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6년 3회차
제거된 BOD는 이다. 필요 공기량은 이고, 연속포기이므로 24시간으로 나누어 이 된다.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며, 밀도를 점성계수로 나눈 것이 아니다. 물의 비중이 4℃에서 1.0인 점, 점성계수·표면장력의 정의는 모두 옳다.
Streeter-Phelps 식은 1차원 정상상태 모델로 흐름 방향(종방향)의 분산은 무시한다. 점오염원만 고려, 하상퇴적물의 유기물 분해 무시, 조류 광합성 무시, 유기물 분해 1차 반응은 모두 이 식의 기본가정이다.
산성강우 원인물질은 상층으로 올라가 수백~수천 km를 장거리 이동하므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지와 피해지가 달라 정확한 예보도 어렵다. 대기 중 CO2와 평형인 빗물이 pH 5.6이라는 점, 토양·잎에서 양이온 용출을 촉진한다는 점은 옳다.
호수는 조화형(빈영양형·중영양형·부영양형)과 부조화형으로 나뉜다. 부조화형에 속하는 것은 부식영양형·산영양형·알칼리영양형이며, 부영양형은 대표적인 조화형 호수다.
Beggiatoa는 황화수소를 산화해 에너지를 얻고 세포 안에 황 입자를 축적하는 섬유상 유황박테리아다. Sphaerotilus는 벌킹을 일으키는 사상균, Zooglea는 플록 형성균, Cyanophyta는 남조류다.
Carlson의 영양상태지수(TSI)는 투명도(SD)·클로로필-a·총인(T-P) 세 인자로 산정한다. SS는 지수 산정 인자가 아니다.
하수의 BOD는 이다. 혼합 후 2mg/L가 되려면 에서 방류 BOD 여야 한다. 제거효율은 로 약 84%다.
최종산물이 HNO3이므로 완전산화식은 이고, 글리신 1몰당 산소 3.5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다.
해수 내 전체 질소 중 약 35%가 암모니아성 질소와 유기질소 형태이고 나머지는 질산성 질소다. 염분은 강우가 많은 적도와 융빙이 있는 극해역에서 오히려 낮고, 주요성분의 농도비는 수심·수온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며, 해수의 Na/Ca비는 약 26으로 담수보다 훨씬 높다.
복잡한 기질을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이화(catabolism)다. 반대로 그 에너지를 써서 세포 구성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동화(anabolism)다.
Morrill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완전 압출류(plug flow)이고 값이 커질수록 완전혼합에 가깝다. 완전혼합의 지표는 분산 1, 지체시간 0, 분산수 무한대다.
뇨의 질소화합물은 전체 VS의 80~90%에 이르며, 10~20%는 분(糞) 쪽 수치다. 암모늄염 형태의 완충작용, 분과 뇨의 구성비 1:8~10, 비중 1.0·비점도 1.2~2.2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Fick의 제1법칙은 로, 이동속도(플럭스)가 농도경사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분자확산계수 D에도 비례하므로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윌슨씨병 증후군과 소인증은 구리(Cu) 중독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으로 대표되는 골연화증과 신장 손상에 따른 단백뇨를 일으킨다.
아질산화()는 Nitrosomonas가 수행하고, Nitrobacter는 그 다음 단계인 질산화()를 담당한다. 두 균 모두 산소를 필요로 하는 독립영양성 세균이며, 수율이 낮아 증식이 느리다.
열전달속도는 로 구한다. 수면적 , 온도경사 를 대입하면 이다.
1차 반응이므로 반감기에서 이다. 90% 감소는 10%가 남는 것이므로 년, 즉 약 97년이다.
정상상태에서는 산소전달속도와 섭취속도가 같으므로 이다. 대입하면 이다.
진핵세포는 유사분열(mitosis)로 증식하며, 이분열(분리분열)은 원핵세포의 증식 방식이다. 핵막과 미토콘드리아·엽록체·액포 등 세포소기관, 80S 리보솜(미토콘드리아·엽록체는 70S)은 진핵세포의 특징이 맞다.
