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년 3회차
대기의 연직 구조는 기온의 연직 분포를 기준으로 대류권ㆍ성층권ㆍ중간권ㆍ열권으로 나뉘며, 중간권 위인 지상 약 80km 이상이 열권이다.
나머지가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오존층은 성층권 내 약 20~30km에 형성되며 25km 부근에서 농도가 가장 높다.
- 층을 나누는 기준은 대기압이 아니라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 방향이다.
- 지상에서 약 10~12km까지는 성층권이 아니라 대류권이다.
PAN은 빛을 흡수ㆍ산란시켜 가시거리를 감소시키므로 "증가시킨다"는 서술이 틀리다. 또 PAN의 피해는 생장이 왕성한 어린잎에 크게 나타난다.
오존은 반대로 성숙한 잎에 피해가 크고, 강한 산화력으로 눈을 자극하며 폐수종ㆍ폐충혈을 일으킨다. 광화학 산화제 농도는 자외선이 강하고 일조시간이 긴 여름철, 대기가 안정할 때 높아진다.
PAN(peroxyacetyl nitrate)의 분자식은 CH3COOONO2로, 아세틸퍼옥시 라디칼과 NO2가 결합해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리다.
- 눈 자극은 PBzN이 PAN보다 약 100배 강하므로 대소 관계가 뒤바뀌었다.
- PAN은 눈에 대한 자극이 뚜렷한 물질이다.
- PAN은 무색 기체이며, 계란 썩는 냄새는 황화수소의 특징이다.
흑체가 최대 복사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표면 절대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비인(Wien)의 변위법칙이다.
스테판-볼츠만 법칙은 복사에너지 총량이 에 비례함을, 플랑크 법칙은 파장별 복사강도 분포를 나타낸다.
온실효과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보기 1은 오류로, 실제 온실은 유리가 대류를 차단하는 물리적 방식이지만 대기의 온실효과는 적외선을 흡수·재방출하는 화학적 원리로 작동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보기 2는 일산화탄소(CO)가 아닌 이산화탄소(CO₂)가 온실효과 기여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오류입니다. 보기 4도 오류로, NO₂는 대기 오염 물질이지 주요 온실가스가 아니며, 온실가스 기여도 순위는 CO₂ → CH₄(메탄) → N₂O(아산화질소) 순입니다. 보기 3이 정답으로, 온실가스 증가 → 태양 복사 에너지는 투과하지만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장파복사)을 대류권에서 더 많이 흡수 → 에너지 재방출로 지표면 가온이 증대되는 과정을 올바르게 설명합니다.
온위는 공기덩어리를 건조단열적으로 1000mb 고도로 옮겼을 때의 온도이므로, 절대온도 를 그대로 대입한다.
이므로
라돈은 주기율표 18족 비활성기체여서 화학적 반응성이 거의 없고, 인체에는 흡입된 딸핵종의 알파선 때문에 폐암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다. 조혈기능ㆍ중추신경계 장해는 벤젠ㆍ납 등의 특징이다.
나머지는 라돈의 실제 성질이다. 무색ㆍ무취의 기체로 액화되어도 색을 띠지 않고, 공기보다 약 9배 무거워 지하실 등 지표 가까이에 쌓이며, 토양ㆍ지하수ㆍ건축자재에서 방출된다.
산성비의 원인물질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며, 그중 강산인 황산(H2SO4)을 만드는 SO2의 기여가 가장 크다.
대리석ㆍ시멘트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황산과 반응해 부피가 큰 석고(CaSO4ㆍ2H2O)로 바뀌면서 표면이 부풀고 떨어져 나가 손상이 커진다.
염소ㆍ염화수소는 염소를 원료나 부산물로 다루는 공정에서 나온다. 식염전해를 하는 소다 제조업, 염소계 수지를 다루는 플라스틱 제조업, 각종 화학공업이 대표적 배출업종이다.
시멘트 제조업은 석회석 소성 과정에서 먼지ㆍ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이 주로 나오므로 염소계 가스와는 거리가 멀다.
Richardson수가 0이면 부력에 의한 대류가 없고 기계적 난류만 존재하는 중립상태를 뜻하므로, "대류에 의한 난류만 존재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Ri는 부력항과 바람 시어(기계적 난류)의 비로, 값이 클수록 성층이 안정해 연직 혼합이 억제된다.
- 0.25보다 크면 성층이 안정해 수직방향 혼합이 거의 없다.
