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3회차
약산의 수소이온 농도는 로 구한다. 아세트산 분자량이 60이므로 이고, 이다. 이온화도가 작아 해리된 양을 무시하고 초기 농도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름 성층에서는 표층이 뜨겁고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며, 용존산소도 표층에서 높고 심층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즉 연직 온도경사와 산소구배는 반대가 아니라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 봄·가을에 전도현상으로 수직혼합이 활발해져 층 구분이 사라진다는 설명은 옳다.
- 하천 및 호수의 부영양화를 고려한 생태계 모델
- 정적 및 동적인 하천의 수질, 수문학적 특성이 고려
- 호수에는 수심별 1차원 모델이 적용
WQRRS는 하천과 호수를 함께 다루는 생태계 모델로 부영양화를 고려하고, 정적·동적인 수질 및 수문학적 특성을 모의하며 호수에는 수심별 1차원 해석을 적용한다. DO-Sag는 Streeter-Phelps식 기반의 DO 처짐만 계산하고, QUAL-Ⅰ은 하천 전용 1차원 모델이라 호소 해석 기능이 없다.
이상기체 상태식 를 쓴다. 메탄 5.0kg의 몰수는 이므로 이다. 온도는 반드시 절대온도 298K로 환산해 대입한다.
회복지대는 용존산소가 되살아나면서 규조류 등 조류가 다시 번성하고 윤충류·갑각류 같은 고등생물도 나타나는 구간이다. 따라서 규조류가 사라지고 윤충류·갑각류가 감소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세균수 감소, 암모니아성 질소의 질산화, DO의 포화 수준 회복은 모두 회복지대의 특징이다.
완전혼합 탱크에 염소이온이 없는 물이 들어오면 농도는 로 지수적으로 희석된다. 이므로 이다.
금속 도체의 전기저항은 이온이 이동해 전류가 흐르는 전해질 용액보다 훨씬 작다. 금속은 자유전자가 전류를 운반하므로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고, 온도가 오르면 격자 진동이 심해져 저항이 커진다.
탈산소계수의 온도보정식은 이다. 이다.
상용대수 기준으로 이다. 이므로 이다. 밑수가 10이므로 자연지수 e가 아닌 10의 거듭제곱을 써야 한다.
같은 압력에서 액주 높이는 밀도에 반비례하므로 이다. 수은의 비중이 13.6이므로 이다.
글루코스의 혐기성 분해는 이므로 1mol당 메탄 3mol이 생성된다. 이므로 메탄은 5mol이고, 35℃·1atm에서 이다.
에 대입하면 이다. 이므로 이다.
균류(Fungi)의 경험적 화학 조성식은 이다. 박테리아는 , 조류는 으로 나타내며, 균류는 C:N비가 약 10:1이라 다른 미생물보다 질소 요구량이 적다.
응집에 필요한 전해질 양이 반대전하 이온의 전하수가 클수록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 Schulze-Hardy 법칙이다. 그래서 1가 이온보다 2가·3가 이온이 훨씬 적은 양으로 콜로이드를 응결시킨다.
Mg(OH)2의 분자량은 58.3이므로 이고, 한 분자가 OH-를 2개 내므로 이다. pOH가 2이므로 pH는 12.0이다.
| 진핵세포 | 원핵세포 | |
|---|---|---|
| 분열 | ㉠ | ㉡ |
| 핵막 | ㉢ | ㉣ |
| 세포크기 | ㉤ | ㉥ |
| 세포소기관 | ㉦ | ㉧ |
엽록체·액포·미토콘드리아처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은 진핵세포에만 있고 원핵세포에는 없다. 따라서 원핵세포에 액포 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어 유사분열을 하지 않고 크기도 진핵세포보다 작다.
소수성 콜로이드는 표면 전하로만 안정을 유지하므로 전해질(염)을 넣으면 전기이중층이 압축되어 쉽게 응결한다. 염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물과 친화력이 큰 친수성 콜로이드의 특징이다.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COD는 이다. 이므로 이다. BOD5가 아니라 최종 BOD를 분해 가능한 COD로 잡는 것이 핵심이다.
산화반응식은 이다. 분자량 113에 산소는 이므로 이다.
혼합식 에서 혼합 후 BOD는 4에서 1이 오른 5mg/L다. 에서 폐수 BOD 이므로, 부하량은 이다.
