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7년 3회차
분(糞)의 질소화합물은 전체 VS의 12~20%지만, 뇨(尿)는 80~90%로 훨씬 높다. 40~50%는 실제 값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이 질소화합물은 (NH4)2CO3·NH4HCO3 형태로 존재해 알칼리도를 높이고 pH 강하를 막는 완충작용을 한다.
명반응은 엽록소가 박혀 있는 틸라코이드 막(그라나)에서 빛에너지로 ATP와 NADPH를 만든다. 암반응(캘빈회로)은 틸라코이드 바깥의 기질인 스트로마에서 그 ATP·NADPH로 CO2를 고정한다.
오염에 강한 실지렁이(Tubifex)와 곰팡이가 번성하는 것은 분해지대의 특징이다. 활발한 분해지대는 용존산소가 거의 고갈된 혐기성 상태여서 곰팡이는 사라지고 혐기성 세균이 호기성 세균을 대체하며, H2S·CH4·NH3 등 악취가스가 발생한다.
곰팡이·효모를 총칭하는 Fungi의 경험적 조성식은 C10H17O6N이며, C7H14O3N은 틀린 식이다. 참고로 조류는 C5H8O2N, 호기성 박테리아는 C5H7O2N이다.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은 농업용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천유지용수·생활용수가 뒤를 이으며 공업용수가 가장 적다. 농경지 관개에 쓰이는 물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표층수가 냉각되면 밀도가 커져 아래로 침강(수직혼합)이 일어난다. 이 침강과 그에 따른 용승으로 심층의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한대해역 표층이 영양염류가 풍부한 것이므로, 침강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서술은 사실과 반대다.
수화현상(water bloom)은 늦여름 부영양화된 담수에서 남조류(청-녹조류)가 급증해 수면을 뒤덮는 현상으로, Microcystis·Anabaena가 대표종이다. 적조는 해수에서 와편모조류 등이 일으키는 현상이라 구분된다.
BOD 20,000 mg/L는 20 kg/m3이므로 제거된 BOD량은 150 m3/day × 20 kg/m3 × 0.2 = 600 kg/day이다. 여기에 BOD 1 kg당 공기 40 m3를 곱하면 600 × 40 = 24,000 m3/day가 된다.
수온이 올라가면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이 약해져 점성은 감소한다. 표면장력도 함께 감소하고 포화증기압은 증가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세균은 엽록소가 없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용존 유기물을 섭취하는 종속영양 생물이다. 원시적 엽록소로 부분적인 탄소동화작용을 하는 것은 조류(특히 남조류)의 특징이다.
물 1 L의 질량은 0.9455 kg = 945.5 g이고 물의 분자량은 18 g/mol이다. 따라서 이다.
글루코스의 혐기성 분해는 C6H12O6 → 3CH4 + 3CO2이므로 180 g당 CH4 3 mol이 생성된다. 300 g이면 이고, 1기압·35℃에서 기체 1 mol의 부피는 이다. 따라서 5 × 25.3 ≈ 126 L.
봄·가을 전도현상(turnover) 때는 물이 수직으로 뒤섞이며 바닥의 침전물과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올라와 수질이 나빠지므로 급수원으로는 오히려 불리하다. 성층이 뚜렷한 여름·겨울에 표수층 수질이 더 안정적이다.
부영양화는 빛이 도달해 조류가 광합성으로 증식하는 표층, 즉 표수층(epilimnion)에서 주로 진행된다. 심수층(hypolimnion)은 빛이 없어 조류 증식 대신 유기물 분해로 DO가 고갈되는 구간이다.
이온강도는 로 구한다. 이므로 = 9.9×10-4, 즉 0.00099다.
아황산나트륨(Na2SO3)은 산소를 흡수해 황산나트륨으로 바뀌는 대표적인 환원제(탈산소제)로, 보일러 급수의 용존산소 제거에 쓰인다. 오존·염소·브롬은 모두 산화제다.
