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8년 3회차
pH는 [H⁺]의 로그값이므로 pH끼리 평균하면 안 되고 [H⁺] 농도로 환산해 혼합해야 한다. 이다. 따라서 이다.
아연정련업·도금공장·도자기제조업은 카드뮴의 대표적 배출원이다. 수은은 수은광산, 형광등·계측기·온도계 제조업 등에서 주로 배출된다. 미나마타병과 헌터-러셀 증후군, 유기수은의 높은 생체 흡수력, 상온 액체 상태와 중추신경계 장애는 모두 수은의 특징이 맞다.
알칼리도는 산을 중화하는 능력으로 OH⁻·CO₃²⁻·HCO₃⁻가 담당한다. HCO₃⁻의 가수분해는 가수분해상수가 로 CO₃²⁻의 가수분해()보다 약 1만 배 작아 자연수에서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수 pH 범위에서 HCO₃⁻는 가수분해가 아니라 ②처럼 해리로 거동한다.
Monod 식에서 가 되면 가 되는데, 이때는 기질농도가 변해도 증식속도가 일정한 0차 반응이다. 반응속도가 기질농도에 비례하는 1차 반응은 반대로 인 저농도 구간에서 나타난다.
소수성 콜로이드는 물과 친화력이 없어 물속에서 현탁(suspension) 상태로 분산되며, 에멀션으로 존재하는 것은 친수성 콜로이드다. 표면전하의 반발력에만 의존해 안정하므로 소량의 염만 넣어도 전하가 중화되어 쉽게 응결·침전한다.
BOD 1.45 ton = 1450 kg이므로 필요한 산소도 1450 kg이다. 공기 1 m³에 O₂가 0.236 kg 들어 있으므로 산소 기준 공기량은 이고, 물이 공기를 7%만 흡수하므로 실제 필요량은 이다.
Ca(OH)₂의 분자량은 74이므로 이고, 완전 해리하면 OH⁻는 2배인 가 된다. 이므로 이다.
여름 성층기에는 수온과 용존산소가 모두 깊어질수록 낮아지므로 연직 온도경사와 산소구배가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 두 구배가 반대 모양이 되는 것은 표층이 차갑고 심층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 역성층기다.
환원이 진행되면 ORP가 높은 반응부터 순서대로 일어나 순이 된다. 따라서 보기 중 ORP가 가장 낮은 조건에서 일어나는 황산염 환원(SO₄²⁻→S²⁻)이 가장 나중이다.
지하수는 토양·암반의 공극을 통과하므로 유속이 매우 느리다. 그 대신 한번 오염되면 자정작용이 느려 정화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 수온 변동이 작고 탁도·미생물이 적으며 무기염류 농도와 경도가 높은 것은 지하수의 특징이 맞다.
Fungi는 엽록소가 없어 탄소동화작용을 하지 못하고 유기물을 분해해 영양을 얻는 종속영양 생물이다. 질소와 DO가 부족하거나 pH가 낮은 조건에서도 잘 자라며, 실 모양으로 자라 슬러지 팽화(bulking)의 원인이 된다.
부영양화는 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과다 유입으로 일어나므로 대책은 N, P 유입량을 줄이는 것이다. 수생식물 이용, 준설, 약품에 의한 영양염류 침전과 황산동 살포(조류 제거)는 모두 정당한 수면관리 대책이다.
모세관 상승고는 로 구한다. , , , 를 대입하면 이다.
자연수의 알칼리도는 대부분 중탄산염(HCO₃⁻) 형태이며, 수산화물 알칼리도는 pH 9.4를 넘는 특수한 경우에만 나타난다. 쓴맛, 관 내 스케일 형성, 수중생물 성장과 물의 생산력 추정 지표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세균의 경험적 분자식은 C₅H₇O₂N이며, 이를 완전 산화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은 세포 1 g당 약 1.42 g이다. 참고로 조류는 C₅H₈O₂N, 균류(fungi)는 C₁₀H₁₇O₆N, 원생동물은 C₇H₁₄O₃N을 쓴다.
메탄 15 kg은 이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에 , 을 넣으면 이다.