전식(電蝕)은 외부에서 흘러든 미주전류가 원인인 부식으로, 전철 등의 누설전류에 의한 간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종금속 접촉, 산소농담(통기차), 특수토양부식은 외부 전원 없이 관 자체의 전위차로 생기는 자연부식이다.
Darcy-Weisbach식 을 쓴다. , 이므로 이고, 이다.
취수틀은 호소·댐의 수중에 가라앉혀 설치하는 틀 형식 시설이라 표층수를 골라 안정적으로 취수하는 용도가 아니다. 구조가 간단해 시공이 쉽고, 수위변화나 호소 규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약품침전지에서 고수위로부터 침전지 벽체 상단까지의 여유고는 30cm 이상으로 하며 10cm는 기준 미달이다. 유효수심 3~5.5m, 슬러지 퇴적심도 30cm 이상, 배수구를 향한 바닥 경사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비교회전도는 로 구하며 Q는 m³/min, H는 m 단위를 쓴다. 이다.
상수도 계통은 취수 → 도수 → 정수 → 송수 → 배수 → 급수 순이다. 도수는 취수시설에서 정수장까지, 송수는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보내는 과정이므로 정수 앞뒤의 도수·송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소규모 하수도는 계획구역이 작아 유입하수의 수량·수질 변동이 크다. 방류지점이 소하천·농업용수로여서 처리수의 영향을 받기 쉽고, 주민과 밀접하며 기술자 확보와 신속한 서비스가 어렵다는 점은 실제 특성이 맞다.
완속교반(플록형성)지의 체류시간은 20~40분이 표준이며 5~10분은 지나치게 짧다. 형성된 플록이 깨지지 않도록 속도경사를 낮게 유지하고, 조를 3~4개 실로 나누어 단회로를 막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유달시간은 유입시간 6분에 관내 유하시간 분을 더한 16분이다. 이고, 합리식 에 A=200ha를 넣으면 이다.
얕은 우물은 오염원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지점을 선정해야 하며 5m는 기준 미달이다. 복류수도 오염원에서 15m 이상 이격하고, 연해부의 해수 영향과 장래의 유로변화·하상저하까지 함께 고려한다.
비교회전도 에서 회전수는 rpm으로 환산해야 한다. 이므로 이다.
착수정의 용량은 체류시간 1.5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30~60분은 과도하다. 형상은 직사각형 또는 원형, 수심 3~5m, 고수위와 주변 벽체 상단 사이 60cm 이상의 여유고는 옳은 기준이다.
중간염소처리는 전염소처리보다 뒤·후염소처리보다 앞에서 주입하는 방식으로, 주입점은 침전지와 여과지 사이다. 응집·침전으로 유기물을 미리 줄인 뒤 염소를 넣으므로 트리할로메탄 생성이 억제된다.
집수매거는 복류수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하므로 매설 방향을 복류수 흐름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경사 1/500 이하, 매설깊이 5m 이상, 유출단 평균유속 1m/s 이하는 옳은 기준이다.
Marston식은 이고 B는 굴착한 도랑의 폭이다. 이다. 관 직경 2m가 아니라 도랑 폭 3.3m를 제곱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수관거는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계획1일최대오수량은 처리시설 용량 산정 기준이다). 합류식 차집관거는 우천시 계획오수량 기준, 암거·수밀 구조, 교차 시 오수관거를 역사이펀으로 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급속여과지 1지의 여과면적은 150m² 이하로 한다. 여과면적을 계획정수량을 여과속도로 나누어 구하는 것, 여과속도 120~150m/d, 유효경 0.45~0.7mm일 때 모래층 두께 60~70cm는 옳은 기준이다.
Manning식 에서 만관이므로 경심은 이다. , 이므로 이다.
접촉산화법은 조 안의 접촉재 표면에 생물막을 붙여 처리하는 부착(생물막)미생물 공법이다. 산화구법·질산화내생탈질법·막분리활성슬러지법은 모두 미생물을 부유 상태로 유지하는 활성슬러지 계열 공법이다.
배수지의 유효용량은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1일 전량이 아니다. 급수지역 중앙 가까이 설치하고, 자연유하식은 최소동수압이 확보되는 높이로 하며 구조는 정수지와 비슷하다는 설명은 옳다.
3가 크롬은 알칼리 영역에서 Cr(OH)3로 석출되며 용해도가 최소가 되는 최적 pH는 8.0~8.5다. pH를 더 높이면 형태로 재용해되어 오히려 제거율이 떨어진다.
