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1회차
물 분자는 굽은 구조 때문에 산소 쪽이 음전하, 수소 쪽이 양전하를 띠는 극성 분자다. 극성이기 때문에 이온성·극성 물질을 잘 녹여 여러 물질의 용매로 쓰인다. 극성을 띠지 않아 용매가 된다는 설명은 인과가 뒤집혀 있다.
자정계수는 인데, 수온이 오르면 탈산소계수 K₁이 재폭기계수 K₂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여름에는 분해작용 자체는 활발해도 자정계수 f는 겨울보다 작아진다.
폐쇄성 수역(호소·내만)은 흐름이 약해 난류혼합이 제한적이고, 수온·염분 차에서 생긴 밀도류가 희석·확산을 지배한다. 난류확산이 주도하는 곳은 흐름이 빠른 하천이나 해양 표층이다.
Graham의 법칙은 기체의 확산(작은 구멍을 통한 유출) 속도가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이다. 1번은 Charles의 법칙(Boyle은 일정 온도에서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 2번은 Gay-Lussac의 결합부피 법칙, 4번은 Dalton의 부분압력 법칙 설명이다.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물질은 카드뮴(Cd)이며, 수은 중독의 대표 질환은 미나마타병이다. 유기수은(메틸수은)은 무기수은보다 독성이 강해 구심성 시야협착·언어장애 등 중추신경 장해를 일으킨다.
지하수는 토양·암반을 통과하면서 광물질이 녹아 들어가므로 지표수보다 염분과 경도가 높다. 유속이 느리고 산소 공급이 적어 혐기성 세균에 의한 분해가 주로 일어나며, 국지적인 지질·환경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여름 성층기에는 표수층이 따뜻하면서 조류 광합성으로 DO가 높고, 심수층은 수온이 낮으면서 DO도 고갈된다. 즉 수심에 따른 수온 경사와 용존산소 경사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
해수 중 전체 질소의 약 35%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유기질소 형태이고 나머지는 질산성 질소다. 염분은 강우가 많은 적도와 빙하가 녹는 극해역에서 오히려 낮고, 주요성분의 농도비는 수심·수온과 무관하게 일정하다(염분비 일정 법칙). 담수보다 훨씬 큰 값을 갖는 것은 Na/Ca가 아니라 Mg/Ca 비(약 3~4)다.
반상치(법랑반점)는 불소(F)를 과잉 섭취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비소 중독은 흑피증·각화증·피부암 등을 일으킨다.
질산성 질소를 질소가스로 환원시키는 탈질을 주도하는 대표 미생물은 Pseudomonas다. Nitrosomonas는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산화하는 질산화균, Thiobacillus는 황산화균, Vorticella는 원생동물이다.
Beggiatoa는 황화수소를 산화해 에너지를 얻고 세포 안에 황(S) 입자를 축적하는 섬유상 유황세균이다. Sphaerotilus는 벌킹을 일으키는 사상세균, Zooglea는 플록 형성균, Cyanophyta는 남조류다.
아세트산(분자량 60)의 농도는 다. 약산이므로 이고, 계산하면 약 9.3×10⁻⁴ mol/L다.
해상 유출유 방제는 오일펜스로 확산을 막고, 유처리제(계면활성제)로 분산시키거나 미생물로 생분해시키는 방법을 쓴다. 유막을 연소시키는 방법은 그을음·유독가스에 의한 2차 대기오염과 화재 위험 때문에 일반적인 제거법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지구 담수의 대부분(약 70% 이상)은 빙하·만년설로 묶여 있어 곧바로 이용할 수 없다. 담수 중 50%만 이용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실제보다 크게 낮은 값이다.
이상적 plug flow는 축방향 혼합이 전혀 없어 모든 유체입자의 체류시간이 같다. 따라서 체류시간 분포의 분산과 분산수가 모두 0이다. 반대로 완전혼합류는 분산이 1, 분산수가 무한대다.
MgCl₂의 분자량은 이다. 250 mL 속 몰수는 이므로 질량은 , 즉 약 1.3 g이다.
BaCO₃는 1:1로 해리하므로 몰용해도 s에 대해 이다. 따라서 , 즉 0.9×10⁻⁴ mol/L다.
상용대수 기준 최종 BOD는 다. 이 값이 곧 생분해 가능한 COD(BDCOD)이므로 분해 불가능한 COD는 , 즉 약 55 mg/L다.
유속은 이므로 재폭기계수는 다. 자정계수는 이다.
NBDCOD가 0이면 탄소가 모두 산화되므로 관계에서 탄소 12 g당 산소 32 g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다.
