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2회차
표면장력은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므로 단위가 dyne/cm(=N/m)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밀도 g/cm3, 점성계수 g/cm·s(poise),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라 cm2/s(stokes)가 된다.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은 수백~수천 km를 이동하는 월경성 오염이어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강하 지점과 강도를 정확히 예보하기도 어렵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평형인 빗물이 pH 5.6이므로 이보다 낮으면 산성비로 보며, 산성비는 토양·잎에서 Ca2+·Mg2+·K+ 등의 용출을 촉진한다.
적조는 강우로 육상의 영양염류가 다량 유입되어 염분이 낮아진 정체 해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갈수기로 염도가 증가된 해역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발생하면 조류의 사멸·분해로 용존산소가 고갈되어 어패류가 폐사한다.
같은 용량이라면 제거효율은 PFR이 CFSTR보다 높다 — CFSTR은 유입수가 조 전체에 즉시 혼합되어 일부가 반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대신 이 완전혼합 특성 덕분에 충격부하와 부하변동에는 강하다.
- 유속, 수심, 조도계수에 의한 확산계수 결정
- 하천과 대기 사이의 열복사, 열교환 고려
- 음해법으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함
유속·수심·조도계수로 확산계수를 결정하고, 하천과 대기 사이의 열복사·열교환(수온)을 고려하며, 음해법으로 미분방정식을 푸는 것은 QUAL-1 모델의 특징이다. WQRRS는 호소·저수지 수질 모델이고, DO SAG-1은 DO 처짐곡선 계산에 쓰이는 모델이다.
곰팡이(Fungi)의 경험적 화학 분자식은 C10H17O6N이다. 참고로 박테리아는 C5H7O2N, 조류는 C5H8O2N으로 나타낸다.
부영양화된 물을 농업용수로 쓰면 조류와 부유물질이 관개시설을 막고 수질을 악화시켜 수확량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 영양염류 공급으로 수확량이 지속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맛·냄새 유발, Vollenweider 인부하 모델, 심수층 용존산소 감소는 모두 부영양화의 전형적 특징이다.
미생물에 의한 황의 변환은 유황 고정 → 환원 → 산화 순으로 일어나므로, 고정 다음에 산화가 오고 환원이 마지막이라고 한 설명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황환원세균은 편성 혐기성이고, 미생물 세포의 탄소 대 유황 비는 약 100:1이다.
호수에는 조류처럼 생물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이 많아 BOD로는 유기물량이 과소평가된다. 그래서 호수의 유기물량 지표로는 BOD보다 COD를 주로 쓰고 여기에 클로로필-a를 병용한다.
공기 용해도 38.46 mL/L 중 산소는 21%이므로 산소 용해도는 이다. 0℃·1기압에서 기체 1몰이 22.4 L이므로 포화 DO는 다. 따라서 포화도는 7.0 ÷ 11.5 × 100 = 약 61%이다.
1몰이 완전 산화될 때 필요한 산소는 C6H6 7.5몰, C6H12O6 6몰, C2H5OH 3몰, CH3COOH 2몰이다. 따라서 ThOD가 가장 작은 것은 CH3COOH(2몰 = 64 g O2)다.
휘발성고형물은 이고, 이 중 60%인 이 소화로 분해되어 사라진다. 남는 총고형물은 이다.
소수성 콜로이드는 표면전하의 반발력으로 분산을 유지하므로 염(전해질)을 넣으면 전기이중층이 압축되어 쉽게 응결한다. 염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물과 친화력이 큰 친수성 콜로이드다.
농축비(농축계수)는 먹이사슬의 상위 단계로 갈수록 커진다(생물확대). 하위 생물을 계속 섭취하는 동안 배출되지 않는 중금속이 체내에 누적되기 때문이다.
메탄 5.0 kg은 이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이므로 약 3.8 m3이다.
하상계수(최대유량 ÷ 최소유량)는 우리나라 하천이 매우 크다 — 유량 변동이 심해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물 부족의 이유이므로, 작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여기에 여름철에 집중된 강우, 급한 하천 경사, 작은 유역면적과 짧은 유로가 겹쳐 강수의 상당량이 그대로 바다로 빠져나간다.
