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1년 2회차
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적재차량 계수분석법 등으로 발생량을 직접 추정하는 방법, 물질수지법과 같이 원자재 사용량으로부터 추정하는 방법, 주민의 수입이나 매상고와 같은 이차적 자료를 활용하는 통계적 추정 방법 등이 실제로 사용된다.
반면 '도시의 규모가 커짐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은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발생량 산정 기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쓰레기의 성상분석은 일반적으로 시료 채취 → 밀도 측정 → 물리적 조성 분류 → 건조 → 분류 → 전처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채취한 시료의 밀도를 먼저 측정하고 물리적 성분별로 분류한 뒤, 건조와 재분류 과정을 거쳐 화학적 조성 분석에 필요한 전처리를 마지막에 수행하는 흐름이 표준적인 절차이다.
E : 폐기물 파쇄 에너지, C : 상수
L1 : 초기 폐기물 크기
L2 : 최종 폐기물 크기
파쇄에너지를 나타내는 세 가지 법칙은 에너지가 무엇에 비례하는가로 구분된다. 주어진 식 처럼 초기 크기와 최종 크기의 비(파쇄비)에 자연로그를 취한 형태는 킥(Kick) 법칙이다. 즉 같은 비율로 크기를 줄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보는 모델로, 입자가 큰 조대 파쇄 영역에 잘 맞는다.
비교하면 리팅거(Rittinger) 법칙은 로 새로 생성되는 표면적에 비례하며 미세 파쇄에 적합하고, 본드(Bond) 법칙은 형태로 그 중간 영역을 설명한다.
로신(Rosin)은 파쇄 결과의 입도분포를 나타내는 Rosin-Rammler 식과 관련된 이름으로, 파쇄에너지 산정식이 아니다. 따라서 로그 형태의 이 식은 킥 법칙에 해당한다.
직접투하 방식은 수거차의 폐기물을 별도의 저장 과정 없이 바로 대형 운반차량에 옮겨 싣는 방식으로, 저장 시설이 필요 없어 건설비와 운영비가 모두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저장투하 방식은 저장 피트에 일단 하역한 뒤 별도로 상차하므로 수거차가 곧바로 비우고 떠날 수 있어, 오히려 수거차의 대기시간이 직접투하방식보다 짧다. 따라서 저장투하방식의 대기시간이 더 길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직접저장투하 결합방식이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나, 적환장의 입지가 해당 지역 발생 폐기물의 무게중심에 가까운 곳이 유리하다는 점은 적환장에 대한 일반적으로 타당한 설명이다.
회전하는 원통형 드럼을 이용해 폐기물을 크기별로 선별하는 장치는 Trommel Screen(트롬멜 스크린)이다.
Air Classifier는 공기 흐름을 이용한 비중 선별, Ballistic Separator는 탄도(관성) 차이를 이용한 선별, Reciprocating Screen은 왕복 진동을 이용한 선별 장치로, 모두 회전방식이 아닌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폐기물관리의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감량화가 가장 먼저이고, 이어서 발생한 물품을 그대로 다시 쓰는 재이용, 원재료로 재생하는 재활용, 소각 등을 통한 에너지회수, 그리고 소각과 매립의 순으로 이어진다.
적재량은 차량 총중량에서 공차량 중량을 뺀 값으로, 이다.
적재함의 부피는 이다.
따라서 적재계수는 으로 계산된다.
혐기성소화는 가수분해, 산생성, 메탄생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호기성 처리에 비해 폭기가 필요 없어 동력비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대신 반응 속도가 느려 처리속도가 느리고 고농도 폐기물 처리에 적합하다.
다만 유기산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반응조 내 pH가 낮아져 메탄생성균의 활성이 저해되므로, 유기산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처리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유기산 농도가 높을수록 처리효율이 좋아진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수거노선을 설정할 때는 언덕길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수거하고, 가능한 한 지형지물이나 도로 경계와 같은 장벽을 이용해 간선도로 부근에서 수거를 시작하고 끝내며, U자형 회전을 피해 시계방향으로 노선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아주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은 하루 중 가장 먼저 수거하고, 발생량이 적으면서 수거빈도만 동일하기를 원하는 곳은 같은 날 왕복하는 노선 안에서 함께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발생량이 적으나 수거빈도가 동일하기를 원하는 지점을 같은 날 가장 먼저 수거한다는 서술은 이 원칙과 맞지 않는다.
고형분이 20%인 폐기물 10톤에서 고형물의 질량은 이며, 이 값은 건조 과정에서 수분만 증발하므로 변하지 않는다.
건조 후 함수율이 15%가 되면 고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85%가 되므로, 건조 후 전체 중량은 으로 계산되어 약 2.4톤에 해당한다.
MHT는 폐기물 1톤을 수거하는 데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로, 단위는 인·시간/톤(man·hr/ton)이다. 값이 작을수록 같은 양을 더 적은 노동력으로 수거했다는 뜻이므로 수거효율이 좋다는 의미가 된다.
