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3회차
와전류선별법(eddy current separation)은 알루미늄, 구리와 같이 전기전도성은 높지만 자성을 띠지 않는 비철금속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는 선별법이다.
변동자기장을 걸어주면 도체인 구리·알루미늄 입자에 와전류가 유도되어 반발력이 발생하고, 이 힘으로 다른 물질과 궤적이 갈라지면서 분리가 이루어진다.
자력선별법은 철 등 자성체를, 트롬멜선별법은 입도 차이를, 정전기선별법은 대전 특성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라 이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폐기물 관리정책은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 우선순위는 발생원에서의 감량화를 가장 앞세우고 그 다음으로 재활용, 소각 등의 중간처리, 마지막으로 최종처분 순으로 둔다.
이는 폐기물을 애초에 적게 만들고, 발생한 것은 최대한 자원으로 되돌리며, 남는 것만 처리·매립한다는 자원순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폐기물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폐기물 입자 사이의 공극까지 포함한 겉보기 비중(밀도)을 의미하며, 이는 저장·수거·매립 용적을 산정하는 실무적 기준이 된다.
음식폐기물처럼 수분 함량이 높고 발열량이 낮은 성분을 분리수거하면 남은 생활폐기물의 발열량은 오히려 증가하며, 생활폐기물의 화학성분 중 가장 많은 두 원소는 산소와 수소가 아니라 탄소(C)와 산소(O)이다.
또한 소각로 설계 시 기준이 되는 발열량은 고위발열량이 아니라 저위발열량이다.
폐기물저장시설과 컨베이어를 설계할 때는 폐기물이 얼마나 잘 흘러내리고 쌓이는지를 좌우하는 물리적 특성인 수분함량, 안식각, 입자크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들은 저장호퍼의 경사각이나 컨베이어의 이송능력·막힘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화학조성은 연소·부식 등 처리 공정 설계에서 주로 다뤄지는 항목이어서 저장·이송 설비 설계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
Rosin-Rammler 모델에서 특정 크기 이하로 파쇄되는 누적 통과율 는 로 나타내며, 여기서 가 특성입자크기이다.
, 에서 이므로 가 되고,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해 정리하면 가 구해진다.
소각로를 설계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발열량은 연소가스 중 수증기가 응축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실제 연소조건을 반영한 저위발열량이다.
고위발열량은 수증기의 응축잠열까지 포함한 값으로 실제 소각로 배출가스 조건과 맞지 않아 설계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도시쓰레기(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은 생활수준, 생활양식, 수집형태, 지역, 계절, 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연말연시나 여름철에 배출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쓰레기의 성상(수분함량, 가연분·불연분 비율 등)은 최적의 처리방식(소각, 매립, 자원화 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처리에 있어 성상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습식 파쇄 장치(Pulverizer)는 폐기물을 물과 함께 넣어 슬러리 형태로 잘게 부순 뒤, 파쇄된 폐기물을 물과 분리하는 기계적 처리 장치이다.
Grinder나 Hammer Mill은 건식으로 충격·마찰을 이용해 폐기물을 파쇄하는 장치이고, Baler는 파쇄가 아니라 폐기물을 압축·결속하여 부피를 줄이는 압축포장 장치이므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소(As)는 납·구리 합금을 제조할 때 강도와 내식성을 높이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며, 대표적인 발암성·돌연변이 유발 물질로 분류된다.
장기간 노출되면 피로감과 무기력증 같은 만성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문항의 설명과 일치한다.
납(Pb)은 그 자체가 합금의 주성분이지 첨가제로 보기 어렵고, 벤젠과 린덴은 각각 유기용제·유기염소계 살충제로 금속 합금의 첨가제와는 관련이 없다.
수거노선은 언덕지역에서는 꼭대기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오며 적재하고, U자 회전을 피하며, 가능하면 시계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수거 효율을 높이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반면 쓰레기 발생량이 아주 많은 발생원은 하루 중 가장 먼저 수거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장 나중에 수거하도록 하면 적재 용량 초과나 수거 지연의 위험이 커지므로 옳지 않다.
1회 수거에 11.0㎥ 트럭 5대가 동원되므로 3일간 수거되는 총 용적은 ㎥이고, 단위 용적당 중량 210 kg/㎥을 곱하면 3일간 총 배출중량은 kg이다.
이를 1일당으로 환산하면 kg/일이고, 총 인구 명으로 나누면 1인 1일당 배출량은 kg/(인·일)이 된다.
킥의 법칙(Kick's law)에 따르면 파쇄에 필요한 단위 에너지는 로 나타난다.
먼저 주어진 조건(, )으로 상수를 구하면 이다.
이 상수를 적용하여 로 파쇄할 때의 단위 에너지를 구하면 이고, 처리량 를 곱하면 소요동력은 가 된다.
완전 건조시킨 폐기물 20g에 회분 5g이 들어있으므로, 이 20g은 곧 건조 고형물(수분을 제외한) 총량이다.
함수율이 습윤기준으로 40%이므로 고형물이 전체 습윤중량의 60%를 차지한다. 습윤 총중량을 라 하면 에서 로 구해진다.
따라서 습량기준 회분 중량비는 이다.
적환장은 수거지점에서 최종처분지까지의 운반거리가 멀 때, 작은 용량의 수집차량을 사용할 때, 슬러지 수송·공기수송처럼 특수한 수송방식을 쓸 때, 불법투기로 다량의 쓰레기가 흩어져 발생할 때처럼 대형차량으로의 환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치한다.