여름 성층에서는 표층이 수온도 높고 광합성으로 DO도 높은 반면 심층은 둘 다 낮으므로, 연직 온도경사와 DO 구배가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 반대 모양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온화된 농도는 , 이온화되지 않고 남은 산은 이다. 따라서 로 1.7×10-4이다.
1차 반응은 이므로 이다. 2시간 후 농도는 다. 시간이 절반이면 감소배수도 제곱근이 되므로 으로 바로 구해도 된다.
CH2O + O2 → CO2 + H2O이므로 1몰당 산소 1몰이 필요하다. 분자량이 CH2O 30, O2 32이므로 ThOD는 이다.
합류식의 우천시 계획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한다 — 계획 1일 최대오수량의 1.5배가 아니다. 계획시간최대오수량(계획 1일 최대오수량 1시간당 수량의 1.3~1.8배), 지하수량(1인 1일 최대오수량의 20% 이하), 계획 1일 평균오수량(최대의 70~80%)은 모두 옳다.
취수지점에서 정수장까지 원수를 보내는 관이 도수관이다.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는 송수관, 배수지에서 급수구역으로 물을 나누어 보내는 것은 배수관이다.
취수틀은 본체를 하천·호소 바닥에 고정해 설치하는 시설이라 표면수가 아니라 중층·저층수를 취수하게 된다. 구조가 간단하고 시공이 쉬운 대신 표면수를 골라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는 없다.
하수관로의 설계강우는 10~30년빈도, 빗물 펌프장의 설계강우는( )빈도를 원칙으로하며, 지역의 특성 또는 방재상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의 변화추세에 따라 이보다 크게 또는 작게 정할 수 있다.
하수관로의 설계강우는 10~30년 빈도, 빗물펌프장은 30~50년 빈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추세를 고려해 크거나 작게 조정할 수 있다.
오존은 살균력이 강하고 바이러스 불활성화와 철·망간 산화 제거에 뛰어나지만, 오존발생기와 잔류오존 파괴설비가 필요해 설비비·유지관리비가 비싸다. 경제성이 좋다는 설명이 틀렸다.
오수관거는 계획시간최대오수량에 대하여 유속을 최소 0.6 m/s, 최대 3.0 m/s로 한다. 최소유속은 관 바닥에 고형물이 쌓이지 않게, 최대유속은 관이 마모되지 않게 정한 값이다.
합리식 (I: mm/hr, A: km2)를 쓴다. 강우강도 2 mm/min은 120 mm/hr이므로 이다. 유입시간 6분은 강우강도가 이미 주어졌으므로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막은 운전하면서 막힘(파울링)과 열화가 진행되므로 주기적인 세척과 막 교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 교환·세척 없이 반영구적으로 자동운전한다는 것은 막여과의 선정 이유가 될 수 없다. 응집제 사용 감소, 크립토스포리디움 등 미세 불순물 제거, 부지면적·공사기간 절감은 실제 장점이다.
약품저장설비의 용량은 계획정수량에 각 약품의 평균주입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최대주입률이 아니다. 이렇게 산정한 용량으로 응집제는 30일분 이상, 응집보조제는 10일분 이상을 확보한다.
합류식 하수도는 우천시 유입량이 급증하므로 일차침전지의 침전시간을 0.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처리장 내 연결관로와 소독시설의 계획하수량은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이 아니라 우천시 계획오수량 기준이고, 우천시 초과 유입분은 2차처리가 아니라 간이처리 후 방류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리다.
플록형성지의 플록형성시간은 계획정수량에 대하여 20~40분을 표준으로 한다. 이보다 짧으면 플록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지나치게 길면 이미 형성된 플록이 다시 깨진다.
접촉제를 전면에 설치하는 경우, 계획 오수량에 대하여( )를 표준으로 한다.
접촉산화법에서 접촉제를 반응조 전면에 설치하는 경우, 오수의 교반과 용존산소 유지를 위한 송풍량은 계획오수량의 8배를 표준으로 한다.