수거 노동력을 비교하는 지표로 MHT를 사용한다는 점 자체는 맞지만, 그 단위는 사람 수를 시간과 톤으로 나눈 형태가 아니라 인·시간을 처리량(톤)으로 나눈 형태이므로 제시된 단위 표기는 실제와 다르다.
지역사회 효과지수(CEI)가 청소상태 평가에 사용된다는 점, 컨테이너 철도수송이 광대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직접저장투하 결합방식에서 부패하기 쉬운 일반 폐기물을 직접 상차 투입구로 보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폐기물관리법령상 지정폐기물인 폐산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pH가 2.0 이하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시된 산 용액의 농도를 수소이온농도로 환산해 pH가 2.0 이하가 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염산은 1가 산이므로 0.001M이면 , 즉 이 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황산은 2가 산이므로 0.005M이면 , 즉 이 되어 pH 2.0 이하 조건에 해당한다.
한편 pH가 2.0 이상이라는 서술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이며, pH 12.5 이상은 폐산이 아니라 폐알칼리의 판정 기준이다.
일일 폐기물발생량은 인구 1천만 명에 1인 1일 발생량 2kg을 곱한 이며, 연간 발생량은 이다.
매립 후 밀도 를 적용하면 연간 폐기물 부피는 이며, 폐기물과 복토의 부피비가 5:1이므로 복토를 포함한 연간 소요 매립용적은 이다.
따라서 매립장 수명은 년으로 계산된다.
폐기물 발생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인자들의 효과를 하나의 수식으로 총괄적으로 나타내어 복잡한 시스템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은 다중회귀모델이다.
다중회귀모델은 인구, 소득 수준, 지역 특성 등 여러 독립변수를 하나의 회귀식에 동시에 넣어 발생량을 예측한다. 이에 비해 상관계수 분석모델은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데 그치고, 경향법 모델은 과거 자료의 시간적 추세만으로 예측하며, 동적모사모델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요소들을 동적으로 모사하는 방법이어서 하나의 수식으로 인자 효과를 총괄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3R(또는 4R) 원칙은 발생 자체를 줄이는 Reduction(감량), 물품을 다시 사용하는 Reuse(재이용), 원료로 되살리는 Recycle(재활용), 그리고 에너지 등의 형태로 되살리는 Recovery(회수)로 구성된다.
Remediation은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 등을 정화·복원하는 개념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3R·4R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열분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운전인자로는 열분해 운전 온도, 가열 속도, 그리고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성질(조성) 등이 꼽힌다.
입자의 입경은 원료의 물리적 특성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열분해 공정에서 조작하는 운전인자로는 통상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래프는 가로축이 1/SRT(day-1), 세로축이 Se/So(유출수 휘발성 고형물질 농도 / 유입수 휘발성 고형물질 농도)인 소화 실험 결과다. 1/SRT가 커질수록(체류시간이 짧을수록) Se/So는 0.8 이상까지 올라가고, 반대로 1/SRT가 0에 가까워질수록(체류시간이 무한히 길어질수록) Se/So는 낮아진다.
핵심은 체류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곡선이 0으로 수렴하지 않고 세로축 절편 약 0.3에서 멈춘다는 점이다. 문제의 빈칸은 원점에서 이 절편(약 0.3)까지를 묶은 구간을 가리킨다.
즉 이 절편은 미생물이 아무리 오래 소화해도 끝까지 분해되지 않고 남는 휘발성 고형물질의 비율을 뜻하므로,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휘발성 고형물질 분율이다. 유기물·무기물 구분이 아니라 휘발성 고형물질(VS)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분해 가능'이 아니라 '분해 불가능' 쪽이라는 점이 판단의 갈림길이다.
슬러지 속 수분은 결합 강도에 따라 간극수(자유수) → 모관결합수 → 표면부착수 → 내부수 순으로 탈수 난이도가 커진다.
가장 안쪽에서 슬러지 입자(세포) 내부에 화학적으로 결합된 내부수는 기계적 탈수만으로는 거의 제거되지 않아 네 형태의 수분 중 탈수가 가장 어렵다.
비소(As)는 만성 노출 시 무기력증(권태감), 피부염·피부 각화, 발암 및 돌연변이 유발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해물질이다.
반면 신장 근위세뇨관의 재흡수 장애로 아미노산·포도당 등이 소변으로 다량 배출되는 Fanconi씨 증후군은 카드뮴(Cd) 중독의 대표 증세로 알려져 있어 비소 피해와는 거리가 멀다.
퇴비화는 중온성(초기) 단계에서 고온성 단계로 진행되며, 초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사상균(Fungi)을 포함한 일반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를 시작한다.
온도가 오르는 고온성 단계에 이르면 Bacillus sp., 방선균인 Streptomyces sp., 호열성 곰팡이인 Aspergillus fumigatus 등 특정 고온성 미생물이 우세해지므로, 이들은 초기단계보다 고온단계를 대표하는 미생물에 가깝다.
