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8년 2회차
유기화합물은 공유결합 물질이라 이온화가 잘 되지 않고 분자반응을 하므로 반응속도가 느리다. 순간적으로 끝나는 무기물의 이온반응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녹는점·끓는점이 낮고, 하나의 분자식에 여러 이성질체가 존재하며, 대부분 미생물의 먹이(기질)가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혼합 후 , DO는 이므로 초기 산소부족량은 이다. 임계시간은 이다. 여기에 유속을 곱하면 으로 약 243km 하류에서 DO가 가장 낮아진다.
주어진 식에 , 물의 단위중량 , , 을 대입한다. 이므로 0.49cm이다. 관지름을 mm 그대로 넣지 말고 m 단위로 환산해야 한다.
산화는 전자를 잃는 현상이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현상이므로 두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산화수로 보면 산화는 산화수 증가, 환원은 산화수 감소이며, 수소를 기준으로 하면 산화는 수소를 잃는 것, 환원은 수소와 결합하는 것이다.
염분비 일정법칙은 해수에 녹아 있는 주요 염류의 구성비가 어디서나 일정하다는 법칙이지 밀도가 균일하다는 뜻이 아니다. 해수의 밀도는 수온·염분·수압에 따라 달라져 수온이 낮고 깊이가 깊을수록 커진다.
Monod식 에 대입하면 로 약 0.27이다. 기질농도 S가 반포화농도 보다 클수록 비증식계수는 에 가까워진다.
편성(절대)혐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독으로 작용해 유리산소가 있으면 발육하지 못한다. 통성혐기성은 산소 유무에 관계없이 자라고, 미호기성은 오히려 낮은 산소분압을 필요로 하므로 조건이 다르다.
염분 증가분은 이고 소금 주입량은 이다. 이고, 초 단위로 고치면 로 0.0317 m³/sec이다.
방사성 붕괴는 1차 반응이라 이고, 99% 감소는 남은 양이 1%라는 뜻이다. 이므로 약 193년이다.
하천형 호수는 유입 하천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체류시간이 짧고 유속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가지형은 만(灣)이 발달해 연안구조가 복잡하고, 하구형은 유역의 오염원이 몰려 있어 오염부하량이 높다.
이상적인 plug flow는 축방향 혼합이 전혀 없으므로 분산수가 0이다. 같은 조건에서 통계학적 분산도 0, Morrill 지수는 1, 지체시간은 이론적 체류시간과 같아지며, 이 값들이 커질수록 완전혼합형에 가까워진다.
반응식은 로, 1몰(74g)에서 가 2몰(200g) 생성된다. 따라서 이다.
20°C의 포화 용존산소는 약 9.2mg/L인데 측정값이 12.4mg/L이므로 과포화 상태다. 대기에서의 재폭기만으로는 포화농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원인은 조류의 광합성에 의한 산소 생산으로 보아야 한다.
황산동 살포는 이미 번성한 조류를 죽이는 수면관리(성장조류 제거) 대책이지 영양염류 유입을 줄이는 대책이 아니다. 배출허용기준 강화, 하·폐수 고도처리, 수변구역 설정과 유입배수 우회는 모두 호소로 들어오는 질소·인을 줄이는 유입저감 대책이다.
질산화(아질산화) 세균은 증식속도가 느려 반응속도가 매우 느린 것이 특징이며, 그래서 질산화에는 긴 SRT가 필요하다. 관여 미생물(Nitrosomonas)은 무기탄소를 쓰는 독립영양세균이고, 암모니아 산화로 얻은 화학에너지를 이용하며, 호기성이라 산소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수량부하·일사량처럼 외부에서 주어지는 입력함수는 u이며 p가 아니다. x는 호수·저니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상태량, a는 호수생태계의 특색을 나타내는 상수 vector, f는 상태변수의 변화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암모니아(NH₃)는 질산화에서 산화되는 쪽, 즉 전자공여체이므로 전자수용체가 아니다. 호기성에서는 O₂, 혐기성에서는 NO₃⁻·SO₄²⁻·CO₂가, 발효에서는 유기물 자체가 전자수용체 역할을 한다.
