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7년 2회차
수심방향 1차원 모형이 성층과 식물성 플랑크톤의 계절적 변동 해석에 주로 쓰인다. 0차원 모형은 호수 전체를 하나의 완전혼합조로 보고 유입·유출만 따지는 모형이라 연직·계절 변동을 표현할 수 없다.
하상구배와 조차가 작으면 가벼운 담수가 무거운 염수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 염수쐐기(salt wedge) 형태의 2층 밀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약(弱) 혼합형 하구라 한다. 조차가 커질수록 연직 혼합이 활발해져 강 혼합형에 가까워진다.
재폭기 속도는 로 표현된다. 에서 이고, 답이 hr-1 단위이므로 24로 나누면 이다.
지하수는 오염원이 분산돼 있고 대수층을 따라 이동하므로 오염경로가 복잡해 오염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흐름이 보이지 않아 방향 확인이 힘들고, 이동속도가 느려 발견도 복구도 오래 걸린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우수의 주성분은 해수의 주성분(Na+, Cl-, Mg2+ 등)과 거의 같다. 바다에서 날린 염 입자가 응결핵이 되기 때문이며, Ca2+·HCO3-가 주를 이루는 육수와는 조성이 다르다.
세균의 광합성은 물 대신 H2S 같은 화합물이 수소를 공여하므로 유리산소(O2)를 만들지 못한다. 물이 전자·수소 공여체가 되어 산소를 내놓는 것은 녹색식물형(호기성) 광합성이다.
약층(수온약층, thermocline)은 수심이 조금만 깊어져도 수온이 급락하는 구간으로 수심에 따른 수온변화가 가장 큰 층이다. 수온이 거의 일정한 곳은 위아래의 순환층과 정체층이다.
적조는 질소·인 등 영양염이 풍부하고 수온과 일사량이 높으며 물 교환이 없는 정체수역에서 잘 발생한다. 성층이 형성돼 연직 안정도가 커지면 표층에 플랑크톤이 집적되어 더 심해진다.
전도현상은 표층과 심층이 뒤섞이는 연직혼합이므로 호소 전체가 하나의 수괴로 순환하며 환경용량과 자정능력은 오히려 커진다. 다만 심층의 영양염과 침전물이 표층으로 올라와 조류가 번성하고 탁도·취수 수질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따른다.
용승(up welling)은 심층의 찬 해수가 표층으로 상승하는 현상이지 담수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 이때 심층의 영양염이 함께 올라와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포자충류(Sporozoa)는 편모·섬모·위족 같은 운동기관이 없고 기생생활을 하며 체표면으로 양분을 흡수한다. 편모충류는 편모, 섬모충류는 섬모, 육질충류는 위족으로 운동한다.
지표미생물은 병원균보다 많은 수로 존재하고 생존력도 강해야 한다. 그래야 병원균이 남아 있는데 지표균이 먼저 사라져 오염을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온강도는 로 구한다. KBr은 K+·Br-가 각 0.01M(전하 1), ZnSO4는 Zn2+·SO42-가 각 0.02M(전하 2)이므로 이다. 2가 이온은 전하의 제곱만큼(4배) 기여하는 것이 계산의 핵심이다.
DO 부족량은 로 구한다. 초기 부족량 이므로 이고, 3일 후 DO는 다.
| 성분 | 농도(mg/L) | 성분 | 농도(mg/L) |
|---|---|---|---|
| K+ | 13 | OH- | 32 |
| Na+ | 23 | Cl- | 71 |
| Ca2+ | 20 | SO42- | 96 |
| Mg2+ | 12 | HCO3- | 61 |
글루코스의 완전산화 에서 이론적 산소요구량은 이고 이것이 BODu다. 이므로, BOD5 : P = 100 : 1에서 인은 다.
난류확산방정식은 이송항(유속), 확산항(난류확산계수), 침강속도·자기감쇠계수 같은 소멸항으로 이루어진다. 레이놀즈수(난류지수)는 흐름이 난류인지 판정하는 무차원수일 뿐 방정식에 직접 들어가는 인자가 아니다.
POM(Princeton Ocean Model)은 해양·연안의 3차원 해수순환을 다루는 모델이라 호수 수질관리용 예측모형이 아니다. WASP5와 WQRRS는 하천·호소 수질모의, Vollenweider는 호소 부영양화 예측에 쓰인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자연적인 반응은 무질서도(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이라는 서술은 이를 정반대로 쓴 것이다.
