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1년 2회차
온위는 공기덩어리를 단열적으로 1000mb까지 이동시켰을 때의 온도이므로 로 구한다.
, 를 대입하면
현재 기압이 1000mb보다 낮으므로 온위가 실제 기온(295K)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두 촉매의 역할이 서로 바뀌어 서술되었다. 로듐(Rh)은 NOx를 N2로 환원시키는 반응을, 백금(Pt)ㆍ팔라듐(Pd)은 CO와 HC를 산화시키는 반응을 촉진한다.
삼원촉매장치는 산화(CO, HC)와 환원(NOx)을 한 장치에서 동시에 처리하므로, 세 물질을 모두 높은 효율로 없애려면 공연비가 이론공연비(약 14.7) 부근의 좁은 범위에 유지되어야 한다.
헬싱키 의정서(1985)는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황산화물 배출을 30% 삭감하기로 한 산성비 관련 합의여서 오존층 보호와 무관하다.
나머지는 모두 오존층 보호 체계에 속한다.
- 비엔나 협약(1985) — 오존층 보호를 위한 기본 협약
- 런던 회의(1990) — 몬트리올 의정서를 개정해 CFC 전폐 일정을 앞당김
- 코펜하겐 회의(1992) — 규제 대상에 HCFC 등을 추가
오존파괴지수(ODP)는 CFC-11을 1로 두고 비교한 값인데, 분자에 수소(H)가 있어 대류권에서 쉽게 분해되는 HCFC 계열이 가장 작다. CHFClCF3(HCFC-124)의 ODP는 0.1 미만이다.
나머지는 값이 훨씬 크다.
- CF3Br(할론-1301) — ODP 약 10으로 가장 큼
- CF2BrCl(할론-1211) — ODP 약 3
- CCl4(사염화탄소) — ODP 약 1.1
염소보다 브로민(Br)의 오존 파괴력이 훨씬 커서 할론의 ODP가 크게 나온다.
질소산화물 배출량 또는 국가 간 이동량을 최저 30% 삭감하기로 한 것은 소피아 의정서(1988)다. 몬트리올 의정서(1987)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는 협약이라 산성비와 무관하다.
참고로 황산화물 30% 삭감은 헬싱키 의정서(1985)에서 정해졌으며, 두 의정서 모두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의 부속 의정서다.
1984년 인도 보팔 사고의 원인물질은 살충제 원료인 메틸아이소사이아네이트(MIC)로, 저장탱크에 물이 유입되며 급격히 반응해 대량 누출되었다.
SOx는 뮤즈계곡ㆍ도노라ㆍ런던 스모그 사건의 원인물질이고, COCl2(포스겐)는 화학전 독가스로 알려진 물질이다.
Ri수가 큰 양(+)의 값이면 부력이 난류를 억제하는 매우 안정한 상태여서 수직혼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가 지배적이고 강한 수직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Ri가 큰 음(-)의 값일 때다.
Ri = 0은 부력 효과가 없는 중립 상태로 기계적 난류만 남으며, Ri는 대류 난류와 기계적 난류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다.
CO는 탄화수소와 직접 반응해 2차오염물질을 만들지 않는다. 광화학 스모그의 연쇄반응을 이끄는 화학종은 OH 라디칼이며, 여기에 NO와 NO2가 오존ㆍPAN 생성 고리에 참여한다.
NO2가 광분해되어 내놓은 O 원자가 O3를 만들고, 탄화수소가 OH와 반응해 생긴 라디칼이 NO를 다시 NO2로 되돌리면서 오존이 축적된다.
대기 중 가시거리는 또는 형태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습도 보정계수 는 상대습도 70%일 때 통상 약 2~3 범위의 값을 가지며, 입자상물질 농도 0.25 mg/m³에 대해 의 형태로 계산되거나, 다른 표준 공식 에서 입자 기여도와 습도 기여도를 합산하면 km이 된다. 상대습도 70%에서의 습도 보정 효과와 입자상물질 농도를 반영하면 가시거리는 약 5.2 km이다.
NOCl(염화나이트로실)은 배출원에서 직접 나오는 물질이 아니라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염화물이 반응해 생기는 2차오염물질이다.
CO, H2S, (CH3)2S(황화다이메틸)는 연소나 생물학적 활동으로 배출원에서 그대로 나오는 1차오염물질이다.

NO2의 광화학반응 순서는 NO2 + hv → NO + O(㉠=NO2, ㉡=NO), O + O2 → O3(㉢=O2), O3 + NO → NO2 + O2(㉣=O3) 순으로 진행된다. 즉 NO2가 광분해되어 O원자를 생성하고, 이 O원자가 O2와 결합해 O3를 만들며, 생성된 O3는 NO와 반응해 다시 NO2와 O2로 돌아가는 사이클을 형성한다.
