량에 옮겨 실어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시설로,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을 때 설치하며 쓰레기 발생지역의 무게중심에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적환장의 적환 방식은 직접투하식과 간접(저장)투하식 외에도 두 방식을 함께 쓰는 병용식까지 포함해 구분되므로, 두 가지 방식만으로 구별된다는 설명은 실제 분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다.
경사진 콘베이어를 통해 폐기물을 회전하는 드럼 위로 투입하면, 딱딱하고 탄성이 있는 물질은 드럼 표면에서 튕겨 나가는 정도가 크고 물렁거리며 가벼운 물질은 드럼에 붙거나 가까운 곳에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해 분리하는 장치가 Secators이다.
Stoners는 기류를 이용해 돌과 같이 무거운 이물질을 분리하는 장치, Jigs는 맥동하는 물을 이용한 습식 비중선별 장치, Table은 진동 테이블을 이용한 비중선별 장치로 각각 원리가 다르다.
전체 폐기물의 질량은 이며, 이 중 비가연성이 60%를 차지하므로 가연성 물질의 비율은 40%가 된다.
따라서 가연성 물질의 양은 이다.
퇴비화 초기(상온 단계)에는 다양한 일반 곰팡이류(Fungi)를 비롯한 세균, 효모 등 상온성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를 시작하며 발열 반응을 통해 온도를 점차 높인다.
온도가 상승하여 고온단계에 이르면 Bacillus sp., Streptomyces sp., Aspergillus fumigatus와 같은 고온성(호열성) 미생물이 우세해지므로, 이들은 초기단계가 아닌 고온단계의 대표 미생물에 해당한다.
와전류 선별은 시변 자기장 속에서 도전성 물질에 유도전류(와전류)가 발생해 반발력을 받는 원리를 이용하며, 금속의 종류에 따라 전기전도도와 밀도의 비가 달라 반발력의 크기(튕겨나가는 거리)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철은 자성에 의해 자기장 쪽으로 끌려 분리되고, 구리와 같은 비철 도체는 반발력을 받아 멀리 튕겨 나가며, 도체가 아닌 유리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 그대로 낙하하므로 세 가지를 각각 분리해 낼 수 있다.
강열감량 85%는 수분이 증발하고 유기물이 연소되어 함께 소실되는 비율을 의미하므로, 이 중 수분(70%)을 제외한 가 시료 전체 대비 순수 유기물의 비율이 된다.
고형물함량이 30%이므로, 이 유기물 비율을 고형물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 된다.
쓰레기 발생량 조사방법에는 수거차량의 적재량과 대수를 이용하는 적재차량 계수분석법, 차량 무게를 직접 재는 직접 계근법, 투입ㆍ산출 물질의 수지를 이용하는 물질수지법 등이 있다.
반면 경향법은 과거 자료의 추세를 이용해 장래 발생량을 예측하는 기법으로, 현재 시점의 발생량을 실측ㆍ산정하는 조사방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생물분해성 분율(BF)은 휘발성고형물 중 리그닌 함량(LC, 소수 비율)을 이용한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리그닌 함량이 25%()이므로 이 되며, 휘발성고형물 비율(80%) 자체는 이 계산식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값이다.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는 기계적 선별과 생물학적 처리를 결합하여 혼합폐기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회수하고 유기성분을 안정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MBT는 소각 후 잔재물이 아니라 미처리 혼합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유기성폐기물이 상당량 발생하는 국내 여건에서도 활용 가치가 있어 지정폐기물 전용 무해화 시스템이라거나 국내에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하위 분류에 해당하며, 국내 일반사업장폐기물 중에서는 무기물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정폐기물 중에서는 폐산ㆍ폐알칼리가 배출량이 가장 많은 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이다.
이에 비해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는 서술은 다른 항목들처럼 근거가 확립된 특성으로 보기 어려워, 국내 사업장ㆍ지정폐기물의 특성 설명으로는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다.
분뇨는 하수처리장 슬러지에 비해 질소 농도와 염분 농도가 높고 다량의 유기물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점도가 높고 협잡물이 섞여 있어 고액분리가 오히려 어려운 편이므로, 고액분리가 쉽다는 설명은 분뇨의 일반적인 특성과 반대된다.
중력식 집진장치는 입자가 중력에 의해 충분히 침강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내부 가스유속을 1~2m/sec 수준으로 매우 낮게 유지해야 집진효율을 확보할 수 있으며, 5~10m/sec와 같이 유속이 빠르면 입자가 미처 가라앉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효율이 떨어진다.
관성력식 집진장치가 비교적 큰 입자(10~100㎛ 이상)를 어느 정도 효율로 집진하고, 여과식(백필터) 집진장치가 고온다습한 가스에 취약하며, 전기식 집진장치가 고온에서도 우수한 효율을 유지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각 장치의 특성과 부합한다.