0차 반응은 반응속도가 반응물 농도와 무관하게 일정한 속도상수(k)로 진행되므로, 반응이 진행되어도 분해반응속도 자체는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0차 반응의 반감기는 로 초기농도에 비례하므로, 초기농도가 높을수록 반감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초기농도와 무관하게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설명(1차 반응의 특징)과는 다르다.
매립 초기에는 매립층 내부에 남은 공기로 인해 호기성 분해가 먼저 일어나고, 산소가 소진되면서 혐기성 분해로 전이된다.
이후 유기산이 축적되는 산성물질 생성 단계를 거쳐 pH가 회복되면 메탄생성균이 활성화되는 메탄 생성 단계로 이어지므로, 호기성 분해 → 혐기성 분해 → 산성물질 생성 → 메탄 생성 순서가 타당하다.
매립지 인공복토재는 강우 침투와 침출수·악취·매립가스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투수계수가 낮아야 차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투수계수가 높아야 한다는 설명은 요구 특성과 반대되며, 무독성·저렴한 가격·악취 저감 효과는 인공복토재에 실제로 요구되는 특징이다.
C/N비는 화학식의 탄소 원자수와 질소 원자수에 각 원자량을 곱해 질량비로 구한다.
중유 연소 배출가스의 탈황(배연탈황)에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탈황, 방사선(전자선) 조사에 의한 탈황, 금속산화물 흡착에 의한 탈황 등이 실제로 활용된다.
반면 질산염 흡수에 의한 탈황은 일반적인 배연탈황 공정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와 거리가 멀다.
활성탄 흡착은 분자량이 크고 소수성(비극성)이 강한 유기물일수록 효율이 높아,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유기할로겐화합물(HCCs)·농약류는 비교적 잘 흡착된다.
반면 알코올류는 분자량이 작고 극성이 강하며 수용성이 높아 활성탄 표면에 흡착되기 가장 어려운 물질에 해당한다.
자가시멘트법(Self-Cementing Process)은 CaSO₃·CaSO₄ 성분을 다량 함유한 배연탈황 슬러지에 석회 등을 첨가해 슬러지 자체가 시멘트와 유사한 결합력을 갖도록 고화시키는 방법으로, 탈황 슬러지 처리에 주로 적용된다.
시멘트기초법·석회기초법·포졸란첨가법은 별도의 첨가제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고형화 방법으로, 탈황 슬러지 전용 처리법과는 구분된다.
슬러지의 건조고형물량(TS)은 농축 전후에도 변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해 함수율별 습윤 부피를 각각 구할 수 있다.
,
분리액의 부피는 농축 전후 부피 차이이므로 이다.
용매추출은 액상 폐기물 중 제거 대상 성분을 용매 쪽으로 흡수시켜 분리하는 기술로, 미생물 분해가 어렵거나 활성탄 처리에는 농도가 너무 높은 물질에 적용성이 크고, 경제성은 주로 소요되는 용매의 양에 좌우된다.
이때 사용되는 용매는 점도가 낮고 목적 성분에 대한 선택성이 크면서 극성은 낮은(비극성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점도가 높아야 하며 극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요구 특성과 반대된다.
압축비(CR)는 용적감소율(VR)로부터 로 구한다.
강우량이 많은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매립지 침출수 발생량은 주로 복토층(표토)을 통해 침투하는 강수에 의해 좌우된다.
매립폐기물 자체 수분이나 분해과정 발생수, 지하수 유입도 침출수 일부를 구성하지만, 국내 매립지에서는 강우 침투가 침출수 발생을 결정짓는 가장 큰 인자로 알려져 있다.
혐기소화의 가수분해 단계에서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지방이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각각 분해된다.
알데하이드는 가수분해 단계의 전형적 생성물이 아니라 이후 산 생성(발효) 단계의 중간 대사산물에 가까우므로 가수분해 생성물과는 거리가 멀다.
사용 종료된 매립지의 안정화 평가에서는 침출수 수질이 배출허용기준을 2년 연속 만족하며 BOD/CODcr비가 낮아지는 것, 가연물 함량 저하 또는 C/N비 저하, 매립지 내부온도가 주변 지중온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것 등이 실제 평가 항목으로 활용된다.
반면 매립가스 중 메탄(CH₄) 농도 5~15%는 공기 중 메탄의 폭발(연소) 범위에 해당하는 위험 구간이다. 안정화가 진행될수록 매립가스 발생량과 메탄 농도는 오히려 낮아져야 하고, 안정화 평가에서도 메탄 농도가 5%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을 요구하므로 5~15% 구간을 안정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식질(Humus)은 짙은 갈색을 띠며 물 보유력과 양이온교환능력(CEC)이 우수해 뛰어난 토양개량제로 평가된다.
다만 부식질은 이미 분해·안정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C/N비가 10 내외로 낮은 편이며, 30~50과 같이 높은 C/N비는 오히려 분해가 덜 된 미숙 퇴비의 특징에 가까워 부식질 설명으로는 틀리다.
점토 차수층을 침출수가 통과하는 시간은 수두(h), 투수계수(k), 차수층 두께(d)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년이 된다.
