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3회차
황산화물은 대기 중이나 금속 표면에서 수분과 만나 황산으로 바뀌므로 부식성이 더 강해진다. 부식성을 약하게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SO2가 섞인 공기는 부식성이 커지고, 분진과 반응해 생긴 황산염은 대부분의 금속을 부식시키며, 아황산·황산은 석회·대리석·시멘트 같은 탄산염계 건축재료를 약화시킨다.

헤모글로빈의 기본 골격인 포르피린 고리의 합성을 방해해 조혈을 억제하고 만성 빈혈을 일으키는 대표 금속은 납(Pb)이다.
납은 헴 합성 경로의 효소를 저해하며, 소변 중 δ-ALA 증가가 노출 지표로 쓰인다.
망간은 파킨슨 유사 중추신경 장애, 바나듐은 기도 자극, 다이옥신은 염소성 여드름·발암성이 주된 영향이어서 빈혈 기전과 다르다.

1 Dobson unit은 대기 중 오존 전량을 0℃·1기압 표준상태에서 지표에 모았을 때 두께 0.01mm()에 해당하는 양이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오존전량 300DU는 두께로 환산하면 겨우 3mm다.
이산화질소(NO₂)에 관한 설명을 검토하면, 보기 3번이 옳지 않다. NO₂는 적갈색 기체로 자극성이 강하고 NO보다 5~7배 독성이 강하며(보기 1 정확), 분자량 46, 비중 약 1.59(보기 2 정확), 부식성과 산화력이 강하며 생리적 독성과 자극성을 유발(보기 4 정확)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보기 3의 후반부 "일명 웃음기체라고도 한다"는 설명이 오류다. 웃음기체(laughing gas)는 일산화이질소(N₂O)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NO₂를 일컫는 표현이 아니다. NO₂의 수용성 및 수중 용해도가 NO보다 낮다는 부분은 맞으나, 웃음기체 표현은 완전히 다른 물질을 혼동한 것이다.
보리·목화는 아황산가스에 저항성이 약한(감수성이 큰) 대표 식물로 분류되므로, 저항성이 강한 식물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SO2에 비교적 강한 식물로는 감귤류·옥수수·협죽도 등이 거론된다.
해풍역전은 찬 해풍이 데워진 육지 공기 아래로 파고들면서 생기는 이동성 역전이므로, 정체성 역전으로 보아 오염물질을 오랫동안 정체시킨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정체성 역전은 지표 복사냉각으로 생기는 복사(접지)역전과 고기압 침강에 의한 침강역전이고, 이동성 역전에는 전선역전·해풍역전 등이 속한다.
설명이 뒤바뀌었다. Rayleigh 산란이 입사광 파장에 비해 입자가 대단히 작을 때 적용되고, Mie 산란이 파장과 비슷하거나 큰 입자까지 포함해 폭넓은 입경에 적용된다.
Rayleigh 산란 세기가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맑은 하늘이 파랗고 저녁노을이 붉게 보인다는 설명이 성립한다.
가시거리는 로 구한다. 여기서 는 가시거리(km), 는 계수, 는 먼지 밀도(, 보통 1), 는 먼지농도()이다.
먼지농도 이고 이므로
따라서 가시거리는 16km이다. 상대습도 70%는 계수 를 쓰기 위한 조건일 뿐 식에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바닷물 물보라가 증발하면서 남는 해염 입자의 주성분이 NaCl이고, 배출원에서 그대로 나오므로 1차 오염물질에 해당한다.
알데하이드는 탄화수소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 성격이 강하고, N2O3·HCN은 해염 기원이 아니다.
Fick의 확산방정식을 대기 오염 모델(가우스 확산 모델)에 적용할 때의 가정들을 검토하면, 1번 정상상태 가정(), 2번 주이동 방향을 x축으로 제한, 4번 균일한 풍속은 모두 가우스 플룸 모델의 핵심 가정이다. 반면 3번 비점오염원에서의 간헐적 배출은 오염물질이 연속적인 점오염원(point source)에서 정상 상태로 배출된다는 기본 가정과 모순되며, 대기 확산 모델의 이론적 기초와 거리가 멀다.