- 큰 음(-)의 값이면 대류가 지배해 강한 연직운동이 일어난다.
- -0.03과 0 사이에서는 대류와 기계적 난류가 함께 있으나 기계적 난류가 혼합을 주도한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과 반응성 탄화수소가 광화학반응을 일으킨 것은 로스앤젤레스 스모그다. 런던 스모그는 석탄 연소에서 나온 SO2와 매연이 원인이며 복사역전 조건에서 일어났다.
침강역전은 고기압 중심에서 기층이 서서히 내려오며 단열압축으로 승온되어 생기고, 복사역전은 야간 지표 냉각으로 지표 부근 공기가 상공보다 차가워져 생긴다.
온위는 공기덩어리를 1000mb 고도까지 건조단열적으로 옮겼을 때의 온도이며, 건조단열과정에서는 값이 보존된다. 따라서 환경감률이 건조단열감률과 같은 기층에서는 높이에 관계없이 온위가 일정하다.
습윤단열감률과 같은 기층에서는 응결에 따른 잠열 방출 때문에 온위가 높이에 따라 변한다.
대도시 산성강우의 산도는 화석연료 연소로 생긴 SO2ㆍNOx가 산화되어 만들어진 황산ㆍ질산에서 오므로, SO42-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Na+ㆍK+는 해염ㆍ토양 기원의 양이온이라 pH를 낮추지 않고, F-는 존재량 자체가 매우 적다.
CFC 번호는 번호에 90을 더해 읽는다. CFC-12는 12+90 = 102이므로 탄소 1개, 수소 0개, 불소 2개이고, 남은 결합 자리는 염소가 채워 CF2Cl2가 된다.
CF3Br은 할론-1301, CF3Cl은 CFC-13, CHFCl2는 HCFC-21이다.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해수가 CO2를 물리적으로 녹이고 탄산ㆍ탄산염으로 고정해 가장 큰 흡수원 역할을 한다.
토양과 식생도 흡수원이지만 규모가 훨씬 작고, 동물과 미생물은 호흡ㆍ분해로 CO2를 오히려 방출하는 쪽에 가깝다.
, Karman constant: 0.40)
대수풍속분포식 에서 두 높이의 풍속차를 이용하면 이 되어 지면조도 를 몰라도 계산 가능하다.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이 되고, u* = 0.8 × 0.40 / 0.693 ≈ 0.46 m/s로 계산된다.
정답은 소피아 의정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소피아 의정서는 산성비(황산화물·질소산화물) 관련 의정서로, CFC 감축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 대상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보기 3)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 할론 등의 생산·사용을 규제하며, 교토 의정서(보기 2)는 CO₂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헬싱키 의정서(보기 4)는 산성비 원인물질인 유황배출량을 1980년 수준 대비 최소 30% 이상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레일리산란의 조건과 성질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레일리산란은 D/λ가 1보다 훨씬 작을 때(즉, 입자가 파장보다 훨씬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보기 1의 "D/λ가 10보다 클 때"는 잘못된 설명이다. D/λ > 10일 때는 오히려 기하광학적 산란(geometric scattering)에 가까워진다.
보기 2는 정확하다 — 공기 분자에 의한 레일리산란이 청색광을 더 많이 산란시켜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
보기 3도 맞다 — 레일리산란 광도가 에 비례하므로(보기 1의 설명도 이 점에서는 맞음) 파장이 짧은 청색이 적색보다 약 배 이상 많이 산란된다.
보기 4에서 "미산란(Mie scattering)"은 입자 크기가 파장과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범위(D/λ ≈ 0.1~10)에서 나타나는 산란으로, 설명이 정확하다.
지표 도달 일사량은 태양광이 대기를 통과하는 경로와 세기로 결정된다. 태양 입사각, 대기의 두께, 계절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지표면의 상태는 이미 도달한 일사를 얼마나 반사ㆍ흡수하는지를 좌우할 뿐, 도달하는 일사량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굴뚝의 통풍력(자연통풍)은 굴뚝 내외의 밀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공식은 이다. 여기서 는 대기(외부) 밀도, 는 배출가스(내부) 밀도이다. 밀도는 절대온도에 반비례하므로, 관계를 이용한다. 기준값 1.3 kg/Sm³을 273K(0℃)일 때의 밀도로 보면, 대기(293K)에서의 밀도는 이고, 배출가스(573K)에서의 밀도는 이다. 통풍력은 로 계산된다.