SVI는 50~150이 정상 범위이고, 170에서 130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슬러지 침강성이 좋아졌다는 뜻이다. 벌킹이 해소된 상태이므로 반송량 조절이나 응집제 투입 같은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
완전히 제거되는 입자의 침강속도는 표면부하율과 같고, 제거율은 이다. 이므로 이고, 환산하면 이다.
표준활성슬러지법은 미생물을 감쇠증식기~내생호흡기 상태로 운전해 응집·침강성이 좋은 플록을 얻는다. 대수증식기의 미생물은 증식은 빠르지만 분산 상태여서 최종침전지에서 잘 가라앉지 않는다.
체류시간으로 침전지 용량을 먼저 구한다. , 이므로 수면부하율은 이다. 로 바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다.
건조고형물은 , 그중 휘발성고형물은 70%인 770kg/d다. 소화되는 VS는 이므로 가스발생량은 이다.
Phostrip 공법은 반송슬러지 일부만 탈인조로 보내 인을 방출시킨 뒤 석회로 침전시키므로 유입수의 유기물 부하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처리 대상이 유입수량보다 훨씬 적은 탈인조 상징액뿐이어서 석회 소요량도 순수 화학처리보다 적다.
회전원판법은 원판군이 단계별 반응조를 이루어 흐름이 구획되므로 단회로 현상의 제어가 쉽다. 폐수량 변화에 강하고 하루살이가 생길 수 있으며, 탈락한 생물막 때문에 최종침전지에서 미세 부유물질이 유출되기 쉬운 점은 맞다.
SBR은 하나의 반응조에서 주입(Fill) → 반응(React) → 침전(Settle) → 제거(Draw) → 휴지(Idle) 순으로 회분식 운전을 반복한다. 휴지기는 상징액을 빼낸 뒤 다음 주기를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맨 마지막에 온다.
주입되는 SS량은 이고, VS는 그 85%인 5500kg/d다. 용적부하는 이다.
랑게리아 지수가 양(+)이면 물이 탄산칼슘에 과포화된 상태라 관 내면에 탄산칼슘 피막이 잘 형성된다. 절대값이 클수록 피막 형성이 쉬워지므로 어렵다는 설명이 틀리다. 음(-)이면 부식성이 강해 pH·칼슘경도·알칼리도를 높여 개선한다.
중간 정도 농도의 부유액에서 입자들이 서로 간섭해 집단으로 경계면을 이루며 가라앉는 것이 제3형 지역침전(계면침전)이다. 저농도에서 서로 영향 없이 가라앉는 독립침전(1형)이나 고농도에서 자중으로 압축되는 압밀침전(4형)과 구분된다.
금속염(Al, Fe) 첨가는 인산염을 불용성 침전물로 만드는 인 제거 방법이다. 물리·화학적 질소 제거법은 pH를 높여 암모니아를 날리는 공기탈기법, 선택적 이온교환법, 파괴점 염소주입법이다.
UV 소독은 램프와 접촉조만 있으면 되어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관리비도 낮은 편이다. pH 변화에 관계없이 살균되고 유량·수질 변동에 적응력이 크며, 물이 혼탁하면 자외선 투과가 방해되어 소독능력이 떨어진다.
A/O 공법은 혐기조와 호기조만으로 구성되어 인 제거만을 목적으로 개발된 공법이다. Bardenpho는 질소 제거용이고, A²/O와 수정 Bardenpho는 무산소조를 더해 질소와 인을 함께 제거한다.
파괴점 염소처리는 염소를 파괴점 이상으로 주입해 암모니아를 질소가스로 산화시켜 날려 보내는 방법이며, 염소와 결합한 형태로 공침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탈기법, 이온교환수지법, 생물학적 처리법에 대한 설명은 옳다.
미생물체류시간은 로 구한다. 포기시간 6시간은 0.25일이므로 이고, 이다.
- 반응조 유입수 질산염 농도 : 22mg/L
- 반응조 유출수 질산염 농도 : 3mg/L
- MLVSS : 2000mg/L, 용존산소 : 0.1mg/L
- 탈질율(U) : 0.1day-1
탈질조 부피는 로 구한다. 제거할 질산성질소는 이므로 이다. MLVSS 2000mg/L를 2kg/m³로 환산해 대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거되는 SS는 이다. 함수율이 94%이므로 슬러지 질량은 이고, 비중 1.03을 적용하면 이다.
