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1년 3회차
황순환에서 유황화합물은 먼저 산화(H2S → S → SO42-)된 뒤 황산염 환원, 세포 내 유황고정(동화)의 순으로 변환된다. 보기는 이 순서를 거꾸로 적었다. 황환원세균이 편성 혐기성이고 미생물세포의 탄소 대 유황 비가 약 100:1인 것은 옳은 설명이다.
초기 산소부족량은 이다. Streeter-Phelps 식에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3일 후 DO는 9 − 6.0 = 약 3.0mg/L이다.
- COD = 857mg/L, SCOD = 380mg/L
- BOD5 = 468mg/L, SBOD5 = 214mg/L
- TSS = 384mg/L, VSS = 318mg/L
NBDICOD는 불용성(입자성) COD 중 생분해되지 않는 몫이다. 불용성 COD = 857 − 380 = 477mg/L, 불용성 BOD5 = 468 − 214 = 254mg/L이므로 생분해성 불용성 COD = 이다. 따라서 NBDICOD = 477 − 436.9 = 40.12mg/L이다.
분산수(dispersion number)는 클수록 혼합이 강한 지표여서, 0에 가까우면 플러그흐름이고 무한대에 가까울수록 완전혼합이다. 분산이 1, 지체시간이 0, Morrill지수가 클수록 완전혼합에 가깝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휘발성고형물은 3000 × 0.7 = 2100kg/day이고 그중 60%가 분해되므로 분해량은 이다. 무기성 고형물은 소화되지 않으므로 남는 총고형물은 3000 − 1260 = 1740kg/day이다.
글루코스의 ThOD는 에서 이고 이 값이 BODu다. BOD5 = 이므로 필요 질소는 그 5%인 약 3.7mg/L이다.
포름알데하이드는 로 완전산화되어 1몰당 산소 1몰(32g)이 필요하다. 분자량이 30이므로 ThOD = , 즉 약 533mg/L이다.
용승(upwelling)은 심층의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이지 담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영양염이 풍부한 심층수가 올라오므로 용승해역은 생산력이 높다.
유속 56m/min은 하루 80.64km이므로 378km까지의 유하시간은 다. 잔존 BOD는 이므로 약 95mg/L이다(하천 길이 500km는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60이므로 농도는 다. 약산의 해리식에서 이므로 9.3×10-4 mol/L이다.
소수성 콜로이드는 표면전하의 반발력만으로 안정을 유지하므로 전해질(염)을 조금만 넣어도 전하가 중화되어 쉽게 응결한다. 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쪽은 수화막으로 보호되는 친수성 콜로이드다.
같은 용량이라면 유입수가 순서대로 흘러 반응시간이 온전히 확보되는 PFR의 제거효율이 CFSTR보다 높다. CFSTR은 유입수가 즉시 혼합·희석되고 일부가 바로 유출되므로 충격부하·부하변동에는 강하지만 효율은 떨어진다.
질산화는 순으로 진행되는데, 아질산을 질산으로 산화시키는 속도가 더 빨라 중간체인 NO2-는 축적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상적인 질산화 과정에서는 아질산성 질소가 가장 적게 존재한다.
오염원이 한 지점에 집중되고 오염 면적이 좁으면 오염토양을 파내 처리하는 굴착제거법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다. 양수처리·공기추출·생물학적 처리는 오염이 넓게 퍼져 굴착이 곤란할 때 쓰는 현장처리법이다.
감소성장단계는 기질이 고갈되며 증식속도가 떨어져 미생물 수가 최대에 이르는 구간이고, 사멸 세포가 생기기 시작해 원형질 총량이 생존 미생물 중량보다 커진다. 대수성장단계는 증식속도가 최대인 구간, 내생성장단계는 자산화로 미생물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구간이다.
1몰이 완전산화될 때 필요한 산소는 C6H6 7.5몰, C6H12O6 6몰, C2H5OH 3몰, CH3COOH 2몰이다. 탄소 수가 적고 카복실기로 이미 산화된 상태인 초산의 ThOD가 가장 작다.
회분식 1차 반응의 체류시간은 이고, 전환율 90%이면 이다. 따라서 이다.
생물농축은 먹이연쇄를 따라 누적되므로 영양단계가 높을수록 현저하게 나타난다. 상위 포식자일수록 체내 농도가 높게 검출되는 것이 그 결과다.
해수 주요 7성분의 농도는 Cl-(약 19,000mg/L) > Na+ > SO42- > Mg2+ > Ca2+ > K+ > HCO3-(약 140mg/L) 순이다. 따라서 가장 농도가 낮은 것은 중탄산이온이다.