옥탄가는 iso-octane과 n-heptane의 혼합 표준연료를 기준으로, 시험 가솔린과 같은 노킹 정도를 내는 표준연료 중 iso-octane의 부피%로 정의한다. "n-octane, neo-octane"을 기준으로 든 서술이 틀리다.
나머지는 옳다. n-paraffin은 탄소수가 늘수록 옥탄가가 떨어져 C7(n-heptane)에서 0이 되고, iso-paraffin은 methyl 측쇄가 많고 중앙에 몰릴수록 옥탄가가 올라간다.
역화의 위험은 인화점이 낮을 때 커진다. 또 중유는 예열온도보다 인화점이 약 5℃ 정도 높은 것을 쓰므로 "2℃"라는 수치도 맞지 않는다.
나머지는 옳다. 점도가 낮으면 유동점도 낮아지고 이송ㆍ분무가 쉬워 사용상 유리하며, 잔류탄소 함량이 많아지면 점도가 높아진다.
Gibbs 자유에너지 변화량이 음(-)일 때, 즉 일 때 반응은 항상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양(+)이면 비자발적, 0이면 평형이다.
이므로 엔탈피나 엔트로피 하나만으로는 자발성을 단정할 수 없고, 두 항을 합친 부호가 판단 기준이 된다.
탄화도가 커지면 고정탄소ㆍ발열량ㆍ착화온도ㆍ연료비가 모두 증가하고, 비열ㆍ휘발분ㆍ수분ㆍ산소함량은 감소한다. 보기 중 감소하는 것은 비열이다.
탄화도 상승은 석탄이 무연탄에 가까워지는 변화로, 휘발분이 빠지고 탄소가 치밀해지면서 불이 붙기는 어려워지는 대신 발열량은 높아진다.
2단 연소, 배출가스 재순환, 버너 및 연소실 구조 개량은 모두 화염 최고온도와 산소 농도를 낮춰 NOx 생성 자체를 줄이는 연소 제어 기술이다.
반면 연료대체는 연소 조건을 손보는 방법이 아니라 연료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사전 조치여서, NOx 발생 억제 연소법으로 묶기에는 가장 거리가 멀다.
저압기류 분무식 버너는 분무각도가 30~60°이고 분무에 쓰는 공기량이 이론연소 공기량의 30~50% 정도이므로 보기 내용이 그대로 맞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리다.
- 건타입 버너는 유압이 7kg/cm2 이상인 소형 연소장치다.
- 고압기류 분무식은 분무각도가 30° 정도로 좁고 유량조절비가 1:10 정도여서 부하변동 적응이 오히려 쉽다.
- 회전식 버너는 유압식보다 연료유 입경이 크고, 직결식은 분무컵 회전수가 전동기 회전수와 같다.
단위 체적당 고위발열량은 분자 하나가 품은 탄소ㆍ수소 수가 많을수록 커지므로 부탄 > 프로판 > 메탄 > 일산화탄소 순이다.
대략적인 값은 부탄 약 32,000, 프로판 약 24,400, 메탄 약 9,500, 일산화탄소 약 3,000kcal/Sm3이다.
1차 반응의 적분식 에서 25%가 분해되면 이므로
단위를 초로 바꾸면
(CO2)max는 이론공기만으로 완전연소했을 때 건조가스 중 CO2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먼저 이론공기량과 이론건조가스량을 구한다.
이어서 이론건조연소가스량은
따라서

혼합가스의 연소하한은 르샤틀리에 식으로 구한다.
메탄 80%/5.0, 에탄 15%/3.0, 프로판 4%/2.1, 부탄 1%/1.5를 대입하면
따라서

실제 배출가스 부피를 구해 연돌 단면적으로 나눈다. 먼저 이론공기량은
N2 = 100 - (13.0+2.0+0.1) = 84.9%이고 CO가 남아 있으므로 공기비는
실제 습연소가스량은
이므로 시간당 12,930Sm3/h이고, 270℃로 환산하면 이다.
따라서
이론연소온도는 저위발열량이 모두 연소가스를 데우는 데 쓰인다고 보고 구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매연은 C/H비가 크고 분자량이 큰, 그래서 열분해ㆍ중합이 잘 일어나는 연료일수록 많이 생기므로 타르 > 중유 > 경유 > LPG 순이다.
기체연료인 LPG는 공기와 균일하게 섞여 완전연소되므로 매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액체연료는 무겁고 점도가 높을수록 미립화가 나빠 매연이 늘어난다.