잔류염소는 산화력이 강해 금속의 부식을 증가시킨다. 높은 알칼리도가 구리·납의 부식을 촉진하고, 암모니아가 착화물을 만들어 금속 용해도를 높이며, 구리가 갈바닉 전지를 이뤄 배관에 구멍을 내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알킬수은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할 때 운반기체의 유량은 30~80mL/분 범위로 조절한다. 유속이 너무 빠르면 분리능이 떨어지고 너무 느리면 분석시간이 길어져 피크가 퍼진다.
분원성 대장균군-막여과법은 44.5±0.2℃에서 배양한다. 사람·온혈동물의 장에서 유래한 균만 이 고온에서 증식하므로, 35℃에서 배양하는 총대장균군 시험과 온도로 구분된다.
시료 중의 제트유, 등유, 경유, 벙커 C유, 윤활유, 원유 등을 ( )(으)로 추출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따라 확인 및 정량한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시료 중의 제트유·등유·경유·벙커C유·윤활유·원유 등을 다이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한 뒤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확인·정량한다. 크로마토그램에서 관측된 지문영역 피크의 합을 총탄화수소 농도로 환산한다.
예상 BOD를 모를 때는 오염이 심할수록 낮은 비율로 희석하며, 처리하지 않은 공장폐수는 1~5%가 기준이다. 강한 공장폐수는 0.1~1.0%, 처리하여 방류된 공장폐수는 5~25%, 오염된 하천수는 25~100%로 조제한다.
방사선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 )이 운반기체를 전리하여 미소전류를 흘려보낼 때 시료중의 할로겐이나 산소와 같이 전자포획력이 강한 화합물에 의하여 전자가 포착되어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전자포획검출기(ECD)는 방사선 동위원소( 등)에서 방출되는 β선이 운반기체를 전리시켜 흐르는 미소전류를, 시료 중 할로겐·산소처럼 전자포획력이 큰 화합물이 감소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유기염소계 농약이나 PCB 분석에 주로 쓰인다.
부표법에서는 10m 구간을 흐르는 데 걸린 시간을 재어 표면 최대유속을 구하며 100m가 아니다. 측정구간 10m를 2m마다 나누어 횡단면적을 재고, 총 평균유속은 표면 최대유속에 0.75를 곱해 산출한다.
전기전도도 표준용액은 염화칼륨(KCl)으로 조제한다. KCl은 순도가 높고 농도별 전도도 값이 정확히 알려져 있어 전극의 셀상수를 결정하는 기준물질로 쓰인다.
페놀류는 pH 10에서 4-아미노안티피린과 헥사시안화철(Ⅱ)산칼륨을 넣어 생성되는 붉은색 안티피린계 색소의 흡광도로 정량한다. 클로로폼 추출법은 460nm, 직접법은 510nm에서 측정한다.
막여과법 총대장균군수는 으로 100mL당 값으로 환산하고, 20~80 집락이 계수된 평판을 쓴다. 여기서는 40 집락이 나온 10mL 시료가 적정 범위이므로 이다.
흡광도는 이고 투과율은 이다. 빛의 50%가 흡수되면 투과율이 0.5이므로 이다.
바탕시험은 시료를 넣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해 얻은 측정치를 시료값에서 뺀 것이다. 시약이나 기구에서 들어오는 오염을 보정하는 절차이므로 더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페놀류의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은 4-아미노안티피린과 반응시켜 생기는 붉은색 안티피린계 색소를 측정한다. 인도페놀은 암모니아성 질소, o-페난트로린은 철, 디티존은 아연·납 등 중금속 정량에 쓰는 발색시약이다.
PCB 분석에서 시료도입부 온도는 250~300℃로 유지해야 하며 50~200℃에서는 시료가 충분히 기화되지 않는다. 전자포획검출기, 안지름 0.20~0.35mm 컬럼, 검출기 온도 270~320℃는 옳은 조건이다.
셀레늄은 산성에서 수소화붕소나트륨으로 수소화셀레늄을 발생시켜 원자화하는 수소화물생성-원자흡수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한다. 농도가 매우 낮고 직접 원자화가 어려워 수소화물로 만들어 감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위어(Weir)는 개수로의 유량을 재는 장치다. 관 내 유량 측정에는 오리피스, 자기식 유량측정기, 피토관, 벤투리미터, 유량측정 노즐을 사용한다.