거주 밀도와 관련해 적환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 꼽히는 것은 저밀도 거주지역이 존재할 때이다. 가구가 넓게 흩어져 있으면 소형 수집차량의 이동거리가 길어져 중간 환적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며, 반대로 고밀도 거주지역은 적환장 설치 필요와 가장 거리가 멀다.
무게비 1:3으로 혼합하므로 분뇨 1을 기준으로 하면 쓰레기는 3이 되고, 각각의 수분량은 분뇨 , 쓰레기 이다.
혼합물의 총 수분량은 이고 총 무게는 이므로, 혼합 함수율은 가 된다.
직접계근법은 배출원마다 실제 중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는 높지만 적재차량 계수분석에 비해 작업량이 많고 번거로우며, 물질수지법은 주로 산업폐기물처럼 투입·산출이 비교적 명확한 사업장의 발생량 추산에 이용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특수한 경우에 한해 사용된다.
반면 적재차량 계수분석은 차량의 대수와 적재 정도를 기준으로 발생량을 추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쓰레기의 밀도나 압축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기물이 호기성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와 가 주로 생성되고, 혐기성 분해에서는 와 를 주로 생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도 함께 만들어진다.
따라서 호기성·혐기성 분해 모두에서 공통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와 이며, , , 는 주로 혐기성 조건에서만 생성되는 물질이다.
관거를 이용한 수거 방식 중 현탁물(슬러리) 수송은 쓰레기를 잘게 부수어 물과 섞은 뒤 관을 통해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대량 수송이 가능한 대신 많은 물이 필요하고 수송 후 폐수처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지적된다.
관의 마모가 크고 동력 소모가 많다는 것은 쓰레기를 담은 캡슐을 관 속으로 밀어 보내는 캡슐수송에서 주로 지적되는 단점이므로, 이를 현탁물 수송의 단점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캡슐수송의 원리, 공기의 동압을 이용하는 공기수송의 진공식·가압식 구분, 고층주택 밀집지역 적용과 소음방지시설 필요성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파쇄 공정의 문제점은 공해발생상 문제(소음·진동·분진·악취 등)와 안전상 문제로 구분된다. 파쇄기에 가연성·폭발성 물질(가스캔, 스프레이 용기 등)이 섞여 투입되면 충격·마찰로 인해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는 대표적인 안전상의 문제로 분류된다.
반면 진동, 소음, 분진은 파쇄기 가동 자체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공해발생상의 문제로, 안전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사용자 만족도 지수'는 USI(User Satisfaction Index)로, 청소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를 점수화한 지표이다.
조사자가 가로나 지역의 청결 상태를 직접 관찰·측정해 산정하는 방식의 지수와 달리, USI는 서비스 이용자의 주관적 체감도를 설문으로 계량화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열분해는 산소를 차단하거나 저산소 조건에서 폐기물을 가열·분해하는 공정이므로 연소용 공기 유입이 적어 배기가스 발생량이 줄고, 산소가 부족한 환원성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NOx 생성이 억제되며 크롬이 6가로 산화되는 것도 억제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열분해는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열을 공급해야 반응이 유지되므로 오히려 보조연료 소비가 늘어날 수 있어, 소각 대비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항목이 열분해의 장점이라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조건
- 분뇨투입량 = 1000kL/day
- 투입 분뇨 함수율 = 95%
- 유기물농도 = 60%
- 소화일수 = 30일
- 인발 슬러지 함수율 = 90%
먼저 고형물 수지를 잡는다. 투입 분뇨는 1,000 kL/day(= 1,000 m³/day), 함수율 95%이므로 고형물은 1,000 × 0.05 = 50 t/day이다. 이 중 유기물 농도가 60%이므로 유기물 30, 무기물 20으로 나뉜다.
혐기성 소화에서 유기물의 50%가 액화·가스화되어 빠져나가므로 남는 유기물은 15이고, 잔류 고형물은 15 + 20 = 35 t/day가 된다. 인발 슬러지의 함수율이 90%, 즉 고형물이 10%이므로 인발 슬러지량은 35 ÷ 0.1 = 350 m³/day이다.
2조식 소화조의 용량은 소화가 진행되며 부피가 투입량에서 인발량으로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 두 값의 평균에 소화일수를 곱한다. 따라서 V = [(1,000 + 350) ÷ 2] × 30 = 675 × 30 = 20,250 m³이다.
투입량만으로 1,000 × 30 = 30,000을 잡거나, 가스화로 줄어든 고형물을 반영하지 않고 인발량을 계산하면 값이 크게 어긋난다. 고형물 수지 → 인발량 → 평균 × 소화일수 순서가 핵심이다.
소각로 굴뚝에서 흰 연기(백연)가 보이는 것은 고온다습한 배출가스가 대기 중 찬 공기와 만나 수증기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과는 무관하지만 지역주민에게 시각적인 대기오염 피해의식을 일으킨다.
백연방지시설(재열 등)은 배출가스 온도를 노점 이상으로 유지해 수증기 응축을 막음으로써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먼지 제거, 폐열 회수, 질소산화물 제거는 각각 별도의 방지·회수설비가 담당하는 기능이다.
토양증기추출법(Soil Vapor Extraction, SVE)은 오염토양에 추출정을 설치하고 진공펌프로 압력을 낮추어 압력·농도 구배를 형성함으로써, 토양 내 휘발성 오염물질을 기체 상태로 뽑아내는 원위치(in-situ) 정화기술이다.
