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2회차
진핵세포는 핵막에 싸인 핵 안에 여러 개의 염색체를 가진다. 세포핵(핵양체)에 염색체가 1개뿐인 것은 원핵세포의 특징이다. 진핵세포는 유사분열로 증식하고 DNA도 여러 분자로 나뉘어 있다.
수질모델링은 모델 선정 → 자료수집 → 보정(calibration) → 검증(verification) → 감응도 분석 → 수질예측 및 평가 순으로 진행한다. 변수추정은 이 절차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유속, 수심, 조도계수에 의한 확산계수 결정
- 하천과 대기 사이의 열복사, 열교환 고려
- 음해법으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함
확산계수를 유속·수심·조도계수로 결정하고, 하천과 대기 사이의 열복사·열교환을 고려하며, 미분방정식을 음해법(implicit)으로 푸는 것은 QUAL-1 모델의 특징이다. WQRRS는 호소·저수지용 모델이고, DO SAG-1은 하천의 DO 처짐곡선에 특화된 모델이다.
휘발성고형물은 이고, 이 중 60%가 분해되므로 감소량은 다. 소화 후 남는 총고형물은 , 즉 1740 kg/day다.
용존산소와 질산염이 없는 혐기 조건에서 황산이온(SO42-)은 수소원이 아니라 전자수용체(산화제)로 이용되어 황화수소로 환원된다. 전자공여체 역할을 하는 것은 유기물이다.
완전혼합 호수에서 1차 반응으로 희석되므로 다. 대입하면 이므로 약 460일이 걸린다.
해수 용존 성분은 질량 기준으로 Cl-, Na+, SO42-, Mg2+, Ca2+, K+ 순으로 많다. 나트륨 다음으로 많은 성분은 칼륨이 아니라 마그네슘이다.
아연정련업·도금공장·도자기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중금속은 카드뮴이다. 수은은 온도계·형광등·전지 제조, 수은법 가성소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며 미나마타병·헌터-루셀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지하수는 지층의 공극을 따라 흐르므로 유속이 매우 느리다. 유속이 느리고 광역적인 환경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번 오염되면 정화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지, 유속이 빠른 것이 아니다.
온도보정하면 다. 상용대수 기준이므로 , 즉 약 0.58이다.
원소별로 균형을 맞추면 이다. 분자량 127에 대해 산소는 이 필요하므로 , 즉 약 63 mg/L다.
해리평형 에서 다. CO2의 분자량 44를 곱하면 , 즉 440 mg/L다.
완충용액은 약산과 그 짝염기의 염, 또는 약염기와 그 짝산의 염으로 구성된다. 강염기와 강산의 염은 가수분해되지 않아 완충작용을 하지 못한다.
불용성 성분은 총량에서 용해성을 뺀 값이다. 불용성 COD , 불용성 BOD5 이므로 생분해 가능한 불용성 BODU는 다. 따라서 분해 불가능한 불용성 COD는 , 즉 372.5 mg/L다.
추적자 응답곡선의 분산(variance)이 1이면 이상적 완전혼합 흐름이다. 분산수가 0이거나 Morrill 지수가 1이거나 지체시간이 이론적 체류시간과 같은 것은 모두 플러그흐름의 조건이다.
1차 반응에서 반감기와 속도정수는 관계다. 따라서 로 0.231이며, 초기농도 10 mg/L는 계산에 관여하지 않는다.
탈산소 반응은 이므로 O2 16 g당 Na2SO3 126 g이 필요하다. 따라서 , 즉 약 95 mg/L다.
세균 세포의 경험적 분자식은 C5H7O2N이다. 인까지 포함하면 C60H87O23N12P로 나타내며, 이 식은 세포합성에 필요한 산소량 계산의 기준이 된다.
지하수는 지표수와 비교할 때 지층을 통과하면서 자연 여과되고 산소 공급이 제한되어 미생물이 적고 오염물이 적다(3번 참고). 또한 토양과 암석으로 단열되어 수온변동이 적고 흐름이 느려 자정속도(자가정화속도)가 느리다(1번). 지하수는 지층의 광물을 용해하면서 흐르기 때문에 지표수보다 염류(무기염류) 함량이 일반적으로 크다(2번). 반면 지하수는 같은 대수층(지질학적으로 동일한 지층) 내에서는 수질이 비교적 일정하며, 지역 간 차이는 있어도 같은 지층 내에서는 수질 편차가 작은 편이다. 따라서 "지층 및 지역별로 수질차이가 크다"는 설명은 지표수(강우, 계절, 지표 오염원 등으로 수질 변동이 큼)의 특징이지 지하수의 특징이 아니다.
