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1년 2회차
자당의 완전산화식은 이므로 1 mol당 산소 12 mol이 소비되고 탄소는 12 mol이 들어 있다. ThOD , TOC 이다. 따라서 이다.
1925년 Streeter와 Phelps가 오하이오강 조사에서 제시한 모델로, 유기물 분해에 의한 탈산소와 수면을 통한 재폭기 두 항만으로 DO 부족곡선(DO sag curve)을 기술한다. QUAL-I·WQRRS·DOSAG-I는 모두 1970년대 이후 전산화된 다항목 모델이다.
해수는 수온·염분 차이로 성층이 형성되어 연직 혼합이 억제되므로, 오염물질의 확산은 수평방향이 수직방향보다 훨씬 빠르다. 얕은 대륙붕은 희석·확산이 제한돼 오염되기 쉽고, 유막은 기-액 계면을 덮어 산소 전달을 막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유기화합물은 대부분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수용액에서 이온으로 해리되지 않고 분자 단위로 반응한다. 결합을 끊는 데 큰 활성화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이온반응을 하는 무기화합물보다 반응속도가 느리다.
해리도가 주어졌으므로 이다(1가 산이므로 N과 M이 같다). 따라서 로 약 2.75다.
명반응은 엽록소와 전자전달계가 박혀 있는 틸라코이드 막에서, 암반응(캘빈회로)은 틸라코이드 바깥의 액상 기질인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그라나는 틸라코이드가 쌓인 구조를 부르는 이름이므로 암반응 자리가 될 수 없다.
Carlson의 영양상태지수(TSI)는 투명도(SD)·클로로필-a·총인(T-P) 중 하나를 로그식에 넣어 0~100으로 환산한다. SS는 산정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메탄의 분자량이 16이므로 , 이다. 이므로 약 30.5 m3이다.
광합성 속도는 빛의 강도와 파장, 온도, 그리고 기질인 CO2 농도가 좌우한다. O2는 광합성의 생성물이므로 속도를 지배하는 영향인자로 보지 않는다.
규조류(diatom)는 규산질(SiO2) 껍질을 가진 단세포 조류로, 엽록소 a·c와 크산토필을 함유해 황갈색을 띤다. 저수온에서도 잘 증식해 겨울철과 북극지방에서 번성한다.
액체의 점성도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분자 간 인력이 강해져 증가한다. 물은 20 ℃에서 약 1.0 cP, 0 ℃에서 약 1.79 cP로, 수온이 감소하면 점성도가 커진다.
질소고정은 남조류(Blue green algae), 콩과식물 뿌리혹의 Rhizobium, 토양 호기성 세균 Azotobacter 등이 수행한다. Flagellates는 편모를 가진 원생동물로 질소고정 능력이 없다.
반감기가 2시간이므로 이다. 1차반응식 에서 , 즉 약 16시간이다.
SAR는 (meq/L)로 정의되며, 값이 클수록 Na+가 토양 입자에 흡착돼 투수성을 떨어뜨린다. SAR 10 이하가 영향이 적은 범위이고 20 정도면 나트륨 장해가 큰 수준이므로 첫 번째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분과 뇨는 배출 부피비가 약 1:10이지만, 고형물은 거의 분 쪽에 몰려 있어 고형물비는 약 7:1이다. 1:1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AGP(조류생산잠재력) 시험은 시료수에 시험조류를 접종·배양해 도달 생물량을 재는 방법으로, 제한 영양염 추정, 증식 저해물질 유무 판정, 배수가 방류수역 부영양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쓰인다. 호소의 1차 생산량은 명·암병법이나 14C법 등 현장 측정으로 구하는 값이라 AGP의 용도가 아니다.
- 1단계: 유기탄소는 이산화탄소(CO2), 유기질소는 암모니아(NH3)로 전환된다.
- 2, 3단계: 암모니아는 산화과정을 통하여 아질산, 최종적으로 질산염까지 전환된다.
글리신은 탄소가 먼저 산화된 뒤 생성된 암모니아가 다시 질산화된다. , 로 1 mol당 3.5 mol의 산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다.
70%가 제거되었으므로 이다. PFR는 , CFSTR는 이다. 따라서 배다.