적조는 강우로 영양염류가 유입되어 염분이 낮아질 때 잘 발생하며, 갈수기에 염소량이 높아질 때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 충분한 광량과 영양염류가 공급되고 수온이 오르면 플랑크톤이 대량 증식해 독소 피해와 용존산소 결핍에 의한 어패류 폐사를 일으킨다.
표면장력은 물이 순수할수록 크므로 불순물 농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낮을수록 감소'는 방향이 반대다. 수온이 오르면 표면장력과 점도가 모두 낮아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에서 이므로 괄호 안 값은 0.822다. 으로 약 243mg/L이다.
배수지의 유효수심은 고수위와 저수위의 차로 3~6m를 표준으로 한다. 너무 얕으면 같은 용량을 담는 데 부지가 커지고, 너무 깊으면 구조물 비용과 수압 부담이 커진다.
오수관로는 계획시간최대오수량 기준으로 유속을 최소 0.6m/sec, 최대 3.0m/sec로 한다. 최소유속은 고형물 침전을 막는 자정유속이고 최대유속은 관 내면 마모를 막기 위한 상한이며, 우수관로·합류관로는 0.8~3.0m/sec를 적용한다.
플록형성지의 플록형성시간은 계획정수량에 대하여 20~40분을 표준으로 한다. 급속혼화가 수 초~수 분으로 끝나는 것과 달리, 미세 플록을 침전 가능한 크기로 키우려면 긴 체류시간이 필요하다.
완속교반(플록형성)의 체류시간은 20~40분이 적당하며 5~10분은 너무 짧다. 3~4개 실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속도경사를 낮추는 것, 속도경사 40~100초⁻¹, 패들형·터빈형 교반기 사용은 옳은 설명이다.
비교회전도가 클수록 저양정·대유량형 펌프가 되며 700~1200은 사류펌프의 범위다. 볼류트(원심)펌프는 100~250, 축류펌프는 1100~2000 정도로 구분한다.
하수관로는 하류로 갈수록 유량이 커지므로 유속은 점차 크게, 경사는 점차 작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야 상류에서는 침전을 막을 유속을 확보하면서 하류의 과도한 굴착 깊이와 관 마모를 피할 수 있다.
만수 상태이므로 경심은 이다. Manning식 에 대입하면 이다.
연간을 통하여 최소수심이 ( )이상으로 하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심이 제방에 되도록 근접한 지점으로 한다.
취수탑은 연간을 통하여 최소수심이 2m 이상인 지점에 설치하며, 하천에 설치할 때는 유심이 제방에 되도록 근접한 지점을 고른다. 수심이 얕으면 갈수기에 취수구가 노출되거나 하상 퇴사에 막힐 위험이 있다.
상향류식 경사판 침전지의 표면부하율은 12~28mm/min이며, 4~9mm/min은 횡류식 경사판 침전지의 값이다. 경사각 55~60°, 침강장치 1단, 지 내 평균상승유속 250mm/min 이하는 상향류식의 옳은 기준이다.
집수매거는 하천바닥 아래의 복류수를 모으는 시설이라 하천의 대소에 관계없이 복류수만 풍부하면 설치할 수 있다. 주로 소하천에 쓰이는 것은 취수문·취수관거 쪽이다. 모래층을 통과한 물을 받으므로 토사 유입이 적고 수질이 좋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저수댐은 필요한 저수량을 확보해야 하므로 유역면적이 큰 지점이 유리하다. 댐 지점과 저수지의 지질이 양호할 것, 최소 규모의 댐으로 필요한 물을 담을 수 있을 것, 수몰 보상 대상물이 적을 것은 옳은 조건이다.
