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6년 2회차
법랑반점(반상치)은 불소(F) 과다 섭취로 생기는 치아 손상이다. 비소 중독은 흑피증·각화증 같은 피부 병변과 말초신경 장애로 나타난다. 크롬(비중격 연골천공), 아연(기관지 자극·폐렴), 납(근육과 관절 장애)은 옳게 짝지어졌다.
자정계수 , 초기 산소부족량 , 이다.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이다. 이므로 임계시간은 약 2.46일이다.
완전혼합·1차반응이므로 이고 체류시간은 이다. 초기 염분 1.25%는 12,500 mg/L이므로 이다. 개월로 바꾸면 , 즉 약 5.8개월이다.
우리나라 하천은 강우가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어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차가 매우 크다. 즉 하상계수(최대유량/최소유량)가 크고 유량이 불안정하다. 국토가 좁고 하천 경사가 급해 유출시간도 짧다.
소수성 콜로이드는 입자 표면 전하의 반발력으로 분산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전해질을 소량 넣어 전하를 중화시키면 곧바로 응집·침전하므로, 이 응집 여부로 입자가 전기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틴들현상·브라운운동·삼투압은 입자의 존재나 크기를 보여줄 뿐 전하 유무와는 무관하다.
1인 1일 분뇨 생산량은 분이 약 0.14 L, 뇨가 약 0.9 L로 합계 약 1.0~1.1 L이다. 뇨 2 L, 합계 2.14 L는 실제의 두 배에 가까운 과다한 값이다.
이따이이따이병은 카드뮴(Cd) 중독으로 골연화증과 신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수은 중독의 대표 질환은 미나마타병으로 난청·언어장애·구심성 시야협착 등 신경계 증상이 특징이다.
의 평형상수는 이므로 이다. pH 7이므로 , 염소이온은 이다. 따라서 , 즉 2.25×106이다.
지구 담수의 약 77%가 빙하·빙산(만년설) 형태로 존재해 그 양이 가장 크다. 그다음이 지하수이며, 하천수는 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으로 단위는 스토크스(stokes, cm²/s)이다. 포이즈(poise)는 점성계수(절대점도)의 단위이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담수 중 곧바로 이용할 수 없는 비율은 50%가 아니라 약 77%로, 대부분이 빙하·만년설 형태로 묶여 있다. 지구 물의 약 97%가 해수인 점, 담수 중 하천수 비율이 0.3% 수준인 점은 옳다.
분과 뇨의 양적(부피) 혼합비는 1:10이고, 고형물의 비는 약 7:1이다. 보기는 부피비를 10:1로 뒤집어 놓았다.
유기화합물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온으로 잘 해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이온반응이 아닌 분자반응을 하며, 공유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활성화에너지가 커서 반응속도가 느리다.
WASP, WQRRS, HSPF는 모두 하천·호소의 수질을 모사하는 수질관리 모델이다. RAM은 오염물질의 대기 확산을 예측하는 대기질 모델이므로 수질관리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다.
활발한 분해지대는 용존산소가 고갈된 혐기성 구간이므로 호기성 세균이 혐기성 세균으로 교체되고, 앞 단계인 분해지대에서 번성하던 곰팡이류는 사라진다. 보기는 교체 방향을 반대로 서술했다.
Micrococcus속은 그람양성 구균이며 유기물을 탄소원으로 쓰는 종속영양세균이다. Nitrosomonas(질산화), Thiobacillus·Beggiatoa(황산화)는 모두 무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람음성 독립영양세균이다.
지하수는 지층을 통과하면서 광물질이 녹아 들어가 지표수보다 염분농도와 경도가 높다(지표수 평균의 약 30% 정도 높음). 낮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바닷물 정도의 높은 염 농도에서 잘 자라는 호염균은 Halophiles이다. Hyperthermophiles는 초고온균, Microaerophiles는 미호기성균, Chemotrophs는 화학물질에서 에너지를 얻는 화학영양균을 뜻한다.
농축비(농축계수)는 먹이사슬을 따라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상위 소비자일수록 오염된 먹이를 계속 섭취해 체내 농도가 누적되는 생물확대(biomagnification)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콜로이드 용액에 강한 빛을 통과시키면 입자가 빛을 산란시켜 빛의 진로가 뚜렷하게 보이는 틴들(Tyndall)현상이 나타난다. 진로를 볼 수 없게 된다는 서술은 정반대다.
토출량과 토출압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며 큰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은 서징(surging)이다. 펌프 특성곡선이 산형(우상향 구간을 갖는 형태)이고 토출측에 공기가 갇힐 공간이 있을 때 발생한다. 캐비테이션은 국부 압력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져 기포가 생겼다 붕괴하는 별개의 현상이다.