표준상태(0℃, 1atm)에서 기체 1mol의 부피는 22.4L이므로 로 환산한다.
CO의 분자량 28을 대입하면
단위가 μg이므로 1000을 곱해 15,000μg/Sm3이 된다.
열섬은 바람이 약하고 맑은 날 야간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구름이 많고 바람이 강하면 열이 흩어져 도시와 교외의 기온차가 사라지므로 열섬이 형성되기 어렵다.
도시는 인공열 배출이 많고 콘크리트ㆍ아스팔트의 열용량이 크며 증발시킬 수분이 적어 교외보다 더워지고, 그 위로 상승기류가 생겨 먼지 지붕(dust dome)이 만들어진다.
N2O(아산화질소)는 무색ㆍ무취이지만 대기 중에서 반응성이 거의 없어 매우 안정하다. 그 덕에 대류권에서 분해되지 않고 성층권까지 올라가 오존층을 파괴하며, 수명이 길어 강력한 온실가스로도 작용한다.
NO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CO보다 수백 배 이상 강하고, NO2는 적갈색 자극성 기체로 NO보다 독성이 강하다.
체내에 흡수된 납의 90% 이상은 뼈에 불용성 인산납 형태로 축적된다. 뇌에 축적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납은 세포 내 SH기와 결합해 헴 합성 효소(ALAD 등)를 억제하므로 포르피린 고리 형성이 방해되어 빈혈이 생기고, 신경ㆍ근육장애와 경련이 나타난다.
고도에 따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는 과단열감률(강한 불안정)이며, 이때 연기는 상하로 크게 요동치는 환상형(looping)을 그린다. 맑고 바람이 약한 한낮에 잘 나타난다.
부채형은 역전층 속 안정 상태, 상승형은 하층 안정ㆍ상층 불안정, 훈증형은 하층 불안정ㆍ상층 안정일 때 나타난다.
가우시안 모델은 풍속이 고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고도에 따라 풍속이 커진다고 두면 해석해를 얻을 수 없다.
이 밖에 확산이 정상상태이고, 풍하방향 확산은 이류에 비해 작아 무시하며, 농도분포의 표준편차 는 약 10분간의 대표치라는 가정을 둔다.
염화수소(HCl)는 PVC 등 플라스틱 공업과 소다공업, 염산 제조, 폐기물 소각 공정에서 주로 배출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디젤차량의 주 배출물은 NOx와 입자상물질이며, 납은 유연휘발유에서 나왔다.
- 탄소 순환의 최대 저장고는 대기가 아니라 해양(및 암석권)이다.
- 불소는 자연상태에서 이원자분자 F2로 존재하며 알루미늄 제련ㆍ인산비료ㆍ유리 제조에서 배출된다.
산풍은 야간에 냉각된 공기가 경사면에서 계곡, 주계곡으로 수렴하면서 통로가 좁아져 오히려 가속되므로, 낮의 곡풍보다 세기가 강한 것이 일반적이다.
지균풍은 기압경도력과 전향력의 평형으로, 경도풍은 여기에 원심력까지 더한 평형으로 부는 바람이며, 해풍은 낮에 더워진 육지에 상승기류가 생겨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
HCFCs는 분자에 염소(Cl)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오존층 파괴능력이 있다. CFC보다 ODP가 작을 뿐 0이 아니므로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 대상이며 단계적으로 퇴출되고 있다.
오존층 두께는 오존이 주로 생성되는 적도에서 얇고, 대기 대순환으로 오존이 모여드는 극지방에서 두껍다.
탄화도가 커질수록 착화온도는 높아진다. 불을 붙여 주는 휘발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탄화도가 증가하면 고정탄소와 발열량이 커지고, 휘발분ㆍ수분ㆍ비열ㆍ연소속도는 감소하며 매연 발생도 줄어든다.
반응활성도가 클수록 산화반응이 쉽게 시작되므로 착화온도는 낮아진다.
착화온도는 발열량이 낮을수록, 산소농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분자구조가 간단할수록 높아진다.
포트형은 연료가스와 공기를 각각 별도의 구멍으로 내보내 노 안에서 섞으며 타는 확산연소 방식이라 화염이 버너 쪽으로 되돌아오는 역화 위험이 없다. 역화 방지기는 예혼합식 버너에 필요한 장치다.
포트형은 가스와 공기를 함께 예열할 수 있고, 밀도가 큰 가스 출구를 상부에 두어 혼합이 잘 되게 하며, 입구가 좁으면 슬래그가 붙어 막힐 수 있다.