흡착법(PSA, 압력순환흡착법)은 다양한 가스 조성에 적용할 수 있고 고농도 CO2 처리에 적합하며, 물을 이용한 세정 공정이 없어 공정수ㆍ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흡착탑의 규모와 운전 방식의 특성상 대용량 가스처리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편이므로, 대용량 처리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PSA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합성차수막 재질인 PVC는 가격이 저렴하고 접합이 용이하며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진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PVC는 기름ㆍ용제 등 대부분의 유기화학물질에 취약하여 화학적 저항성이 낮다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이므로, 유기화학물질에 강하다는 설명은 PVC의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포도당()의 혐기성 소화 반응은 로 나타낼 수 있다.
포도당의 분자량은 이므로 은 이 되고, 이로부터 생성되는 메탄은 이다.
내륙매립의 셀공법은 매일 발생한 쓰레기를 일정 두께로 깔고 복토하여 하나의 셀을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발생가스ㆍ수분의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쓰레기 비탈면의 경사는 15~25% 정도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하루에 작업하는 셀의 크기는 매립장의 전체 면적이 아니라 그날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1일 반입량)에 맞추어 정해지므로, 매립장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설명은 셀공법의 실제 운영기준과 다르다.
소화조에 투입되는 VS(휘발성고형물)량은 이다.
이를 소화조 용적 으로 나누면 부하율은 가 된다.
매립지의 생물학적 분해 5단계 중 산 형성단계(제3단계)는 혐기성 조건에서 산생성균이 활동하며 침출수의 pH가 낮아지고(5 이하) BOD와 COD가 증가하는 한편, 단계 후반으로 갈수록 메탄생성균의 활동이 시작되어 매립가스 중 메탄 구성비도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는 산소가 소진된 이후 진행되는 혐기성 단계이므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활발하다는 설명은 이미 산소가 고갈된 산 형성단계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도시쓰레기를 위생매립할 때는 매립층의 지반침하,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그리고 인화성ㆍ폭발성이 있는 메탄(CH4) 가스의 발생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비해 이산화탄소(CO2)는 상대적으로 인화ㆍ폭발 위험이 낮아 위생매립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위해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혐기성소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면 투입량 대비 가스발생량, 발생가스 중 CH₄와 CO₂의 비율, 슬러지 내 유기산(VFA) 농도와 같이 소화조 내부의 생물학적 반응 상태를 직접 반영하는 지표를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산생성균과 메탄생성균 사이의 균형이 깨졌는지, 즉 소화조가 산성화되거나 저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반면 투입되는 분뇨 자체의 물리적 성질인 비중은 소화조 내부의 생물학적 반응 진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정상 가동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 항목으로는 거리가 멀다.
혐기소화조의 소화율은 소화 과정에서 무기물(FS, 회분)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유기물/무기물 비율의 변화로 구한다.
생슬러지는 , 소화슬러지는 이므로, 소화율 = 로 계산된다.
토양증기추출법(SVE, Soil Vapor Extraction)은 토양 내에 진공을 가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기체 상태로 뽑아내어 회수하는 공법으로, 휘발성이 높은 오염물질을 원위치에서 처리할 때 가장 적합하다.
토양세척법은 계면활성제 등을 이용해 토양 입자에 붙은 오염물을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방식으로 중금속이나 물에 잘 씻기는 오염물에 주로 쓰이고, 열탈착법은 굴착한 토양에 열을 가해 오염물을 탈착시키는 방식으로 유류계·반휘발성 물질 처리에 쓰이지만 굴착과 가열 설비가 필요해 휘발성 물질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과도한 공정이다.
이온교환수지법은 수용액 중 이온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토양 중 휘발성유기물 처리와는 원리가 다르다.
열가소성 플라스틱법은 아스팔트·폴리에틸렌 등 열가소성 물질을 가열·용융시켜 폐기물을 그 속에 봉입하는 고형화 방법으로, 시멘트 기초법에 비해 용출손실율이 낮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봉입 후 재가열을 통해 고화처리된 폐기물 성분을 다시 회수·재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고온에서 용융시키는 공정 특성상 열분해가 일어나는 물질에는 적용할 수 없고, 폐기물을 플라스틱 매트릭스로 충분히 감싸야 하므로 첨가하는 매트릭스 물질의 비율, 즉 혼합률(MR)이 오히려 높은 편이다.
따라서 혼합률이 낮다는 설명은 열가소성 플라스틱법의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침출수 농도의 감소가 1차 반응을 따른다고 보면, 반감기 3년으로부터 반응속도상수를 구할 수 있다.
90% 분해(잔존 10%)에 걸리는 시간은 으로 계산된다.