유동층 소각로는 유동매체가 교반 역할을 하므로 노 내에 기계적 가동부분이 거의 없어 유지관리가 쉽다.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서술이 틀렸다. 유동매체 손실 보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실제 단점이 맞다.
급수관을 분기하는 지점의 배수관 수압은 최소동수압 150 kPa 이상을 확보하고 최대정수압 700 kPa를 넘지 않도록 한다. 최소동수압은 급수 불량을, 최대정수압은 누수·관 파손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이므로 필요한 단면적은 이다. 원형관이므로 , 즉 흡입구경은 약 462 mm이다.
합리식 에서 는 mm/hr, 는 ha 단위를 쓴다. , 이므로 , 즉 10 m³/s이다.
강관은 인성이 크고 절단·용접 등 가공성이 좋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므로 단점이 될 수 없다. 전식(전기부식) 대책이 필요한 점, 내외 방식면이 손상되면 부식되기 쉬운 점, 용접이음에 숙련공과 특수 공구가 필요한 점은 모두 강관의 단점이다.
유효용량은 "시간변동조정용량"과 "비상대처용량"을 합하여 급수구역의 계획1일 최대 급수량의 ( )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 특성과 상수도시설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배수지의 유효용량은 시간변동조정용량과 비상대처용량을 합하여 급수구역의 계획1일 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여기에 지역 특성과 상수도시설의 안정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침사지의 수심은 유효수심에 모래퇴적부의 깊이를 더한 값으로 잡는다. 중력식 침사지의 체류시간은 30~60초이고, 표면부하율은 오수침사지 1,800 m³/m²·day, 우수침사지 3,600 m³/m²·day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값이 서로 뒤바뀌었다.
자연유하식인 경우에는 허용최대한도를 ( ㉠ )로 하고 도수관의 평균유속의 최소한도는 ( ㉡ )로 한다.
도수관의 평균유속은 자연유하식일 때 허용최대한도를 3.0 m/s, 최소한도를 0.3 m/s로 한다. 최소유속은 관 내 침전을 막고, 최대유속은 관 내면의 마모를 막기 위한 기준이다.
착수정의 용량은 체류시간을 1.5분 이상으로 하고 수심은 3~5 m 정도로 한다. 착수정은 원수의 수위 동요를 안정시키는 시설이므로 30분 이상은 지나치게 큰 값이다.
캐비테이션을 막으려면 펌프 설치위치를 가능한 한 낮게 하여 흡입 실양정을 줄이고 가용유효흡입수두(available NPSH)를 크게 해야 한다. 높게 설치하면 흡입측 압력이 더 떨어져 오히려 캐비테이션이 잘 일어난다.
급속여과지의 여과속도는 단층 기준 120~150 m/일을 표준으로 한다. 200~350 m/일은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 모래층 두께 60~70 cm, 1지의 여과면적 150 m² 이하는 옳은 기준이다.
관거 직선부의 맨홀 최대간격은 관경 600 mm 이하에서 75 m이다. 관경이 커질수록 간격도 늘어나 1,000 mm 이하는 100 m, 1,500 mm 이하는 150 m를 표준으로 한다.
비교회전도는 로 구하며 는 m³/min, 는 m 단위다. 이므로 약 1,400이다.
상수 침사지의 표면부하율은 200~500 mm/min을 표준으로 하므로 500~800 mm/min은 과대한 값이다. 지내 평균유속 2~7 cm/s, 길이는 폭의 3~8배, 상단 여유고 0.6~1 m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한다. 계획1일최대오수량이 아니라 시간최대오수량이 기준이다. 지하수량 10~20%, 계획1일평균오수량 70~80%는 옳다.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는 계획우수량에 대하여 유속을 최소 0.8 m/s, 최대 3.0 m/s로 한다. 오수관거(최소 0.6 m/s)보다 최소유속을 높게 잡는 이유는 우수와 함께 유입되는 토사가 관 바닥에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심층포기조는 수심을 10 m 정도로 깊게 해 용지를 절약하는 방식이므로, 형상은 직사각형을 원칙으로 하고 폭은 수심에 대해 1/2~1 정도로 한다. 폭을 수심의 3배로 하면 깊게 판 의미가 없어진다.
자유수면(불압) 대수층이므로 Dupuit식 를 쓴다. , 이므로 이다. 양수량 단위가 m³/hr이므로 투수계수도 약 0.20 m/hr로 나온다.