말굽형은 상반부의 아치작용으로 역학적·수리학적으로 유리하고 대구경 관거에 경제적이지만, 단면 형상이 복잡해 거푸집 제작 등 시공성이 떨어진다. 단면이 간단해 시공이 쉬운 쪽은 원형·직사각형 관거다.
강우강도가 클수록 그런 호우가 나타날 확률은 작아진다. 즉 강우강도가 큰 강우일수록 발생빈도는 낮고 재현기간은 길어진다. 확률강우강도는 이 빈도(재현기간)와 강우강도를 결합해 나타낸 값이다.
기존 측구를 폐지할 때 뚜껑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류식의 토지이용 특성이다. 합류식은 관거가 대구경이 되어 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매설이 곤란하다는 점이 토지이용상의 특징이다.
급속여과지는 중력식과 압력식이 있으나 중력식을 표준으로 하고, 압력식은 소규모 시설 등에 제한적으로 쓴다. 여과면적은 계획정수량을 여과속도로 나누어 구하며, 1지의 여과면적은 150 m² 이하로 한다.
저류벽·정류벽은 흐름을 고르게 잡아 단락류(short circuit)를 막고 유효 저류시간을 늘리려고 설치한다. 단락류를 만들어 체류시간을 줄인다는 설명은 설치 목적과 정반대다.
공장폐수 오염부하량은 폐수배출부하량이 큰 공장일수록 개별 조사(실측)를 원칙으로 하고, 업종별 원단위 추정은 조사가 어려운 중소 공장에 적용한다. 생활오수는 1인 1일당 원단위로, 관광오수는 당일관광과 숙박으로 나눈 원단위로 추정한다.
축류펌프는 임펠러 베인의 양력작용으로 물에 압력·속도에너지를 주고, 가이드베인에서 속도에너지의 일부를 압력으로 바꾼다. 원심펌프는 원심력을, 사류펌프는 원심력과 양력을 함께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배수지의 유효수심은 3~6 m를 표준으로 한다. 유효용량은 시간변동조정용량과 비상대처용량을 합해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으로 하고, 급수구역 중앙 가까이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노크현상은 내연기관에서 연료가 비정상 연소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 펌프와 무관하다. 펌프 운전 중에는 공동현상(cavitation), 수격작용, 맥동현상(서징)이 나타난다.
합리식은 (I: mm/hr, A: km²)이다. 강우강도 3 mm/min은 180 mm/hr이므로 다.
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 반응조(포기조)의 여유고는 표준식이 80 cm 정도, 심층식이 100 cm 정도다. HRT 6~8시간, MLSS 1,500~2,500 mg/L, 심층식 유효수심 10 m는 모두 맞는 값이다.
침사지 상단높이는 고수위보다 0.6~1 m의 여유고를 둔다. 지내 평균유속 2~7 cm/s, 표면부하율 200~500 mm/min, 유효수심 3~4 m와 퇴사심도 0.5~1 m는 모두 기준에 맞다.
취수문은 물가에 설치하는 간단한 구조라 파랑·결빙 등 기상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중·소량 취수에 쓰이며 수문이나 수위조절판(stop log)으로 취수량을 조절한다.
사용수량 내역 등 기초자료가 정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계획1인1일평균사용수량을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 여기에 유효율·부하율 등을 적용해 계획1인1일최대급수량으로 확장한다.
고형물 1 m³ 중 VS 0.6이 50% 분해되므로 소화 후 고형물은 다. 함수율 96%이면 고형물이 4%이므로 부피는 다.
가압식 벨트프레스는 여과포 세척장치·응집제 주입설비 등 부대장치가 많다. 부대장치가 적은 쪽은 원심탈수기이며, 벨트프레스는 원심탈수기에 비해 소음과 동력 소모가 적다.
완속여과는 여과속도가 4~5 m/day로 느려 급속여과보다 훨씬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대신 응집제 등 약품처리가 필요 없고 여과층 표면의 생물막 작용으로 정화하므로 비교적 양호한 원수에 적합하다.
응집제는 최적 주입량이 있어 그보다 많이 넣으면 콜로이드가 재안정화되어 오히려 응집효율이 떨어진다. 수온이 낮으면 플록 형성이 느려 주입량이 늘고, 알칼리도는 응집제의 가수분해를 도와 플록 형성에 유리하다.
비교회전도는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다.
기계식 교반에서 플록큐레이터의 주변속도는 15~80 cm/s를 표준으로 한다. 5~10 cm/s는 너무 느려 플록 형성에 필요한 교반강도를 낼 수 없다. 직사각형 형상, 혼화지와 침전지 사이 배치, 형성시간 20~40분은 모두 맞다.