갓 배출된 생하수의 질소는 대부분 요소·단백질 형태의 유기성질소와 그것이 가수분해된 암모니아성질소다. 아질산성·질산성질소는 호기 조건에서 질산화가 진행된 뒤에야 나타난다.
공동현상을 막으려면 회전속도를 낮춰 필요유효흡입수두(NPSHre)를 작게 해야 한다. 이를 크게 하면 가용유효흡입수두와의 여유가 줄어 오히려 공동현상이 쉽게 생긴다.
비교회전도는 이며 이때 Q는 m3/min 단위를 그대로 쓴다. 다.
급속여과지는 1지의 여과면적을 150m2 이하로 하는 것이 표준이므로 200m2 이상은 틀렸다. 여과면적 = 계획정수량 ÷ 여과속도, 여과속도 120~150m/d, 유효경 0.45~0.7mm일 때 모래층 60~70cm라는 나머지 기준은 옳다.
개거·암거에는 대개 30~50m 간격으로 시공조인트를 겸한 신축조인트를 설치한다. 도수거의 경사는 1/1000~1/3000, 평균유속의 최대한도는 3.0m/s, 최소유속은 0.3m/s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수치가 틀렸다.
정수장의 설계유량은 1일 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1일 평균급수량은 수원지·저수지 용량이나 유역면적을 정할 때 쓰는 기준이다.
파울링은 막 재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유로·여과수 유로가 고형물로 막혀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미생물·분비물에 의한 변화, 건조·수축에 따른 비가역적 구조변화, 상처·마모·파단은 모두 열화로 분류된다.
적정양수량은 한계양수량의 70% 이하로 정한다. 한계양수량은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기 직전의 최대 양수량이므로, 여기서 여유를 두어야 지속적인 취수가 가능하다.
매크로셀 부식은 떨어져 있는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로 생기는 것으로 콘크리트·토양, 이종금속, 산소농담(통기차) 부식이 여기에 속한다. 박테리아에 의한 부식은 미크로셀 부식(특수토양부식)으로 분류된다.
연속방정식 에서 필요한 통수단면적은 다. 유입수심이 5m이므로 취수구의 폭은 다.
축동력은 (Q의 단위는 m3/s)로 계산한다. 이며, 효율로 나눈다는 점이 수동력과의 차이다.
계획배수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배수구역의 계획시간최대급수량으로 한다. 계획취수량과 계획정수량은 계획1일최대급수량을, 계획도수량은 계획취수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나머지는 옳다.
Darcy–Weisbach 식 에 대입한다. 이며, 내경을 m 단위(0.2m)로 바꿔 넣는 것이 실수 포인트다.
오수관거의 최소관경은 200mm를 표준으로 한다. 우수관거 및 합류식 관거의 최소관경 250mm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수도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은 유지보수, 사고대비, 시설 개량 및 확장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예비용량을 갖춤으로서 수도시스템으로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예비용량을 감안한 정수시설의 가동률은 ( ) 내외가 적당하다.
유지보수·사고 대비·시설 개량 및 확장에 필요한 예비용량을 감안하면 정수시설의 적정 가동률은 75% 내외다. 즉 시설용량의 약 4분의 1을 예비로 남겨 두어야 수도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침사지의 상단높이는 고수위보다 0.6~1m의 여유고를 두므로 0.3~0.6m는 틀렸다. 취수구에 근접한 제내지 설치, 길이는 폭의 3~8배, 지내 평균유속 2~7cm/s, 고수위는 취수구 계획최저수위 이하라는 나머지 기준은 옳다.
| 년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인구 | 157000 | 176200 | 185400 | 198400 | 201100 | 213520 | 225270 |
등차급수법은 해마다 같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고 외삽한다. 연평균 증가량은 이고 2018년은 2014년의 4년 뒤이므로 , 즉 약 27만 명이다.
‰(퍼밀)은 1000분율이므로 2‰ = 0.002이다. 따라서 고저차는 이며, %(100분율)로 착각하면 답이 크게 달라진다.
하수슬러지 소각로 중 기류건조소각로가 건설비가 가장 크다. 슬러지를 열풍으로 분산·건조시킨 뒤 소각해야 해서 다단소각로·유동층소각로·회전소각로보다 설비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상수도 기본계획의 계획(목표)년도는 계획수립 시부터 15~20년을 표준으로 한다. 시설의 내용연수와 수요예측의 신뢰도를 함께 고려한 기간이다.
PACℓ은 이미 부분적으로 가수분해·중합된 상태로 공급되므로 황산알루미늄보다 적정 주입 pH 범위가 넓고 알칼리도 감소가 적다. 그래서 알칼리도가 낮은 원수에서도 pH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응집이 이루어진다.