내압을 받는 원통의 원주방향(후프) 응력은 이므로 이다. , , 이므로 , 즉 약 3.3 mm이다.
1차반응이므로 이다. 2분에 85%가 죽었다면 잔존율이 15%이므로 이다. 99.9% 살균은 잔존율 0.1%이므로 , 즉 약 7.3분이다.
알칼리도가 없으면 반응에 필요한 알칼리를 석회로 보충해야 한다. 의 분자량은 , 는 74이므로 필요량은 이다. 유량을 곱하면 , 즉 375 kg/d이다.
염소는 산성~중성에서 HOCl로, 알칼리성에서 OCl⁻로 존재한다. pH 9 이상에서는 대부분 OCl⁻로 해리되어 살균력이 크게 떨어진다. HOCl이 OCl⁻보다 약 80배 강하다는 나머지 서술은 옳다.

보통침전에서는 침강속도가 표면부하율 보다 큰 입자가 모두 제거되므로, 90% 제거는 그래프에서 누적 10%에 해당하는 침강속도를 로 잡으면 된다. 그래프에서 그 값은 10 mm/min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슬러지 부상은 최종침전지 바닥에 오래 머문 슬러지가 탈질로 생긴 질소가스를 안고 떠오르는 현상이다. 따라서 슬러지 폐기량을 늘려 SRT를 줄이고 침전지 내 체류시간을 짧게 해야 한다. 폐기량을 감소시키면 슬러지가 더 오래 머물러 부상이 심해진다.
반응식에서 1몰(62 g)당 메탄올 몰, 즉 이 필요하다. 따라서 , 즉 약 26 mg/L이다.
스키밍(부상분리) 탱크의 표면부하율은 분리하려는 입자의 상승속도와 같게 잡는다. 이므로 이다. 체류시간으로 검산하면 조 용적 , 수심 , 면적 34.7 m²이므로 로 일치한다.
완전혼합식은 반응조 전체가 균일한 저부하 환경이 되어 사상균이 번식하기 쉽고 플록 형성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산소소모율의 균등화, 유입물질 분산에 의한 충격부하 완화, 발생 CO₂의 중화는 모두 장점에 해당한다.
RBC는 원판 표면에 생물막이 고정되어 있어 슬러지 반송이 필요 없고, 반송으로 처리효율을 높일 수도 없다. 충격부하 대응력, 다단 운전에 의한 높은 질산화율, 활성슬러지법보다 적은 소요동력은 RBC의 장점이다.
5단계 Bardenpho는 혐기-무산소-호기-무산소-호기의 긴 계열을 거치므로 SRT가 길어 반응조 규모가 크고 슬러지 생산량은 적다. 보기는 이를 정반대로 서술했다.
유입 고형물은 (유기물 1.24, 무기물 0.76)이고 유기물의 2/3가 제거되므로 소화 후 고형물은 이다. 함수율 95%이므로 소화슬러지량은 다. 소화조 용량은 , 즉 약 1,544 m³이다.
동수반경은 인데, 폭 가 수심 에 비해 매우 크면 분모의 를 무시할 수 있어 가 된다. 따라서 동수반경은 수심과 같은 0.2 m이다.
- MLVSS = 4000mg/L
- Y = 0.65kg 미생물/kg 소모된BOD5
- Kd = 0.06/day
- 미생물 평균 체류시간 θc = 10day
- 24시간 연속폭기
완전혼합 활성슬러지의 포기조 용적은 로 구한다. 주어진 조건(, , , MLVSS )을 넣으면 이므로 약 4,663 m³이다.
슬러지 팽화는 사상성 미생물이 과잉 증식해 침강성이 나빠지는 현상이므로 fungi(사상균)를 성장시키는 것은 팽화를 악화시킨다. 반송슬러지에 염소·과산화수소 주입, 선택반응조(selector) 설치, 포기조 DO 조절은 모두 팽화 억제 대책이다.
입자들이 서로 가까이 있어 침전을 방해하면서 계면을 이루어 같은 속도로 가라앉는 형태는 지역침전(Ⅲ형)이며 최종침전지 중간 깊이에서 나타난다. 바닥에 쌓인 입자가 자체 무게로 눌려 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압축침전(Ⅳ형)이다.
고농도의 칼슘은 관 내벽에 탄산칼슘 피막(스케일)을 형성해 오히려 부식을 억제한다. 부식을 가속화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마그네슘의 pH 완충, 구리의 갈바닉 부식, 암모니아의 착화물 형성에 의한 금속 용해도 증가는 옳다.