Monod 식에서 S는 제한기질의 농도로 단위는 mg/L이며, 무차원 상수인 '기질 감소율'이 아니다. KS는 비성장률이 최대값의 1/2이 될 때의 기질 농도(반포화상수)다.
플록형성지의 플록형성시간은 계획정수량에 대하여 20~40분간을 표준으로 한다. 이보다 짧으면 플록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길면 이미 만들어진 플록이 파괴된다.
복류수는 취수량이 늘면 침투 유속이 빨라져 자연여과 효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수질 변화가 커진다. 원류의 수질·자연여과·지층의 토질과 두께·원류까지의 거리에 따라 수질이 달라진다는 나머지 서술은 옳다.
응집제 투입으로 막모듈의 공급유로가 고형물에 막히는 것은 파울링(막힘)으로, 세척하면 회복된다. 열화는 미생물·산화제·건조 등으로 막 재질 자체가 비가역적으로 변질되는 현상이다.
경심(동수반경)은 다. 원형관이 반만 차서 흐르면 이므로 , 즉 50 cm다.
유수단면적 , 윤변 이므로 다. Manning 식에 대입하면 , 즉 1.00 m/s다.
접촉산화법은 매체에 붙은 부착생물량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 조작조건 변경에 대응하기 쉬운 것이 장점이다. 반송슬러지가 필요 없고 자산화로 잉여슬러지가 줄지만, 균일한 포기·교반이 어려워 사수부가 생길 수 있다.
취수문은 호소·댐의 수면 부근에 설치되므로 파랑·결빙 등 기상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구조가 간단해 중·소량 취수에 쓰이고 설치 시 가물막이가 필요하며, 갈수기 유입수량 이하로 취수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수도용 펌프는 비교회전도에 따라 볼류트(약 100~750), 사류(700~1200), 축류(1100~2000)로 나뉜다. 비교회전도가 클수록 저양정·대유량에 적합하다.
랑겔리아지수가 음(-)이면 물이 부식성을 띠므로, 알칼리제(소석회·소다회 등)를 주입해 pH와 알칼리도를 높여 지수를 0에 가깝게 개선한다. 철세균 이용법·전기분해·부상분리는 RI 조정과 관계가 없다.
직사각형 관거는 단면 높이를 낮게 잡을 수 있어 흙두께(토피)와 폭원에 제한이 있는 곳에 유리하다. 만류가 되기까지는 수리학적으로 유리하고, 철근이 부식되면 상부하중에 취약하며, 현장타설은 공사기간이 길어진다.
펌프의 회전속도를 낮추면 필요유효흡입수두가 작아져 공동현상을 막을 수 있다. '크게 한다'는 서술이 반대다. 설치위치를 낮추고 흡입관 손실을 줄여 가용유효흡입수두를 키우는 것이 기본 대책이다.
관정접합은 상·하류 관의 관마루(관정) 높이를 맞추는 방식이라 흐름은 원활하지만, 하류로 갈수록 굴착깊이가 깊어져 공사비와 펌프 양정이 커진다. 관저접합은 굴착깊이는 얕지만 수리학적으로 불리하다.
| 지역 | 분포 | 유출계수 |
|---|---|---|
| 상업 | 20% | 0.6 |
| 주거 | 30% | 0.4 |
| 공원 | 10% | 0.2 |
| 공업 | 40% | 0.5 |
전체 평균 유출계수는 면적비로 가중평균한다. 이므로 0.46이다.
세정(elutriation)은 소화슬러지를 물로 씻어 알칼리도를 낮춤으로써 응집제 사용량을 줄이고 탈수성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알칼리도를 증가시킨다는 서술이 반대다.
크립토스포리디움의 오시스트는 활성탄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막여과·완속여과 등 여과와 오존·자외선 소독으로 대응하며, 활성탄은 맛·냄새·미량 유기물 같은 용해성 성분 제거용이다.
