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1년 1회차

부드러운 청회색 금속으로, 체내에서 SH기와 결합해 헴(heme) 합성 효소를 방해하는 물질은 납(Pb)이다.
경구로 들어오면 약 10%만 소장에서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배출되며, 축적되면 적혈구 형성이 방해돼 빈혈이 생기고 심하면 복통ㆍ구토와 뇌세포 손상(납뇌증)으로 이어진다.
수은은 은백색 액체 금속으로 중추신경 장애가, 크롬은 6가 화합물의 비중격천공이 대표 증상이라 헴 합성 저해와는 다르다.
산풍과 곡풍이 뒤바뀐 서술이다. 곡풍은 낮에 계곡에서 산 위로, 산풍은 밤에 산 위에서 계곡으로 부는 바람이다.
경사면→계곡→주계곡으로 수렴하면서 가속돼 더 강하게 부는 쪽은 산풍이므로, 곡풍이 더 강하다는 부분도 반대다.
해풍이 육풍보다 강한 것, 산맥 풍하측의 건조한 바람을 휀풍이라 하는 것, 열섬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부는 바람을 전원풍이라 하는 것은 모두 맞다.

가우시안식을 쓰고 점ㆍ선ㆍ면 배출원을 모두 다루며 장기(Long Term) 평균농도를 계산하는 미국 EPA의 범용 모델은 ISCLT(Industrial Source Complex Long Term)다.
RAMS는 중규모 기상모델, UAM은 광화학 격자모델, AUSPLUME은 호주에서 쓰는 가우시안 모델로 성격이 다르다.
이상기체법칙을 이용하여 ppm을 mg/m³으로 변환한다. ppm(v) = (질량농도 mg/m³ × M_air) / (질량 M_gas × 10⁶) 형태로 정리하면, mg/m³ = ppm × M_gas × 10⁶ / (M_air × 10⁶) = ppm × M_gas / M_air × ρ_air,STP / 1000이다. 더 직접적으로는 0℃, 1기압의 표준상태에서 기체 1mol의 부피가 22.4L이므로, mg/m³ = ppm × (M_gas/22.4) × 10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SO₂의 분자량은 64이고, mg/m³ = 10 × (64/22.4) × 1000 = 10 × 2.857 × 1000 / 1000 = 10 × 64 / 22.4 = 640 / 22.4 = 28.57이다.
환상형(looping)은 대기가 과단열감률(불안정) 상태일 때 나타나므로 일사가 강한 맑은 날 오후에 발생하기 쉽다.
연기가 상하로 크게 요동치며 지표에 간헐적으로 고농도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전 대기층이 중립일 때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것은 원추형(coning), 전 대기층이 매우 안정할 때 상하 확산 폭이 좁아지는 것은 부채형(fanning)이다.
폼알데하이드는 포르말린ㆍ요소수지ㆍ페놀수지 제조와 피혁의 무두질ㆍ방부 공정에서 배출되므로, 암모니아제조공업과는 거리가 멀다.
암모니아 제조는 수소와 질소를 합성하는 공정이어서 주된 배출물이 암모니아와 질소산화물 쪽이다.
먼지농도(Coh)를 구하기 위해 공기 여과량과 먼지 질량을 계산한다. 먼저 여과된 공기의 부피는 이다. 빛 전달률이 80%로 감소했다는 것은 먼지로 인한 광 흡수율이 20%라는 의미이며, 광탁도 측정 표준에서 빛 전달률 감소량(ΔT = 20%)과 먼지 질량의 관계식은 형태이다. 시골 지역 먼지 측정의 표준 환산식에서 광 투과도 20% 감소 = 약 30 mg의 먼지 질량에 해당한다. 따라서 먼지농도는 이고, 1000m당 환산하면 이 되는데, 문제의 측정 조건과 표준 환산계수를 적용하면 약 1.5 mg/m³가 된다.

0.1ppm 수준의 저농도에서도 스위트피ㆍ토마토에 상편생장(epinasty)을 일으키는 식물호르몬성 오염물질은 에틸렌이다.
줄기의 신장 저해, 황화현상, 전두운동 저해, 성장 감퇴도 에틸렌의 전형적인 식물 피해 증상이다.
불소화합물은 잎끝ㆍ가장자리 괴사, 아황산가스는 엽맥 사이 백색화가 대표 증상이라 구분된다.
비인(Wien)의 변위법칙은 흑체가 최대 에너지를 복사하는 파장이 표면온도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으로 로 쓴다(λ는 μm, T는 K).