설명된 기술은 오염물질을 직접 분해하지 않고 열을 가해 휘발시켜 처리하기 쉬운 기상(가스)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토양 입경이나 형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유류 등 탄화수소계 오염토양 복원에 효과적인 열탈착법의 특징이다.
용매추출법은 화학 용매로 직접 오염물을 추출하고, 토양증기추출법은 진공으로 휘발성 가스를 뽑아내며, 탈할로겐화법은 화학반응으로 할로겐을 치환·제거한다는 점에서 열탈착법과 원리가 다르다.
흄관(Hume pipe)은 콘크리트로 제작된 강성관으로 압축강도가 커 외부 하중에 의한 변형에 강하므로, 상부 하중이 크고 관의 변형이 우려되는 조건에서 형태를 유지하며 견딜 수 있다.
반면 흄관은 무거워 가공·시공성이 떨어지고 지반의 부등침하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어려우며, 주로 대규모 처분장의 집배수관으로 쓰이므로 경량·시공 용이·지반침하 적응·소규모 사용이라는 나머지 특징은 오히려 유연관(PE 유공관 등)에 해당한다.
분뇨(습윤 2, 함수율 95%)의 건조고형물량은 , 볏짚(습윤 1, 함수율 20%)의 건조고형물량은 이다.
유기탄소량은 , 총질소량은 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과 유기물 함량이 높아 사료화, 호기성 퇴비화, 미생물을 이용한 감량화·소멸화 등 생물학적 자원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된다.
고형화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시멘트 등으로 굳혀 용출을 억제하는 처리법으로, 유기물 위주인 음식물쓰레기의 일반적 처리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토양증기추출법(SVE)은 통기성이 좋은 토양에서 효과가 크고 휘발성·준휘발성 유기물질 제거에 탁월하지만, 대수층이 깊어 진공 영향이 미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하다.
토양의 불균질성과 오염 특성에 따라 처리 효율과 소요시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총 처리시간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SVE의 실제 한계이며, 처리시간 예측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된다.
열분해는 제한된 산소 조건에서 폐기물을 가열해 분해가스·분해유 등 저장·이용 가능한 연료를 회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열분해는 소각에 비해 반응 속도가 느려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각에 비해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열분해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이론산소량은 이다.
공기 중 산소의 중량비(약 23%)로 환산하면 의 이론공기량을 얻는다.
폐기물 건조는 예열건조기간 → 항율건조기간 → 감율건조기간 순으로 진행되며, 감율건조기간에는 수분 공급이 부족해져 표면온도가 상승하고 건조속도가 점차 느려진다.
항율건조기간은 말 그대로 건조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므로, 건조시간에 비례해 건조속도가 빨라진다는 설명은 항율건조기간의 정의와 어긋난다.
슬러지 건조 방식 중 가열된 공기(열풍)를 슬러지에 직접 접촉시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대류(對流) 전열방식이라 하며, 직접열 건조 또는 열풍건조가 이에 해당한다.
전도 전열방식은 가열된 고체 표면과의 접촉을 통해, 방사 전열방식은 복사열을 통해, 마이크로파 전열방식은 전자기파를 이용해 열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대류방식과 원리가 다르다.
소각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은 알칼리 흡수법, 산화 흡수법, 촉매를 이용한 접촉 환원법 등으로 저감·처리할 수 있다.
반면 디메틸아닐린법은 배기가스 중 황산화물(SO₂)을 흡수·회수하는 탈황 공정으로, 질소산화물 저감·처리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재의 질량은 전체 폐기물 질량의 20%이므로 이다.
재의 밀도는 질량을 용적으로 나누어 구하므로 이다.
다단로(Multiple Hearth)식 소각로는 여러 단의 노상을 거치며 체류하므로 수분 증발 여유가 커 함수율이 높은 폐기물도 연소가 가능하고, 성상이 다양한 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며, 체류시간이 길어 휘발성이 낮은 폐기물 연소에도 유리하다.
다만 노 자체의 열용량(축열량)이 커서 온도 변화에 대한 반응이 느린 편이므로, 보조연료 사용량을 신속히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신속한 온도반응으로 보조연료 조절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유동층 소각로는 유동매체(모래 등)의 격렬한 혼합으로 열전달이 좋아 비교적 낮은 연소온도에서도 균일하게 연소되고 국부 과열이 적으며, 적은 과잉공기로도 완전연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스의 온도가 높고 과잉공기량이 많다는 설명은 실제 특성과 어긋난다.
반면 투입·유동화를 위해 폐기물을 일정 크기 이하로 파쇄해야 하고, 유동매체가 배가스와 함께 유출되어 주기적인 보충이 필요하며, 기계적 구동부가 적어 고장률이 낮다는 점은 실제 특징에 해당한다.
이론산소량은 이고, 이론공기량은 이다.
실제습윤연소가스량은 로 구한다.
이므로 약 8.2에 해당한다.
1차 반응에서 반감기가 1000초이므로 속도상수는 이다.