상수도 침사지의 지내 평균유속은 2~7 cm/s를 표준으로 한다. 30 cm/s는 지나치게 빨라 모래가 가라앉지 못한다. 표면부하율 200~500 mm/min, 유효수심 3~4 m, 여유고 0.6~1 m는 옳은 기준이다.
유출계수는 지형도 답사가 아니라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계수로부터 총괄유출계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률연수 10~30년, 유입시간·유하시간 산정 방법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하수도 계획의 목표연도는 원칙적으로 20년으로 한다. 시설의 내용연수와 장래 인구·산업 예측이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고려한 값이다.
급수관을 분기하는 지점에서 배수관내의 최대정수압은 ( )kP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급수관을 분기하는 지점에서 배수관 내의 최대정수압은 700 kP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같은 지점의 최소동수압은 150 kPa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풍압은 풍량이 아니라 풍속으로 구한 속도압에 풍력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결빙면이 작은 구조물의 빙압, 지하수위가 높은 곳의 부력, 전후 수위차에 따른 양압력 고려는 옳은 서술이다.
필요 표면적은 다. 원형 침전조이므로 , 즉 직경은 18 m다.
SBR은 하나의 반응조에서 유입-반응-침전-배출-휴지를 순서대로 진행하므로, 기존 활성슬러지의 공간개념을 시간개념으로 전환한 공정이다. 서술이 반대로 되어 있다.
포기조 용적은 , BOD 부하는 다. 에서 이므로 4000 mg/L다.
Stokes 법칙 에 대입한다. 이므로 0.814 m/s다.
스크린 앞 유속은 개구비만큼 작아지므로 다. 주어진 식에 넣으면 , 즉 0.0212 m다.
총괄 반응식에서 질소 1 mol(14 g)이 질산화될 때 산소 2 mol(64 g)이 필요하다. 따라서 로 13.7 mg/L가 요구된다.
슬러지 생성량은 다. 합성분은 , 내생분해분은 다(MLVSS = 3000×0.75). 차이는 341 kg/day다.
완전혼합조의 1차 반응 물질수지 를 F/M 정의에 넣으면 로 정리된다. , 이므로 , 즉 0.24 kg BOD/kg MLVSS·d다.
SV30 20%는 200 mL/L이므로 다. 반송률은 이므로 약 30%다.
일 BOD 부하는 다. 이므로 포기조 용적은 240 m3다.
인은 대부분 용존 인산염 형태여서 물리적 분리로는 잘 걸러지지 않는다. 막으로 용존 이온까지 배제하는 역삼투가 인 제거율이 가장 높고(90% 이상), 여과·RBC·탄소흡착은 인을 주 대상으로 하지 않아 제거율이 낮다.
무기수은계 폐수는 황화물 침전법·활성탄 흡착법·이온교환법으로 처리한다. 산화분해법은 안정한 유기수은을 무기수은으로 바꾸는 유기수은계 폐수의 전처리법이다.
감청법은 산성 영역에서 과잉의 황산제1철(FeSO4)을 넣어 시안을 감청(프러시안 블루)으로 침전시켜 제거하는 방법이다. 알칼리성에서 황산알루미늄으로 공침시킨다는 서술이 틀렸다.
침식성 유리탄산은 용존 CO2이므로 폭기(에어레이션)로 날려보내거나 알칼리제를 주입해 처리한다. 응집침전이나 생물처리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 1차 침전 후 다. 성능식을 n=4로 풀면 이므로 다. 따라서 로 83.1 L/day·m2다.
가스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은 저농도 슬러지 유입, 소화슬러지 과잉배출, 조 내 온도 저하처럼 소화가 덜 진행될 때다. 소화가스가 누적된다는 것은 가스가 정상적으로 생성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발생량 저하의 원인이 아니다.
- 정화조는 년 1회 슬러지 수거
- 각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 3.8m3
- 년간 250일 동안 일정량의 정화조 슬러지를 수거, 운반,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
- 정화조 슬러지 BOD 농도 : 6000mg/L
- 하수처리장 유량 및 BOD 농도 : 3800m3/day 및 220mg/L
- 슬러지 비중 1.0 가정
일일 반입량은 이고 추가 BOD 부하는 다. 기존 하수 부하 와 비교하면 , 즉 약 5.5% 증가한다.