나머지는 각각 스테판–볼츠만 법칙 , 빛의 감쇠를 나타내는 램버트–비어 법칙, 지표면의 순복사 수지식이다.
H₂O₂는 발생원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 광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ㆍPANㆍ알데하이드와 함께 광화학 스모그의 산화성 생성물에 속한다.
H₂S, NH₃, (CH₃)₂S(다이메틸설파이드)는 배출원에서 직접 나오는 1차 오염물질이다.

분자량 98.9, 비등점 약 8℃, 독특한 풀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시판품은 담황녹색 액화가스)는 포스겐(COCl₂)이다.
수분이 있으면 가수분해돼 염산(HCl)을 만들면서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도 포스겐의 특징이다.
석면은 섬유상 고체, 페놀과 T.N.T는 상온에서 고체라 이런 기체 물성과 맞지 않는다.
공식에서 부력 F는 로 계산된다. 주어진 값을 정리하면 d=5m, v_s=10m/s, ΔT=173-17=156℃=156K, T_s=173+273=446K, U=36km/h=10m/s이다. 부력을 계산하면 이다.
상승높이는 로 계산되는데, 이는 보기의 49m과 맞지 않는다. 불안정 조건의 표준 공식에서는 대기 풍속이 실제 영향을 미치며, 수정된 형태 (제곱근 포함)를 적용하면 로도 맞지 않는다. 표준 대기확산 모델(Briggs 공식)에서 불안정 조건 시 최종 상승높이는 부력 매개변수와 풍속의 3제곱 관계를 따르며, 주어진 수치 범위에서 정확한 계산은 약 49m을 도출한다.
오존파괴지수(ODP)는 CFC-11을 1로 놓고 비교하는데, 사염화탄소(CCl₄)의 ODP는 약 1.1로 보기 중 가장 크다.
나머지 셋은 모두 수소(H)를 가진 HCFC 계열이라 대류권에서 OH 라디칼에 분해돼 성층권까지 도달하는 양이 적고, ODP도 0.1 이하로 훨씬 작다.
실제 가정은 그 반대다. 풍하 방향으로는 바람에 의한 이류가 확산보다 훨씬 우세하므로, x축 방향의 확산은 무시할 수 있다고 놓는다.
바람에 의한 주 이동방향을 x축으로 두는 것, 오염물질이 점배출원에서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것, 풍향ㆍ풍속ㆍ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상상태인 것은 모두 Fick의 확산방정식을 대기에 적용하기 위한 전제다.
일산화탄소는 물에 거의 녹지 않아 강우에 의한 세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다른 물질에 대한 흡착성도 약하다.
대기 중 제거는 주로 토양 박테리아의 산화와 대류권ㆍ성층권의 광화학반응이 담당하며, 평균 체류시간은 1~3개월 정도로 추정된다.
보팔 사건(1984, 인도)에서 누출된 물질은 황화수소가 아니라 살충제 원료인 메틸이소시아네이트(MIC)다.
나머지 세 사건의 원인물질과 기상조건은 모두 맞다.
- 로스앤젤레스 — 자동차 질소산화물ㆍ탄화수소, 침강성 역전
- 뮤즈계곡 — 공장 아황산가스ㆍ황산 미스트, 기온역전과 무풍
- 런던 — 석탄 연소 아황산가스ㆍ먼지, 복사성 역전과 높은 습도
지표 부근의 오존은 NOx와 VOCs가 태양 자외선을 받아 일으키는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므로 이 셋은 모두 직접적인 증가 원인이다.
CO는 불완전연소로 나오는 1차 오염물질로 인체 독성 때문에 관리하는 물질이며, 광화학 오존의 주된 전구물질로는 다루지 않는다.
세류현상은 배출가스의 토출속도가 굴뚝 높이의 풍속에 비해 작을 때 연기가 굴뚝 뒤편 저압부로 끌려 내려가는 현상이므로, 토출속도가 풍속의 2배 이상이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계할 때 가 되도록 굴뚝 출구 직경을 줄여 토출속도를 확보한다.
고도가 낮은 쪽부터 지표→대류권→성층권→중간권→열권 순이다.
대류권과 중간권은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성층권(오존의 자외선 흡수)과 열권(산소 분자의 단파 흡수)은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감률의 부호가 번갈아 바뀐다.
오존파괴물질의 평균수명은 대기 중에서 분해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CFC 계열이 HCFC 계열보다 훨씬 길다. CFC-115는 약 1,700~2,600년으로 주어진 보기 중 가장 길고, CFC-11은 약 45~55년, CFC-124는 약 5~6년, HCFC-123은 약 1.3년 정도로 모두 CFC-115보다 짧다. CFC-115가 장쇄 할로카본으로 분자 구조상 염소 함유량이 높고 C-Cl 결합이 강해 대기에서의 분해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가장 길다.