1952년 런던스모그는 바람이 거의 없고 습한 조건에서 지표 냉각으로 생긴 복사역전층에 아황산가스와 매연이 갇혀 발생했다.
- 포자리카 사건의 원인물질은 황화수소이며, MIC 누출은 인도 보팔 사건이다.
- 뮤즈계곡 사건은 아황산가스·황산미스트가 원인으로, PAN이 문제된 것은 LA형 광화학스모그다.
- 도쿄·요코하마 사건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PCB는 카네미 유증 사건과 관련된다.
대기 확산에서 오염농도와 최대혼합고도는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오염농도가 증가하면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 더 낮은 높이에서 더 높은 농도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식을 적용하면, 이다. 이를 정리하면 이 되어야 하지만, 이는 보기에 없다. 문제를 역으로 해석하면 에서 이 아닌,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이 농도 변화에 따른 혼합고도의 역수 관계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정답이 100m이므로 역산하면 의 형태, 즉 같은 오염량에서 농도가 125배 증가(4→500)할 때 혼합고도는 1/5로 감소(500m→100m)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NO2는 파장 420nm 이상의 가시광선을 흡수해 NO와 O로 광분해되며, 이 반응이 대류권 오존 생성의 출발점이 된다.
대기 중 체류시간도 대략 2~5일 수준으로, 수년 이상 머무는 CO2나 광분해 파장대가 자외선 영역인 SO2와 구분된다.
오염원이 지면에 있으므로 유효고도 이고, 지면 반사를 고려하면 연기 중심축상 지상농도는
로 간단해진다.
, , , 를 대입하면
따라서 2.02mg/m3이다. 지면 배출원이라 반사분이 더해져 분모가 가 아닌 가 되는 점이 핵심이다.
광학현미경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입자는 대략 1μm보다 큰 것에 한정되고(가시광의 분해능 한계가 약 0.2μm이다), 형상·색으로 오염원을 판별하려면 상당한 숙련이 필요하다. 0.01μm 기준과 미숙련자도 쉽게 분석 가능하다는 서술이 모두 틀렸다.
더 작은 입자는 전자주사현미경으로 관찰하며, 시계열분석법과 공간계열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지표 부근 오존의 배경농도는 대략 0.01~0.04ppm 수준이며, 1~2ppm은 급성 중독을 일으키는 농도여서 배경농도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 오존 환경기준이 8시간 평균 0.06ppm 이하인 것만 보아도 1~2ppm은 자릿수가 다른 값임을 알 수 있다.
지상 최대 오염농도는 유효굴뚝높이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이므로 최대농도는 약 76%로 낮아진다.
CO2는 연소 과정에서 그대로 나오는 1차 오염물질이며, 대기 중 광화학반응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다.
SO3와 H2SO4는 SO2의 산화·수화로, NO2는 NO의 산화로 생성되므로 2차 오염물질에 해당한다(NO2는 1차이면서 2차인 물질이다).
오존파괴지수(ODP)는 Halon-1301이 약 10으로 보기 중 가장 크다.
Halon-1211은 약 3, CCl4는 약 1.1, HCFC-22는 약 0.055 수준이다. 할론은 염소 대신 브롬을 가지고 있어 염소계 물질보다 오존 파괴력이 훨씬 크다.
마뇨산(hippuric acid)은 톨루엔의 대사산물이고, 벤젠은 페놀·뮤콘산 등으로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설된다.
나머지는 옳다. 벤젠은 지방이 풍부한 피하조직과 골수에 축적되고, 비점은 약 80℃이며 흡수는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 일어나고, 만성 폭로 시 급성 골수아성 백혈병이 대표적으로 문제된다.
석탄화도가 높아질수록 휘발분이 줄어 착화가 어려워지므로 화염이동속도는 오히려 느려진다.
입경이 작을수록 비표면적이 커지고, 발열량이 높거나 공기 예열온도가 높을수록 화염 전파가 빨라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메탄과 프로판의 이론공기량을 비교하면
이므로 메탄이 프로판보다 이론공기량이 적다.
- 석탄의 비중은 탄화도가 진행될수록 커진다.
- 중유는 비중이 클수록 유동점과 잔류탄소가 증가한다.
- 잔류탄소 함량이 많아지면 점도는 높아진다.