연료 자체가 산소를 품고 있어 외부 공기 공급 없이도 연소가 진행되는 형태를 자기연소(내부연소)라 한다.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셀룰로스, TNT 같은 질산에스터ㆍ나이트로화합물이 여기에 속한다.
확산연소는 기체연료가 공기와 섞이며 타는 것, 표면연소는 목탄ㆍ코크스처럼 고체 표면에서 직접 타는 것, 분해연소는 열분해로 생긴 가연성 가스가 타는 것이다.
COM은 중유에 미분탄을 섞은 연료라 석탄 입자가 완전히 타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연소실 체류시간이 부족해지기 쉽고, 고체 입자 때문에 분사변(버너 팁)의 폐쇄와 마모가 문제가 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 회분과 황분이 늘어 오히려 탈황ㆍ집진 설비가 더 필요하다.
- 중유 전용 연소시설을 그대로 쓸 수 없고 버너와 연소실 개조가 필요하다.
- 미분탄에 물과 첨가제를 섞은 것은 COM이 아니라 CWM(석탄-물 혼합연료)이다.
이론연소온도는 발생 열량이 전부 연소가스를 데우는 데 쓰인다고 보고 로 구한다.
저발열량 6000, 이론 연소가스량 10, 평균정압비열 0.38, 기준온도 15℃를 대입하면
공기가 예열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예열 보정항이 없고, 연료와 공기의 온도인 15℃를 그대로 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체연료는 누설되면 공기와 곧바로 섞여 역화ㆍ폭발 위험이 크고, 저장탱크와 배관 등 공급 설비 때문에 설비비가 많이 든다.
대신 적은 과잉공기로 완전연소되어 매연이 거의 없고, 점화ㆍ소화와 연소 조절이 쉬우며 예열이 간단해 저질연료로도 고온을 얻을 수 있다.
중유는 점도(동점도)를 기준으로 A중유, B중유, C중유로 나누며 A에서 C로 갈수록 점도가 커진다.
점도가 큰 C중유는 예열해야 분무가 되므로 대형 보일러ㆍ선박에 쓰이고, 점도가 낮은 A중유는 예열 없이 소형 시설에 쓴다.
배출가스에 CO가 남아 있으므로 불완전연소식 를 써야 한다.
N2 80%, O2 8%, CO 12%를 대입하면
CO를 무시하고 완전연소식 를 쓰면 1.6이 나오므로, CO 보정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AFR은 공기와 연료의 비이므로 이론공기량을 먼저 구한다. 에서 산소는 2mol이 필요하다.
공기 중 산소가 21%이므로
따라서 이다.
부피 기준이라 몰비를 그대로 쓰며, 무게 기준으로 물으면 가 되므로 구분해야 한다.
연료 4m3는 프로판 2m3와 부탄 2m3다. 탄소 원자 수만큼 CO2가 생기므로
이 CO2가 건조 배출가스의 10%를 차지하므로
공기비나 이론공기량을 계산할 필요 없이 CO2 농도만으로 전체 가스량을 되짚는 유형이다.
먼저 이론산소량과 이론공기량을 구한다.
이론 건조배출가스량과 실제 건조배출가스량은
황은 전량 SO2가 되어 이므로
LPG는 증발열(기화잠열)이 90~100kcal/kg 수준으로 커서, 급격히 기화시키면 용기와 배관이 냉각돼 공급압력이 떨어진다. 5~10kcal/kg으로 작다는 서술이 틀렸다.
LPG는 발열량이 높고 황분이 적으며, 비중이 공기보다 커서 누출되면 바닥에 고여 인화ㆍ폭발 위험이 크다.
고발열량에서 연소로 생긴 수증기의 잠열을 빼면 저발열량이다.
수소 13%, 수분 0.7%를 대입하면
수소 1kg이 타면 물 9kg이 생기므로 수소분에 9를 곱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중합이나 고리화(방향족화) 반응이 잘 일어나는 탄화수소일수록 탄소끼리 뭉쳐 그을음이 되기 쉬우므로 매연 발생이 많다. 적다는 서술이 틀렸다.
매연은 C/H비가 크고, 탄소결합 절단보다 탈수소가 쉬우며, 분해나 산화가 잘 되지 않는 연료에서 많이 생긴다.
노킹은 화염이 도달하기 전에 말단가스(end gas)가 스스로 발화해서 생기므로 말단가스를 저온으로 유지해야 막을 수 있다. 게다가 삼원촉매장치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일 뿐 연소실 내 노킹과 무관하다.
연소실을 구형으로 만들고 점화플러그를 중앙에 두면 화염 전파거리가 짧아지고, 난류를 키우면 화염속도가 빨라져 말단가스가 자발화하기 전에 연소가 끝난다.