이온화도는 수용액에서 해리되는 비율이므로 강산·강염기일수록 크다. HNO₃는 강산이라 거의 100% 해리하지만 CH₃COOH·H₂CO₃는 약산, NH₃는 약염기여서 이온화도가 훨씬 작다.
반응식은 로, Ca(OH)₂ 1 mol당 CaCO₃가 2 mol 생성된다. Ca(OH)₂ 10 g은 이므로 CaCO₃는 이다.
Whipple의 하천 자정 4지대 중 회복지대는 DO가 다시 올라가면서 청록색·녹색 조류가 번성하고, 하류로 갈수록 규조류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바로 앞 단계인 활발한 분해지대는 DO가 거의 0이고 혐기성 세균과 악취가 지배한다.
Hunter-Russel 증후군은 유기수은(메틸수은) 중독에서 나타나는 장해다. 카드뮴은 칼슘 대사를 방해해 골연화증(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키고, 신세뇨관을 손상시켜 Fanconi씨 증후군을 유발한다.
표준맨홀은 내경에 따라 1호 900 mm, 2호 1200 mm, 3호 1500 mm, 4호 1800 mm, 5호 2100 mm의 원형으로 구분한다. 호수가 클수록 접속되는 관경도 커진다.
송수시설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정수를 보내는 시설이므로 계획송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취수·도수·정수·송수시설이 모두 이 기준이고, 계획시간 최대급수량을 쓰는 것은 배수·급수시설이다.
착수정의 월류관·월류위어는 수위가 고수위를 넘지 않도록 물을 빼주기 위한 설비이지, 고수위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착수정은 원칙적으로 2지 이상으로 분할하며, 고수위와 주변 벽체 상단 사이에는 60 cm 이상의 여유고를 둔다.
완속여과지의 깊이는 하부집수장치 높이에 자갈층·모래층 두께뿐 아니라 모래면 위의 수심과 여유고까지 더해 2.5~3.5 m를 표준으로 한다. 여과속도 4~5 m/day, 모래층 두께 70~90 cm, 모래면 위 수심 90~120 cm는 모두 옳다.
펌프는 일반적으로 용량이 클수록 효율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대용량으로 선정한다. 그래서 설치대수는 유지관리를 고려해 적게 하고 동일 용량으로 통일하며, 최대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용량과 대수를 정한다.
계획우수량 산정 시 하수관로의 설계강우 확률연수는 10~30년을 원칙으로 한다. 빗물펌프장 등 방류시설은 이보다 큰 30~50년 빈도를 적용한다.
계획 1일 평균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오수량의 70~80%를 표준으로 한다. 지하수량은 1인 1일 최대오수량의 20% 이하,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오수량 1시간당 수량의 1.3~1.8배, 합류식 우천 시 계획오수량은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옳다.
비교회전도는 이므로 Ns가 작을수록 유량이 적고 양정이 높은 원심펌프가 되고, 클수록 대유량·저양정의 축류펌프가 된다. 수량과 전양정이 같다면 회전수가 클수록 Ns도 커진다.
완속여과는 모래층 표면의 생물막에 의한 여과·산화 작용이 주체여서 탁도, 철·망간, 암모니아성 질소, ABS 등은 처리되지만 농약은 거의 제거되지 않는다. 농약 제거에는 활성탄 흡착이나 오존 등 별도의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하다.
불소 제거에 유효한 고도정수처리는 응집침전, 활성알루미나, 골탄, 전기분해(전기투석)이다. 이온교환은 경도 성분이나 질산성질소 제거에 주로 쓰이며 불소 제거법으로는 제시되지 않는다.
만관이므로 경심은 이다. Manning 식 에 대입하면 에서 이므로 이다.
취수구의 높이는 유입 토사가 배사문 쪽으로 빠져나가도록 배사문 바닥높이보다 0.5~1 m 이상 높게 한다. 유입속도 0.4~0.8 m/s, 제수문 전면 스크린 설치, 손실수두를 계산한 계획취수위 결정은 옳다.