정상연소에서는 연료와 공기가 이미 충분히 공급된 상태이므로,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화학반응 자체가 아니라 산소가 연료 표면으로 확산되는 속도다.
불순물이나 고정탄소량은 연소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일 뿐이고, 배출가스 중 질소 농도는 연소속도를 지배하지 않는다.
휘발유·등유·알코올·벤젠처럼 비점이 낮은 액체연료는 열을 받아 먼저 증발한 뒤 그 증기가 공기와 섞여 타는 증발연소를 한다.
자기연소는 분자 안에 산소를 가진 니트로화합물 등 고체, 표면연소는 목탄·코크스, 확산연소는 기체연료의 연소형태다.

가솔린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비점 범위(240℃에서 96% 이상 유출)를 가지면서 옥탄가가 낮아 그대로는 내연기관 연료로 쓸 수 없고 가솔린 혼합용·석유화학 원료로 쓰이는 유분은 나프타다.
등유·경유·중유는 이보다 비점 범위가 뚜렷하게 높은 유분으로, 상압증류탑에서 나프타보다 아래 단계에서 얻어진다.
먼저 이론공기량을 구하면
이론 습연소가스량은 공기 중 질소분에 연소생성물을 더해
따라서 11.35Sm3/kg이다. 수증기를 포함하므로 수소 항의 계수가 11.2인 점이 건연소가스량(수소 항 제외)과의 차이다.
목재·석탄·타르처럼 휘발분이 많은 연료는 가열되면 먼저 열분해로 가연성 가스를 내놓고 그 가스가 타면서 긴 화염을 만드는 분해연소를 한다.
표면연소는 휘발분이 거의 없는 목탄·코크스에서, 증발연소는 비점이 낮은 액체연료에서 나타난다.
시퀀스제어는 화염검출기·지진감지기 같은 안전장치와 연동해 정해진 순서대로 동작하는 방식이므로, 안전장치가 따로 필요 없다는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보기의 나머지 내용인 자동점화·자동소화, 실화 시 화염검출기에 의한 재점화, 지진 감지 시 연료밸브 차단이 바로 그 안전장치가 개입하는 예다.
유동층 연소는 700~900℃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이루어지므로 열적(thermal) NOx 발생이 오히려 적다.
낮은 연소온도 덕분에 석회석 등 탈황제를 유동매체로 넣어 로내 탈황이 가능하고, 입도 범위가 넓어 미분쇄가 필요 없으며, 층내 체류시간이 길어 저발열량탄도 완전연소시킬 수 있다.
COM은 석탄분이 섞여 있어 연소 후 재(회분)가 많아 처리가 까다롭고, 중유 전용 보일러를 개조 없이 그대로 쓸 수도 없다.
버너·집진설비 등의 개조가 뒤따라야 하며, 연소실 체류시간 부족과 분사변의 마모·폐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iso-Paraffine은 methyl 가지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지가 분자 중앙에 집중될수록 옥탄가가 높아진다. 보기의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대표 예가 옥탄가 100의 기준물질인 iso-octane(2,2,4-트리메틸펜탄)으로, 곁가지가 많고 중앙 쪽에 몰려 있다.
부탄의 완전연소식은 이므로 부탄 1에 대해 산소 6.5가 소비된다.
부탄 2.23kg의 표준상태 부피는
이므로 소비된 산소는 이다.
처음 산소량이 이므로
따라서 남은 산소농도는 17.5%이다.
배출가스에 CO가 없으므로 최대 탄산가스율은
로 구한다.
값을 대입하면
따라서 27.2%이다. 이 식은 배출가스에 남은 산소만큼 공기가 과잉 공급됐다고 보고, 과잉공기를 걷어낸 이론 상태의 CO2 농도로 환산한 것이다.
고압기류분무식 버너는 유량 조절범위가 1:10 정도로 보기 중 가장 넓다.
저압기류분무식과 회전식은 대략 1:5, 유압분무식은 1:2 수준에 그쳐 부하변동 대응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을음은 연료의 C/H비가 클수록 잘 생기므로, 탄소분이 많고 무거운 것부터 나열하면 타르 > 중유 > 석탄가스 > LPG 순이다.
기체연료인 석탄가스·LPG는 공기와 잘 섞여 완전연소하기 쉬워 그을음이 적고, 그중에서도 LPG가 가장 적다.