염소는 주입한 만큼 염화물 등으로 물에 남으므로 처리수의 총용존고형물(TDS)은 오히려 증가한다. 잔류염소를 관로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외선 소독에 없는 장점이지만, 휘발성 유기물(소독부산물) 생성과 탈염소 처리 필요성은 단점으로 꼽힌다.
생물막법은 미생물이 담체에 부착되어 있어 씻겨 나가지 않으므로 충격부하·독성부하로부터 회복이 빠르다. 또 슬러지 반송이 필요 없어 소요 에너지가 적고 운전이 단순하며, 2차침전지에서 슬러지 벌킹 문제도 거의 없다.
질산화균은 독립영양균이라 암모니아·아질산염 같은 환원된 무기화합물을 전자공여체로 쓴다. 메탄올은 무산소조에서 종속영양 탈질균에 공급하는 외부 탄소원이자 전자공여체다.
유입수 SS를 무시하면 반송률은 다. 대입하면 , 즉 26.4%다.
랑게리아 지수가 양(+)이고 절대치가 클수록 물이 탄산칼슘에 과포화되어 관 내면에 피막이 잘 형성된다. 반대로 음(-)이고 절대치가 클수록 부식성이 강하며, 이때는 pH·칼슘경도·알칼리도를 높여 개선한다.
A²/O는 혐기조–무산소조–호기조를 차례로 두어 인의 방출·과잉섭취와 질산화·탈질을 한 계통에서 모두 수행하므로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한다. A/O와 Phostrip은 인 제거, 4단계 Bardenpho는 질소 제거가 주목적이다.
SBR은 하나의 반응조에서 유입–반응–침전–배출–휴지를 시간 순서대로 진행한다. 즉 연속류 활성슬러지 공정의 공간개념을 시간개념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보기의 설명은 앞뒤가 바뀌었다.
투석(dialysis)은 막을 사이에 둔 농도차를 구동력으로 용질이 확산·이동하는 공정이다. 역삼투는 삼투압을 넘는 정수압을, 한외여과와 정밀여과는 압력차를 구동력으로 한다.
제3형 침전(계면·지역침전)은 농도가 중간 정도인 부유액에서 입자들이 서로 간섭해 덩어리째 같은 속도로 가라앉으며 위쪽에 뚜렷한 계면이 생기는 침전이다. 2차침전지 상부와 농축조 중간부에서 나타난다.
SVI로부터 반송슬러지 농도는 다. 따라서 , 즉 56.3%다.
UV 소독은 램프와 접촉조만 있으면 되어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관리비가 낮다. pH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량·수질 변동 적응력이 좋은 반면, 탁도가 높으면 자외선 투과가 나빠져 소독능력이 떨어진다.
pH는 로그값이라 유량가중 평균이 아니라 수소이온 농도로 섞어야 한다. 이므로 다.
슬러지 100(부피) 중 고형물은 2, 물은 98이다. 상등액:침전슬러지 = 2:1이므로 침전슬러지 부피는 이고 고형물 2는 모두 여기에 모인다. 함수율은 다.
Phostrip은 반송슬러지 일부를 혐기성 탈인조로 보내 인을 방출시킨 뒤 상징액을 석회로 화학 침전시키는, 인 제거 전용으로 개발된 공법이다. A²/O·UCT는 질소와 인을 함께, 4단계 Bardenpho는 질소를 제거하는 공법이다.
펜톤 반응은 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해 OH 라디칼을 만드는 반응이라 pH 3~4의 산성에서 가장 강력하다. 중성 이상에서는 철이 수산화물로 침전해 촉매 기능을 잃는다.
회전원판법의 생물막도 유기물을 탄소원이자 에너지원으로 쓰는 화학유기영양계다. 광유기영양계는 빛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광합성 세균이라 회전원판 공정과는 무관하다.
처리해야 할 CN⁻은 다. 반응식에서 CN 2몰(2×26 = 52)당 NaClO 5몰(5×74.5 = 372.5)이 필요하므로 이다.
유입 TS는 이고 VS 62% 중 2/3가 가스화·액화되므로 소화 후 TS는 다. 함수율 95%이면 소화슬러지량이 이므로, 소화조 용량은 다.
감청법은 산성 영역에서 과잉의 철염을 가해 시안을 안정한 착염(감청)으로 만들어 침전 제거하는 방법이다. 알칼리성에서 황산알루미늄으로 공침시키는 방법이 아니다.