연직차수막은 지반 내에 수직으로 차수벽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중에 수평 방향의 불투수층(차수층)이 존재하여 차수벽 하단을 그 층에 근입시킬 수 있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표면차수막보다 비싸지만 시공 면적 자체가 작아 총공사비는 저렴한 편이고, 지하에 매설되므로 시공 후 차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별도의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한 것은 매립지 바닥 전체를 덮는 표면차수막 방식의 특징으로, 연직차수막은 지중 불투수층을 이용해 차수 기능을 완결하므로 집배수 시설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연직차수막의 일반적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농축조의 소요 단면적은 침강 후 위로 빠져나가는 상징수(월류수)의 유량을 침강속도로 나누어 구한다. 먼저 고형물 물질수지로 농축슬러지 유량을 구한다.
상징수 유량은 이므로, 소요 단면적은 로 계산된다.
슬러지에 들어 있는 수분은 결합 강도에 따라 모관결합수 → 간극모관결합수 → 쐐기상 모관결합수 → 표면부착수 → 내부수(세포내수) 순으로 제거하기 어려워진다.
모관·간극 형태의 수분은 입자 사이의 모세관력으로 붙들려 있는 상태여서 중력농축이나 통상적인 기계적 탈수로도 비교적 쉽게 분리되고, 표면부착수는 입자 표면에 직접 붙어 있는 물이라 이보다 큰 탈수력이 필요하다.
내부수는 미생물 세포 조직 내부에 갇혀 있는 수분으로, 일반적인 기계적 탈수로는 제거되지 않고 세포벽을 파괴하는 열처리나 건조·소각 같은 열적 처리를 거쳐야 제거되므로 탈수가 가장 어렵다.
연소효율은 투입 연료가 갖는 저위발열량(Hl) 중 실제로 유효하게 연소에 이용된 열량의 비율로 정의된다. 전체 발열량에서 미연소손실(Lc)과 불완전연소손실(Li)을 뺀 값이 실제 연소된 열량에 해당한다.
분모가 손실량의 합(Lc+Li)으로 되어 있거나 분자의 뺄셈 순서가 뒤바뀐 식은 연소효율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점토 차수층을 침출수가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Darcy 법칙에 기초한 다음 식으로 구한다.
두께 , 유효공극률 , 투수계수 , 수두 를 대입하면 이고,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9년이 된다.
분뇨 슬러지를 퇴비화할 때는 완성된 퇴비가 자연 상태에서 생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취급이 용이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퇴비를 농지 등에 사용했을 때 위생상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병원균이나 회충란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기생충란을 사멸시키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병원균·회충란의 유무가 퇴비화 품질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실제와 배치되므로, 이는 퇴비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오염토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총 함량은 토양의 총 질량에 오염물질의 농도를 곱하여 구한다.
토양 총 질량은 부피에 용적밀도(bulk density)를 곱한 값으로, 이다.
여기에 BTEX 평균농도 300mg/kg을 곱하면 으로 계산된다.
탄소의 완전연소 반응은 로, 탄소 1kmol(12kg)을 완전연소시키는 데 산소 1kmol(22.4Sm³)이 필요하다.
탄소 10kg은 이므로, 필요한 이론적 산소량은 이다.
도시폐기물 연속소각로는 투입되는 폐기물의 성상과 발열량 변동이 크고 불균질하므로, 완전연소를 확보하려면 이론공기량보다 상당히 많은 과잉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론공기량 대비 약 1.5~2.5배 수준의 공기비가 적당한 것으로 본다.
공기비가 1.0에 가깝거나 그보다 낮으면 산소 부족으로 불완전연소와 매연·CO 발생 우려가 크고, 반대로 5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으면 연소가스량이 급증해 연소온도가 떨어지고 배기 열손실이 커지므로 실제 운전 조건과는 맞지 않는다.
유동층 소각로의 유동매체(Bed재료, 주로 모래)는 연소가스에 의해 쉽게 부유·유동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고 가벼워야 하며, 안정적인 유동상을 형성하기 위해 입도분포가 균일하고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 불활성 재질이어야 하며, 고온의 열충격에 견디고 융점이 높아야 한다.
비중이 클수록 유동에 필요한 유속과 동력이 커져 유동층 형성이 어려워지므로, 비중이 커야 한다는 설명은 유동층 매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반대된다.
Dulong식을 이용해 원소조성으로부터 고위발열량(Hh)을 구한 뒤, 수분에 의한 증발잠열을 빼서 저위발열량(Hl)을 구한다.
탄소 20%, 수소 10%, 산소 24%, 유황 2%(질량분율)를 대입하면 이다.
함수율 30%, 수소 10%를 반영해 으로, 약 3300kcal/kg에 해당한다.
배가스 세정(습식 흡수) 공정에서는 세정액과 가스의 접촉면적을 최대한 넓히고 교란을 일으켜 기체-액체 접촉효율을 높여야 하며, 세정액에 중화제를 첨가해 화학반응을 촉진하면 흡수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은 CO, NO, H₂S와 같은 기체는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물리적 흡수 거동을 보인다.
