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년 1회차
얼음의 밀도는 약 0.917g/cm3로 4℃ 물(1.0)보다 작다. 그래서 얼음이 물에 뜨고 겨울철 호수는 표층부터 언다. 융해열이 크고 표면장력·비열이 큰 것 등 물의 특성은 모두 수소결합에서 비롯된다.
Streeter-Phelps식 를 쓰며, 초기 부족량은 이다. 대입하면 이므로 6일 후 DO 부족량은 약 4mg/L이다.
3가 크롬(Cr3+)은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내당인자(GTF)의 구성 성분이어서, 결핍되면 내당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기능이 저하된다. Cd와 CN은 필수원소가 아니고, Mn은 필수원소지만 인슐린과는 관련이 없다.
지구 담수의 약 70%가 빙하·만년설·빙산으로 묶여 있어 비율이 가장 크다. 그다음이 지하수(약 30%)이며, 하천수는 담수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
이중결합을 가진 불포화 지방족 화합물이 포화 화합물보다 미생물의 공격을 받기 쉬워 생분해가 빠르다. 3번은 포화와 불포화의 설명이 뒤바뀌었다.
이며 농도는 모두 meq/L로 환산해 넣는다. Na+=360/23=15.65, Ca2+=80/20=4.0, Mg2+=96/12=8.0meq/L이므로 이다.
SDI는 값이 클수록 종의 수가 많고 개체수가 고르게 분포한다는 뜻으로, 깨끗한 물을 가리킨다. 오염이 심해지면 내성이 강한 몇몇 종만 대량 번식해 SDI가 작아진다.
분산매 분자가 열운동으로 콜로이드 입자에 무작위로 충돌해 입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이 브라운운동이다. 틴들현상은 빛의 산란, 투석은 반투막을 이용한 분리 현상이다.
경도는 2가 양이온만 CaCO3(당량 50) 기준으로 환산해 더한다. Ca2+ 20×(50/20)=50, Mg2+ 24×(50/12)=100, Sr2+ 2.2×(50/43.8)=2.5이고 1가인 Na+는 제외하므로 합은 152.5mg/L as CaCO3이다.
약층(수온약층)은 수심이 조금만 깊어져도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층으로, 연직 수온경사가 가장 큰 구간이다. 이 급격한 밀도차가 상하층 혼합을 막아 성층을 유지시킨다.
1·2·4번은 모두 산소(O2)를 전자수용체로 쓰는 호기성 반응이다. NO3-→N2는 무산소 조건에서 질산성 질소가 전자수용체가 되는 탈질반응이므로 전자수용체가 다르다.
물질수지에서 소금 주입량 = 유량 × 농도 증가분이다. 농도 증가분이 55−20=35mg/L이므로 이고, 초 단위로 고치면 114.3/3600 = 0.0317m3/sec이다.
하천수질모형은 하천을 흐름방향 1차원 플러그흐름으로 보고 정상상태·확산 무시를 전제로 세운다. 유입 즉시 전량이 완전혼합된다는 가정은 하천모형이 아니라 완전혼합반응조(호수) 모형의 전제다.
윌슨병은 구리(Cu)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이라 카드뮴과 무관하다. 카드뮴 만성중독의 대표 증상은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알려진 골연화증과 단백뇨다.
분뇨는 협잡물과 콜로이드성 유기물이 많고 점성이 커서 고액분리가 매우 어렵다. 분과 뇨의 구성비가 약 1:8~1:10이라는 앞부분은 맞다.
유속은 이다. 이므로 0.20day-1이다.
반응속도가 이므로 두 반응물이 모두 절반이 되면 가 된다. 처음의 25%만 남으므로 반응속도는 75% 감소한다.
금속 도체의 저항은 전해질 용액의 저항보다 훨씬 작다. 금속에서는 자유전자가 전하를 나르므로 화학적 변화 없이 전류가 흐르고, 온도가 오르면 격자 진동이 커져 저항이 증가한다.
TLm(반수생존한계농도)은 일정 노출시간(보통 48·96시간)에 시험생물의 50%가 살아남는 농도로, 급성독성 평가의 표준 지표다. MicroTox와 물벼룩(Daphnia)은 시험 방법·시험생물이고, ORP는 산화환원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다.
박테리아가 폭발적으로 번성하는 곳은 유기물이 아직 많은 분해지대·활발한 분해지대다. 회복지대에서는 유기물이 대부분 분해되어 세균 수가 줄고 DO가 포화의 40% 이상으로 회복되며 원생동물·윤충이 나타난다.