CO가 없는 완전연소이므로 를 쓴다.
CO2 30%, O2 7%를 대입하면
(CO2)max는 과잉공기 없이 이론공기만으로 태웠을 때의 CO2 농도를 뜻한다.
위험도는 로 정의되므로 폭발하한값 L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커진다. 하한값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온도가 올라가면 폭발범위가 넓어지고, 압력이 올라가면 하한값은 거의 그대로인데 상한값만 크게 높아져 범위가 넓어진다.
고압공기식(고압기류식) 버너의 분무각도는 20~30° 정도로 좁아, 저압공기식(약 30~60°)보다 오히려 좁다.
고압공기식은 분무매체 압력이 높아 미립화가 좋고 유량조절 범위가 넓은 대신, 화염이 가늘고 길게 형성된다. 유압분무식은 유량조절 범위가 좁고, 회전식은 유압식보다 분무 입경이 큰 편이다.
Φ>1은 산화제가 부족한 연료 과잉 상태여서 연소온도가 낮아지고 산소도 모자라므로 NOx는 오히려 줄고, 대신 CO와 검댕(매연)이 늘어난다.
Φ<1은 공기 과잉이라 CO는 적지만 산소와 고온 때문에 NOx가 많아지고, Φ=1이 연료와 산화제가 이론적으로 딱 맞는 완전연소 조건이다.
직렬 연결에서는 앞 단을 빠져나온 먼지만 뒷 단이 처리하므로 를 쓴다.
0.85와 0.96을 대입하면
따라서 99.4%이다.
효율을 단순히 더하거나 평균내면 안 되며, 통과율의 곱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작업용 개구면 하나만 남기고 발생원 주위를 모두 에워싸는 형식은 부스(booth)형 후드다. 개구면이 하나뿐이라 배기 손실이 적고, 둘러싼 측벽이 외부 기류의 방해를 막는 방해판 역할을 한다.
슬롯형은 긴 틈새로 흡인하는 외부식, 캐노피형은 발생원 위에 덮개를 두어 상승기류를 받는 형식, 외부식(exterior)은 발생원과 떨어진 곳에서 빨아들이는 형식이다.

후향(터보) 날개형을 날개 단면이 비행기 날개처럼 되도록 정밀하게 개량한 것이 비행기 날개형(airfoil blade)으로, 원심 송풍기 중 효율이 가장 높다.
고속ㆍ대풍량에서도 소음이 적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커 대형 냉난방 공기조화장치와 산업용 공기청정장치에 주로 쓰인다. 다만 날개가 얇고 속이 비어 있어 마모성ㆍ부착성 먼지에는 부적합하다.
음극 코로나는 양극에 비해 코로나 개시전압이 낮고 불꽃(스파크) 개시전압은 높아, 걸 수 있는 전압 폭이 넓고 전계강도가 강하다.
그 결과 집진효율이 높아 산업용 전기집진기에 쓰이며, 반대로 오존 발생이 적은 양극 코로나는 실내 공기정화용에 쓴다.
층류(Stokes 영역)이므로 를 쓴다. 점도는 로 고친다.
밀도 2400g/L는 2400kg/m3이므로 대입하면
공기 밀도가 입자 밀도에 비해 무시할 만큼 작아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스유속을 높일 때 충전층 내 액보유량이 늘기 시작하는 점은 부하점(loading point)이고, 여기서 유속을 더 올려 액이 충전층 위에 고여 넘치면서 압력손실이 급증하는 점이 왕일점(flooding point)이다. 두 개념을 바꿔 서술했다.
충전탑은 액분산형 흡수장치로, 충전제에 흡수액을 미리 뿌려 액막을 만든 뒤 가스를 통과시켜 기ㆍ액 접촉을 극대화한다. 온도 변화가 크거나 희석열이 큰 공정에는 적응성이 낮다.
마찰저항력은 이므로 항력계수ㆍ투영면적ㆍ상대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레이놀즈수는 이 식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Re가 커지면 항력계수가 작아진다.
층류(Stokes) 영역에서는 로 Re에 반비례하므로, Re가 커진다고 저항력이 따라 커진다고 볼 수 없다.
흡수액은 끓는점이 높아야 조작 중 증발 손실이 적고 액 조성이 유지된다.
나머지 조건은 모두 반대로 서술되었다.
- 점성은 작아야 물질전달 저항과 압력손실이 줄어든다.
- 대상 가스에 대한 용해도는 커야 흡수가 잘 된다.
- 어는점은 낮아야 저온에서도 동결하지 않는다.
