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1년 3회차
폐기물 1톤 중 함수율이 50%이므로, 수분을 제외한 고형물(건조 고형분)의 양은 이며, 건조 과정에서 이 고형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건조 후 함수율이 25%가 되었다면 고형물이 전체 무게의 75%를 차지하게 되므로, 건조 후 전체 무게는 이 된다.
분뇨는 콜로이드성 물질과 고형분이 많아 점성이 높고 고액분리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고액분리가 쉬움"이라는 서술은 분뇨의 실제 특성과 반대이므로, 하수처리장 슬러지와 비교했을 때의 분뇨 특성으로 볼 수 없다.
반면 분뇨는 질소 농도가 높고 다량의 유기물을 포함하며 염분 농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은 하수슬러지와 대비되는 분뇨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폐기물은 크게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구분되며, 이 중 위해의료폐기물에는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격리폐기물(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로서, 위해의료폐기물과는 별도의 독립된 분류에 해당하므로 위해의료폐기물의 하위 항목이 아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적재차량 계수분석법, 물질수지법, 직접 계근법이 있으며, 이는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중량 또는 부피)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 방법들이다.
반면 성상 분류법은 폐기물의 종류별 구성 비율(조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발생'량'이 아니라 발생물의 '질적 구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발생량 조사 방법으로 볼 수 없다.
1일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와 1인 1일 발생 원단위를 곱해 구한다.
수거된 폐기물의 밀도 0.8kg/L는 0.8ton/m³와 같으므로, 1일 수거해야 할 부피는 다음과 같다.
수거차량 1대는 적재용량 12m³로 1일 2회 수거하므로 대당 1일 수거량은 이며, 필요한 차량 대수는 로 소수점을 올림하여 19대가 필요하다.
압축비(Compaction ratio)는 압축 후 부피에 대한 압축 전 부피의 비로 정의되며, 로 계산한다.
압축으로 부피가 처음보다 50% 줄었으므로 압축 후 부피는 처음 부피의 절반이 된다. 따라서 이 된다. 밀도와 쓰레기량은 압축비 계산에 직접 쓰이지 않는 부수 조건이다.
MHT(Man-Hour/Ton)는 쓰레기 1톤을 수거하는 데 투입되는 인부의 총 작업시간(인·시)을 의미하며, 으로 구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인·시/톤)이 된다.
효과적인 수거노선을 설정할 때는 발생량은 적지만 동일한 수거빈도가 요구되는 지점을 가능한 한 같은 날 왕복 노선 안에서 함께 수거하도록 계획해야 수거 효율이 높아진다.
이 원칙과 반대로 같은 날 왕복 내에서 수거되지 않도록 한다고 서술한 것은 효과적인 수거노선 설정 원칙에 어긋나는 설명이다.
지형지물·장벽을 이용해 간선도로 부근에서 시작·종료하도록 배치하는 것, U자형 회전을 피하고 다량 배출원을 하루 중 가장 먼저 수거하는 것, 그리고 좌회전보다 우회전이 유리하도록 시계방향으로 노선을 정하는 것은 모두 실제 권장되는 수거노선 설정 원칙에 해당한다.
Rosin-Rammler 모델은 로 표현되며, 여기서 는 특성입자크기이다.
n=1이고 에서 이므로, 를 풀면 이 되어 이 된다.
강열감량은 소각재(3성분) 중 타지 않고 남은 가연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각로의 연소효율을 판정하는 설계·운영 인자이자 소각잔사 매립처분 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값이다.
강열감량이 낮을수록 가연분이 충분히 연소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연소효율이 좋은 것이며, 강열감량이 높을수록 미연소분이 많이 남아 연소효율이 나쁜 것이다. 따라서 강열감량이 높을수록 연소효율이 좋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된다.
폐기물 10의 전체 중량은 밀도를 이용해 으로 구한다.
플라스틱 함량이 중량비 10%이므로, 플라스틱의 양은 이 된다.
적환장은 수거지점에서 최종처분지까지 거리가 멀어 소형 차량으로 직접 운반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때 대형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대표적인 설치 이유로는 저밀도 거주지역이 존재하여 수거·운반 거리가 긴 경우, 상업지역 등에서 소형 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불법투기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경우, 슬러지·공기수송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달리 고밀도 거주지역은 수거 대상이 좁은 범위에 밀집되어 있어 운반 효율이 오히려 높은 편이므로, 적환장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곡률계수(Cc)는 입도분포곡선에서 통과율 10%, 30%, 60%에 해당하는 입경 을 이용해 으로 구한다.
문제에서 통과백분율 10%, 30%, 60%에 해당하는 입경은 각각 2mm, 4mm, 6mm이므로, 이 된다. 통과율 90%의 입경 8mm는 곡률계수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서로 다른 발열량을 가진 폐기물을 혼합한 SRF의 고위발열량은 각 폐기물의 질량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이 된다.
