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7년 1회차
정화조 오니는 정화조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분해가 진행된 슬러지여서, 분뇨보다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성분을 더 많이 포함한다. BOD 8,000mg/L·SS 22,000mg/L 내외라는 점과 처리시설 형식에 따라 성상 차이가 크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난류확산방정식은 유속, 난류확산계수, 침강속도처럼 단위면적을 지나는 물질의 이동·확산 속도를 지배하는 인자로 구성된다. 유량은 여기에 단면적을 곱해야 나오는 전체 흐름량이어서 확산항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
담수 중에서는 빙하(만년설)가 약 70%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지하수로 약 30%를 차지한다. 하천수·토양수·대기습도는 모두 합쳐도 1%에 못 미친다.
호기성 상태가 되면 암모니아성 질소는 질산화균에 의해 산화되어 오히려 줄고 질산성 질소가 증가한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늘어나는 쪽은 유기질소가 분해되기만 하는 혐기성 조건이다.
3가 크롬(Cr)은 내당인자(GTF)의 구성 성분으로 인슐린 작용을 돕는 필수 미량원소이며, 결핍되면 인슐린 활성 저하와 내당능 장애가 나타난다. Cd·Mn·CN은 인슐린 대사와 관련이 없다.
메탄 40kg의 몰수는 이다. 이상기체 상태식 에 대입하면 이므로 약 30.6m3이다.
1920년대에 제안된 Streeter–Phelps 모델이 최초의 하천 수질예측 모델로, 유기물 분해에 따른 탈산소와 수면을 통한 재폭기만 고려해 DO 부족곡선을 구한다. QUAL·WQRRS는 훨씬 뒤에 개발된 다항목 모델이다.
총알칼리도는 pH 4.5(메틸오렌지 종말점)까지 소비된 산으로 구한 M-알칼리도 그 자체이며, P-알칼리도를 여기에 더한 값이 아니다. P-알칼리도(pH 8.3까지)는 이미 총알칼리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유속·수심·조도계수로 확산계수를 결정하는 것은 QUAL 모델의 특징이다. WQRRS는 하천뿐 아니라 호소의 부영양화까지 다루는 생태계 모델로, 호수에는 수심별 1차원 모델을 적용한다.
Bacillus subtilis는 대표적인 막대형(간균) 세균이다. Vibrio cholerae는 콤마형(만곡간균), Spirillum volutans는 나선형, Streptococcus는 구형이므로 나머지 짝은 모두 어긋난다.
표면장력은 분자 간 인력에서 생기는데, 수온이 오르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져 인력이 약해지므로 표면장력은 작아진다. 수소결합, 큰 융해열·증발열, 4℃ 최대밀도(온도가 오르거나 내려가면 체적 증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호기성 조건에서 유기질소는 암모니아성 → 아질산성 → 질산성 질소 순으로 산화된다. 50일이면 질산화가 사실상 끝나므로 최종 산화형인 질산성 질소가 가장 많이 남는다.
글리신(분자량 75)의 완전산화식은 이다. 75g당 COD는 , TOC는 탄소 이므로 = 4.67이다.
자정상수는 (재폭기계수÷탈산소계수)인데, 수온이 오르면 미생물 활성이 커져 탈산소계수 이 더 크게 증가하므로 f는 작아진다. 반대로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빠르며 바닥구배가 클수록 재폭기가 활발해져 f는 커진다.
에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상용대수를 취하면 , 즉 로 0.055이다.
동화작용은 영양분을 세포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라 에너지(ATP)를 소비하고 ADP와 무기인을 내놓는다. ATP가 생성되는 쪽의 반응식은 에너지를 얻는 이화(異化)작용이다.
수온이 낮은 바다는 겨울철 표층수가 냉각되면서 밀도가 커져 침강과 수직혼합이 활발히 일어나 심층의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올라온다. 침강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이므로 COD = BODU이다. 이므로 BOD10/COD는 0.90이다.
해수의 전체 질소 중 질산성 질소 등 무기질소가 약 65%를 차지하고, 나머지 35% 정도가 유기질소 형태다. 밀도가 수온·염분·수압의 함수인 점, 염분 약 35g/L, Mg/Ca비 3~4는 모두 옳다.
첨두율은 , 즉 최대하수량이 평균유량에 대해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관거·펌프가 순간 최대부하를 감당하도록 설계 여유를 주는 데 쓴다.
