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8년 1회차
물의 순환에서 가장 큰 흐름은 지구 표면의 약 71%를 덮은 해양에서 일어나는 증발이다. 증발한 수증기가 대기를 거쳐 강수로 되돌아오는 구조이므로 해양 강우·육지 강우는 각각 전체 증발량의 일부일 뿐이고, 증산은 육상 식생에 국한되어 양이 훨씬 적다.
완전산화 반응식은 이다. C₂H₆ 분자량이 30이므로 15 g은 0.5 mol이고, 필요한 산소는 = 56 g이다.
PbSO₄의 분자량은 207 + 32 + 64 = 303이므로 용해도는 이다. PbSO₄ ⇌ Pb²⁺ + SO₄²⁻로 1 : 1 해리하므로 = 6.1×10⁻⁸이다.
자정계수는 로 정의된다. 수온이 올라가면 미생물 활성이 커져 탈산소계수 K₁의 증가폭이 재폭기계수 K₂보다 크므로 자정계수는 작아진다.
먼저 수온을 보정하면 이다. 상용대수 기준이므로 = 0.58이다.
비소(As)는 안료·색소·유리공업이 주요 배출원이며, 피부·점막과 호흡기로 흡수되어 말초 및 전신 마비, 피부염, 색소침착과 각화증을 일으킨다. 납은 조혈기능 장애와 빈혈, 크롬은 비중격천공이 대표 증상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20℃ 담수의 포화 DO는 약 9.2 mg/L인데 측정값 11.3 mg/L는 이를 크게 넘는다. 폭기만으로는 포화농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으므로, 조류의 광합성으로 산소가 과포화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Michaelis 상수는 ES 복합체의 생성속도와 소멸속도가 균형을 이룰 때 로 정의된다. 대입하면 = 4.0×10⁻⁵ M이다.
유리산소가 존재해야만 생장하며, 최적 온도는 20~30℃, 최적 pH는 4.5~6.0이다. 유기산과 암모니아를 생성해 pH를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도 있다.
유리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미생물이면서 최적 온도 20~30℃, 최적 pH 4.5~6.0의 산성역에서 잘 자라는 것은 균류(fungi)다. 균류는 유기산과 암모니아를 만들어 pH를 변화시키며, 낮은 pH·낮은 질소 조건에서도 증식해 활성슬러지에서 과다 번식하면 슬러지 팽화(벌킹)의 원인이 된다.
CH₂O(분자량 30)의 산화식은 이므로 30 g당 COD는 O₂ 32 g, TOC는 탄소 12 g이다. 따라서 = 2.67이다.
산 20 meq 중 19.5 meq가 중화되어 CH₃COONa 19.5 meq와 미반응 CH₃COOH 0.5 meq가 공존하는 완충용액이 된다. = 6.34이다.
수중 미생물에 의해 투과성이 높고 독성이 강한 메틸 유도체(메틸수은)로 전환되는 금속은 카드뮴이 아니라 수은이다.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처럼 신장 장애와 골연화를 일으키며 메틸화는 문제되지 않는다.
퇴비화 초기의 최적 수분함량은 50~60%이다. 수분이 20~30%로 너무 낮으면 미생물 활성이 급격히 떨어져 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C/N비 25~30, pH 6.0~8.0, 충분한 산소 공급은 모두 적정 조건이 맞다.
과잉 번식한 조류를 제거하는 살조제로 쓰이는 약품은 황산구리(CuSO₄)이며, 황산망간은 살조 효과가 없다. 비료·합성세제 저감, 축산폐수 차단, 질소·인 고도처리는 모두 영양염 유입을 줄이는 부영양화 억제책으로 옳다.
SAR은 (meq/L)로 값이 클수록 나트륨 피해가 크다. SAR 10 이하면 영향이 적고 20 정도면 나트륨 장해가 큰 수준이므로 첫 번째 설명이 틀렸다.
팔당호·의암호처럼 유입 하천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체류시간이 짧고 수질이 수평적으로 균일한 호수는 하천형 호수로 분류한다. 저수지형 호수는 체류시간이 길어 수심 방향의 성층이 뚜렷하다는 점이 다르다.
감소성장단계에서는 기질이 부족해져 증식속도가 사멸속도와 비슷해지지만 사멸한 세포가 아직 분해되지 않아 미생물 수가 최대가 되고 원형질 전체 중량이 생존 미생물 중량보다 커진다. 대수성장단계는 증식속도 자체가 최대인 구간이다.