펌프 정전 시 수격현상은 정회전 정류 → 정회전 역류 → 역회전 역류 순으로 진행되므로, 역회전 역류부터 시작한다고 한 설명은 순서가 거꾸로다. 관내 유속이 급변하며 수압이 크게 오르내리는 현상이라 펌프가 급정지할 때는 반드시 점검한다.
여과층의 필요두께는 여재입경에 비례한다 — 입경이 클수록 공극이 커서 더 두꺼운 여과층이 있어야 같은 수질을 얻는다. 급속여과지의 여과속도 120~150 m/day, 여과면적 = 계획정수량 ÷ 여과속도는 옳다.
취수시설 침사지의 표면부하율은 200~500 mm/min을 표준으로 한다. 지내 평균유속 2~7 cm/s, 유효수심 3~4 m와 퇴사심도 0.5~1 m, 고수위 위 여유고 0.6~1 m는 모두 옳다.
만관이므로 경심은 , 단면적은 이다. Manning식에서 이므로 , 즉 약 11.6 m3/min이다.
물이 반만 차 흐르므로 이다. 반지름이 100 cm이므로 경심은 50 cm다.
터보형 펌프는 임펠러 회전으로 유체에 에너지를 주는 원심·사류·축류 펌프를 말한다. 회전펌프(기어·베인·나사 펌프 등)는 밀폐된 공간의 부피 변화로 액체를 밀어내는 용적형이라 터보형에 속하지 않는다.
취수보 취수구의 유입속도는 0.4~0.8 m/s를 표준으로 한다. 너무 느리면 취수구 앞에 토사가 쌓이고, 너무 빠르면 모래와 부유물까지 함께 빨려 들어간다.
세정(elutriation)은 소화슬러지를 물로 씻어 알칼리도를 낮추는 조작이다. 알칼리도가 낮아지면 응집에 드는 무기약품 소요량이 줄어 탈수가 개선되므로, 알칼리도를 증가시킨다는 설명이 틀렸다.
SBR은 하나의 반응조에서 주입(Fill) → 반응(React) → 침전(Settle) → 제거(Draw) → 휴지(Idle)를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복한다. 휴지는 상징수를 뽑아낸 뒤 다음 주기를 준비하며 잉여슬러지를 배출하는 단계이므로 맨 마지막에 온다.
소화가스가 조 내에 쌓이는 것은 가스가 정상적으로 생성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발생량 저하의 원인이 아니다 — 원인이 되는 것은 가스 누출이다. 저농도 슬러지 유입, 소화슬러지 과잉배출, 조내 온도저하는 모두 가스 발생량을 떨어뜨린다.
경사판은 유효 침강면적을 크게 늘려 수면적부하율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덕분에 같은 처리량을 더 작은 침전지 면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고형물 침전효율도 올라간다.
UASB는 SS 농도가 높은 폐수에는 부적합하다 — 유입 SS가 슬러지 그래뉼 사이에 쌓여 그래뉼 형성과 활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고농도 유기성 폐수를 짧은 HRT로 처리하고, 기계적 교반이나 여재 없이 하부 분산장치로 상향류를 만드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역삼투는 용존 인산염 이온까지 막으로 걸러내므로 인 제거율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다. 여과나 탄소흡착은 용존 인을 거의 잡지 못하고, RBC 같은 생물막 공정도 미생물 세포합성에 쓰이는 10~30% 수준에 그친다.
수은은 수산화물의 용해도가 커서 수산화물 침전법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수은 함유 폐수는 황화물침전법, 활성탄 등을 이용한 흡착법, 이온교환법으로 처리한다.
제거되는 SS는 이다. 함수율이 94%이므로 슬러지 무게는 , 여기에 비중을 반영하면 이다. 체류시간 2시간은 슬러지 발생량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원심탈수기의 장점은 함수율이 낮은 건조한 케익을 얻고 밀폐형이라 악취가 적다는 점이며, 협잡물·모래가 스크루를 심하게 마모시키므로 전처리가 필요해 고농도의 부유성 고형물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벨트형 여과기가 유입 슬러지 특성에 민감하고 유입부에 슬러지 분쇄기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침전지 용적은 이다. 체류시간은 이므로 2시간이다.