유효용량은 시간변동조정용량과 비상대처용량을 합하여 급수구역의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 )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특성과 상수도시설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배수지의 유효용량은 시간변동조정용량과 비상대처용량을 합해 급수구역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지역 실정에 따라 더 크게 할 수는 있어도 12시간분이 최소 기준이다.
우수관거는 관경이 크고 유량 변동이 심해 역사이펀으로 만들면 토사가 쌓이고 유지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교차가 불가피하면 오수관거를 역사이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유량조정조의 용량은 획일적인 체류시간이 아니라 유입하수량·유입부하량의 시간변동을 조정할 수 있는 크기로 정한다. 유효수심 3~5m, 침전·부패 방지용 교반·산기장치 설치, 유출수의 반송·송수 방식은 모두 기준대로다.
옥살산(수산)은 철·망간 같은 무기물 스케일을 녹여내는 세척 약품이다. 유기물 오염은 수산화나트륨 등 알칼리 세정으로, 무기물은 황산·산성 세제·옥살산으로 제거한다.
야간에도 플록형성 상태를 감시할 수 있게 두는 것은 투명도 게이지가 아니라 조명설비다. 혼화지와 침전지 사이에 붙여 설치하고, 계획정수량에 대해 20~40분의 형성시간을 두며, 교반강도를 하류로 갈수록 낮춰 형성된 플록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은 모두 옳다.
하천표류수를 수원으로 할 때는 1년 중 355일은 이보다 적어지지 않는 갈수량을 기준수량으로 삼는다. 물이 가장 적은 시기에도 계획취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수반경 이므로 Manning식에서 , 유량은 이다. 손실수두는 이다.
관로가 동수경사선보다 높게 놓이면 그 구간이 부압이 되어 공기가 빨려 들어오고 통수능이 떨어지며 오염물이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지점도 동수경사선보다 높지 않도록 계획하고, 부득이하면 접합정을 두어 경사선을 높인다.
취수문은 제방에 문을 달아 자연유하로 받는 단순한 구조여서 토사·부유물의 유입을 막기 어렵다. 유심이 안정된 하천의 소량취수에 주로 쓰이고, 갈수 시 일정 수심이 확보되지 않으면 취수가 곤란한 것은 옳다.
실용화된 분리막 모듈은 중공사형·판형(평막)·나선형(스파이럴)·관형(튜브형)이며, 투사형이라는 모듈 형식은 없다.
오수관거는 하루 중 유량이 가장 많은 시각의 오수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므로 계획시간최대오수량으로 설계한다. 계획1일최대오수량은 처리장 설계에 쓰는 값이다.
랑게리아지수는 실제 pH가 탄산칼슘 포화 평형 pH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값이므로 LI = pH − pHs다. LI가 양(+)이면 탄산칼슘이 석출되어 관을 보호하고, 음(−)이면 용해되어 부식성을 띤다.
유하시간이 (5.6분)이므로 유달시간은 , 강우강도는 이다. 합리식 에 넣으면 로 약 18m3/sec이다.
물에 녹은 염소는 HOCl ⇌ H+ + OCl-로 해리하는데, pH가 낮으면 평형이 왼쪽으로 밀려 HOCl의 비율이 커진다. HOCl은 전하가 없어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므로 OCl-보다 살균력이 훨씬 강하다.
수온이 낮을수록 물의 점성이 커져 막 투과유속이 떨어지므로, 설계에서는 최저 수온을 기준으로 막여과유속을 정한다. 최고 수온을 기준으로 하면 겨울철에 막면적이 부족해진다.
배수지의 유효수심은 3~6m를 표준으로 한다. 급수지역 중앙 가까이 설치,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 유효용량, 최소동수압이 확보되는 표고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합류식에서 우천 시 계획오수량은 빗물이 섞여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한다. 차집관거는 이 값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공동현상은 펌프 흡입측 압력이 포화증기압 아래로 떨어질 때 생기므로 흡입관의 손실을 가능한 한 작게 해야 한다. 손실을 크게 하면 유효흡입수두(NPSH)가 더 낮아져 공동현상이 심해진다.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의 최소관경은 250mm가 표준이다. 오수관거 최소관경 200mm, 오수관거 유속 0.6~3.0m/s, 우수·합류관거 유속 0.8~3.0m/s는 모두 기준대로다.