- 물질전달계수: 0.104L/(d·m2)(kPa)
- 유입, 유출수의 압력차: 2400 kPa
- 유입, 유출수의 삼투압차: 310 kPa
- 운전온도는 고려하지 않음
역삼투 플럭스는 압력차에서 삼투압차를 뺀 유효압력에 비례한다. 이므로 , 즉 약 3500 m2가 필요하다.
인 제거용 화학제는 유입수의 인 농도, 알칼리도, 슬러지 처리시설, 약품비용 등을 보고 고른다. 다른 처리공정과의 차별성은 선택 기준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 공정과의 적합성이 고려 대상이다.
생물막법은 질산화균처럼 증식속도가 느린 미생물을 반응조에 고정해 유실을 막아야 할 때 효과적이다. 증식속도가 빠른 미생물은 활성슬러지법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계수를 먼저 구하면 다. 직각 3각 웨어이므로 , 즉 1.5 m3/min다.
채취기를 퇴적물 위에 내린 뒤 메신저를 투하하면 밑판이 닫히는 것은 에크만 그랩의 작동방식이다. 포나 그랩은 자중으로 닫히는 중력식이라 모래가 많은 지점에서도 채취가 잘된다.
전기전도도는 저항의 역수이므로 측정단위가 μS/cm(마이크로지멘스 매 센티미터)다. 전압 단위인 μV/cm를 쓰지 않는다.
이염화주석환원법으로 인산염인을 정량할 때 시료가 산성이면 p-나이트로페놀 용액을 지시약으로 넣고,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황색이 될 때까지 중화한 뒤 발색시킨다.
이 방법은 음이온계면활성제가 메틸렌블루와 이온쌍을 만드는 것을 이용한다.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있으면 이온쌍 형성이 방해되어 음(-)의 오차가 생긴다. 정량한계 0.02 mg/L, 종류별 구분 불가, 미생물에 의한 변질 주의는 옳다.
6가 크롬 측정용 시료는 별도 약품 없이 4℃ 보관이 맞다. 노말헥산추출물질은 황산으로 pH 2 이하, 페놀류는 인산으로 pH 4 이하로 조정한 뒤 시료 1 L당 황산구리 1 g 첨가, 비소는 질산으로 pH 2 이하로 조절한다.
총칙은 연속측정·현장측정용 측정기기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값과 정확히 보정한 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표준물질 보정으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다.
오리피스는 설치비가 적고 비교적 정확하며, 단면이 축소되는 목 부분을 조절해 유량을 조절할 수 있으나 수두손실이 큰 것이 단점이다. 판 두께에 따라 수로 내외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오리피스의 특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망간은 이 방법의 착화합물 상태에서 매우 불안정하므로 추출 즉시 측정해야 한다. '안정적이어서 추출되기 어렵다'는 서술이 반대다. 철 농도가 높으면 다른 금속 추출을 방해하고, 크롬은 6가 상태에서만 추출된다.
냄새는 개인차가 크므로 측정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잔류염소는 티오황산나트륨으로 제거하고, 선입견을 막기 위해 차광·갈색 플라스크를 쓰며, 온도변화는 1℃ 이내로 유지한다.
물속에 존재하는 총대장균군을 측정하기 위하여 페트리접시에 배지를 올려놓은 다음 배양 후 금속성 광택을 띠는 ( ) 계통의 집락을 계수하는 방법이다.
총대장균군 막여과법은 배양 후 금속성 광택을 띠는 적색이나 진한 적색 계통의 집락을 총대장균군으로 계수한다.
알루미늄·철 등이 불소와 착화합물을 만들어 발색을 방해하므로, 증류하여 불소만 분리한 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한다.
냄새 측정용 시료를 담는 유리기구류는 냄새 오염을 막기 위해 사용 직전에 새로 세척해 쓴다. 지하수 심층부는 저속양수펌프를 쓰고, 퍼클로레이트 시료는 용기를 가득 채우지 않으며, 1,4-다이옥산·염화비닐·아크릴로나이트릴은 유리 재질 용기를 쓴다.
흐름이 있어 줄이 기울어지면 2 kg 정도의 추를 달아 줄을 세운다. 투명도판은 지름 30 cm·무게 약 3 kg에 지름 5 cm 구멍이 8개 뚫려 있고, 측정은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에 하며 0.1 m 단위로 표기한다.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할 때의 정량한계는 0.2 mg/L다.