6가 크롬을 3가로 환원한 뒤 알칼리를 넣어 Cr(OH)3로 침전시키는데, 용해도가 최소가 되는 pH 8.0~8.5가 적정 범위다. pH가 이보다 더 높아지면 크롬이 착이온으로 다시 녹아 나온다.
5단계 Bardenpho의 내부반송은 1단계 호기조(질산화조)에서 1단계 무산소조로 이루어지며, 반송률도 유입유량의 400% 정도로 크다. 질산화로 생긴 NO3-를 탈질조로 되돌려 보내야 하므로 2단계 무산소조에서 1단계 무산소조로 100~200% 반송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질전달계수 가 클수록 VOC가 기상으로 빠르게 넘어가 제거효율이 올라간다 — 감소하면 효율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액상 VOC 농도가 높거나,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넣거나, 온도가 올라가 헨리상수가 커지면 모두 효율이 좋아진다.
동수반경은 인데, 폭 B가 수심 h보다 매우 크면 분모의 2h를 무시할 수 있어 가 된다. 따라서 0.2 m이다.
침전지 용적은 , 수면적은 이다. 따라서 수면부하율은 이며, 수심 ÷ 체류시간 로 바로 구해도 같다.
명반(황산알루미늄) 응집침전은 콜로이드·부유물질을 뭉쳐 가라앉히는 공정이라 용존 상태의 암모니아성 질소는 제거하지 못한다. 탈기(air stripping), 파괴점(break point) 염소처리, 질산화-탈질산화는 모두 NH3 제거에 쓰이는 방법이다.
필요한 월류위어 길이는 이다. 원형 침전지는 둘레 전체가 위어이므로 에서 이다.
수온이 낮으면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물의 점도가 커져 플록이 작고 가볍게 형성되므로 응집제 사용량이 오히려 늘어난다. 입자가 커지고 응집제가 적게 든다는 설명이 틀렸다.
핀 플록은 SRT가 지나치게 길어 슬러지가 과도하게 산화되면서 플록이 잘게 부서지는 현상이므로, 잉여슬러지 배출량을 늘려 SRT를 낮춰야 한다. 배출량을 줄이면 SRT가 더 길어져 상황이 악화된다.
25℃ 기준 막면적은 이다. 최저운전온도 10℃에서는 이므로 약 1480 m2가 필요하다.
소모된 중크롬산염은 이고, 산소 당량 8.0 g/eq를 곱하면 산소로 이다. 희석은 유기물량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 시료 10 mL를 기준으로 이다.
유기인화합물은 분자에 인이 들어 있어, 인·황 화합물이 수소염 속에서 내는 빛을 잡아내는 불꽃광도형 검출기(FPD)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다. 전자포집형(ECD)은 유기염소계, 불꽃이온화(FID)는 탄화수소 분석에 쓴다.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얻은 시료 각 성분의 봉우리 면적을 측정하고 그것들의 합을 100으로 하여 이에 대한 각각의 봉우리 넓이비를 각 성분의 함유율로 한다.
각 성분 봉우리 면적의 합을 100으로 놓고 개별 봉우리의 면적비를 그대로 성분비로 삼는 방법이 넓이백분율법이다. 시료의 전 성분이 용출되고 모두 검출될 때 표준물질 없이 상대 조성을 구하는 데 쓴다.
총인 분석에서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을 함유한 시료는 과황산칼륨으로 분해한다 — 질산-과염소산 분해가 아니다.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한 시료는 질산-황산으로 전처리하며, 정량한계는 0.005 mg/L다.