폐수 60m3는 60,000kg이므로 NaOH는 그 1%인 600kg이고, 는 1:1 몰반응이다. 필요한 순수 HCl은 이고, 36% 수용액 기준으로는 이다.
호기성 소화는 운전이 쉽고 상등수 수질이 좋은 대신, 생성된 소화슬러지의 탈수성이 나쁘다. 메탄 같은 유효한 부산물이 없고 저온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호기성 소화의 단점으로 옳다.
표면부하율에서 면적은 이고, 길이:폭 = 2:1이므로 에서 폭 25m·길이 50m다. 체류시간 6시간이므로 용적은 , 깊이는 다.
분뇨는 유기물 농도가 수만 mg/L에 달해 호기성으로 처리하면 산소 공급(포기)에 드는 동력비가 감당되지 않는다. 혐기성 처리는 포기가 필요 없고 잉여슬러지 발생량도 적어 이런 고농도 폐수에 적합하다.
A/O 공정은 혐기조에서 인을 방출시킨 뒤 호기조에서 과잉섭취시키고 슬러지로 뽑아내므로 잉여슬러지의 인 농도가 높다. 인 제거 전용 공정이라 무산소조가 없어 탈질은 기대하기 어렵고, 표준 활성슬러지 반응조의 앞부분 20~40%를 혐기조로 둔다.
A2/O에서 인의 섭취는 호기조에서 일어나며, 혐기조에서는 반대로 인이 방출된다. 혐기–무산소–호기–침전의 구성, 호기조에서 무산소조로의 내부재순환, 무산소조에서의 탈질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A/O 공정은 인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혐기–호기 2단 공정이라 질소 제거 공정으로 보기 어렵다. SBR·UCT·Bardenpho는 무산소 구간을 두어 질산화와 탈질로 질소를 제거한다.
회전원판법은 생물막이 두꺼워 질산화가 잘 일어나는데, 질산화균이 소비하는 산소가 함께 측정되어 처리수의 BOD가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낮은 소비전력, 미세 SS 유출로 인한 투명도 저하, 하루살이 발생은 모두 회전원판법의 특징이다.
반송률은 이므로 에서 반송슬러지 농도 다. 다.
정밀여과(MF)는 막 세공보다 큰 입자를 물리적으로 걸러내는 체거름(sieving) 방식이다. 용해·확산에 의한 분리는 역삼투(RO)의 원리이므로 정밀여과의 분리형태로는 맞지 않는다.
헨리 법칙으로 용해농도는 이므로 4L에서는 이 녹는다. 몰농도는 이고 약산의 1단 해리이므로 , 즉 다.
막을 통과시키는 유효압력은 이므로 25℃ 플럭스는 , 필요 면적은 다. 최저 운전온도 10℃에서는 1.58배가 필요하므로 다.
SBR 1주기는 주입 25%, 반응 약 35%, 침전 20%, 유출 15%, 휴지 5% 정도로 배분된다. 반응단계가 65%라는 서술은 과대하며, 흐름이 정지된 상태에서 침전이 이루어져 연속흐름식보다 침전 효율이 좋다는 설명은 옳다.
침전지 1지의 표면적은 이므로 1지가 처리할 수 있는 수량은 다. 병렬 배치이므로 필요한 지 수는 지다.
Phostrip 공정은 반송슬러지 일부를 탈인조로 보내 인을 방출시킨 뒤, 그 상등액에 석회를 주입해 화학침전으로 인을 제거한다. 생물학적 인 방출과 화학적 응집침전을 결합한 대표적인 공정이다.
질산화균은 산소요구량이 커서 DO를 2mg/L 이상 유지해야 반응이 원활하다. 질산화균은 무기탄소를 이용하는 독립영양균이고 증식속도가 종속영양균보다 느리며, 질산화 과정에서 알칼리도는 생성이 아니라 소비된다.
Michaelis–Menten 식 에서 이면 , 이면 이다. 따라서 두 기질농도의 비는 이다.
고농도 유기물이 유입되면 이를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급증하면서 DO가 고갈되고 유기산이 쌓여 pH가 낮아진다. 반면 조류는 탁도 상승과 산소 부족으로 오히려 감소하므로 조류 증가는 거리가 멀다.
1일당 건조 alum 슬러지 발생량(단위 : 처리수 1000m3 당 kg)은 [alum 주입량(mg/L)×0.26] + [원수 탁도(NTU)×1.3]의 공식으로 산정
제시된 식으로 , 하루 발생량은 , 30일이면 약 41,332kg이다. 건조상 면적은 이고 정사각형이므로 한 변은 다.