로지스틱식에서 K는 인구가 더 늘지 못하고 수렴하는 포화인구(극한값)이지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아니다. x는 경과년수, y는 추정인구, a·b는 실측자료로 정하는 상수다.
실제 추진력은 이므로 25℃ 투과유속은 이다. 25℃ 소요 막면적은 이고, 최저 10℃ 기준으로 이므로 약 56m2이다.
PFR의 1차반응은 이므로 90% 제거에 필요한 시간은 다. 따라서 이다.
입자 표면의 정전기 전하는 서로 반발시켜 콜로이드를 안정한 상태로 붙잡아 두므로 응집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응집은 응집제로 제타전위를 낮추고(전하 중화), 여기에 고분자의 가교작용과 플록의 체거름 효과가 더해질 때 일어난다.
P는 교반에 투입되는 동력이므로 단위가 W, 즉 N·m/sec다. N/sec는 힘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어서 동력의 단위가 될 수 없다.
탈질 반응식은 이다. 질소 에 메탄올 이 필요하므로 이다.
증기압은 분자 간 인력이 약할수록 크다. 수소결합도 극성도 없이 분산력만 작용하는 n-헥산이 상온에서 약 120mmHg로 가장 높고, 벤젠(약 75) > 에틸알코올(약 44) > 물(약 17.5) 순이다.
입자 농도가 높아 서로 방해를 받으며 상등수와의 경계면(계면)을 이룬 채 덩어리로 가라앉는 것이 지역침전(제3형, 방해침전)이다. 압축침전(제4형)은 그 아래에서 슬러지 자중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단계다.
폭기조 부피는 이다. 이므로 약 2.5일이다.
H2S는 산성~중성에서 유리되고, 염기성에서는 HS-·S2-로 이온화되어 기체로 빠져나오지 않는다. 용존산소가 없어 혐기성 세균이 번식하고 황산염이 환원되는 조건에서 발생이 심해진다.
생선 냄새를 내는 것은 트리메틸아민 같은 아민류이고, 카다베린·푸트레신 같은 디아민류는 부패한 살(썩은 고기) 냄새를 낸다. 황화수소의 썩은 달걀 냄새, 유기 황화물의 썩은 채소 냄새, 스카톨의 배설물 냄새는 옳게 짝지어져 있다.
탈질 과정 에서 보듯 알칼리도(OH-)가 생성되므로 pH는 올라간다. 알칼리도를 소비해 pH를 떨어뜨리는 질산화와 정반대다.
클로라민은 유리잔류염소보다 살균력이 약한 대신 잔류성이 커서 살균작용이 오래 지속된다. 살균력이 강하고 지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반대다.
Nocardia는 증식이 느린 사상성 방선균이므로 미생물 체류시간(SRT)을 줄여 씻어내야 제어된다. 낮은 F/M비와 슬러지 인출 부족에 따른 MLSS 상승이 유발 요인이고, 약품으로 pH를 낮추는 것도 제어 방법이다.
탈수 전후 고형물량은 같으므로 를 쓴다. 부피를 100 → 50으로 두면 에서 , 즉 함수율은 96%다.
이중·혼합 메디아는 위층의 굵은 안트라사이트가 큰 입자를, 아래층의 고운 모래가 작은 입자를 걸러 여과층 전체를 활용하므로 여과속도·허용 탁도·운전시간이 모두 개선된다. 반면 여재 수명이 길어져 경제적이라는 것은 이 방식의 장점으로 들지 않는다.
역세척 뒤 여재가 입경별로 정렬되는 층상구조 형성은 급속여과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운전상의 장애가 아니다. 진흙덩어리(mud ball) 축적, 여과상 수축(균열), 공기결합(air binding)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수정 Bardenpho 공법은 혐기조 – 1차 무산소조 – 1차 호기조 – 2차 무산소조 – 재폭기조의 5단계로 질소와 인을 함께 제거한다. 2차 무산소조에서 내생탈질로 잔류 질산성 질소까지 마저 없애는 점이 3단계인 A2/O와 구분된다.
슬러지량은 고형물량을 고형물 함유율로 나눠 구한다. 1차는 , 2차는 로 합계 80m3/day이므로, 체류시간 3일이면 이다.
용존산소가 있는 산화성 자연수에서 크롬은 주로 6가 크롬(크롬산 이온) 형태로 안정하게 존재한다. 3가 크롬은 자연수에서 가수분해되어 수산화물로 침전하고 독성도 6가에 비해 훨씬 낮다.