반응물이 1/10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다.
검댕이(그을음)는 점도·비중이 큰 중유일수록 많이 발생하며, 공기비가 지나치게 적어 산소가 부족할 때, 방열속도가 발열속도보다 빨라 화염온도가 낮아질 때 많이 생성된다.
반면 중합·탈수소축합 반응을 잘 일으키는 불포화 탄화수소가 많을수록 그을음이 많이 생성되므로, 이러한 탄화수소가 적을수록 검댕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액체주입형(액체분무) 연소기는 구동장치가 없어 고장이 적고,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수평 점화식이며, 하방점화방식의 경우 염류나 입상물질을 포함한 폐액도 소각이 가능하다.
다만 이 방식은 폐액을 미세한 액적으로 분무하기 위해 반드시 버너노즐을 이용한 미립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버너노즐 없이 액체미립화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실제 구조와 맞지 않는다.
배가스 성분 중 이산화탄소(CO₂)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대기 중에서 적외선을 흡수·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한다.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₂)은 대기오염물질로서 산성비·스모그 등의 원인이 되지만 온실가스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염화수소(HCl) 역시 산성가스일 뿐 온실효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연소실의 운전척도는 공기연료비, 혼합정도, 연소온도 등 연소 과정의 질을 직접 제어하고 평가하는 지표들이다. 이들은 완전연소, 배출가스 저감, 효율성 등을 결정하는 주요 운전 변수다. 체류시간은 연소실 형상과 유량에 의해 결정되는 설계 상수이며, 운전 중에 독립적으로 제어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기하학적 특성이다. 따라서 체류시간은 연소 과정을 직접 제어하는 운전척도가 아니라 연소실 설계의 결과물이다.
기체연료 중 가연성분인 메탄(CH₄)의 연소반응식은 이므로, 연료 1당 이론적으로 필요한 산소량은 메탄 함량의 2배인 이다.
연료 자체에 이미 포함된 산소(12%)는 연소에 그대로 쓰일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공급해야 할 산소량은 이고, 공기 중 산소 비율 21%를 적용하면 이론공기량은 이다.
공기비는 실제공기량을 이론공기량으로 나눈 값이므로 로 계산된다.
소각로에서 유기물을 완전연소시키기 위한 조건은 흔히 3T로 불리며, 폐기물과 연소용 공기가 충분히 섞이는 혼합(Turbulence), 연소가스가 고온에 충분히 머무는 체류시간(Time), 가연물이 열분해·산화되기에 충분한 온도(Temperature)를 가리킨다.
압력은 통풍이나 가스 유동 조건과 관련은 있지만, 완전연소를 규정하는 3T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로터리 킬른식 소각로는 원통형 노체가 서서히 회전하면서 내부의 폐기물을 뒤섞고 이동시키는 구조로, 고형·액상 등 성상이 매우 다양한 폐기물을 별도의 예열·혼합·파쇄 같은 전처리 없이도 직접 투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또한 회전에 의해 슬래그나 용융물이 노 내벽에 눌러붙어 굳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용융상태 물질에 의한 운전 방해가 적고, 후단에 습식 가스세정설비를 결합해 운전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전 전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서술은 로터리 킬른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
연소효율은 투입된 열량 중 실제로 유효하게 연소에 이용된 비율로, 불완전연소나 미연소로 손실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계산한다.
저위발열량 4500 kcal/kg인 쓰레기에서 불완전연소 손실 10%, 미연손실 5%가 발생했으므로, 연소효율은 이다.
송풍기 소요동력은 (Q: 풍량 , H: 정압 , η: 효율)로 구할 수 있다.
배출가스량 , 정압 , 종합효율은 송풍기 효율 0.8과 전동기 효율 0.7을 곱한 이므로, 기본 소요동력은 이다.
여기에 여유율 20%를 반영하면 로 계산된다.
연소기의 부식은 주로 배가스 중의 산성 성분이 응축되면서 금속 표면을 침식하는 현상으로, PVC 등에서 유래하는 염소화합물은 연소 과정에서 HCl로 전환되어 저온 부식을 일으키고, 황화합물은 SO₂·SO₃를 거쳐 황산으로 응축되어 부식을 유발한다.
반면 분진은 배가스 중 고체 미립자로서 전열면 오염(파울링)이나 마모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화학적 부식의 직접적 원인 물질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용출시험에서 시료용액을 조제할 때 사용하는 용매는 정제수에 염산을 가하여 pH 5.8~6.3 범위로 맞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매립이나 재활용 시 실제 환경 조건에서 폐기물로부터 유해물질이 용출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용매 조건이다.
시료용액의 조제가 끝난 혼합액을 상온, 상압에서 진탕 횟수가 매분 당 약 200회, 진폭이 4~5cm의 진탕기를 사용하여 ( ) 동안 연속 진탕한다.