Biopile과 Bioaugmentation은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법이고, Thermal Decomposition은 열을 가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진공을 이용한 휘발성 물질 추출과는 원리가 다르다.
소각로 부식은 온도구간별로 특성이 다른데, 저온부식은 배출가스 중 염화수소·황산화물이 노점 부근(100~150℃)에서 응축되어 강산을 형성하며 발생하고, 이 구간에서 부식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저온부식이 이 구간에서 부식속도가 가장 느리다고 한 서술은 실제 현상과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320~480℃에서는 염화철·알칼리철 황산염의 생성에 의한 부식이, 480~700℃에서는 이들의 분해에 의한 부식이 나타나며, 고온부식은 600~700℃에서 가장 심하다는 나머지 서술은 일반적인 경향과 부합한다.
비중이 1이므로 초기 슬러지 10L(함수율 96%)의 고형물량은 이다. 상층액과 침전슬러지의 부피비가 2:1이므로 침전슬러지의 부피는 전체의 1/3인 이다.
상층액에는 고형물이 없다고 보면 고형물 0.4L이 모두 침전슬러지에 남으므로, 침전슬러지 중 수분량은 이고 함수율은 로 계산된다.
6가 크롬은 강한 산화력을 가진 중금속으로 피부 접촉 시 피부염과 궤양을 일으키고, 흡입되면 비강·기관지·폐 점막을 손상시키며 장기간 노출 시 폐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성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비소, 납, 구리도 각각 독성이 있는 중금속이지만, 피부궤양과 폐암 유발이 결합된 증상은 6가 크롬 노출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구분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에 부담을 주는 제품·용기(살충제·유독물 용기, 껌, 1회용 기저귀 등)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타이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 대상 품목으로 별도 관리되며,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매립지 가스발생량은 폐기물의 화학양론적 조성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산정하거나, BMP(Biological Methane Potential, 생물학적 메탄 발생능) 시험으로 실험적 메탄 발생량을 측정하거나, 라이지미터(Lysimeter)를 이용한 현장 모사 실험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실제로 사용된다.
매립지에 화염을 접근시켜 화력으로 가스량을 추정한다는 방법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서술로, 매립가스는 가연성인 메탄이 주성분이어서 화염을 직접 접근시키는 것 자체가 안전상 부적절하다.
퇴비화는 호기성 미생물의 발효열에 의해 병원균이 사멸되는 위생적 장점이 있으나, 투입 원료가 다양하고 균질하지 않아 퇴비 품질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발효가 끝나도 부피가 크게(50% 이하로) 줄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퇴비화로 생산된 최종 제품은 질소·인·칼륨 등 비료 성분 함량이 화학비료에 비해 낮아 비료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점이며, 비료가치가 높다는 서술은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점토 라이너를 통과하는 침출수의 유속은 Darcy 법칙에 따라 수리경사 를 이용해 로 나타낼 수 있고, 실제 침투속도는 유효공극률을 고려해 이다.
점토층 두께 d를 통과하는 시간은 로 정리되며, 이 관계식이 제시된 형태와 일치한다.
전체 슬러지를 상등액:침전슬러지=3:5 비율의 합인 8을 기준으로 보면, 함수율 95%이므로 고형물량은 이고 침전슬러지 부피는 5이다.
고형물이 모두 침전슬러지에 남아 있다고 보면 침전슬러지 중 수분은 이고, 함수율은 로 계산된다.
1차 반응에서 반감기 년이므로 반응속도상수는 이다.
농도가 90% 분해되어 10%만 남는 시점은 로부터 으로 계산된다.
C/N비가 지나치게 크면 미생물이 이용할 질소가 부족해 분해가 더디게 진행되어 퇴비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기 공급이 부족하면 혐기성 분해로 전환되어 속도 저하와 악취 발생을 초래한다. 반대로 공기가 과잉 공급되면 발효열이 빠져나가 대사가 저해된다.
반면 함수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입자 사이의 공극이 물로 채워져 산소 공급이 저해되므로 오히려 미생물의 분해속도가 느려진다. 함수율이 높을수록 분해속도가 빠르다는 서술은 이러한 원리와 맞지 않는다.
함수율 95%인 슬러지 300 m³/day의 고형물량은 이고, 이 중 유기물은 이다.
유기물의 2/3가 분해되므로 감소되는 유기물량은 이고, 소화 후 남는 고형물량은 이다. 이 고형물이 함수율 90%인 소화슬러지 전체의 10%를 차지하므로, 소화슬러지 총량은 가 된다.
도랑굴착매립공법(Trench method)은 지하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은 곳에 있고 굴착한 흙을 복토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적합한 공법으로, 도랑을 파고 폐기물을 투입한 뒤 굴착토로 복토하는 방식이며 도랑의 깊이 제약으로 대체로 단층매립에 그친다.
압축매립공법은 폐기물을 압축해 부피를 줄이는 방식, 샌드위치공법과 순차투입공법은 경사지 등에서 폐기물과 복토재를 교대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도랑굴착매립과는 적용 조건이 다르다.
매립지의 분해단계는 초기조절→전이→산형성→메탄발효→숙성 단계로 진행되며, 산형성단계에서 낮아졌던 pH는 메탄생성균이 유기산을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키면서 중성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까지 회복되는 것이 메탄발효단계의 특징이다.