수거지점·수거빈도는 기존 정책을 참고하고, 수거인원·차량 형식이 같은 기존 시스템의 조건을 서로 관련지어 노선을 설정하며,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혼잡을 피한 이른 시간대에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지역은 하루 중 가장 먼저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료 절감을 이유로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가장 늦게 수거하도록 하는 것은 수거노선 설정 원칙에 어긋난다.
전과정평가(LCA)는 목적 및 범위설정(scoping analysis), 목록분석(inventory analysis), 영향평가(impact analysis), 개선평가(improvement analysis)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이 중 상품·포장·공정·물질·원료 및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천연자원 요구량,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고형폐기물 발생량 등 기술적 자료를 정량적으로 구축하는 단계는 목록분석(inventory analysis)에 해당한다.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는 기계적 선별과 생물학적 처리(퇴비화·혐기성소화 등)를 결합하여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회수하고 잔여 유기물을 안정화시키는 시설이다.
소각 후 잔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설비가 아니라 소각·매립 이전 단계에서 원폐기물을 처리하는 전처리 개념이며, 지정폐기물의 무해화를 위한 시스템도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은 음식물류 등 생물학적으로 처리 가능한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높은 편이므로 MBT 도입이 부적합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트롬멜 스크린의 임계속도(, rpm)는 스크린 내부 입자가 원심력에 의해 벽면에 붙어버리지 않는 한계 회전속도로, 직경 (m)를 이용해 로 구한다.
직경 5.0m를 대입하면 이며, 트롬멜의 최적 운전속도는 임계속도의 약 45% 수준이므로 , 즉 약 9rpm이 된다.
혐기성 소화조의 운영·통제를 위해서는 통상 휘발성 산 농도, 소화가스 발생량 및 조성, 소화조 온도, pH, 알칼리도 등을 지표로 삼아 소화 상태의 안정성을 판단한다.
세균수(세균 개체수)는 소화조 내 미생물 활성을 간접적으로 짐작하게 할 수는 있으나, 측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운전 상태의 변화를 즉시 반영하지 못해 실제 소화조 운영·통제를 위한 일상 분석항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장래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과거 발생량 추세를 이용하는 경향법, 인구·소득 등 여러 변수를 이용하는 다중회귀모델, 발생·처리 과정을 모사하는 동적모사모델 등이 널리 쓰인다.
물질수지법은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물질의 흐름을 따져 현재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장래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연직차수막은 지중에 암반이나 점성토와 같은 불투수층이 수평 방향으로 분포하여 그 층까지 차수벽을 내려 시공할 수 있을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립지 측방으로의 오염물질 이동을 차단한다. 불투수층이 수직으로 깊게 발달한 경우에 쓰는 공법이 아니다.
차수벽이 지중의 불투수층까지 연결되어 지하수의 유입·유출을 차단하므로 별도의 지하수 집배수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표면차수막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또한 연직차수막은 시공 후에도 보강시공이 가능하며, 시공 면적이 좁아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비싼 편이지만 총 공사비는 표면차수막보다 오히려 저렴하다. 다만 지중에 시공되므로 차수성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토양증기추출(SVE)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가스를 활성탄 등으로 흡착 처리할 때는, 흡착이 발열반응이라는 특성상 배가스 온도가 높아질수록 흡착 성능은 오히려 저하된다.
반대로 배가스 중 수분은 흡착제의 흡착점을 미리 차지해 성능을 떨어뜨리므로 전처리 단계에서 최대한 제거해야 하며, 흡착제 교체주기는 파과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채널링 현상을 막기 위해 배가스 선속도를 적정 범위로 조절해야 한다.
중간복토는 매립작업이 일정 기간 중단될 때 시공하는 복토로, 폐기물의 비산 방지, 화재·병해충·악취 억제, 우수 침투 저감과 매립가스의 외부 유출 방지, 상부 하중 분산에 따른 지반 안정과 강도 증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복토재는 투수성이 낮은 점토질 계통의 재료가 적합하다. 모래(사질토)는 투수성과 통기성이 커서 우수가 그대로 침투하고 매립가스도 쉽게 빠져나가므로 중간복토재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복토재로 모래를 써도 좋다는 취지의 서술은 중간복토의 기능과 맞지 않는 설명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상온에서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휘발되는 유기화합물을 말하며, 벤젠·디클로로에탄·아세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디디티(DDT)는 유기염소계 잔류성 살충제로 증기압이 매우 낮아 상온에서 거의 휘발되지 않으므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피막형성법(surface encapsulation)은 폐기물 입자 표면에 폴리에틸렌·왁스 등 고분자 물질을 코팅해 피막을 형성시키는 고화처리 방법으로, 폐기물 전체를 고화 매트릭스에 섞어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자 표면만을 감싸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유해물질이 외부로 용출되는 경로를 표면 피막이 직접 차단하므로 침출성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반대로 별도의 코팅 설비와 숙련된 공정관리가 필요해 에너지 소비와 시설비 부담이 크고, 가연성 유기 고분자를 사용하므로 화재 위험이 따르며, 폐기물과 고화제의 혼합률도 낮은 편이어서 이들은 장점으로 볼 수 없다.