혐기 상태에서 황산염이 환원되어 생긴 황화수소가 관 상부의 결로수에 녹고, 호기성 황산화세균이 이를 황산으로 산화시키면서 관정부(crown)가 집중적으로 부식된다. 이를 관정부식(crown corrosion)이라 한다.
전양정 3~12 m 구간은 펌프구경 400 mm 이상의 사류펌프를 사용한다. 5 m 이하는 400 mm 이상 축류펌프, 5~20 m는 300 mm 이상 원심사류펌프, 4 m 이상은 80 mm 이상 원심펌프로 옳다.
계획우수량은 합리식 로 산정하므로 유출계수(C), 유달시간으로 결정되는 강우강도(I), 배수면적(A)이 필요하다. 유속계수는 관로의 유속 계산에 쓰이는 값으로 계획우수량 산정 인자가 아니다.
하수도계획의 목표연도는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설정한다. 시설의 내용연수, 건설기간, 장래 예측의 신뢰성을 함께 고려한 기간이다.
급수관이 개거를 횡단할 때는 오염수 유입과 동결·파손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개거의 아래(밑)로 부설한다. 다른 매설물과 30 cm 이상 이격, 양질토·모래에 의한 되메우기, 노출부의 방한·결로방지 조치는 옳다.
비교회전도는 이며 N은 rpm, Q는 m³/min 단위로 넣는다. , 이므로 이다.
2개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 흐름의 충돌과 수두손실을 줄이기 위해 중심교각은 되도록 60° 이하로 한다. 접합의 종류, 관경 변화 시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 급경사 구간의 단차·계단접합은 모두 옳다.
집수매거의 매설깊이는 5 m를 표준으로 한다. 매거 길이는 양수시험 결과로 정하고, 유출단에서의 매거 내 평균유속은 1 m/s 이하로 하며, 세굴 우려가 있는 제외지에는 철근콘크리트틀 등으로 방호한다.
역삼투는 삼투압보다 큰 정수압(靜水壓)을 농축액 쪽에 걸어 용매를 반투막으로 강제 통과시키는 공정이며, 흐르는 물의 동수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투석의 추진력이 막을 사이에 둔 용질의 농도차인 점, 한외여과·정밀여과가 체거름(여과) 작용인 점은 옳다.
CSTR(완전혼합) 1차반응 물질수지에서 반응조 체적은 이다. , , , 를 대입하면 로 정답 214,286㎥와 일치한다.
아질산염이 질산염으로 산화되는 질산화 반응은 Nitrobacter 등 호기성 독립영양세균이 산소를 이용해 수행한다. 포도당→알코올(발효), 초산→메탄(메탄생성), 포도당→초산(산생성)은 모두 혐기성 미생물의 반응이다.
펜톤 시약은 과산화수소(H₂O₂)와 철염(Fe²⁺)의 조합으로, 반응 중 생성되는 OH 라디칼의 강한 산화력으로 난분해성 유기물을 분해한다. 최적 반응 pH는 3~4 부근의 산성 영역이다.
이므로 이다. SVI가 50이면 슬러지 침강성이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200 이상이면 팽화를 의심한다.
유기물 과부하, 중금속 등 유해물질 유입, 온도 저하는 모두 메탄생성균의 활성을 떨어뜨려 유기산이 축적되면서 pH를 낮춘다. 과도한 교반은 균의 응집을 깨뜨릴 수는 있어도 pH 저하의 직접 원인은 아니다.
건조고형물 발생량은 , 그중 휘발성고형물은 70%인 770 kg/day다. 이 중 65%가 소화되므로 소화된 VS는 , 가스발생량은 이다.
정석탈인법은 인산이온을 칼슘(Ca)과 반응시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결정으로 종정(種晶) 표면에 석출시키는 방법이다. 슬러지 발생이 적고 회수한 결정을 자원으로 재이용할 수 있다.
주어진 식에 , , 를 대입한다. 이다.
완속여과는 모래층 표면의 생물막이 정화 기능을 담당하므로 연속 운전이 전제이며, 간헐적으로 사용하면 생물막이 유지되지 않아 여과수질이 나빠진다. 시스템 신뢰성이 높고 부하변동에 대응할 수 있으며 고도의 기술과 전력이 거의 필요 없다는 점은 완속여과의 장점이 맞다.