상향류식 경사판 침전지의 표면부하율은 12~28mm/min이며, 4~9mm/min은 횡류식 경사판 침전지의 값이다. 경사각 55~60°, 침강장치 1단, 평균상승유속 250mm/min 이하는 상향류식 기준이 맞다.
기계식 교반에서 플록큐레이터의 주변속도는 15~80cm/sec를 표준으로 한다. 5~10cm/sec는 지나치게 느려 플록이 형성되지 않는 값이며, 형성시간 20~40분·직사각형·혼화지와 침전지 사이 배치는 옳은 기준이다.
복류수를 취수하는 집수매거의 유출단에서 매거 내 평균유속은 1m/sec 이하로 한다. 유속이 이보다 크면 매거 내 손실수두가 커져 집수 기능이 떨어진다.
비교회전도(비속도)가 커질수록 흡입성능이 나빠지고 공동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흡입조건이 불리한 곳에는 비교회전도가 작은 펌프를 선정한다.
스테인리스강관은 다른 금속과 접촉하면 갈바닉 부식이 일어나므로 이종금속과의 절연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강인성이 뛰어나 충격에 강하고 내식성이 좋아 라이닝·도장이 필요 없으며, 용접접속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폴리에틸렌관은 산·알칼리 등 화학적 침식에 강한 것이 오히려 장점이다. 가볍고 시공성이 좋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산·알칼리에 약하다는 서술이 틀리다.
유하시간은 이므로 유달시간은 분이고, 이다. 합리식 에 를 대입하면 이다.
수심이 2m이므로 통수단면적 , 윤변 , 경심 이다. Manning 식 에 대입하면 이다.
자연유하식인 경우에는 허용최대한도를 ( ㉠ )로 하고 도수관의 평균유속의 최소한도는 ( ㉡ )로 한다.
도수관은 자연유하식일 때 허용최대한도를 3.0m/s, 평균유속의 최소한도를 0.3m/s로 한다. 최소유속은 관 내 침전물이 쌓이지 않게, 최대유속은 관의 마모를 막기 위해 정한 값이다.
수중형 포기기는 저속터빈과 함께 압축공기를 넣는 방식이라 별도의 송풍기가 필요하고, 그만큼 전기료가 많이 든다. 깊은 반응조에 적용할 수 있고 혼합이 좋으며 결빙이나 유체 비산 문제가 없는 점은 장점이 맞다.
역사이폰의 손실수두는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다.
국부 압력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져 기포가 생겼다가 붕괴하며 회전차를 침식시키는 현상이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이다. 수격작용은 밸브 급폐쇄로 생기는 압력파, 서징은 토출량과 압력이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현상이다.
착수정은 체류시간 1.5분 이상, 수심 3~5m 정도로 한다. 착수정은 도수 유량의 동요를 흡수해 수위를 안정시키는 시설이다.
취수탑을 하천에 설치할 때는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장축방향을 흐름 방향과 평행하게 놓는다. 최소수심 2m 이상, 환상 단면(원형·타원형), 상단과 관리교 하단을 계획최고수위보다 높게 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계획취수량은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의 10% 정도를 증가시킨 수량으로 정한다. 취수부터 정수까지의 손실수량과 정수장 자체 사용수량을 감안한 여유분이다.
하수도계획의 목표연도는 원칙적으로 20년으로 한다. 시설의 내용연수와 건설기간, 장래 예측의 신뢰도를 함께 고려한 기간이다.
이차침전지의 침전시간은 계획 1일 최대오수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3~5시간으로 한다. 유효수심 2.5~4m, 고형물부하율 40~125kg/m2·d, 여유고 40~60cm는 옳은 기준이다.
압력조절수조(surge tank)는 흡입측 관로에 두어 부압 발생을 방지하는 시설이지 부압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플라이휠로 관성을 키우거나 공기탱크·흡기밸브로 공기를 넣어주는 것, 관내유속을 낮추는 것은 모두 수격작용 완화책이다.