고형물농도 80000ppm(=8%)인 농축슬러지 에 포함된 고형물량은 이다.
여기에 고형물 대비 10wt%의 개량제(소석회)를 첨가하면 개량제 투입량은 이며, 개량 후 전체 고형물량은 이 된다.
함수율 85%인 케이크는 고형물 비율이 15%이므로 케이크 총량은 이며, 비중을 1.0으로 보면 부피로는 약 이 된다.
친산소성(호기성) 퇴비화에서는 수분함량을 50~60% 범위로 유지하고, 초기 C/N비는 25~50 정도가 적당하며, pH는 7~7.5 부근을 유지하는 것이 분해에 유리하다. 필요 산소량은 이론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C/N비가 높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질소가 부족해 분해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오히려 C/N비가 낮아 질소가 과잉일 때 여분의 질소가 암모니아 가스로 발산되어 악취를 유발한다. C/N비가 높을 때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분뇨 슬러지의 퇴비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인자로는 수분함량, 온도, pH, C/N비, 통기(산소공급) 등이 있으며, 이들은 미생물의 분해활동을 좌우하는 직접적인 운전변수이다.
SS(부유물질) 농도는 주로 폐수처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수질 지표로, 퇴비화 공정의 운영·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포도당의 혐기성 소화 반응은 로 나타낼 수 있으며, 포도당 1몰(180g)이 분해되면 메탄 3몰(48g)이 생성된다.
유기물 0.1톤(=100kg)이 모두 분해된다고 하면, 생성되는 메탄의 최대량은 이 된다.
침출수 농도 감소가 1차반응을 따른다고 하면 반감기로부터 반응속도상수 를 구할 수 있다. 반감기가 3년이므로 이다.
농도가 90% 분해(10% 잔존)되는 시간은 를 풀어 으로 구해진다.
매립지 비탈면의 안전율은 소각재의 전단강도와 활동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의 비로 정의되며, 마찰저항이 지배적인 경우 근사적으로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안전인자 FS=2.0, 내부마찰각 를 대입하면 이고, 이를 각도로 환산하면 가 된다.
슬러지 중 수분은 결합 강도에 따라 간극수(자유수) → 모관결합수(간극모관결합수·쐐기상모관결합수 등) → 표면부착수 → 내부수(세포내수) 순으로 탈수가 점차 어려워진다.
이 중 내부수(세포내수)는 미생물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으로, 세포벽을 파괴하는 전처리 없이는 통상적인 물리적 탈수로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여 제시된 형태 중 탈수하기 가장 어려운 형태에 해당한다.
매립된 쓰레기 총량 30000톤을 밀도 로 나누면 매립 부피는 이고, 매립 높이가 6m이므로 매립 면적은 이다.
연간 침출수량은 매립 면적에 연간 강우량과 침출수 발생비율(강우량의 60%)을 곱해 구하며, 이 된다.
초기 총질소량은 고형폐기물 1톤(1000kg)에 질소함량 2%를 곱해 이다.
퇴비화 후 무게가 0.75톤(750kg)으로 줄고 질소함량이 2.5%가 되었으므로 남은 질소량은 이며, 소비(손실)된 질소량은 이 된다.
일일 쓰레기 발생량 1000ton/day를 밀도 로 나누면 압축 전 부피는 이고, 압축에 따라 부피가 40% 줄어든 후에는 가 된다.
연간 부피는 이며, 이를 트렌치(도랑) 깊이 4.0m로 나누면 필요한 도랑 면적은 가 된다.
도랑이 전체 부지면적의 60%를 차지하므로, 전체 부지면적은 가 된다.
| D10 | D30 | D60 | |
|---|---|---|---|
| 입자의 크기(mm) | 0.25 | 0.60 | 0.90 |
유효입경은 통과백분율 10%에 해당하는 입자 직경, 즉 D10을 그대로 쓴다. 표에서 D10=0.25mm이므로 유효입경은 0.25mm다.
곡률계수는 로 구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혼동하기 쉬운 균등계수는 으로, 이는 유효입경이 아니라 입도 분포의 균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따라서 유효입경 0.25mm, 곡률계수 1.6이 답이 된다.
함수율을 계산할 때는 고형물(건조고형물)의 양은 건조 전후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쓰레기 1톤(1000kg), 함수율 60%라면 수분은 600kg, 고형물은 400kg이다.
건조 후 함수율이 20%가 되면 고형물 비율은 80%이므로, 전체 무게는 이 되고 이때 수분량은 이다. 따라서 건조로 제거해야 할 수분량은 (톤당 500kg)이 된다.