- 25℃에서 물질전달계수
- 유입수와 유출수의 압력차 : 2,400kPa
- 유입수와 유출수의 삼투압차 : 310kPa
- 최저운전온도 : 10℃, A10℃=1.3A25℃
순수 구동압은 압력차에서 삼투압차를 뺀 다. 25℃ 소요 면적은 이고, 최저운전온도 10℃에서는 1.3배가 필요하므로 다.
열전도도검출기(TCD)는 시료 성분과 열전도도 차가 큰 헬륨이나 수소를 운반가스로 써야 감도가 나온다. 전자포획검출기(ECD)는 고순도 질소 또는 헬륨을 쓰므로, 질소를 TCD와 짝지은 조합이 틀렸다.
산소의 g당량은 8 g( 32 g을 4로 나눈 값)이다. 0.01 N 티오황산나트륨 1 mL는 이므로 산소로는 에 해당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시료채취량은 시험항목과 시험횟수에 따라 다르나 보통 3~5 L 정도로 한다. 채취용기는 대상 시료로 3회 이상 씻어 쓰고, 지하수는 pH·전기전도도가 평형에 이를 때 채취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총대장균군 시험방법은 막여과법·시험관법·평판집락법 세 가지다. 현미경계수법은 식물성 플랑크톤(조류) 계수에 쓰는 방법이다.
시안의 최대보존기간은 14일이고 노말헥산추출물질·화학적산소요구량·총인은 모두 28일이다. 시안 시료는 4℃에서 NaOH로 pH 12 이상으로 조정해 보관한다.
총대장균군-시험관법에는 고리의 안지름이 3 mm인 백금이를 사용한다. 다람시험관(안지름 6 mm, 높이 30 mm), 1~25 mL 눈금피펫, (35±0.5)℃ 배양기는 모두 규정된 기구다.
냄새 측정에서 잔류염소 냄새는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시료에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을 가해 잔류염소를 미리 제거한 뒤 시험한다.
잔류염소 비색법에서 크롬산이 2 mg/L 이상 있으면 색이 겹쳐 종말점 판단을 방해한다. 이때 염화바륨을 가하면 크롬산이 크롬산바륨으로 침전·제거되어 간섭이 사라진다.
페놀류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의 정량한계는 클로로폼추출법일 때 0.005 mg/L, 직접측정법일 때 0.05 mg/L다. 보기의 값은 10배 크고 단위도 mg으로 잘못 적혀 있다. 4-아미노안티피린과 반응해 생긴 붉은색 안티피린계 색소를 수용액 510 nm, 클로로폼용액 460 nm에서 측정한다.
COD와 노말헥산추출물질 시료는 황산으로 pH 2 이하(강산성)로 조정하고, 부유물질 시료는 산을 넣지 않고 4℃에서 보존하므로 2·3·4는 모두 틀렸다. BOD 시료는 4℃ 냉장 보존이 원칙이며 동결하면 그보다 오래 보존할 수 있다.
온도가 같을 때 물에 녹는 산소량은 염분이 높을수록 줄어들므로, 염소이온량이 클수록 용존산소 포화량은 작아진다. 전극법은 산화성 물질이나 착색된 시료에도 쓸 수 있고, 적정법에서 착색·현탁 시료에는 칼륨명반과 암모니아수로 전처리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비소 시험방법은 수소화물생성-원자흡수분광광도법,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및 질량분석법), 양극벗김전압전류법이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은 음이온류(F⁻, Cl⁻, NO₃⁻ 등) 분석용이라 비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값"은 정량한계의 정의다. 정량범위는 정량한계부터 검정곡선의 최고 농도까지의 농도 범위를 말한다.
식종희석수를 쓴 BOD는 로 구한다. 대입하면 , 즉 약 139 mg/L다.
부루신법에서 용존 유기물질 때문에 착색이 선명하지 않으면 부루신설퍼닐산을 제외한 모든 시약을 넣은 시료로 바탕값을 잡아 보정한다. 부루신설퍼닐산까지 넣으면 발색이 일어나 보정용 바탕이 되지 못한다.
과망간산칼륨은 반응 후에도 남도록 과량으로 넣고 그 소비량으로 COD를 계산하므로, 주입 농도 자체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가열온도·가열시간·황산량(산성도)은 산화력을 좌우해 COD 값을 바꾼다.
방울수는 20℃에서 정제수 20방울을 떨어뜨릴 때 그 부피가 약 1 mL 되는 것을 말한다. 항량(1시간 더 건조 시 g당 0.3 mg 이하), 즉시(30초 이내), 기밀용기의 정의는 모두 맞다.