정압을 재는 유리관과 흐름을 정면으로 받는 유리관의 수면차가 곧 유속수두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내압을 받는 관의 원주방향 응력은 이므로 두께는 이다. 1.0MPa = 1.0N/mm2이므로 이다.
계면활성제는 긴 탄화수소 사슬에 친수성 작용기가 붙은 유기물이다. 염화물·카드뮴·질산성질소는 모두 무기 성분이다.
브롬화염소는 염소보다 부식성이 낮아 기존 염소용 배관·용기의 철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기화속도가 낮아 덜 유해한 점, 액화기체로 주입하는 점, 잔류량이 빨리 감소해 주입지점에서의 혼합이 중요한 점은 옳은 설명이다.
선택침전법은 슬러지 발생량이 많은 것이 단점이므로 적다는 서술이 틀리다. 산성 폭기에 의한 HCN 방산, 알칼리 염소법(가장 일반적), 시안착화합물 전환법에 대한 설명은 옳다.
Phostrip은 반송슬러지 일부를 탈인조에서 혐기 상태로 두어 인을 방출시킨 뒤 석회로 침전 제거하는, 인 제거만을 목적으로 개발된 공법이다. A2/O와 UCT는 질소·인 동시 제거, Bardenpho는 질소 제거를 중심으로 한 공법이다.
에서 이다. 체류시간은 이다.
여과속도는 이다. 에 대입하면 이다.
갈바닉 전지를 이루어 배관에 구멍(공식)을 내는 성분은 구리(Cu)다. 암모니아의 착화물 형성에 따른 구리·납 용해도 증가, 칼슘의 CaCO3 피막 형성, 높은 pH의 부식 억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혼합조 부피는 이다. 에 대입하면 이다(정방형·깊이 조건은 부피 산정에 쓰이지 않는다).
이상발포가 생기면 오히려 교반을 충분히 하여 거품과 스컴이 쌓이지 않게 해야 하므로 교반 중지는 대책이 아니다. 슬러지 유입 감소와 배출 일시 중지, 소화온도 조정, 스컴 파쇄·제거가 정상적인 대책이다.
총 BOD 부하는 공장폐수 와 생활하수 를 합한 290,000g/day다. 필요한 면적은 이다.
- 25℃에서 물질전달계수
- 유입수와 유출수의 압력차 : 2,400kPa,
- 유입수와 유출수의 삼투압차 : 310kPa,
- 최저운전온도 : 10℃, A10℃=1.3A25℃
막을 통과시키는 유효 추진력은 압력차에서 삼투압차를 뺀 이므로 25℃ 기준 면적은 이다. 설계는 최저운전온도 10℃ 기준이어야 하므로 가 된다.
반송이 있는 부상조의 에서 이므로 반송비 다. 표면적은 반송수를 포함한 유량으로 계산하므로 이다.
분해되는 고형물은 , 소화가스는 , 메탄은 그 절반인 이다. 열효율 70%를 반영한 이용 가능 열량은 , 필요 열량은 이므로 약 92%가 가온에 사용된다.
처리할 CN-은 이다. 반응식에서 CN 2몰(52g)당 NaClO 5몰(372.5g)이 필요하므로 이다.
Stokes 식 에서 침강속도는 점성계수에 반비례하므로 점성계수가 커지면 오히려 느려진다. 입자 비중·직경의 증가와 수온 상승(점성 감소)은 모두 침강속도를 키운다.
함수율 96%이므로 TS는 , VS는 그 50%인 10ton/day이며 이 중 80%인 8ton/day가 가스로 전환된다. 가스량은 , 열량은 이다.
유황(sulfide)은 Thiothrix·Beggiatoa 같은 사상균을 번성시켜 벌킹을 일으키는 인자이지 핀 플록이나 플록 파괴의 원인은 아니다. 독성물질 유입, 혐기성 상태, 과도한 장기폭기는 플록을 잘게 부수거나 해체시킨다.