성토부는 침하와 누수 우려가 있으므로, 취수관로가 제방을 횡단할 때는 원지반에 매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수부지에 부설할 때 계획고수부지고보다 2m 이상 깊게 묻는 것과 2열 이상 부설은 옳다.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면 등비급수법 을 쓴다. 이므로 , 즉 연평균 증가율은 약 0.084이다.
폴리에틸렌관은 산·알칼리 등 화학적 침식에 강한 것이 대표적인 장점이다. 대신 열과 자외선에 약하고 강도가 낮아 외압에 주의해야 한다.
황화수소는 혐기 상태에서 황산염환원세균이 SO42-를 환원시켜 만든다. 따라서 이 세균의 활동은 촉진이 아니라 억제해야 하며, 퇴적물 제거·환기·방식재료 사용이 실제 대책이다.
급속여과지 여과모래의 세척탁도 기준은 30도 이하다. 유효경 0.45~1.0mm, 균등계수 1.7 이하, 마모율 3% 이하는 모두 맞는 기준이다.
합리식에서 A는 배수(유역)면적으로 단위는 ha이며, 관거의 통수단면적이 아니다. 계수 1/360은 C·I(mm/hr)·A(ha)를 m3/sec로 맞추기 위한 단위환산계수다.
비교회전도는 로, Q는 m3/min, H는 m 단위를 쓴다. 이므로 약 1457이다.
공동현상은 흡입측 압력이 포화증기압 아래로 떨어질 때 생기므로, 흡입관의 손실수두를 가능한 한 작게 해야 한다. 흡입관을 짧고 굵게 하고 굴곡을 줄이는 것이 그 방법이다.
계획유입수질은 계획오염부하량을 계획1일평균오수량으로 나눈 값이다. 계획1일최대오수량은 처리시설의 용량을 정할 때 쓰는 값이라 수질 산정 기준과 다르다.
침사지 바닥은 모래 배출이 쉽도록 1/100~1/200의 경사를 둔다. 1/20은 지나치게 급한 값이다. 길이가 폭의 3~8배, 지내 평균유속 2~7cm/sec는 옳은 기준이다.
축동력은 (kW, Q는 m3/sec)로 구한다. 이므로 2.35kW이다.
계획취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수용량의 결정에 사용하는 계획기준년은 원칙적으로 ( )를 표준으로 한다.
저수시설의 계획기준년은 원칙적으로 10개년에 제1위 정도의 갈수를 기준으로 한다. 저수시설은 갈수기에도 계획취수량을 확보하려는 시설이므로 홍수가 아니라 갈수가 기준이 된다.
도수관로는 어느 지점도 동수경사선보다 높게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수경사선 위로 올라간 구간은 부압이 걸려 통수능이 떨어지고 오염물질이 흡입될 수 있다.
하구둑은 하천 하구에 있어 밀물 때 바닷물이 섞여 들어올 수 있으므로 염소이온 농도를 항상 감시해야 한다. 중소규모 개발, 댐보다 저렴한 경제성, 염해 방지 기능은 옳은 설명이다.
급속여과지 1지의 여과면적은 150m2 이하로 한다. 단층 여과속도 120~150m/d, 여과면적 = 계획정수량 ÷ 여과속도, 중력식 표준은 모두 옳다.
Manning 공식에서 윤변을 수로 전체 깊이(2.5m) 기준으로 잡으면(P=2+2×2.5=7m, R≈0.571m) 0.91m/s가 나온다. 다만 '유효수심 2m'라는 조건과는 엄밀히 맞지 않아(유효수심 기준으로 풀면 약 1.00m/s), 실제 시험에서도 이 모순으로 전항정답 처리된 이력이 있는 문항이다. 여기서는 원 출제 정답 ①의 계산 방식만 안내한다.
유달시간은 유입시간 8분에 관내 유하시간 을 더한 13.56분이다. 강우강도는 이고, 합리식으로 이다.
2개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의 중심교각은 되도록 ( ㉠ ) 이하로 하고, 곡선을 갖고 합류하는 경우의 곡률반경은 내경의 ( ㉡ ) 이상으로 한다.
두 관로가 합류할 때 중심교각은 되도록 60° 이하로 하고, 곡선을 이루며 합류하는 경우 곡률반경은 내경의 5배 이상으로 한다. 교각이 크면 흐름이 정면으로 부딪혀 수두손실과 퇴적이 커진다.
유량조정조의 용량은 획일적인 체류시간이 아니라 유입하수량과 부하량의 시간변동을 조사해 정한다. 유효수심 3~5m, 교반·산기장치 설치, 유출수의 침사지 반송 또는 펌프 송수는 옳은 기준이다.