물속에 존재하는 카드뮴이온을 시안화칼륨이 존재하는 알칼리성에서 디티존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카드뮴착염을 사염화탄소로 추출하고, 추출한 카드뮴착염을 ( ㉠ )으로 역추출한 다음 다시 ( ㉡ )과(와) 시안화칼륨을 넣어 디티존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 ㉢ )의 카드뮴착염을 사염화탄소로 추출하고 그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카드뮴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은 디티존과 반응시킨 카드뮴착염을 사염화탄소로 추출한 뒤 타타르산 용액으로 역추출하고, 다시 수산화나트륨과 시안화칼륨을 넣어 디티존과 반응시켜 생성되는 적색의 착염을 사염화탄소로 추출해 흡광도를 측정한다.
채취용기는 맑은 물이 아니라 시료로 3회 이상 헹군 뒤 사용해야 한다 — 다른 물로 씻으면 세척수 성분이 남아 시료가 오염될 수 있다. 용존가스·휘발성 물질 시료를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가득 채우는 것, 지하수의 고인 물을 퍼낸 뒤 채취하는 것, 채취량 3~5 L는 모두 옳다.
불소 분석에서 알루미늄·철 등 방해물질은 증류(수증기 증류) 전처리로 분리한다. 산성 조건에서 불소만 휘발시켜 증류액으로 받아내므로 비휘발성 금속의 방해가 제거된다.
바탕시험은 시료를 넣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해 얻은 측정값으로, 시료 측정값에서 빼는 값이다. 더한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백분율(W/V, %)은 용액 100 mL 중에 들어 있는 성분의 무게(g)를 나타낸다. W/W%는 용액 100 g 중 성분 무게(g), V/V%는 용액 100 mL 중 성분 부피(mL)다.
파장선택부에 거름종이(필터)를 쓰고 단광속형이 많아 구조가 간단한 장치는 광전광도계다. 회절격자·프리즘으로 파장을 고르는 것은 광전분광광도계이고, 광전자증배관과 광전도셀은 파장선택부가 아니라 빛을 받아 신호로 바꾸는 측광부다.
암모니아성 질소를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하고자 할 때의 측정파장( ㉠ )과 이온전극법으로 측정하고자 할 때 암모늄 이온을 암모니아로변화시킬 때의 시료의 적정 pH 범위 ( ㉡ )으로 한다.
암모니아성 질소의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인도페놀법)은 알칼리성에서 생성된 청색 인도페놀의 흡광도를 630 nm에서 측정한다. 이온전극법은 암모늄 이온을 암모니아로 바꿔야 측정되므로 시료를 pH 11~13의 강알칼리로 조절한다.
비정화성유기탄소(NPOC)는 시료를 산성으로 만들어 무기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날려 보낸 뒤 남은 탄소를 재는 값이므로, pH를 2 이하로 낮춰야 한다. pH 4에서는 무기탄소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다.
EDTA는 구리 이외의 방해금속을 가리기(마스킹) 위한 시약이지 구리착염 생성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이트르산이암모늄은 철의 방해 억제, 암모니아수는 pH 조절, 아세트산부틸은 생성된 구리착염의 추출에 쓰인다.
물속에 존재하는 분원성대장균군을 측정하기 위하여 페트리접시에 배지를 올려놓은 다음 배양후 여러 가지 색조를 띠는 ( )의 집락을 계수하는 방법이다.
분원성 대장균군 막여과법은 시료를 거른 여과막을 M-FC 배지에서 44.5℃로 배양한 뒤, 여러 가지 색조를 띠는 청색 집락을 분원성 대장균군으로 계수한다.
아질산성 질소는 산성에서 설파닐아미드와 반응시켜 만든 붉은색 아조화합물의 흡광도를 540 nm에서 측정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원자형광법이 적용되는 금속은 수은이다. 납·비소·6가 크롬은 원자흡수분광광도법,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법,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등으로 측정한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메틸렌 블루와 반응해 생기는 청색의 이온쌍을 클로로폼으로 추출한 뒤 흡광도를 측정해 정량한다.
시료용기 벽에 남은 기름 성분까지 회수해야 하므로 시료용기는 노말헥산 20 mL씩으로 2회 씻어 그 씻은 액을 합쳐야 한다 — 1회가 아니다. 시료를 pH 4 이하로 산성화하는 것, 정량한계 0.5 mg/L, 상대표준편차 ±25% 이내는 옳다.
