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3회차
호수를 영양상태로 나눌 때 빈영양형과 부영양형은 조화형 호수에 속한다. 반면 부식질이 많은 부식영양형, 산성인 산영양형, 알칼리성인 알칼리영양형은 특정 성분이 과다해 영양염과 생물생산의 관계가 어긋난 부조화형 호수다.
25℃ 순수에서 이다. 물은 약전해질이라 극히 일부만 전리하며, 수온이 오르면 이온화가 촉진되어 는 증가한다. 이때 중성점이 내려가므로 순수의 pH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낮아진다.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고 미토콘드리아·소포체·골지체처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을 갖지 않는다. 리보솜(원핵 70S, 진핵 80S)·세포벽·DNA는 원핵세포에도 모두 존재한다.
해역은 수온·염분 성층 때문에 연직 혼합이 억제되므로 난류확산은 수평방향이 크고 연직방향은 완만하다. 헨리 법칙은 용해되는 기체의 부피가 아니라 질량(몰수)이 분압에 비례한다는 것이고, 오염물질이 확산되면 농도는 점점 낮아진다.
탄산염()만 있는 물은 pH가 약 9.5 이상이고, 산을 넣으면 pH 8.3(페놀프탈레인 종점)에서 로, pH 4.5(메틸오렌지 종점)에서 로 두 단계로 중화된다. 따라서 페놀프탈레인 종말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메틸오렌지 종말점도 함께 찾을 수 있고, 이 때문에 P 알칼리도가 총알칼리도의 정확히 절반이 된다.
용해도를 라 하면 , 이므로 이다. 에서 , 이다. 분자량 80을 곱하면 0.08 g/L이다.
상용대수 기준 탈산소계수이므로 를 쓴다. 이므로 , 최종 BOD는 약 187 mg/L이다.
Bacillus subtilis는 대표적인 막대형(간균) 세균이다. Vibrio는 콤마형(만곡간균), Spirillum은 나선형, Streptococcus는 구형(연쇄상구균)이므로 나머지 짝은 모두 형태가 어긋난다.
탄소를 어디서 얻느냐로 나누면 를 쓰는 독립영양(Autotrophic)과 유기탄소를 쓰는 종속영양(Heterotrophic)이 된다. 호기성·혐기성은 산소 요구, 고온성·저온성은 온도, 광합성·화학합성은 에너지원에 따른 분류다.
염소이온은 분해되지 않으므로 희석배수는 배다. 희석 후 유입 BOD는 이므로 제거효율은 , 약 97%이다.
글리신의 완전산화식은 이므로 1몰당 산소 이 필요하다. 7몰이면 로 784 g이다.
아세트산(분자량 60) 1,000 mg/L는 이고, pH 3.0이므로 이다. 로 약 6×10-5이다.
알코올·전분·에스테르는 미생물이 쉽게 분해하는 생분해성 유기물이다. 반면 PCB는 염소가 치환된 매우 안정한 방향족 화합물이라 생물학적으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생물농축되는 난분해성 물질이다.
질산성 질소가 질소가스로 환원되는 탈질반응이며, 대표적인 탈질세균이 Pseudomonas다. Nitrosomonas는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산화하는 질산화균, Sphaerotilus는 슬러지 팽화를 일으키는 사상성 세균이다.
하구에서는 밀도류와 조석에 의해 흐름이 생기는데, 만조 때에는 해수가 상류쪽으로 밀려 올라간다. 즉 간조와 만조 사이 물의 이동방향은 하류방향으로 고정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역전된다.
지구 담수의 대부분은 빙하·만년설이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지하수다. 하천수·토양수·대기 중 수증기는 담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도 못 미친다.
지하수는 토양·암반층을 통과하면서 광물질이 녹아들기 때문에 경도가 높고 염분(무기물) 농도도 지표수 평균보다 높다(대체로 약 30% 정도). 유동이 느려 국지적 지질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유기물 분해는 주로 세균에 의해 일어난다.
산은 , 염기는 이므로 가 0.005 eq 남는다. 전체 부피 175 mL이므로 , 다. 따라서 으로 약 12.5이다.
Streeter-Phelps 식은 하천을 플러그 흐름으로 보고 흐름방향(종방향)의 분산은 무시한 채 탈산소와 재폭기만으로 DO 부족량을 계산한다. 점오염원 가정, 유기물 분해 1차 반응, 조류 광합성과 하상퇴적물 분해 무시는 모두 이 식의 기본가정이다.