미분탄 연소는 미분쇄기·송풍설비·대형 집진장치가 필요해 설비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고, 미세한 재가 배출가스와 함께 날리는 재비산이 오히려 심하다.
나머지는 옳다. 비표면적이 커서 작은 공기비로도 완전연소가 가능하고, 스토커에 부적합한 점결탄·저발열량탄까지 쓸 수 있으며 부하변동 대응도 쉽다.
고압기류분무식 버너에서 분무에 쓰이는 1차 공기량은 이론공기량의 7~12% 정도이며, 80~90%는 지나치게 큰 값이다.
2~8kg/cm2의 고압공기(또는 증기)를 쓰고, 분무각도 약 30°, 유량조절비 1:10, 점도가 큰 연료도 분무되지만 연소 소음이 크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혼합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반응이 쉬워져 가연범위는 오히려 넓어진다.
산화제 중 산소분율이 커질 때와 기체연료의 압력이 높아질 때 가연한계가 넓어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고,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가연범위가 좁은 편이다.
배기가스 재순환은 산소농도를 희석하는 효과보다 화염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크며, 그래서 온도에 민감한 고온(thermal) NOx를 억제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다. 억제효과가 작다는 서술이 틀렸다.
재순환비율은 연소공기 대비 10~20% 수준에서 운전하고, 저 NOx 버너 등 다른 연소제어기술과 병행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산소농도가 높을수록 산화반응이 쉬워져 착화점이 낮아지므로, 산소농도가 낮을수록 착화점이 낮아진다는 조건이 거리가 멀다.
반응활성도가 크고, 분자구조가 복잡하며, 발열량이 높을수록 착화점이 낮아진다는 나머지 조건은 옳다.
악취물질의 성질 분류와 발생원을 검토하면, 1~3번은 모두 정확하다. 에틸아민은 암모니아취로 수산가공·약품제조에서, 메틸머캡탄은 부패양파취로 석유정제·가스제조·약품제조에서, 황화수소는 썩는 계란취로 석유정제·약품제조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이 모두 맞다. 그러나 4번의 아크로레인(CH2CHCHO)은 생선취가 아니라 톡 쏘는 자극취(또는 매운 냄새)로 분류되며, 주로 고기구이, 담배연기 등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크로레인이 하수처리장과 축산업에서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특유의 성질을 "생선취"로 표현한 것이 악취물질의 표준 분류와 맞지 않으므로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다.
정답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여과집진장치의 여포는 산노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고온가스를 냉각시킬 때 산노점 이하로 내려가면 결로가 발생하여 여포에 물이 묻어 케이크 형성을 방해하고 여포를 손상시키므로, 반드시 산노점보다 높은 온도(통상 산노점 +10~20℃)에서 운영해야 한다. 문제 1번은 이를 역으로 표현했으므로 오류다.
보기 2번은 정확하다: 전기집진장치는 낮은 압력손실이 특징으로 대량 가스처리에 적합하다.
보기 3번도 정확하다: 제트스크러버는 처리가스량이 많으면 실용성이 떨어져 소규모 처리에 주로 사용된다.
보기 4번도 정확하다: 중력집진장치는 설치면적이 크고 제거효율이 낮아 전처리설비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렬 연결에서는 통과율끼리 곱해지므로 기존 3기의 총 집진율은
즉 통과율 0.03이므로 출구농도는 이다.
여기에 효율 인 장치를 추가해 20mg/Sm3 이하로 낮추려면
따라서 추가 집진장치의 집진율은 최소 약 79.2%여야 한다.
댐퍼조절평형법(저항조절평형법)은 각 가지덕트에 댐퍼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저항을 조절함으로써 배기량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보기 1, 2, 3은 모두 이 방법의 특징이다: 여러 배출원의 가지덕트 연결(1번), 압력손실 큰 조건에서의 활용(2번), 공정 변화에 따른 위치 변경 가능성(3번)이 맞다. 그러나 4번은 댐퍼를 통해 언제든지 저항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설치 후에도 송풍량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틀린 표현이다.
흡수액은 가스가 액 속으로 잘 확산되어야 하므로 점성이 작아야 한다. 점성이 크면 물질전달계수가 떨어지고 압력손실도 커진다.