수소농도 증가나 산 형성 속도 증가, 침출수 전도도 증가는 오히려 그 이전 단계인 전이·산형성 단계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토양세척법은 물리적 세척을 통해 오염물질을 토양 입자 표면에서 분리·제거하는 원리이므로, 비표면적이 작고 입자 사이 결합력이 약한 입경이 큰 토양(자갈류)일수록 처리효율이 높다.
반대로 점토나 미사, 슬러지처럼 입경이 작을수록 비표면적이 커서 오염물질이 강하게 흡착되어 있고 세척액 침투도 어려워 처리효과가 떨어진다.
매립 초기 산형성단계에서는 유기물이 활발히 용출되어 침출수 내 유기물질 농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매립이 진행되어 가스(주로 메탄) 발생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가스로 전환되면서 침출수 내 유기물질 농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가스 발생량이 많을수록 유기물질농도가 증가한다는 서술은 실제 경향과 반대이다. 침출수가 폐기물 성분을 용해·부유시키며 외부 침투수와 내부 유출수가 결합해 서서히 형성·이동한다는 나머지 서술은 침출수의 일반적 특성과 부합한다.
매립된 폐기물은 매립 직후 대기 중 산소가 남아있는 호기성 단계를 거친 뒤 산소가 소진되면서 혐기성 단계로 전환되고, 이어서 유기산이 축적되는 산성물질형성 단계를 지나 최종적으로 메탄생성균이 활성화되는 메탄생성 단계로 진행된다.
즉 호기성에서 혐기성으로, 다시 산 생성에서 메탄 생성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매립지 분해과정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향류식(counter-current) 소각로는 폐기물의 이송방향과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설계되어, 고온의 배가스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투입 초기의 폐기물과 충분히 접촉하며 예열·건조 시간을 길게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착화가 어렵거나 난연성인 저발열량 폐기물의 건조·착화를 돕는 데 유리하여 이러한 폐기물에 적합한 방식으로 채택된다.
폐기물 열분해는 온도에 따라 통상 저온열분해(약 500~900℃)와 고온열분해(약 1100~1500℃)로 구분되며, 저온열분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진행된다.
100~300℃는 열분해 반응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온도 구간이므로 저온열분해 범위로 보기 어렵다.
폐기물 조성 C760H1980O870N12S의 원소별 질량은 C = 760×12 = 9120, H = 1980×1 = 1980, O = 870×16 = 13920, N = 12×14 = 168, S = 1×32 = 32이고 총질량은 25220이 된다. 각 성분의 질량분율은 C≈0.362, H≈0.0785, O≈0.552, S≈0.00127이다.
Dulong식 에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질소는 연소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발열량 계산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습윤(습연소) 이론연소가스량 Gow는 이론공기 중 질소분(0.79Ao)에 연소생성물(CO2, H2O, SO2, 연료질소 유래 N2)과 연료수분의 수증기를 더해 얻는다. 여기서 Ao = 8.89C + 26.7(H − O/8) + 3.33S이다.
수분 W 항은 물이 그대로 수증기가 되어 배가스에 더해지는 몫이다. 물 1 kg이 만드는 수증기 부피는 22.4 ÷ 18 = 1.24 Sm³이므로 ㉠에 들어갈 계수는 1.24이다.
연료 중 산소 O는 반대로 공급해야 할 공기를 줄여 준다. 산소 1 kg은 이론공기량을 (22.4/32) ÷ 0.21 = 3.33 Sm³만큼 감소시키고, 그 공기 중 질소분 0.79만큼이 배가스에서 빠지므로 계수는 0.79 × 3.33 ≒ 2.64가 되어 ㉡ 자리에 음의 항으로 붙는다.
즉 ㉠ = 1.24, ㉡ = 2.64이다. 두 값의 2배·4배 조합은 물 1 kmol = 22.4 Sm³, 산소 1 kmol = 32 kg이라는 기준을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값이므로 22.4/18과 0.79 × 0.7/0.21 두 계산으로 확인하면 된다.
열분해는 무산소 또는 저산소 조건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공정이고, 습식산화는 고온·고압하에서 젖은 폐기물이나 슬러지를 산화시키는 방법이며, Steam Reforming은 스팀을 주입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성시키는 공정이라는 서술은 각각 해당 공정의 원리와 부합한다.
반면 가스화(gasification)는 완전연소에 필요한 이론공기량보다 부족한 공기 조건에서 폐기물을 부분산화시켜 가연성 가스(CO, H₂ 등)를 생성하는 공정이다. 과잉공기 상태에서 산화시킨다는 서술은 가스화의 원리와 반대되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연소용 공기를 미리 예열하여 공급하면 연소실 내 온도가 상승하여 착화가 촉진되고 연소효율이 높아지며, 불완전연소와 그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공기를 예열 없이 그대로 넣거나, 냉각시켜 온도를 낮추거나, 폐수를 분사해 습하게 만들어 주입하면 연소실 온도가 떨어지고 수분 증발에 열이 소모되어 연소가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예열된 공기 공급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평가된다.
비산재(fly ash)는 배출가스와 함께 이동하다 폐열보일러나 집진설비에서 포집되는 미세한 재로, 바닥재보다 입자가 작고 표면적이 넓어 중금속이나 다이옥신류 등 유해물질이 농축되어 흡착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비산재는 일반적으로 지정(유해)폐기물에 준하여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 일반폐기물로 취급된다는 서술은 이러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시멘트 제품의 보조원료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서술 자체는 별개로 타당하다.
Stoker(화격자)식, Rotary kiln(회전로)식, Fluidized bed(유동층)식은 모두 도시생활폐기물(MSW) 소각시설에 널리 채택되는 형식이다.