건조 배기가스 중 CO2는 연료 탄소가 전부 산화되어 생긴 양이므로
건조 배기가스량이 15.8Sm3/kg이므로
이론공기량은 이므로 연소에 필요한 산소량이 가장 큰 가스가 답이다. 프로필렌(C3H6)은 산소가 4.5mol 필요해 가장 크다.
가스별 이론공기량은 다음과 같다.
- 프로필렌: 4.5/0.21 = 약 21.4Sm3/Sm3
- 에틸렌(C2H4): 3/0.21 = 약 14.3
- 아세틸렌(C2H2): 2.5/0.21 = 약 11.9
- 메탄(CH4): 2/0.21 = 약 9.5
LPG의 주성분인 프로판(비중 약 1.5)과 부탄(비중 약 2.0)은 모두 공기보다 무겁다. 그래서 누출되면 바닥에 깔려 체류하다가 인화ㆍ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위험 요인이다.
나머지는 옳다. 유황분과 유독성분이 거의 없고, 석유정제 부산물이나 천연가스에서 회수하며, 가압하면 액체가 되어 저장ㆍ수송이 쉽고 사용할 때는 기체연료의 장점을 갖는다.
메탄올의 연소반응은 이고 분자량은 32이다.
메탄올 2.0kg은 이므로 필요한 산소는
따라서
배출가스에 CO가 남아 불완전연소이므로 CO 보정이 들어간 공기비 식을 쓴다.
N2 79%, O2 6%, CO 0.5%를 대입하면
액체연료의 미립화는 분사압력ㆍ분사속도ㆍ점도ㆍ표면장력ㆍ노즐 구조처럼 기름을 잘게 부수는 힘과 그에 저항하는 성질로 결정된다.
발열량은 연료가 타면서 내는 열량의 크기일 뿐 분무 과정과는 무관하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기체연료는 공기와의 혼합이 자유로워 부하 변동범위(turn down ratio)가 넓고 연소 조절이 쉬운 것이 가장 큰 장점이므로, "좁고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는 서술이 틀리다.
나머지는 옳다. 기체연료는 공기 예열 등으로 저발열량 연료로도 고온을 얻고 전열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액체연료는 회분이 적지만 재 속 바나듐 등 금속산화물이 고온부식을 일으킬 수 있다.
염화인(PCl3)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 물세정으로는 처리가 어렵고, 가성소다(NaOH) 용액을 흡수액으로 쓰는 향류식 충전탑에서 처리한다. 암모니아를 불어넣는 병류식이 아니다.
나머지는 옳다. 시안화수소는 물에 매우 잘 녹아 수세정이 가능하고, 아크로레인은 NaClO 같은 산화제를 섞은 가성소다 용액으로 흡수하며, 이산화셀렌은 전기집진ㆍ결정 석출ㆍ세정 등으로 회수한다.
중유 중 황이 전량 SO2로 바뀌므로 시간당 황의 몰수는
반응식 에서 NaOH는 SO2의 2배 몰이 필요하므로
흡수액은 점성이 낮아야 가스와의 물질전달 저항이 작고 순환ㆍ분무가 쉬워진다.
나머지가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상 가스에 대한 용해도는 커야 한다.
- 휘발성이 낮아야 흡수액 손실과 2차 오염이 없다.
- 부식성이 없어야 장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
흡착은 초기에 흡착점이 많아 빠르게 진행되다가 자리가 채워지면서 점차 느려진다. "천천히 진행되다 빨라진다"는 순서가 반대다.
나머지는 옳다. 파과곡선은 기울기가 클수록 교체 시점 판단이 쉬워 바람직하고, 포화점은 주어진 온도ㆍ압력에서 흡착량이 최대가 되는 점이며, 파과점 이후에는 출구 오염가스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S/Sb는 분진이 얼마나 부피가 크고 부슬부슬한지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입자가 매우 미세해 겉보기 비중이 극히 작은 카본블랙에서 가장 크다(약 76).
시멘트킬른 약 5, 미분탄보일러 약 4, 골재드라이어 약 2.7 정도로, 입자가 굵고 잘 다져지는 분진일수록 값이 작아진다.
필요 환기량은 오염물질 발생량을 허용농도와 외기농도의 차로 나눈다.