유해가스에 대한 용해도가 크고, 증발 손실이 적도록 휘발성이 작으며, 용질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부식성·독성이 없으며 값이 싸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요구된다.
SCR(선택적 촉매환원법)은 암모니아를 환원제로 써서 NOx만 제거하는 탈질 전용 공정이므로 동시제어 공정이 아니다.
전자빔 공정, NOXSO 공정, 산화구리(CuO) 공정은 하나의 반응기에서 SOx와 NOx를 함께 제거하는 탈황·탈질 동시제어 기술이다.
선택적 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과 선택적 비촉매환원법(SNCR,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은 모두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두 방법 모두 암모니아나 요소 같은 환원제를 사용하여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시키는 원리로 작동하며, 촉매 사용 여부와 반응 온도 범위만 다르다(SCR: 300~400°C, SNCR: 850~1,100°C). 휘발성유기화합물, 황산화물, 악취물질은 각각 연소실 최적화, 석회석 흡수, 생물필터 등 다른 처리 방식을 사용한다.
액가스비는 세정액을 더 많이 써야 할 때 커진다. 먼지의 친수성이 크면 물에 잘 젖어 적은 세정액으로도 포집되므로 오히려 액가스비를 작게 잡을 수 있다.
반대로 액가스비를 크게 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입경이 작아 관성충돌로 포집되기 어려울 때
- 처리가스 온도가 높아 세정액의 증발 손실이 클 때
- 먼지 농도가 높아 단위 액량이 감당할 먼지가 많을 때
Lapple의 절단입경은 입구폭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유입속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유입속도를 2배, 입구폭을 4배로 하면
따라서 절단입경은 처음의 √2배가 된다.
벤츄리 스크러버는 목(throat)부의 고속 기류로 세정액을 미립화해 집진하므로 먼지부하와 가스유동의 변화에 민감하다.
나머지가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집진율이 높고 설치 소요면적은 오히려 작다
- 액가스비가 커서 세정액이 소량이 아니라 다량 필요하다
- 목부에서 고속으로 분무되므로 점착성ㆍ조해성 먼지도 처리할 수 있다
2차 전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분진의 비저항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대책도 CO 주입이 아니라 물ㆍ수증기ㆍNH3 등을 넣어 비저항을 낮추는 조습이다.
분진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하전공간이 전기적으로 차폐될 때도 2차 전류가 떨어지며, 이때는 스파크 횟수를 늘리거나 조습용 스프레이 수량을 늘려 대응한다.
사불화규소(SiF4)는 물과 만나면 규산(실리카)이 석출되어 충전물 사이를 막아버리므로 충전탑은 부적합하고, 막힘이 없는 분무탑(스프레이탑)류로 처리한다.
나머지는 통상적인 조합이다. 시안화수소는 수용성이 커 물 세정, 벤젠 같은 탄화수소는 촉매연소, 삼산화인은 알칼리 용액 흡수로 제거한다.
충전물은 흡수액과 가스에 계속 접촉하므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내식성이 없을 것"은 요구조건과 정반대다.
그 밖의 요구조건은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클 것, 공극의 단면적이 커서 압력손실이 작을 것, 단위 부피당 무게가 가벼울 것 등이다.
석유정제 공정의 H2S 제거에는 알칸올아민 흡수법이 표준이며, 세정제로 다이에탄올아민(DEA)이나 모노에탄올아민(MEA) 용액을 쓴다.
아민 용액은 저온에서 H2S를 흡수하고 가열하면 방출하므로 재생해 순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후드는 개구면적을 좁혀 흡인속도를 크게 하고 오염물질을 확실히 끌어들일 충분한 포착속도를 확보해야 한다. 중앙부를 열어 풍량만 늘리고 포착속도를 최소로 하면 포집에 실패한다.
나머지는 옳은 설계 지침이다. 후드를 발생원에 가까이 두고 국소배기 방식을 쓰며, 실내 기류나 장애물의 영향은 에어커튼 등으로 차단한다.

액체 속에서 입자가 가라앉는 침강속도(스토크스 법칙)로 입경을 구하는 방법이 액상 침강법이며, 침강천칭ㆍ피펫법ㆍ광투과장치가 여기에 쓰인다.