오염에 강한 실지렁이의 출현과 곰팡이 증식은 분해지대의 특징이다. 활발한 분해지대는 완전 혐기성이 되어 곰팡이는 사라지고 혐기성 세균이 번성하며, 황화수소 냄새와 흑색 침전물이 나타난다.
산화구법은 타원형 수로에 활성슬러지를 순환시키는 부유생물법(활성슬러지 변법)이다. 살수여상·회전원판·접촉산화는 모두 매체 표면에 붙은 생물막으로 처리하는 생물막법이다.
보의 상단이 홍수 유하단면 안에 들어오면 홍수 소통을 방해하므로 고정보·가동보의 상단 높이는 유하단면 내에 설치하지 않는다. 위치는 유심이 취수구에 가깝고 하상변화가 적은 하천 직선부로 하며, 구조는 원칙적으로 철근콘크리트로 한다.
관거오접(오접합) 감시가 필요한 쪽은 오수관과 우수관을 따로 묻는 분류식이다. 합류식은 한 관으로 함께 모아 보내므로 오접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연간을 통하여 최소수심이 ( ) 이상으로 하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심이 제방에 되도록 근접한 지점으로 한다.
취수탑은 탑 주변에 충분한 수심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으므로 연간 최소수심이 2m 이상인 지점에 설치한다. 하천에 설치할 때는 유심이 제방에 되도록 근접한 지점을 고른다.
회전속도를 높이면 필요유효흡입수두가 커져 캐비테이션이 더 잘 일어난다. 방지하려면 회전속도를 낮춰 필요유효흡입수두를 작게 하고, 설치위치를 낮추거나 흡입관 손실을 줄여 가용유효흡입수두를 크게 해야 한다.
사류펌프는 원심식과 축류식의 중간 특성이어서 양정이 변해도 토출량 변화가 작고, 수량이 변해도 축동력 변화가 작다. 그래서 수위변동이 큰 우수용 펌프에 적합하다.
배수본관은 한 곳이 끊기면 급수가 중단되는 수지상 배관 대신 상호 연결된 관망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배수지 용량은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 수압 기준점은 지표면, 급수관 분기지점의 최소동수압은 150kPa 이상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렸다.
새로 개발되는 시가지의 하수도계획은 따로 세우지 않고 기존 시가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하수도계획의 일환으로 수립한다. 목표연도는 원칙적으로 20년, 계획구역은 행정경계보다 배수 유역을 기준으로 하며, 처리구역 경계는 자연유하 배제를 위해 배수구역 경계와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
흡입구 단면적은 이다. 이므로 흡입구경은 약 462mm이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다량 함유한 원수는 활성탄처리 또는 생물처리로 제거한다. 염소를 넣어도 계면활성제는 분해되지 않고 소독부산물만 늘어난다.
수요량은 누수·손실까지 포함한 급수량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계획1인1일 평균급수량·최대급수량과 시간최대급수량을 쓴다. 실제로 쓰인 양만 뜻하는 사용량은 수요량 산정 항목이 아니다.
유효용량은 시간변동조정용량과 비상대처용량을 합하여 급수구역의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 )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특성과 상수도시설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배수지의 유효용량은 시간변동조정용량과 비상대처용량을 합하여 급수구역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여기에 지역특성과 상수도시설의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유출계수는 지형도 답사가 아니라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계수로부터 총괄유출계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률년수 10~30년, 유입시간은 최소단위배수구의 지표면 특성 고려, 유하시간은 관거 연장을 계획유량에 대응하는 유속으로 나누어 구하는 것은 옳다.
유달시간은 유입시간 6분 + 유하시간 (10분) = 16분이므로 이다. 면적 3.0km2 = 300ha이므로 합리식으로 이다.
취수문은 하천·호소의 물을 문(gate)으로 직접 받아들이는 시설로, 스크린·수문·수위조절판(stop log)이 한 몸이 되어 작동한다. 취수보·취수탑·취수관거는 이런 조합 구조가 아니다.
수중형 포기장치는 저속터빈에 압축공기를 함께 불어넣는 방식이라 송풍설비가 그대로 필요하고 동력비도 많이 든다. 혼합이 좋고 단위용량당 주입량이 크며 깊은 반응조에 적용할 수 있어 운전 융통성이 큰 것은 장점이다.