Paramecium(짚신벌레)은 몸 전체를 덮은 섬모로 자유롭게 유영하면서 고형물을 섭취하는 유영성 섬모충이다. Vorticella는 양호한 활성슬러지에서 나타나는 고착성 섬모충이고, 나팔 모양 입으로 물흐름을 일으키는 것도 Vorticella이며, 위족으로 먹이를 감싸 먹는 것은 Sarcodina(아메바)다.
전도도는 25℃에서 단면적 1 cm2, 길이 1 cm인 용액이 갖는 전기저항의 역수로 표시한다. 0℃라는 기준온도와 비저항치라는 표현이 모두 틀렸다.
Horton 지수는 DO·pH·대장균군·비전도도·알칼리도·염소이온·CCE 등의 항목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 최초의 종합 수질오염평가지수다. NSF WQI는 DO·분원성대장균군·pH·BOD·수온변화·총인·질산성질소·탁도·총고형물 9개 항목을 델파이 기법으로 가중하므로 항목 구성이 다르다.
에 σ = 74.2 dyne/cm, d = 0.1 mm = 0.01 cm, g = 980 cm/s2를 대입한다. ≈ 30.3 cm.
고도처리 개량은 비용이 적게 드는 운전개선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그것만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시설개량방식을 함께 추진한다. 보기는 두 방식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
상수도 침사지의 유효수심은 3~4 m가 표준이며 5~7 m는 지나치게 깊다. 길이는 폭의 3~8배, 여유고 0.6~1 m, 표면부하율 200~500 mm/min은 모두 기준에 맞다.
| 구 분 | 유출계수 | 면적 |
|---|---|---|
| 주거지역 | 0.4 | 2 ha |
| 상업지역 | 0.6 | 3 ha |
| 녹지지역 | 0.2 | 7 ha |
평균 유출계수는 각 지역의 면적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 0.33이다.
취수탑은 갈수기에도 최소수심 2 m 이상이 확보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수심이 얕으면 취수구가 노출되거나 바닥 퇴적물이 함께 빨려 들어간다.
단지 내 저류는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On-site 시설이지만, 우수조정지·우수체수지는 하류에 별도로 설치하는 Off-site 시설이다. 우수저류형은 총유출량은 그대로 두고 첨두유출량만 낮추고, 우수침투형은 총유출량 자체를 줄인다.
전염소처리는 정수 앞단에서 THM 전구물질과 염소를 오래 접촉시키므로 THM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염소 주입점을 뒤로 옮기는 중간염소처리, 전구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처리, THM 생성이 적은 결합염소(클로라민)처리는 모두 저감 대책이 된다.
착수정은 체류시간 1.5분 이상, 수심 3~5 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도수 유량의 변동을 흡수하고 수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용량이다.
우수토실의 오수유출관거는 차집관거 용량을 넘지 않도록 소정의 유량 이상이 흐르지 않게 해야 한다. 소정량을 초과하는 우수를 월류시켜 방류하는 것이 우수토실의 기능이다.
구동압방식과 운전제어방식은 구동압·막의 종류·배수조건 등을 고려해 최적방식을 선정한다. 막여과유속은 최저치가 아닌 최적치로 정하고, 회수율은 취수조건에 따라 조정하며, 막여과방식 선정에는 막 공급수질도 포함해 고려한다.
플록형성지의 교반강도는 하류로 갈수록 점차 감소시켜야 한다(테이퍼드 플로큘레이션). 앞쪽에서는 강하게 저어 접촉 기회를 늘리고, 뒤쪽에서는 약하게 해야 이미 커진 플록이 깨지지 않는다.
흡입관 하단과 취수정 바닥 사이는 흡입관 직경의 1배 이상이면 되고, 1.5배 이상이 요구되는 것은 저수위에서 흡입구까지의 수심과 취수정 벽면과의 유격이다.
이상적 침전지의 제거율은 입자의 침강속도를 표면부하율로 나눈 값이다. 표면부하율은 30,000/100 = 300 m/day, 침강속도는 0.15 cm/s = 0.0015 × 86,400 = 129.6 m/day이므로 = 43.2%다. 수심 4 m는 이상적 침전지 효율식에 관여하지 않는다.
Williams-Hazen식의 등치관 길이는 로 구한다. ≈ 41.55 m.