반면 Multiple hearth(다단로)는 주로 하수슬러지나 산업폐기물의 소각·건조에 사용되는 형식으로, 도시생활폐기물 소각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용된다.
병류식은 폐기물의 이송방향과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이 같은 형식으로, 고온의 연소가스가 투입 초기의 젖은 폐기물 쪽에 오래 머물지 않아 건조·예열 효과가 약하다. 따라서 수분이 적고 발열량이 높아 스스로 잘 타는 폐기물에 적합하며,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에 적합하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교류식은 향류식과 병류식의 중간적 성격을 가져 중간 정도 발열량의 폐기물에 적용되고, 역류식(향류식)은 폐기물 이송방향과 연소가스 흐름이 반대여서 저발열량·난연성 폐기물에 유리하다는 서술은 각각 타당하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표면적이 넓고 조성상 흡수성이 크며 냉각되면 표면에 고착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흡수성이 작고 냉각되면 고착하기 어렵다는 서술은 이러한 실제 성질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분진은 부피에 비해 비중이 작고 가벼우며, 가스 유속이 느려지는 구간에서 큰 입자가 먼저 침강해 평균입경이 작아지고, 염화수소·황산화물에 의한 저온부식을 막기 위해 가스냉각장치 출구 온도를 250℃ 정도로 유지한다는 나머지 서술은 실제 운전 특성과 부합한다.
1일 400ton(400,000kg)의 쓰레기를 발열량 1600 kcal/kg로 소각할 때 하루 발열량은 이고, 연속 가동이므로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이다.
연소실 부피는 시간당 발열량을 연소실 부하율로 나누어 구하므로 로 계산된다.
Dulong식 에서 산소 O는 이미 수소와 결합해 물(H₂O)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물을 이루는 데 붙잡혀 있는 수소량이 (무효수소)이다.
따라서 전체 수소 H에서 이 무효수소를 제외한 은 연소 시 실제로 산소와 반응하여 열을 낼 수 있는 유효수소를 의미한다.
원심력식(사이클론) 집진장치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조작과 유지관리가 쉽고, 물을 쓰지 않는 건식으로 분진을 포집·제진할 수 있으며 내열성 재질을 사용하면 고온의 배출가스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유입 분진량이나 유량이 변하면 집진효율이 쉽게 흔들리는 민감한 특성을 가지므로, 이는 장점이 아니라 원심력식 집진장치의 한계로 분류된다.
폐기물 원소분석에서 다루는 구성 원소 중 질소(N)는 연소반응에서 열을 내지 않는 불연성분(비가연분)으로 취급된다.
수소(H)와 황(S)은 산소와 반응하여 열을 내는 가연성분이며, 산소(O)는 그 자체가 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가연성분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성분으로, 질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열가소성 폐플라스틱은 가열 시 연화·용융되며 열분해 휘발분이 많고 고정탄소가 적어 분해연소를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소성이 우수하고 착화가 쉬운 편이다.
반대로 열경화성 폐플라스틱은 가열해도 녹지 않고 형태가 유지되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연소성이 나쁘고 점화가 어려우며, 수분·열에 의한 팽윤이나 균열도 잘 발생하는 편이다. 연소성이 우수하고 점화가 용이하여 수열에 의한 팽윤 균열이 적다는 서술은 이러한 실제 특성과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연소속도는 반응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산소의 농도, 촉매, 반응계의 온도와 같이 반응속도론(kinetics)에 직접 관여하는 인자들에 의해 좌우된다.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적절한 촉매가 존재할수록 활성화에너지 장벽을 넘는 분자 수가 늘어나 연소속도가 빨라진다.
반면 연료의 발열량은 단위 질량(또는 부피)당 연소 시 방출되는 열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소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를 결정하는 속도 인자가 아니라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개념이므로 연소속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유동층 소각로의 열효율은 투입된 슬러지가 얻을 수 있었던 최대 온도 상승분(연소온도-슬러지온도) 중에서, 배기가스로 버려지지 않고 실제로 활용된 부분(연소온도-배기온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계산 결과 약 49%가 되며, 이는 슬러지가 배기가스로 빠져나가는 열손실을 제외하고 실제로 소각로 내에서 활용된 열의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임을 보여준다.
표준상태(0℃, 1atm)에서 이상기체 1kmol은 22.4Sm³의 부피를 차지한다. SO₂의 분자량은 황(32)과 산소 2개(32)를 더한 64이므로, 100kg의 SO₂는 몰수로 환산하면 약 1.5625kmol이 된다.
따라서 100kg의 SO₂가 표준상태 기체로 차지하는 부피는 약 35.0m³이다.
기체연료는 공기와의 혼합이 균일하고 확산이 빨라 적은 과잉공기(약 10~20%)로도 완전연소가 가능하며, 유황 함유량이 거의 없어 SO₂ 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소온도 조절이 쉽고 예열이 용이하여, 저질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고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기체연료의 특징이며, 이는 저질탄 등 고체연료로는 고온을 얻기 어려운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저질연료로 고온을 얻기와 예열이 어렵다"는 설명은 기체연료의 실제 특성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다. 다만 기체연료는 누출·폭발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취급상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소각로의 완전연소를 위해서는 소각로 출구온도를 8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연소가스 중 CO 농도를 30ppm 이하로 낮게 유지하며, 화격자식 소각로 기준으로 배기가스 중 O₂ 농도를 6~12%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건이다.