0.1% = 0.001, 0.03% = 0.0003이므로
로터미터ㆍ벤튜리미터ㆍ오리피스미터는 모두 유속에 따른 압력차로 유량을 읽는 차압식이어서 Bernoulli 식이 작동원리다.
건조가스미터는 내부 격막이 일정한 부피의 가스를 반복해 밀어내는 횟수를 세는 용적식(적산식)이므로 Bernoulli 식과 무관하다.
열교환법은 열교환기 벽을 사이에 두고 식히는 방식이라 가스에 물이나 공기를 더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 공기부피가 세 방법 중 가장 작다 — "매우 크다"는 서술이 틀리다.
공기희석법은 찬 공기를, 살수법은 물을 직접 넣어 부피가 크게 늘어난다. 반면 열교환법은 폐열을 회수할 수 있는 대신 설비ㆍ운전ㆍ유지비가 높고, 냉각으로 상대습도는 오르지만 가스 중 수분량 자체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중력집진은 입자가 침강실을 지나는 체류시간 안에 바닥까지 가라앉아야 하므로, 처리가스 속도가 느릴수록 미세한 분진까지 포집된다. 속도가 크면 체류시간이 짧아지고 재비산까지 일어난다.
집진율은 형태여서 침강실 길이 L이 길수록, 침강높이 H가 낮을수록 높아지고, 기류가 균일해야 설계대로 성능이 나온다.
여과집진장치는 폭발성 분진(발화ㆍ정전기 위험)과 점착성ㆍ흡습성 분진(여포 눈막힘)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분진은 여포를 막아 탈진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옳다. 간헐식은 실 단위로 멈추고 털어내므로 여포 수명이 연속식보다 길고 진동형ㆍ역기류형ㆍ역기류진동형으로 나뉘며, 산노점 이하로 냉각하면 응축된 산이 여과재를 상하게 한다.
지름 d인 구의 단위체적당 표면적은 표면적을 부피로 나눈 값이므로
가 되어 d/6은 역수를 쓴 잘못된 식이다.
나머지는 옳다. 캐스케이드 임팩터는 단마다 관성충돌로 입자를 걸러 입경을 간접 측정하고, 공기동력학경은 밀도를 1g/cm3으로 가정하므로 실제 밀도가 1보다 크면 stokes경보다 항상 크게 나온다.
부분 집진율은 해당 입경 구간의 입구ㆍ출구 실제 농도로 계산하며, 구간 농도는 전체 농도에 중량분율을 곱해 얻는다.
따라서

보기가 말하는 "효율과 압력상승 효과를 얻기 위한 직선형 고정날개"는 회전류를 직선류로 펴 주는 guide vane을 뜻하므로 고정날개 축류형 송풍기다. 축류형 중 효율이 가장 높아 HVAC와 산업용 환기에 널리 쓰인다.
원통 축류형은 고정날개 없이 케이싱만 있어 효율과 정압이 낮고, 방사 경사형은 축류형이 아니라 원심형 송풍기다.
습식 전기집진장치는 집진극을 물로 씻어 내려 먼지층이 쌓이지 않으므로, 고저항 먼지가 극판에 두껍게 붙어 생기는 역전리 현상이 오히려 잘 일어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옳다. 집진면이 늘 깨끗해 높은 전계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건식보다 처리가스 속도를 약 2배까지 올릴 수 있으며, 물이 먼지를 붙잡아 재비산도 막아 준다.
상당직경은 단면적과 둘레의 비로 정의한 에 직사각형 값을 넣어 얻는다.
는 변의 기하평균일 뿐 유동 저항을 반영한 상당직경이 아니고, 2ab는 길이 차원조차 맞지 않는다.
수소화 탈황법은 정유 공정에서 원료유에 수소를 넣어 황을 H2S로 떼어내는 연료 전처리 기술이지, 연소 후 배기가스에서 SO2를 없애는 배연탈황이 아니다.
암모니아법ㆍ석회석 주입법ㆍ활성산화망간법은 모두 배기가스 중 SO2를 흡수제ㆍ흡착제로 직접 잡는 배연탈황 방식이다.
먼지가 친수성이면 적은 물로도 쉽게 젖어 포집되므로 액가스비를 오히려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친수성이 클 때는 액가스비를 크게 하는 요인이 아니다.
액가스비를 크게 잡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먼지 입경이 작아 관성충돌로 잡기 어려울 때
- 먼지의 점착성이 커서 목부ㆍ노즐이 막히기 쉬울 때
- 처리가스 온도가 높아 물이 증발해 손실될 때
송풍기 소요동력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는 m3/min, 는 mmH2O).