NBDCOD는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COD로 이고, BDCOD는 최종 BOD와 같다. 이므로 NBDCOD = 5000 − 3150 = 1850 mg/L이다.
1차 반응의 속도상수는 이다. 90% 소모는 잔류율 10%를 뜻하므로 ≈ 17일이다.
희석배율을 곱하면 원폐수의 BOD₅는 이다. 제거율 90%면 잔류율이 10%이므로 방류수 BOD는 = 24 mg/L이다.
비회전도는 이며 토출량 Q는 m³/min 단위로 넣어야 한다. 이므로 ≈ 135이다.
공동현상은 흡입측 압력이 물의 포화증기압 아래로 떨어질 때 생기므로 흡입양정이 클수록(흡입측 압력이 낮을수록) 발생하기 쉽다. 소음·진동과 장기적인 재료 침식은 대표적 피해이며, 공동 내부에는 증기압이 존재하므로 압력이 절대 0이 되지는 않는다.
이므로 단면적은 이다. 이므로 흡입구경은 약 400 mm이다.
개·보수계획은 이미 매설된 관거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계획이므로 불명수량 조사, 개·보수 우선순위 결정, 개·보수공사 범위 설정, 공법 선정이 핵심이다. 주변 인근 신설관거 현황 조사는 신설계획 단계의 사항으로 개·보수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속방정식 에서 유속은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 12.5 m/s이다.
취수틀은 수중에 설치하는 간단한 취수시설로 시공이 쉽고 단기간에 완성되며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지만, 주로 소규모 취수에 사용한다. 대형 취수에 쓴다는 설명이 틀렸다.

윗변 4 m, 아랫변 3 m, 수심 2 m인 사다리꼴 단면이므로 통수면적은 이다. 따라서 = 17.5 m³/s이다.
역사이펀의 손실수두는 로 구한다. 대입하면 ≈ 0.59 m이다.
강우강도식 중 Cleveland형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장시간 강우에 잘 맞아 저류시설처럼 장시간 강우를 다루는 계획에 적용한다. Talbot형은 지속시간이 짧은 강우에 적합해 이런 계획에는 맞지 않는다.
합류식은 우천 시 오수와 우수가 함께 흘러들므로 중계펌프장의 계획하수량은 우천시 계획오수량으로 정한다.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은 분류식 오수펌프장의 기준이다.
적정양수량은 대수층에 무리를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뽑을 수 있는 양으로 한계양수량의 70% 이하로 정한다. 한계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에서 수위 강하가 급격해지기 직전의 양수량을 말한다.
하천수·호소수 같은 지표수는 수량이 풍부하고 취수가 쉬워 우리나라 대규모 상수도의 주 수원으로 쓰이지만, 외기에 노출되어 있어 오염물질 유입에 취약하다. 지하수·복류수·용천수는 수질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대규모 취수에는 수량이 부족하다.
계획도수량 : 계획시간최대급수량
계획도수량 : 계획1일최대급수량
계획도수량 : 계획1일최대급수량
계획도수량 : 계획취수량
도수는 취수시설에서 정수장까지 원수를 보내는 과정이므로 계획취수량을, 송수는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정수를 보내는 과정이므로 계획1일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플록형성지는 처음에는 강하게 저어 미소플록을 뭉치게 하고, 뒤로 갈수록 커진 플록이 깨지지 않도록 교반강도를 점차 감소시켜야 한다. 하류로 갈수록 교반강도를 증가시킨다는 설명이 틀렸다.
계획부하율은 이므로, 이를 뒤집으면 계획1일최대급수량 = 계획1일평균급수량 ÷ 계획부하율이 된다. 유효율은 배수량 대비 유효수량의 비로 별개의 지표다.
취수보는 홍수 흐름을 안정적으로 받도록 하천의 직선부에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홍수의 유심방향과 직각이 되는 직선형으로 한다. 유심방향과 평행하게 곡선부에 설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는 1,000 m당 2 m, 즉 경사 0.002를 뜻한다. 관 길이가 1.2 km = 1,200 m이므로 고저차는 = 2.4 m이다.
자연유하식인 경우에는 허용최대한도를 ( ㉠ )로 하고, 도수관의 평균유속의 최소한도는 ( ㉡ )로 한다.
도수관의 평균유속은 관 내 침전을 막기 위한 최소 0.3 m/s, 관 마모와 수격작용을 막기 위한 최대 3.0 m/s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자연유하식의 허용최대한도가 3.0 m/s, 최소한도가 0.3 m/s이다.