해수 염분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성분은 Cl-, Na+, SO42-, Mg2+, Ca2+, K+, HCO3-의 7가지다. 염분은 강우가 많은 적도와 융빙이 있는 극해역에서 오히려 낮고, Mg/Ca비는 해수(약 3~4)가 담수보다 크며, 밀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염분·수압이 커져 증가한다.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60이므로 이다. 약산이므로 , 따라서 다.
도수거는 침전물이 쌓이지 않도록 평균유속 최소 0.3 m/s를 확보해야 한다. 반대로 관로 마모를 막기 위한 최대한도는 3.0 m/s로 정한다.
벨트프레스에는 여과포 세척장치, 세척수 공급설비, 응집제 주입설비가 따라붙어 원심탈수기보다 부대장치가 많다. 다만 고속 회전체가 없어 소음과 소요동력은 원심탈수기보다 작다.
정수시설의 급속혼화는 수류식(관내 오리피스·정지형 혼합기), 기계식(교반기), 펌프 확산에 의한 방법으로 분류한다. 공기식은 응집제를 순간적으로 균일 확산시킬 만한 혼화력을 내지 못해 급속혼화방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층 구성은 유입수·여과수의 수질, 여재의 종류와 입경, 여과지속시간, 역세척 방법을 보고 정한다. 여과면적은 계획수량을 여과속도로 나눠 별도로 산출되는 결과값이므로 여층 구성의 판단인자가 될 수 없다.
취수보의 취수구는 유입속도가 클수록 토사·부유물이 함께 빨려 들어오므로 0.4~0.8 m/s를 표준으로 한다. 1 m/s 이상이 표준이라는 서술은 기준과 반대다.
침사지는 모래를 가라앉히기 위해 흐름을 충분히 늦춰야 하므로 지내 평균유속은 2~7 cm/s를 표준으로 한다. 30 cm/s는 침강한 모래를 다시 쓸어 올리는 속도다.
집수매거의 매설깊이는 5 m를 표준으로 한다. 1.0 m 이하로 얕게 묻으면 갈수기에 취수가 끊기고 지표 오염에 그대로 노출된다.
계획1일최대오수량은 1인1일최대오수량에 계획인구를 곱한 뒤 공장폐수량·지하수량·기타 배수량을 더해 산정한다. 1인1일평균오수량을 쓰면 계획1일평균오수량이 되어 시설 규모 결정 기준이 달라진다.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나므로 등비급수법 을 쓴다. 이므로 명, 약 194,000명이다.
염지하수는 지층을 통과하며 자연 여과되어 부유물·플랑크톤·유기물이 거의 없으므로 전처리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든다. 대신 취수 가능량이 제한되고 지반 침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캐비테이션은 흡입측 압력이 포화증기압 아래로 떨어질 때 생긴다. 따라서 펌프 설치위치를 낮게 하여 흡입 실양정을 줄이고 가용유효흡입수두를 크게 하는 것이 기본 대책이며, 높게 설치하면 흡입양정이 커져 캐비테이션이 더 잘 발생한다.
배수지 유효용량은 시간변동조정용량과 비상대처용량을 합한 값으로,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8시간분 이상(상수도시설기준은 12시간분 이상 권장)을 표준으로 한다. 6시간분은 어느 기준에도 못 미치는 값이다.
역사이펀은 관 바닥에 토사가 쌓이고 청소·유지관리가 어려워 가능한 한 피해야 하는 구조다. 하천이나 지하매설물 횡단처럼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부득이하게 설치한다.

펌프 특성곡선에서 양정(H)곡선은 토출량이 늘어날수록 낮아지는 우하향 곡선이며, 그림에서 가장 위쪽에서 출발해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a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간에서 정점을 이루는 곡선은 효율곡선, 계속 올라가는 곡선은 축동력곡선이다.
유달시간은 유입시간과 유하시간의 합이므로 이고, 이다. 합리식 이므로 약 57 m3/s다.
하수도계획에는 침수방지계획, 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계획, 물관리 및 재이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하수도 구축지역 계획은 하수도계획의 항목으로 규정된 적이 없는 표현이다.
완속여과지의 주위벽 상단은 지반보다 15 cm 이상 높여 오염수·토사 유입을 막는다. 60 cm는 기준에 없는 값이다.