난류 확산방정식은 유속, 난류확산계수, 입자의 침강속도와 농도구배로 물질의 이동·확산을 기술한다. 유량은 유속과 단면적의 곱으로 얻어지는 유도량일 뿐 방정식에 직접 들어가는 인자가 아니다.
역사이폰 손실수두는 로 구한다. 대입하면 , 이고 여기에 여유 0.042를 더하면 , 약 0.32 m이다.
유효용량은 시간변동조정용량과 비상대처 용량을 합하여 급수구역의 ( )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배수지의 유효용량은 시간변동 조정용량과 비상시 대처용량을 고려해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최소한 6시간분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기준이 되는 수량은 시간최대급수량이 아니라 1일 최대급수량이다.
저수시설은 형태에 따라 댐, 호소, 유수지, 하구둑, 지하댐 등으로 구분한다. 저류지는 강우유출수를 일시 가두어 유출을 조절하는 우수배제(하수도) 시설이므로 상수원 저수시설의 형태 분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적정양수량은 양수시험에서 구한 한계양수량의 70% 이하로 정한다. 지하수위 급강하와 대수층 손상을 막기 위한 안전율을 둔 값이며, 최대양수량이 아니라 한계양수량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유달시간은 이므로 이다. 유역면적을 ha로 쓰는 합리식 에 대입하면 이다.
랑게리아지수가 양(+)이고 절대값이 클수록 물이 탄산칼슘에 과포화된 상태이므로 석출(스케일 생성)이 잘 일어난다. 지수가 음이면 부식성이 강해지므로 pH·칼슘경도·알칼리도를 높여 개선한다.
착수정의 용량은 체류시간 1.5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수심 3~5 m, 고수위와 주변벽체 상단 사이 60 cm 이상 여유, 직사각형·원형 형상은 모두 맞는 기준이다.
수온이 낮을수록 물의 점성이 커져 막여과유속이 떨어지므로 설계는 최저 수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막의 종류, 전처리설비의 유무와 방법, 입지조건과 설치공간은 모두 고려사항이다.
만관이므로 경심은 , 단면적은 이다. 이므로 이다.
취수탑 취수구의 단면형상은 장방형 또는 원형을 표준으로 한다. 스크린을 3~5 cm 간격으로 전면에 설치하는 것, 제수문·밸브 설치, 최하단 취수구를 계획최저수위 기준으로 두는 것은 모두 맞는 기준이다.
비교회전도는 이며 양수량은 단위를 그대로 넣는다. 이다.
접합정 유출관의 유출구 중심높이는 저수위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낮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면 아래에 충분히 잠기게 해 공기 흡입을 막기 위함이며, 용량 계획도수량의 1.5분 이상·월류벽·수압제어용 밸브 설치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파울링은 막 자체의 변질이 아니라 외부 물질에 의한 막 성능 저하로, 부착층 형성·세공 막힘과 함께 공급유로나 여과수 유로의 폐색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생물·분비물에 의한 변질, 건조·수축에 따른 비가역적 구조 변화, 상처·마모·파단은 모두 열화로 분류한다.
펌프의 제원은 구경·전양정·토출량·회전수로 결정한다. 비속도(비교회전도)는 제원이 정해진 뒤 펌프의 형식을 선정·비교하기 위해 계산하는 지표이므로 제원 자체가 아니다.
플록형성지의 교반강도는 상류부는 강하게, 하류부로 갈수록 약하게 점감시켜야 성장한 플록이 깨지지 않는다. 혼화지와 침전지 사이 배치, 플록형성시간 20~40분, 플록큐레이터 주변속도 15~80 cm/s는 모두 맞는 기준이다.
우수관거와 합류관거의 최소관경은 250 mm를 표준으로 한다. 오수만 흐르는 오수관거는 200 mm가 표준이다.
계획취수량은 취수부터 정수장까지의 손실수량을 감안하여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10% 정도를 증가시킨 수량으로 정한다. 기준이 평균급수량이나 시간급수량이 아니라 1일 최대급수량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맞대기 연결(수밀밴드 사용)은 흄관의 칼라(collar) 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이다. 맞물림(Butt)연결을 대체한다는 서술이 잘못됐고, 소켓연결과 맞물림연결의 장단점 서술은 모두 맞다.
흡입관 안에 공기가 고이면 흡입 성능이 떨어지므로 수평 부설은 피하고 부득이하면 펌프를 향해 상향 구배를 준다. 흡입관은 펌프마다 따로 설치하고, 관 끝은 공기를 빨아들이지 않도록 수중에 충분히 잠기게 해야 한다.