이므로
1kW = 102kgfㆍm/s가 주어졌으므로 축동력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는 m3/s, 는 kgf/m2).
를 대입하면
1시간 동안 여과포에 쌓인 먼지의 부피를 여과면적으로 나누면 두께가 나온다. 먼지량은
밀도가 1g/cm3이므로 부피는 9000cm3이고 여과면적 1.5m2는 15000cm2이므로





분리계수는 두 피크의 머무름시간 비이고, 분리도는 머무름시간 차를 두 피크 너비의 합으로 정규화한 값이다.
분리계수는 무차원 비이므로 시간 차로 정의할 수 없고, 분리도는 피크 폭을 반드시 포함해야 두 성분이 실제로 분리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표준산소농도 보정에서 농도는 배로 커지고, 유량은 그 역수로 보정된다.
보정 유량 50Sm3/day, 실측 산소 5%, 표준 산소 3%를 넣으면
따라서 실측 유량은
원자흡수분광광도계는 광원부 → 시료원자화부 → 파장선택부 → 측광부 순으로 배열된다. 속빈음극램프의 빛이 불꽃 속 바닥상태 원자를 지나며 흡수되고, 그 뒤에서 파장을 골라 세기를 재는 흐름이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과 달리 파장선택부가 시료 뒤에 놓이는데, 불꽃 자체가 내는 발광을 걸러 내기 위해서다.
밀봉용기는 취급ㆍ보관하는 동안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다.
나머지 용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밀폐용기: 이물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
- 기밀용기: 밖에서 공기나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
- 차광용기: 광선이 투과하지 않아 내용물의 광화학 변화를 막는 용기
응답시간은 표준교정판을 끼우고 측정을 시작했을 때 그 보정치의 95%에 해당하는 지시치를 나타낼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90%가 아니다.
나머지 정의는 옳다. 검출한계는 제로드리프트의 2배에 해당하는 지시치가 갖는 교정용 입자의 먼지농도이고, 교정용 입자는 기하평균 입경 0.3~3μm의 균일계 단분산 인공입자이며, 시험가동시간은 수리ㆍ조정ㆍ부품교환 없이 연속 가동할 수 있는 최소시간이다.
흡광도는 투과도의 역수를 상용로그로 취한 값이다. 최초광의 60%가 흡수되면 투과도는 이므로
비분산적외선분광분석(NDIR) 용어의 정의를 검토하면, 1번의 스팬가스 정의가 옳지 않다. 스팬가스는 분석계의 최고 눈금값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스(일반적으로 측정 대상 성분의 알려진 농도)로, 최저 눈금값 교정은 영점가스(제로 가스)가 담당한다.
2번 스팬 드리프트는 교정범위 내에서 지시값이 일정 시간 동안 변하는 현상으로 정확하다. 3번 정필터형은 특정 파장에서만 측정하는 필터 방식으로, 측정 성분의 흡수 파장과 일치시켜 선택성을 확보하는 원리로 옳다. 4번 비교가스(또는 참조가스)는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아 기준값으로 기능하므로 정확하다.

연소관식 공기법은 950~1100℃로 가열한 석영 연소관에서 시료를 태워 황을 황산화물로 바꾼 뒤, 과산화수소(3%) 용액에 흡수시켜 황산으로 만든다.
생성된 황산을 수산화소듐 표준액으로 중화적정하고, 그 소비량으로부터 유류 중 황함유량을 계산한다.

중화적정법은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을 과산화수소수에 흡수시켜 황산으로 만든 뒤 알칼리로 적정하는 방법이므로, 적정액은 0.1N 수산화소듐용액이다.
메틸레드-메틸렌블루 혼합지시약은 산성에서 자주색, 알칼리성에서 녹색을 띠므로 색이 자주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점을 종말점으로 잡는다.
황화수소는 아연아민착염용액에 흡수시켜 황화아연으로 안정하게 고정한 뒤 메틸렌블루법이나 아이오딘 적정법으로 정량한다.
아연아민착염용액은 황화물 이온을 침전으로 잡아 두는 것이 목적이라, 산화ㆍ환원이나 발색반응을 이용하는 다른 항목의 흡수액과는 쓰임이 다르다.