강열감량(미연분, 미연소된 가연분의 비율)은 완전연소가 잘 이루어질수록 낮아지는 지표이므로, 완전연소 조건에서는 강열감량을 낮게(통상 5% 이하)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따라서 강열감량을 "5% 이상 유지"한다는 설명은 완전연소의 조건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시안(CN⁻)을 측정할 때는 피리딘·피라졸론 등의 발색시약을 사용하여 청색 계열의 화합물을 생성시키고, 이 발색 정도를 흡광도로 측정하여 정량한다.
따라서 시안 측정 시 나타나는 발색은 청색이다.
램버트-비어 법칙은 흡광도(A)가 흡광계수(ε), 농도(c), 빛이 통과하는 용액층의 두께(ℓ)의 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으로, 식으로는 로 표현되며, 흡광도는 용액층의 두께와 농도 각각에 비례한다.
흡광도는 투과도(T, 입사광 대비 투과광의 비율)와는 의 로그 관계에 있어, 투과도가 감소할수록 흡광도가 커지는 반비례에 가까운 관계이지 단순히 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흡광도는 용액층의 투과도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램버트-비어 법칙의 실제 관계와 맞지 않으므로 틀린 내용이다.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는 대상 폐기물의 양에 따라 채취해야 하는 현장 시료의 최소 수를 정해두고 있으며, 폐기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시료를 채취하도록 규정한다.
대상 폐기물의 양이 450톤인 경우는 100톤 이상 500톤 미만 구간에 해당하며, 이 구간에 정해진 현장 시료의 최소 수는 30개이다.
액상폐기물 중 PCB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할 때는 노말헥산으로 추출한 뒤, 추출액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무수황산나트륨과 방해물질을 정제하기 위한 실리카겔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처리 과정이다.
수산화칼슘은 PCBs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전처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약이 아니므로, 사용 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시험기준에서 사용하는 pH 표준액들은 종류별로 고유한 pH 값을 가지며, 수산염(옥살산염) 표준액은 약 pH 1.7, 프탈산염 표준액은 약 pH 4.0, 인산염 표준액은 약 pH 6.9, 붕산염 표준액은 약 pH 9.2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제시된 표준액 중에서는 붕산염 표준액의 pH 값이 가장 높다.
중화 적정에서는 산과 염기의 당량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반응이 완결되므로, HCl과 Ca(OH)₂의 실제 당량 농도를 이용해 부피를 구할 수 있다. 각 표준용액의 실제 농도는 표시 농도에 역가를 곱하여 구한다.
0.1N HCl의 실제 노르말농도는 이고, Ca(OH)₂는 2가 염기이므로 0.1M Ca(OH)₂의 표시 노르말농도는 0.2N이며 역가를 곱한 실제 농도는 이다.
따라서 반응에 소비되는 Ca(OH)₂ 용액의 부피는 약 24.75mL이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정성분석은 각 성분이 분리관을 통과해 검출기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머무른시간(유지시간)을 표준물질의 값과 비교하여 어떤 물질인지 판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정량분석은 크로마토그램에 나타난 피크의 높이(또는 면적)가 성분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표준물질의 검량선과 비교함으로써 농도를 산출한다.
따라서 정량분석에는 피크의 높이를, 정성분석에는 머무른시간(유지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옳은 조합이다.
회화(건식분해)에 의한 유기물 분해법은 목적성분이 400℃ 이상의 온도에서도 휘산되지 않고 쉽게 회화될 수 있는 시료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전처리 방법이다.
시료에 염화암모늄·염화마그네슘·염화칼슘과 같은 염화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면, 가열 과정에서 휘발성 염화물이 형성되어 납·철·주석·아연·안티몬 등이 휘산되면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 크롬은 이러한 조건에서 휘산 손실이 문제되는 금속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휘산되어 손실을 가져오는 중금속과는 거리가 멀다.
노말헥산 등으로 유류(노말헥산 추출물질)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에멀젼이 형성되어 액층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에멀젼층 또는 헥산층에 적당량의 황산암모늄을 넣고 환류냉각관을 부착한 뒤 약 80℃의 물중탕에서 가열하여 에멀젼을 깨뜨리고 층을 분리시키는 조작을 한다.
염화제이철 용액으로 pH를 조절하는 조작이나 메틸오렌지 지시약을 이용한 산성화, 무수황산나트륨을 이용한 건조는 각각 다른 목적(응집·전처리 산성화·수분 제거)을 위한 조작으로, 에멀젼을 깨는 표준 조작과는 다르다.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의 산분해법은 시료에 포함된 유기물의 양에 따라 방법을 달리 선택하는데,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적으면 질산법이나 질산-염산법을, 산분해가 어렵고 유기물을 매우 많이 함유한 시료에는 질산-과염소산법을, 유기물을 다량 함유한 대부분의 시료에는 질산-황산 분해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처리법은 질산-황산 분해법이다.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는 특정 파장의 빛을 내는 광원부에서 시작하여, 시료를 원자 상태로 만드는 시료원자화부를 거치고, 원하는 파장만을 선택하는 단색화부를 지난 뒤, 최종적으로 흡광도를 검출·측정하는 측광부에 도달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올바른 구성 순서는 광원부-시료원자화부-단색화부-측광부이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시안을 측정할 때는 여러 방해물질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방해물질은 증류 과정을 거치면서 제거되며,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는 L-아스코르빈산이나 이산화비소산나트륨 용액을 넣어 제거한다.
