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1년 3회차
온실가스의 기여도는 지구온난화지수(GWP)로 비교하며, CH₄는 약 28~34, N₂O는 약 265~298의 GWP를 가지므로 1번은 거짓이다. SF₆의 GWP는 약 23,500으로 HFCs(약 124~4,470)보다 훨씬 크므로 2번도 거짓이다. 대기의 온실효과는 실제 온실과 달리 대류에 의한 열손실을 제한하지 않고 복사열을 흡수·재방출하는 메커니즘이므로 3번은 거짓이다. 4번은 옳은데, 북반구는 남반구보다 육지 비율이 높아 식생의 계절변화가 크며, 여름에 식물의 광합성으로 CO₂가 흡수되어 농도가 감소하고, 겨울에 호흡과 분해로 CO₂가 방출되어 농도가 증가하는 명백한 계절 변동을 보인다.
바람장미의 주풍 표시 방법이 문제의 핵심이다. 바람장미에서 주풍은 가장 빈번히 관측된 풍향이 맞으나, 이를 표시할 때 막대를 가장 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색상(보통 검은색) 또는 다른 무늬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풍속 크기는 막대의 굵기로 표현되므로, 주풍을 반드시 가장 굵은 막대로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1번은 풍향 표시 원칙(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맞고, 2번 정온의 정의(0.2m/s 이하)도 정확하며, 4번 바람장미의 구조(16방향 막대형)도 올바르다.
광화학반응은 햇빛(자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대기 오염물질이 분해·산화되는 반응으로, 불포화 결합(C=C)을 포함한 화합물이 매우 반응성이 높다. Olefin계 탄화수소는 탄소-탄소 이중결합(C=C)을 특징으로 하며, 이 π(파이) 전자가 자외선 에너지를 쉽게 흡수하여 광화학반응에 참여한다. 반면 Paraffin계(알칸)는 포화탄화수소로 C-C 단일결합만 있어 광화학반응성이 매우 낮고, 지방족 탄화수소와 Acetylene계는 각각 광화학반응성이 낮거나 대기 중에서 주요 광화학 오염물이 아니다. 따라서 광화학반응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불포화 C=C 결합을 가진 Olefin 탄화수소이다.
광화학반응(photochemical reaction)은 자외선 에너지를 받아 진행되는 대기 화학반응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태양광에 의해 산화되면서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한다. 1번 케톤은 VOC의 산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광화학 오염물질이고, 2번 PAN(과산화아세틸나이트레이트)은 광화학 스모그의 특성 물질로 광화학반응에 의해 직접 생성되며, 3번 과산화수소(H₂O₂)도 OH 라디칼과 HO₂ 라디칼의 반응 등을 통해 광화학반응 과정에서 형성되는 물질이다. 반면 4번 염화불화탄소(CFC, 프레온가스)는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서 지표면 광화학반응과 무관하며,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지만 이는 지표면이 아닌 성층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오존파괴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는 특정 물질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CFC-11을 기준(ODP=1.0)으로 하여 상대비교한다. 제시된 물질들의 ODP는 다음과 같다: CFC-113은 약 0.8, CFC-114는 약 1.0, Halon-1211은 약 3.0, Halon-1301은 약 10.0으로, 할론 화합물이 동일 질량의 CFC보다 훨씬 높은 오존파괴능을 가지며 특히 Halon-1301이 가장 크다.
LA스모그(광화학스모그)는 태양광이 질소산화물(NOx)과 탄화수소를 광화학적으로 산화시켜 오존과 팬(PAN) 등 산화성 물질을 생성하는 현상이다. 보기 1번은 정답이다(산화반응). 보기 3번도 정답이다(LA스모그는 고기압, 맑은 날씨, 낮은 습도 조건에서 발생하며, 런던스모그는 역전층·고습·겨울 조건). 보기 4번도 정답이다(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이 주 원인). 반면 보기 2번의 복사역전은 런던스모그 발생의 조건이며, LA스모그는 지형적 역전층에 의해 오염물이 갇히지만 기상학적 복사역전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LA스모그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2번이다.