직사각형(구형) 관로는 높이를 낮추고 폭을 넓히는 식으로 단면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흙두께나 폭원에 제한이 있는 곳에 유리하다. 만류가 되기까지는 수리학적으로 유리하고, 철근이 부식되면 상부하중에 취약하며, 현장타설이면 공사기간이 길어진다.
1차반응이므로 이다. 90% 제거는 에서 이고, 95% 제거는 이므로 7.81시간이다.
산업폐수와 침출수는 고농도 유기물·부유물질·무기염이 함께 들어 있어 활성탄 세공이 빠르게 막히고 흡착능이 조기에 소진된다. 활성탄은 원래 맛·냄새물질이나 THM·농약 같은 미량 유기물 제거에 효율이 높다.
입자 표면의 정전기적 반발력은 입자를 서로 밀어내 오히려 응집을 방해하는 힘이다. 응집은 제타전위를 낮춰 이 반발력을 없앨 때 일어나며, 고분자의 가교작용과 플록의 체거름 효과가 이를 돕는다.
F/M비 정의에서 이다. 따라서 , 즉 64시간이다.
생선 비린내를 내는 것은 아민류이고, 디아민류(카다베린·푸트레신)는 부패한 살 냄새를 낸다. 황화수소의 썩은 달걀 냄새, 스카톨의 배설물 냄새는 옳게 짝지어져 있다.
NH4+-N 3 mg/L가 질산화 되는데 요구되는 산소의 양(mg/L)은?
질산화 총괄반응 에서 질소 14g당 산소 64g이 필요하므로 4.57g O2/g N이다. 따라서 이다.
이고 이다. 이므로 포기조 용적은 240m3이다.
수온이 올라가면 기체의 용해도는 낮아진다. 여름철 하천의 DO 포화농도가 겨울보다 낮은 것이 그 예다. 염분 증가로 용해도가 낮아지는 것, 분압에 비례하는 것, 이온화하는 기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모두 옳다.
심층포기조는 수심이 깊어 큰 정수압을 이겨야 하므로 MLSS와 폐수를 하부까지 순환시키는 데 동력이 많이 든다. 부지 절감, 높은 산소전달률, 고농도 운전에 따른 용적부하 증가는 장점이 맞다.
사멸속도가 개체수에 비례하므로 1차반응이고, 반감기 1시간에서 이다. 1000→10은 1/100이므로 , 즉 약 6.6~6.7시간이다.
교반 소요동력은 이다. 혼화지 용적은 이므로 , 즉 약 1452W이다.
시안 폐수는 알칼리염소법으로 처리하며 반드시 pH 10 이상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투입한다. 산성 조건에서 처리하면 맹독성 시안화수소(HCN) 가스가 발생해 매우 위험하다.
혼합식 에서 이므로 방류 허용 BOD는 이다. 제거율은 이다.
Stokes 부상속도 는 물과의 밀도차에 비례한다. 밀도차가 각각 1−0.6=0.4, 1−0.8=0.2이므로 부상속도는 배 크다.
탈질은 산소가 없어야 미생물이 NO3-를 전자수용체로 쓸 수 있으므로 무산소조(anoxic)의 기능이다. 포기조는 유기물 산화, 질산화, 인의 과잉섭취를 담당한다.
Stokes식 에서 점성계수 μ는 분모에 있으므로 점성도가 크면 침전속도가 작아진다. 입자 밀도나 입경이 크고 처리수 밀도가 작으면 침전속도는 오히려 커진다.
1차침전지를 지난 반응조 유입 BOD는 200×(1−0.34)=132mg/L다. 완전혼합·1차반응이면 이므로 이고, 제거 BOD 기준 F/M비는 이다.
시안(CN-)은 미생물의 호흡효소를 저해하는 독성물질이라 5mg/L나 유입되면 활성슬러지가 사멸한다. 전처리로 제거해 포기조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영양비 BOD:N:P=100:5:1 기준으로 보면 N 6mg/L, P 2mg/L는 이미 충분해 추가 공급은 필요 없다.
Rayleigh 산란에서 산란광의 세기는 입자 체적의 제곱에 비례하고 빛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하며 입자수에 비례한다. 즉 이다.
