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년 3회차
호수로 들어오고 나가는 인(P)의 물질수지를 세워 정상상태 인 농도를 계산하고 그 값으로 영양상태를 판정하는 것이 Vollenweider 모델이며, 인 부하 기준 부영양화 평가에 가장 널리 쓰인다. Streeter-Phelps는 하천의 용존산소 감소(DO sag)를 다루는 모델이다.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은 벼농사 관개 수요 때문에 농업용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활용수·유지용수가 그 뒤를 잇고 공업용수가 가장 적다.
1차 반응이므로 반감기에서 속도상수는 이다. 90% 소모는 잔류율이 0.1이 되는 시점이므로 , 즉 약 17일이다.
Fungi는 광합성 색소가 없어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지 못하고 외부 유기물에 의존하는 종속영양(heterotroph) 미생물이다. 탄소동화작용으로 유기물을 섭취하는 독립영양계라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균류의 특징으로, 질소·용존산소가 부족하고 pH가 낮아도 잘 자라 슬러지 팽화의 원인이 된다.
난류확산방정식은 유속(이류), 확산계수, 오염물질의 침강속도와 자기감쇠계수를 입력받아 농도분포를 계산한다. 레이놀즈수 같은 난류지수는 흐름이 난류인지 판정하는 무차원수일 뿐 방정식에 직접 들어가는 인자가 아니다.
모관상승 높이는 로 구하며, 여기서 d는 모관 직경이다. 이므로 상승높이는 30.3 cm이다.
SAR은 당량농도(meq/L)로 계산한다. Na=230/23=10, Ca=60/20=3, Mg=36/12=3 meq/L이므로 이다. SAR이 10 미만이면 나트륨이 흙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정한다.
Fick의 제1법칙은 로,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물질의 이동속도가 농도경사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비례상수인 분자확산계수 D에는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
완전산화 반응식은 이다. C2H6의 분자량이 30이므로 15 g은 0.5 mol이고, 필요한 산소는 이므로 약 56 g이다.
콜로이드 응집의 기본 메커니즘은 이중층 압축, 전하의 중화, 침전물에 의한 포착, 입자 간 가교 형성 네 가지다. 전해질을 넣으면 확산이중층은 압축되어 반발력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이중층 분산'은 응집 메커니즘이 아니다.
상용대수 기준으로 이므로 비는 이다. 이므로 값은 약 0.82이다.
회전원판법은 원판이 폐수와 공기에 번갈아 노출되면서 생물막에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원판면적의 약 40%만 폐수에 잠기도록 운전한다. 더 깊이 잠기면 공기 접촉시간이 줄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진다.
Monod식에서 이면 μ가 μmax에 도달하는데, 이때는 반응속도가 기질농도와 무관해지는 0차 반응이다. 기질농도에 비례하는 1차 반응은 반대로 인 저농도 구간에서 나타난다.
0차원 모형은 대상 수역을 완전혼합 반응조 하나로 보고 공간적인 농도 변화를 무시한 채 물질수지만 다루는 모형이다(호수 인 수지모델 등). 따라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계절적 변동을 추적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Thiobacillus는 황화수소·황·티오황산 같은 환원황을 산화해 얻은 에너지로 CO2를 고정하는 호기성 화학독립영양 황산화세균이다. Sphaerotilus·Crenothrix·Leptothrix는 사상성 세균으로 슬러지 팽화나 철·망간 산화와 관련된다.
ppb는 μg/L와 같으므로 0.1 ppb 용액 1 L에는 Cd가 0.1 μg 들어 있다. 이를 g으로 바꾸면 이다.
Monod식 에서 μ/μmax=0.8이면 , 0.2이면 이다. 따라서 이다.
부영양호에서는 조류의 광합성으로 물속 CO2가 소비되어 pH가 오히려 올라가며, 특히 여름 표층은 알칼리성을 띤다. 여름에 일시적으로 강산성이 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초기 산소부족량은 이고, Streeter-Phelps식은 이다. 이므로 DO는 , 즉 6.0 mg/L이다.
적조는 강우로 육상의 영양염이 흘러들어 염분이 낮아질 때 수온 상승·충분한 광량과 겹쳐 발생한다. 갈수기에 해수 내 염소량이 높아질 때 발생한다는 서술은 적조 발생조건과 거리가 멀다.