반면 흡수탑에 유입되는 가스의 온도는 낮을수록 기체의 액상 용해도가 높아져 흡수효율이 좋아지므로, 유입가스 온도를 일정하게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흡수 공정의 일반적인 원리와 맞지 않는다.
부채형 화격자 여러 개를 노폭 방향으로 나란히 조합해 한 조를 이루고, 편심 캠에 의해 화격자가 역주행하며 폐기물을 이송·교반시키는 방식은 반전식(Traveling back Stoker) 화격자의 구조적 특징에 해당한다.
계단식은 화격자가 계단 모양으로 배치되어 폐기물이 단차를 따라 밀려 내려가며 연소되는 방식이고, 병열계단식과 역동식은 각각 화격자의 배열과 밀어내는 구동 방식이 달라 편심 캠에 의한 역주행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부피와 무게 감소율을 각각 계산해 비교한다. 원래 쓰레기 100톤(100,000kg)의 부피는 이고, 남은 재 10톤(10,000kg)의 부피는 이다.
부피감소율은 이고, 무게감소율은 로, 부피감소율이 무게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난다.
소각로의 연소실은 폐기물을 건조·휘발·점화시켜 주 연소가 일어나는 1차 연소실과, 여기서 미처 연소되지 못한 가연성 가스를 완전연소시키는 2차 연소실로 구성되며, 형태는 직사각형·수직원통형·혼합형·로터리킬른형 등 다양하다. 연소실 용적은 통상 투입 폐기물 무게(톤)당 0.4~0.6 m³/day 수준으로 설계된다.
다만 일반적인 폐기물 소각로의 연소실 온도는 대략 600~1000℃ 범위에서 유지되며, 1500~2000℃와 같이 지나치게 높은 온도는 내화물 손상과 열적 NOx 생성 등의 문제를 일으키므로 통상적인 연소실 운전 온도로 보기 어렵다.
유동층 소각로는 모래 등 유동매체가 격렬하게 유동하며 폐기물과 골고루 혼합되므로 열전달과 물질전달 효율이 높아 반응(연소) 속도가 빠르고 소각시간이 짧으며, 기계적 구동부(화격자 이송장치 등)가 적어 고장률이 낮고, 우수한 혼합 효과 덕분에 상대적으로 적은 과잉공기로도 완전연소에 가까운 연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유동층 내에서 폐기물과 공기의 혼합이 우수해 미연소분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므로, 미연소분 배출이 많아 2차 연소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은 유동층 소각로의 일반적 특성과 맞지 않는다.
다층 내화벽돌을 통한 단위면적당 전체 열저항은 각 층의 두께를 열전도율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서 구한다.
계산하면 로, 약 2.42에 해당한다.
쓰레기의 발열량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열량계(봄베 열량계 등)를 이용해 실측하는 단열 열량계법, 폐기물의 원소 조성비를 분석해 Dulong식 등으로 계산하는 원소분석법, 삼성분(가연분·수분·회분)이나 통계적 상관식을 이용하는 추정식법이 널리 쓰인다.
수분의 증발잠열은 고위발열량에서 저위발열량을 구할 때 빼주는 보정 항목으로 사용될 뿐, 그 자체가 독립적인 발열량 분석 방법은 아니다.
배기가스 중 CO₂, O₂, N₂ 조성으로부터 공기비(m)를 구하고, 연료의 원소조성으로 이론공기량을 구해 실제 필요한 공기량을 산정한다.
완전연소 시 공기비는 이고, 연료(C 80%, H 20%)의 이론산소량은 이므로 이론공기량은 이다.
연료 사용량 200kg/hr에 대해 실제공기량은 로 계산된다.
단회로(Short-circuit)는 연소가스가 연소실 내부의 일부 경로만을 짧게 통과해 충분한 체류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배출되는 현상으로, 연소실 내부에 배플(Baffle)을 설치하면 가스 흐름을 굴곡시켜 유로를 늘리고 체류시간을 균등하게 확보할 수 있어 단회로 방지에 효과적이다.
보조버너 가동은 연소온도를 높이는 대책, 2차연소실 체류시간 연장이나 화격자 간격 조정은 각각 다른 목적의 조치로, 가스 흐름 경로 자체를 바꾸어 단회로를 직접 막는 대책과는 차이가 있다.
황화수소의 완전연소 반응은 로, H₂S 1Sm³을 연소시키는 데 O₂ 1.5Sm³이 필요하다.
공기 중 산소 비율 21%를 적용하면 이론연소공기량은 으로 계산된다.
상부투입(Overfeed) 연소는 화격자 위쪽에서 연료가 공급되고 공기는 화격자 아래쪽에서 위로 공급되는 방식으로, 연료와 공기의 흐름 방향이 서로 반대(향류)이다. 공급된 공기는 화격자 바로 위의 재층을 먼저 통과하면서 예열된 뒤 연료층으로 올라가 연소에 이용되므로, 하부투입 연소보다 높은 연소온도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상부투입 연소에서는 아래쪽 연소대의 불길이 그 위에 새로 쌓인 연료 쪽으로 번져 올라가므로, 착화면의 이동방향은 공기 흐름방향과 같은 방향(위쪽)이 된다.