오존분해법은 알칼리성 조건일수록 오존이 OH 라디칼로 잘 분해되어 다이옥신 분해속도가 빨라진다. 산성 조건에서 빨라진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촉매분해법은 V2O5ㆍTiO2나 Pt, Pd를 촉매로 쓰고, 광분해법은 250~340nm 자외선이 효과적이며, 열분해법은 산소가 희박한 환원성 분위기에서 탈염소화ㆍ수소첨가로 분해시킨다.
곡관(엘보)은 흐름 방향을 바꾸면서 박리와 와류를 만들어 국부 손실을 일으키므로, 곡관이 많을수록 압력손실은 커진다.
직관의 마찰손실은 이므로 관 길이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며 관 직경에 반비례한다.
CO는 물에 거의 녹지 않고 흡착도 잘 되지 않아 세정탑이나 활성탄으로는 실질적인 제거가 어렵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금(Pt)계 촉매로 산화시켜 무해한 CO2로 바꾸는 촉매산화법이다.
시보드법은 탄산나트륨 용액으로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라 CO와는 무관하다.
먼저 NO의 부피유량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다.
선택적 접촉 환원 반응은 로 NO와 CO가 1:1로 반응하므로 필요한 CO도 30Sm3/h이다.
유량이 분당으로 주어졌으므로 60을 곱해 시간당으로 바꾸는 단계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활성탄은 표면이 비극성이어서 극성이 낮은 유기용매 증기를 잘 흡착하며, 그래서 유기용매 회수에 널리 쓰인다. 서술이 정반대다.
실리카겔ㆍ활성알루미나ㆍ합성제올라이트는 극성 표면을 가져 수분 제거나 극성 물질 분리에 쓰이고, 가열해서 재생할 수 있다.
송풍기 소요동력은 로 구한다(Q는 m3/min, ΔP는 mmH2O).
대입하면
가동시간이 이므로 전력량은
따라서 요금은 원이다. 상수 6120을 쓰면 kW가 바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한다.
연속식은 포집과 탈진이 동시에 이뤄지므로 압력손실의 변동이 작고, 고농도ㆍ대용량 가스처리에 적합하다. 변동이 크고 저용량에 효율적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간헐식은 한 실(室)씩 기류를 끊고 털어내므로 재비산이 적어 집진율이 높고 여포 수명도 길지만, 압력손실이 주기적으로 크게 오르내린다.
먼지의 전기비저항이 높을 때는 입자 표면의 도전성을 높이는 수증기, SO3ㆍH2SO4, NaCl, 소다회 등을 주입한다.
NH3는 반대로 비저항이 지나치게 낮아 먼지가 집진극에서 재비산할 때 쓰는 조절제여서, 고비저항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속도는 이고 원형관의 단면적은 이다. DE 구간은 두 후드가 합류한 뒤이므로 유량이 이다.
각각 계산하면
따라서 배다. BC 구간의 유량은 후드 b의 10m3/min이라는 점을 잘못 잡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이클론에서 집진효율 50%에 해당하는 입경을 cut size diameter(절단입경, )라 하며, 사이클론 성능을 비교하는 대표 지표로 쓴다.
임계입경(critical diameter)은 100% 제거되는 최소 입경을 뜻하므로 서로 다른 개념이다.
보충용 공기 유입구는 배기구에서 나온 유해물질이 다시 빨려 들어오지 않도록 배기구에서 충분히 멀리, 그리고 지붕 위 등 높은 곳에 둔다. 유입을 유도한다거나 바닥에 가깝게 둔다는 서술이 틀렸다.
보충용 공기를 배기량보다 조금 많게 넣어 실내를 약간 양(+)압으로 유지하면 인접 공간의 오염공기가 흘러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흡착법은 NO2는 어느 정도 잡지만, 배출가스 중 NOx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NO는 흡착성이 낮아 제거에 효과적이지 않다.
SCR은 촉매층에 배기가스와 환원제(주로 NH3)를 통과시켜 NOx를 N2로 환원시키고, SNCR은 촉매 없이 고온에서 반응시키므로 온도가 낮으면 미반응 NH3가 새어나간다.
굴뚝 배출가스 중 브롬화합물은 수산화소듐(NaOH) 용액에 흡수시켜 브로민화 이온 형태로 붙잡은 뒤 발색시켜 정량한다.
나머지는 다른 항목의 흡수액이다.
- 붕산용액 — 암모니아
- 다이에틸아민동용액 — 이황화탄소
- 황산+과산화수소+증류수 — 황산화물

피크 높이는 농도에 비례하므로 대기 중 농도 = 교정용 가스 농도 × (시료 피크 높이/교정용 가스 피크 높이)로 계산한다.
대입하면 ppm이 된다.