황화합물이 함유된 시료의 경우에는 아세트산 용액이 아니라 아세트산아연 용액을 넣어 황화물을 아연염으로 침전시켜 제거한다.
따라서 "황화합물이 함유된 시료는 아세트산용액을 넣어 제거한다"는 설명은 실제 전처리 방법과 다르므로 틀린 내용이다.
- 방울수는 20℃에서 정제수 A 방울을 적하 시, 부피가 약 1mL가 되는 것을 뜻한다.
- 항량을 건조 시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할 때 전후 무게의 차가 g당 B mg 이하일 때다.
- 상온의 최저 온도는 C ℃이다.
- ppm은 pphb의 D배이다.
방울수는 20℃에서 정제수 20방울을 적하했을 때 그 부피가 약 1 mL가 되는 것을 뜻하므로 A = 20이다. 시약을 부피가 아닌 방울 단위로 지시할 때의 기준량을 정해 둔 규정이다.
항량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강열했을 때 전후 무게의 차가 g당 0.3 mg 이하인 상태를 말하므로 B = 0.3이다. 또 상온은 15~25℃로 정의되어 최저 온도가 15℃이므로 C = 15이다. 실온 1~35℃, 찬 곳 0~15℃와 반드시 구분해 두어야 한다.
여기까지 세 값의 합이 20 + 0.3 + 15 = 35.3이고, 마지막 농도 단위 배수항 D = 10을 더하면 45.3이 된다. 오답 31.3은 상온(15℃) 자리에 실온의 최저 온도 1℃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므로, 상온과 실온의 온도 범위 구분이 이 문항의 실제 승부처다. 소수 0.3은 항량 규정에서만 나오므로 답의 끝자리가 .3인지로 1차 검산이 가능하다.
시안(CN⁻)을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분석할 때는 시료를 증류하여 시안화수소로 유출시킨 뒤, 피리딘·피라졸론을 발색시약으로 사용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화합물을 생성시키고 그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디페닐카르바지드법은 6가크롬, 디에틸디티오카르바민산법과 디티존법은 구리·납·아연·카드뮴 등 중금속 분석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시안 분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기물을 질산-과염소산법으로 전처리하면 유기물이 완전히 분해되고, 납 등 무기성분이 용액에 용출된다. 최종 용액에서 납의 농도가 2.0 mg/L이고 최종 부피가 50 mL이므로, 납의 총량은 2.0 mg/L × 0.050 L = 0.1 mg이다. 유기물 원래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 전처리 전 유기물에 포함된 납의 양은 동일하므로, 원래 농도 = 총 납의 양 ÷ 원래 부피가 되어야 한다. 문제에서 최종 50 mL 용액이 원래 유기물 샘플을 전처리한 결과라면, 전처리 과정에서 농축(또는 희석 없음)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원래 부피도 25 mL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래 농도 = 0.1 mg ÷ 0.025 L = 4.0 mg/L이다.
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서 정밀도는 동일 시료를 반복 측정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값들이 서로 얼마나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상대표준편차(RSD)로 나타낸 지표이다.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구리의 원자흡수분광광도법 분석 시 허용되는 정밀도 기준은 상대표준편차 ±25% 이내이며, 이는 측정값의 재현성이 이 범위 안에 들어야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로 인정됨을 의미한다.
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는 각각의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조작하고 조작 직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며, 온도의 영향이 있는 것의 판정은 표준온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로 총칙의 온도 용어는 표준온도 0℃, 상온 15~25℃, 실온 1~35℃, 찬 곳 0~15℃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실온에서 실시하고, 온도의 영향이 있는 것의 판정은 상온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상온과 실온, 표준온도와 상온을 뒤바꾼 것이므로 틀린 내용이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은 시료 중의 유기화합물을 기화시켜 운반가스와 함께 분리관을 통과시키면서 각 성분을 분리하고, 그 결과로부터 정성 및 정량 분석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분석법이다. 운반가스는 일정한 유량으로 시료도입부에서 분리관을 거쳐 검출기를 통해 외부로 방출된다.
정성분석은 동일한 조작 조건에서 미지 성분의 머무른값을 표준물질(예측되는 물질)의 머무른값과 비교하여 판별하는 방식이 옳은 방법이다.
반면 분리관은 시료나 충전물과 반응하지 않아야 하므로 불활성 금속(스테인리스강 등)이나 유리,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따라서 분리관 재질을 "활성금속"이라고 서술한 것은 실제 기준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계의 흡수셀 중 유리 재질은 자외선을 흡수해버리는 성질이 있어 가시광선 영역(가시부)의 측정에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석영은 자외선 영역에서도 빛을 잘 투과시키므로, 자외부의 파장범위를 측정할 때는 석영 재질의 흡수셀을 사용한다.
폐기물 시료를 채취할 때는 시료용기에 폐기물의 명칭, 채취 책임자의 이름, 채취 시간 및 그날의 날씨(일기) 등 시료의 출처와 채취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반면 폐기물의 성분은 채취 시점이 아니라 이후 시험·분석을 통해 밝혀지는 결과이므로, 채취 당시 시료용기에 기재하는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변경사항에는 영업구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의 종류,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와 같이 수집·운반업 자체의 영업 범위와 수단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반면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 예정지는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설을 갖춘 업종(처분업·재활용업)의 계획서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반만을 수행하는 수집·운반업의 변경사항과는 관련이 없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 중 재활용시설에는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탄화 시설, 의약품 제조시설 등이 열거되어 있다.