따라서 착화면 이동방향이 공기 흐름방향과 반대라는 설명은 상부투입 연소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다이옥신은 PVC 등 염소를 포함한 합성물질을 연소시킬 때 주로 생성되며, 연소 시 발생하는 미연분·비산재의 양을 줄이면 다이옥신 전구물질과 흡착 매개체가 줄어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활성탄 흡착과 백필터(여과집진) 조합은 실제 소각시설에서 널리 쓰이는 다이옥신 제거 설비이다.
다이옥신은 소각가스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약 250~400℃ 부근을 지날 때 재합성(De Novo 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므로, 이 온도구역을 지나는 시간을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급속 냉각하는 것이 저감 대책이며, 오히려 이 구간을 최대화하면 재합성량이 늘어나므로 설명이 실제와 반대로 되어 있다.
오리피스를 통한 유체의 유출 유량은 베르누이 정리에서 유도되는 오리피스 방정식 을 따르며, 여기서 h는 오리피스 전후의 유압(수두) 차이다.
이 식에서 유량 Q는 유압 h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므로, 유압이 커질수록 유량은 그 제곱근에 비례해 증가한다. 유압에 정비례하거나 제곱·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관계는 이 오리피스 방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도시폐기물 소각로의 연소실 온도는 대략 600~1000℃ 범위로 유지되며, 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열적 NOx·SOx 생성이 촉진되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불완전연소로 인해 HC·CO 등이 증가한다.
그러나 연소실을 빠져나온 배가스는 보일러·폐열회수 설비와 냉각·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치면서 크게 냉각된 뒤 굴뚝으로 유입되므로, 굴뚝 유입 온도가 700~800℃ 수준으로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는 설명은 실제 운전 조건과 거리가 멀다.
폐열회수를 실시하면 연소가스가 보일러 등을 거치며 냉각되어 후단 가스의 온도와 부피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후속 대기오염방지설비의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열회수를 통해 연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과잉공기로도 운전이 가능하고, 연소실 크기도 비교적 작게 설계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을 회수하려면 보일러나 열교환기, 수증기 생산설비 등 별도의 부대설비를 추가로 갖추고 운전해야 하므로, 조작이 간단하고 수증기 생산설비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폐열회수의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소각로의 연소효율을 높이려면 폐기물이 완전연소에 이를 수 있도록 적절한 체류(연소)시간을 확보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연료 특성에 맞는 적절한 공기공급과 연료비를 맞춰주어야 한다.
또한 연소가스와 공기가 충분히 섞여야 완전연소가 촉진되므로 흐름은 층류가 아니라 난류(Turbulence)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층류 조건은 오히려 혼합을 저해해 연소효율을 떨어뜨린다.
㉠ 모아진 대시료를 네모꼴로 엷게 균일한 두께로 편다.
㉡ 이것을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하여 20개의 덩어리로 나눈다.
㉢ 20개의 각 부분에서 균등량씩 취하여 혼합하여 하나의 시료로 한다.
설명된 절차는 대시료를 네모꼴로 얇고 균일하게 편 뒤 가로 4등분·세로 5등분하여 20개 덩어리로 나누고, 각 부분에서 균등량씩 취해 혼합하는 방식이다. 시료를 평면에 펴고 격자로 구획을 지어 각 칸에서 조금씩 뽑아 합치는 이 축소법을 구획법이라 한다.
폐기물 시료의 축소방법에는 구획법 외에 교호삽법과 원추4분법이 있다. 교호삽법은 삽으로 시료를 떠서 두 더미에 번갈아 쌓아 가며 한쪽을 버려 나가는 방식이고, 원추4분법은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았다가 눌러 평평하게 한 뒤 十자로 4등분해 대칭되는 두 부분만 취하는 방식이다.
‘가로 4등분·세로 5등분’, ‘20개 덩어리’처럼 격자와 개수가 등장하면 구획법으로 바로 판별할 수 있다. 등분법·균등법·분할법은 공정시험기준상 정식 축소방법 명칭이 아니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즉시'는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뜻하고, 감압 또는 진공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mHg 이하를 의미하며, '비함침성 고상폐기물'은 금속판·구리선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평면 또는 비평면 형태의 변압기 내부 부재를 가리키는 정의로 쓰인다.
반면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또는 강열)한다'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또는 강열)했을 때 전후 무게의 차가 g당 0.3mg 이하일 때를 말하는 것으로, g당 0.1mg 이하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두 폐액 모두 염기성이므로 수소이온농도 대신 수산화이온농도(OH⁻)를 기준으로 혼합 후 pH를 구한다.
pH 10인 폐액은 pOH=4이므로 , pH 12인 폐액은 pOH=2이므로 이다. 동일 부피로 혼합하면 이 된다.