오르자트분석법에서 산소 흡수액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시약의 조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 4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피로가롤(pyrogallol)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칼리성 피로가르브산용액(알칼리성 pyrogallic acid solution)을 사용하거나, 일반적으로는 알칼리(수산화소듐, 수산화포타슘) + 피로겔롤이 아닌 다른 환원제의 조합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산소 흡수액은 보통 알칼리성 피로가롤 용액 또는 알칼리성 파이로겔롤용액이 표준이지만, 정확한 구성은 피로가롤을 물에 녹인 후 알칼리를 넣는 방식이며, 문제의 표현이 부정확하다. 1번(탄산가스 흡수액으로 수산화포타슘 사용)과 2번(산소 흡수액 제조 시 공기 접촉 회피), 3번(탄산가스→산소 순서)은 모두 오르자트분석법의 표준 절차에 부합하므로 4번이 정답이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a+b)는 액체 시약 a용량에 물 b용량을 섞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염산(1+4)는 염산 1용량에 물 4용량을 혼합한 것이다.
혼합 후 전체 부피가 5가 되는 것이지, 총량을 4로 맞추려고 물을 3용량만 넣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크로모트로핀산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의 흡수 발색액은 크로모트로핀산(나트륨염)을 진한 황산(H2SO4)에 녹여 만든다.
폼알데하이드가 강산 조건에서 크로모트로핀산과 축합해 자주색 발색체를 만들고, 그 흡광도를 측정해 정량한다.
흡광차분광법은 자외선ㆍ가시광 영역의 흡수 스펙트럼 차이를 이용하는데, 아황산가스(SO2)와 오존(O3)은 자외선 흡수대가 겹쳐 서로 간섭한다.
이 방법은 광원과 검출부 사이의 열린 경로에서 측정하므로, 측정 대상과 흡수 파장이 겹치는 공존 성분이 있으면 보정이 필요하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장치 구성 및 성능 기준을 다루는 문항이다. 각 보기를 검토하면, 1번은 분리관오븐의 온도조절 정밀도 기준으로 전원 전압 변동 10%에 대해 150℃ 부근에서 ±0.5℃ 이내는 올바른 규격이다. 2번은 방사성 동위원소 검출기(예: ECD, β-선 검출기)의 안전장치로 주 온도조절 기구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과열방지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맞다. 4번은 불꽃이온화 검출기(FID)가 열전도도 검출기(TCD)보다 약 1000배 높은 감도를 가지며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을 검출할 수 있다는 점은 정확하다. 3번의 경우, 보유시간 측정 시 반복시험 오차범위는 ±2% 이내여야 하는 것이 표준 기준이며, ±5%는 과도하게 느슨한 기준이므로 부정확하다.
교정가스는 농도를 알고 있는 VOC 표준가스로, 기기 표시치를 그 농도에 맞추는 데 쓴다. 불활성 기체는 기기 지시를 0으로 맞추는 영점(zero) 가스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나머지 정의는 옳다. 응답시간은 기기 계기판이 최종값의 90%를 나타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검출불가능 누출농도는 국지적 VOC 배경농도의 최고값을 말한다.
목적원소의 원자증기가 아닌 다른 물질(공존물질의 흡수선, 분자 흡수, 불꽃 자체의 빛 산란 등)이 빛을 흡수해 생기는 간섭을 분광학적 간섭이라 한다.
물리적 간섭은 시료의 점도ㆍ표면장력 차이로 분무량이 달라지는 것, 화학적 간섭은 내화성 화합물이 생겨 원자화가 방해받는 것이라 원인이 다르다.
불화수소의 연속자동측정방법은 이온전극법이다. 자외선흡수법은 아황산가스ㆍ질소산화물 등에 쓰이고 불화수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연결은 옳다. 염화수소는 이온전극법, 아황산가스는 불꽃광도법(그 밖에 용액전도율법ㆍ적외선흡수법ㆍ자외선흡수법ㆍ정전위전해법), 질소산화물은 적외선흡수법(그 밖에 화학발광법ㆍ자외선흡수법ㆍ정전위전해법)이 인정된다.
중화적정법은 시료를 붕산용액에 흡수시킨 뒤, 흡수된 암모니아를 황산 표준용액으로 적정해 정량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다른 산성ㆍ염기성 가스가 함께 들어오면 적정값이 달라져 방해를 받는다.
- 중화적정법은 감도가 낮아 고농도 시료용이며, 수 ppm 수준은 인도페놀법 등으로 분석한다.
- 지시약은 메틸레드 계열의 혼합지시액을 쓰며 페놀프탈레인을 섞어 쓰지 않는다.