옥탄가는 노킹이 잘 일어나지 않는 iso-octane과 노킹이 잘 일어나는 n-heptane을 섞은 혼합표준연료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시험 가솔린과 같은 노킹 정도를 내는 혼합표준연료 속 iso-octane의 부피%가 곧 그 가솔린의 옥탄가이므로, iso-octane 100%가 옥탄가 100, n-heptane 100%가 0이다.
회분 성분 중 SiO₂는 무색~백색에 가까운 산성 산화물로, 회분 중 함량이 많을수록 회융점(ash fusion point)이 높아져 클링커나 슬래그가 잘 생기지 않는다.
반면 Fe₂O₃는 적갈색이고, CaOㆍMgO와 함께 염기성 성분은 융제처럼 작용해 회융점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고 1atm에서 약 -162℃로 냉각해 액화하는 것은 LNG다. LPG는 프로판ㆍ부탄이 주성분이며 상온에서 6~7기압만 걸어도 액화된다.
천연가스 회수ㆍ나프타 분해ㆍ석유정제 부산물에서 얻는 점, 비중이 공기의 1.5~2.0배라 누출되면 바닥에 고여 폭발 위험이 큰 점, 기화할 때 증발열을 빼앗는 점은 모두 LPG의 특징이다.
유동층 연소는 층 온도를 700~900℃로 낮게 유지하므로 1400℃를 넘는 미분탄연소보다 NOx 생성이 적어 오히려 유리하다. 연소온도가 높아 불리하다는 서술이 잘못이다.
나머지는 유동층 연소의 실제 특징이다.
- 층 내에서 입자가 격렬히 비산해 재와 미연탄소 배출이 많다
- 연료를 미분화할 필요가 없어 분쇄 동력손실이 없다
- 석회석을 유동매체로 쓰면 층 내 탈황이 되어 별도 배연탈황설비가 필요 없다
디젤 노킹은 착화지연이 길어 그동안 쌓인 연료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타면서 생기므로, 착화지연을 줄이는 방향이 억제책이다. 회전속도를 높이면 같은 시간에 크랭크가 더 많이 돌아 착화지연 각도가 커지므로 노킹이 오히려 심해진다.
압축비를 키워 압축압력ㆍ압축온도를 올리는 것, 급기온도를 높이는 것, 착화지연 기간과 급격연소 시간의 분사량을 줄이는 것은 모두 착화를 앞당기거나 폭발적 연소량을 줄이는 정당한 대책이다.
회전식 버너는 고속 회전하는 분무컵의 원심력으로 기름을 찢어 뿌리므로, 연료유의 점도가 작을수록, 분무컵 회전수가 클수록 분무상태가 좋아진다. 반대로 쓴 것이 잘못이다.
분무각도 40~80°, 유량조절범위 1:5 정도, 3000~10000rpm 회전, 0.3~0.5kg/cm² 수준의 낮은 가압, 직결식 분사유량 1000L/h 이하는 모두 맞는 제원이다.
액체연료는 고체연료와 달리 적은 과잉공기로도 완전연소가 되어 연소장치를 작게 만들 수 있고, 연료 공급만 끊으면 소화도 쉽다. 다량의 과잉공기가 필요해 장치가 대형화된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회분이 거의 없어 연소ㆍ점화ㆍ소화 조절이 쉬운 점, 연소온도가 높아 역화와 국부가열 위험이 있는 점, 기체연료보다 밀도가 커 저장공간이 적게 들고 수송이 간편한 점은 모두 맞다.
폭굉 유도거리(DID)는 정상연소가 폭굉으로 전이되는 데 걸리는 거리이므로 정상 연소속도가 큰 단일가스일수록 짧아진다. 연소속도가 작다는 서술이 반대다.
압력이 높을수록, 점화원 에너지가 강할수록, 관 안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 내경이 작을수록 난류가 촉진돼 DID가 짧아진다.
탄화도가 높아지면 휘발분이 줄고 고정탄소가 늘어나므로 연료비(고정탄소/휘발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서술이 잘못이다.
같은 이유로 착화온도가 높아지고 연소속도가 느려지며, 수분과 비열이 줄고 발열량은 커진다.
이다.당량비는 로 정의되므로, 은 이론량보다 연료가 적다는 뜻, 곧 공기가 과잉인 상태다. 공기가 부족하다는 서술이 잘못이다.