유출계수는 지형도 답사가 아니라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계수로부터 총괄유출계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률년수 10~30년, 유입시간은 최소단위배수구의 지표면 특성 고려, 유하시간은 관거 연장을 계획유량에 대응하는 유속으로 나누어 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유달시간은 유입시간 6분에 유하시간 분을 더한 16분이므로 이다. 합리식 에 면적 를 넣으면 으로 약 43 m³/sec이다.
분류식 오수관로는 소구경이라 폐쇄 우려는 있지만 청소가 쉽고 시간도 적게 걸린다. 배제방식에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다는 점, 지역 특성과 방류수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점, 여건상 분류식이 어려우면 합류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은 옳다.
비속도는 이며 유량은 m³/min 단위로 넣는다. 이다.
지하수 유입량은 1인1일 최대오수량의 10~20% 정도로 보며, 평균오수량 기준이 아니다. 계획1일평균오수량은 계획1일최대오수량의 70~80%,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은 계획1일최대오수량 1시간당 수량의 1.3~1.8배가 표준이다.
상수도시설물의 내진성능 목표에 따른 설계지진강도는 붕괴방지수준에서 시설물의 내진등급이 Ⅰ등급인 경우에는 재현주기 ( ㉠ ), Ⅱ등급인 경우에는 ( ㉡ )에 해당되는 지진지반운동으로 한다.
상수도시설의 붕괴방지수준 설계지진강도는 내진 Ⅰ등급이 재현주기 1,000년, Ⅱ등급이 500년에 해당하는 지진지반운동으로 한다. 중요도가 높은 시설일수록 더 긴 재현주기, 즉 더 큰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한다.
계획유입수질은 계획오염부하량을 계획1일평균오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처리시설의 용량(수량)은 계획1일최대오수량으로 잡지만, 유입농도는 평상시 운전 조건을 대표해야 하므로 평균오수량을 쓴다.
급속여과지의 표준 여과속도는 120~150m/day이다. 완속여과지는 4~5m/day로 훨씬 느리며, 급속여과는 응집·침전으로 플록을 미리 만든 뒤 빠른 속도로 거르는 방식이다.
얕은 우물은 지표 오염에 취약하므로 오염원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지점을 골라야 하며 5m로는 부족하다. 연해부에서 해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기존 우물·집수매거의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복류수는 유로변화·하상저하를 고려할 것은 옳은 선정 기준이다.
회전원판법(RBC)은 생물막이 두껍고 고형물 체류시간이 길어 질산화가 잘 일어나며, 그 과정에서 알칼리도가 소모되어 pH가 떨어질 수 있다. 조작이 간단하고 소규모에서 소비전력이 적으며, 미세 SS가 유출되어 처리수 투명도가 떨어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혼합액의 총 무기성 고형물은 이다. 이 중 생물성 VSS에 딸린 무기물이 이므로, 유입수에서 들어온 불활성 고형물은 이다.
유량이 같으므로 이고 단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반지름이 5배가 되면 면적은 25배이므로 이다.
줄여야 할 고형물량은 이다. 이를 농도 8000mg/L, 즉 인 반송슬러지로 빼내므로 가 필요하다.
BOD-슬러지 부하는 이고 체류시간 6시간은 0.25day다. 이며, 유입 SS 농도는 계산에 쓰이지 않는 함정이다.
제올라이트는 양이온교환체로 를 붙잡으므로, 재생은 교환자리를 Na⁺·Ca²⁺로 되돌리는 NaOH·석회수 등 알칼리 용액으로 한다. 알칼리 조건에서는 가 로 바뀌어 탈착이 더 쉬워진다.
암모니아성·질산성 질소 같은 무기성 질소화합물은 철염 응집침전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응집침전은 콜로이드성 물질과 인산염 제거에 유효할 뿐이고, 무기질소는 탈기·파괴점 염소주입·이온교환·생물학적 질산화 및 탈질로 처리한다.
탈염소 반응 에서 아황산염과 염소는 1:1 몰비다. 제거할 염소량은 이고, 여기에 분자량비를 곱하면 로 약 10kg/day이다.