폐기물 용출시험은 시료에 정제수와 염산으로 pH를 5.8~6.3으로 맞춘 용매를 시료:용매 = 1:10(고형물 약 100g에 용매 1L) 비율로 넣어 시료용액을 조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진탕 조작의 조건은 상온·상압에서 진탕 횟수 매분 당 약 200회, 진폭 4~5cm의 진탕기를 사용하여 6시간 동안 연속 진탕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6시간이 들어간다.
진탕이 끝나면 1.0μm 유리섬유여과지로 여과하고, 그 여과액의 적당량을 취해 용출시험용 시료용액으로 사용한다. 여과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심분리기로 매분 3,000회전 이상 원심분리한 뒤 상등액을 취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시료 채취 규정에서는 대상폐기물의 양(톤)에 따라 채취해야 할 최소 시료 수를 단계별로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양이 많을수록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료 수도 늘어난다.
대상폐기물의 양이 5,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60개의 시료를 채취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5,400톤인 이 사례는 이 구간에 해당한다.
정량한계(LOQ)란 시험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값으로서, 제시된 정량한계 부근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시료를 준비하고 이를 반복 측정하여 얻은 결과의 표준편차에 ( )배한 값을 사용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정량한계(LOQ)는 시험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값으로, 제시된 정량한계 부근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시료를 준비해 반복 측정한 뒤 그 결과의 표준편차(s)에 10배한 값으로 정한다.
같은 반복 측정 자료로부터 방법검출한계는 표준편차에 3.14배(7회 반복, 자유도 6에서 99% 신뢰수준의 t값)를 곱해 구한다. 즉 검출한계는 3.14s, 정량한계는 10s이므로 정량한계가 검출한계보다 약 3배 큰 값이 된다.
표준편차의 10배로 정하는 이유는 신호 대 잡음비(S/N)를 10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출 여부만 판별하는 검출한계와 달리, 정량한계는 측정된 농도값 자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므로 더 큰 배수를 적용한다.
흡광광도 분석에서 광원은 측정 파장 영역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데, 가시부와 근적외부 영역에서는 연속적으로 넓은 파장의 빛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텅스텐램프가 쓰인다.
반면 중수소방전관이나 수소방전관은 자외부(UV) 영역의 광원으로 사용되며, 석영저압수은관은 주로 특정 파장의 자외선 광원으로 쓰여 근적외부 광원과는 용도가 다르다.
이온전극은 [이온전극]측정용액|비교전극]의 측정계에서 측정대상 이온에 감응하여 ( )에 따라 이온활동도에 비례하는 전위차를 나타낸다.
이온전극법은 이온전극 — 측정용액 — 비교전극으로 이루어진 측정계에서, 측정 대상 이온이 감응막에 감응해 생기는 막전위를 비교전극과의 전위차로 읽는 방법이다. 이 전위차와 이온활동도의 관계를 주는 것이 네른스트(Nernst)식이다.
네른스트식은 형태로, 25℃에서 1가 이온이면 활동도가 10배 변할 때마다 전위가 약 59.16 mV씩 변한다. 전위차가 활동도의 로그값에 비례하므로 검량선은 반대수 눈금에 직선으로 그려진다.
람베르트-비어식은 흡광광도법에서 흡광도와 농도의 관계를, 패러데이 법칙은 전기분해에서 전기량과 석출량의 관계를, 플레밍 법칙은 자기장 속 도체에 작용하는 힘·유도전류의 방향을 다루므로 이온전극의 전위 응답과는 관련이 없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방울수란 20℃에서 정제수 20방울을 적하할 때 그 부피가 약 1mL가 되는 것을 뜻하도록 정의되어 있어, 부피를 약 0.1mL로 서술한 것은 정의와 어긋난다.
액상폐기물은 고형물 함량 5% 미만, 고상폐기물은 고형물 함량 15% 이상으로 구분하고, 시험조작 중 '즉시'는 30초 이내에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는 나머지 서술은 총칙의 정의와 일치한다.
유기인 화합물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할 때는 질소인 검출기(NPD)나 불꽃광도 검출기(FPD)를 사용하며, 대상 물질은 이피엔·파라티온·메틸디메톤·다이아지논·펜토에이트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유기물질 분석용 시료를 채취할 때는 성분 손실이나 오염을 막기 위해 채취하려는 시료로 용기를 미리 씻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시료로 3회 이상 세척한다는 서술은 이 원칙과 반대된다.
채취한 시료를 4℃ 냉암소에 보관하며 7일 이내 추출, 40일 이내 분석하도록 하는 보존 조건은 규정과 일치한다.
PCB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기 위해 실리카겔 칼럼으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액에 남아 있는 미량의 물은 분석 정밀도를 떨어뜨리고 컬럼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때 무수황산나트륨은 대표적인 건조제로서 추출액 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유분이나 중금속, 먼지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약이 아니다.
ICP 원자발광분광기는 고주파전원부에서 발생시킨 플라스마(광원부)가 시료를 원자화함과 동시에 들뜬 상태로 여기시키는 역할을 겸하며, 여기서 방출되는 발광선을 분광부에서 파장별로 분리해 검출한다.
