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2년 2회차
회복지대는 자정이 진행되어 용존산소가 포화에 가깝게 회복되고 규조류 등 조류가 다시 나타나며 윤충류·갑각류 같은 고등생물이 증가하는 구간이다. 규조류가 사라지고 윤충류·갑각류가 감소하는 것은 오염이 가장 심한 활발한 분해지대의 특징이다. 세균수 감소와 암모니아성 질소의 질산화는 회복지대의 특성이 맞다.
산성강우는 원인물질이 기류를 타고 장거리 이동하기 때문에 배출원에서 멀리 떨어진 청정지역에서도 나타난다 —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평형인 빗물은 pH 약 5.6~5.7이며, 비산재(fly ash)가 섞이면 알칼리성을 띠기도 한다.
부영양화된 물을 농업용수로 쓰면 과잉 영양염류로 도복(쓰러짐)·병해가 늘어 수확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나머지는 부영양화의 전형적 영향으로, 심수층 용존산소 감소와 조류 대사산물에 의한 맛·냄새가 대표적이며 인 부하 기반의 Vollenweider 모델이 널리 쓰인다.
인체 내에서 투과성·이동성이 큰 메틸 유도체(메틸수은)로 전환되는 금속은 수은이며 카드뮴의 설명이 아니다. 카드뮴은 신장 손상과 골연화(이타이이타이병)를 일으킨다.
세균의 광합성은 물 대신 황화수소(H2S) 등이 수소를 공여하는 무산소성 광합성이라 유리산소를 형성하지 않는다. 유리산소가 발생하는 것은 물이 수소공여체인 녹색식물·남조류의 호기성 광합성이다.
물은 융해열이 크기 때문에 잘 얼지 않아 생물체의 결빙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 작아서가 아니다. 큰 비열과 기화열, 빙점과 비점 사이 100℃의 넓은 액체 구간도 생물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물의 특성이다.
생물농축은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므로 높은 단계의 소비자일수록 농축비가 커진다 — 낮아진다는 서술이 틀리다. 농축비(농축계수)는 생물체 내 농도를 환경수 중 농도로 나눈 값이며 생물 종에 따라 달라진다.
라울트 법칙에서 혼합액의 총증기압은 이고, 같은 몰수로 4성분을 섞었으므로 각 몰분율은 0.25다. .
상용대수 기준 최종 BOD는 이고, 문제 조건에서 이 값이 곧 BDCOD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COD는 .

수질분석 결과는 양이온 당량합 = 음이온 당량합(이온수지)을 만족해야 한다. 음이온은 , 이미 알려진 양이온은 이므로 Ca2+는 3meq/L다. 당량무게가 20이므로 .
살조제로는 황산구리(CuSO4)를 주로 쓴다 — 황산알루미늄은 응집제다. 수중폭기, 퇴적층 준설, 수생식물을 이용한 영양염류 흡수는 부영양화 호소의 수면관리 대책이 맞다.
아질산화(NH4+ → NO2-)를 수행하는 균은 Nitrosomonas이고, Nitrobacter는 그다음 단계인 질산화(NO2- → NO3-)를 담당한다. 두 균 모두 산소를 필요로 하는 독립영양성 세균이며 수율이 매우 낮다.
이온강도는 로 구한다. KBr은 K+·Br-가 각각 0.01M(전하 1), ZnSO4는 Zn2+·SO42-가 각각 0.02M(전하 2)이므로 .
MgCl2의 분자량은 이다. 이므로 약 1.3g이다.
일차반응은 반응속도가 반응물 농도에 정비례한다() — 농도변화 정도에 반비례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영차반응은 농도와 무관하고, 이차반응은 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방사성 붕괴는 1차 반응이므로 다. 99% 감소는 잔존율 1%이므로 .
수질모델링은 모델의 선정 → 보정 → 검증 → 감응도 분석 → 수질예측 및 평가의 순서로 진행한다. 변수추정은 이 절차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SAR은 당량농도(meq/L) 기준으로 다. Na+ 460/23=20, Ca2+ 600/20=30, Mg2+ 240/12=20meq/L이므로 . 나머지 이온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 함정 자료다.