열처리는 슬러지 중 유기물을 가수분해·가용화시키므로 분리액의 BOD가 매우 높아 그대로 방류할 수 없고 처리공정 앞단으로 반송해야 한다. 탈수의 전처리로 실시하며 탈수성과 침강성이 좋아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침전조 부피는 이고, 수면적은 이다. 표면부하율은 이며 길이:폭 비 3:1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잔류염소는 강한 산화제여서 금속 배관의 부식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높은 알칼리도는 구리·납의 부식을 촉진하고, 암모니아는 착화물을 만들어 금속 용해도를 높이며, 이종금속이 만드는 갈바닉 전지는 국부적인 구멍(공식)을 유발한다.
1차 반응이므로 이고, 3분에 90% 사멸이면 이다. 95% 살균은 잔존율 0.05이므로 분이 필요하다.
슬러지 100g을 기준으로 물 80g, 고형물 20g(무기 6g·유기 14g)이다. 각 성분의 부피를 더하면 이므로 비중은 이다.

A/O 공정은 혐기조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흡수하면서 인을 방출하고, 이어지는 폭기조에서 방출량보다 많은 인을 과잉섭취한 뒤 잉여슬러지로 인을 계 밖으로 빼내는 방식이다. 무산소조가 없어 탈질은 목표가 아니며, 외부탄소원 주입도 탈질을 위한 조작이라 이 공정과는 무관하다.
회전수를 rps로 환산해 로 두고, , , 을 대입한다. 이며, 탱크 깊이와 설치 높이는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인 제거용 화학제 선택은 유입수의 인 농도, 알칼리도, 슬러지 발생량과 처리시설 여건, 약품비 같은 기술·경제적 조건으로 정해진다. '다른 처리공정과의 차별성'은 제거 성능이나 운전 조건과 무관해 선택 인자가 될 수 없다.
무기수은계 폐수는 황화물 침전법, 활성탄 흡착법, 이온교환법으로 처리한다. 산화분해법은 유기수은을 무기수은으로 바꾸는 처리법이라 무기수은 함유 폐수의 처리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염소소독은 주입한 염소와 탈염소 약품이 이온으로 남기 때문에 처리수의 총용존고형물(TDS)이 오히려 증가한다. 암모니아 첨가 시 결합잔류염소 형성, 소독부산물 생성, 잔류독성 제거를 위한 탈염소 필요는 염소소독의 특징이 맞다.
파괴점 염소주입법은 화학적 산화반응이라 온도나 독성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성물질과 온도에 민감한 쪽은 생물학적 질산화·탈질 공정이다. 시설비가 낮고 기존 시설에 적용하기 쉬우며 암모니아성 질소를 완전히 산화할 수 있지만, 잔류염소가 높아져 수생생물에 독성을 끼치는 단점이 있다.
정상상태 CFSTR의 물질수지는 이고, 효율 95%이므로 유출농도는 다. 이므로 약 670 m³이다.
6가 크롬 분석용 시료는 산을 넣지 않고 4°C에서 냉장 보관한다. 질산(c-HNO₃)을 넣는 것은 총 금속류 분석용 시료이며, 산성 조건에서는 6가 크롬이 환원되어 값이 낮게 나온다. 페놀·시안·COD 시료의 보존 조건은 보기 그대로 옳다.
글루코스와 글루탐산을 각 150mg씩 녹여 1L로 만든 표준액의 BOD는 약 200mg/L이며, 정도관리 허용범위는 200±30mg/L 수준이다. 따라서 200·215·230은 범위 안이지만 260은 벗어난다.
0.1mgN/mL는 이고, 중 질소가 차지하는 무게비는 다. 필요량은 이다.
불소는 색도·탁도가 있거나 알루미늄·인산 등 방해물질이 존재할 때 수증기 증류로 분리한 뒤 측정한다. 철은 10mg/L 정도까지는 정량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7mg/L 시료는 증류 없이 그대로 측정할 수 있다.
측정값의 % 상대표준편차(RSD)로 계산하며 측정값이 ( ) 이내 이어야 한다.