매크로셀 부식은 양극부와 음극부가 서로 떨어진 곳에 형성되어 큰 부식전지를 이루는 것으로, 산소농담(통기차) 부식과 이종금속 접촉부식, 콘크리트·토양 부식이 여기 속한다. 특수토양부식·박테리아부식은 미크로셀 부식, 간섭은 전식(電蝕)에 해당한다.
집수매거는 복류수가 모여들면서 하류로 갈수록 유량이 커지므로 유출단에서 유속이 가장 빠르다. 상수도시설기준은 이 유출단의 매거 내 평균유속을 1 m/s 이하로 하도록 정한다.
급수관을 방화수조·수영장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연결할 때 토출구는 만수면보다 급수관경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5 mm라는 고정 수치가 아니라 관경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비교회전도가 커질수록 임펠러 입구 유속이 빨라져 그 부분의 압력이 더 낮아지므로 흡입성능이 나빠지고 공동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흡입조건이 나쁜 곳에는 비교회전도가 작은 펌프를 선정한다.
, 이므로 이다. Darcy-Weisbach식으로 이므로 약 30.6 m이다.
하상 변동이 작은 지점에서 취수할 수 있어 복단면 하천 취수에 유리한 것은 취수관거의 특징이다. 취수문은 하천 표면수를 문을 통해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수위·수질 변동과 토사 유입에 취약하다.
급수관을 분기하는 지점에서 배수관 내 최대정수압은 700 kPa(약 7.1 kgf/cm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50 kPa은 같은 지점에서 확보해야 할 최소동수압 기준이므로 최대정수압과 혼동하면 안 된다.
기계식 급속혼화시설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 ) 이내의 체류시간을 갖는 혼화지에 응집제를 주입한 다음 즉시 급속교반 시킬 수 있는 혼화장치를 설치한다.
급속혼화는 응집제를 넣은 즉시 강하게 저어 순간적으로 섞어야 하므로 혼화지 체류시간을 짧게 잡는다. 상수도시설기준은 기계식 급속혼화시설의 체류시간을 1분 이내로 하고, 그 안에서 응집제 주입 후 즉시 급속교반하도록 정한다.
상수도 침사지의 유효수심은 3~4 m를 표준으로 하고 바닥에 0.5~1 m의 모래 퇴적부를 둔다. 2~3 m는 기준값이 아니며, 제내지 설치·여유고 0.6~1 m·지내 평균유속 2~7 cm/s는 모두 기준과 일치한다.
고압펌프를 정지하면 막모듈 안의 압력이 급격히 떨어져 생산수가 역류하는 드로백(draw back)이 생겨 막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체크밸브는 드로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며, 유지되도록 설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계획취수량은 취수지점에서 정수장까지의 손실수량과 정수장 자체 사용수량을 감안해야 하므로, 계획 1일 최대급수량에 10% 정도의 여유를 두어 정한다.
역사이펀 손실수두는 로 구한다. 이므로 약 0.59 m이다.
하수도 계획의 목표연도는 시설의 내용연수와 장래 수요 예측의 신뢰도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20년으로 한다.
만관이므로 경심은 이다. Manning식에 대입하면 이므로 약 0.54 m/s이다.
취수구 바닥은 침전 토사가 배사문 쪽으로 빠져나가도록 배사문 바닥보다 0.5~1 m 이상 높게 설치한다. 낮게 한다는 서술이 틀렸고, 유입속도 0.4~0.8 m/s 등 나머지는 기준과 일치한다.
급수관을 건물이나 콘크리트 기초 아래로 횡단시키면 누수를 발견·수리할 수 없고 하중으로 파손되기 쉬우므로 피해야 한다. 나머지는 급수관 배관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다.
합류식 관거는 우천 시 우수가 함께 흘러들므로 우천 시 계획오수량을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잡는다. 이를 넘는 유량은 우수토실에서 하천으로 월류시킨다.
착수정의 용량은 체류시간을 ( ) 이상으로 한다.
착수정은 도수시설에서 들어오는 원수의 수위 동요를 안정시키고 수량을 조절하는 시설이라 일정한 체류시간이 필요하다. 상수도시설기준은 착수정 용량을 체류시간 1.5분 이상으로 하고 수심은 3~5 m를 표준으로 한다.