하천의 단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수면의 지점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수면폭을 2등분한 각각의 지점의 수면으로부터 수심 ( )미만일 때에는 수심의 1/3에서 수심 ( )이상일 때에는 수심의 1/3 및 2/3에서 각각 채수한다.
하천 단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과 그 좌우로 수면폭을 2등분한 지점에서 채수하되, 수심이 2 m 미만이면 수심의 1/3 지점에서, 2 m 이상이면 수심의 1/3과 2/3 지점에서 각각 채수한다.
치사(death)는 시료 투입 후 24시간이 지난 뒤 시험용기를 살며시 움직이고 30초 후 관찰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로 판정한다(12시간이 아니다). 생태독성값은 100을 EC50으로 나눈 값이고, 지수식 시험은 시험용액을 교환하지 않는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원자형광법이 규정된 항목은 수은이다. 납은 원자흡수분광광도법·ICP, 6가 크롬은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등, 비소는 수소화물생성-원자흡수분광광도법 등으로 측정한다.
냄새의 최대보존기간은 4℃ 보관 기준 6시간으로, '즉시 측정'으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색도 48시간, 불소 28일, 시안 14일은 옳다.
알킬수은 화합물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와 원자흡수분광광도법으로 분석한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이온크로마토그래피·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은 알킬수은의 시험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 청정지역으로 본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나목).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m3 미만이므로 COD는 50 mg/L 이하가 적용된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COD 항목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되어 같은 조건에서 TOC 30 mg/L 이하가 적용된다.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환경부령이 아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면 초과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기본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사업장 특례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이 제4종·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비고 제7호). '1·2종이 3종 기술인'이라는 서술은 대상과 완화 수준이 모두 틀렸다.
살균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화학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은 살수여과상·폭기시설·산화시설·혐기성 호기성 소화시설·접촉조·안정조·돈사톱밥발효시설이다.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는 관리목표,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그 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등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제55조제1항). 분석방법은 포함 사항이 아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은 비점오염물질·총량관리·대규모 오염원 하류지점·수질오염경보·대권역 중권역·공공수역 유해물질·퇴적물·생물 측정망 등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토질 측정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는 서술은 제외 대상과 물질 범위가 모두 틀렸다.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현황은 연 4회(매분기 종료 후) 보고 대상이다.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과징금 부과 실적, 과징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은 모두 연 2회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해, 1차 위반부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이다(시행규칙 별표 22).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로 갈음할 수 없다.
폐수 재이용률별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율은 10% 이상 30% 미만 100분의 20, 30% 이상 60% 미만 100분의 50, 60% 이상 90% 미만 100분의 80, 90% 이상 100분의 90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3호).
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와 조류제거선을 이용한 제거는 조류 대발생 단계에서 수면관리자가 하는 조치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그 아래 단계에서 수면관리자는 취수구·조류 밀집지역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만 하고, 취수장·정수장 관리자가 취수구 이동과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오존)를 맡는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항의 근거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은 2016.1.27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7.1.28부터 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됐다. 현재는 위원회 자체가 없어 출제 대상이 아니며, 물관리 심의는 「물관리기본법」 제20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이면 시운전 기간은 가동시작일부터 30일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은 50일이며,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 사이면 70일이다.
낚시제한구역에서는 낚시바늘에 끼우지 않고 물고기를 유인하려고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제한 대상이며 횟수 기준은 없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가목). 1명당 4대 이상 낚시대 사용, 1개 낚시대에 5개 이상 낚시바늘, 낚시어선업 영위는 규정 그대로다.
대권역계획에는 물환경 변화 추이와 목표기준,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점·비점·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과 그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수질오염 예방·저감 대책 등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2항). 점오염원 확대 계획은 포함 사항이 아니다.
하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서 납(Pb)은 0.05 mg/L 이하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카드뮴 0.005 이하, 벤젠 0.01 이하, 안티몬 0.02 이하로 나머지는 모두 0.05가 아니다.
감면 대상은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 3개월이 아니다. 제5종 사업장,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도 감면 대상이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17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79조제3호).
공공폐수처리시설(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Ⅲ지역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은 40 mg/L 이하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2020년 1월 1일부터는 COD 항목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대체되어 Ⅲ지역은 TOC 25 mg/L 이하가 적용된다.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 )이상이면 배출 폐수의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대책지역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1일 24시간 연속 가동되면 배출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방지시설을 두어야 하고,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200 m3 이상이면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