첨두인자는 , 즉 첨두유량과 평균유량의 비다. 처리시설이 감당해야 할 최대 부하 조건을 정할 때 쓰인다.
열처리는 슬러지를 고온·고압으로 가열해 세포를 파괴하고 결합수를 유리시켜 탈수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응결핵을 생성시켜 탈수성을 개선하는 것은 동결법의 특징이므로 설명이 어긋난다. 고분자 응집제, 무기약품, 세정에 관한 서술은 옳다.
산성 조건에서 · 등으로 환원한 뒤 중화·침전시키는 것은 6가크롬 폐수의 표준 처리법(환원침전법)이다. 독성이 강한 Cr⁶⁺를 Cr³⁺로 환원한 다음 pH를 올려 로 침전시킨다. 시안 폐수는 알칼리 조건에서 염소로 산화분해한다.
봉 사이의 개구율은 이므로 유효 통과면적이 75%로 줄어든다. 연속방정식에 따라 봉 사이 유속은 , 즉 약 0.85 m/s로 빨라진다.
예상 BOD에 대한 사전경험이 없을 때는 오염 정도에 따라 희석 정도를 달리한다. 오염된 하천수는 25~100%의 시료가 함유되도록 조제하며, 처리하여 방류된 공장폐수·하수는 5~25%, 처리하지 않은 공장폐수·하수는 1~5%, 오염이 심한 공장폐수는 0.1~1.0%로 한다.
노르말농도는 로 구한다. 는 분자량 98, 당량수 2이므로 , 즉 35.7 N이다.
알칼리 열이온화 검출기(FTD)는 유기질소·유기인 화합물을 고감도로 검출하는 검출기다. 함유할로겐 화합물은 전자포획형 검출기(ECD), 함유황화물은 불꽃광도형 검출기(FPD)의 몫이므로 보기의 설명이 뒤바뀌었다.
채취용기는 맑은 물이 아니라 채취할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뒤 사용한다. 다른 물로 헹구면 용기에 남은 물이 시료를 희석·오염시켜 측정값이 왜곡된다.
유기인은 4℃ 보관 + HCl로 pH 5~9 조절이 보존조건이며, 황산으로 pH 2 이하까지 낮추면 분해가 촉진된다. 총질소·총인·화학적산소요구량은 모두 4℃, H₂SO₄로 pH 2 이하가 보존조건이다.
투명도판(백색원판)은 지름 30 cm의 원판에 지름 5 cm의 구멍 8개가 뚫려 있고 무게는 약 3 kg이다. 물속에서 가라앉아야 하므로 2 kg은 틀린 값이다.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전후 무게의 차가 g당 0.3 mg 이하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더 이상 무게가 줄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판정 기준이다.
알킬수은 화합물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할 때의 정량한계는 0.0005 mg/L로, 0.05 mg/L는 100배 큰 값이다. 벤젠 추출, 전자포획형 검출기(ECD) 사용, 순도 99.999% 이상의 질소 또는 헬륨 운반기체는 옳은 설명이다.
양극벗김전압전류법은 금속을 작업전극에 미리 석출(농축)시킨 뒤 전위를 걸어 다시 산화·용출시키면서 그때의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보기 중 이 방법이 규정된 금속류는 아연이다.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광도계에서 플라스마 발광부의 관측높이는 유도코일 상단으로부터 15~18 mm 부근이 가장 좋다. 이 영역에서 바탕 발광이 낮고 원자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용기는 용량 100~200L인 것을 사용하여 유수를 채우는 데에 요하는 시간을 스톱워치로 잰다. 용기에 물을 받아 넣는 시간을 ( )이 되도록 용량을 결정한다.
최대유량 1 m³/min 이하일 때는 용량 100~200 L인 용기를 쓰고, 용기에 물을 받아 넣는 시간이 20초 이상이 되도록 용량을 결정한다. 채우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시간 측정 오차가 유량 오차로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시료에 아연을 넣어 발생시킨 비화수소(AsH₃)를 흡수액으로 보낼 때, 함께 생기는 황화수소(H₂S)가 방해하므로 미리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세트산납 Pb(CH₃COO)₂ 용액으로 적신 글라스울을 통과시킨다.
암모니아성 질소의 공정시험기준 측정방법은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인도페놀법), 이온전극법, 적정법 세 가지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음이온류(F⁻, Cl⁻, NO₃⁻ 등) 측정에 쓰이며 암모니아성 질소 항목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ICP에서 플라스마를 유지하고 토치 벽을 식히는 냉각가스의 유량이 가장 크며 대략 10~18 L/min 수준이다. 보조가스와 운반가스는 각각 0.5~2 L/min 정도이므로, 보기 중 냉각가스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0~19이다.