“정확히 취하여”는 규정한 양의 액체를 부피피펫(홀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을 말한다. 눈금이 하나뿐인 부피피펫이 메스실린더나 눈금 비커보다 정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총인 전처리에서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을 함유한 시료는 과황산칼륨 분해법을 쓰고, 질산-황산 분해법은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한 시료에 적용한다. 유기물을 산화 분해해 인화합물을 인산염 형태로 바꾼 뒤 아스코르빈산 환원 흡광도법으로 정량한다.
전기전도도의 최대보존기간은 24시간으로 가장 짧다. 색도는 48시간, 클로로필a는 7일, 셀레늄은 6개월까지 보존할 수 있다.
pH 측정용 유리전극은 산화 및 환원성 물질이나 염도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온도에 따라 값이 변하고, pH 10 이상에서는 나트륨 오차가 생기며(낮은 나트륨 오차전극으로 줄일 수 있다), 기름이나 미세 입자가 전극을 덮으면 측정을 방해한다.
부유물질은 (mg/L)로 계산한다. 에서 이므로 여과 후 무게는 이다.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설치시기, 배치도,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운영기관, 측정자료의 확인방법이 들어간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측정망 설치기간은 포함 사항이 아니다.
나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은 1일 폐수배출량 2천 m³ 미만일 때 BOD 120mg/L 이하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2천 m³ 이상이면 80mg/L 이하로 강화되며, 현행 기준은 COD 대신 총유기탄소량(TOC)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의 시운전 기간은 가동시작일부터 50일이지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면 70일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가동개시일이 11월 10일이므로 70일이 적용된다.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아 미생물이 자리 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배출한 기간별 기본배출부과금 감경률은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3년 이상 100분의 50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제2종 1.3, 제3종 1.2, 제4종 1.1이고, 제1종은 폐수배출량에 따라 1.4~1.8이 적용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 제1종을 2.0으로 보는 값은 표에 존재하지 않는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처음 위반한 경우 ( )(으)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처음 위반한 경우 1.8이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직전 부과계수에 1.5를 곱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6] 제3호). 일반 사업장의 처음 위반 계수(제1종 1.5~1.8, 제2종 1.4, 제5종 1.1)와 구분해서 기억한다.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은 으로 구한다. 청정지역·1일 2천 m³ 이상의 BOD 배출허용기준은 30mg/L, 방류수 수질기준은 10mg/L이므로 초과율은 이고, 70% 이상 80% 미만 구간의 부과계수는 2.4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
제2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제1종은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3종은 수질환경산업기사·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종사자 1명 이상이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물환경보전법 제77조제1호).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누출·유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아진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농약·비료의 사용규제,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녹지지역·경관지구의 지정 등이다(물환경보전법 제70조). 수질오염원 등록규제는 규정에 없다.
하천 생활환경기준 Ⅱ(약간 좋음)등급의 용존산소는 5.0mg/L 이상이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같은 등급의 BOD는 3mg/L 이하, SS는 25mg/L 이하, 총대장균군은 1,000 이하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수치가 맞지 않는다.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이며 시간당 리터가 아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kg,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은 kg/일·L/일, 일일조업시간은 최근 30일간 조업시간 평균치를 분으로 표시한다.
“전처리를 위한 침사지의 협잡물·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자연형이 아니라 장치형 시설 중 여과형 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인공습지의 동절기 고사 식생 제거, 식생대 50% 이상 고사 시 수생식물 추가 식재, 식생수로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를 넘을 때 토사 제거는 자연형 시설 기준이 맞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였던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은 2016.1.27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7.1.28부터 위원회 자체가 폐지됐다. 현행 물환경보전법 어디에도 이 위원회 규정이 없고, 물관리 정책 심의는 「물관리기본법」 제20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낚시금지구역·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은 바탕색을 청색, 글씨를 흰색으로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판은 3mm 또는 4mm 두께의 철판을 사용한다.
수면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이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
살균시설은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이 아니라 화학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은 살수여과상, 폭기시설, 산화시설(산화조·산화지),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접촉조, 안정조, 돈사톱밥발효시설이다.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물환경보전법 제80조제2호).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수는 수탁받지 않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폐수처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물환경보전법 제79조제2호, 제62조제3항제1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는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개발계획으로 추가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저감계획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 할당 기준이 “지역별 및 개발계획”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이라는 점에서 가장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