평균유량 조건의 소요 수면적은 , 최대유량 조건은 이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큰 값인 800m2로 설계한다.
KMnO4의 분자량은 이다. 필요한 몰수가 이므로 질량은 , 즉 약 0.32g이다.
불꽃의 역화나 과열은 시료를 원자화하는 원자화부(버너·불꽃)에서 생기는 문제이지 파장선택부(단색화장치)와는 무관하다. 계산이나 검량선 작성의 잘못, 표준시료와 분석시료의 조성·물리화학적 성질 차이는 실제 오차 원인이다.
W/V %는 무게(W)를 부피(V)로 나눈 백분율이므로 용액 100mL 중 성분의 무게(g)를 뜻한다. 100g 중 g은 W/W %, 100mL 중 mL는 V/V %다.
과염소산은 산화력이 매우 강해 질산만으로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까지 태우므로, 유기물이 많고 산분해가 어려운 시료에는 질산-과염소산법을 쓴다. 다만 폭발 위험이 있어 반드시 질산으로 먼저 처리한 뒤 과염소산을 넣는다.
6가 크롬을 산성에서 다이페닐카바자이드와 반응시켜 생긴 적자색 착화합물의 흡광도는 540nm에서 측정한다. 과망간산칼륨으로 3가 크롬을 6가로 산화시키는 것과 정량한계 0.04mg/L는 옳다.
암모니아성 질소의 시험방법은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인도페놀법)·이온전극법·적정법 세 가지다. 연속흐름법은 총질소·총인·음이온계면활성제 등에 규정된 방법으로 암모니아성 질소에는 없다.
투과도는 이고 흡광도는 그 역수의 상용대수, 즉 로 정의된다. 흡광도가 농도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정량 계산에 쓰인다.
물속에 존재하는 분원성대장균군을 측정하기 위하여 페트리접시에 배지를 올려놓은 다음 배양 후 여러 가지 색조를 띠는 ( )의 집락을 계수하는 방법이다.
분원성 대장균군 막여과법에서는 배양 후 여과지 위에 생긴 청색 집락을 계수한다. 총대장균군 막여과법에서 금속성 광택을 띠는 적색 집락을 세는 것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수로의 구성·재질·단면형상·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은 개수로에서는 평균유속을 표면 최대유속의 0.75배로 본다. 이므로 이다.
실리카겔 칼럼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기 전에 PCB 이외의 극성 방해물질을 흡착·제거하는 정제(clean-up) 칼럼이다. 이 정제를 거쳐야 PCB 피크가 방해 없이 분리·정량된다.
냄새 역치는 판정요원 사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산술평균이 아니라 기하평균하여 결과로 보고한다. 후각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잔류염소 냄새는 측정에서 제외하고, 역치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최대 희석배수로 정의한다.
취수구의 위치는 수면하 10cm이상, 바닥으로부터 ( )를 유지하며 동절기의 결빙을 방지하고 바닥 침적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수면하 5cm에서 채취할 수 있다
자동측정기기의 시료채취지점은 대표성 있는 시료가 들어오도록 정해야 하므로, 바닥의 침전물이나 수면의 부유물이 함께 빨려 들어오지 않게 15cm 이상 떨어진 위치로 한다.
이물질 유입과 내용물 손실만 막으면 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용기가 밀폐용기다. 기밀용기는 수분·공기의 출입까지, 밀봉용기는 기체의 출입까지 막으며, 차광용기는 빛을 차단하는 용기다.
플라스틱제 흡수셀은 근적외부 측정에 쓴다. 유리제는 가시부와 근적외부, 석영제는 자외부에 사용하며, 자외부는 유리·플라스틱이 빛을 흡수해 버려 석영제만 쓸 수 있다.
황산산성에서 과요오드산칼륨으로 Mn2+를 과망간산 이온으로 산화시킨 뒤 적자색의 흡광도를 525nm에서 측정하는 것은 망간의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이다.
희석 전후 질산의 절대량은 같으므로 에서 , 즉 물이 13배 필요하다. 따라서 질산 : 물 = 1 : 13이다.
아르곤 플라스마에서 온도와 전자밀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중심축보다 바깥쪽(주변부)에 있다. 덕분에 중심축을 따라 주입된 시료가 고온 영역에 둘러싸인 채 효율적으로 여기된다.