Stokes 침강속도는 다. 대입하면 이고, cm/s에 36을 곱해 m/hr로 바꾸면 다.
“정확히 취하여”는 규정한 양의 시료를 부피피펫으로 눈금까지 정확히 취하는 것을 뜻하며, 0.1mL까지라는 규정은 없다. 1급 이상 시약 사용, 항량 판정(1시간 더 건조 시 전후 무게차 g당 0.3mg 이하), 기체 농도의 표준상태(0℃·1기압) 환산은 모두 옳다.
역화는 혼합기체의 분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느릴 때 불꽃이 버너 내부로 타 들어가는 현상이다. 보기는 연소속도와 분출속도의 관계를 서로 반대로 서술했다.
복수시료채취 제외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 복수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회분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방류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유량이 일정하고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폐수는 복수시료채취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므로 제외 사유가 아니다.
인산염인의 최대보존기간은 48시간으로, 채취 즉시 여과한 뒤 4℃에서 보관해야 한다. 페놀류·화학적산소요구량·황산이온은 모두 28일이어서 인산염인만 보존기간이 다르다.
불소는 폴리에틸렌 용기만 규정될 뿐 별도의 보존방법이 지정돼 있지 않다. 용존산소(윙클러법)는 현장에서 용존산소를 고정한 뒤 암소보관, 색도와 부유물질은 4℃ 보관이 각각 지정돼 있다.
NaOH 1g은 이고 0.4L에 녹였으므로 이다. 이므로 이다.
NaOH의 분자량은 40이므로 다. 이를 mg/L로 고치면 400mg/L가 된다.
물속의 DO를 없앨 때는 환원제인 아황산나트륨(Na2SO3)을 넣고, 반응을 빠르게 하려고 코발트염을 촉매로 함께 쓴다. AgNO3와 NaN3는 시료 보존·간섭 제거용이고 CaCO3는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
질산성질소는 4℃ 보관만 규정돼 있다. 화학적산소요구량·암모니아성질소·총질소는 모두 4℃ 보관과 함께 황산으로 pH 2 이하로 낮춰 보존하므로 질산성질소만 방법이 다르다.
검출기에서 시료가 응축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검출기 오븐은 분리관 오븐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온도로 유지한다. 보기는 이를 정반대로 서술했으며, 가스계량관 0.5~5mL와 검출기별 운반기체 규정은 옳다.
바륨은 원자흡수분광광도법,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법으로 정량한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은 바륨의 시험방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DO 감소가 너무 적으면 측정오차가 커지고 너무 크면 산소가 고갈되어 값이 낮게 나온다. 그래서 5일 후 용존산소 감소율이 40~70%가 되도록 희석배율을 잡아야 신뢰성 있는 BOD를 얻는다.
유도결합 플라스마 발광광도 분석장치는 시료주입부 → 고주파전원부 → 광원부 → 분광부 → 연산처리부 및 기록부 순으로 구성된다. 고주파전원부가 플라스마(광원)를 만들어 주므로 광원부보다 앞에 온다는 점이 순서를 가르는 지점이다.
노말헥산 추출물질의 정량한계는 0.5mg/L다. 시료를 pH 4 이하로 산성화해 노말헥산으로 추출한 뒤 용매를 날리고 남은 물질의 무게를 재는 중량법이어서 미량 기기분석법보다 정량한계가 크다.
벤튜리미터는 관을 좁혔을 때 생기는 압력차로 유량을 재므로 흐름이 완전히 발달해 와류가 없는 직선 구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밸브·엘보처럼 난류를 만드는 지점에서 충분히 하류로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전기전도도 측정계의 지시부는 교류 휘트스톤브리지 회로나 자체보상회로로 구성된 것을 쓴다. 직류를 걸면 전극에서 분극이 일어나 전도도를 정확히 잴 수 없기 때문이다.
수은 표준원액은 염화제이수은(HgCl2)을 표준시약으로 하여 조제한다. 나머지 보기의 화합물은 수은 표준원액 조제용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흡광광도 분석장치는 광원부 → 파장선택부 → 시료부 → 측광부 순으로 배열한다. 광원에서 나온 빛에서 필요한 파장만 골라 시료를 통과시킨 뒤 투과광의 세기를 재는 흐름이다.