빗물받이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므로 횡단보도와 가옥의 출입구 앞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협잡물·토사 유입 저감 방안 고려, 보·차도 구분이 없을 때 도로와 사유지 경계에 설치, L형 측구 유하방향 하단부 설치는 모두 옳다.
약품침전지의 고수위에서 벽체 상단까지의 여유고는 30 cm 이상으로 한다. 10 cm는 월류를 막기에 부족하다. 유효수심 3~5.5 m, 슬러지 퇴적심도 30 cm 이상, 배수구 방향으로의 바닥 경사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명반(황산알루미늄), 폴리비닐아민(고분자 응집보조제), 황산제일철은 모두 응집제 계열인 반면 오존은 산화·소독용 약품이다. 오존은 플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기물 산화, 살균, 맛·냄새 제거에 쓰인다.
염소주입량 = 염소요구량 + 잔류염소 = 9.5 + 0.5 = 10 mg/L이다. 하루 처리유량은 200 × 24 = 4,800 m³이므로 = 48 kg/day이다.
Jar test로 구한 최적 주입농도를 실제 폐수량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므로 = 100 kg/day이다. 시료 200 mL와 Ca(OH)₂ 농도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소화슬러지량은 360 × 0.1 = 36 m³/day이고 함수율 96%이므로 고형물량은 이다. 탈수 후 함수율 72%면 고형물이 28%를 차지하므로 = 5.14 m³/day이다.
완전혼합연속반응조의 1차 반응 물질수지는 이다. 정리해 대입하면 = 0.44 m³/day이다.
BOD 부하는 0.4 kg/m³ × 1,500 m³/day = 600 kg/day이다. BOD-MLSS 부하의 정의 에서 = 960 m³이다.
고농도 액상 PCB는 연소법, 자외선 조사법, 고온·고압 알칼리 분해법 등으로 완전히 파괴한다. 방사선 조사법은 분해효율이 낮아 저농도 PCB 처리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시안(CN⁻) 함유 폐수는 알칼리 조건에서 염소계 산화제로 산화시키는 알칼리 염소법으로 처리한다. CN⁻ → CNO⁻ → N₂ + CO₂로 분해되어 무해화된다. 납·수은 폐수는 응집침전이나 황화물침전으로 제거한다.
반응식은 로 몰비가 1 : 3이다. Fe₂(SO₄)₃ 주입량은 50 g/m³ × 13,500 m³/day = 675 kg/day, 분자량은 399.6이므로 = 375 kg/day이다.
Rotifera(윤충류)는 바퀴 모양의 섬모환으로 물을 휘저어 먹이를 먹는 다세포 극미동물로, 용존산소가 충분하고 유기물이 잘 안정화된 물에서만 나타나 양호한 생물학적 처리의 지표가 된다. 반대로 Sphaerotillus는 슬러지 팽화의 지표 미생물이다.
"계획·실시·검토·통제"는 공사 전반을 반복해 관리하는 시공관리 사이클이지 시공계획 준비단계에서 검토할 항목이 아니다. 준비단계에서는 계약조건·설계도·시방서 검토로 작업범위를 정하고, 현장 제약조건을 분석해 공기 내 가장 경제적인 공법·공정계획을 세운다.
반송이 없는 경우 A/S비는 로 구한다. 대입하면 = 0.016이다.
SBR은 하나의 반응조에서 유입·반응·침전·배출을 시간으로 나누어 운전하므로 유입 수량·수질 변동을 조 안에서 흡수한다. 따라서 충격부하와 첨두유량에 대한 대응성이 오히려 강하다. 다만 회분식이라 처리용량이 큰 처리장에는 적용이 어렵다.
혐기성 처리는 세포합성량이 적어 슬러지 발생이 적고, 그만큼 세포 합성에 쓰이는 질소·인 등 영양물질 요구량도 호기성보다 작다. 보기 4는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했다.
교반 소요동력은 = 7,543 W이다. 패들 상대속도는 0.6 × 0.75 = 0.45 m/s이므로 ≈ 92 m²이다.
A²/O 공정은 혐기조–무산소조–호기조를 직렬로 배치해 혐기조에서 인 방출, 무산소조에서 탈질, 호기조에서 질산화와 인 과잉섭취를 일으키는 질소·인 동시제거 공정이다. Phostrip은 반송슬러지 일부를 인 탈기조로 보내 인만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라 구성이 다르다.