하수의 계획유입수질은 계획오염부하량을 계획1일평균오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계획1일최대오수량은 처리시설의 용량을 정할 때 쓰는 값이다.
파괴점 염소주입은 알칼리도를 소모하며 진행되어 pH가 오히려 낮아진다. pH를 10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것은 암모니아 탈기(스트리핑)법이며, 파괴점 염소주입법의 단점은 용존고형물 증가, 약품비 과다, THM 같은 소독부산물 생성이다.
질산화 박테리아는 증식이 느려 보통은 5일 안에 크게 늘지 않지만, 반응 초기에 이미 다량 존재하면 질산화가 조기에 일어나 5일 BOD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thiourea 같은 억제제를 넣어 질산화를 막는다.
유기물이 다량 유입되면 이를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급증하면서 DO를 소비해 DO가 떨어지고, 유기산과 가 생성되어 pH도 낮아진다. 반면 탁도 상승으로 광투과가 나빠지고 DO가 고갈되어 조류는 오히려 감소한다.
주입 SS량은 이고, 이 중 VS는 이다. 소화조 부피로 나누면 이다.
분산 플러그 흐름 반응조의 체류시간은 플러그 흐름 반응조 체류시간에 주어진 비를 곱해 얻는다. 이므로 약 14.5시간이다.
잉여슬러지량은 로 구한다. 분자는 , 분모는 이므로 이다.
포기조 부피는 이므로 조내 MLSS량은 4,000 kg이고, 배출 슬러지량은 로 이다. 에 넣으면 이므로 이다.
혐기조에서는 미생물이 인을 방출하면서 유기물을 세포 내에 저장하고, 호기조에서 그 에너지로 방출량보다 더 많은 인을 과잉섭취한다. 인은 잉여슬러지로 빠져나가며, 무산소조에서는 반송된 질산성 질소가 질소가스로 탈질된다.
제거해야 할 CN은 이다. 반응식에서 CN 2몰당 NaClO 5몰이 필요하므로(CN 분자량 26) , 약 53 kg/day이다.
분뇨는 BOD가 2만 mg/L 안팎으로 매우 높아 호기성으로 처리하면 산소 공급(포기)에 드는 동력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진다. 혐기성 소화는 포기가 필요 없고 메탄가스도 회수할 수 있어 고농도 유기물 처리에 유리하다.
Langmuir 등온식은 흡착과 탈착이 평형을 이루는 가역적 단분자층 흡착을 전제로 유도된다. 흡착에 이용되는 표면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흡착층 두께가 분자 하나 정도라는 점, 평형 도달은 모두 옳은 가정이다.
고도처리는 2차 처리로 잘 제거되지 않는 질소·인 등을 없애 부영양화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부영양화 촉진은 고도처리로 막으려는 대상이므로 도입 이유가 될 수 없다.
제타전위는 로 표시된다. 전하량과 전단면 주위 층의 두께에 비례하고 액체의 도전상수에 반비례하므로, 응집제로 표면전하 를 낮추면 제타전위가 작아져 콜로이드가 불안정해지고 응결이 일어난다.
수면적부하는 로 구한다. 이다.
슬러지 가용화는 세포벽을 깨뜨려 유기물을 액상으로 녹여내는 전처리로 오존·초음파·열적·알칼리·기계적 방법이 쓰인다. 염소처리는 소독과 안정화를 위한 산화처리이며 가용화 방법으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살수여상은 여상에 가하는 수리학적·유기물 부하가 작을수록 접촉시간이 길어져 처리효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저속여상이 BOD 제거율이 가장 높고 질산화까지 진행되지만, 소요 부지가 넓다는 단점이 있다.
가압부상 순환유량 공식에 서술상의 고형물 농도(0.26%=2,600mg/L)를 SS로 대입하면 약 3,000㎥/day(정답 ②)가 나온다. 다만 문제에 별도로 제시된 '부유고형물 농도 4,000mg/L'를 그대로 쓰면 값이 달라져 두 데이터가 서로 어긋난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 모순으로 전항정답 처리된 이력이 있는 문항이다. 여기서는 원 출제 정답 ②가 나오는 계산 방식만 안내한다.
봉 사이의 개구비는 다. 통과 단면적이 75%로 줄어든 만큼 유속은 커지므로 , 약 0.85 m/s이다.