그레이엄 법칙은 기체의 확산속도가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것으로 옳은 서술이다. 보일 법칙은 일정 온도에서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보기는 샤를 법칙), 헨리 법칙은 용해도가 분압에 비례, 게이뤼삭의 결합부피 법칙은 반응·생성 기체 부피 사이의 정수비를 말한다(보기는 돌턴의 분압 법칙).
상용대수 기준 이므로 .
합류식에서 우천 시 계획 오수량은 ( ) 이상으로 한다.
합류식에서 우천 시 계획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한다. 이 값은 차집관로의 계획하수량 기준이기도 하다.
분류식은 우수관로가 따로 있어 강우초기의 오염된 노면 세정수가 그대로 하천 등으로 유입된다 — 유입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리다. 대신 오수는 전량 차집되므로 우천 시 월류가 없다.
중간염소처리는 침전지와 여과지 사이에서 염소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전염소처리보다 유기물과의 접촉시간이 짧아 트라이할로메탄 생성을 줄이면서 조류·철·망간을 산화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 )에 제1위 정도의 갈수를 표준으로 한다.
계획취수량 확보를 위한 저수용량 결정의 계획기준년은 원칙적으로 10개년에 제1위 정도의 갈수를 표준으로 한다.
차집관로의 계획하수량은 우천 시 계획오수량(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한다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이 아니다. 우수관로는 계획우수량, 합류식 관로는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에 계획우수량을 더한 값을 쓴다.
기존 처리장의 고도처리 개량은 운전개선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그것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시설개량방식을 함께 추진한다 — 보기는 순서가 반대다. 기존 시설물과 공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변화를 이용하는 증발법에 해당하는 것은 다중효용법이다. 전기투석법은 막법(상변화 없음)이고, 냉동법과 가스수화물법은 상변화를 쓰지만 증발법이 아닌 결정법으로 분류한다.
비교회전도는 이며 Q는 m3/min, H는 m 단위를 쓴다. .
흡입구 단면적은 다. 원형이므로 , 즉 약 292mm다.
막 다공질부의 흡착·석출·포착에 의한 폐색은 열화가 아니라 파울링(fouling)이다. 열화는 압밀화, 건조·수축에 의한 비가역적 변화, 상처·마모·파단처럼 막 자체의 재질이 변질되는 현상을 말한다.
급수량의 시간 변동은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커지므로 소규모 도시일수록 첨두율이 크다. 계획1일평균급수량은 평균사용수량을 계획유효율로 나눈 값이고, 여기에 첨두율을 곱해 계획1일최대급수량을 구한다.
압력식(다중압송)은 펌프로 압송하므로 지형변화에 대응하기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기계설비이므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정전 등 비상대책이 필요하고, 저지대가 많으면 시설이 복잡해진다.
도수거의 신축조인트는 개거·암거 모두 대개 30~50m 간격으로 설치한다. 300~500m는 지나치게 긴 간격이다. 동수경사 1/3000~1/1000, 최대유속 3.0m/s, 최소유속 0.3m/s는 맞다.
산화구는 무한수로를 순환하며 완전혼합에 가깝게 운전되므로 구내 MLSS·알칼리도의 농도 구배는 거의 없다 — 크다는 서술이 틀리다. 흐름 방향을 따라 생기는 것은 용존산소 구배이며, 이 호기·무산소 구간을 이용해 70% 정도의 질소제거가 가능하다.
취수시설 침사지의 상단높이는 고수위보다 0.6~1m의 여유고를 둔다. 길이는 폭의 3~8배, 지내 평균유속 2~7cm/s가 표준이다.
상수도 계통은 취수 → 도수 → 정수 → 송수 → 배수 → 급수 순이다. 원수를 정수장까지 보내는 것이 도수, 정수를 배수지까지 보내는 것이 송수다.
취수구의 필요 단면적은 다. 유입수심이 5m이므로 폭은 .