혐기성 유동상은 담체를 유동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높은 상향유속이 필요해 유출수의 재순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만큼 공정과 운전이 복잡하다. 짧은 체류시간과 고부하 운전, 매질 첨가·제거의 용이성, 독성물질 완충능력은 실제 장점이 맞다.
가지가 많은 ABS(경성세제)가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이고, 직쇄형인 LAS(연성세제)는 분해가 잘 된다. 보기 4는 두 물질의 성질을 반대로 설명했다.
오존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해 물속에서 빠르게 분해되므로 잔류성이 없어 배관에서의 2차 오염을 막지 못한다. 이 때문에 오존 처리 후에도 잔류소독력 확보를 위해 염소를 소량 주입한다.
pH 3 폐수의 [H⁺]는 10⁻³ M, pH 8 하수의 [OH⁻]는 10⁻⁶ M이다. 완충작용이 없으므로 중화 후 이고, pH = −log(9.0×10⁻⁵) ≈ 4.0이다.
알칼리성 KMnO₄법은 알칼리 조건에서 시료를 산화시킨 뒤 요오드화칼륨을 넣어 유리된 요오드를 티오황산나트륨(Na₂S₂O₃) 표준액으로 적정한다. 산성 KMnO₄법에서 옥살산나트륨으로 역적정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탁도 간섭물질 규정에서 색깔이 있는 시료는 빛을 흡수해 측정값이 낮게 분석된다고 명시한다. 반대로 거품은 빛을 산란시켜 값을 높이고, 큰 입자가 빨리 침전하면 값이 낮게 측정된다.
전극 표면에 생긴 조류나 미생물은 측정을 방해하는 오염물이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전극을 보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더러워진 유리전극은 묽은 염산에 잠시 담갔다가 증류수로 씻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증류수에 담가 둔다.
분원성 대장균군은 사람·온혈동물의 장에서 유래한 균만 선별해야 하므로 막여과법의 배양온도를 44.5±0.2℃로 높게 유지한다. 총대장균군 막여과법의 35±0.5℃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35% HCl(비중 1.19) 1 L에는 HCl이 1,190 × 0.35 = 416.5 g 들어 있다. 물 x L를 더해 10%가 되려면 에서 x = 2.98 ≈ 3이므로 용량비는 1 : 3이다.
시안은 산성이 되면 유독한 HCN으로 휘발해 손실되므로 4℃에서 NaOH로 pH 12 이상으로 만들어 보존한다. 페놀류는 H₃PO₄와 CuSO₄를 넣어 pH 4 이하, 노말헥산추출물질은 H₂SO₄로 pH 2 이하가 보존조건이다.
110℃에서 건조시킨 시료를 도가니에 담고 무게를 측정한 다음 ( ㉠ )℃에서 ( ㉡ )시간 가열한 후 다시 무게를 측정한다.
완전연소가능량은 강열감량으로 구한다. 110℃에서 건조시킨 시료를 도가니에 담아 무게를 잰 뒤 550℃에서 2시간 가열하고 다시 무게를 재어 감소량으로 산정한다.
산성 과망간산칼륨법의 COD 계산식은 이다. 대입하면 = 40 mg/L이다.
총유기탄소 분석기의 산화부는 유기탄소를 CO₂로 바꾸는 부분으로 고온연소 산화법과 과황산 열 산화법(과황산 UV 산화법 포함)을 사용한다. 비분산적외선(NDIR)은 산화 방식이 아니라 생성된 CO₂를 측정하는 검출부 방식이다.
"정확히 취하여"는 규정한 양의 액체를 부피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을 말한다. 메스실린더나 눈금 비이커는 정밀도가 낮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 10,000 ppm이므로 ppm은 % 농도의 1/10,000이다. 1/1,000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ppm은 백만분율로 mg/kg에 해당하며 ppb의 1,000배가 맞다.
중화에 쓰는 산·알칼리가 많으면 희석과 염 생성으로 BOD 값이 왜곡되므로, 넣는 양은 시료량의 0.5%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음이온계면활성제는 메틸렌블루와 반응시켜 클로로폼으로 추출한 뒤 흡광도를 재는 자외선/가시선 분광법(또는 연속흐름법)으로 측정한다.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알킬수은은 모두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대상이다.