이상적 장방형 침전지(Ⅰ형 침전)의 기본 가정은 유입부에서 SS 농도가 깊이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흐름은 플러그 흐름이고, 슬러지 영역에서는 유체 이동이 없으며 사영역이나 단락류가 없다고 본다.
( ㉠ )동안 먼저 표면세척을 한 다음 ( ㉡ )m3/m2·hr의 속도로 역세척수를 사용하여 층을 ( ㉢ ) 정도 부상시켜 실시한다.
고정상 흡착탑의 역세척은 흡착제 유실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실시하며, 보통 24~48시간마다 흡착층이 10~50% 팽창되도록 유속을 조절한다.
오존은 pH가 높을수록 OH⁻에 의해 빠르게 자기분해되어 잔류성이 떨어지므로 산성 영역에서 소독효과가 좋다. 반응성이 매우 큰 산화제로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적이고, 염소와 달리 용존 고형물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은 오존의 장점이다.
인산이온은 알루미늄염·철염·석회 등 응집제를 넣어 인산염 침전물로 제거하는 것이지,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해 침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무기염류의 전기투석·역삼투, pH 10.8~11.5에서의 암모니아 스트리핑, 급속사여과 후 활성탄 흡착은 옳다.
Phostrip법은 반송슬러지 일부를 혐기성 탈인조로 보내 인을 방출시킨 뒤 석회로 침전 제거하는 인 제거 공법이다. 질소를 제거하는 물리화학적 방법은 암모니아 스트리핑, 파과점 염소처리, 이온교환이다.
필요한 농축조 면적은 이다. 원형조이므로 이며, 깊이와 슬러지 농도는 면적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20℃에서의 처리효율은 이다. 23℃에서는 로 올라가므로 처리수 BOD는 이다.

A²/O 공정은 혐기조에서 인을 방출시키고, 무산소조에서 내부반송된 질산성질소를 탈질하며, 호기(폭기)조에서 질산화와 인의 과잉섭취가 함께 일어난다. 섭취된 인은 최종적으로 잉여슬러지로 배출되어 계 밖으로 제거된다.
잔류염소는 강한 산화제여서 금속의 부식을 촉진하며 억제하지 않는다. 용존산소가 부식 반응속도를 높이고, 고농도 염화물·황산염이 철·구리·납의 부식을 늘리며, 암모니아가 착화물을 만들어 구리·납의 용해도를 높이는 것은 옳다.
접촉안정화법의 접촉조 폭기시간은 30~60분 정도이며 5~20분은 너무 짧다. 접촉조에서 유기물을 흡수·흡착한 슬러지를 침전지에서 분리해 안정조에서 3~6시간 폭기·산화시키므로 콜로이드성 유기물이 많은 도시하수 처리에 적합하다.
직각 3각웨어의 유량은 이다. 유량계수는 이므로 이다.
암모늄이온이 차아염소산 존재 하에서 페놀과 반응하면 청색의 인도페놀이 생성되며, 이 색의 흡광도를 630 nm에서 측정한다.
수조가 큰 경우는 유입시간에 있어서 유수의 부피는 상승한 수위와 상승 수면의 평균 표면적의 계측에 의하여 유량을 산출한다. 이 경우 측정시간은 ( ㉠ )정도, 수위의 상승속도는 적어도 ( ㉡ ) 이상이어야 한다.
용기에 의한 유량측정에서 최대유량이 1 m³/분 이상이면 침전지·저수지 등의 수조를 이용한다. 이때 유입시간(측정시간)은 5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수위의 상승속도는 적어도 매분 1 cm 이상이어야 한다.
방사선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 )이 운반기체를 전리하여 미소전류를 흘려보낼 때 시료 중의 할로겐이나 산소와 같이 전자포획력이 강한 화합물에 의하여 전자가 포획되어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전자포획검출기(ECD)는 ⁶³Ni, ³H 등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β선이 운반가스를 이온화시켜 만든 전자를 시료 성분이 포획할 때의 전류 감소를 측정한다. 유기할로겐·니트로·유기금속 화합물의 선택적 검출에 쓰인다.
