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1회차
유황은 유기·무기 유황화합물이 미생물의 산화·환원을 거친 뒤 세포 성분으로 고정(동화)되는 순서로 변환된다. ④는 이 순서를 거꾸로 적어 틀렸다. 유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시스테인·메티오닌)은 세포 단백질의 필수 구성원이고, 미생물세포의 탄소 대 유황 비는 약 100:1이다.
POM(Princeton Ocean Model)은 해양의 3차원 순환을 계산하는 해양모델이므로 호수 수질관리용 예측모형이 아니다. WASP5와 WQRRS는 호소·저수지의 수질을 모의하는 모델이고, Vollenweider 모델은 인 부하로 부영양화를 예측하는 대표적 호수 모델이다.
해수의 주요 이온 농도는 Cl⁻ > Na⁺(약 10,500mg/L) > SO₄²⁻(약 2,700mg/L) > Mg²⁺(약 1,350mg/L) > Ca²⁺(약 400mg/L) 순이다. 따라서 보기 중 가장 적게 함유된 성분은 칼슘이온이다.
SAR은 각 이온을 me/L로 환산해 로 구한다. Na⁺ = 1,150/23 = 50, Ca²⁺ = 60/20 = 3, Mg²⁺ = 36/12 = 3 me/L이므로 다. SAR이 26 이상이면 나트륨이 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완전산화식 에서 글루코스 180g당 O₂ 192g이므로 BODu(=COD) = 500 × 192/180 = 533.3mg/L이다. 상용대수 기준 이고, BOD₅ : P = 100 : 1이므로 P는 약 3.7mg/L다.
염소이온은 처리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으므로 그 농도비가 곧 희석배수다. 희석배수 = 5,500/200 = 27.5배이므로 희석만 받은 유입수의 BOD는 21,500/27.5 = 781.8mg/L이 된다. 제거율 = (781.8-30)/781.8 × 100 = 96.2%다.
분산수(dispersion number)는 0에 가까울수록 플러그흐름, 무한대에 가까울수록 완전혼합 흐름이므로 ②는 반대로 서술됐다. Morrill 지수는 1일 때 이상적 플러그흐름이고 값이 커질수록 완전혼합에 가까우며, 분산이 1이면 완전혼합 상태다.
수은 중독은 중추신경계 마비(미나마타병)와 콩팥 기능 장해를 일으킨다. 카네미유증은 PCB, 윌슨씨병은 구리, 파킨슨씨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은 망간에 의한 것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물질과 질환이 어긋나 있다.
산화제는 상대를 산화시키면서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 즉 전자를 받는 물질이다. ③은 산화제를 '전자를 주는 물질'이라 했으므로 틀렸다(전자를 주는 것은 환원제).
질산성 질소가 질소가스로 환원되는 탈질반응이며, 대표적인 탈질 미생물은 통성 혐기성인 Pseudomonas다. Nitrosomonas는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바꾸는 질산화균, Sphaerotilus는 슬러지 벌킹의 원인균, Acinetobacter는 인 축적균이다.
희석만 고려한 완전혼합조의 농도는 를 따른다. 에서 이므로 약 69시간이 걸린다.
탈질은 통성 혐기성균이 DO 0mg/L에 가까운 무산소 상태에서 NO₃⁻-N·NO₂⁻-N을 환원하는 반응이고 이때 알칼리도가 생성되므로 ①③④는 옳다. ②의 2~8mg NO₃⁻-N/MLSS·hr는 단위 MLSS당 탈질속도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값이어서 틀렸다.
자정계수 f는 재폭기계수(K₂)를 탈산소계수(K₁)로 나눈 값이므로 ③은 분자와 분모가 뒤바뀌었다. f가 클수록 재폭기가 활발해 하천의 자정능력이 크다.
에 σ=0.0037kgf/m, w=1,000kgf/m³, d=0.003m, cos5°=0.996을 대입하면 , 즉 약 0.49cm다.
친수성 콜로이드는 입자 표면에 수화막을 이루고 있어 빛 산란이 약하므로 틴들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틴들효과가 큰 것은 소수성 콜로이드다.
완전혼합 후 BODu = (20m³/s × 5g/m³ + 50g/s) / (20+3)m³/s = 150/23 = 6.52mg/L이다. 자연대수 기준이므로 , 즉 약 6mg/L가 잔류한다.
분뇨는 유기물과 협잡물이 많고 점성이 커서 고액분리가 매우 어렵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으로, 하수 슬러지보다 염분·질소 농도가 높고 질소화합물이 pH 완충작용을 하며 수집·처분계획은 1인 1일 1L를 기준으로 세운다.