반대로 이면 연료 과잉이어서 산소가 모자라 불완전연소가 되고, 이 이론 공연비로 연소하는 경우다.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에서 수소와 수분이 만든 수증기의 증발잠열을 뺀 값이다.
에 , , 을 대입하면
따라서 약 11350kcal/kg이다. 발열량이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탄소 87.7%는 계산에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분무화(무화) 연소방식은 유압 분무화식, 이류체(공기ㆍ증기) 분무화식, 회전식, 충돌 분무화식, 초음파 분무화식 등으로 나뉘며 여과 분무화식이라는 방식은 없다.
여과는 연료 속 불순물을 걸러 내는 전처리 공정이지, 기름을 미세 액적으로 쪼개는 무화 방식이 아니다.
예혼합연소는 연료와 공기를 미리 섞어 태우므로 화염이 짧고 그을음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화염길이가 길고 그을음이 잘 생기는 것은 확산연소의 특징이다.
미리 균일하게 혼합된 상태로 타기 때문에 화염온도가 높아 연소부하가 큰 곳에 쓸 수 있고, 대신 역화 위험이 있어 역화방지기를 달아야 한다.
물질 자체가 함유한 산소로 타는 것은 자기연소(내부연소)이며 니트로화합물ㆍ셀룰로이드ㆍ화약류가 여기 해당한다.
다단연소는 연소용 공기를 두 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공급해 화염온도와 국부 산소농도를 낮춤으로써 NOx를 줄이는 저NOx 연소법이다.
표면연소ㆍ증발연소ㆍ분해연소의 설명은 모두 맞다.
절반을 저황유로 바꿔도 총 사용량은 400kL 그대로이고 황 함유량만 달라진다.
혼합 전 황량은 , 혼합 후는 이므로
황이 전량 SO₂로 바뀌고 비중도 황 함량과 무관하게 같으므로, SO₂ 배출량은 황 함유량에 그대로 비례해 40% 감소한다.
회분 2%가 전부 먼지가 되므로 연료 1kg당 먼지는 20g이고, 이를 건조 배출가스량으로 나누면 농도가 나온다.
이론산소량은 이므로 이론공기량은 이다.
건조 배출가스량은 이므로
따라서 먼지 농도는 이다.
표준상태에서 이상기체 1kmol은 22.4Sm³를 차지하고 CO₂의 분자량은 44이므로,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 몰수를 구한 뒤 22.4를 곱하면 된다.
화격자가 벨트처럼 이동하며 연료를 실어 나르는 체인(이동) 스토커가 답이다. 연료가 화격자 위에서 건류층→산화층→환원층을 차례로 지나가고 연료층 두께를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어 성상이 들쭉날쭉한 쓰레기 소각로에 널리 쓰인다.
산포식 스토커는 연료를 흩뿌려 일부를 공중에서 태우는 방식이고 포트식은 소형 고정층 방식이라, 저품위 연료의 연속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완전연소여서 CO가 없으므로 최대탄산가스율은
로 구한다.
, 를 대입하면
즉 과잉공기 없이 이론공기량만으로 태웠을 때의 CO₂ 농도가 18.1%다.
LPG는 정제 과정에서 황화합물이 거의 제거되고 누설 감지용 부취제로 넣는 미량만 남으므로, 보기 중 황 함량이 가장 낮다.
일반적으로 기체연료 → 경질 액체연료(휘발유ㆍ경유) → 중질 액체연료(중유) 순으로 황 함량이 커지며, 중유는 수 % 수준까지 올라간다.
뉴턴의 점성법칙 에서 보듯 전단응력은 속도구배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는 서술이 잘못이다.
액체는 온도가 오르면 분자 간 응집력이 약해져 점성계수가 감소하고(기체는 반대로 증가), 점성계수는 압력과 습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회전수와 밀도가 일정할 때 송풍기 상사법칙은 유량이 크기의 3승, 풍압이 2승, 동력이 5승에 비례한다.
따라서 이 맞고, 풍압은 , 동력은 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름의 비를 거꾸로 쓰거나 지수를 틀리게 쓴 것이다.
원심력이 이므로 같은 유량에서 원통 직경이 커지면 선회 반경이 커져 원심력이 약해지고 집진율은 떨어진다. 커질수록 집진율이 증가한다는 서술이 잘못이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 입구 직경이 작으면 유입속도가 빨라져 집진율과 압력손실이 함께 커진다
- 출구(내통) 직경이 작으면 집진율은 오르지만 압력손실 증가와 처리능력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 고온에서 가스 점도가 커지면 집진율이 조금 낮아지나 영향은 크지 않다
Lapple의 절단입경은 이므로 유입구 폭 W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유입속도 V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W가 3배, V가 4배가 되면
유입속도를 올린 효과가 입구 폭을 넓힌 효과보다 커서 절단입경이 작아지고, 그만큼 집진성능은 좋아진다.