불꽃원자흡수분광광도법의 최적화 과정은 최적의 에너지값을 얻도록 선택파장을 최적화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버너헤드 설치·위치 조정 → 공기·아세틸렌 공급 후 불꽃 발생 및 유량 조절 → 바탕시료 주입 영점조정 → 시료 주입 순으로 진행한다.
총대장균군을 측정할 때 배양기의 배양온도는 35±0.5℃를 유지해야 한다.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는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빼서 보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확히 단다"(0.1 mg까지), "즉시"(30초 이내), "정확히 취하여"(부피피펫으로 눈금까지)는 모두 옳은 정의다.
농도가 낮거나 매질이 복잡한 시료에서 분석대상물만 골라내려면 대상물질과 착물을 만들어 유기용매층으로 옮기는 용매추출법이 적합하다. 산분해법·마이크로파 산분해법·전기회화로법은 유기물을 분해해 금속을 이온화하는 전처리로 선택성이 없다.
공기-아세틸렌 불꽃에 주입하여 분석하며 정량한계는 ( )nm에서의 산처리법은 ( )mg/L, 용매추출법은 ( )mg/L이다.
크롬을 원자흡수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할 때 측정파장은 357.9 nm다. 정량한계는 산처리법을 적용한 경우 0.01 mg/L, 용매추출법을 적용한 경우 0.001 mg/L로 용매추출법이 10배 더 낮은 농도까지 정량할 수 있다.
열전도도검출기(TCD)는 운반가스와 시료의 열전도도 차이를 측정하는 범용 검출기이며, 인·황 화합물의 선택적 검출에는 불꽃광도검출기(FPD)를 쓴다. ICP의 구성,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의 적용 범위, 흡광광도법의 파장범위(200~900 nm) 설명은 옳다.
하천의 단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수면의 지점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수면폭을 2등분한 각각의 지점의 수면으로부터 수심 ( )미만일 때에는 수심의 1/3에서 수심( )이상일 때에는 수심의 1/3 및 2/3에서 각각 채수한다.
하천의 단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을 기준으로, 수심이 2 m 미만이면 수심의 1/3 지점에서, 수심이 2 m 이상이면 수심의 1/3과 2/3 지점에서 각각 채취한다.
아연이온이 ( )에서 진콘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청색의 킬레이트 화합물의 흡광도를 620nm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아연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은 아연이온이 pH 약 9에서 진콘(zincon)과 반응해 생성하는 청색 킬레이트 화합물의 흡광도를 620 nm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검정곡선법은 직선성이 유지되는 농도범위에서 제조농도 3~5개의 표준용액으로 농도와 지시값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방법이다. 보기 ②와 ③은 설명이 서로 바뀐 것으로, 매질효과 보정이 목적인 쪽이 표준물첨가법이고 기기·시스템 변동에 의한 오차 보정이 목적인 쪽이 내부표준법이다.
막여과법의 고체배지는 에탄올(95%) 20 mL를 포함한 정제수 1 L에 배지를 넣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으면서 끓이되, 성분이 변질되므로 고압증기멸균하지 않는다. 금속성 광택의 적색 집락 계수, 총대장균군의 정의, 양성·음성 대조군에 관한 설명은 옳다.
유기물 함량이 낮은 깨끗한 하천수·호소수는 질산에 의한 분해로 전처리한다. 유기물이 많거나 분해가 어려운 시료에는 질산-황산, 질산-과염소산 같은 혼합산 분해법을 쓴다.
당량 관계 에서 FeSO₄ 용액의 농도는 이다. 이 용액 200 mL는 이므로 0.05 N이 되려면 전체 부피가 여야 하고, 가할 물은 300 mL다.
페놀류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은 증류한 시료에 염화암모늄-암모니아 완충용액을 넣어 pH 10으로 조절한 뒤 4-아미노안티피린과 헥사시안화철(Ⅱ)산칼륨을 넣어 생성되는 붉은색의 안티피린계 색소를 측정한다. 정량한계는 추출법 0.005 mg/L, 직접측정법 0.05 mg/L이다.