합리식 는 강우강도를 mm/hr로 넣어야 하므로 로 환산한다. 다.
중력식 침사지의 수심은 유효수심에 모래퇴적부 깊이를 더한 값으로 정한다. 나머지는 체류시간 30~60초, 표면부하율 오수침사지 1,800 m3/m2·day·우수침사지 3,600 m3/m2·day가 표준이어서 값이 어긋난다.
펌프는 일반적으로 대용량일수록 효율이 높으므로, 설치대수를 줄이고 가능한 한 대용량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저용량 펌프를 여러 대 두면 효율이 떨어지고 유지관리 부담만 커진다.
포기조 부피는 , 공기 공급량은 다. 기포가 수심 2.8 m를 올라오는 데 가 걸리므로 조 안에 머무는 기포 부피는 이다. 구의 비표면적 를 쓰면 다.
소화가스가 급감하는 것은 산 생성이 앞서고 메탄생성균이 억제될 때이므로, 유기산 축적·알칼리도 저하·온도 이탈·독성물질 유입이 원인이 된다. 이때 소화조 pH는 낮아지지 높아지지 않는다.
- 세포생산계수(Y)=0.04g 세포/g BODL
- 폐수유량(Q)=1000m3/day
- BOD 제거효율(E)=0.7
- 세포내호흡계수(Kd)=0.015/day
- 세포 체류시간(θc)=20일
- 폐수유기물질농도(So)=10gBODL/L
세포생산량은 로 구한다. 제거 BOD는 이므로 다.
교반동력은 로 표현되므로 속도경사 G의 제곱에 비례하고 응결지 부피 V에도 비례한다. 속도경사와 반비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슬러지 생성량은 다. 합성분이 , 내생분해분이 이므로 다.
여과속도를 SI 단위로 바꾸면 다. 이며, 층 두께 30 cm는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농축 전후로 고형물량이 보존되므로 가 성립한다. 이므로 25%로 줄어든다.
간섭침전(지역침전)에서는 입자들이 서로 상대적 위치를 바꾸지 않은 채 집단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가라앉고, 그 결과 상부에 뚜렷한 고액 경계면이 생긴다. '상대적 위치를 변경시켜'라는 서술이 이 정의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유기인계 농약은 난분해성 소수성 유기물이라 생물처리나 응집침전으로는 거의 제거되지 않는다. 소수성 유기물에 대한 흡착능이 큰 활성탄 흡착이 가장 적합하다.
부상속도는 Stokes식에서 에 비례한다. 비중 0.3일 때 구동력이 , 0.8일 때 이므로 부상속도는 로 줄어든다.
반송슬러지의 목적은 포기조의 MLSS(미생물 농도)를 설계값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미생물이 침전지로 계속 빠져나가므로 되돌려 넣지 않으면 F/M비가 올라가 처리효율이 떨어진다.
SBR 1 cycle은 주입 25%, 반응 35%, 침전 20%, 배출 15%, 휴지 5% 정도로 배분한다. 반응단계가 65%라는 설명이 틀렸다.
소화조 pH 저하는 유기산이 쌓일 때 생기므로 유기물 과부하, 중금속 등 독성물질 유입, 온도 저하에 따른 메탄생성균 활성 저하가 원인이 된다. 교반은 오히려 기질과 미생물의 접촉을 도와 산 축적을 막는 쪽이므로 pH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니다.
시안 함유 폐수는 알칼리성(pH 10 이상)에서 염소를 주입해 CN-를 시안산염(CNO-)으로 산화시키고, 이어 pH를 낮춰 질소와 CO2로 분해하는 알칼리 염소법으로 처리한다. 납·수은은 응집침전이나 황화물법, 유기인은 활성탄 흡착이 주된 처리법이다.
염소주입량은 염소요구량과 잔류염소의 합이므로 다. 하루 처리량이 이므로 다.
UASB는 여재(담체) 없이 슬러지를 입상화(granule)시켜 반응조 하부에 축적하고 폐수를 상향류로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여재에 미생물을 부착시키는 것은 혐기성 여상(AF)이나 유동상 공법의 설명이다.