배수지의 유효수심은 3~6 m를 표준으로 한다. 이보다 얕으면 필요한 용량을 확보하는 데 부지가 과도하게 커지고, 너무 깊으면 구조·수질 관리상 불리하다.
Marston 공식은 이며 B는 도랑의 폭이다. ≈ 9.7 t/m.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 : 200mm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 : 250mm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 : 300mm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 : 350mm
하수관거의 최소관경은 오수관거 200 mm,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 250 mm가 기준이다. 이보다 작으면 협잡물에 의한 폐색과 유지관리 문제가 커진다.
약품침전지의 유효수심은 3~5.5 m, 슬러지 퇴적심도는 30 cm 정도를 고려한다. 여유고 30 cm 이상, 길이는 폭의 3~8배, 지별 독립 사용 구조는 모두 기준에 맞다.
수원은 도수·송수 비용과 오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비지에서 가까운 곳이 유리하다.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으며 자연유하가 가능하도록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나머지 조건은 옳다.
흡입측 밸브를 조이면 흡입관 손실수두가 커져 흡입부 압력이 포화증기압 아래로 떨어지므로 캐비테이션이 더 잘 발생한다. 유량 조절은 반드시 토출측 밸브로 해야 한다.
건물이나 콘크리트 기초 아래를 횡단하면 누수가 생겨도 발견·보수가 불가능하므로 피해야 한다. 다른 매설물과 30 cm 이상 이격, 대지 내 직선배관, 개거 횡단 시 개거 아래로 부설은 모두 옳은 원칙이다.
- 막형태 : 대칭형 다공성막
- 구동력 : 정수압차
- 분리형태 : Pore size 및 흡착현상에 기인한 체거름
- 적용분야 : 전자공업의 초순수 제조, 무균수 제조식품의 무균여과
대칭형 다공성막에 정수압차를 걸어 pore size에 의한 체거름으로 분리하고, 전자공업 초순수·무균수 제조와 식품 무균여과에 쓰이는 것은 정밀여과(MF)다. 역삼투는 비대칭성 skin형 막에서 용해·확산으로, 한외여과는 비대칭형 다공성막으로 분리하므로 막 형태가 다르다.
제거할 산소량은 5 m3 × 9.0 mg/L = 5,000 L × 9 mg/L = 45 g이다. 반응식 에서 O2 32 g당 Na2SO3 252 g이 필요하므로 ≈ 354 g이다.
A/O 공정은 혐기조와 호기조만으로 구성되어 SRT가 짧고 높은 유기부하율을 쓸 수 있으며 운전이 단순하다. SRT가 짧아 인을 많이 함유한 슬러지를 자주 인발하므로 폐슬러지의 인 함량이 3~5%로 비료 가치가 있다. Bardenpho·UCT는 무산소조를 포함해 질소까지 제거하는 공정이라 구성이 복잡하고 SRT도 길다.
| 시료번호 | 1 | 2 | 3 |
| 희석율(%) | 1 | 2 | 3 |
| 용존산소 감소(mg/L) | 2.7 | 4.9 | 7.2 |
희석시료의 BOD는 DO 감소량을 희석률로 나눈 값이다. 각각 2.7/0.01 = 270, 4.9/0.02 = 245, 7.2/0.03 = 240 mg/L이고, 세 값의 평균은 ≈ 252 mg/L이므로 약 250에 해당한다.

산성(H2SO4) 조건에서 FeSO4로 6가 크롬을 3가로 환원시킨 뒤 Ca(OH)2로 pH를 올려 Cr(OH)3로 침전시키는 전형적인 크롬폐수 환원침전 공정이다. 시안폐수는 알칼리성에서 염소로 산화분해하는 알칼리염소법을 쓰므로 약품 계통이 다르다.
평균유량 기준 면적은 9,000/45 = 200 m2, 최대유량 기준은 (2.5×9,000)/100 = 225 m2로 더 크므로 225 m2가 설계면적이 된다. ≈ 16.9 m이므로 17 m가 적당하다.