골재와 관련해서는 골재가공시설이 재활용시설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동력 규모 요건을 붙인 골재세척시설은 재활용시설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다. 동력 규모 요건은 압축·파쇄·절단시설과 같은 기계적 재활용시설에 붙는 기준이다.
따라서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골재세척시설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검사기관이 정해지는데, 소각시설의 경우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등 건설·토목 분야와 관련된 시설의 검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 소각시설의 검사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 ) 미만인 시설
제시된 조문은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중 하나로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 ) 미만인 시설”을 규정한 부분이며, 괄호에 들어갈 기준은 100톤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설치승인 대상과 설치신고 대상으로 나뉜다. 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연료화 시설, 생물학적 처분(재활용)시설, 화학적 처분(재활용)시설은 모두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일 때 신고 대상이 되고, 그 이상이면 승인 대상이 된다.
같은 신고 대상이라도 일반소각시설은 1일 처분능력 100kg 미만이라는 전혀 다른 단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소각은 100kg, 그 밖의 처리·재활용시설은 100톤’으로 짝지어 정리해 두면 5톤·10톤·50톤 같은 유사 수치에 흔들리지 않는다.
폐기물 처리시설 중 화학적 처분시설에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반응시설, 폐기물을 고형화하는 고형화시설, 오염물질을 응집시켜 가라앉히는 응집·침전시설, 그리고 화학적으로 안정화하는 안정화시설 등이 포함된다.
연료화시설은 폐기물을 연료로 만들어 활용하는 시설로, 화학적 처리보다는 재활용시설의 범주에 속하므로 화학적 처분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시로 조사·평가해야 하는 환경상태에는 환경의 질의 변화,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현황과 같이 현재의 환경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들이 포함된다.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실태는 오염이 발생한 이후의 복구 결과를 확인하는 사후관리적 성격의 내용으로, 상시 조사·평가 대상으로 규정된 법정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한 장비나 시설, 재활용제품 제조를 위한 전처리 장치·설비,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사료로 만드는 퇴비화·사료화·에너지화 시설 등이 포함된다.
반면 생활폐기물 중 혼합폐기물의 소각시설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태워서 처리하는 중간처분시설에 해당하므로, 재활용시설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연성고형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기준에서는 회수효율이 75% 이상일 것, 회수한 열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일정 비율(30% 이상)을 원료·재료로 재활용하고 나머지에 대해 에너지를 회수할 것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발열량 요건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물질과 혼합하고" "고위발열량"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실제 기준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때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기간을 정하는데, 이 기간은 연장기간을 제외하고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폐기물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술관리인을 직접 두는 대신 기술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관리 대행이 가능한 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이 대표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관리청과 같은 기관은 기술관리 대행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을 지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처리 시 배출량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반면 환경부장관이 지역별 수수료 차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 기준을 권고한다는 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이를 아예 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보다는 가벼운 위반으로 보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므로, 이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범위를 초과해 영업한 경우와는 위반의 경중이 구분된다.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는 법령이 정한 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대행기관이 한국환경공단으로서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관리,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유역ㆍ지방환경청은 인허가ㆍ감독기관, 국립환경과학원은 조사ㆍ연구기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측정ㆍ분석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매립시설 사후관리의 직접적인 대행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시된 항목은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라고 표현하여 정의의 근거 법령을 잘못 기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정의에 해당한다.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지정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중간처분시설ㆍ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정의한 나머지 항목은 법령상의 정의와 부합한다.
매립시설 두변의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 배제시설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부터 사용시작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 ㉠ ), 사용시작 신고일 후부터는 ( ㉡ )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실적을 매년 ( ㉢ )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에서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 배제시설의 수질검사(또는 해수수질검사)는 매립을 시작하기 직전 구간과 시작한 뒤의 구간에 서로 다른 주기를 정하고 있다.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부터 사용시작 신고일까지는 매립 이전의 배경 수질을 촘촘히 확보해야 하므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용시작 신고일 후부터는 정기 감시 성격으로 분기 1회 이상 실시한다. 그 검사실적은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즉 ‘사용 전에는 월 단위로 촘촘하게, 사용 후에는 분기 단위로 정기적으로, 실적 보고는 연초(1월 말)’라는 흐름으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 반기 1회나 12월 말 같은 수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물질에는 방사성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그리고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 등이 있다.
제시된 항목 중 오수ㆍ분뇨의 적용제외 근거를 "물환경보전법"으로 기술한 것은 실제 근거 법률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의료폐기물 중 병리계폐기물은 시험ㆍ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등이 해당한다.
주삿바늘ㆍ봉합바늘 등 날카로운 기구는 손상성폐기물, 인체조직ㆍ장기ㆍ동물사체 등은 조직물류폐기물, 폐백신ㆍ폐항암제ㆍ폐화학치료제 등은 생물ㆍ화학폐기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한다.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처벌(징역ㆍ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대상으로, 무허가 영업이나 처리기준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와는 위반의 경중이 다르게 취급된다.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시설은 건조에 의한 사료화ㆍ퇴비화시설을 포함하여 생물학적 처분시설(중간처분시설)로 분류된다.
제시된 항목은 이를 "건조에 의한 사료화시설은 제외"라고 반대로 기술하고 있어 실제 분류기준과 어긋나므로 틀리게 짝지어진 항목에 해당한다.
동력 7.5kW 이상의 용융시설을 기계적 처분시설로,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리형매립시설을 매립시설(최종처분시설)로, 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열분해시설을 소각시설(중간처분시설)로 분류한 나머지 항목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