이로부터 이므로, 혼합액의 이 된다.
유리전극법 pH 측정에 사용되는 표준용액은 종류에 따라 나타내는 pH 값이 다르며, 이 중 수산염(옥살산염) 표준액은 pH가 약 1.7 수준으로 가장 낮아, 제시된 표준액 중 가장 강한 산성을 나타낸다.
인산염 표준액은 중성에 가까운 pH 약 6.9, 붕산염 표준액은 약염기성인 pH 약 9.2, 탄산염 표준액은 이보다 더 높은 pH 약 10 부근의 값을 나타내어 수산염 표준액과는 산성도 차이가 뚜렷하다.
수은(Hg)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원자흡수분광광도법(냉증기법)과 자외선/가시선분광법(디티존법)이 모두 공정시험법으로 정해져 있어, 두 방법으로 모두 분석이 가능하다.
시안은 자외선/가시선분광법(피리딘-피라졸론법) 등으로, 유기인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분석하며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간섭은 분광학적 간섭, 물리적 간섭, 화학적 간섭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장치나 불꽃의 성질에 따른 스펙트럼 겹침은 분광학적 간섭, 시료용액의 점성·표면장력에 의한 흡입량 차이는 물리적 간섭, 불꽃 속에서 원자가 이온화되거나 해리하기 어려운 화합물을 만들어 바닥상태 원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화학적 간섭에 해당한다.
시료 중 유기물 함량에 따른 간섭을 별도로 '유기적 간섭'이라 분류하지는 않으므로, 이는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간섭 유형과 가장 거리가 멀다.
고형물함량은 으로 구한다. 여기서 은 빈 증발접시 무게, 는 건조 전(증발접시+시료) 무게, 는 건조 후(증발접시+시료) 무게이다.
시료의 무게는 이고, 건조 후 남은 고형물의 무게는 이다.
따라서 고형물함량은 로 계산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노말헥산추출물질(기름성분) 시험법 중 중량법은 정량한계가 0.1%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시료 중 기름성분을 노말헥산으로 추출한 뒤 용매를 증발시켜 남는 잔류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까지 정량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기준이다.
전자포획형 검출기(ECD)는 검출 원리상 미량의 산소나 수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운반가스로 순도 99.99% 이상의 질소 또는 헬륨을 사용해야 안정적인 바탕선을 얻을 수 있다.
열전도도형 검출기, 알칼리열이온화 검출기, 염광광도형 검출기는 각각 검출 원리가 달라 이 정도로 엄격한 운반가스 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용출조작은 진폭이 4~5cm인 진탕기로 ( ㉠ ) 회/min로 ( ㉡ )시간 연속 진탕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용출조작은 상온·상압에서 진폭 4~5cm인 진탕기를 사용해 매분당 약 200회의 진탕회수로 6시간 연속 진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괄호에는 각각 200과 6이 들어간다.
용출시험은 시료 100g에 용매(정제수에 염산을 넣어 pH 5.8~6.3으로 맞춘 용액) 1L를 넣어 고액비 1:10으로 혼합한 뒤 위 조건으로 진탕하는 것이 기본 절차다. 진탕이 끝나면 1.0㎛ 유리섬유여지로 여과하고, 여과가 어려우면 3,000회전/분으로 20분간 원심분리한 상등액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한다.
‘진폭 4~5cm – 200회/min – 6시간’은 하나의 세트로 외우고, 뒤이어 나오는 여과지 규격(1.0㎛)과 원심분리 조건(3,000rpm·20분)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관련 문항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고형물함량은 로 계산된다.
폐기물의 성상은 고형물함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고형물함량이 5% 이상 15% 미만인 경우를 반고상폐기물로 분류한다. 계산된 6%는 이 범위에 해당하므로 반고상폐기물에 속한다.
시료 중의 비소를 3가비소로 환원시킨 다음 ( )을 넣어 발생되는 비화수소를 다이에킬다이티오카르바민산의 피르딘용액에 흡수시켜 이때 나타나는 적자색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비소를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정량할 때는 먼저 시료 중의 비소를 3가 비소로 환원시킨 다음, 산성 조건에서 아연을 넣어 생기는 발생기 수소로 비소를 비화수소(수소화비소, AsH3)로 만들어 기체로 날려 보낸다.
발생한 비화수소를 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민산은의 피리딘 용액에 통과시켜 흡수시키면 적자색의 착화합물이 생성되고, 이 색의 흡광도를 측정해 비소 농도를 구한다. 즉 괄호에 들어갈 물질은 수소 발생용 금속인 아연이다.
과망간산칼륨이나 과산화수소수는 산화제여서 애써 만든 3가 비소를 다시 5가로 되돌리므로 이 단계에 쓸 수 없고, 요오드(요오드화칼륨)는 5가 비소를 3가로 환원시키는 전처리 시약일 뿐 비화수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아니다.