정상상태 CSTR의 1차반응 물질수지에서 체류시간은 다. 전환율 90%이므로 C0 = 100, Ce = 10으로 두면 ≈ 25.7 hr이다.
산기식 포기장치의 보정 포화농도는 로 구한다. 수심 4.5 m이므로 , 산소흡수율 10%일 때 다. 대입하면 ≈ 10.09 mg/L.
2차 침전지는 고형물부하와 표면부하율(월류율)을 모두 만족하도록 설계하고 그중 큰 면적을 채택한다. 고액분리, 슬러지 농축, 반송용 미생물 저장 기능은 모두 2차 침전지의 역할이 맞다.
자외선 소독은 조사가 끝나면 살균력이 남지 않아 잔류살균력이 없다. 그래서 후단 배관에서의 재오염이나 광재생(photoreactivation)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염소 소독 대비 단점이다.
덮개가 없는 여상에서 재순환율을 높이면 외기와 접촉하는 물의 양이 늘어 여상 내 평균온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겨울철 저온화로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살수여상의 대표적 문제다.
SBR의 반응기(react)는 유입이 끝나 반응조에 최대 수량이 채워진 상태에서 운전목적에 따라 포기 또는 교반을 하는 단계다. 유입기는 물을 받는 단계, 침전기는 교반을 멈추고 고액분리하는 단계, 유출기는 상징수를 빼내는 단계다.
평균유량 기준 면적은 20,000/20 = 1,000 m2, 최대유량 기준은 (2.75×20,000)/50 = 1,100 m2로 더 크므로 1,100 m2가 설계면적이다. ≈ 37.4 m.
반송슬러지에는 질산염이 섞여 있는데, 이것이 혐기조로 들어가면 탈질에 유기물이 먼저 소비되어 인의 방출이 억제된다. UCT는 반송슬러지를 무산소조로 보내 질산염을 제거한 뒤 그 혼합액을 혐기조로 순환시킴으로써 혐기조의 인 방출을 극대화한다.




활성슬러지 2차 침전지의 침강은 입자 간 간섭이 지배하는 지역침전(zone settling)이므로, 고형물 농도가 높아질수록 침전속도는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우하향하면서 뒤로 갈수록 완만해지는 곡선이 옳다.
탈질 반응에는 탈질균이 이용할 수소공여체(외부 탄소원)가 필요하며 대표 약품이 메탄올(CH3OH)이다. 질산은 오히려 질소를 공급하고, 응집제·소석회는 화학적 인 제거나 pH 조정용이다.
BOD 25 kg은 그대로 DO 25 kg을 소비한다. 인 1.5 kg = 1.5×106 mg이므로 조류는 1.5×106 × 0.1 g = 150 kg 합성되고, 이 조류가 부패하면 150,000 g × 140 mg/g = 21×106 mg = 21 kg의 DO를 소비한다. 합계 25 + 21 = 46 kg.
CFSTR은 이고, PFR은 다. 따라서 부피비는 20 : 4 = 5 : 1이다.
철·망간 제거의 핵심은 용해성 Fe(Ⅱ)·Mn(Ⅱ)를 산화시켜 불용성 수산화물로 만들어 걸러내는 것인데, 인산염은 산화제가 아니라 오히려 금속이온을 착화(sequestering)시켜 용존 상태로 붙잡아 둔다. 포기에 의한 침전, 생물학적 여과, 망간제올라이트 수착은 모두 실제 사용되는 제거 공정이다.
유입 BOD량은 480 mg/L × 200 m3/day = 96 kg/day다. C6H12O6 + 6O2 → 6CO2 + 6H2O에서 글루코스 180 g당 O2 192 g이므로 글루코스는 96 × 180/192 = 90 kg/day이고, C6H12O6 → 3CH4 + 3CO2에서 180 g당 CH4 48 g이 나오므로 90 × 48/180 = 24 kg/day.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자동시료채취기로 채취할 때는 6시간 이내에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해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시료의 채취방법).
시료 용기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채취할 시료로 3회 이상 헹군 뒤 사용해야 한다. 물로 씻으면 남은 물이 시료를 희석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프로파일은 파장에 대한 스펙트럼선의 강도(세기) 분포를 나타내는 곡선이며, 근접도라는 서술이 틀렸다. 공명선, 역화, 다음극 중공음극램프의 정의는 모두 맞다.