착수정은 원수의 수위 동요를 안정시키고 유량을 조절하는 시설로, 용량 기준은 체류시간 1.5분 이상, 수심 3~5m이다. 체류시간이 짧으면 수질·수량이 안정되기 전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수심이 얕으면 유입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한다.
응집제 투입으로 공급유로가 고형물에 막히는 것은 파울링이지 열화가 아니다. 열화는 미생물·산화제·건조 등으로 막 재질 자체가 비가역적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하니콤방식은 벌집형 접촉재에 공기를 불어넣어 생물막을 유지하므로 폭기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폭기설비가 필요 없는 쪽은 원판이 회전하면서 공기와 접촉하는 회전원판방식이다.
유달시간은 유입시간과 유하시간의 합이다. 유하시간이 이므로 유달시간은 5 + 20 = 25분이다.
접촉산화법은 매체 사이 공극에 생물막과 슬러지가 쌓여 고부하에서 폐쇄될 위험이 크다. 분해속도가 느린 기질 제거에 효과적이고 난분해성·유해물질 내성이 높으며, 매체에 붙는 생물량이 부하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옳다.
침전지 용적은 2m2 × 2m = 4m3이고, 유량 48m3/day는 2m3/hr다. 따라서 체류시간은 이다.
혐기성 소화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진행되므로 소요산소량은 설계인자가 아니다. 유입 슬러지의 양과 특성, 소화온도, 소화 정도(체류시간과 휘발성고형물 분해율)가 설계 시 고려 사항이다.
- 정화조는 년 1회 슬러지 수거
- 각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3.8m3
- 년간 250일 동안 일정량의 정화조 슬러지를 수거, 운반,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
- 정화조 슬러지 BOD 농도 : 6000mg/L
- 하수처리장 유량 및 BOD 농도 : 3800 m3/day 및 220mg/L
- 슬러지 비중 1.0 가정
정화조 슬러지는 유입되므로 BOD 부하는 다. 하수처리장의 기존 부하는 이므로 증가율은 이다.
필요 표면적은 이고 길이:폭 = 2:1이므로 에서 폭 25m, 길이 50m다. 용적은 이므로 깊이는 7500/1250 = 6m이다.
슬러지 100kg 기준으로 물 80kg, 유기물 6.67kg, 무기물 13.33kg이다. 이므로 비중은 이다.
이상적 침전지는 유입부에서 SS가 깊이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한다. 이 밖에 플러그흐름, 슬러지 영역의 유체이동 없음, 슬러지 영역 상부의 사영역·단락류 없음을 가정한다.
염소이온이 500 → 50mg/L가 되었으므로 10배 희석되었고, 희석 후 유입 BOD는 2000/10 = 200mg/L다. 유출 BOD가 50mg/L이므로 제거율은 이다.
Phostrip 공법은 반송슬러지 일부를 탈인조로 보내 인을 방출시킨 뒤 석회로 침전 제거하는 인 전용 공정이라 질소는 제거하지 못한다. A2/O, 5단계 Bardenpho, SBR은 혐기·무산소·호기 조건을 함께 두어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한다.
혐기조에서는 인축적세균이 유기물(휘발성지방산)을 흡수하면서 세포 내 폴리인산을 분해해 인을 방출한다. 이 방출량이 클수록 뒤이은 호기조에서 인의 과잉섭취가 활발해져 제거효율이 높아진다.
역삼투는 삼투압보다 큰 정수압을 걸어 용매를 반투막으로 밀어내는 공정이며, 흐르는 물의 동수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투석의 추진력이 농도차이고 한외여과·미여과가 체거름 작용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최적주입농도 200mg/L를 처리유량 500m3/day에 적용하면 다. Jar test에 쓴 시료 200mL는 최적농도를 찾기 위한 실험 조건일 뿐 소요량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제거된 SS는 다. 함수율 98%이므로 고형물 함량은 2%이고 비중이 1.0이므로 슬러지량은 이다.
소독제는 배수관망 말단까지 재오염을 막아야 하므로 잔류성이 있어야 한다. 미잔류성은 소독제의 요구조건과 정반대다. 값이 싸고 주입·취급이 쉬우며 병원성 미생물을 확실히 죽이는 것은 필요한 특성이다.
필요 여과면적은 이고 여과지 1지의 면적은 10 × 7 = 70m2다. 이므로 올림하여 4지가 필요하다.
세포합성에 쓰인 COD는 이므로 메탄으로 전환되는 COD는 1 − 0.213 = 0.787kg이다. 표준상태에서 COD 1kg당 메탄 0.35m3가 생기므로 이다.