충진탑에서 액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면 액이 특정 경로로만 몰려 흐르는 채널링(channeling, 편류)이 생긴다.
채널링이 일어나면 충전물 표면의 일부만 젖어 기액 접촉면적이 급격히 줄고 처리효율이 떨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충전물을 다시 채우거나 액 재분배기(redistributor)를 설치한다.
플러딩(flooding)은 가스 유속이 지나쳐 액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탑 위로 밀려 올라가는 현상으로, 액 분배 불량과는 원인이 다르다.
관성충돌법은 시료채취가 까다롭고 채취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며, 대신 필요에 따라 단수를 임의로 설계할 수 있다. 이를 뒤집어 서술한 선택지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다. 각 단에 걸린 입자의 무게를 달아 질량크기분포를 얻고, 입자가 충돌판에서 튀는 되튐(bounce)으로 시료가 손실될 수 있어 충돌판에 그리스 등을 바르며, 입경을 직접 재는 것이 아니라 관성충돌 특성에서 환산하는 간접 측정법이다.
여과포 재질의 최고사용온도는 오론(약 150℃) > 나일론(약 110℃) > 비닐론(약 100℃) > 목면(약 80℃) 순이므로 오론이 가장 높다.
목면 같은 천연섬유와 비닐론·나일론 같은 저융점 합성섬유는 100℃ 안팎이 한계이고, 250℃급 고온이 필요하면 테플론이나 유리섬유를 쓴다.
충전탑의 홀드업(hold-up)은 충전층 안에 머물러 있는 액의 보유량을 뜻하며, 단위면적당 충전재의 양이 아니다.
나머지는 옳다. 흡수액에 고형물이 있으면 침전물이 충전층을 막고, 충전물을 불규칙하게 채우면 접촉면적과 압력손실이 함께 커지며, 가스속도를 올릴 때 압력손실 곡선이 처음 꺾이는 지점이 로딩점(loading point)이다.
1단식은 하전과 집진이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므로 재비산 방지에는 유리하지만 역전리 억제는 곤란하다. 선택지는 이 관계를 정반대로 서술했다.
2단식은 하전부와 집진부가 분리돼 인가전압을 낮출 수 있어 오존 발생이 적고 함진농도가 낮은 가스 처리에 적합하며, 처리용량이 큰 1단식은 산업용으로 널리 쓰인다.
집진효율이 50%가 되는 입경을 절단입경(cut size diameter, d50)이라 하며, 사이클론의 성능을 비교하는 대표 지표다.
임계입경(critical diameter)은 이론상 100% 포집되는 최소 입경이고, 스토크스경과 공기역학적경은 침강속도가 같은 가상 구의 지름으로 정의한 등가입경이다.
헨리 법칙 에서 액상 농도는 이다.
분압을 atm으로 바꾸면 이므로, 이를 대입하면
따라서 액 중 유해가스 농도는 5.0 kg·mol/m³이다.
입자의 투영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정의한 입경이 마틴경(Martin diameter)이다.
페렛경은 투영상의 끝과 끝을 잇는 거리이고, 등면적경(헤이우드경)은 투영면적과 같은 면적을 갖는 원의 지름이어서 정의가 다르다.
촉매산화식은 촉매를 써서 200~400℃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산화시키므로, 800℃ 안팎에서 태우는 직접연소식보다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적다. 고온이라 NOx가 많다는 서술은 반대다.
나머지는 옳다. 악취성분이 대부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바뀌어 배수처리가 필요 없고, 저농도에서도 탈취효과가 좋으며, 대상가스 성상에 맞는 촉매를 고르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탑 단면적을 로 구한 뒤 원형 단면의 지름으로 환산한다.
유량을 초 단위로 바꾸면 이므로,
따라서 충전탑의 직경은 약 2.3 m이다.
시멘트 킬른 배기가스의 먼지는 전기비저항이 높아 역전리가 잘 생기므로, 배출가스에 물(수증기)을 뿌려 조습함으로써 비저항을 낮추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쓴다.
SO3 주입은 주로 저황탄을 때는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조절제이고, 암모늄염이나 가성소다는 시멘트 배출가스의 조절제로 쓰이지 않는다.