가우시안 플룸 모델(Gaussian Plume Model)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면, 1번 고도변화에 따른 풍속변화 무시, 2번 수평방향 난류확산보다 대류 지배, 3번 화학반응 없음(보존성 물질 가정)은 모두 가우시안 모델의 표준 가정이다. 반면 4번 이류방향으로의 확산을 무시하고 풍하방향만 고려한다는 것은 가우시안 모델의 핵심 원리에 어긋난다. 가우시안 모델은 풍상방향(상류)으로는 확산이 없다고 가정하되, 측풍방향과 연직방향의 난류확산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수직·횡방향 확산이 정규분포(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모델의 기본이다. 따라서 모든 방향의 확산을 완전히 무시하는 4번이 가장 적합하지 않다.
여과된 공기의 길이는 이고, 이 구간의 Coh를 1000 m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0이다.
Coh는 광학밀도 0.01을 만드는 오염도를 1단위로 정의하므로 이다. 투과율 을 대입하면
,
이 값은 1620 m 통과분이므로 1000 m 기준으로 고치면
공회전은 엔진이 저온·저부하 상태에서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지 않는 조건이므로, 일산화탄소(CO)가 특히 많이 배출된다. 질소산화물(NOx)은 고온·고부하 조건에서 주로 생성되고, 탄화수소와 이산화탄소는 공회전 시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다.

산성비는 일반적으로 pH 5.6 이하의 강우를 말하며, 이는 자연상태의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₂가 강우에 흡수되었을 때의 pH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온위가 높다는 것은 그 공기덩어리를 1000 mb로 옮겼을 때 온도가 높다는 뜻이므로, 온위는 밀도와 반비례한다. 비례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맞다. 온위는 으로 계산하며, 어느 고도의 공기를 건조단열적으로 1000 mb 고도까지 옮겼을 때의 온도로 정의된다.
또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위가 커지면 위로 갈수록 가벼운 공기가 놓인 셈이라 연직운동이 억제되어 대기는 안정하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출제 의도(가답안)는 0.5 g/m3을 150℃·0.8 atm 조건의 질량농도로 보고 환산한 것이다. NO2의 분자량은 46이므로 이고, 이 조건의 몰부피는 이므로 이 된다.
그러나 ppm은 부피(몰)비여서 같은 공기라면 온도·압력이 변해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 문제 문면대로 표준상태에서 0.5 g/m3인 공기가 150℃·0.8 atm이 된 것으로 읽으면 표준상태 기준 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값은 보기에 없다. 이 모순 때문에 확정답안에서 전항정답 처리되었다.
알루미늄 제련은 알루미나를 녹이는 융제로 빙정석(Na3AlF6)과 플루오린화알루미늄을 쓰기 때문에, 전해로에서 HF를 비롯한 불소화합물이 배출된다.
불소화합물은 인산비료·유리·요업에서도 나오지만 보기 중에서는 알루미늄공업이 대표적이다. 소다공업은 염화수소, 도금공장은 시안화수소와 크로뮴산 미스트가 주된 배출물이다.
사람의 호흡으로 계속 쌓이고 측정이 쉬워 환기가 잘 되는지를 대표하는 지표가 되는 물질은 CO2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유지기준도 1,000 ppm 이하로 정해져 있다.
SO2·NO2는 주로 실외 연소원에서 유입되고, CO는 불완전연소나 흡연이 있을 때만 나타나므로 환기량 자체를 판단하는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

온도-고도 그림에서 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고도가 올라가도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을수록) 감률이 작아 대기가 안정하다. 가장 오른쪽으로 서 있는 ⓓ가 가장 안정하다.
ⓓ는 습윤단열감률보다도 작아 절대안정에 해당한다. ⓒ는 습윤단열감률과 건조단열감률 사이에 있어 조건부불안정, ⓐ·ⓑ는 건조단열감률보다 커서 절대불안정(과단열)이다.