1N HCl 1 L에는 HCl 1 g당량 = 36.5 g이 필요하다. 순도 36%이므로 원액은 , 비중 1.18로 부피를 구하면 이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현미경을 이용한 계수법으로 단위 부피당 개체수를 세며, 세균 배양에 쓰는 평판집락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시료가 녹색·갈색으로 진하면 정제수로 희석하고, 계수면적당 10~40 개체가 되도록 희석 또는 농축한다.
예상 BOD값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을 때 오염된 하천수는 25~100%의 시료가 들어가도록 검액을 조제한다. 참고로 강한 공장폐수는 0.1~1.0%, 처리하지 않은 하수·침전된 하수는 1~5%, 처리하여 방류된 유출수는 5~25%를 기준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에 따라 초과율 70% 이상 80% 미만의 부과계수는 2.4다. 초과율이 10%p 오를 때마다 부과계수가 0.2씩 커져 90~100%에서 2.8이 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에서 수은 및 그 화합물은 1킬로그램당 1,250,000원으로 가장 높다. 카드뮴은 500,000원,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300,000원, 납은 150,000원이다.
어·패류의 섭취 제한 권고기준 : 어·패류 체내에 총 수은이( ㉠ ) 이상인 경우 물놀이 등의 제한권고기준 : 대장균이( ㉡ ) 이상인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5]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은 어패류 등 섭취의 경우 어패류 체내 총수은 0.3 mg/kg 이상, 수영 등 물놀이의 경우 대장균 500(개체수/100 mL) 이상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에 따라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며,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에서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 시간이 아니다. 측정유량 단위가 분당 리터(L/min)이므로 조업시간도 분으로 맞춰야 일일유량이 맞게 산정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배출허용기준에서 청정지역의 1일 폐수배출량 2천 m3 미만 시설은 BOD 40, COD 50, SS 40 mg/L 이하가 적용된다(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는 COD 항목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되어, 같은 구간의 현행 기준은 TOC 30 mg/L 이하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는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기준을 해발 400미터 이상, 경사도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고랭지의 급경사 밭은 비가 오면 토사와 비료가 그대로 쓸려 내려가 비점오염 부하가 크기 때문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장치형 시설은 여과형, 소용돌이형, 스크린형, 응집·침전 처리형,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이다. 침투형·저류형·인공습지·식생형 시설은 모두 자연형 시설로 분류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정한 측정망 설치계획 포함사항은 측정망 설치시기, 측정망 배치도, 설치할 토지·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망 운영기관, 측정자료의 확인방법 다섯 가지다. 측정망 운영방법은 포함사항이 아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에 따라 배출시설의 처리공정도와 폐수배관도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배출시설의 설치장소와 폐수처리장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사무실에 비치해 내부 직원만 열람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는 시·도지사가 반기마다 실시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분기마다 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하천 수질환경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은 전 수역 공통으로 6가 크롬 0.05 mg/L 이하다. 비소와 납도 각각 0.05 mg/L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는 0.5 mg/L 이하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수치가 틀렸다.
「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은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설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발전소의 발전설비, 학교의 배출시설, 제조업의 배출시설 등을 열거한다. 가스공급시설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 ㉠ )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 ㉡ )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는 수면관리자를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같은 호소의 관리자가 둘 이상이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고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이 정한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의 측정망은 비점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수질오염경보, 대권역·중권역, 공공수역 유해물질, 퇴적물, 생물 측정망이다. 도심하천 유해물질 측정망은 여기에 없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첨부할 자료는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희석배율 및 희석량 세 가지다. 희석방법은 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는 댐·보 또는 둑 등을 쌓아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을 호소로 보되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따라서 사방시설을 포함한다고 한 보기가 호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지정·고시 대상은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소, 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호소, 수질오염이 심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호소다. 면적 기준은 이와 별개로 만수위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를 시·도지사가 조사·측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30만 제곱미터라는 기준은 없다.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 )가 수립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27조제1항제1호는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도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정한다(현행 법령상 명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해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