회전원판은 판 면적의 약 40%가 폐수에 잠기도록 설치한다. 잠긴 동안 유기물을 흡착하고 공기 중으로 올라온 동안 산소를 공급받는 교대 작용이 이 침적율에서 가장 균형이 잘 맞는다.
MLSS 농도가 1600mg/L인 용액 1리터를 30분간 침강시킨 후 슬러지의 부피가 400mL이었다.
SVI 이고 SDI 다. SVI가 200을 넘으면 슬러지 팽화(bulking) 상태로 사상균이 우점하고 침강성이 불량하므로, 침강성이 양호하다는 설명이 맞지 않는다.
제거된 SS는 다. 함수율 97%이므로 슬러지량은 이고, 비중이 1.0이므로 4.4 m3다(체류시간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회전속도를 초당으로 바꾸면 다. 이므로 약 25 kW이며, 탱크 깊이와 임펠러 설치 높이는 이 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개수로 유량측정은 부표를 사용해 10 m 구간을 흐르는 시간을 재고, 그 실측유속을 표면 최대유속으로 삼는다. 100 m가 아니며, 총 평균유속은 로 환산한다.
공정시험기준 총칙은 '정확히 취하여'를 규정한 양의 액체를 부피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메스실린더·눈금비이커는 개략적인 부피 측정용이고 뷰렛은 적정에 쓰는 기구다.
자외선/가시선 흡광광도계는 빛을 내는 광원부 → 필요한 파장만 골라내는 파장선택부 → 시료를 담는 시료부 → 투과광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측광부 순으로 구성된다. 시료가 광원 앞에 놓이는 배열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무조각·큰 모래 입자 같은 큰 입자는 부유물질 측정에 방해를 주며, 이 경우 직경 2 mm 금속망에 먼저 통과시킨 뒤 분석해야 한다. 5 mm 금속망을 통과시켰다고 방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산성 과망간산칼륨법의 계산식은 다. 대입하면 다.
공정시험기준은 시료 채취 용기로 깨끗이 세척되었거나 멸균된 용기를 쓰도록 규정할 뿐,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어 사용한다'는 절차는 두고 있지 않다. 시료채취량 3~5 L, 용존가스·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은 용기에 가득 채울 것, 유류·부유물질 시료의 균일성 확보는 모두 기준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다.
다이아지논은 인(P)을 포함한 유기인계 농약이므로, 인·황 화합물에 선택적으로 감응하는 불꽃광도검출기(FPD)를 쓴다(질소인검출기 NPD도 인정된다). ECD는 할로겐 화합물, FID는 일반 탄화수소용이다.
노말헥산추출물질·유기인·PCB는 시료 성분이 플라스틱에 흡착되거나 용기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어 보존용기가 유리(G)로 한정된다. 음이온계면활성제는 폴리에틸렌과 유리(P, G)를 모두 쓸 수 있어 유리병이 필수가 아니다.
KNO3 중 질소의 무게분율은 다. 1 L에 질소 0.1 mg이 들어가려면 의 KNO3를 달아 녹여야 한다.
노말헥산 추출물질은 시료를 pH 4 이하의 산성으로 만든 뒤 노말헥산으로 추출하고, 용매를 증발시킨 잔류물의 무게로 구한다. 이 시험기준의 정량한계는 0.5 mg/L다.
세즈윅-라프터 챔버는 조작이 편리하고 재현성이 높지만 중배율 이상에서는 관찰이 어려워 미소플랑크톤(nano plankton) 검경에는 적절하지 않다. 입구가 넓은 피펫 사용, 스트립·격자 경계면 계수 규칙은 모두 기준에 실린 저배율 계수법의 유의사항이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음이온 계면활성제 시험방법은 자외선/가시선 분광법과 연속흐름법 두 가지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은 메틸렌블루와 이온쌍을 만들어 클로로폼으로 추출한 뒤 6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 mg까지 다는 것은 '정확히 단다'이고, '정밀히 단다'는 규정된 양의 시료를 화학저울 또는 미량저울로 칭량하는 것을 뜻한다. 두 용어의 정의가 서로 바뀌어 있어 틀린 설명이다.