Sutton 확산방정식에서 최대착지농도는 유효굴뚝높이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이다. 농도를 로 낮추려면 높이를 배로 키워야 한다.
이므로 더 높여야 할 값은
북반구의 지균풍은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에 고기압, 왼쪽에 저기압을 둔다. 보기는 좌우가 뒤바뀌었다.
나머지는 맞다. 지균풍은 마찰의 영향이 거의 없는 상층에서 기압경도력과 전향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로 평형을 이룰 때, 등압선에 나란히 부는 직선 수평풍이다.
가우시안 모델의 지표 농도 공식을 적용한다. 연기중심선 상의 지표농도는 이다. 주어진 값들을 정리하면 Q = 125 g/s = 125,000 μg/s, u = 6 m/s, σ_y = 36 m, σ_z = 18.5 m, H = 60 m이다. 지수 항을 먼저 계산하면 이다. 분모를 계산하면 이다. 따라서 이지만, 연기중심선에서 지표면까지의 반사를 고려한 식으로 수정하면 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다.
수산기(-OH)는 1개일 때 냄새가 가장 강하고, 개수가 늘어날수록 약해진다. 보기는 정반대로 서술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맞는 경향이다. 분자량이 작아 휘발성이 클수록, 분자 안에 황이나 질소가 있을수록, 이중·삼중결합이 많아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냄새가 강해진다.
고농도 오존은 광화학 생성물이 흩어지지 않고 축적되어야 나타나므로 대기가 안정·정체해야 한다. 불안정하면 연직 혼합으로 희석돼 농도가 낮아진다.
나머지는 모두 고농도 오존이 생기는 조건이다. 무풍이라 확산이 안 되고, 일사가 강해 광화학반응이 활발하며,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이 많아야 한다.
휘발유·등유·알코올·벤젠처럼 비점이 낮은 액체연료는 열을 받아 표면에서 나온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섞여 타므로 증발연소다. 액체 자체가 타는 것이 아니다.
자기연소는 분자 안에 산소를 가진 나이트로화합물 등의 연소, 표면연소는 목탄·코크스처럼 고체 표면에서 직접 타는 형태, 확산연소는 기체연료의 대표적 연소형태다.
압력이 높아지면 하한값은 거의 변하지 않고 상한값이 크게 높아져 폭발범위가 넓어진다. 보기는 상한과 하한을 뒤바꿔 서술했다.
나머지는 맞다. 온도가 올라가도 폭발범위가 넓어지고, 위험도 에서 보듯 상한과 하한의 차가 클수록 위험도가 크다.
완전연소식 에서 연료 1 mol에 산소 12.5 mol이 필요하다.
공기 중 산소가 21 %이므로 공기는 , 질량은 이고 연료 1 mol은 114 g이므로
등가비는 실제 연료-공기비를 이론 연료-공기비로 나눈 값이라 공기비의 역수, 즉 이다. 공기비와 같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이면 이론적으로 완전연소이고, 가 1보다 작으면 공기가 과잉(희박), 1보다 크면 연료가 과잉(농후)인 상태다.
발생로가스는 코크스·석탄·목재 등을 적열상태로 가열하면서 공기 또는 산소를 보내 불완전연소시켜 얻는 기체연료로, 보기의 설명이 정확하다.
- 수성가스는 적열된 코크스에 수증기를 반응시켜 얻는다.
- 석탄가스는 석탄을 건류할 때 나오는 가스다.
- 고로가스는 용광로에서 선철을 제조할 때 나오는 부생가스다.
공기비가 크면 과잉공기가 연소열을 빼앗아 연소실 온도가 낮아지고 배기가스로 나가는 열손실이 커지며, 산소가 많아 SO2·NO2가 늘어 부식이 촉진된다.
반대로 가스폭발 위험과 매연 발생은 공기비가 작을 때(산소 부족에 따른 불완전연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것이 옳지 않다.