미나마타병은 수은 중독으로 생기는 질환이다. 크롬 만성중독의 대표 증상은 비중격 천공과 비점막 염증이며, 6가 크롬은 3가에 비해 자극성·부식성이 강하고 피부를 쉽게 통과한다.
에 K₁=0.1, K₂=0.2, La=20, D₀=8-5=3, t=6을 대입한다. 앞항은 , 뒷항은 3×0.063 = 0.19이므로 부족량은 약 4mg/L다.
콜로이드 응집의 기본 메커니즘은 이중층 압축, 전하 중화, 입자간 가교 형성, 체거름(sweep) 작용이다. ④의 '중력에 따른 전단력 강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처리장의 고도처리 개량은 운전개선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그것만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시설개량방식을 함께 추진한다. ②는 이 순서를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하수도시설기준의 계획우수량 산정에서 확률년수는 하수관거·우수토실이 10~30년, 빗물펌프장은 30~50년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 특성과 침수 피해 규모에 따라 조정한다.
순산소활성슬러지법은 밀폐형 반응조를 쓰므로 이차침전지에서 스컴이 발생하기 쉬워 ④가 틀렸다. MLSS를 표준활성슬러지법의 2배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고 SVI가 100 이하로 슬러지 침강성이 양호하다.
적정양수량은 우물에 무리를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수할 수 있는 양으로, 한계양수량의 70% 이하로 정한다. 한계양수량은 대수층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의 최대 양수량이다.
분류식에서 오수를 다루는 유입·방류펌프장(및 중계펌프장)의 계획하수량은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계획우수량은 빗물펌프장, 우천시계획오수량은 합류식 펌프장에 적용한다.
구동압방식과 운전제어방식은 구동압, 막의 종류, 배수조건 등을 고려해 최적방식을 선정하므로 ③이 옳다. 막 여과유속은 최저치가 아니라 경제성·보수성을 고려해 적절히 설정하고, 회수율은 원수 수질·취수조건 등에 따라 정하며, 막 여과방식 선정에는 막 공급수질도 포함해 고려한다.
착수정에는 수위가 고수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월류관이나 월류위어를 설치한다. ①은 '고수위 이상으로 유지되도록'이라고 반대로 적어 틀렸다. 형상은 직사각형 또는 원형, 고수위와 주변 벽체 상단 사이에는 60cm 이상의 여유를 둔다.
우수조정지의 구조형식은 댐식·굴착식·지하식(관내 저류 포함) 세 가지다. ④의 '유하식'은 우수조정지의 구조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므로 , 즉 구경은 600mm다.
상수도시설물의 내진성능 목표에 따른 설계지진강도는 붕괴방지수준에서 시설물의 내진등급이 Ⅰ등급인 경우에는 재현주기 ( 가 ), Ⅱ등급인 경우에는 ( 나 )에 해당되는 지진지반운동으로 한다.
상수도시설의 내진설계는 붕괴방지수준에서 내진 I등급은 재현주기 1,000년, 내진 II등급은 재현주기 500년에 해당하는 지진지반운동을 설계지진강도로 한다.
비회전속도는 이며 Q는 m³/min, H는 m 단위를 쓴다. 다.
계획오수량을 정할 때 지하수량은 1인 1일 최대오수량의 10~20%로 본다. 관거 이음부 등으로 들어오는 침입수를 반영하는 항목이다.
접촉산화법은 접촉재 표면의 부착생물량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 조작조건 변경에 대응하기 쉬운 것이 장점이므로 ③은 반대로 서술됐다. 반송슬러지가 필요 없어 운전관리가 쉽고 생물상이 다양한 반면, 접촉재가 조 내에 잠겨 있어 부착생물량 확인은 어렵다.
DAF를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고탁도( )의 원수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DAF 전에 전처리시설로 예비침전지를 두어야 한다.
용존공기부상(DAF)은 밀도가 작은 조류·미세플록 제거에 유리한 공정이라 탁도가 높은 원수가 들어오면 부하가 급증한다. 따라서 고탁도(100 NTU 이상) 원수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DAF 앞에 전처리시설로 예비침전지를 두어야 한다.
집수매거는 복류수 흐름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해야 취수효율이 좋으므로 ②가 틀렸다. 경사는 수평이거나 1/500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하고, 매설깊이는 5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하구둑은 하천 하구에 설치되어 바닷물의 영향을 직접 받으므로 저류수의 염소이온 농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④는 '주의가 필요 없다'고 해 틀렸다.
계획유입수질은 계획오염부하량을 계획1일평균오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시설 규모는 계획1일최대오수량으로 정하지만, 유입수질은 평균적인 상태를 대표해야 하므로 1일평균오수량을 쓴다.