열분해는 무산소 상태에서 진행되는 흡열반응으로 필요한 열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며, 열공급속도가 커질수록 CO, 수소, 메탄 등 가스 성분의 생성율은 늘고 유기성 액체·수분·Char의 생성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산소가 일부만 존재하는 조건은 완전연소가 아닌 부분산화(가스화에 가까운 조건)에 해당한다. 산소가 부족하므로 탄소가 완전히 산화되지 못해 불완전연소 생성물인 CO 등의 생성이 늘어나며, 이산화탄소의 생성량이 최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침출수 특성: COD/TOC < 2.0, BOD/COD < 0.1, 매립연한 10년 이상, COD 500 이하, 단위 mg/L
침출수는 매립연한에 따라 성상이 크게 달라지며, COD 농도·COD/TOC·BOD/COD 비로 세 가지 구분형으로 나눈다. 제시된 값은 매립연한 10년 이상, COD 500mg/L 이하, COD/TOC 2.0 미만, BOD/COD 0.1 미만으로, 매립이 오래 진행되어 안정화된 Ⅲ형(노후 매립지) 침출수에 해당한다.
BOD/COD가 0.1 미만이라는 것은 유기물의 생분해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므로 활성슬러지 같은 생물학적 처리는 효율이 낮고, 중금속이 적고 이미 저농도이므로 석회 투여에 의한 화학적 침전도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저농도·난분해성 용존 유기물에는 활성탄 흡착이 가장 효율이 좋으며(역삼투도 양호), 화학적 산화나 이온교환수지는 보통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활성탄 처리가 가장 효율적인 공정이다.
설계확률 강우강도-지속시간 관계식으로는 Talbot형, Sherman형, Japanese형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며, 이들은 관측된 강우자료를 회귀분석하여 지속시간에 따른 강우강도를 나타내는 경험식이다.
Manning형은 관로나 개수로에서 조도계수·동수경사·경심을 이용해 유속을 구하는 수리학적 공식으로, 강우강도를 산정하는 확률강우강도식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듀롱(Dulong)식을 이용해 고위발열량을 구하면 이며, 중량조성(C 72%, H 6%, O 8%, S 2%)을 대입하면 이 된다.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에서 수분 증발에 소요되는 열량을 제외한 값으로 로 구하며, 수분 12%를 대입하면 이 된다.
유동층 소각로는 모래 등 유동매체가 유동화되면서 자체적으로 교반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토커식 등 다른 방식에 비해 기계적 구동부가 적어 고장률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구동부분이 많아 고장률이 높다는 설명은 유동층 소각로의 특징과 반대된다.
또한 유동화로 인해 열전달과 반응이 빨라 소각시간이 짧고 로부하율이 높으며, 균일한 유동화를 위해 폐기물을 일정 입도로 파쇄해 투입해야 한다. 연소온도가 비교적 낮고 과잉공기량이 적어 질소산화물 배출도 적은 편이다.
고온열분해는 분해 반응이 충분히 진행되어 타르·Char·액체연료보다는 저분자 가스와 모노머 생성 비중이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반대로 타르·Char·액상 연료가 많이 생성되는 것은 저온열분해의 특징이므로, 고온열분해에서 이들이 많이 생성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감압증류법으로 재생유를 정제하면 황 함량이 낮은 저유황유를 얻을 수 있고, 질소를 포함한 멜라민 수지가 불완전연소되면 HCN, NH3와 같은 질소계 유해가스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또한 열분해로 생성된 모노머는 반응성·발화성이 크고 생성가스 자체의 연소성도 높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옳은 설명이다.
일반적인 연소 과정에서 매연(검댕, soot)의 발생량은 연료의 열분해와 탄화수소의 불완전 연소가 활발히 일어나는 중간 온도 구간에서 최대가 되며, 이 구간은 대략 400~550℃ 부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열분해 반응 자체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매연 생성이 적고, 이보다 높은 온도로 올라가면 생성된 탄소입자가 추가로 산화·연소되어 오히려 매연 발생량이 줄어든다.
석탄의 탄화도(coalification degree)가 커질수록(무연탄에 가까워질수록) 고정탄소 비율은 증가하고 휘발분은 감소하며, 착화가 어려워져 착화온도는 높아진다.
착화온도가 높고 휘발분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연소가 더디게 진행됨을 의미하므로, 탄화도가 클수록 연소 속도가 커진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며 옳지 않다.
탄화수소 CmHn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연료 1Sm³당 이론 산소량은 Sm³이며, 공기 중 산소 비율(약 21%)로 나누면 이론 공기량은 다음과 같다.
화씨온도와 섭씨온도의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
100°F를 대입하면 가 된다.