흡광도가 너무 크면 검정곡선의 직선성이 나빠지므로, 측정값이 0.2~0.8 범위에 들도록 시험용액 농도와 흡수셀 길이를 정한다. 부득이 0.1 미만에서 측정할 때는 눈금 확대기를 쓴다.
음이온계면활성제는 메틸렌블루와 이온쌍을 이뤄 청색 착화합물을 만들고, 이를 클로로폼으로 추출해 6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디티존·디티오카르바민산은 중금속 킬레이트 시약, 메틸이소부틸케톤(MIBK)은 원자흡수분광법의 용매추출에 쓰인다.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의 정량한계는 납(Pb)이 0.04 mg/L이다. 구리 0.006, 니켈 0.015, 망간 0.002 mg/L는 모두 맞는 값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첨부서류를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오염원의 자연증감 분석 자료, 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 자료, 오염부하량 산정에 사용한 자료, 오염부하량 저감계획 수립에 사용한 자료 다섯 가지로 한정한다. "계획 목표에 관한 자료"는 여기에 없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에 열거된 물질은 유기물질·부유물질·총질소·총인·크롬·망간·아연·페놀류와 시안·구리·카드뮴·수은·유기인·비소·납·6가크롬·폴리염화비페닐·트리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의 특정유해물질이다. 디클로로메탄은 이 목록에 없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8호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이 정한 보고·자료제출 명령의 상대방은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자,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 폐수처리업자 등이다. 환경기술인은 사업자가 임명해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일 뿐 이 명령의 상대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물환경보전법」 제80조제2호는 제47조제4항을 위반해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폐수운반장비 기준은 용량 2 m³ 이상의 탱크로리와 1 m³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이다. 저장시설 용량(1일 8시간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 전체 용적의 90% 이내), 청색[10B5-12(1016)] 도색, 가로 50 cm·세로 20 cm 이상의 표시 규격은 모두 기준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조류대발생 단계의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조치는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오존 처리), 정수의 조류독소 분석 세 가지다.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차단막(방어막)을 설치하는 조치는 수면관리자의 몫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자연형(저류시설·인공습지·침투시설·식생형)과 장치형(여과형·소용돌이형·스크린형·응집침전 처리형·생물학적 처리형)으로 나눈다. 저류형(저류시설)은 자연형이므로 장치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현행 조문 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 위임이라는 점이 다르고, 점오염원·공공수역·강우유출수의 정의는 모두 조문과 일치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환경기술인의 자격별·업종별 현황은 연 1회(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보고사항이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은 수시,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는 연 2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은 연 4회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이 정한 기본계획 포함사항은 처리 대상지역, 오염원 분포와 폐수배출량 예측, 처리계통도·처리능력·처리방법, 방류수역 영향평가, 설치·운영자, 설치 부담금과 사용료의 비용부담, 총사업비와 산출근거, 연차별 투자·자금조달계획,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이다. 오염원인자에 대한 사업비 분담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따로 승인받는 비용부담계획(같은 영 제67조)의 내용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청정지역의 1일 폐수배출량 2천 m³ 미만 기준은 BOD 40 이하, COD 50 이하, SS 40 이하다(2천 m³ 이상은 각각 30·40·30). 다만 이 COD 항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되어, 현행 같은 구간의 TOC 기준은 30 mg/L 이하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은 운영일지를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본배출부과금 대상으로 규정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는 경우는 같은 항 제2호의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질오염원은 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3만 m² 이상 또는 3홀 이상), 운수장비 정비·폐차장 시설(자동차 폐차장은 1,500 m² 이상),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 처리·X-Ray 시설, 금은판매점 세공시설·안경원, 복합물류터미널 시설(20만 m² 이상), 거점소독시설 여덟 가지다. 먹는 물 제조시설은 이 별표에 들어 있지 않다.
「물환경보전법」 제19조는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시·도지사(또는 대도시의 장)가 하천·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 대상 작물의 종류·경작방식 변경이나 휴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 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거나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3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수변토지(수변생태구역)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보통(Ⅲ) 등급은 "여과·침전·활성탄 투입·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으로 규정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1번은 좋음(Ⅰb), 2번은 약간 좋음(Ⅱ), 4번은 약간 나쁨(Ⅳ)의 설명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하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서 비소는 0.05 mg/L 이하다. 6가크롬도 0.05 이하(0.5가 아님), 음이온계면활성제는 0.5 이하(0.1이 아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4 이하(0.02는 디클로로메탄 값)라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