알킬수은 화합물은 시료를 유기용매로 추출한 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전자포획검출기)로 정량한다. 원자흡수분광광도법도 시험방법에 포함되지만,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이나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알킬수은의 시험방법이 아니다.
물속에 존재하는 분원성대장균군을 측정하기 위하여 ( )을 이용하는 추정시험과 백금이를 이용하는 확정시험으로 나뉘며 추정시험이 양성일 경우 확정시험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분원성대장균군 시험관법의 추정시험은 가스 발생 여부를 보기 위해 배지 속에 거꾸로 넣어 둔 다람시험관(Durham tube)을 이용한다. 여기서 가스가 모이면 양성으로 보고, 백금이로 옮겨 확정시험을 실시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질산성 질소 시험방법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자외선/가시선 분광법(부루신법·활성탄흡착법), 데발다합금 환원증류법이다. 디아조화법은 아질산성 질소의 시험방법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필요한 몰수는 0.02 mol/L × 0.1 L = 0.002 mol이다. 여기에 분자량 158.03을 곱하면 0.002 × 158.03 ≈ 0.32 g이므로, 이만큼을 정제수에 녹여 전량 100 mL로 맞춘다.
배양 상태가 좋으면 7~10일 사이에 첫 새끼를 부화하는데, 첫 부화 새끼는 시험에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이후 부화한 생후 24시간 이내의 새끼를 쓴다. 시험생물 Daphnia magna, 시험 2시간 전 먹이 공급, 보조먹이 YCT 사용은 모두 기준에 맞다.
클로로필 a는 채수 후 즉시 여과해 여과지를 -20℃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는 반면, 색도·부유물질·음이온계면활성제는 4℃ 냉장 보관한다. 색소가 빛과 온도에 쉽게 분해되기 때문이다.
pH 유리전극은 산화·환원성 물질이나 염도에 간섭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온도 영향, pH 10 이상에서의 나트륨 오차, 기름층·입자상 물질에 의한 전극 피복은 실제 간섭 요인이 맞다.
질산-염산법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산화물·인산염·황화물을 함유한 시료에 적용하는 전처리법이다. 질산법은 유기물 함량이 낮은 시료, 질산-황산법은 유기물 등을 다량 함유한 시료에 쓴다.
불소화합물은 자외선/가시선 분광법(란탄알리자린콤플렉손법)·이온전극법·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한다. 불소는 비금속 음이온이라 금속원자를 원자화해 흡광도를 재는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의 대상이 아니다.
운반기체는 질소가 맞지만 유량은 0.5~3 mL/min으로, 20~40 mL/min은 지나치게 크다. 헥산으로 추출, 전자포획검출기(ECD) 사용, 컬럼온도 35~250℃는 모두 기준에 맞다.
수두는 위어의 기준점 대비 물이 넘는 높이이므로, 유량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두측정치는 영점수위측정치에서 흐름의 수위측정치를 뺀 값으로 정의된다(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유량 측정).
방울수는 20℃에서 정제수 20방울을 적하할 때 그 부피가 약 1 mL가 되는 것을 뜻한다. 0℃와 10 mL 두 수치가 모두 틀렸으며, 찬 곳 0~15℃, 감압 15 mmHg 이하, 약은 ±10% 이내는 옳다.
Fe(Ⅲ)이 100~200 mg/L 함유된 시료는 황산을 넣기 전에 플루오린화칼륨 용액(300 g/L) 1 mL를 가한다. 플루오린화 이온이 철을 착화시켜 요오드를 유리시키는 방해 반응을 막아 준다.
L-아스코르빈산은 질산염이 아니라 잔류염소를 제거하는 데 쓰는 시약이다. 유지류는 노말헥산 또는 클로로폼, 황화합물은 아세트산아연용액, 잔류염소는 아비산나트륨용액이나 L-아스코르빈산으로 제거한다.