산화성 물질이 들어 있거나 착색된 시료, 윙클러-아자이드화나트륨 변법을 쓸 수 없는 폐·하수의 용존산소는 전극법으로 측정한다. 격막을 통해 확산된 산소가 환원될 때의 전류를 재므로 시료의 색이나 산화성 물질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은 금속류 분석법이므로 6가크롬·비소·망간은 측정할 수 있지만 음이온인 불소는 측정 항목이 아니다. 불소는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이온전극법,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한다.
이온화 간섭은 불꽃온도가 너무 높을 때 중성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 이온이 되면서 빛을 흡수할 중성원자가 줄어 음(-)의 오차가 생기는 현상이다. 광학적·물리적·화학적 간섭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세 가지로만 한정한다.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수"란 물에 ( )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는 폐수를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로 정의한다. 기체성 물질은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흡착시설은 중화시설·이온교환시설 등과 함께 화학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 혼합시설·응집시설·유수분리시설은 스크린, 침사시설, 침전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처리시설이다.
오염총량초과부과금 = 초과배출이익 × ( ) - 감액 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산정식은 에서 감액 대상 과징금을 뺀 값이므로 세 가지 부과계수를 모두 곱한다(현행 법령상 명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초과배출이익은 초과오염배출량에 연도별 과징금 단가를 곱해 구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1일 처리용량이 2천 m³ 이상인 시설만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1500 m³/day는 2천 m³ 미만이므로 월 2회 이상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은 시운전 기간을 처리방법별로 나누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은 가동시작일부터 30일로 정한다.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은 50일이며,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 사이면 70일로 늘어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살균시설은 화학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 접촉조·폭기시설·돈사톱밥발효시설은 살수여과상, 산화시설,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안정조와 함께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하천 생활환경기준 항목은 pH, BOD, COD, TOC, SS, DO, 총인(T-P), 대장균군이다. 총질소(T-N)는 클로로필-a와 함께 호소의 생활환경기준에만 들어 있다.
처리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방류량, 약품투입량, 관리 · 운영자, 그 밖의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 )보존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는 처리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방류량, 약품투입량, 관리·운영자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폐수를 전량 재이용·위탁처리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내보내지 않으므로 방류 농도 기준을 적용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의 1 kg당 부과금액은 수은 및 그 화합물 1,250,000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500,000원, 유기인화합물 150,000원, 비소 및 그 화합물 100,000원이다. 따라서 보기 중 비소가 가장 적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행정처분기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1차부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정한다.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같은 완화된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에는 구리·셀레늄·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플루오르(불소) 화합물은 들어 있지 않다. 불소화합물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아닌 일반 수질오염물질로 규제된다.
「물환경보전법」 제78조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사업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일반 사업자는 제7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가볍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비점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규모 오염원 하류지점, 수질오염경보, 대권역·중권역, 공공수역 유해물질, 퇴적물, 생물 측정망이다. 도심하천 측정망은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설치하는 측정망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침전물로 인해 토양의 틈새(공극)가 막히지 않는 구조는 인공습지가 아니라 침투시설의 설치기준이다. 인공습지 기준은 길이 대 폭 2:1 이상,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 경사 0.5% 이상 1.0% 이하, 5종부터 7종까지의 다양한 식물 식재 등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에 따라 제2종 사업장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을 환경기술인으로 두어야 한다. 제1종은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3종은 수질환경산업기사·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수질오염감시경보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질소, 총인, 전기전도도, 총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납·아연·카드뮴 등), 클로로필-a와 생물감시다. 부유물질(SS)은 감시경보 대상 항목이 아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해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는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항 제1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지정폐기물·유류 등을 버린 경우는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질오염원 규모기준에서 자동차 폐차장시설은 면적 1,500 m² 이상이다. 육상수조식 양식업시설 수조면적 합계 500 m² 이상, 골프장 면적 3만 m² 이상(또는 3홀 이상),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1대 이상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