Stokes 식에서 침강속도는 입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다른 조건이 같으므로 이다.
KLa는 총괄물질전달계수로 커질수록 기-액 간 물질전달이 빨라져 VOC 제거효율이 높아진다. 액상 VOC 농도가 높거나 깨끗한 공기를 넣어 농도차를 키우면, 온도가 올라 헨리상수가 커지면 효율이 증가한다.
A2/O의 무산소조는 반송된 질산성 질소를 질소가스로 환원시키는 탈질이 일어나는 곳이다. 인의 과잉섭취는 그 뒤 호기조에서 일어나며, 이때 인을 많이 머금은 슬러지를 폐기해 인을 제거한다.
Stokes 식 에 대입하면 다. 단위를 환산하면 이다.
구리의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은 공기-아세틸렌 불꽃을 사용한다. 여기서 아세틸렌이 가연성 가스, 공기가 연소를 돕는 조연성 가스 역할을 한다.
아질산성 질소는 설퍼닐아마이드와 반응시킨 뒤 α-나프틸에틸렌디아민과 결합시켜 붉은색 아조화합물을 만들고, 그 흡광도를 540nm에서 측정한다. 붉은색이 진할수록 아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시료를 농축한 뒤 계수용 챔버에 넣어 세는 현미경계수법으로 측정한다. 최적확수법·평판집락계수법은 총대장균군 같은 세균 시험법이다.
유량계수는 다. 직각 3각웨어 유량식 에 넣으면 이다.
운반기체는 점도가 낮고 확산이 빨라 물질전달 저항이 작을수록 같은 조건에서 이론단수를 크게 얻으므로, 분리도는 H2 > He > N2 순이다. 다만 수소는 폭발 위험이 있어 실무에서는 헬륨·질소도 함께 쓴다.
BOD병의 부피는 300mL이고 BOD병에 주입된 폐수량 5mL, 희석된 식종액의 배양전 및 배양후의 DO는 각각 7.6mg/L, 7.0mg/L, 희석한 시료용액을 15분간 방치한 후 DO 및 5일간 배양한 다음의 희석한 시료용액의 DO는 각각 7.6mg/L, 4.0mg/L이었다.
희석배수는 이다. 식종액 보정을 포함한 에 대입하면 이다.
자기식 유량측정기는 도체인 물이 자기장을 지날 때 유속에 비례해 생기는 기전력을 재므로 탁도·점성·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관 내부에 장애물이 없어 손실수두도 거의 없다. 오리피스·벤튜리미터는 단면을 좁혀 차압을 만들므로 손실수두가 생긴다.
윙클러법에서 0.025N 티오황산나트륨 용액 1mL는 용존산소 0.2mg에 해당한다. 따라서 5mL이면 0.2 × 5 = 1.00mg이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양극벗김전압전류법이 시험방법으로 규정된 금속은 납이다. 구리·니켈·카드뮴은 원자흡수분광광도법,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법 등으로 측정한다.
클로로필 a는 시료를 여과한 뒤 아세톤용액으로 색소를 추출하고, 그 추출액의 흡광도를 측정해 정량한다. 추출 중 색소가 분해되지 않도록 어두운 곳에서 다룬다.
Jar test는 비커에 시료를 담고 Jar tester로 급속·완속 교반한 뒤 일정 시간 침전시켜 상등수를 비교하는 시험이므로 비커·교반기·시간 측정이 필수다. pH 완충용액은 pH를 인위적으로 고정하는 시약이어서 최적주입량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질산성 질소 시험법의 정량범위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피·부루신법·데발다합금 환원증류법이 0.1mg/L부터인 데 비해 활성탄흡착법은 0.3mg/L부터다. 따라서 0.1mg NO3-N/L가 아닌 것은 자외선/가시선 분광법(활성탄흡착법)이다.
전기전도도는 온도 영향이 커서 온도차에 의한 영향이 약 2%/℃이며, 측정값은 25℃ 기준으로 환산해 표시한다. 단위를 μS/cm로 쓰고 셀을 수중에 잠긴 상태로 보존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피로리딘 디티오카르바민산 암모늄(APDC) 추출법에서 크롬은 6가크롬 상태에서만 착화합물을 만들어 추출되므로, 3가크롬은 미리 산화시켜야 한다. 철 농도가 높으면 다른 금속의 추출을 방해하고, 망간은 착화합물이 불안정해 추출 즉시 측정해야 한다.