염소이온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나 이온전극법·적정법으로 측정하며, 휘발성이 없는 무기 음이온이라 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대상이 아니다. 알킬수은·PCB·휘발성저급염소화탄화수소류는 모두 GC로 측정한다.
크롬의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은 6가 크롬을 다이페닐카바자이드와 반응시켜 만든 적자색 착화물의 흡광도를 540 nm에서 측정한다. 620 nm는 틀린 값이고, 3가 크롬의 과망간산칼륨 산화·정량한계 0.04 mg/L·공존이온 방해는 모두 맞다.
유속면적법은 하천에 직접 들어가 유속계로 재는 방법이므로, 대규모 하천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도섭(徒涉)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을 고른다. 부자(浮子)를 이용한 측정은 유속면적법과 구분되는 별개의 방법이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물환경보전법 제7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 세 가지(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 조업정지·폐쇄명령 위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는 제76조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이 정한 고려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자가측정 여부다. 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은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에는 일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 시설에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으로 정하고(제32조제1항), 시·도와 대도시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제32조제8항).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월 2회 이상이 원칙이지만, 1일당 2천 m3 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다만 생태독성(TU) 검사는 월 1회 이상이다.
배수관 직선부의 맨홀 간격은 안지름의 120배 이하여야 하며 200배는 너무 넓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7호). 관경 안지름 150 mm 이상, 우수관과 분리 설치, 배수관 입구의 유효간격 10 mm 이하 스크린은 모두 기준에 맞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2호는 자연환경을 지하·지표(해양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로 정의한다. 생활환경은 대기·물·토양·폐기물·소음·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 제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신고를 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사 이상을 임명해야 하는 사업장이 자격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4종·제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자격자로 보아 신고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비고).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은 유기물질·부유물질과 카드뮴·납·수은 등 중금속류,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PCB, 페놀류, 총질소, 총인 등 19종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대장균은 미생물 지표일 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살균시설은 약품으로 소독하는 화학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은 살수여과상, 폭기시설, 산화시설(산화조·산화지),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접촉조, 안정조, 돈사톱밥발효시설이다.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은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연 1회 보고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과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는 연 2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은 연 4회로 보고 횟수가 다르다.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전기전도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생물감시 측정값이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 초과하면서 전기전도도·휘발성유기화합물·페놀·중금속 중 1개 이상 항목이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면 경계 단계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수질오염감시경보). 같은 조건에서 2배 이상이면 주의 단계에 그친다.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폐수처리업은 폐수 수탁처리업(수탁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과 폐수 재이용업(수탁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로 재생·이용)으로 구분된다. 측정대행업이나 방지시설업은 다른 규정에 따른 별개 업종이다.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총량관리 측정망, 대규모 오염원 하류지점 측정망, 수질오염경보 측정망, 대권역·중권역 측정망,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퇴적물 측정망, 생물 측정망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 토질 측정망은 공공수역 수질 파악을 위한 측정망에 없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관리 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에 옳은 것은?인구 (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의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 기준은 2021.11.23 개정(2022.7.1 시행)으로 삭제됐다. 현행 제76조제1항은 인구 규모 대신 불투수면적률 25퍼센트 이상인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인구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포함할 사항은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기본계획의 주체·내용·방법 및 시한, 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5가지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 ) 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의 평균치로서 ( ㉡ )으로 표시한다.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일일조업시간이며,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측정유량의 단위가 L/min이므로 조업시간도 분 단위로 맞춰야 한다.
배출허용기준 이하로만 배출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이면 1차 처분이 개선명령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설치제한지역 안이라면 1차부터 조업정지 3개월로 무거워진다.
대권역계획에는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기준,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점·비점·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과 배출량,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들어간다(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2항). 수질오염원 발생원 대책이라는 항목은 없다.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항목이다(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시행계획에는 대상 유역의 현황, 오염원 현황 및 예측,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와 구체적 삭감 방안, 할당시설별 삭감량,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다(시행령 제6조제1항).
침투시설은 저류시설·인공습지·식생형 시설과 함께 자연형 시설로 분류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장치형 시설은 여과형, 와류형(소용돌이형), 스크린형, 응집·침전 처리형,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다섯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