적용 범위가 대략 1μm 이상의 비교적 큰 입자라는 점도 액상 침강법의 특징이다.
건식법은 기체와 고체(흡수제)의 반응이라 접촉 효율이 떨어져 습식법보다 반응효율(탈황률)이 낮다.
대신 배출가스를 냉각시키지 않아 온도 저하가 거의 없고 연돌에서의 확산이 양호하며, 반응이 느린 만큼 체류시간을 확보하려고 장치 규모는 커진다.
디젤 연료분사시스템은 고압화가 기본 방향이다. 분사압력을 높여야 연료가 미립화되어 입자상 물질이 줄고, 저압화하면 불완전연소로 PM이 오히려 늘어난다.
분사압력 최적제어ㆍ분사율 제어ㆍ분사시기 제어는 모두 PM과 NOx의 상충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실제로 쓰이는 기술이다.
펄스젯 방식에서 분사노즐 아래에 두는 확산관(diffuser tube)은 벤츄리 작용으로 주위 공기를 함께 끌어들여 여과포 안으로 퍼뜨리므로, 적은 압축공기로도 탈진이 되게 압축공기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백케이지는 여과포의 형상을 유지하는 부품, 스크레이퍼는 기계적 탈진용, 방전극은 전기집진장치의 부품이다.
절대점도는 동점도에 밀도를 곱한 값이다.
대입하면
이므로 절대점도는 2.4 poise다.
흡광차분광법의 광원은 자외선램프가 아니라 180~2850nm의 넓은 파장 영역을 내는 제논(Xe) 램프다.
나머지는 옳다. 50~1000m의 빛 이동경로를 지나는 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Beer-Lambert 법칙에 흡광도의 차분을 적용해 아황산가스ㆍ질소산화물ㆍ오존 등을 분석한다.
광화학 옥시던트는 전옥시던트에서 이산화질소(NO2)를 제외한 물질이다. 오존은 광화학 옥시던트의 대표 성분이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전옥시던트는 중성 요오드화칼륨 용액에서 요오드를 유리시키는 산화성 물질의 총칭이고, 제로가스는 측정기의 영점 교정용 가스다.
과망간산포타슘 용액은 보라색을 띠므로 그 보색인 녹색 영역, 즉 525nm 부근의 빛을 가장 많이 흡수한다.
따라서 흡수곡선의 극대는 500~550nm 구간에 나타난다.
메틸렌블루법은 황화수소 분석법이다. 배출가스를 아연아민착염 용액에 흡수시킨 뒤 파라아미노다이메틸아닐린과 철(Ⅲ)염을 넣으면 메틸렌블루의 청색이 생기고, 그 흡광도로 정량한다.
측정파장은 670nm 부근이다.
공정시험기준의 원형 굴뚝 측정점 표에서 직경이 4m 초과 4.5m 이하이면 반경 구분수 4, 측정점수 16이다.
직경 4.3m가 이 구간에 들어가므로 측정점은 16개다. 참고로 1m 이하는 4개, 2m 이하는 8개, 4m 이하는 12개, 4.5m 초과는 20개다.
써프렛서는 용리액의 전해질 성분을 제거해 배경 전도도를 낮추는 장치이므로 분리관 뒤에 직렬로 접속한다. "분리관 앞에 병렬"은 위치와 연결방식이 모두 반대다.
형태로는 관형과 이온교환막형이 있고, 음이온 분석용 관형에는 스티롤계 강산형(H+) 수지를 충전한다.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 또는 강열한다"는 1시간 더 건조ㆍ강열했을 때 전후 무게의 차가 0.3mg 이하인 상태를 뜻한다. 30분이 아니다.
나머지는 기준 그대로다. "약"은 ±10% 이내, "정확히 단다"는 분석용 저울로 0.1mg까지, "정확히 취한다"는 홀피펫ㆍ눈금플라스크 등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대기 중 아황산가스의 자동연속측정법은 자외선형광법(주시험법)ㆍ용액전도율법ㆍ불꽃광도법ㆍ흡광차분광법 네 가지이며, 적외선형광법은 여기에 없다.