공기비(excess air ratio, m)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이 균일할수록 작아도 완전연소가 가능하다. 기체 연료는 공기와의 혼합이 가장 균일하게 이루어지므로, 가스 버너가 유류 버너, 미분탄 버너, 수동수평화격자에 비해 가장 낮은 공기비로도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하다.
반대로 고체 연료를 태우는 수동수평화격자나 입자 상태로 연소시키는 미분탄 버너는 국소적인 혼합 불균일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공기비가 필요하다.
이론연소온도는 저위발열량을 이론연소가스량과 평균정압비열의 곱으로 나눈 값에 기준온도를 더하여 구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가 되어, 약 2300℃가 이론연소온도가 된다.
열분해는 무산소 내지 저산소(환원성) 분위기에서 진행되므로 배기가스량과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소각에 비해 적고, 3가크롬이 6가크롬으로 산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환원성 분위기에서는 황분·중금속분이 휘발되지 않고 회분(잔류물) 속에 고정되는 비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 열분해 공정의 특징이므로, 고정되는 비율이 적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절탄기(economizer)는 보일러 전열면을 통과한 배기가스의 여열로 급수를 예열하여 보일러 효율을 높이는 장치이며, 급수온도가 낮을 때 굴뚝가스 온도가 저하되면 절탄기 저온부가 노점에 도달해 부식이 발생할 수 있고, 굴뚝 통풍력 감소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급수를 예열하여 보일러수와의 온도차를 줄이는 것은 급수 유입 시 급격한 온도차로 인한 열응력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온도차 감소에 따라 열응력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액체 주입형 소각로는 액상 폐기물을 완전 연소시켜야 하고 내화물 손상 방지에 유의해야 하며, 고농도 고형분이 포함되면 버너가 막히기 쉽고 대량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액체를 완전히 연소시키는 방식이므로 소각 후 남는 고형 소각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대기오염 방지시설 외에 별도의 소각재 처리설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이 소각로의 장점에 해당하므로 단점으로 볼 수 없다.
고위발열량에서 수분에 의한 증발잠열을 제외하면 저위발열량이 된다. 수분함량만으로 계산하는 간이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W는 수분함량(소수)이므로 이 된다.
폐기물의 3성분 조성비는 수분, 가연분, 회분(불연분)의 세 가지 비율로 구성되며, 이 조성비를 바탕으로 저위발열량을 추정하는 간이식들이 널리 쓰인다.
휘발분은 원소분석이나 공업분석에서 다루는 항목이지, 폐기물의 3성분 조성비 체계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니다.
도시폐기물 소각로의 열수지 계산에 흔히 쓰이는 비열(Btu/lb°F) 값은 물이 약 1, 수증기(과열증기)가 약 0.5, 건조공기가 약 0.24~0.26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물·수증기·건조공기의 순서로 1, 0.5, 0.26이 열수지 수립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값이 된다.
표준상태(0℃, 1atm)에서 기체의 몰부피는 22.4L/mol이며, CO2의 분자량은 44이다. 0.01%는 100ppm(부피비)에 해당한다.
옥탄(C8H18)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연료 1mol당 이론산소량이 12.5mol이므로, 공기 중 산소비(21%)로 나누면 이론공기량은 가 되고, 이것이 곧 몰기준 AFR(kgmol air/kgmol fuel)이 된다.
벙커C유 1.0ton(1000kg) 중 황 함량이 2%이므로 황의 질량은 이다.
황이 전량 SO2로 전환되는 반응 에서 분자량비(S:SO2 = 32:64)를 적용하면, 생성되는 SO2의 양은 이 된다.
유동상 소각로는 유동매체(모래 등)와 폐기물이 잘 혼합되어 노 내 온도 분포가 균일하고 온도 제어가 쉬우며, 열용량이 커서 낮은 과잉공기율로도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하고 단위 용적당 연소부하율(노부하율)도 높은 편이다.
다만 유동매체를 유동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통풍 동력이 필요하므로, 층내 압력손실은 오히려 큰 편이다. 따라서 층내 압력손실이 작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할로겐족(염소 등)을 다량 함유한 폐기물을 소각하면 HCl 등의 산성가스가 발생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부식시키는 문제가 있고, 이런 폐기물은 다른 가연성분에 비해 발열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소각 부적합의 실질적인 이유가 된다.
반면 연소 시 수증기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할로겐족 함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설명으로, 소각 부적합의 이유로 보기 어렵다.
크롬의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은 시료 중의 총 크롬을 과망간산칼륨(KMnO4)으로 산화시켜 모두 6가크롬 상태로 만든 다음, 산성에서 다이페닐카바자이드와 반응시켜 생기는 적자색 착화합물의 흡광도(540nm)를 측정하여 총 크롬을 정량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KMnO4를 넣는 목적은 발색 반응이 정량적으로 일어나도록 시료 중의 총 크롬을 6가크롬으로 산화시키는 데 있다.