염소 산화법은 슬러지에 다량의 염소를 주입해 유기물을 산화·안정화하는 방법으로, 반응 중 pH가 크게 낮아지면서 슬러지 내 중금속이 액상으로 용출되어 고형물에서 분리된다. 석회를 쓰는 안정화는 pH를 높여 중금속을 오히려 고형물에 고정시킨다.
회전원판법은 여러 단으로 나누어 운전하기 때문에 단회로 현상의 제어가 오히려 쉽다. 폐수량 변화에 강하고, 파리 대신 하루살이가 생길 수 있으며, 활성슬러지법보다 최종침전지에서 미세 부유물이 유출되기 쉬운 것은 맞는 특징이다.
냄새 측정 결과는 각 판정요원의 냄새 역치를 기하평균하여 보고한다. 후각을 이용하는 관능시험이라는 점, 잔류염소 냄새는 측정에서 제외한다는 점, 역치가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최대 희석배수라는 정의는 모두 옳다.
200배율 이하의 저배율 정량법은 스트립 이용 계수와 격자 이용 계수다. 팔머-말로니 챔버와 혈구계수기는 중배율(200~500배) 방법이고, 최적확수법은 세균 시험법이다.
예상 BOD를 모를 때는 오염 정도에 따라 시료 비율을 달리해 희석한다. 처리하지 않은 공장폐수와 침전된 하수는 1~5%, 오염 정도가 심한 공장폐수는 0.1~1.0%, 처리해 방류된 공장폐수는 5~25%, 오염된 하천수는 25~100%다.
시료용액의 교반은 응답속도뿐 아니라 이온전극의 전위와 정량한계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저어 주어야 하며, 장치 구성과 전극 종류(유리막·고체막·격막형)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NaOH 1 g은 이고 부피가 400 mL이므로 이다. 이므로 이다.
퍼지·트랩은 시료에 불활성 기체를 불어넣어 휘발성 성분만 기상으로 옮겨 흡착관에 포집하는 전처리다. 벤젠·사염화탄소·1,1-디클로로에틸렌은 휘발성이지만 PCB는 비휘발성이라 용매추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다.
증류한 시료에 염화암모늄-암모니아 완충용액을 넣어 ( )으로 조절한 다음 4-아미노안티피린과 핵사시안화철(Ⅱ)산 칼륨을 넣어 생성된 붉은색의 안티피린계 색소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페놀류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은 시료를 pH 10으로 조절한 뒤 4-아미노안티피린과 헥사시안화철(Ⅱ)산칼륨을 넣어 생성되는 붉은색 안티피린계 색소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KIO3 1몰은 I2 3몰을 유리시키고 이 I2는 티오황산나트륨 6당량과 반응하므로 당량수는 6이다. 따라서 1당량은 이고, 0.1N 1 L를 만들려면 이 필요하다.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에서 생성되는 몰리브덴 청의 흡수극대는 880 nm이며, 이 파장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710 nm에서 측정한다.
자기식 유량측정기는 관 내부에 흐름을 막는 돌출물이 없어 고형물이 많은 폐·하수에서도 막힘 없이 유량을 잴 수 있다. 노즐은 유로가 좁아 막히기 쉽고, 피토관은 선단이 폐색되며, 파샬플룸은 개수로용 장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용 시료를 채취할 때는 뚜껑의 격막(테플론 격막)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포가 남지 않게 가득 채워 밀봉한다. 격막은 시료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생성되지 않게 한다는 서술이 잘못됐다.
첨가한 질산의 순수 질량은 이고 는 1가 산이므로 당량수는 이다. 최종 부피가 100 mL이므로 이다.
총알칼리도는 페놀프탈레인 종점이 아니라 메틸오렌지 종점까지의 총 적정량으로 계산한다. 이므로 총알칼리도는 270 mg/L(CaCO3 기준)이다.
페놀류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의 정량한계는 추출법 0.005 mg/L, 직접법 0.05 mg/L이다. 수용액에서 510 nm, 클로로폼 용액에서 460 nm 측정, 황화합물 간섭 시 인산으로 pH를 낮춰 제거하는 것은 모두 옳다.
빛의 50%가 흡수되면 투과도는 0.5다. 이므로 흡광도는 약 0.3이다.
정확히 단다는 것은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 mg까지 다는 것을 뜻한다. 밀폐용기의 정의, 즉시가 30초 이내라는 것, 냄새가 없다의 의미는 모두 옳은 서술이다.