용해성 망간은 여과지를 통과한 상태의 망간으로 정의되므로, 채취 즉시 여과해 용존 상태와 침전(입자) 상태의 망간을 분리해 두어야 한다. 그대로 두면 용존 Mn2+가 산화·석출되어 용존 농도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된다.
물속에 존재하는 카드뮴이온을 시안화칼륨이 존재하는 알칼리성에서 디티존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카드뮴착염을 사염화탄소로 추출하고, 추출한 카드뮴착염을( ㉠ )으로 역추출한 다음 다시 ( ㉡ )과(와) 시안화칼륨을 넣어 디티존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 ㉢ )의 카드뮴착염을 사염화탄소로 추출하고 그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카드뮴 디티존법은 사염화탄소로 추출한 카드뮴 착염을 타타르산 용액으로 역추출한 뒤, 수산화나트륨과 시안화칼륨을 넣어 디티존과 반응시킨다. 이때 생성되는 적색 착염을 다시 사염화탄소로 추출해 53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얻은 시료 각 성분의 봉우리 면적을 측정하고 그것들의 합을 100으로 하여 이에 대한 각각의 봉우리 넓이비를 각 성분의 함유율로 한다.
크로마토그램에 나타난 모든 성분 피크 넓이의 합을 100으로 놓고 각 성분의 넓이 비율을 그대로 함량으로 삼는 방법이 넓이백분율법이다. 검출감도 보정이나 표준물질을 쓰지 않으므로 성분 간 감도가 비슷할 때에 한해 적용한다.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은 물환경 변화 추이 및 목표기준,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수질오염 예방·저감 대책 등이다(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2항). 오염원별 수질오염 저감시설 현황은 포함사항에 없다.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이 들어간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모니터링 대상은 비점오염원이 아니라 저감시설이다.
공동방지시설은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1종 또는 제2종 규모라는 서술은 기준과 다르다.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호소 외의 호소로서 만수위일때의 면적이 ( )이상인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국가가 지정·고시한 호소 외에 만수위일 때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의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측정 및 분석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 ㉡ )이상 되게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수처리업자는 수탁한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관할 수 없고,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90퍼센트 이상 되게 보관해서도 안 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약간 나쁨(Ⅳ) 등급은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쓰거나 여과·침전·활성탄 투입·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고도처리 후 생활용수까지 쓸 수 있는 보통(Ⅲ) 등급과 구분된다.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 검사를 ( ㉠ ) 실시하되, 1일당 2천 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생태독성(TU)검사는 ( ㉡ ) 실시하여야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생태독성(TU)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1일 처리용량 2천m3 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내용·방법·시한, 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오염총량관리 현황은 포함사항이 아니다.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운영할 수 있는 측정망은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총량관리 측정망, 대규모 오염원 하류지점 측정망, 수질오염경보 측정망, 대권역·중권역 관리 측정망,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퇴적물 측정망, 생물 측정망 등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점오염원 배출 오염물질 측정망은 규정에 없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는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개발계획으로 추가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이 들어간다(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 측정망 관리계획은 포함사항이 아니다.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사업장 등도 같은 면제 대상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월 2회 이상이 원칙이고, 1일 처리용량이 2천m3 이상인 시설만 주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1,000m3/day 시설은 원칙대로 월 2회 이상이면 된다.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자가측정 여부 등이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은 부과 시 고려사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의 감면 사유로 나온다.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0,000원으로 가장 크고, 납 150,000원, 비소 100,000원, 크롬 75,000원 순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이 1.5,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이 1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따라서 나 지역 1만 맞고, 가 지역 1.2·청정지역 0.5·특례지역 2는 모두 틀리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정, 고시된 호소의 생성·조성 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를 관리 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대하여 ( )마다 조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호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와 호소수의 이용 상황은 3년마다 1회 조사·측정 및 분석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수질오염도와 오염원 분포 현황 등은 5년마다 1회다.
"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 정의된다.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정의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제8호).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는 해발 400미터 이상에 위치하고 경사도 15퍼센트 이상인 농경지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
하천 생활환경기준 약간좋음(Ⅱ) 등급의 COD 기준은 5mg/L 이하이므로 2 이하는 틀리다. BOD 3 이하, SS 25 이하, DO 5.0 이상, 총인 0.1 이하는 기준과 같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