시료 중 모든 질소화합물을 산화분해하여 질산성질소 형태로 변화시킨 다음 ( )을 통과시켜 아질산성질소의 양을 500 ㎖ 또는 기기에서 정해진 파장에서 측정하는 방법
총질소–연속흐름법은 시료의 모든 질소화합물을 산화분해해 질산성 질소로 바꾼 뒤 카드뮴–구리 환원 칼럼에 통과시켜 아질산성 질소로 환원시키고, 그 양을 정해진 파장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개수로 유량측정에서 웨어의 정확도는 실제유량에 대하여 ±5% 이내여야 한다. 관 내 유량계인 벤투리미터·오리피스(±1% 내외)보다 허용오차가 크다.
마이크로파 산분해법은 밀폐용기 안에서 마이크로파로 고온·고압을 걸어 분해하므로, 유기물을 다량 함유해 일반 산분해로는 분해되지 않는 시료에 적용한다.
열전도도검출기(TCD)는 운반기체와 시료 성분의 열전도도 차이로 검출하므로, 열전도도가 매우 큰 헬륨(또는 수소)을 운반기체로 써야 감도가 확보된다. 질소는 시료와의 열전도도 차이가 작아 TCD에 부적합하다.
카드뮴 자외선/가시선 분광법(디티존법)은 수산화나트륨·시안화칼륨·타타르산 등으로 방해이온을 가린 뒤 디티존–사염화탄소로 추출해 적색 착염의 흡광도를 잰다. 요오드화칼륨은 이 시험에 쓰이지 않는다.
전기전도도는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하므로 반드시 25℃ 기준으로 환산해 표시한다. 온도차의 영향이 적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설명(전류 운반 정도, 전압 인가 후 전류 측정 원리, 단위 S)은 모두 옳다.
물속에 존재하는 아연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연이온이 pH 약 ( )에서 진콘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청색 킬레이트 화합물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아연의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은 아연이온이 pH 약 9에서 진콘(zincon)과 반응해 생성하는 청색 킬레이트 화합물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비고는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아직 조업 실적이 없어 실제 배출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하천 생활환경기준에서 좋음(Ib) 등급은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수준이다.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간단한 정수처리로 충분한 등급은 매우 좋음(Ia)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에는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적어 제출한다. 개선 후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저감량 및 저감효과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 ㉠ )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 ㉡ ) mg/L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폐수종말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에 따르면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의 격차가 리터당 100 mg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해 배출량과 수질을 조정한 뒤 배수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농축시설은 물리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 화학적 처리시설은 화학적 침강·중화·흡착·살균·이온교환·소각·산화·환원시설 등이므로 나머지 셋은 모두 화학적 처리시설이 맞다.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 ) 측정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표시한다.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한 값으로 하며,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표시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세부 설치기준은 증발·농축·건조·탈수·소각시설을 설치하되, 탈수 등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방지시설에 재유입되도록 규정한다. 폐수를 시설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시설이므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서술은 반대다.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반면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한다(같은 법 제25조).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 )의 거주 인구 등 일반현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2항의 대권역계획 포함사항은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오염원 분포현황과 배출량, 수질오염 예방·저감 대책,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등이다. 물환경 관리 우선순위 및 대책은 법정 포함사항이 아니다.
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 ) 이내,
수생태계 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 ㉡ ) 이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도는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수생태계 현황은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수면을 실제로 관리하는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의 개발계획의 내용, 지자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 할당, 관할 지역 오염부하량 총량 및 저감계획, 추가 배출 부하량 및 저감계획이다.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은 같은 법 제4조의5의 시설별 할당 사항이라 기본계획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에는 시안화합물, 셀레늄과 그 화합물, 벤젠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바륨화합물, 페놀류, 니켈과 그 화합물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아니어서 나머지 보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동물사체·폐기물·오니를 버리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경우(제77조)는 3년 이하로 더 무겁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환경기술인의 자격별·업종별 현황은 보고횟수가 연 1회다.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과 폐수처리업 등록·지도단속 및 처리실적 현황은 연 2회,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수시 보고 대상이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는 기타수질오염원을 점오염원·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의 일일유량 산정식은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일일조업시간이며, 비고에서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 일일조업시간은 분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배출허용기준에서 나지역·1일 폐수배출량 2,000 m³ 미만은 BOD 120, COD 130, SS 120 mg/L 이하다. 같은 나지역이라도 2,000 m³ 이상이면 COD 90 mg/L 이하로 강화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는 경계가 아니라 대발생 단계의 조치사항이다. 경계 단계에서는 정수의 조류독소 분석, 취수구 이동과 정수처리 강화, 주변오염원 단속 강화, 어패류 어획·식용 및 가축 방목 자제 권고 등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