전기전도도의 정밀도는 측정값의 % 상대표준편차(RSD)로 계산하며 20% 이내여야 한다. RSD는 반복 측정값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므로 값이 작을수록 재현성이 좋다는 뜻이다.
20°C 기준 표준액의 pH는 프탈산염 약 4.00, 인산염 약 6.88, 붕산염 약 9.22, 탄산염 약 10.07이다. 따라서 보기 중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은 프탈산염 표준액이다.
용존산소가 과포화된 시료를 그대로 쓰면 배양 중 여분의 산소가 빠져나가 BOD가 낮게 나온다. 그래서 수온을 23~25°C로 올려 15분간 통기한 뒤 방냉해 20°C로 맞추고 시험한다.
페놀류의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은 알칼리성에서 4-아미노안티피린과 헥사시아노철(Ⅲ)산칼륨을 넣어 생기는 붉은색 안티피린계 색소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인도페놀은 암모니아성 질소, o-페난트로린은 철, 디티존은 아연·납 등 중금속 정량에 쓰이는 시약이다.
구리·아연·납·카드뮴·니켈·철·망간·6가크롬·코발트·은을 함께 다루는 용매추출 전처리는 APDC-MIBK법이다. 시료에 APDC를 넣어 착화합물을 만든 뒤 MIBK로 추출하며, 대상 금속 범위가 DDTC-MIBK법보다 넓은 것이 구별 포인트다.
유기인(다이아지논·파라티온 등)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한다. 불소는 자외선/가시선 분광법과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수은은 냉증기 원자흡수분광광도법, 비소는 수소화물 발생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이 주된 시험방법이다.
'항량으로 될 때까지 강열한다'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강열한 뒤 무게를 달았을 때 전후 무게 차가 g당 0.3mg 이하가 된 상태를 뜻한다. 건조의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온수는 60~70°C이며 70~90°C가 아니다. 찬 곳 0~15°C, 냉수 15°C 이하, 상온 15~25°C, 실온 1~35°C, 열수는 약 100°C로 규정한다.
입사광의 60%가 흡수되면 투과도는 다. 흡광도는 이므로 약 0.4이다.
염산 히드록실아민은 환원제여서 시료 중의 철을 모두 제일철(Fe²⁺)로 환원시킨다. 산화가 아니다. 이 제일철을 o-페난트로린과 반응시켜 생긴 등적색 착염을 510nm에서 측정하며, 그 전에 암모니아 알칼리성으로 수산화제이철 침전을 만들어 분리한다.
- Whatman GF/C 여과지무게 = 1.5433g
- 105℃ 건조 후 Whatman GF/C 여과지의 잔여무게 = 1.5553g
- 550℃ 소각 후 Whatman GF/C 여과지의 잔여무게 = 1.5531g
부유고형물은 105°C 건조 후 증가분 을 시료량 0.05L로 나눈 240mg/L이다. 휘발성 부유고형물은 550°C 강열 감량 을 나눈 44mg/L이며, VSS는 언제나 SS보다 작다는 점으로 순서가 뒤바뀐 보기를 걸러낼 수 있다.
부유물질은 시료를 여과·건조해 무게를 다는 중량법으로 측정한다. 용존산소(윙클러 아지드화나트륨 변법), 화학적산소요구량, 염소이온(질산은 적정)은 모두 적정으로 값을 구하는 용량분석법이다.
시료채취량은 시험항목과 시험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5L로 하며, '필요량의 3~5배'가 아니다. 용기를 시료로 3회 이상 씻어 쓰고, 교란 없이 채우며, 지하수는 취수정에 고인 물을 충분히 퍼낸 뒤 새로 나온 물을 채취한다는 나머지 사항은 옳다.
과망간산칼륨은 농도가 낮아지면 산화력이 떨어져 유기물 산화율이 저하된다. 그래서 반응이 끝난 뒤에도 처음 넣은 양의 1/2 이상이 남도록 충분히 주입해야 하며, 남은 양이 부족하면 실제보다 낮은 COD 값이 나온다.