SO2는 자외선을 흡수해 여기된 뒤 형광을 방출하므로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형광법을 쓴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 01408.1 배출가스 중 수은화합물 - 냉증기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의 정량범위는 0.0005 mg/Sm3 이상, 방법검출한계는 0.0002 mg/Sm3(건조시료가스량 1 Sm3, 분석시료 정용량 250 mL인 경우)이므로 보기의 수치는 자릿수가 10배 크다.
나머지는 같은 기준 그대로다. 배출원에서 등속으로 흡입된 입자상ㆍ가스상 수은은 여과지와 산성 과망간산포타슘 흡수액에 채취되고, 이를 염화주석(Ⅱ) 용액으로 환원시켜 발생하는 수은증기를 253.7 nm에서 정량한다.
간섭물질로는 시료채취 시 배출가스 중에 존재하는 산화 유기물질과 분석 시 광학셀 내 수증기의 응축이 규정돼 있다.
시안화물의 질산은 적정에서는 Ag+ 1몰이 CN- 2몰과 반응하므로, 0.1N 질산은 용액 a mL(역가 f)는 CN- mmol에 해당한다.
0℃ㆍ760mmHg에서 1mmol이 22.4mL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기체 HCN 부피는
이고, 적정에 쓴 시료가 100mL이므로 용액 1mL당 다.
표준원액 1L는 기체 HCN 에 상당해야 하므로, 취해야 할 부피는 mL다.
공명선은 원자가 바닥상태와 여기상태 사이를 전이할 때 흡수ㆍ방출하는 스펙트럼선으로, 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서 감도가 가장 높은 파장이다. "빛을 반사했다가 방사하는" 선이 아니다.
근접선ㆍ역화ㆍ원자흡광측광의 설명은 모두 기준의 정의 그대로다.
오르자트 분석은 흡수병을 차례로 통과시켜 성분을 하나씩 없애 나가는 방법이며, 흡수 순서는 CO2 → O2 → CO다.
먼저 수산화포타슘 용액으로 CO2를 흡수시키고, 이어 알칼리성 피로갈롤 용액으로 O2를, 암모니아성 염화구리(Ⅰ) 용액으로 CO를 흡수시킨 뒤 남은 것을 N2로 본다.
측정은 광원램프를 점등하고 적당한 전류값으로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중공음극램프는 방전이 안정될 때까지 예열이 필요해 가장 먼저 켜 둔다.
이후 분광기의 파장을 분석선에 맞추고, 불꽃을 점화해 영점을 조정한 다음, 시료용액을 분무해 지시값을 읽는 순서로 진행한다.
표준산소농도 보정은 배출농도에 를 곱해서 하는데, 배출량(농도×유량)이 보존되어야 하므로 유량에는 같은 값을 나눠 준다.
즉 다. 공기로 희석해 실측산소농도가 높아진 배출가스는 보정 후 농도가 커지고 유량은 그만큼 작아진다.

비산먼지 농도는 채취먼지량이 가장 많은 위치의 농도에서 대조위치 농도를 뺀 뒤 풍향ㆍ풍속 보정계수를 곱해 구한다.
주 풍향이 90° 이상 변했으므로 , 풍속이 0.5m/s 미만 또는 10m/s 이상인 시간이 전 채취시간의 50% 이상이므로 다. 대입하면
따라서 약 117 mg/m³이다.
석면먼지의 농도는 0℃, 760mmHg의 기체 1mL 중에 든 석면섬유 개수(개/mL)로 표시한다. 압력 단위가 mmH2O로, 부피가 μL로 잘못 적혀 있다.
나머지는 옳다. 위상차현미경은 위상차를 명암차로 바꿔 무색투명한 섬유를 보이게 하고, 생물현미경 계수치와의 차를 이용하면 굴절률이 약 1.5인 섬유상 입자를 가려낼 수 있다.
브롬화수소산은 HBr, 47.0~49.0%, 비중 약 1.48로 기준과 일치한다.
- 암모니아수는 NH3로서 28.0~30.0%이고 비중은 약 0.90이다
- 아이오드화수소산은 55.0~58.0%이고 비중은 약 1.7이다
- 과염소산의 화학식은 HClO4이고 비중은 약 1.54다
시료광속과 비교광속을 일정 주기로 단속시켜 광학적으로 변조하는 것은 광학필터가 아니라 섹터경(sector mirror)이다.