황화수소 부식 대책의 핵심은 관 내를 산화 상태로 유지해 황산염 환원을 막는 것이다. 염소는 산화제이므로 주입하면 ORP가 상승하며, ORP를 저하시킨다는 서술은 틀리다.
유달시간은 유입시간 6분에 유하시간 을 더한 17.1분이므로 이다. 합리식 (A=2 km2=200 ha)에 대입하면 이므로 약 30 m3/s이다.
철염(염화제2철·황산제일철)은 pH 4~11의 넓은 범위에서 플록을 만들지만 황산알루미늄은 그보다 좁은 pH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알루미늄염이 철염보다 넓은 pH 범위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거된 SS는 이고, 함수율 94%이므로 고형물 함량은 6%다. 슬러지 질량은 , 부피는 이므로 3.3 m3/day이다.
침전지에서의 주요 제거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침전성 부유물과 총부유물은 중력침전으로 직접 제거되므로 침전시간 증가에 따라 농도가 감소하고, SVI(슬러지용적지수)는 슬러지 침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침전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반면 BOD₅는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소비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침전지 체류시간 동안 생물분해 반응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물리적 침전 공정에서는 시간에 따른 뚜렷한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침전시간 변화와 가장 무관한 인자는 BOD₅이다.
혼합액의 불활성(무기) 고형물은 이다. 이 중 생물성 VSS에서 유래한 무기물이 이므로, 유입수에서 기인한 불활성 고형물은 이다.
유출수 SS를 무시하면 이다. 따라서 이므로 폐슬러지 유량은 200 m3/day이다.
알칼리염소법 1단계에서 산화제가 부족하면 유독한 염화시안(CNCl)이 시안산으로 분해되지 못하고 남으므로, 산화제는 오히려 과잉으로 주입해야 한다. 부족하게 주입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pH를 1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도 CNCl의 가수분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A/O 공정의 혐기조에서는 인축적균이 유기물을 흡수하면서 인을 방출하고, 이어지는 폭기조에서 방출량보다 많은 인을 과잉섭취한다. 인은 이 슬러지를 폐기해 계 밖으로 빼낸다. A/O에는 무산소조가 없어 탈질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존은 소독·산화(맛냄새·색도 제거)에 쓰는 산화제다. 명반(황산알루미늄)·황산제일철은 응집제, 폴리비닐아민은 고분자 응집보조제로 모두 입자를 뭉치게 하는 용도다.
필요한 총 표면적은 이고 침전지 1개의 표면적은 이다. 따라서 , 즉 2개가 필요하다(표면적 부하는 수심과 무관하다).
혐기조-무산소조-호기조를 직렬로 배치해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공정이 A2/O다. 혐기조에서 인 방출, 무산소조에서 내부반송된 질산성 질소의 탈질, 호기조에서 질산화와 인 과잉섭취가 일어난다.
페놀을 배출하는 곳은 새 공장뿐이므로 혼합 후 농도는 이다. 10 g/m3은 10 mg/L이므로 방류수 페놀 농도는 약 0.91 mg/L이다.
Chick의 법칙은 1차 반응이므로 다. 80% 사멸(잔존 20%)에 2분이 걸리므로 이고, 99.9% 사멸(잔존 0.1%)에는 , 즉 약 8.6분이 필요하다.
질산화 반응의 최적온도는 30℃ 부근이고, 20℃ 이하에서도 속도가 느려질 뿐 활성이 사라지지 않아 대체로 5~40℃ 범위에서 진행된다. 최적 25℃에 20℃ 이하·40℃ 이상에서는 활성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장기폭기법은 F/M비가 매우 낮고 폭기시간이 길어 미생물이 오래 내생호흡 상태에 머무르므로, 플록이 잘게 부서진 핀플럭(pin floc)이 생겨 유출수 SS가 높아지기 쉽다.