접합정의 용량은 계획도수량의 1.5분 이상으로 하므로 ①의 '3분 이상'은 틀렸다. 유입속도가 큰 경우에는 월류벽 등으로 유속을 감쇄시키고, 유출관 유출구 중심높이는 저수위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낮게 한다.
2‰는 1,000분의 2, 즉 경사 0.002다. 고저차 = 1,200m × 0.002 = 2.4m.
배수시설의 계획배수량은 시간대별 사용량 변동을 감당해야 하므로 계획시간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취수·정수 시설은 계획1일최대급수량, 도수시설은 계획취수량 기준이다.
- 반응조로의 유입수 질산염농도(S0) = 35mg/L
- 반응조로의 유출수 질산염농도(S) = 5mg/L
- MLVSS 농도(X) = 1500mg/L
- 온도 = 10℃, DO = 0.1mg/L
- 20℃에서의 탈질율(RDN) = 0.2/day
- K = 1.09
탈질률은 온도보정계수와 DO 항으로 보정한다. 이고, 체류시간은 이므로 약 6.3시간이다.
탈질은 질산화보다 반응이 빨라 부유성장 탈질 반응기의 수리학적 체류시간은 통상 1~2시간 수준이므로 ②의 5~6시간은 지나치게 길다. 탈질에는 전자공여체인 유기탄소가 필요하고, 알칼리도가 순생성되며 최적 pH는 6~8이다.

A²/O는 혐기조 → 무산소조 → 호기조 순서로, 혐기조에서 인 방출, 무산소조에서 내부반송된 질산성 질소의 탈질, 호기조에서 질산화와 인의 과잉섭취가 일어난다. 호기조에서 만들어진 질산성 질소를 무산소조로 되돌려야 탈질이 진행된다.
반송슬러지 농도는 이다. 반송률은 이므로 56.3%다.
필요 수면적 = 36,000 ÷ 40 = 900m²이고 침전지 1지의 수면적은 15 × 30 = 450m²다. 900 ÷ 450 = 2지를 병렬로 두면 되며, 깊이 2.5m는 표면적 부하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이고 μ = 1.35×10⁻²g/cm·sec = 1.35×10⁻³kg/m·sec이므로 다. 교반기 효율 80%를 반영하면 소요동력 = 8.1 ÷ 0.8 = 약 10.1kW다.
염소를 주입하면 염화물 등이 더해져 처리수의 총용존고형물(TDS)은 오히려 증가하므로 ②가 틀렸다. 나머지는 자외선 소독과 비교한 염소소독의 특징으로, 관거 내 잔류염소 유지가 가능한 대신 소독부산물이 생기고 잔류독성을 탈염소로 제거해야 한다.
글루코스의 혐기성 분해는 로, 180g당 CH₄ 3몰(0℃·1atm에서 3 × 22.4 = 67.2L)이 생성된다. 9,000g × 67.2/180 = 3,360L.
탈질 반응 에서 메탄올 소요량은 로 정답 6.5mg/L와 일치한다(NO3- 분자량 62 기준).
NH₄⁺ 36mg/L ÷ 18(당량) = 2me/L이고 1me는 CaCO₃ 50mg에 해당하므로 100mg CaCO₃/L, 즉 100g CaCO₃/m³다. 총 교환량 = 100g/m³ × 1,000m³ = 100,000g이고 수지 능력이 100g CaCO₃/m³이므로 필요 부피는 1,000m³다.
필요 면적 = 1,000kg/day ÷ 25kg/m²·day = 40m²다. 원형이므로 이며, 깊이와 슬러지 농도는 고형물 부하로 면적을 정할 때 쓰이지 않는다.
제거되는 SS = 8,000m³/day × 260g/m³ × 0.38 = 790.4kg/day다. 슬러지 부피는 (고형물 함량 5%, 비중 1.1)다.
과산화수소를 과량 넣으면 잔류 H₂O₂가 Fe²⁺를 소모하고 발생한 기포가 플록을 뜨게 해 수산화철의 침전이 오히려 나빠진다. 펜톤시약은 철염과 과산화수소이고 적정 pH는 3~4.5이며, 난분해성 물질이 분해되면서 COD는 줄고 BOD는 늘 수 있다.
슬러지 100(부피) 중 고형물은 2, 물은 98이다. 응집 후 침전슬러지는 전체의 1/3인 33.3이고 고형물 2가 모두 여기에 모이므로 고형물 농도 = 2/33.3 = 6%, 즉 함수율은 94%다.