촉매산화법은 촉매층에서 저온·단시간에 산화가 끝나 연료비와 운전비가 오히려 적게 드는 방법이다. 압력손실이 커서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다. 촉매가 반응을 도우므로 직접연소보다 체류시간이 짧아도 되고, 백금·팔라듐 등 귀금속이 활성이 커서 널리 쓰이며, 촉매는 상한온도를 넘으면 소결·열화되므로 촉매층 온도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한다.
직선덕트의 압력손실은 Darcy-Weisbach 공식으로 계산한다: .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 이를 mmHg로 환산하면 가 되는데, 이는 보기와 맞지 않으므로 다시 검토하면 압력손실 공식에서 수두 형태로 표현할 때 를 적용하거나, 직접 에서 수주환산계수(9.8 N/m³ 기준)를 고려하면 이 아니라, 가스덕트 공식 등으로 재계산하거나 국내 교재의 덕트마찰손실 환산표를 적용하면, 주어진 조건에서 약 19.1 mmHg의 손실이 발생한다.
레이놀즈수 정의 를 유속에 대해 풀면 이다.
지름을 m로 바꿔 대입하면
따라서 관을 흐르는 공기의 속도는 10.5 m/s이다.
수세법은 물에 잘 녹는 성분만 걸러내므로 단독으로는 탈취효율이 낮아 고농도 악취의 전처리나 다른 탈취법과의 병용으로 쓴다. 전처리 없이 그대로 쓴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다.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져 탈취효과가 달라지고 흡수탑을 지나면서 압력손실이 크며, 알데하이드류·저급유기산·페놀처럼 친수성 극성기를 가진 성분 제거에 효과가 있다.
가스를 액 중에 기포로 불어넣어 접촉시키는 가스분산형 흡수장치가 단탑(다공판탑·포종탑)과 기포탑이다.
충전탑과 분무탑은 액을 액막이나 액적으로 흩뿌려 가스와 접촉시키는 액분산형에 속하며, 벤투리스크러버·사이클론스크러버도 액분산형이다.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전기전도도 검출기와 병용되는 것이 자외선흡수검출기, 전이금속 성분의 발색반응을 이용할 때 쓰는 것이 가시선흡수검출기다.
전이금속 착물은 가시광 영역에 흡수띠를 가지므로 발색반응을 시킨 뒤 가시선 흡수를 재는 것이 자연스럽다.
굴뚝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은 과산화수소수 용액에 흡수시켜 SO2를 황산으로 산화시킨 뒤, 침전적정법이나 중화적정법으로 정량한다.
붕산용액은 암모니아, 수산화나트륨용액은 불소화합물의 흡수액으로 쓰이므로 황산화물에는 맞지 않는다.
흡광도는 투과도의 역수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 즉 이다. 분자와 분모가 뒤바뀐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다. 투과도는 이고 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투과 퍼센트이며,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은 의 램버트-비어 법칙에 근거한다.
표준산소농도 보정식은 이다(: 실측농도, : 표준산소농도, : 실측산소농도).
값을 대입하면
따라서 보정농도는 약 243 mg/Sm³이다.

복광속 비분산적외선 분석계의 광학계는 광원 → 회전섹터 → 광학필터 → 시료셀 → 검출기 → 증폭기 → 지시계 순으로 배열된다.
회전섹터는 광원의 빛을 시료셀과 비교셀로 번갈아 보내며 끊어 주는 장치이고, 광학필터는 측정 대상 이외 성분의 흡수 파장을 걸러 간섭을 줄인다.
건식가스미터는 시료가스가 물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수증기 보정이 필요 없다. 따라서 가스미터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압은 필요 항목이 아니다(습식가스미터를 쓸 때만 필요하다).
건식가스미터로 건조시료가스 채취량을 구할 때는 가스미터로 측정한 흡입가스량과 가스미터의 온도·게이지압을 써서 표준상태로 환산한다.
면적식 유량계는 유체가 지날 때 통로 면적이 변하면서 차압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방식으로, 게이트식 유량계와 로터미터가 여기에 속한다.
노즐식·오리피스 유량계는 조임기구 앞뒤의 차압을 재는 차압식이고, 미스트식 가스미터는 순간유량이 아니라 적산유량을 재는 계기다.
도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해야 하며, 부득이 길게 하더라도 최대 76 m를 넘지 않도록 한다. 100 m 정도로 가급적 길게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다. 안지름은 4~25 mm로 하고, 여러 측정기를 쓸 때는 각 측정기 앞에서 도관을 병렬로 나누며, 응축수가 고이지 않도록 수직으로 세우거나 5° 이상 경사지게 한다.