투석(Dialysis)의 추진력은 막을 사이에 둔 농도차다. 역삼투와 한외여과는 정수압차, 전기투석은 기전력(전위차)을 추진력으로 한다.
슬러지 100kg 기준으로 에서 고형물 비중 가 나온다. 함수율 60%(고형물 40%)일 때 이므로 다.
Monod 식 에 대입하면 이다.
메틸렌블루법은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총량만 구할 수 있고 종류별로 구분해 측정할 수 없다. 메틸렌블루와 반응해 생긴 청색 착화합물을 클로로폼으로 추출해 흡광도를 재며, 염소이온이 약 1,000mg/L 이상이면 양의 간섭을 받는다.
유도결합플라스마의 토치는 3중으로 된 석영관을 쓰며 각 관으로 냉각기체·보조기체·시료운반기체가 흐른다. 냉각가스와 운반가스에 아르곤을 쓰고 고온 플라스마 자체가 광원이 되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예상 BOD를 모를 때의 희석 기준은 오염 정도가 심한 공장폐수 0.1~1.0%, 처리하지 않은 공장폐수와 침전된 하수 1~5%, 처리하여 방류된 공장폐수 5~25%, 오염된 하천수 25~100%다. 오염이 적을수록 시료 비율을 높게 잡는다.
유속-면적법에서 평균유속은 수심이 0.4m 미만이면 , 0.4m 이상이면 로 구한다. 수심이 깊으면 연직 유속분포의 편차가 커지므로 두 지점의 평균을 쓴다.
공정시험기준의 관(pipe) 내 유량측정 방법 가운데 벤튜리미터는 적용 공정에 공정수(process water)가 들어 있지 않다. 유량측정용 노즐, 오리피스, 자기식 유량측정기는 공정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정량범위는 질산은 적정법이 0.7mg/L 이상,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이 0.1mg/L 이상으로 보기의 값이 서로 바뀌어 있다. 질산은 적정법은 크롬산은의 엷은 적황색 침전이 생기는 점을 종말점으로 하며, 착색된 시료는 칼륨명반 현탁액으로 탈색한다.
DO는 로 구하므로 이다. 여기서 R은 첨가한 시약 2mL다. BOD는 로 약 220mg/L이다.
증류한 시료에 염화암모늄-암모니아 완충용액을 넣어 ( )으로 조절한 다음 4-아미노안티피린과 헥사시안화철(Ⅱ)산칼륨을 넣어 생성된 붉은색의 안티피린계 색소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페놀류 정량은 증류한 시료에 염화암모늄-암모니아 완충용액을 넣어 pH 10으로 조절한 뒤 4-아미노안티피린과 헥사시안화철(Ⅱ)산칼륨을 넣어 발색시킨다. 생성된 붉은색 안티피린계 색소의 흡광도는 수용액에서 510nm, 클로로폼 추출액에서 460nm에서 측정한다.
불소는 공정시험기준상 폴리에틸렌 용기(P)에 보존하는 항목이다.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페놀류·유기인은 유리 용기(G)에만 보존해야 한다.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것"은 '정확히 단다'의 정의다. '정밀히 단다'는 규정된 양의 시료를 취하여 화학저울이나 미량저울로 다는 것을 말한다.
심부층의 지하수는 저속 양수펌프로 천천히 채취해 시료 교란과 휘발성 성분 손실을 막아야 한다. 고속으로 뽑으면 대수층이 교란되어 오히려 수질이 변한다.
K2Cr2O7의 분자량은 294이고 이 중 Cr은 이므로 환산비는 이다. 필요한 Cr이 이므로 시약량은 이다.
감응계수는 검정곡선용 표준용액의 농도(C)에 대한 반응값(R)의 비, 즉 R/C로 정의된다. 검정곡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다.
증발잔유물이 1,000mg/L 이상인 공장폐수는 여과지에 남는 잔유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여과지를 여러 번 세척해야 한다. 유지류의 잔류, 철·칼슘의 금속 침전, 2mm 금속망으로 큰 입자를 걸러내는 것은 옳은 간섭물질 설명이다.