고농도 액상 PCB는 연소법, 자외선조사법, 고온·고압 알칼리분해법, 촉매수소화법 등으로 처리한다. 방사선조사법은 저농도 액상 PCB에 적용하는 방법이라 고농도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
연못화는 여재 사이 공극이 막혀 물이 빠지지 못할 때 생기므로, 여재가 너무 작거나 부서질 때, 탈락한 생물막이 공극을 메울 때 일어난다. 유기물 부하 쪽 원인은 BOD 부하가 과도할 때이며 낮을 때가 아니다.
정상상태 CFSTR 물질수지는 다. 효율 95%이므로 이고, , 즉 약 672 m3이다.
RBC는 회전속도·침적률·단수·원판 면적부하 등 운전변수가 많아 모델링이 복잡하다. 운영변수가 적어 모델링이 간단하다는 서술이 틀렸고, 재순환 불필요·약 40% 침적·1~2 rpm 회전은 모두 맞다.
폭기조 부피는 이다. 이므로 약 2.5일이다.
A/O 공정은 혐기조에서 인축적균이 인을 방출할 때 쉽게 분해되는 유기물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하므로 높은 BOD/P 비가 요구된다. 낮은 BOD/P 비가 요구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수식 시험방법은 시험기간 중 시험용액을 교환하지 않는 시험을 말한다. 농도를 지수적으로 계산한다거나 용액을 교환한다는 서술은 정의와 다르며, 용액을 갈아주는 것은 반지수식·유수식 시험이다.
막여과법 결과는 100 mL당 집락수로 환산해 표기한다. 50 mL에서 50개가 나왔으므로 , 즉 100 총대장균군수/100 mL이다.
부유물질은 로 구한다. 이므로 여과 후 무게는 이다.
흡광도는 투과율의 역수에 상용대수를 취한 값이다. 이므로 흡광도는 0.52이다.
식종은 시료에 유기물 분해 미생물이 부족할 때 넣는 것이므로, 이미 미생물이 충분한 유기물질이 많은 가정 하수는 식종 희석수가 필요 없다. 잔류염소 함유 폐수, 산성·알칼리성 폐수, 화학공장 폐수는 미생물이 살아 있지 않아 반드시 식종해야 한다.
공정시험기준의 희석 기준은 오염도가 심한 공장폐수 0.1~1.0%, 처리하지 않은 공장폐수와 침전된 하수 1~5%, 처리하여 방류된 공장폐수 5~25%, 오염된 하천수 25~100%다. 따라서 '처리하지 않은 공장폐수 1~5%'만 기준과 일치한다.
하천의 단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수면의 지점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수면폭을 2등분한 각각의 지점의 수면으로부터 수심 ( ) 미만일 때에는 수심의 1/3에서 수심 ( ) 이상일 때에는 수심의 1/3 및 2/3 에서 각각 채수한다.
하천수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과 그 좌우 수면폭 2등분점에서 채수하되 수심 2 m를 경계로 방법이 나뉜다. 수심이 2 m 미만이면 수심의 1/3에서, 2 m 이상이면 수심의 1/3과 2/3 두 곳에서 각각 채수한다.
혼합 전후 당량수가 같으므로 2 N 용액을 x mL라 하면 이다. 정리하면 , 이므로 2 N 400 mL와 7 N 600 mL를 섞으면 된다.
데발다 합금 환원증류법의 정량한계는 중화적정법 0.5 mg/L, 흡광도법 0.1 mg/L다. 보기는 두 값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틀리다.
분원성 대장균군은 온혈동물의 장에서 유래한 것만 골라내야 하므로 총대장균군보다 높은 (44.5±0.2)℃에서 배양한다. 25℃는 분원성 대장균군의 배양온도가 아니다.
석유계 총탄화수소는 탄화수소에 감응하는 불꽃이온화검출기(FID)로 측정한다. 불꽃광도검출기(FPD)는 황·인 화합물 전용 검출기여서 이 시험법에는 쓰지 않는다.
카드뮴 자외선/가시선 분광법(디티존법)은 수산화나트륨용액·시안화칼륨용액·타타르산용액 등으로 방해 금속을 가린 뒤 디티존-사염화탄소로 추출해 측정한다. 요오드화칼륨용액은 이 시험법에 쓰이지 않는다.
흐름주입분석기는 시료 흐름 사이에 공기방울을 주입하지 않기 때문에 앞뒤 시료가 섞이는 상호 오염(캐리오버)이 생길 수 있다. 상호 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감응계수는 반응값을 표준용액의 농도로 나눈 값, 즉 이다. 검정곡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며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기기 상태가 정상이다.