보기의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자계 내에서 산소분자에 작용하는 흡입력"은 산소의 상자성을 이용한 자기식 측정을 뜻하고, 그 힘을 보조가스의 배압 변화량으로 읽어내는 것이 압력검출형 방식이다.
같은 자기식이라도 덤벨형은 자계 속 덤벨의 회전 변위로 검출하고, 지르코니아 방식은 고온 산소 농담전지의 기전력을, 전극 방식은 전해전류를 측정한다.
총탄화수소 측정 분석기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면, 보기 2번이 옳지 않다. 굴뚝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측정을 위한 분석기는 불꽃이온화검출기(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방식을 사용하며, 보기 2번에서 언급한 "비불꽃(non flame)이온크로마토그램방식"은 총탄화수소 측정에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보기 1번은 기록계의 기록 주기(최소 4회/분) 기준이 맞고, 보기 3번은 시료채취관의 재질(스테인리스강)과 길이(굴뚝중심 부분의 10% 범위 내)가 올바르며, 보기 4번도 영점가스의 농도 기준(0.1 mL/m³ 이하 또는 스팬값 0.1% 이하)이 정확하다.
아연(Zn)의 측정파장은 213.8nm로 짝이 맞다.
나머지는 다른 원소의 파장이 섞여 있다.
- 납은 217.0nm 또는 283.3nm이고, 357.9nm는 크로뮴의 파장이다.
- 구리는 324.8nm이며, 228.8nm 부근은 카드뮴의 파장이다.
- 니켈은 232.0nm이다.
굴뚝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의 연속 자동측정법은 화학발광법ㆍ적외선흡수법ㆍ자외선흡수법ㆍ정전위전해법이다.
용액전도율법은 흡수액에 녹은 이온 때문에 달라지는 전기전도도를 읽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이 아니라 아황산가스(SO2)의 연속측정에 쓰인다.
유리는 자외선을 흡수해 버리므로 유리제 흡수셀은 가시부와 근적외부에만 쓸 수 있다.
나머지 재질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석영제는 자외부에 사용한다.
- 플라스틱제는 근적외부에 사용한다.
등속흡입으로 인정되려면 등속흡입계수 I가 95~105% 안에 들어야 한다. 주어진 식을 유량에 대해 풀면
, 을 넣으면 I = 105%일 때 , I = 95%일 때 이므로 약 5.7~6.3L/min이 허용 범위가 된다.
고정상 액체는 사용온도에서 증기압이 낮아야 컬럼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점성이 작아야 시료 성분이 액상 안팎으로 빠르게 확산해 피크가 퍼지지 않는다.
증기압이 높으면 고정상이 유실되어 바탕선이 흔들리고 컬럼 수명이 짧아지며, 점성이 크면 물질전달이 느려 분리능이 떨어진다.

간섭성분의 영향은 간섭물질을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의 지시값 차를 분석기기의 눈금범위(최대눈금 - 최소눈금)로 나눠 구한다.
계산하면
아이오딘 적정법은 아이오딘의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므로, 시료에 다른 산화성ㆍ환원성 가스가 공존하면 방해를 받는다. "방해를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나머지는 옳다. 황화수소를 염산산성으로 만든 뒤 아이오딘을 과잉으로 넣고 남은 양을 싸이오황산소듐 용액으로 역적정하며, 100~2000ppm 범위에서는 1L/min으로 10~20L를 채취한다.
이 문항은 불소화합물의 UV/가시선 분광법 정량 방법에서 측정 파장을 묻고 있습니다. 불소 정량에서 란탄-알리자린콤플렉손 착화합물 방법의 측정 파장은 620nm이 표준이며, 460nm는 이 방법의 흡수 최대파장이 아닙니다. 보기 2번의 정량범위(0.05~1200ppm)와 검출한계(0.015ppm)는 환경기준의 공정시험방법 기준과 일치하고, 보기 3번의 알루미늄, 철(II), 구리(II), 아연(II), 인산 이온 등은 실제 방해 이온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기 4번의 시료 전처리 및 측정 절차(pH 조절 후 란탄과 알리자린콤플렉손 첨가)도 정확한 분석 과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5항은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장 종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과 임명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에서 휘발유의 벤젠 함량은 0.7부피% 이하로 정하고 있다.
같은 표의 다른 항목은 방향족화합물 함량 24(21)부피% 이하, 올레핀 함량 16(19)부피% 이하, 황 함량 10ppm 이하 등이며, 0.0013 이하는 벤젠이 아니라 인 함량(g/L) 기준이다.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8톤이면 10톤 이상 20톤 미만 구간이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제3종 배출구에 해당하고, 자가측정은 2개월마다 1회 이상이다.