광원분의 광원으로 가시부와 근적외부의 광원으로는 주로 ( ㉠ )를 사용하고 자외부의 광원으로는 주로 ( ㉡ )을 사용한다.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계의 광원부는 측정 파장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램프를 사용한다. 가시부와 근적외부에서는 넓은 연속 스펙트럼을 내는 텅스텐램프를, 자외부에서는 자외 영역의 연속광을 내는 중수소 방전관(D2 램프)을 쓴다.
대략 320~340nm를 경계로, 그보다 긴 파장에서는 텅스텐램프, 짧은 파장에서는 중수소 방전관으로 갈아탄다고 이해하면 된다. 텅스텐램프는 자외 영역의 복사세기가 약해 자외부 측정에 부적합하고, 중수소 방전관은 가시 영역에서 세기가 충분하지 않다.
할로겐램프나 헬륨 방전관은 이 시험기준의 광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시·근적외 = 텅스텐램프, 자외 = 중수소 방전관’이라는 한 쌍으로만 정리해 두면 된다.
용출시험의 시료용액을 조제할 때 사용하는 용매는 정제수에 시약을 가해 pH를 5.8~6.3 범위로 맞춘 것을 사용하도록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범위는 실제 매립지나 자연환경에서 폐기물이 접하게 되는 약산성 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폐기물은 고형물함량을 기준으로 액상, 반고상, 고상으로 구분되며, 이 중 반고상폐기물은 고형물함량이 5% 이상 15% 미만인 것을 말한다.
고형물함량이 5% 미만이면 액상폐기물, 15% 이상이면 고상폐기물로 분류된다.
용출액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은 헥산으로 추출한 뒤 전자포획형 검출기(ECD)를 장착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하며, 정량한계는 수준으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
다만 추출액의 정제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플로리실컬럼이나 실리카겔컬럼 등이 사용되며, 활성탄칼럼을 정제 수단으로 쓰는 것은 이 시험법의 일반적인 절차와 맞지 않는다.
소각재의 시료채취 방법은 연소방식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회분식 연소방식은 폐기물을 한 번 장입해 태우고 재를 빼내는 작업이 하루에 몇 차례로 나뉘어 이루어지므로, 시료도 하루 동안의 운전횟수에 따라 매 운전 시마다 2회 이상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시계상의 매 시간이 채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각 운전이 이루어진 횟수가 기준이 된다. 반면 연속식 연소방식은 소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므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채취하게 된다.
모든 표시를 질량농도(g/L)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한다. 밀도가 인 용액에서 는 용액 중 HCl이 들어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는 정의상 이고, 는 그대로 이다. 은 이며, 밀도를 곱하면 가 된다.
따라서 네 값 중 에 해당하는 가 가장 높은 농도이다.
유리전극법은 원리상 용액의 색도나 탁도, 산화·환원성 물질, 염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다.
반면 pH 10 이상의 고알칼리 영역에서는 나트륨이온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낮은 나트륨 오차 전극'을 사용해 줄일 수 있으며, 적용범위상 pH는 0.01 단위까지 측정 가능하다.
따라서 유리전극이 산화·환원성 물질이나 염도에 간섭을 받는다는 설명은 유리전극법의 특성과 어긋난다.
동일한 매질의 인증시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절차서에 따라 인증표준물질을 분석한 결과값과 인증값과의 상대백분율로 구한다.
인증표준물질(CRM)을 표준절차서대로 분석한 결과값과 인증값(참값)의 상대백분율로 나타내는 정도관리 요소는 정확도이다. 정확도는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참값이 부여된 인증표준물질이 있어야 평가할 수 있다.
동일 매질의 인증시료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아는 양의 표준물질을 시료에 더한 첨가시료(spike)를 분석해 회수율로 정확도를 구한다. 문제의 지문이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시작하는 것도 이 두 갈래 중 앞쪽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밀도는 같은 시료를 반복 측정했을 때 값들이 서로 얼마나 모이는가를 상대표준편차(RSD)로 나타내는 값이고, 검출한계·정량한계는 신호를 검출하거나 정량할 수 있는 최소 농도를 뜻하므로 인증값과의 비교와는 관계가 없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배출자 신고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행정이 파악하는 출발점이 되는 의무여서, 과태료 구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적용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는 설치가 끝난 시설을 실제로 가동하기 시작할 때 하는 절차로, 이때는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를 담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의 처리계획서나 예상배출내역서 등은 시설 설치를 승인받는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에 가깝다.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매립 종료 후에도 침출수 처리, 제방 등 시설의 유지·보수, 주변 환경오염 감시 등에 실제로 소요될 비용을 미리 예치해두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산출기준 항목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유지관리 비용, 제방 등의 유실 방지 비용, 매립시설 주변 환경오염조사 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시설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 처리 비용은 산출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처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계획에는 관할 구역의 발생 및 처리 현황, 발생 억제 목표와 그 달성 방안,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등이 담긴다. 시설 확충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책까지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비교적 긴 주기가 설정된 것이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 ㉠ )인 시설로 한다. 이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 ㉡ )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의 대상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다. 매립시설은 사용이 끝난 뒤에도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관리, 지하수 검사 등 장기간의 사후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사용 중에 미리 재원을 쌓아 두게 한 제도이다.