입자 농도가 높아 서로 방해하며 집단으로 가라앉고 슬러지와 상등수 사이에 뚜렷한 계면이 생기는 것이 지역침전(간섭침전, 3형)이다. 압축침전(4형)은 그 아래에서 슬러지 무게에 눌려 물이 빠져나오는 단계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진공은 15mmHg 이하의 진공도를 말한다. 15mmH2O는 압력 단위 자체가 달라 정의에 맞지 않는다. 수욕상 가열 100℃, pH 미터 측정, 분석용 저울 0.1mg은 옳다.
수로의 구성·재질·단면형상·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은 개수로에서는 총 평균유속을 표면 최대유속 × 0.75로 본다. 이므로 분당으로 고치면 135m3/min이다.
바닥에 내린 뒤 메신저를 투하해 상자형 채취기가 닫히는 것은 에크만 그랩의 구조다. 포나 그랩은 자체 무게로 퇴적물에 박히는 중력식이어서 모래층에서도 잘 채취되지만, 무른 펄층에서는 너무 깊이 박혀 쓰기 어렵다.
피로리딘다이티오카르바민산 암모늄(APDC) 추출법에서는 브로모페놀블루·에틸알코올 용액을 지시약으로 넣어 시료의 pH를 맞춘 뒤, APDC로 금속을 착화합물로 만들어 메틸아이소부틸케톤(MIBK)으로 추출한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의 측정파장은 구리 440nm, 카드뮴 520nm, 크롬 540nm, 아연 620nm다. 진콘과 반응시켜 재는 아연의 파장이 가장 길다.
pH 6.88은 인산염 표준용액의 값이고, 프탈산염(프탈산수소칼륨) 표준용액은 pH 4.00이다. 즉 표준용액 이름과 pH 값의 짝이 잘못됐다.
알킬수은화합물을 ( ㉠ )으로 추출하며 ( ㉡ )에 선택적으로 역추출하고 다시 ( ㉠ )으로 추출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알킬수은은 시료를 산성으로 만든 뒤 벤젠으로 추출하고, L-시스테인 용액으로 역추출해 방해물질을 제거한 다음 다시 벤젠으로 추출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한다.
유도결합 플라스마 발광분석에서는 유도코일 상단으로부터 15~18mm 높이의 발광부를 관측한다(알칼리 원소 제외). 이 구간이 바탕방출이 적고 신호가 안정된 영역이다.
니켈은 암모니아성 알칼리에서 다이메틸글리옥심과 반응해 붉은색 착염을 만든다. 이를 클로로폼으로 추출한 뒤 흡광도를 측정해 정량한다.
격막형 전극은 기체투과성 막을 통과한 기체를 재는 방식이라 암모늄(NH3), 시안(HCN), 아질산성 질소처럼 기체로 바뀔 수 있는 성분에 쓴다. 불소이온(F-)은 LaF3 결정을 쓰는 고체막 전극으로 측정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불소화합물은 자외선/가시선 분광법(란탄알리자린콤플렉손법), 이온전극법,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한다. 불소는 원자화 과정에서 안정한 화합물을 만들어 원자흡수분광광도법으로는 측정하지 않는다.
시료 중 모든 질소화합물을 알칼리성 ( )을 사용하여 120℃ 부근에서 유기물과 함께 분해하여 질산이온으로 산화시킨 후 산성상태로 하여 흡광도를 220nm에서 측정하여 총질소를 정량하는 방법이다.
총질소는 알칼리성 과황산칼륨을 넣어 고온에서 분해시켜 시료 중 모든 질소화합물을 질산이온으로 산화시킨 뒤 2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몰리브덴산 암모늄·염화제일주석·아스코르빈산은 인산염 발색에 쓰는 시약이다.
윙클러법 DO는 이므로 적정액 1mL당 다. 초기 DO는 4.0×2.014=8.06, 5일 후는 2.0×2.014=4.03mg/L이므로 소비량 4.03에 희석배수 50을 곱하면 약 201.5mg/L이다.
노말헥산추출물질·페놀류·유기인은 플라스틱과 반응하거나 흡착될 수 있어 유리(G) 용기만 쓸 수 있다. 음이온계면활성제는 폴리에틸렌(P)과 유리(G) 모두 허용된다.
표준시료와 분석시료의 조성(매질)을 맞추는 것은 점도·표면장력 차이에서 오는 물리적 간섭의 대책이다. 화학적 간섭은 이온교환·용매추출로 방해물질을 제거하거나, 간섭원소를 과량 첨가하거나, 은폐제·킬레이트제를 넣어 피한다.
심부층 지하수는 저속 양수펌프로 천천히 뽑아야 한다. 고속으로 양수하면 대수층이 교란되고 용존가스가 탈기되어 수질이 변한다.