같은 표에서 80톤 이상은 매주 1회 이상, 20톤 이상 80톤 미만은 매월 2회 이상, 10톤 미만은 반기마다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첨부 서류는 원료·연료·제품 생산량 명세서(1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2번),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4번)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반면 상세 설계도는 허가 단계에서 요구하지 않으며, 이는 실제 시공 전 구체적인 공학 설계 문서로서 신청 시점의 첨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4(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는 표시크기를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별표는 표시색상도 용기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선박의 배출허용기준)에서 기관 출력 130kW 초과ㆍ정격 기관속도 n이 130rpm 미만인 경우 질소산화물 기준은 기준 1이 17 이하, 기준 2가 14.4 이하, 기준 3이 3.4 이하다.
비고에서 기준 2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4.4g/kWh 이하가 답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이 정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고시된 기관이다.
환경보전협회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은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로 발전시설을 들면서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머지 셋은 모두 대상시설이다.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열을 공급받고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6호는 제46조를 위반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나머지 셋은 모두 같은 법 제90조의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90조제3호)
-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제90조제5호)
-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ㆍ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제90조제1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서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 포함)의 일산화탄소 기준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에 대해 50ppm(표준산소농도 12%) 이하이다.
같은 항목에서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은 200(12) 이하로 완화되어 있다. 소각용량이 클수록 기준이 엄격해진다는 흐름으로 두 값을 구분해 기억하면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은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항에서 그 지역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에는 일반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한다. 즉 신설 시설이냐 기존 시설이냐로 두 기준이 갈린다.
심화배출허용기준ㆍ강화배출허용기준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에 따르면, 오존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이 된 때 경보를 해제하고 주의보로 전환한다.
단계별 발령기준이 주의보 0.12ppm 이상, 경보 0.3ppm 이상, 중대경보 0.5ppm 이상이므로 한 단계 아래 구간으로 내려온 것이 곧 해제(전환) 기준이 된다. 오존 농도는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5의2] 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의 비고에서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별표에서 3개월간 평균배출유량도 같은 기간의 30분 유량값을 산술평균해 구한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자료 정리 단위가 30분이므로 농도와 유량 모두 30분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8]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실험일지 및 검량선 기록지, 검사 결과 발송 대장, 정도관리 수행기록철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별표에서 이 서류들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보존기간 3년은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때 확인 대상이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에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시안화수소가 7,300원으로 보기 중 가장 높다.
나머지 보기는 시안화수소에 크게 못 미친다.
- 황화수소는 6,000원이다.
- 질소산화물은 2,130원이다.
- 이황화탄소는 1,600원이다.
같은 별표 전체에서 최고액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7,400원이지만 보기에는 없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에서 미세먼지(PM-10)의 연간 평균치는 50μg/m3 이하이다.
같은 항목의 24시간 평균치는 100μg/m3 이하이며, 초미세먼지(PM-2.5)는 연간 평균치 15μg/m3ㆍ24시간 평균치 35μg/m3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서 에틸벤젠은 360μg/m3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보기는 기준값이 다르다.
- 폼알데하이드는 210μg/m3 이하이다.
- 자일렌은 700μg/m3 이하이다.
- 스티렌은 300μg/m3 이하이다.
이 밖에 벤젠 30μg/m3 이하, 톨루엔 1,000μg/m3 이하, 라돈 148Bq/m3 이하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악취검사기관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의 보고횟수는 연 1회이며, 보고기일은 다음 해 1월 15일까지이다.
같은 별표의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도 연 1회로 같으며, 두 항목 모두 보고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서 수냉식 기관은 계기판 온도가 40℃ 이상 또는 계기판 눈금이 1/4 이상이어야 원동기가 충분히 예열된 것으로 본다.
원동기가 과열된 경우에는 원동기실 덮개를 열고 5분 이상 지난 뒤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 측정한다. 온도계가 없거나 고장인 자동차 역시 시동 후 5분이 지난 다음 측정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지정악취물질 22종에 벤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세트알데하이드와 메틸메르캅탄은 2005년 2월 10일부터, 톨루엔은 자일렌ㆍ메틸에틸케톤 등과 함께 2008년 1월 1일부터 지정악취물질로 적용되고 있다.
벤젠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관리되는 물질이어서 악취 항목과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