BOD-슬러지부하 = 이므로 에서 다. 유입 SS 180mg/L는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 25℃에서 물질전달계수: 0.2068L/(day·m2)(kPa)
- 유입수와 유출수 사이의 압력차: 2400 kPa
- 유입수와 유출수의 삼투압차: 310 kPa
- 최저 운전온도: 10℃
- A10℃ = 1.28 A25℃, A: 막면적
유효 구동압은 압력차에서 삼투압차를 뺀 2,400 - 310 = 2,090kPa이므로 25℃ 투과유속은 0.2068 × 2,090 = 432.2L/m²·day다. 필요 면적은 이고, 최저 운전온도 10℃ 보정계수 1.28을 곱하면 약 1,480m²다.
A²/O는 혐기조(인 방출) - 무산소조(탈질) - 호기조(질산화·인 과잉섭취)를 조합해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한다. A/O와 Phostrip은 인 제거, 4단계 Bardenpho는 질소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법이다.
kgBOD/kgMLSS·day다.
탈염소 반응은 로 Cl₂ 71g당 SO₃²⁻ 80.1g이 필요하다. 제거할 염소가 3.05 - 1.00 = 2.05mg/L이므로 필요 농도는 2.05 × 80.1/71 = 2.31mg/L, 여기에 유량을 곱하면 2.31g/m³ × 4,350m³/d = 약 10kg/d다.
반송이 없으므로 를 쓴다. 이므로 A/S비는 약 0.016이다.
시료 채취용기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채취할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해야 하므로 ①이 틀렸다. 채취량은 보통 3~5L이며, 용존가스·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할 시료는 공기가 남지 않도록 용기에 가득 채운다.
냉증기-원자흡수분광광도법은 수은을 원자 상태로 환원시켜 측정하며, 환원용기에 주입하는 환원제는 이염화주석(SnCl₂) 용액이다. 염산 히드록실아민은 과잉의 산화제를 제거하는 데 쓴다.
알킬수은화합물을 ( ㉠ )으로 추출하며 ( ㉡ )에 선택적으로 역추출하고 다시 ( ㉠ )으로 추출하며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알킬수은은 벤젠으로 추출한 뒤 L-시스테인 용액에 선택적으로 역추출하고, 다시 벤젠으로 추출해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시스테인의 -SH기가 알킬수은과 결합해 방해성분과 분리해 주기 때문이다.
용존산소 측정에서 시료가 착색·현탁된 경우에는 칼륨명반 용액과 암모니아수를 넣어 응집·침전시킨 뒤 상등액으로 시험한다.
이온전극은[이온전극 | 측정용액 | 비교전극]의 측정계에서 측정대상 이온에 감응하여 ( )에 따라 이온활량에 비례하는 전위차를 나타낸다.
이온전극법은 이온전극과 비교전극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가 이온활량의 로그에 비례한다는 네른스트(Nernst) 식에 근거한 측정법이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다이페닐카바자이드법)의 크롬 분석에는 과망간산칼륨(3가를 6가로 산화), 아자이드화나트륨(과잉 과망간산 분해), 암모니아수(pH 조절) 등이 쓰인다. 황산제이철암모늄은 사용하지 않는다.
스펙트럼선이 인접선과 분리되지 않아 생기는 분광학적 간섭은 조성을 맞춰서는 해결되지 않고 다른 분석선(파장)을 선택해야 하므로 ①이 틀렸다. 표준시료와 분석시료의 조성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은 매질 차이에서 오는 물리적 간섭의 대책이다.
알킬수은화합물은 전자친화력이 큰 물질이므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정량에는 전자포획형 검출기(ECD)를 사용한다.
접안마이크로미터는 접안렌즈에 부착해 시료의 길이를 재는 눈금자이고, 그 한 눈금의 실제 길이는 대물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한다. ④는 이 관계를 거꾸로 적어 틀렸다.
0℃에서 각 표준액의 pH는 수산염 1.67, 프탈산염 4.01, 붕산염 9.46, 탄산염 10.32이므로 보기 중 탄산염 표준액이 가장 크다.
총인과 용존 총인의 최대보존기간은 28일이므로 ②가 잘못 연결됐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48시간, 6가 크롬과 분원성 대장균군은 24시간이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암모니아성 질소·노말헥산추출물질은 모두 4℃ 보관에 H₂SO₄로 pH 2 이하로 보존한다. 유기인만 4℃에서 HCl로 pH 5~9로 조절해 보존하므로 방법이 다르다.
회화로를 이용한 유기물 분해는 400~500℃에서 수행하므로 보기 중 450℃가 적정하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휘발성 금속이 손실될 수 있다.