벤튜리미터 유량식의 항은 유입부와 목부의 단면 비를 보정하는 부분으로, (ㄱ)에는 목(throat)부의 직경을 유입부의 직경으로 나눈 값이 들어간다. 목부가 더 좁으므로 이 값은 항상 1보다 작다.
투과도는 이고 흡광도는 그 역수의 상용로그, 즉 다. 흡광도가 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정량 계산에 쓴다.
W/V %는 무게(W)를 부피(V)로 나눈 백분율이므로 용액 100mL 중 성분 g수를 뜻한다. W/W %는 용액 100g 중 성분 g수, V/V %는 용액 100mL 중 성분 mL수다.
TOC meter는 시료를 고온 연소·산화시켜 발생한 CO2를 측정하는 장비여서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기 어렵다. DO·pH·수온은 휴대용 계기로 현장에서 바로 측정해야 하는 항목이다.
하천 단면의 수심이 2m 미만이면 수면으로부터 수심의 1/3 지점에서 채수한다. 수심이 2m 이상이면 1/3 지점과 2/3 지점에서 각각 채수한다.
치사는 시료에 물벼룩을 넣고 24시간 경과 후 시험용기를 살며시 움직인 다음 30초간 관찰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로 판정한다. 보기의 12시간은 틀렸다. 유영저해, 표준독성물질(다이크롬산포타슘), 지수식 시험방법의 정의는 옳다.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에서 생물등급 '좋음~보통'의 어류 지표종은 쉬리·갈겨니·은어·쏘가리다. 버들치는 산천어·금강모치·열목어와 함께 '매우 좋음~좋음' 등급의 지표종이다.
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은 ( )에 둔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2024.11.7 개정(2025.1.1 시행)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확대되어, 현행 기준에서는 한국환경공단도 함께 설치 기관이 된다.
특례지역의 부유물질량 배출허용기준은 30mg/L 이하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1일 폐수배출량 1000m3은 2천m3 미만 구간이지만, 특례지역은 두 규모 구간 모두 같은 30mg/L 이하가 적용된다.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최근 90일이 아니라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1일 폐수배출량 1000m3은 제2종(700~2000m3), 100m3은 제4종(50~200m3)이고, 최초 설치허가 시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가. 총질소
- 나. 유기물질
- 다. 총인
- 라. 부유물질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은 유기물질과 부유물질 두 가지뿐이고(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초과배출부과금은 이 둘에 중금속·총질소·총인 등을 더한 19종이다. 따라서 두 부과금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나(유기물질)와 라(부유물질)다.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기준은 해발 400m, 경사도 15%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 고랭지 경작에 따른 토사 유출로 공공수역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며, 권고로 생긴 손실은 보상할 수 있다.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는 관리목표,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등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제55조제1항). 오염물질의 분석방법은 포함 사항이 아니다.
하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서 6가 크롬은 0.05mg/L 이하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비소와 납도 0.05mg/L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는 0.5mg/L 이하이므로 나머지 보기의 수치는 모두 틀렸다.
침투시설은 저류시설·인공습지·식생형 시설과 함께 자연형 시설로 분류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장치형 시설은 여과형·소용돌이형·스크린형·응집침전 처리형·생물학적 처리형 다섯 가지다.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이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따로 인정하는 기간에 따른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환경기술인은 최초 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그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는다.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위반으로 제7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한 단계 낮은 벌칙이다.
호소는 만수위(댐은 계획홍수위)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하며, 갈수위는 기준이 아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댐·보·둑으로 가둔 곳,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화산활동 등으로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이 이에 해당한다.
1일 하수처리용량 500m3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5~10, SS 10, 총질소 20mg/L인 데 비해 총인은 0.2~2mg/L로 가장 낮다(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부영양화를 억제하기 위해 인 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잡는다.
위탁처리는 1일 50m3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허용되지만,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는 1일 20m3 미만이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호). 따라서 설치제한지역에서 50m3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탁처리할 수 없다.
탈수 등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방지시설에 재유입시켜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 제3호). 폐수를 고정된 관로로 수집·이송·처리·저장하는 것, 특별대책지역에서 24시간 연속 가동 시 예비 방지시설과 1일 200m3 이상일 때 원격유량감시장치를 두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또는 (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생겨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변경허가 대상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 )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제1항). 한국환경공단이나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 중이면 대행시킬 수 없다.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주체와 내용·방법 등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계획은 포함 사항이 아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적정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1일 처리용량 2천m3 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 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시설규모가 1000m3/day이므로 월 2회 이상이 기준이다.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대상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질소, 총인, 전기전도도, 총유기탄소량,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 클로로필-a, 생물감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부유물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