물속에 존재하는 구리이온이 알칼리성에서 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민산나트륨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 )을 아세트산 부틸로 추출하여 흡광도를 측정한다.
구리 이온은 알칼리성에서 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민산나트륨과 반응해 황갈색의 킬레이트 화합물을 만든다. 이를 아세트산부틸로 추출한 뒤 4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4각 웨어의 유량식은 (단위 m³/분)이다. 이므로 약 6.8 m³/분이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현미경 계수법으로 계수면적당 개체수를 세어 단위 부피당 개체수를 산출한다. 평판집락법은 세균을 배양해 집락 수를 세는 방법이라 플랑크톤 정량에는 쓰이지 않는다.
시료용액의 교반은 응답속도뿐 아니라 정량범위·정량한계값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측정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속도로 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시험기준의 규정이다.
혼합액의 총 질량은 물 500 g에 HCl 을 더한 618 g이다. 따라서 중량백분율은 , 즉 19.1%이다.
산소는 1몰이 4당량이므로 g당량이 이다. 0.050 N 용액 1 mL의 당량수는 이므로 상당하는 산소량은 , 즉 0.4 mg이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는 수면관리자를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보기는 '3인 이상', '하천관리청'으로 두 군데를 모두 반대로 적었다.
「물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이 정한 통행제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각 수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그리고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마지막 항목의 위임 형식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이므로 세 번째 보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3 미만
- 환경기준(수질)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단위 : mg/L
환경기준 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하는 수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배출허용기준상 가지역으로 구분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가지역의 1일 폐수배출량 2,000 m³ 미만 기준은 BOD 80 mg/L 이하, SS 80 mg/L 이하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은 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에는 일반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생태독성은 지역 구분과 관계없이 1 TU 이하이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도 같은 1 TU 이하다. 이 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결과를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폭기시설은 살수여과상·산화시설·혐기성 및 호기성 소화시설·접촉조 등과 함께 생물화학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 살균시설·환원시설·침전물 개량시설은 모두 화학적 처리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포함사항은 관리의 목표,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기본계획의 주체·내용·방법·시한, 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이다. 대상 지역 및 시설은 포함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용수의 목적, 오염원 현황, 수질오염도, 낚시터 인근 쓰레기 발생·처리 여건,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서식 어류의 종류·양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지역별'이 아니라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교육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며 환경관리협회가 아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최초교육(최초 업무 종사일부터 1년 이내)과 보수교육(최초교육 후 3년마다)은 옳은 설명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하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서 카드뮴은 0.005 mg/L 이하로, 0.05 mg/L는 10배 완화된 값이다. 6가크롬 0.05 mg/L 이하, 유기인 불검출, 음이온계면활성제 0.5 mg/L 이하는 옳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은 희석처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①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 농도가 높아 원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 폭발 위험 등으로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두 가지로만 한정한다. 독성이 강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요원이 관련 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교육기간 기준은? (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제외)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의 교육기간은 2017.1.19 개정(2017.1.28 시행)으로 종전 「5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단축됐다. 현행 기준이 4일 이내이므로 보기 4개 중 맞는 답이 없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의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유는 ①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자 등에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③ 전량 재이용 등으로 방지시설 없이 적정 처리가 가능한 경우 세 가지다.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영 제34조의 '가동시작 신고 대상'에 관한 내용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수질오염감시경보 '관심' 단계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조치사항은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다. 관심경보 발령 및 관계기관 통보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조치사항이고, 물환경 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는 수면관리자의 몫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사업장 규모별 구분에서 제4종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 50 m³ 이상 200 m³ 미만이다. 150 m³는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4종 사업장이다(200~700 m³는 3종, 50 m³ 미만은 5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호는 위탁처리대상 폐수를 1일 50 m³ 미만으로 하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1일 20 m³ 미만으로 더 엄격하게 제한한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 「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4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는 2016.1.27 개정으로 삭제됐다. 현행법상 토사 유출 행위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로 다뤄지며 형벌 규정이 아니다. 보기 4개가 전부 벌금·징역 형태라 현행 기준에 맞는 정답이 없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일지는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으로 옳은 것은?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중 구 제3호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 기준은 2021.11.23 개정으로 삭제되고 “불투수면적률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이 들어섰다. 현행 지정기준에는 인구 규모를 따지는 항목이 없어 보기 4개 중 맞는 것이 없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목록에는 1,4-다이옥산,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가 모두 들어 있으나 아세트알데히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