비소는 산성 조건에서 아연을 넣어 발생시킨 수소로 수소화비소()를 만든 뒤 원자화해 측정한다. 염화제일주석은 수은 냉증기법의 환원제, 요오드화칼륨은 5가 비소를 3가로 미리 환원시키는 시약이다.
희석해도 용질의 당량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를 두 번 적용한다. 1차 희석 후 농도는 이고, 이 용액 250mL를 다시 500mL로 하면 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에 임명한다는 점과 구분해 기억한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물환경보전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누출·유출한 경우는 제78조가 적용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진다.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류수수질 검사를 ( ㉠ ) 실시하되 2000m3/일 이상 규모의 시설은 ( ㉡ )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처리용량이 1일 2,000㎥ 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 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다만 생태독성(TU) 검사는 월 1회 이상이다.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며(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공공수역에'라는 한정은 붙지 않는다. 사업장 안에서 오염물질을 만들어 내보내는 시설 자체가 규제 대상이라는 뜻이다.
기본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이 1.5,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이 1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수질을 더 엄격히 보전해야 하는 지역일수록 계수를 높여 같은 배출량이라도 부과금을 더 물린다.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기본계획의 주체·내용·방법·시한, 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대상 유역의 현황은 기본방침이 아니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담기는 사항이다.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또는 (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면 변경허가 대상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신고 대상 시설은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할 때 변경신고를 한다.
폐수운반차량은 청색으로 도색하고, 양쪽 옆면과 뒷면에 가로 50cm·세로 20cm 이상 크기의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폐수운반차량·회사명·허가번호·전화번호·용량을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흰색 바탕에 황색 글씨가 아니다.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의 보고횟수는 연 2회이며, 매 반기 종료 후 시·도지사가 보고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위임업무 보고사항).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는 반기 단위로 점검하는 항목이다.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는 물환경 변화 추이 및 목표기준,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오염원 분포현황과 배출량, 수질오염 예방·저감 대책, 물환경 보전조치 추진방향,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등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2항).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계획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침전물 개량시설은 약품으로 슬러지의 성상을 바꾸는 시설이라 화학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혼합시설·응집시설·증류시설은 모두 물리적 처리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휴경 등 권고 대상은 해발 400미터 이상에 위치하고 경사도 15퍼센트 이상인 농경지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 고랭지 경사농지에서 흙탕물과 비료·농약이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현장에서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항목은 수소이온농도와 수질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로 한정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용존산소와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자동측정기기 부착항목이 아니므로, 이들을 포함한 보기는 모두 제외된다.
처음 위반의 경우 ( ㉠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 ㉡ )를 곱한 것으로 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처음 위반한 경우 1.8,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으로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6 제3호). 위반이 반복될수록 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산업단지는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2호). 사고유출수나 초기우수를 일시 저류했다가 연계처리하는 시설이며, 면적 150만㎡ 이상인 경우도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하천 생활환경기준의 '매우 좋음(Ⅰa)' 등급에서 총인은 0.02mg/L 이하이며 0.1mg/L 이하가 아니다. 같은 등급의 pH 6.5~8.5, DO 7.5mg/L 이상, SS 25mg/L 이하는 옳고, BOD 1mg/L 이하·COD 2mg/L 이하도 함께 적용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는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 할당, 관할 지역 배출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개발계획으로 추가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저감계획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기본계획 내용이 아니다.
완충저류시설에 유입시켜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예외는 대권역 구분 없이 적용된다(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5항제2호). '한강대권역의'로 한정한 서술이 틀렸다.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의 시운전 기간은 가동시작일부터 50일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 사이면 미생물 배양이 더뎌 70일로 늘어나지만, 2월 3일 시작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물리적·화학적 처리방법은 30일이다.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측정기기 부착사업자는 자동측정자료를 이 관제센터로 상시 전송해야 하며, 전송된 자료는 오염도검사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