총 노말헥산추출물질 시험에서는 메틸오렌지 지시약을 넣고 염산(1+1)으로 pH 4 이하의 산성으로 조절한 뒤 노말헥산으로 추출한다.
전기전도도계의 지시부는 교류 휘트스톤브리지 회로나 이와 동등한 회로로 구성된 것을 쓴다. 직류를 쓰면 전극이 분극되어 측정값이 왜곡되므로 ④가 틀렸다.
넓이백분율법은 크로마토그램의 피크 면적비로 성분비를 구하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정량법이다.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에서는 검량선법·표준첨가법·내표준법을 쓴다.
0.1mgN/mL × 1,000mL = 100mg의 질소가 필요하다. NH₄Cl(53.5) 중 질소는 14이므로 필요량 = 100 × 53.5/14 = 382mg이다.
비스무트(Bi)가 구리의 2배 이상 존재하면 황색을 나타내어 방해하므로 ②의 '청색'은 틀렸다. 추출용매로는 초산부틸 대신 사염화탄소·클로로포름·벤젠을 쓸 수 있다.
g/m³는 mg/L와 같은 값이므로 백만분율(ppm)에 해당한다. 십억분율(ppb)은 μg/L로 표시하므로 ②가 틀렸다.
4-아미노안티피린법으로 생성된 적색 안티피린계 색소의 흡광도는 클로로폼 용액에서 460nm, 수용액에서 510nm에서 측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을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수도법」에 따라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이들 지역의 상류지역 중 고시된 지역으로 정한다. ④는 '하류지역'이라 해 틀렸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침전물 개량시설은 중화·흡착·산화·환원시설 등과 함께 화학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 유수분리시설·혼합시설·응집시설은 모두 물리적 처리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 제77조제2호는 허가(개정 전 등록)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는 사업장 규모별 구분을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③이 틀렸다. 1일 폐수배출량 700m³ 이상 2,000m³ 미만이 제2종이라 800m³·1,800m³ 사업장은 모두 제2종이고, 최초 설치허가 시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하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서 납(Pb)은 0.05mg/L 이하다. 카드뮴은 0.005, 사염화탄소는 0.004, 6가 크롬은 0.05mg/L 이하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수치가 맞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이 1.5,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이 1이다. 따라서 '가 지역 : 1'로 적은 ②가 틀렸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은 수탁한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관할 수 없고, 보관폐수 전체량이 저장능력의 90% 이상 되게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③의 '5일·80%'는 기준과 다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비고에는 조업시간을 이유로 환경기술인을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④가 틀렸다. 대기환경기술인의 수질환경기술인 겸임, 연간 90일 미만 조업 사업장의 완화, 공동방지시설에 제3종 기준 적용은 모두 비고에 규정돼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은 첨부서류를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관한 분석 자료, 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 자료,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 수립에 사용한 자료로 한정한다. '오염총량관리 계획 목표에 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발생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처리하거나 같은 배출시설에 재이용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③처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이 정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은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개발계획으로 추가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네 가지다. '관할 지역의 오염원 현황'은 포함사항이 아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자연형과 장치형으로 나뉘며 침투시설은 저류시설·인공습지·식생형 시설과 함께 자연형에 속한다. 장치형은 여과형, 소용돌이형(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 처리형,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는 가동시작 신고 대상을 폐수배출량 100분의 50 이상 증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발생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변경, 면제받았던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 정한다. ③의 '기준보다 적게 발생한 오염물질'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목록에는 1,1-디클로로에틸렌·브로모포름·아크릴로니트릴이 모두 들어 있지만 '2,4-다이옥신'은 없다. 목록에 있는 유사 명칭 물질은 1,4-다이옥산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서 부대시설은 자동시료채취기와 자료수집기(Data Logger)다. 자동측정분석기기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는 각각 별도 항목으로 구분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에서 [매우 좋음~좋음] 등급의 어류 지표종은 산천어·금강모치·열목어·버들치다. 쉬리·갈겨니·은어·쏘가리는 [좋음~보통] 등급의 지표종이다.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일일조업시간으로 계산하며,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다. 일일조업시간도 분으로 표시해야 일일유량이 리터(L)로 산출된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옳은 내용은?환경부 장관은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환경보전법」 제66조제1항의 ‘2억원 이하’ 정액 과징금은 2019.11.26 개정(2020.11.27 시행)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로 바뀌었다. 현행법에는 정액 상한이 없으므로 1억·2억·3억·5억 어느 보기도 정답이 될 수 없다.
「물환경보전법」 제80조제2호는 같은 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해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이며 분(分)으로 표시한다. 측정유량 단위가 L/min이므로 조업시간도 분으로 맞춰야 일일유량이 리터로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