공정시험기준의 총칙에서는 용액의 농도를 별도 단위 표시 없이 %로만 나타낼 경우, 이를 무게(W)/부피(V) 백분율, 즉 W/V%를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화법(회화에 의한 유기물분해)은 목적 성분이 400℃ 이상에서 휘산되지 않고 쉽게 회화될 수 있는 시료에 적용하는 전처리법으로, 시료를 증발·건고시킨 뒤 회화로에서 400~500℃로 가열해 잔류물을 회화시키고 이를 산에 녹여 분석한다.
다만 시료 중에 염화암모늄,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등이 높은 비율로 함유된 경우에는 납·철·주석·아연·안티몬 등이 휘산되어 손실이 생기므로 주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염화칼슘이 다량 함유된 이 시료에서는 납·철·안티몬에 회화법을 쓰기 어렵고, 휘산 손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크롬이 회화법을 적용할 수 있는 중금속이 된다.
수소화물 발생 원자흡수분광광도법으로 비소를 측정할 때는 아연 또는 나트륨붕소수화물을 가해 생성시킨 수소화비소를 아르곤-수소 불꽃에서 원자화시키며, 이때 사용하는 운반가스는 고순도(99.99% 이상) 아르곤이고 정량한계는 매우 낮은 수준(0.005mg/L)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비소의 원자흡광 측정파장은 193.7nm이며, 253.7nm는 비소가 아니라 수은을 환원기화(냉증기)법으로 측정할 때 사용하는 파장이다. 따라서 253.7nm에서 비소를 측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감염성 미생물에 대해 공정시험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은 아포균 검사법, 세균배양 검사법, 멸균테이프 검사법의 세 가지로, 모두 감염성 미생물의 존재 유무나 사멸 여부를 분석·검사하는 방법이다.
반면 열멸균 검사법은 감염성 미생물을 분석·검출하는 시험법이 아니라 열을 이용해 멸균을 수행하는 처리방법 자체이므로, 분석방법의 하나로 보기 어렵다.
담체에 고정상 액체를 함침시켜 사용하는 방식은 기체-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 하며, 시료도입부·분리관·검출기는 각각 필요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고 운반기체는 분리관을 지나 검출기를 거쳐 외부로 방출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기체크로마토그래피는 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정성·정량분석에 활용되는 기법으로, 무기화합물 분석에 이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량법에 의한 기름성분 분석은 시료(또는 응집·흡착 처리한 포집물)를 노말헥산으로 추출한 뒤 용매를 증발시켜 남는 잔류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량한계는 0.1% 이하이며 이물질은 제거한 후 시험한다.
이 방법은 노말헥산을 증발시켜 무게를 재는 원리이므로, 유분 자체가 휘발성이 높으면 용매와 함께 증발해 손실되어 정확한 정량이 어렵다. 실제 기준도 적용범위를 "비교적 휘발되지 않는 탄화수소, 탄화수소유도체, 그리스유상물질 중 노말헥산에 용해되는 성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휘발성이 높은 성분에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시험기준의 석면 편광현미경법에서 백석면(chrysotile)의 형태와 색상은 "꼬인 물결 모양의 섬유, 다발의 끝은 분산, 가열되면 무색~밝은 갈색, 다색성, 종횡비는 전형적으로 10:1 이상"으로 정리되어 있다.
즉 백석면의 섬유는 곧게 뻗은 것이 아니라 꼬여 있는 물결 모양인 점이 핵심 특징이므로, "곧은 물결 모양의 섬유"라는 설명이 백석면과 가장 거리가 멀다. 곧은 섬유와 섬유 다발은 갈석면·청석면 등 각섬석계 석면의 형태에 해당한다.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시험기준은 간섭물질 항목에서 "이 실험으로 끓는점이 높거나 극성 유기화합물들이 함께 추출되므로 이들 중에는 분석을 간섭하는 물질이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끓는점이 낮거나 비극성 화합물이 함께 추출되어 간섭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방향이 정반대여서 옳지 않다.
트리클로로에틸렌 0.008mg/L·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2mg/L의 정량한계,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휘발성 유기물이 보관·운반 중 격막(septum)을 통해 확산되어 시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 바탕시료로 점검한다는 내용, 머무름 시간이 짧은 디클로로메탄이 용매 피크와 겹쳐 분석을 방해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모두 기준에 그대로 규정된 사항이다.
클로라민 T와 피리딘·피라졸론 혼합액을 넣어 나타나는 ( )에서 측정한다.