환경대기 중 벤조(a)피렌 같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필터ㆍ흡착관으로 포집해 용매로 추출한 뒤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ㆍ정량하는 것이 주 시험방법이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이온성 물질용이고 흡광차분광법은 기체상 무기가스용이며, 용매포집법은 시료채취 단계일 뿐 분석법이 아니다.
일산화탄소는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는 분석할 수 없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염화수소ㆍ황산화물ㆍ불소화합물처럼 이온화되는 성분에 쓴다.
굴뚝 배출가스 중 CO의 분석방법으로는 비분산형적외선분석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정전위전해법이 인정된다.

피토관 유속 공식 를 사용한다. 마노미터액(톨루엔) 비중 0.85, 배출가스 밀도 1.3kg/m³, 동압(마노미터 액주차) 7mm를 대입하면, 액주차에 의한 압력수두 차 항 이며, 이를 배출가스 밀도로 나누고 중력가속도 항을 반영해 계산하면 가 된다. 따라서 피토관으로 측정한 배출가스 유속은 10.1 m/s이다.
아르세나조Ⅲ법은 바륨 이온을 이용한 킬레이트 적정법이며, 오르토톨리딘법이라 부르지 않는다. 오르토톨리딘법은 염소ㆍ잔류염소 분석에 쓰이는 별개의 방법이다.
이 시험법은 과산화수소수를 흡수액으로 써 황산화물을 황산이온으로 바꾼 뒤, 아세트산바륨 용액으로 적정하고 아르세나조Ⅲ을 지시약으로 종말점을 잡는다.
원자흡수분광광도법(AAS)에서 각 금속원소는 고유한 특성파장에서만 흡수를 일으키므로, 정확한 측정파장 선택이 필수다. Zn의 특성파장은 213.8nm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값이며, 이는 Zn의 주요 분석선(resonance line)에 해당한다. 반면 Pb의 주분석선은 283.3nm이고, Cu는 324.8nm, Ni는 232.0nm 부근에서 측정되므로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두 부정확한 파장이다. 따라서 금속원소와 측정파장의 연결이 옳은 것은 4번이다.
이황화탄소(CS2)는 금속과 반응하거나 흡착되기 쉬워 보통강철을 쓸 수 없고, 경질유리ㆍ석영ㆍ불소수지 재질을 사용한다.
반면 일산화탄소는 석영, 암모니아와 질소산화물은 스테인리스강을 쓸 수 있어 나머지 연결은 옳다.
“액체성분의 양을 정확히 취한다”는 홀피펫ㆍ눈금플라스크처럼 부피를 정밀하게 잴 수 있는 기구로 조작한다는 뜻이다. 삼각플라스크는 반응ㆍ혼합용 용기여서 부피를 정확히 재는 데 쓰지 않는다.
나머지는 총칙 규정 그대로다. 무게는 0.1mg까지 달고, 용액의 액성은 유리전극법 pH미터로 확인하며, 여과 기구를 따로 적지 않았으면 KS M 7602 거름종이 5종을 쓴다.
Al, Si, Ti, V, B처럼 내화성 산화물을 만들기 쉬운 원소는 일반적인 아세틸렌-공기 불꽃(약 2300℃)에서 잘 해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꽃 온도가 약 2700℃로 더 높은 아세틸렌-아산화질소(N2O) 조합을 쓴다.
프로판-공기는 저온이라 알칼리금속처럼 해리가 쉬운 원소에 적합하고, 아세틸렌-공기는 가장 널리 쓰이는 범용 조합이다.

포집된 먼지 무게는 이다. 습식가스미터로 잰 가스는 수증기로 포화되어 있으므로 포화수증기압을 빼고 표준상태 건조가스량으로 고쳐야 한다.
에 대입하면
따라서 이다. 포화수증기압 12.67mmHg를 빼지 않으면 값이 작게 나온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역환경기준은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방향으로만 정할 수 있고, 완화할 수는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8] 위탁업무 보고사항에서 결함확인검사 결과는 보고횟수가 “수시”, 보고기일이 “위반사항 적발 시”로 정해져 있다.
같은 별표의 다른 항목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한다.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은 연 2회(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자동차 시험검사 현황은 연 1회(다음 해 1월 15일까지)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은 원료ㆍ연료 변경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드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셋은 모두 같은 조항의 변경신고 대상이다. 배출시설ㆍ방지시설 임대,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는 환경용량을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로 정의한다.
같은 조의 환경기준은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달성ㆍ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 수준을 뜻하므로 서로 다른 개념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4의2]의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 기술능력 기준은 검사원 4명 이상이며, 그중 2명 이상이 해당 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2명 이상 중 한 명이 10년 이상”이라는 서술은 기준과 다르다.