취수정에 고여 있던 물은 대기와 접촉해 성상이 변해 있으므로, 고여 있는 물의 4~5배 정도를 충분히 퍼낸 다음 새로 유입된 물을 채취한다.
내부표준법은 검정곡선용 표준용액과 시료에 같은 양의 내부표준물질을 넣고, 대상물질의 신호를 내부표준물질 신호로 나눈 비로 정량하는 방법이다. 주입량 편차나 기기 감도 변동이 상쇄되어 시험분석 절차·시스템 변동에 따른 오차가 보정된다.
용기는 용량 100~200L인 것을 사용하여 유수를 채우는 데에 요하는 시간을 스톱워치로 잰다. 용기에 물을 받아 넣는 시간을 ( )이 되도록 용량을 결정한다.
최대유량이 1 m³/min 이하일 때 용기에 의한 측정은 용기에 물을 받아 넣는 시간이 20초 이상이 되도록 용기의 크기를 정한다. 받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시간 측정 오차가 유량 오차로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암모니아성 질소·페놀류·시안은 방해물질을 분리하기 위해 전처리로 증류가 필요하다. 아질산성 질소는 시료를 그대로 발색시켜 흡광도를 재거나 이온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하므로 증류장치가 필요 없다.
시·도지사등은 오염도검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참고로 오염도검사 자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옛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환경기술인의 교육은 한국환경보전원(옛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로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신고 대상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조업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조류경보의 해제는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미만일 때 이루어진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상수원 구간). 1,000세포/mL 이상은 오히려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기준이다.
대권역계획에는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기준, 상수원·물 이용현황, 점오염원·비점오염원·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과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수질오염 예방·저감 대책 등이 들어간다(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2항). 수질오염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은 법이 정한 포함사항이 아니다.
[수산물 양식시설 : 가두리 양식 어장]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 )미만인 부상(浮上)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가두리양식업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사료를 준 후 2시간이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퍼센트 미만인 물에 뜨는 사료를 사용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 다만 10 cm 미만의 치어나 종묘용 사료는 제외한다.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의 ( ㉠ )로서 ( ㉡ )으로 표시한다.
일일유량은 측정유량에 일일조업시간을 곱해 구하는데,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 배출시설 조업시간의 평균치이며 분(min) 단위로 표시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측정유량도 L/min으로 쓰므로 시간 단위를 분으로 맞추는 것이다.
하천 생활환경기준의 약간좋음(Ⅱ) 등급은 BOD 3 이하, COD 5 이하, TOC 4 이하, SS 25 이하, DO 5.0 이상이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TOC 2 이하는 매우좋음(Ⅰa) 등급의 값이다.
부상시설은 비중 차로 고형물을 띄워 걷어내는 시설이므로 물리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폭기시설과 산화시설(산화조·산화지)은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이온교환시설은 화학적 처리시설이다.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측정망 설치시기, 측정망 배치도,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망 운영기관, 측정자료의 확인방법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측정망 운영방법은 규정된 포함사항이 아니다.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수변토지 를 매수 하거나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수변생태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수변토지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3제1항). 매수 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 조성·관리의 방법은 부령으로 나뉜다.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업무는 오염총량목표수질과 기본방침에 대한 검토·연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검토, 수계특성 조사·연구 등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는 규정된 업무에 들어 있지 않다.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찌꺼기의 성분검사 주기는 연 1회 이상이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검사항목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검사를 ( ㉠ ) 실시하되, 1일당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 ㉡ )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TU) 검사는 ( ㉢ )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시설용량이 1일 2천 m³ 이상이면 주 1회 이상 해야 하며, 생태독성(TU)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호소는 댐·보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 등을 쌓아 하천·계곡의 물을 가두어 놓은 곳, 하천의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화산활동 등으로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을 말한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사방시설을 포함한다는 서술이 잘못됐다.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해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는 호소는 1일 30만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소, 수질오염이 심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호소, 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호소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만수위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는 그 밖의 호소로서 시·도지사가 조사·측정한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특정수질오염물질로 좁혀 쓴 서술이 잘못됐다.
수질자동측정기기와 그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에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살균시설은 염소 등 약품으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시설이므로 화학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살수여과상·폭기시설·접촉조는 모두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이다.
자연형 시설은 저류시설·인공습지·침투시설·식생형 시설이고, 장치형 시설은 여과형·와류형·스크린형·응집침전 처리형·생물학적 처리형 시설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와류형과 여과형은 장치형, 저류시설·침투시설은 자연형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모두 분류가 뒤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