시안의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은 시료를 pH 2 이하의 산성으로 만든 뒤 증류하여 시안화물 및 시안착화합물을 시안화수소(HCN)로 유출시키고, 이를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포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포집액을 중성 부근으로 조절한 다음 클로라민 T를 넣으면 시안이 염화시안(CNCl)으로 바뀌고, 여기에 피리딘·피라졸론 혼합액을 넣으면 발색 반응이 일어나 청색이 나타난다. 이 청색의 흡광도를 620nm에서 측정하여 시안을 정량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청색을 620nm가 들어간다. 발색 색상과 측정 파장은 짝으로 외워두어야 하며, 청색 계열은 장파장(620nm) 쪽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원자흡수분광법의 간섭 중 불꽃 중 원자의 이온화는 이온화 간섭, 시료용액의 점성·표면장력에 의한 것은 물리적 간섭, 공존물질과 반응해 해리하기 어려운 화합물이 생성되어 기저상태 원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화학적 간섭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분석에 사용하는 스펙트럼선이 인접한 다른 스펙트럼선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흡광도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분광학적 간섭에 해당한다.
용출시험은 지정폐기물 판정이나 매립방법 결정을 위한 시험에 적용되며, 진탕 후 여과가 어려운 경우 원심분리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함수율 85% 이상인 시료는 를 곱하여 수분함량을 보정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표준 용출시험법에서 용매는 정제수에 염산을 넣어 pH 5.8~6.3으로 맞춘 것을 사용하며, 시료와 용매는 1:10(W:V)의 비율로 혼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시된 pH 4.5~5.3, 1:5의 비율은 표준 조건과 달라 옳지 않다.
유리전극법에 의한 pH 측정에서 기준전극은 은-염화은 전극이나 칼로멜 전극 등으로 구성되어 측정 전위의 기준이 되며, 유리전극 자체는 용액의 색도·탁도·콜로이드성 물질·산화환원성 물질·염도 등에 의한 간섭을 잘 받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pH가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타당한 설명이다.
다만 이 시험기준은 적용범위에서 "pH를 0.01까지 측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0.1까지 측정한다는 설명은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현장시료 수는 대상 폐기물의 양(중량)에 따라 표로 정해져 있으며, 대상량이 늘어날수록 필요한 시료 개수도 계단식으로 늘어난다.
1100톤은 1,000톤 이상 5,000톤 미만 구간에 해당하며, 이 구간에 정해진 현장시료의 최소 개수는 50개이다.
소각재 시료채취 기준은 소각로의 연소방식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연속적으로 운전되는 연속식과 달리 회분식(batch) 연소방식은 하루 중 운전 횟수를 기준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회분식 소각재 반출설비에서는 하루 동안의 운전횟수에 따라 매 운전 시마다 2회 이상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료의 양은 1회에 500g 이상으로 한다.
시안 분석 시 방해물질은 대부분 증류 과정에서 제거되며, 정량한계는 0.01mg/L 수준이고, 시료를 산성화하여 유출시킨 시안화수소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포집한 후 중화하여 사용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pH 2 이하의 산성으로 조절해 가열 증류하는 단계에서 넣는 시약은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이나트륨이며, 피리딘·피라졸론(클로라민-T와 함께 넣는 혼합액)은 증류로 얻은 시안화수소를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포집·중화한 뒤의 발색(정색) 단계에서 넣어 청색을 나타내게 하는 시약이다. 산성 증류 과정에서 이 시약을 넣는다는 설명은 절차 순서가 잘못되어 옳지 않다.
"방울수"는 20℃에서 정제수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그 부피가 약 1mL가 되는 것을 말하고, "감압 또는 진공"은 따로 규정이 없으면 15mmHg 이하를 뜻하며, "정확히 단다"는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두 공정시험기준 총칙의 정의와 일치한다.
다만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할 때 전후 무게의 차가 g당 0.3mg 이하일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0시간 더 건조, g당 0.1mg 이하라는 조건은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시료의 축소(분할 채취) 방법에 구획법·교호삽법·원추4분법이 있다는 설명, 구획법이 대시료를 네모꼴로 엷게 편 뒤 가로 4등분·세로 5등분하여 20개의 덩어리로 나누고 각 부분에서 균등량씩 취해 혼합한다는 설명, 그리고 축소의 정의는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다만 규정은 소각잔재·슬러지·입자상 물질은 작은 돌멩이 등 이물질만 제거하고 그대로 사용하며, 그 밖의 폐기물 중 입경이 5mm 미만인 것은 그대로, 5mm 이상인 것만 분쇄하여 체로 거른 후 입경 0.5~5mm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각잔재·슬러지·입자상 물질을 분쇄 대상으로 서술한 것은 적용 대상을 뒤바꾼 것이어서 옳지 않다.
고형물 함량은 로 계산된다.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의 상태는 고형물 함량을 기준으로 액상폐기물(고형물 함량 5% 미만), 반고상폐기물(고형물 함량 5% 이상 15% 미만), 고상폐기물(고형물 함량 15% 이상)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계산된 고형물 함량 6%는 5% 이상 15%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이 폐기물은 반고상폐기물로 분류된다. '반액상폐기물'이라는 용어는 이 분류 체계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PCB(폴리염화비페닐)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처리에서 유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산분해법과 알칼리분해법이 있다.