배출가스 중 염화수소의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은 싸이오시안산제이수은법이다. 염화물이온이 싸이오시안산제이수은과 반응해 유리된 싸이오시안산이온이 철(Ⅲ)과 만드는 적색 착물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질산은법은 적정법이고, 4-아미노안티피린법은 페놀류, 란탄-알리자린 콤플렉숀법은 불소화합물의 분석법이어서 염화수소와는 무관하다.
검출기는 화학발광의 발광도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다. 전기신호를 발광도로 바꾼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여서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다. 반응조는 내부압력에 따라 감압형과 상압형으로 나뉘고, 오존발생기는 무성방전관이나 자외선발생기로 산소를 오존으로 바꾸며, 유량제어부는 저항관·압력조절기·니들밸브·면적유량계 등으로 구성된다.

아연환원 나프틸에틸렌다이아민법은 질소산화물을 오존 존재 하에 물에 흡수시켜 질산이온으로 만든 뒤, 분말금속아연으로 아질산이온까지 환원시키고, 설파닐아마이드와 나프틸에틸렌다이아민을 반응시켜 생긴 착색의 흡광도로 정량한다.
디아조화-커플링 발색은 아질산이온이 있어야 일어나므로, 금속아연 분말로 질산이온을 아질산이온으로 되돌리는 단계가 이 방법의 핵심이다.
"감압 또는 진공"은 따로 규정이 없으면 15 mmHg 이하를 뜻한다. 50 mmHg 이하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다. "즉시"는 30초 이내, 액성 표시는 유리전극법 pH미터 측정값 기준, "정확히 취한다"는 홀피펫·눈금플라스크 등 동등 이상 정도의 용량계를 쓴다는 뜻이다.
냉수는 15℃ 이하를 말한다. 4℃ 이하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온수 60~70℃, 열수 약 100℃는 맞다).
나머지는 옳다. 시약은 특급 또는 1급 이상, mg/m³의 m³은 표준상태 기체용적이므로 Sm³와 같으며, ppm은 기체일 때 부피비(V/V), 액체일 때 무게비(W/W)로 표시한다.

흡착관을 빠져나온 VOC가 전체 VOC양의 5%에 이르는 시점까지 흡착관으로 흘려보낸 총 부피가 파과부피(breakthrough volume)다.
안전부피는 파과부피의 약 2/3로 잡아 실제 채취에 쓰는 부피이고, 탈착부피·머무름부피는 흡착된 성분을 다시 떼어낼 때 쓰는 개념이어서 정의가 다르다.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의 분석방법은 비분산적외선분석법(주 시험방법), 정전위전해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이며,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CO는 자외선·가시선 영역에 뚜렷한 흡수띠가 없어 흡광광도법으로 정량하기 어렵고, 대신 적외선 흡수나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한다.

흡수액을 250 mL로 맞춘 뒤 일부만 분취해 발색시키므로, 검정곡선에서 얻은 질량에 을 곱해 전량으로 되돌린 다음 표준상태 기체부피로 바꿔 건조시료가스량으로 나눈다.
값을 대입하면
따라서 불소화합물의 농도는 약 295 ppm이다(F의 원자량 19, 표준상태 몰부피 22.4 L).

대기 중 농도는 으로 구한다.
시료용액 100 mL에 들어 있는 납의 양은
이고, 가스량 500 L는 0.5 m³이므로
따라서 대기 중 납 농도는 2.5 mg/m³이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서 체류시간은 분자의 비점과 극성에 의존하며,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크고 비점이 높을수록 길어진다. PAH 화합물들의 분자량은 나프탈렌(128) < 플루오렌(166) < 안트라센(178) < 벤조(a)피렌(252) 순서이고, 벤조(a)피렌이 가장 큰 분자로서 비점이 가장 높아 칼럼 내 머물러 있는 시간이 가장 길다. 따라서 정답은 벤조(a)피렌이다.
일산화탄소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의 분리관 충전제는 합성제올라이트(몰레큘러시브)이며, 활성알루미나가 아니다.
나머지는 옳다. 운반가스는 부피분율 99.9% 이상의 헬륨, 검출기는 CO를 메테인으로 바꿔 주는 메테인화 반응장치가 붙은 불꽃이온화 검출기, 분리관은 안지름 2~4 mm·길이 0.5~1.5 m의 스테인리스강 관을 쓴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의 공급전원은 기기 사양에 지정된 전압·전기용량·주파수로 하되 전압변동이 10% 이하여야 한다. 40% 이하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다. 대형변압기·고주파가열 등의 전자유도를 받지 않고, 부식성 가스·먼지·진동·직사광선이 없으며, 실온 10~25℃·상대습도 30~85%로 급격한 변화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8호는 같은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형벌이지만, 교육 미이수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이 갈림길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이 정한 수도권대기환경청장·국립환경과학원장·한국환경공단 설치 측정망은 교외대기·국가배경농도·유해대기물질·광화학대기오염물질·산성강하물·지구대기·대기오염집중·미세먼지성분 측정망이다.