COD는 산화제에 산화되는 환원성 물질이 있을 때 값이 커진다. 염소이온·제1철이온·아질산이온은 모두 산화될 수 있어 COD를 높이지만, 크롬산이온은 이미 최고 산화상태여서 더 산화되지 않는다.
o-페난트로린을 넣으면 약산성에서 등적색의 철착염이 생기고 그 흡광도를 510nm에서 측정한다. 보기는 액성과 색을 모두 잘못 서술했으며, 수산화제이철로 침전분리한 뒤 염산하이드록실아민으로 환원하는 절차와 정량한계 0.08mg/L는 옳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Ⅰ지역의 부유물질(SS)은 10mg/L 이하이므로 20mg/L는 틀렸다. BOD 10mg/L, T-N 20mg/L는 맞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COD 항목이 총유기탄소량(TOC) 15mg/L 이하로 대체됐다.
1일 폐수배출량 8,000m3는 2,000m3/일 이상이므로 제1종 사업장이다. 시행령 [별표 16]에서 제1종 사업장이 처음 위반한 경우 7,000m3/일 이상 10,000m3/일 미만 구간의 부과계수는 1.7이다.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해 정기 조사·측정하는 호소는 1일 30만 톤 이상 취수하는 호소, 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호소, 수질오염이 심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호소다(시행령 제30조제1항). 만수위 면적 50만m2 이상인 호소는 시·도지사가 조사·측정하는 대상이므로 10만m2라는 기준은 틀렸다.
낚시제한구역에서는 1명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다목). 3대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보기는 모두 같은 조에 제한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호소 생활환경기준 항목은 pH·COD·TOC·SS·DO·T-P·T-N·클로로필-a·대장균군이며, BOD는 항목표에 없다. 다만 같은 별표 비고에 '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일몰 규정이 있어 COD도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시험에서도 ②·④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이며, 여기서는 원 출제 정답 ②를 표시한다.
위임업무 보고사항(시행규칙 [별표 23])에서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은 연 1회(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보고한다.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과징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폐수처리업 지도·단속 실적은 모두 연 2회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5조)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설치제한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조업,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관련 금지행위(제38조제2항)에 적용된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는 제38조제1항 위반이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6조) 대상이다.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거나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3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매수 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 조성·관리 방법은 환경부령에 위임돼 있다.
시행령 [별표 4]에서 상수원 구간 조류경보 관심 단계의 유역·지방환경청장 조치는 관심경보 발령과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이다. 조류 제거 조치는 수면관리자의 몫이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단속 강화는 경계 단계 이상에서 하는 조치다.
특정수질유해물질(시행규칙 [별표 3])에는 1,1-디클로로에틸렌·아크릴로니트릴·브로모포름이 들어 있고, 다이옥산은 1,4-다이옥산으로 규정돼 있다. 2,4-다이옥산은 목록에 없는 명칭이다.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대상(시행령 제34조)은 폐수배출량 50% 이상 증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변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시설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다. 배출허용기준보다 적게 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의 ( ㉠ )로서 ( ㉡ )으로 표시한다.
시행령 [별표 15]는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일일조업시간으로 정하고, 일일조업시간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의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고 규정한다. 측정유량의 단위가 L/min이므로 조업시간도 분으로 맞추는 것이다.
배출허용기준의 지역구분은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특례지역 네 가지다(시행규칙 [별표 13]). 다지역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기술인의 교육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한다(시행규칙 제93조제3항, 현행 조문상 명칭은 한국환경보전원).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 폐수처리업 기술요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등 다른 기관에서 교육받는다.
인공습지는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의 경사를 0.5% 이상 1.0% 이하로 해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17]). 1.0~5.0%는 기준을 크게 벗어난 값이며, 연중 유량 확보, 길이 대 폭 2:1 이상, 5~7종의 식물 식재는 모두 옳다.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찌꺼기의 성분 검사주기는 연 1회 이상이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검사항목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호소는 댐·보 또는 둑 등을 쌓아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등을 말하는데, 이때 둑에서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된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사방시설을 포함한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해역의 생활환경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총대장균군·용매 추출유분 세 가지뿐이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음이온계면활성제(ABS)는 같은 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이지 생활환경 기준 항목이 아니다.
시행규칙 [별표 5]에서 부상시설은 스크린·침사시설·침전시설 등과 함께 물리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 산화시설과 이온교환시설은 화학적 처리시설, 폭기시설은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이다.
대권역계획에는 물환경(수질 및 수생태계)의 변화 추이 및 목표기준,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점·비점·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수질오염 예방·저감 대책 등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2항). 수질오염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은 법이 정한 포함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