기계식 교반에서 플록큐레이터의 주변속도는 15~80cm/sec를 표준으로 한다. 플록형성시간 20~40분, 직사각형 형상, 혼화지와 침전지 사이에 침전지에 붙여 설치하는 것은 맞다.
오수관거는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처리시설은 계획1일최대오수량, 차집관로는 우천 시 계획오수량(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을 쓴다.
주어진 식을 투수계수에 대해 정리하면 다. .
탈질(무산소) 공정에서 탈질균이 이용할 외부 탄소원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약품은 메탄올이다. 유입수의 유기물이 부족할 때 주입하며 아세트산 등도 대체 탄소원으로 쓴다.
반송이 없는 경우 다. .
반송슬러지 농도는 다. 유입 SS를 무시하면 , 즉 28.2%다.
바를 통과하는 유속에 개구비를 곱하면 접근유속이 된다. 이므로 .
경사판은 유효 침강면적을 키워 수면적 부하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같은 처리량에서 침전지 소요면적이 줄고 고형물 침전효율과 처리효율이 높아진다.
분뇨는 유기물 농도가 매우 높아 호기성으로 처리하면 산소 공급(포기)에 드는 비용이 과다해진다. 그래서 포기가 필요 없고 메탄을 회수할 수 있는 혐기성 처리를 주로 쓴다.
Cr(OH)3의 용해도가 최소가 되는 pH 8.0~8.5에서 침전시킨다. 6가 크롬을 3가로 환원한 뒤 알칼리를 넣어 수산화물로 침전시키며, pH가 더 높아지면 착이온으로 재용해된다.
Phostrip 공정은 반송슬러지 일부를 Side stream의 탈인조로 보내 인을 용출시킨 뒤 석회로 화학침전시키는, 생물학적·화학적 방법을 결합한 공정이다. Bardenpho·UCT·SBR은 모두 main stream에서 생물학적으로만 인을 제거한다.
전기투석은 이온교환막으로 용존 이온(염분)을 분리하는 공정이라 전하를 띠지 않는 콜로이드성 현탁물질 제거에는 쓰지 않는다. 오히려 현탁물질은 막을 오염시키므로 전처리로 제거해야 한다.
투석(dialysis)의 추진력은 막을 사이에 둔 농도차다. 정밀여과·한외여과·역삼투는 모두 정수압차(압력차)를 추진력으로 한다.
중간 정도 농도의 부유액에서 입자들이 서로 간섭해 집단으로 경계면을 이루며 가라앉는 것이 제3형 침전(계면침전, 지역침전)이다. 2차 침전지 중간부나 농축조 상부에서 나타난다.
5단계 Bardenpho의 내부반송은 1단계 호기조에서 1단계 무산소조로 이루어지며 반송률도 400% 정도로 크다. 조 구성은 혐기-무산소-호기-무산소-호기 순이고, 마지막 호기조는 잔류 질소가스를 탈기하며 최종침전지에서의 인 재용출을 막는다.
회전원판법은 수온(기온) 변화에 처리효율이 크게 좌우되어 한랭지에서는 복개·보온이 필요하다 — 영향이 적다는 서술이 틀리다. 산소공급 소요전력이 적고 고정메디아로 높은 미생물 농도를 유지하며 재순환이 필요 없는 것은 장점이 맞다.
상향류 혐기성 슬러지상(UASB)은 슬러지 입상화가 처리 성패를 좌우하고 그 입상화는 폐수 성상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영향이 적어 안정적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기계교반이나 여재가 필요 없어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장점이다.
Phostrip은 반송슬러지를 별도의 혐기성 탈인조(stripper)로 보내 인을 용출시킨다 — 최종침전지에서 용출시키는 것이 아니며, 침전지에서 인이 재용출되면 처리수질이 나빠진다. 기존 활성슬러지 처리장에 쉽게 적용되고 BOD/P비에 좌우되지 않는 것은 장점이다.
덮개가 없는 여상에서 재순환율을 높이면 폐수가 대기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져 여상 내 평균온도가 대기온도에 가까워진다(겨울철에는 낮아진다) — 높아진다는 서술이 틀리다. 살수여상은 슬러지일령이 길고 관측수율이 활성슬러지법보다 낮다.