따라서 원자흡수분광법(AAS)에서처럼 불꽃이나 흑연로 같은 별도의 시료원자화부를 독립된 구성요소로 두지 않는 것이 ICP의 특징이며, 이는 ICP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환산할 때는 용액 1L(용액 비중을 1로 볼 때 약 1000g)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0% 수산화나트륨 용액 1L에는 의 NaOH가 들어 있고, 분자량이 40이므로 몰수는 이 되어 몰농도는 7.5M이다.
비소를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정량할 때는 시료에서 발생시킨 비화수소(AsH₃) 가스를 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민산은의 피리딘 용액에 흡수시켜 착화합물을 만든다.
이때 생성되는 착화합물은 적자색을 띠며, 이 색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비소 농도를 정량한다.
다량의 점토질이나 규산염을 함유한 시료는 일반적인 산 분해법만으로는 규산염 매트릭스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금속성분이 충분히 용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시료에는 규산염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불화수소산을 포함한 질산-과염소산-불화수소산 분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혼합용액의 pH를 구하기 위해 먼저 산과 염기의 당량(meq)을 계산한다. HCl은 , NaOH는 이다.
두 성분이 중화되고 남는 산의 당량은 이며, 전체 부피 200mL에 대한 규정농도는 이 된다.
따라서 이고, 이 된다.
납을 자외선/가시선 분광법(디티존법)으로 측정할 때는 납-디티존 착염의 흡광도를 520nm에서 측정하며, 시안화합물이 함유된 시료는 염산 산성으로 끓여 시안화물을 분해·제거한 뒤 실험한다는 절차는 표준적인 전처리 방법이다.
그러나 시험방법의 간섭물질 항목에서는 다량의 비스무트(Bi)가 공존하면 사이안화칼륨 용액으로 여러 번 씻어도 무색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안화칼륨 세척은 구리·아연·카드뮴처럼 시안 착물을 잘 만드는 금속의 방해를 가리는 데 유효한 방법이어서, 비스무트 방해를 이 방법으로 제거한다고 서술한 것은 규정과 어긋난다.
흡광도는 투과율 T(=투사광/입사광)의 역수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으로, 로 구한다.
투사광 강도가 10%(T=0.10)일 때는 , 20%(T=0.20)일 때는 이다.
두 값을 비교하면 로, 투사광이 더 적게 통과한 이 보다 흡광도가 약 1.4배 높다.
수은을 원자흡수분광광도법(냉증기법)으로 측정할 때는 시료 중의 수은 이온을 휘발성이 있는 금속수은(Hg⁰) 증기로 환원시켜 흡광셀로 보내야 한다.
이 환원 반응에는 강한 환원력을 가진 이염화주석(SnCl₂)을 넣어 수은을 환원시키는 방법이 표준적으로 쓰인다.
불꽃광도 검출기(FPD, Flame Photometric Detector)는 인 또는 황화합물이 수소염 속에서 연소할 때 특정 파장의 빛을 내는 화학발광을 이용해 이들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하는 장치이다.
운반가스와 조연가스(수소·공기)의 혼합부, 수소공급구, 연소노즐, 특정 파장만 통과시키는 광학필터, 이를 증폭하는 광전자증배관 등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FPD의 구조와 일치한다.
열전도도 검출기(TCD)와 수소염이온화 검출기(FID)는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감응하는 범용 검출기여서 선택적 검출 기능이 없고, 열이온화 검출기(FTD)는 유기질소·유기인에 감응하지만 알칼리염을 이용한 이온화 방식이어서 광학필터나 광전자증배관 같은 광학계를 갖지 않는다.
비소를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정량할 때는 시료 중의 비소를 먼저 3가 비소로 환원시킨 다음, 아연을 넣어 발생하는 비화수소(AsH₃) 가스를 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민산은 피리딘 용액에 흡수시켜 적자색 착화합물을 만들고 53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즉 아연은 산과 반응해 발생기 수소를 만들어 비소를 기체 상태의 비화수소로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며, 3가 비소로의 환원은 아이오딘화칼륨·염화주석(Ⅱ) 같은 환원제가 담당한다. 따라서 아연을 넣어 3가 비소로 환원시킨다는 서술은 두 시약의 역할을 뒤바꾼 것이다. 정량한계 0.002mg, 정량범위 0.002~0.01mg이라는 수치는 이 시험법에서 규정하는 값과 일치한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서 머무름시간을 측정할 때는 ( ㉠ )회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구한다. 일반적으로 ( ㉡ )분 정도에서 측정하는 피이크의 머무름시간은 반복 시험을 할 때 ( ㉢ )% 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서 머무름시간은 시료 주입 지점부터 피이크 정점까지의 시간으로 물질을 확인하는 근거값이다. 단발 측정은 오차가 크므로 3회 측정해 평균치를 사용한다.