3가 크롬은 ( ㉠ )을 첨가하여 6가 크롬으로 산화시킨 후 산성용액에서 다이페닐카바자이드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 ㉡ ) 착화합물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3가 크롬은 과망간산칼륨(과망간산포타슘)을 넣어 6가 크롬으로 산화시킨다. 이어 산성 용액에서 다이페닐카바자이드와 반응해 생기는 적자색 착화합물의 흡광도를 540 nm에서 측정한다.
를 대입하면 다. 직각 3각 웨어의 유량식 에 넣으면 이다.
산화-환원 당량 관계 에서 이므로 FeSO4 용액은 0.125 N이다. 이를 0.05 N으로 묽히면 에서 이므로, 가하는 물은 다.
시안은 NaOH로 pH 12 이상으로 보존해도 최대보존기간이 14일이다. 불소·염소이온·노말헥산추출물질은 모두 28일이므로 시안만 다르다.
공정시험기준 총칙의 정의상 이물질 유입과 내용물 손실을 막는 용기는 밀폐용기다. 공기나 다른 가스의 침입까지 막으면 기밀용기, 기체와 미생물의 침입까지 막으면 밀봉용기다.
PCB는 헥산으로 추출·알칼리 분해한 뒤 실리카겔(또는 플로리실) 컬럼으로 정제하고, 질소를 운반기체로 하여 전자포획검출기(ECD)로 정량한다. 석영 가스 흡수셀은 냉증기 원자흡수분광법 같은 광학 측정에 쓰는 부품이라 GC 정량과 관련이 없다.
알킬수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정량한계는 0.0005 mg/L로, 0.05 mg/L는 100배 큰 값이다. 벤젠으로 추출한다는 점, ECD 사용, 순도 99.999% 이상의 질소 또는 헬륨 운반기체는 모두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하천 생활환경기준 항목은 pH·BOD·COD·TOC·SS·DO·총인(T-P)·대장균군이다. 총질소(T-N)와 클로로필-a는 호소의 생활환경기준에만 들어 있다.
환경부 장관은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에 ( )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66조는 폐수처리업의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를 갈음해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의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율은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3년 이상 100분의 50이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만 맞고 나머지 셋은 값이 어긋난다.
「물환경보전법」 제63조의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다. 복권된 사람은 그 시점에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복권 후 경과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은 살수여과상·폭기시설·산화시설·혐기성 및 호기성 소화시설·접촉조·안정조·돈사톱밥발효시설이다. 살균시설은 약품으로 미생물을 죽이는 시설이라 같은 별표의 화학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비고 제2호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제5종 사업장에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도록 하고, 단서의 면제 기준도 1일 10 m3 이하다. 제4종 기준을 적용하고 20 m3를 단서로 든 첫 번째 설명은 두 군데가 모두 어긋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여과형·소용돌이형·스크린형·응집침전 처리형·생물학적 처리형이다. 침투시설은 저류시설·인공습지·식생형 시설과 함께 자연형 시설에 속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는 중점관리저수지를 총저수용량이 1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로 규정한다. 이 밖에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도 지정 대상이 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제4종 1.1, 제3종 1.2, 제2종 1.3이다. 제1종은 폐수배출량에 따라 1.4~1.8로 나뉘며 1일 10,000 m3 이상이 1.8이므로, 나머지 세 보기는 값이 맞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도 이에 맞춰 10년 단위로 세우고, 중권역·소권역계획은 그 아래에서 수립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에서 청정지역의 1일 폐수배출량 2천 m3 미만 구간 BOD는 40 mg/L 이하다. 2천 m3 이상이면 30 mg/L 이하로 더 엄격해진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고려사항은 용수의 목적, 오염원 현황, 수질오염도,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서식 어류의 종류·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이다. '계절별'이 아니라 연도별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은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수도법」에 따라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그리고 이 지역들의 상류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고시하는 지역이다. 오염원이 하류에 있으면 취수지점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한 대상이 아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 배출시설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 자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 )는(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라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하며,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변경 전에도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이 정한 첨부서류는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관한 분석 자료, 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 다섯 가지다. 오염총량관리 계획 목표에 관한 자료는 여기에 없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는 골프장 잔디·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해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한 자는 같은 법 제80조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환경기술인의 자격별·업종별 현황만 보고횟수가 연 1회(다음 해 1월 15일까지)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은 수시,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는 연 2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은 연 4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