광학필터는 측정 대상 이외의 성분이 흡수하는 파장을 걸러 간섭을 줄이는 부품이다. 비교가스가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는 가스라는 점, 비교셀에 아르곤ㆍ질소를 봉입한다는 점, 시료셀 구조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정량법은 절대검정곡선법ㆍ넓이백분율법ㆍ보정넓이백분율법ㆍ상대검정곡선법ㆍ표준물첨가법이며, "표준넓이추가법"이라는 정량법은 없다.
유류 중 황함유량은 방사선식 여기법(형광 X선)이나 연소관식 공기법(중화적정)으로 분석하며,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을 쓰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이 적용된다. 이황화탄소는 다이에틸아민구리법, 황화수소는 메틸렌블루법, 불소화합물은 란탄-알리자린 콤플렉손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는 자동차제작자가 거짓으로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서 자일렌은 700μg/m³ 이하다.
같은 표의 다른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스티렌 300μg/m³ 이하이고 라돈은 148Bq/m³ 이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관련 행정처분기준에서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는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누적되는 처분이 정해져 있다. 이 위반행위는 배출시설의 기본적 유지·관리 의무 위반으로 분류되는데, 1차는 개선명령,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30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차 행정처분기준은 조업정지 30일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대기자동측정소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75μg/m³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한다.
같은 물질의 경보 발령기준은 150μg/m³ 이상 2시간 이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는 초과부과금을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에 통지하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정한다.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한다.
시행규칙 별표 21(운행차배출허용기준) 비고는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적용한다"는 정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나머지는 같은 비고 그대로다.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쓰는 자동차는 가스 기준,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콘크리트펌프트럭은 화물자동차 기준을 적용하고, 수입자동차는 최초등록일자를 제작일자로 본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는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 5(자동차 등의 종류)는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1회 충전 주행거리로 나누는데, 80km 이상 160km 미만이 제2종이다.
80km 미만은 제1종, 160km 이상은 제3종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은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여과지는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측정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같다.
시행규칙 별표 37(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의 보고 횟수는 연 2회다.
보고기일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이고, 보고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4(대기오염방지시설)에는 이온교환시설이 없다. 이온교환은 수처리에 쓰이는 공정이다.
별표 4는 중력ㆍ관성력ㆍ원심력ㆍ세정ㆍ여과ㆍ전기ㆍ음파 집진시설과 흡수ㆍ흡착ㆍ직접연소ㆍ촉매반응ㆍ응축ㆍ산화ㆍ환원ㆍ미생물 이용ㆍ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 4(초과부과금 산정기준)의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암모니아가 1,400원으로 가장 적다.
이황화탄소는 1,600원, 불소화물은 2,300원, 황화수소는 6,000원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은 제11조제1항의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접착제ㆍ페인트ㆍ실란트ㆍ퍼티ㆍ벽지ㆍ바닥재 등에 대해 환경부령 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받은 자재만 쓸 수 있다.
시행령 제45조제1항이 정한 시설은 석유정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의 제조ㆍ저장ㆍ출하시설, 저유소의 저장ㆍ출하시설, 주유소의 저장ㆍ주유시설, 세탁시설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을 위한 실험실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 납(Pb)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하천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에서 0.05mg/L 이하로, 표의 값과 일치한다.
- 오존의 1시간 평균치 기준은 0.1ppm 이하이고, 0.06ppm은 8시간 평균치 기준이다
- 이산화질소의 1시간 평균치 기준은 0.10ppm 이하다
- 카드뮴(Cd)의 하천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은 0.005mg/L 이하다
시행령 별표 1의3(사업장 분류기준)에서 3종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12톤이 해당한다.
9톤은 4종(2톤 이상 10톤 미만), 22톤과 33톤은 2종(20톤 이상 80톤 미만)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는 "검댕"을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하는 별개의 용어다.
시행령 별표 5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일반오염물질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도록 정한다. 셋째ㆍ둘째 자리가 아니다.
나머지는 같은 별표 그대로다. 먼지의 배출농도 단위는 mg/Sm³, 측정유량의 단위는 m³/h이고, 일일조업시간은 측정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조업시간 평균치다.
악취방지법 제28조는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