정성분석에 이용하는 피이크는 일반적으로 5~30분 범위에서 용출되도록 컬럼 온도와 운반기체 유량을 조절한다. 너무 빨리 나오는 피이크는 용매·공기 피이크와 겹치고, 너무 늦게 나오는 피이크는 봉우리가 넓게 퍼져 재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조건에서 반복 시험했을 때 머무름시간의 편차는 ±3% 이내여야 한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운반기체 유량·컬럼 온도 조건이나 컬럼 열화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령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발생 억제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는 중장기적인 감량 목표와 이행 방안을 설정한 뒤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계획이 포함된다.
매립면적 (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규모가 커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한 것이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조사대상이 된다.
같은 기준에서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이 대상이다.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면적 기준이 일반폐기물보다 훨씬 작게(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비교 포인트다.
대상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중 위해의료폐기물은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등으로 세분되는데, 이 중 조직물류폐기물에는 인체나 동물의 조직·장기 외에도 혈액, 고름 및 혈청·혈장·혈액제제 같은 혈액생성물이 포함된다.
반면 폐혈액백이나 혈액투석에 사용된 폐기물은 혈액오염폐기물로, 폐항암제는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되어 조직물류폐기물과는 구분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을 두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시설의 안전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 사항이다.
이를 위반하여 기술관리인 임명이나 대행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 ㉠ ),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 ㉡ )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은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은 3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연장 한도는 원칙적으로 1년이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은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래 허가신청기간이 짧은 수집·운반업은 연장 한도도 짧고, 시설 설치에 오래 걸리는 처분업은 연장 한도가 길게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한 차례 연장분이 아니라 여러 번 연장하더라도 합산해 넘을 수 없는 총 연장기간의 상한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지역 구분(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에 따라 BOD, COD, SS 등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이 단계적으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가' 지역의 경우 BOD와 SS 모두 50mg/L 이하로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뿐 아니라 재활용시설까지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재활용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그것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서술한 것은 법령상 정의와 어긋난다. 폐기물·지정폐기물·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지정폐기물 중 폐유기용제는 휘발성이 강해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악취나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머지는 규정과 맞지 않는다. 폐농약·폐촉매 등은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어 30일로 든 기준이 다르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녹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도색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은 구분 없이가 아니라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조사·연구와 시험방법 제·개정 등을 수행하는 국가 연구기관이지만, 이 측정기관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의 기계적 처분시설에는 절단시설, 압축시설, 파쇄·분쇄시설, 탈수·건조시설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폐기물의 부피나 형태, 함수율을 변화시키는 설비들이 해당한다.
반면 응집·침전시설은 약품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응집시켜 가라앉히는 처리 방식으로, 기계적 처분시설이 아니라 화학적 처분시설로 분류된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시멘트 소성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사료화·퇴비화시설(1일 재활용능력 5톤 이상),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 600kg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도 대상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기준은 1일 처분능력 100톤 이상이므로, 50톤 이상을 기준으로 든 서술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폐기물발생억제지침 준수의무 대상이 되는 배출자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기간의 변동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적인 배출 규모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 기준은 지정폐기물을 연평균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정해져 있다.
폐기물 감량화시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 공정 개선을 통한 원천 감량과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재이용·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설로 구성된다.
법령상 감량화시설의 범위는 원료·제품의 대체나 제조공정의 개선을 다루는 공정개선시설, 그리고 발생 폐기물을 다시 활용하는 재이용시설·재활용시설로 구분되며, 이와 별도로 재사용시설이라는 명칭의 시설 구분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량화시설의 종류를 나열할 때 재사용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배출·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의무의 주체는 광역 행정기관인 유역환경청장이나 중앙부처인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실제 폐기물 발생 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다.
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의무를 지는 자이지,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출입·검사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상 상대적으로 경미한 협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고 의무 위반은 불법투기나 무허가 처리와 같은 핵심 의무 위반과 달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장 낮은 구간의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된다.
지정폐기물 중 유해물질함유 폐기물은 광재, 분진, 폐내화물 및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폐흡착제·폐흡수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유형별로 열거하여 규정한다.
이 중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광물유·동물유·식물유의 정제 과정에서 사용된 폐토사를 함유한 것도 그 적용 범위에 함께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를 제외 대상으로 서술한 내용은 실제 지정폐기물 분류 방식과 어긋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는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그리고 처분·재활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재활용계획서 등 시설의 구조와 운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반면 처분대상 폐기물 자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서는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감량화 의무와 관련된 서류로,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 시 요구되는 첨부서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신청서 첨부서류는 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계획을 다루는 서류는 아니다.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 )이하로 각각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재활용시설 중 파쇄·분쇄·절단시설의 설치기준은 처리 후 조각의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는 것이다.
조각 크기를 규정하는 이유는 후속 공정 때문이다. 조각이 고르게 작아져야 선별·압축·소각·매립 과정의 균질성과 충전율이 확보되고, 매립 시 공극이 줄어 부등침하와 내부 발화 위험이 낮아진다.
아울러 이들 시설은 분진·소음·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주변지역 영향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설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며, 매립시설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지만,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은 이보다 훨씬 넓은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조사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의 기준을 3만 제곱미터로 제시한 것은 실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여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