나머지는 같은 별표와 일치한다. 검사원은 자동차ㆍ화공ㆍ안전관리(가스)ㆍ환경 분야 기사 자격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되고, 휘발유ㆍ경유ㆍ바이오디젤 검사기관과 LPGㆍCNGㆍ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같아 겸업 시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에서 일산화탄소(CO)는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로 정해져 있다.
함께 나오는 기준으로 아황산가스는 연간 0.02ㆍ24시간 0.05ㆍ1시간 0.15ppm 이하, 이산화질소는 연간 0.03ㆍ24시간 0.06ㆍ1시간 0.10ppm 이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는 개선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개선계획서에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담도록 정한다. 운영기기 진단계획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진단계획은 같은 항 제1호, 즉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련 조치명령을 받았을 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라 적용 대상이 다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와 시행규칙 [별표 13]에 열거된 사업으로 한정되는데, 석유정제업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별표 13]의 신고대상 사업이다.
- 금속주조업 — 제1차 금속제조업에 속한다
- 배합사료제조업 —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에 속한다
- 일반도자기제조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ㆍ제조ㆍ가공업에 속한다
석유정제 관련 시설은 비산먼지가 아니라 시행령 제45조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로 규제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5](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는 일일조업시간을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일일유량은 으로 환산하므로, 조업시간을 30일 평균으로 고정해 하루짜리 조업 변동이 부과금 산정을 왜곡하지 않게 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다만 환경기사ㆍ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의 4종ㆍ5종사업장 기준에 준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35종이 열거돼 있는데, 황화수소는 여기에 없다.
나머지 셋은 모두 [별표 2]에 있다 — 염소 및 염화수소(제9호), 이황화메틸(제19호), 아크릴로니트릴(제34호).
황화수소는 악취방지법의 지정악취물질이자 일반 대기오염물질일 뿐, 특정대기유해물질로는 지정돼 있지 않다.
도시대기측정망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즉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이다.
같은 조 제1항의 수도권대기환경청장ㆍ국립환경과학원장ㆍ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측정망은 교외대기ㆍ국가배경농도ㆍ유해대기물질ㆍ광화학대기오염물질ㆍ산성강하물ㆍ지구대기ㆍ대기오염집중ㆍ미세먼지성분 8종이다.
시ㆍ도지사 몫은 도시대기ㆍ도로변대기ㆍ대기중금속 3종으로, 생활권 상시 감시용이라고 묶어 두면 구분이 쉽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이 정한 고려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배출량, 자가측정 실시 여부 다섯 가지로 사업장 운영현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배출부과금은 실제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과 기간에 비례해 매기는 제도이지,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평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메틸메르캅탄의 배출허용기준은 공업지역 0.004ppm 이하, 기타지역 0.002ppm 이하여서 표의 0.008ㆍ0.005와 어긋난다.
나머지 셋은 별표와 일치한다.
- 암모니아 — 공업지역 2, 기타지역 1
- 황화수소 — 공업지역 0.06, 기타지역 0.02
- 트라이메틸아민 — 공업지역 0.02, 기타지역 0.00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고시사항은 총량규제구역,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에 필요한 사항 네 가지로 측정망 설치계획은 들어 있지 않다.
측정망설치계획은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라 유역ㆍ지방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최초 측정소 설치 3개월 전에 따로 고시하는 별개의 절차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는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를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제한 대상으로 규정한다.
두 가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합계 연간 25톤 이상이 기준이며, 같은 조 제2호는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발생량 합계 연간 10톤 이상인 시설을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유지기준에서 실내주차장의 미세먼지(PM-10)는 200μg/m³ 이하다.
같은 표에서 지하역사ㆍ지하도상가 등은 100μg/m³ 이하, 의료기관ㆍ노인요양시설ㆍ어린이집 등은 75μg/m³ 이하이므로, 실내주차장은 실내 체육시설ㆍ공연장ㆍ업무시설과 함께 가장 느슨한 200μg/m³ 군에 속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4항은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가 이를 구체화하는데, 경보대상기간은 어디에도 없다.
경보는 오염도가 기준을 넘는 동안 발령했다가 발령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하는 것이므로, 기간을 미리 정해 알리는 항목이 아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에서 4종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이다.
1종 80톤 이상, 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5종 2톤 미만으로 이어지며, 여기서 발생량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양을 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유지기준 항목은 미세먼지(PM-10)ㆍ초미세먼지(PM-2.5)ㆍ이산화탄소ㆍ폼알데하이드ㆍ총부유세균ㆍ일산화탄소이며, 아산화질소는 유지기준 항목이 아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ㆍ산후조리원ㆍ어린이집ㆍ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같은 군으로 묶여 PM-10 75μg/m³ 이하, 총부유세균 800CFU/m³ 이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