필요 수면적은 다. 원형이므로 , 즉 약 16m다.
20℃에서 이므로 이다. 수온이 5℃로 내려가면 물의 이온화가 줄어 가 작아지고 가 커지므로, pOH를 그대로 두면 는 6보다 조금 큰 값이 된다.
n=1이므로 흡착량은 다. 제거할 유기물량은 이므로 필요한 활성탄도 이다.
Stokes 법칙을 동점성계수로 표현하면 다. .
아질산성 질소는 4℃ 보관만 하고 산을 넣지 않으며, 최대보존기간도 48시간으로 짧다. 총질소·화학적 산소요구량·암모니아성 질소는 4℃에서 황산으로 pH 2 이하로 맞춰 보존하는 것이 맞다.
이온화 간섭은 불꽃온도가 너무 높을 때 중성원자가 이온화되어 흡광에 관여할 원자수가 줄면서 음(-)의 오차가 생기는 현상이다. 보기의 온도 조건과 오차 방향이 모두 반대로 서술됐다.
산성 100℃ 과망간산칼륨법의 COD는 로 구한다. .
35% 염산 1부피(질량 1.19g)에는 HCl이 들어 있다. 물 3부피(3g)를 더하면 전체 4.19g 중 HCl이 가 되므로 용량비는 1 : 3이다.
분원성 대장균군-막여과법은 배양기 온도를 44.5±0.2℃로 유지한다. 총대장균군 막여과법의 35±0.5℃와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서 외운다.
1%는 10,000ppm이므로 ppm은 % 농도의 1/10,000이다 — 1/1000이 아니다. ppm은 백만분율로 mg/kg(수용액에서는 mg/L)에 해당하며 ppb의 1000배다.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의 납 정량한계는 0.04mg/L로 0.004mg/L가 아니다. 구리 0.006mg/L, 니켈 0.015mg/L, 망간 0.002mg/L는 맞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음이온을 분리·정량하는 방법이라 양이온인 암모니아성 질소는 정량 대상이 아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이온전극법, 적정법으로 정량한다.
음이온계면활성제 정량에서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있으면 메틸렌블루와의 착화합물 생성이 방해되어 음(-)의 오차가 발생한다. 정량한계 0.02mg/L, 종류별 구분 불가, 미생물 분해 때문에 신속 분석이 필요한 것은 맞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시료 최대보존기간은 시안 14일, 질산성질소 48시간, 용존 총인과 암모니아성질소가 각각 28일로 동일하다. 실제로는 두 항목이 동률이라 출제 당시에도 ②·④ 복수정답으로 처리됐다. 여기서는 원 출제 정답 ②를 표시하지만 ④(암모니아성 질소)도 같은 근거로 정답이 될 수 있다.
시료가 착색·현탁된 경우에는 칼륨명반용액과 암모니아수를 넣어 응집·침전시킨 뒤 상등액으로 용존산소를 측정한다. 황산구리-설파민산 용액은 활성슬러지처럼 미생물 부유물이 많은 시료에 쓴다.
총대장균군 시험방법은 막여과법·시험관법·평판집락법 세 가지다. 현미경계수법은 식물성 플랑크톤(조류) 계수에 쓰는 방법이다.
시료 적당량을 분액깔대기에 넣고 ( ) 변할 때까지 염산(1+1)을 넣어 pH 4 이하로 조절한다.
노말헥산추출물질 시험에서는 메틸오렌지용액(0.1%) 2~3방울을 넣고 황색이 적색으로 변할 때까지 염산(1+1)을 넣어 pH 4 이하로 조절한다. 메틸오렌지는 산성에서 적색을 띠는 지시약이다.
전기전도도는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해 측정값을 25℃ 기준으로 환산해야 한다 — 온도차 영향이 적다는 서술이 틀리다. 용액이 전류를 운반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국제적으로 S(지멘스) 단위를 쓴다.