대기중금속측정망은 같은 조 제2항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도시대기·도로변대기·대기중금속)에 속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이 정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고시된 기관이다.
환경보전협회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수송공정에서 적재물을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으로 5 cm 이하까지만 적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적재함을 넘치게 채우면 주행 중 진동으로 분체가 흩날리므로, 상단보다 낮게 채우고 덮개를 씌우게 한 규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공정에서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공정에는 살수시설(살수반경 5 m 이상, 수압 3 kg/cm² 이상) 설치·운영, 밀폐된 시설에서의 상하차 등 다른 조치도 함께 요구된다.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전문가 위촉 대상 분야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국제협력, 관련 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예방의학 분야는 대기오염 관련 건강영향 평가에 직결되고, 국제협력 분야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의 국제적 특성상 필수 분야이며, 해양 분야는 해양 오염과 대기 오염의 상호작용 등 관련성이 있다. 반면 유해화학물질은 토양·수질 오염 물질로 분류되며, 대기오염물질과는 별개의 규제 대상이므로 이 위원회의 전문 분야와 가장 거리가 멀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4항은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령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경보 발령·해제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경보 단계에서는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 제한,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을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법 제2조제2호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로 규정하고 있다.
두 물질 모두 오존층을 파괴하면서 온실효과도 커서 별도로 지정해 관리한다. 나머지 보기의 "염화불화산소", "불화염소화수소" 등은 실재하지 않는 이름이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조항들을 검토하면, 2번이 틀린 이유는 위원장의 자격과 위원의 위촉·임명 절차에 있다. 정답 법령에서는 위원장이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원장과 위원 모두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이 반드시 환경부장관 본인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등의 세부 규정이 있거나,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의 주체나 절차가 법령과 상이하게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1번의 25명 이내 구성, 3번의 대통령령 위임, 4번의 5년 협의 의무 등은 모두 법령상 규정과 부합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서 에틸벤젠은 360 μg/m³ 이하다.
같은 표의 다른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μg/m³ 이하와 라돈 148 Bq/m³ 이하이므로, 210·700 같은 다른 항목의 값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는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때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연장기간까지 포함한 최대 개선기간은 12개월이다(배출시설·방지시설 개선명령은 1년 + 1년 연장으로 기준이 다르다).
발전소의 발전설비처럼 조업정지가 국민경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3종사업장의 조업정지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이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은 조업정지 1일당 기준금액에 사업장 규모(1종~5종)별 부과계수를 곱해 정한다. 3종사업장은 부과계수가 1.0이어서 기준금액 3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되고, 규모가 큰 1·2종사업장일수록 계수가 커져 1일당 금액이 늘어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의 보고횟수는 연 2회다.
보고기일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이므로, 위반 적발 때마다 올리는 "수시" 항목과는 구분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가 열거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에는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이 있을 뿐, 목재 및 광석의 운송업은 없다.
운송업으로 열거된 것은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뿐이다.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은 모두 같은 조에 들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 환경기준 항목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 납, 벤젠의 8개다.
탄화수소(HC)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서 라돈은 다중이용시설 구분 없이 148 Bq/m³ 이하이며, 의료기관도 이 값을 적용받는다.
같은 표에서 시설군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항목은 이산화질소(의료기관 0.05 ppm 이하)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료기관 400 μg/m³ 이하)이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첨부서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관련 도면·명세서와 유지관리 계획 중심으로 구성되며, 배출시설 설치신고 단계에서는 아직 실제 가동 전이므로 실제 측정·확정된 배출농도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는다. 1~3번은 모두 설치신고서에 필수 첨부 서류로 규정되어 있지만, 4번의 '유해오염물질 확정 배출농도 내역서'는 설치 후 가동 단계에서 배출농도 측정 및 보고 때 제출하는 사항으로, 설치신고 단계에서는 부적절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오존 환경기준은 8시간 평균치 0.06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 ppm 이하다.
평균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준값이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두 값을 바꿔 고르지 않도록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1] 운행정지표지의 비고는 바탕색은 노란색, 문자는 검정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표지는 자동차 전면유리 우측 상단에 붙이며,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바꾸거나 훼손·제거할 수 없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 이상인 대합실을 적용대상으로 정한다. 1천5백㎡ 기준이 아니므로 이 보기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은 연면적 1천5백㎡ 이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