란탄알리자린콤플렉손으로 발색시킨 뒤 색이 옅어지는 것은 시료의 불소 함량이 정량범위를 초과해 발색시약이 부족해진 경우다. 이때는 시료를 희석해 다시 측정한다.
유기인은 플라스틱 용기 벽에 흡착되거나 용기에서 유기물이 녹아 나와 오염될 수 있어 반드시 유리 용기에 채취·보관한다. 염소이온·총인·시안은 폴리에틸렌 용기도 쓸 수 있다.
NaOH의 분자량은 23+16+1=40g/mol이다. 0.01M은 0.01mol/L × 40g/mol = 0.4g/L이므로 400mg/L이다.
황 화합물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 )을 사용하여 pH4로 산선화하여 교반하면 황화수소, 이산화황으로 제거할 수 있다.
페놀류 분석에서 황화합물은 발색을 방해하므로, 인산을 넣어 시료의 pH를 약 4로 낮춘 뒤 황산구리를 가해 황화합물을 제거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는 낚시제한구역에서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 미끼로 던지는 행위를 제한한다. 낚시대 대수는 1명당 4대 이상이 기준이므로 2대·3대라는 보기는 틀렸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제2호에 따라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할 때 변경신고 대상이 된다. 100분의 30이 아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조류 대발생 단계의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조치는 취수구 이동,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오존), 정수의 조류독소 분석 실시다. 주 2회 시료채취·분석과 결과 통보는 국립환경과학원장,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는 수면관리자의 조치다.
폐수재이용업 시설기준상 폐수운반차량은 청색으로 도색하고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차량 표시사항을 적어야 한다. 저장시설 3일분 이상, 건조잔류물 수분함량 75% 이하, 소각 850℃ 이상·체류 1초 이상은 옳은 기준이다.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 )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대책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시·도지사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소권역 관리 측정망, 도심하천 측정망, 유역·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 설치하는 측정망이다. 퇴적물·비점오염물질·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2항의 대권역계획 포함사항은 물환경 변화 추이와 목표기준,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오염원 분포현황,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수질오염 예방·저감 대책 등이다. 저감시설 현황은 포함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첨부서류는 유역환경 조사·분석 자료, 오염원의 자연증감 분석 자료, 지역개발 계획 자료, 오염부하량 산정 자료, 오염부하량 저감계획 수립 자료 5가지다. 오염총량목표수질 수립에 사용한 자료는 여기에 없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라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섞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 들어오면 유입량이 늘고 농도가 희석돼 처리효율이 떨어진다. 안지름 150mm 이상, 맨홀 설치, 유효간격 10mm 이하 스크린은 옳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은 중권역위원회 위원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수자원 관계 기관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등에서 위촉·임명하도록 한다. 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해역 생활환경 기준은 pH 6.5~8.5, 총대장균군 1,000 이하, 용매추출유분 0.01mg/L 이하 세 항목뿐이다. 총인은 해역 생활환경 기준 항목이 아니다.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 1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상수원 구간 조류경보에서 관심은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일 때 발령한다. 경계는 10,000세포/mL 이상(또는 조류독소 10μg/L 이상), 조류대발생은 1,000,000세포/mL 이상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의 1kg당 부과금액은 크롬 및 그 화합물 75,000원, 비소 및 그 화합물 100,000원, 시안화합물과 유기인화합물이 각각 150,000원이다. 따라서 크롬이 가장 낮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살균시설은 화학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은 살수여과상, 폭기시설, 산화시설(산화조·산화지),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접촉조, 안정조 등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제2종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700m3 이상 2,000m3 미만인 사업장이다. 2,000m3 이상은 제1종, 200~700m3는 제3종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은 매분기 종료 후 보고하는 연 4회 항목이다. 과징금 부과 실적,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 현황,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모두 연 2회다.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경우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 )m3 이상이면 배출 폐수의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200m3 이상이면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는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 두 가지로 정한다. 카드뮴·구리 같은 특정유해물질은 배출허용기준을 넘겼을 때 물리는 초과배출부과금의 대상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자연형 시설은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 네 가지다. 스크린형 시설은 여과형·와류형·응집침전처리형·생물학적처리형과 함께 장치형 시설에 속한다.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방류수수질기준) ÷ (배출허용기준 − 방류수수질기준) × 100이다. 청정지역·1일 폐수배출량 2천m3 이상 사업장의 BOD 배출허용기준은 30mg/L, 방류수수질기준은 10mg/L이므로 이고, 시행령 별표 11에서 70~80% 구간의 부과계수는 2.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