대상이 되는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면적 기준 3천300㎡ 이상과 제출 기한 사용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를 한 쌍으로 외워 두면 되고, 1만㎡·15일 같은 수치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그리고 전문분석기관이 작성한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계획서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로, 이 제출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의 경우 운반차량의 증차,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처분시설의 신설 등은 사업의 처리능력이나 대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은 처분 능력이나 처리 대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이어서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 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과정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폐기물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등이 있다.
여기서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려고 신고한 자까지 포괄하는 법정 용어이므로, 이와 별도로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계적 재활용시설에는 압축시설, 파쇄·분쇄시설, 탈수·건조시설, 연료화시설, 증발·농축시설 등 물리적인 힘이나 열을 이용해 폐기물의 형태·수분을 변화시키는 시설이 포함된다.
반면 응집·침전시설은 약품을 넣어 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염물질을 응집·침전시키는 방식으로,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되어 기계적 재활용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재능력 ( ㉠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 )이상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3대 이상이다. 여기서 냉장차량이란 적재함 내부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이 크고 상온에서 쉽게 부패하므로, 보관에서 운반까지 전 과정에서 저온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달리 냉장기능과 4℃ 이하라는 온도 요건이 장비기준에 직접 명시되어 있다.
‘적재능력 0.45톤 이상 · 냉장차량 · 3대 이상 · 4℃ 이하’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고, 적재능력을 0.25톤으로 낮추거나 대수를 5대로 늘려 놓은 조합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서,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위임 형식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의료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 처분(중간처분·최종처분)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종류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지정되어 있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며, 매립시설에는 한국농어촌공사도 포함된다.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되어 있어 나머지 연결은 모두 옳다.
매립지의 사후관리 기준 중 토양조사는 매립시설 주변의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는 침출수나 발생가스 등 상대적으로 변화가 빠른 항목보다 조사 주기가 긴 편인데, 토양 중의 오염물질 축적은 비교적 서서히 나타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관리형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중크롬산칼륨법)은 청정지역 200 mg/L, 가지역 300 mg/L, 나지역 400 mg/L이다. 청정지역은 오염에 민감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가지역·나지역보다 낮은 농도 기준이 적용되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은 청정지역 30·가지역 50·나지역 70 mg/L이다.
기출 당시(2019년)에는 청정지역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이 400 mg/L(처리효율 90% 이상)로 처리효율 괄호 표기가 함께 있었으나, 2021. 4. 30. 개정(환경부령 제913호, 2021. 5. 1. 시행)으로 청정지역 200·가지역 300·나지역 400 mg/L로 강화되고 처리효율 표기는 삭제되었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기준은 시설 종류별로 각각 정해져 있으며,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용해로나 소각열회수시설과 같이 폐열·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시설은 시간당 재활용능력 600킬로그램 이상일 때 기술관리인 대상이 된다.
압축·파쇄·분쇄·절단시설은 1일 처분(재활용)능력 100톤 이상, 사료화·퇴비화·연료화시설은 1일 재활용능력 5톤 이상인 경우가 기준이다.
따라서 소각열회수시설을 시간당 재활용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으로 제시한 것은 실제 기준(600킬로그램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시설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에는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발생 억제 목표 및 그 달성 방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정해져 있다.
이 계획은 명칭 그대로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재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별도의 방안은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은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한 한 재사용·재활용한 뒤 부득이한 경우에만 소각·매립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한다'는 설명은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우선시하는 기본원칙의 취지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사업자의 발생억제 노력, 오염원인자의 복원 책임, 배출 시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의무는 모두 법이 정한 기본원칙과 일치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대상은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오염 위해성이 큰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조사 대상이 된다.
이는 오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사 대상 면적 기준보다 훨씬 낮게 설정된 것으로, 지정폐기물의 유해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위해의료폐기물 중 병리계폐기물은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등이 해당한다.
주사바늘·봉합바늘·수술용 칼날 등 신체를 찌르거나 자를 수 있는 것은 손상성폐기물로 별도 분류되며, 병리계폐기물과는 구분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 ㉠ )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 ㉡ )을 말한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이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집·선별·보관에 시간이 더 걸리는 특성을 고려해 60일로 완화되어 있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30일과 60일이 들어간다.
‘원칙은 30일, 고철 재활용은 그 두 배인 60일’로 묶어 기억하면 10일·15일·90일 같은 유사 수치와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