357.9nm에서의 산처리법은 ( ㉠ ) mg/L, 용매추출법은 ( ㉡ ) mg/L이다.
크롬-원자흡수분광광도법의 정량한계는 357.9nm에서 산처리법 0.01mg/L, 용매추출법 0.001mg/L이다. 용매추출로 농축하기 때문에 정량한계가 한 자릿수 더 낮아진다.
온수는 60~70℃이며 70~90℃가 아니다. 찬 곳은 0~15℃, 냉수는 15℃ 이하, 상온은 15~25℃, 실온은 1~35℃로 정의한다.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할 때 전후무게의 차가 g당 ( ) mg 이하일 때
항량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또는 강열)했을 때 전후 무게의 차가 g당 0.3mg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냄새역치는 로, 시료를 무취 정제수로 희석했을 때의 총 부피를 시료부피로 나눈 희석배수다.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많이 희석해야 하는 시료일수록 TON이 커진다.
기체나 미생물의 침입까지 막는 용기가 밀봉용기다. 밀폐용기는 이물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기밀용기는 밖으로부터 공기나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로 보호 수준이 낮다.
오리피스는 흐름의 수로 내에 설치하는 것이며, 판 두께에 따라 수로 밖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치비가 적게 들고 측정이 비교적 정확하지만 오리피스 단면에서 큰 수두손실이 생기는 것이 단점이다.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에서 대상행위가 어패류 등 섭취인 경우의 기준은 어패류 체내 총수은(Hg) 0.3mg/kg 이상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5]). 수영 등 물놀이는 대장균 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에 쓰는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이 1.5,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이 1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사업장과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비고 제6호) — 제3종이 아니다. 공동방지시설 자체의 폐수배출량이 제4·5종 규모인 경우에 제3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둔다.
폐수운반차량의 표시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차량은 청색으로 도색하고 양쪽 옆면과 뒷면에 폐수운반차량·회사명·허가번호·전화번호·용량을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한다.
환경기술인 또는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최초교육은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 )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 또는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최초교육은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 이후 보수교육은 최초교육 후 3년마다 받는다.
개선계획서에는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적는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개선 후의 저감량·저감효과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발전소의 발전설비, 학교의 배출시설, 제조업의 배출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환경부령이 아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전기전도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 항목 중 ( ㉠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 ㉡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질오염감시경보의 경계 단계는 생물감시 측정값이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 초과하고, 전기전도도·휘발성유기화합물·페놀·중금속 항목 중 1개 이상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할 때 발령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낚시제한구역에서 제한되는 것은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다목) — 3대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떡밥·어분 투척, 낚시바늘 5개 이상 뭉쳐 던지기, 낚시어선업 영위는 제한사항이 맞다.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기관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제2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도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교육을 받는다.
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물환경보전법 제77조제1호).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누출·유출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는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오염원 분포현황과 배출량, 수질오염 예방·저감 대책,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2항). 물환경 관리 우선순위 및 대책은 법정 포함사항이 아니다.
초과부과금 산정 시 1kg당 부과금액은 수은 및 그 화합물이 1,250,000원으로 가장 높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 카드뮴 500,000원, 6가크롬 300,000원, 납 150,000원 순이다.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하고(제23조), 중권역계획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대권역계획에 따라 수립하며(제25조),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수역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 아니다.
침전물 개량시설은 물리적 처리시설이 아니라 화학적 처리시설로 분류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자목). 유수분리시설·혼합시설·응집시설은 모두 물리적 처리시설이다.
일일유량은 으로 구하며,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이고 일일조업시간도 분으로 표시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용존산소가 소모되고, 농업용수로 쓰거나 여과·침전·활성탄 투입·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등급은 약간 나쁨(Ⅳ)이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보통(Ⅲ)은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는 등급이다.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 파악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에 토질 측정망은 없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퇴적물 측정망, 생물 측정망 등이 규정돼 있다.
환경기술인의 자격별·업종별 현황은 보고횟수가 연 1회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과 폐수처리업 허가·지도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은 연 2회,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은 수시 보고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