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정확히 취하여'는 규정한 양의 액체를 부피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을 뜻한다. 0.1 mL까지 취한다는 서술은 틀렸으며, 0.1 mg까지 다는 것은 '정확히 단다'의 정의다.
나트륨·칼륨 같은 알칼리 금속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 쉽게 이온화하고, 이때 나온 전자가 플라스마의 전자밀도를 증가시켜 다른 원소의 이온화를 억제한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전자밀도를 감소시킨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위어(weir)는 개수로에 설치해 월류수심으로 유량을 재는 장치이므로 관 내 유량측정법이 아니다. 오리피스·자기식 유량측정기·피토관은 모두 관(폐수로) 내 유량측정에 쓰인다.
질산성 질소는 산을 넣지 않고 4℃ 냉장 보관만 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암모니아성 질소·총질소는 미생물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H2SO4로 pH 2 이하로 낮춘 뒤 4℃에서 보존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 보존방법 표에서 불소는 별도의 보존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용존산소(윙클러법)는 현장에서 즉시 고정, 색도와 부유물질은 4℃ 냉장 보관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
광학적 간섭은 분석하려는 원소의 흡수파장에 다른 원소의 파장이 겹쳐 흡광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현상이다. 1번은 물리적(매질) 간섭, 2번은 이온화 간섭, 4번은 화학적 간섭에 대한 설명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의 수질오염물질 1 kg당 부과금액에서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은 500,000원으로, 시안화합물 150,000원·크롬 75,000원·구리 50,000원보다 훨씬 높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세 가지로 한정한다.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 )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3호는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한다. 아직 조업 실적이 없어 실측 배출량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처리용 침사지의 협잡물·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도록 한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장치형 시설(여과형 시설) 관리·운영기준이며, 자연형 식생형 시설의 기준이 아니다. 나머지 셋은 같은 별표의 인공습지·식생형 시설 기준과 일치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마목은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관리지역 지정기준으로 규정한다. 같은 항 제1호는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므로 "50% 이하"는 반대로 적은 것이다.
「물환경보전법」 제64조제2항은 허가증 대여,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 영업,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로 정한다.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서 2년을 기준으로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1년"은 틀리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인공습지의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 경사는 0.5% 이상 1.0% 이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5.0%라는 서술은 기준을 벗어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3호의 폐수 재이용률별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율은 10~30% 미만 100분의 20, 30~60% 미만 100분의 50, 60~90% 미만 100분의 80, 90% 이상 100분의 90이다. 60% 이상 90% 미만을 100분의 70으로 적은 것이 틀리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을 담도록 정한다. 모니터링의 대상은 비점오염원이 아니라 저감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14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나머지 세 보기는 모두 제75조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기본계획의 주체·내용·방법 및 시한, 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다섯 가지를 포함하도록 정한다. 오염총량관리 현황은 포함사항이 아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질오염원 시설구분은 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거점소독시설이다. 금속 도금 및 세공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원조치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정반대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1일 폐수배출량 800 m3는 700 m3 이상 2,000 m3 미만인 제2종사업장이다. 같은 영 별표 17은 제2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으로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을 두도록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식은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 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다.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은 산정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Ⅰ지역 COD 기준은 20(40) mg/L 이하로, 괄호 안 농공단지 값이 30이 아니라 40이다. BOD 10(10), 총질소 20(20), 생태독성 1(1)은 기준과 일치한다. 참고로 현행 별표 10은 COD 대신 총유기탄소량(TOC) 15(25) mg/L 이하를 적용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자동차 폐차장시설의 규모기준은 면적 1,500 m2 이상이다.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500 m2 이상, 골프장 3만 m2 이상,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1대 이상은 모두 맞다.
처음 위반의 경우 ( ㉠ ),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 ㉡ )를 곱한 것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6 제3호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처음 위반한 경우 1.8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의 방지시설설치 면제기준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적정 처리가 가능한 경우 세 가지다.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영 제34조의 가동시작 신고 대상(변경신고 사유)이지 면제기준이 아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는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기준을 해발 400 m 이상, 경사도 15% 이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