알칼리분해법은 시료에 에탄올성 알칼리 용액을 가하여 유지 성분을 비누화시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때 사용하는 알칼리제가 수산화칼륨이다.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산화칼슘은 이 전처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알칼리제가 아니다.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 ㉠ )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 ㉡ )이 되는 날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는 시설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최초 정기검사가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최초와 이후가 모두 1년 주기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분과 유기물 함량이 높아 부패·악취·침출수 문제가 빠르게 나타나므로, 다른 시설보다 짧은 1년 주기로 반복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비교하면 소각시설은 최초 정기검사가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고, 멸균분쇄시설은 3개월 단위로 검사한다. 매립시설은 최초 검사가 1년이 되는 날이지만 이후에는 3년 주기이므로,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령상 에너지 회수기준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으로 정해져 있다.
회수열의 이용·공급에 관한 기준은 일정 비율 이상이 아니라 '모두'이므로, 회수열의 50퍼센트 이상만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면 된다는 서술은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전기기사가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기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는 모두 인정되는 자격이다. 반면 기계 분야에서 인정되는 종목은 기계정비산업기사이며, 일반기계 분야의 산업기사는 이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술관리인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는 한국환경공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이 정해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의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설 종류별로 규모 기준이 정해져 있다.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은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이 대상이다. 매립시설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상(차단형 매립시설은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 1천세제곱미터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 대상이다.
제시된 보기 중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톤인 시설은 5톤 이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반면 1일 처리능력이 1톤인 사료화·퇴비화시설,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차단형 매립시설, 매립용적이 2만세제곱미터인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은 모두 각각의 기준 규모에 미달한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처리 규모가 큰 대형 시설로 한정되며,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매립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매립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이 조사대상 기준과 일치한다.
소각시설의 규모 기준은 1일 처리능력 100톤이 아니라 50톤이며,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기준은 매립면적 3천300제곱미터가 아니라 1만 제곱미터이다. 또한 매립용적을 기준으로 삼는 항목은 조사대상 기준에 들어 있지 않다.
일반의료폐기물은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된 탈지면, 붕대, 거즈나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감염 위험은 있으나 날카롭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반면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는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등과 함께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되며, 손상성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위해의료폐기물에 속한다.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과 같이 시설 운영 자체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 규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년·2년·3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는 벌칙은 이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폐쇄명령 불이행처럼 시설의 계속 가동 자체를 막는 명령을 어긴 경우와는 형량 수준이 다르다.
관리형 매립시설 침출수의 COD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의 경우 200mg/L이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은 매립시설이 있는 지역구분(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수질이 양호해 보전 필요성이 큰 청정지역에 가장 엄격한 값이 적용되고 가지역·나지역으로 갈수록 완화된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기간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은 3년, 그 밖의 경우는 2년이다.
소각시설은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시설이므로,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립시설과 마찬가지로 설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여건을 반영해 다른 업종보다 긴 기간을 준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한 뒤,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외하고,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사업장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기한 기준이다.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수입을 억제한다는 것이지 수입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서술은 기본원칙의 실제 내용과 맞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소각·매립보다 재활용을 우선해 자원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원칙, 폐기물 배출 시 사전에 주변 환경·주민 건강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 사업자가 생산방식을 개선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스스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모두 기본원칙의 내용과 부합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 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련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폐기물처리 가격을 최저액보다 낮게 정해 위탁한 행위, 운반자가 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내보이지 않은 행위,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행위 등은 이와 다른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장부의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해진 경미한 위반 유형에 해당한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처리 원리에 따라 기계적 재활용시설, 화학적 재활용시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및 그 밖의 재활용시설로 구분된다.
기계적 재활용시설에는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 파쇄·분쇄·탈피시설, 절단시설, 용융·용해시설, 연료화시설,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 유수 분리시설, 탈수·건조시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연료화시설, 증발·농축시설, 유수 분리시설은 모두 기계적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
반면 골재가공시설은 소성·탄화시설 등과 함께 '그 밖의 재활용시설'로 따로 구분되므로, 기계적 재활용시설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
폐기물발생 억제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또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배출 기준이 법정 기준과 일치한다. 지정폐기물 200톤은 실제 기준보다 높게 잡은 수치이고,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250톤·500톤은 1천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기성 오니를 건조·성형해 화력발전소 연료로 공급하는 경우, 그 연료의 품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연소 효율이 떨어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난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자(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연료 품질 항목을 정기적으로 측정·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측정 대상은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이며, 측정 주기는 매 분기당 1회 이상이다. 측정 결과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빈칸에는 매 분기당 1회 이상이 들어간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확인 주기와 같은 취지로 분기 단위 관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좋다.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탁업자,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이러한 공동처리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