산성에서 다이페닐카바자이드와 반응해 적자색 착화합물을 만들고 540nm에서 흡광도를 재는 항목은 6가 크롬이다. 니켈·구리·카드뮴은 이 발색시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산성 100℃ 과망간산칼륨법의 COD는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다.
200배율 이하의 저배율 정량법은 스트립 이용 계수법(및 격자 이용 계수법)이다. 팔머-말로니 챔버와 혈구계수기는 200~500배의 고배율 계수법에 쓰인다.
하천수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로 수면폭을 2등분한 지점에서 채수한다. 수심이 2m 미만이면 수심의 1/3, 2m 이상이면 1/3과 2/3 지점에서 채취하므로 수심 1.5m인 이 경우는 1/3 지점이 맞다.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가 밀폐용기다. 기밀용기는 밖으로부터 공기나 다른 가스의 침입을, 밀봉용기는 기체나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 용기다.
DO는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은 연 4회(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 대상이다. 과징금 부과 실적,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 현황과 그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모두 연 2회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살균시설은 화학적 침강·중화·흡착·이온교환·산화·환원 등과 함께 화학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 응집시설은 물리적 처리시설, 폭기시설과 접촉조는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이다.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5000세포/mL 정도인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상수원 구간 조류경보는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이면 관심, 10,000세포/mL 이상이면 경계, 1,000,000세포/mL 이상이면 조류 대발생이다. 5,000세포/mL는 1,000 이상 10,000 미만이므로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좋음(Ib)' 등급은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매우 좋음(Ia)'은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로 충분한 등급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는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할 때도 변경허가 대상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에 따라 물벼룩감시장비가 경보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은 양쪽 모든 시험조에서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용존산소·전기전도도·총유기탄소 항목도 초과 상태가 30분 이상 지속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1일 폐수배출량 2,000m3 미만인 청정지역의 기준은 BOD 40 이하, SS 40 이하이므로 30 이하는 틀리다. 30 이하는 2,000m3 이상 규모이거나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값이며, 가지역 80/80과 나지역 120/120은 2,000m3 미만 기준이 맞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제2호는 폐수수탁처리업과 폐수재이용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같은 요건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업종별로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서술이 규정과 반대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해 골프장의 잔디·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점이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도는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수생태계 현황은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시·도지사뿐 아니라 대도시의 장, 수면관리자에게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지정·고시 대상 호소는 1일 30만톤 이상 원수를 취수하는 호소, 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호소, 수질오염이 심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호소다. 만수위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사·측정하는 대상이므로 30만 제곱미터라는 기준은 틀리다.
「물환경보전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대상이다.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80조제1호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그 밖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더 무거운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 ㉠ )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 ㉡ )이상 되게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또한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90퍼센트 이상이 되게 보관해서도 안 된다.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 수질검사를 (ㄱ) 실시하되, 1일당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주 1회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TU)검사는 (ㄴ) 실시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는 월 2회 이상(1일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생태독성(TU)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면 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자연형 시설은 저류시설·인공습지·침투시설·식생형 시설 네 가지다. 여과형, 소용돌이(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 처리형, 생물학적 처리형은 모두 장치형 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포함사항은 대상 유역의 현황, 오염원 현황 및 예측, 연차별 개발계획에 따라 추가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연차별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 시설별 삭감량과 이행 시기,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이다. 오염도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부장관은 하천, 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거나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 관리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3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수변토지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정한다. 매수 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 조성·관리의 방법은 부령으로 나뉘어 있는 구조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의 조치사항은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오존), 정수의 조류독소 분석 실시다. 주 2회 이상 시료채취·분석과 시험분석 결과 통보는 국립환경과학원장(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는 수면관리자의 조치사항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의 비점오염저감계획서 포함사항은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이다. 유지관리·모니터링의 대상은 비점오염원이 아니라 저감시설이므로 보기 3이 규정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