과잉공기량이 이고 공기 중 산소는 21 %이므로, 연소 후 남는 산소량은 이다.
이론공기에 들어 있는 산소 는 연소에 모두 소비되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공기 전체의 산소인 를 쓰면 안 된다.
이론공기량과 실제 건조배출가스량을 구한 뒤 SO2 부피비를 계산하면 약 3,026 ppm이다.
SO2 발생량은 이므로
코크스는 원료탄을 건류해 휘발분을 거의 없앤 2차 연료라서, 연소할 때 매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매연이 많이 난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주성분은 탄소이고, 휘발분이 빠져나간 만큼 남은 성분의 비율이 올라가 회분 함량은 원료탄보다 많아진다.
하부투입식(하급식 스토커)은 연료를 아래에서 밀어올려 회분이 화격자 위에 쌓이므로, 융점이 낮은 회분을 많이 포함한 연료에는 클링커가 생겨 부적합하고 착화성이 나쁜 연료에도 쓰기 어렵다.
나머지는 맞다. 상부투입식은 연료가 내려오고 공기는 올라가는 향류 형태이며, 정상상태에서 위에서부터 석탄층·건조층·건류층·환원층·산화층·회층 순으로 층이 형성된다. 또 고정층을 만들어야 하므로 분체상 석탄을 그대로 쓸 수 없다.
최대탄산가스율은 이론 건조연소가스 중 CO2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약 11.7 %다.
에서 이고
따라서 이다.

이론연소온도는 저발열량을 연소가스량과 평균정압비열의 곱으로 나눈 온도 상승분에 기준온도를 더해 구한다.
공기가 예열되지 않으므로 예열분을 더하지 않고, 연소가스가 해리되지 않으므로 해리 흡열분을 빼지도 않는다.
노킹은 화염면이 도달하기 전에 말단가스가 스스로 착화해서 생긴다. 불꽃진행거리를 길게 하면 말단가스가 고온·고압에 더 오래 노출되어 노킹이 심해지므로 방지책이 될 수 없다.
나머지는 모두 유효한 대책이다. 화염속도를 높여 말단가스가 자기착화하기 전에 태우고, 말단가스의 온도·압력을 낮추며, 자기착화온도가 높은(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쓰면 노킹이 억제된다.
기체연료는 연소로 생기는 수증기 당 잠열 480 kcal를 고발열량에서 빼면 저발열량이 된다.
이므로 수증기가 생긴다.
배출가스 조성으로 공기비를 먼저 구한 뒤 이론공기량을 곱하고, 2시간분 연료량에 대해 계산하면 약 4,810 Sm3이다.
따라서 이고, 2시간 연료량이 이므로
발열량 설명에서 고·저발열량이 뒤바뀌었다. 수증기 잠열을 포함하는 쪽이 고발열량이고, 잠열을 빼고 남은 것이 저발열량이다.
나머지는 맞다. 유동점은 저온에서 중유를 다루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고, 인화점은 불씨를 댔을 때 타기 시작하는 최저온도,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최저온도다.
유동매체(모래·석회석)는 마모되고 비산으로 계속 빠져나가므로 주기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보충이 필요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층 온도가 낮아 thermal NOx가 적고, 석회석을 유동매체로 쓰면 로 안에서 탈황이 이루어지며, 층 전체를 데워야 하므로 부하변동에는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인화점이 예열온도보다 낮으면 예열 중에 증기가 생겨 역화·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인화점이 예열온도보다 조금 높은 것이 좋다.
- 인화점이 낮을수록 착화는 쉬워지고 역화 위험은 오히려 커진다.
- API도는 10° 미만이 중질유, 40° 이상이 경질유로 보기와 반대다.
- 방향족 화합물이 많고 밀도·점도가 높은 쪽은 경질유가 아니라 중질유다.
헤스의 법칙으로 두 반응을 빼면 가 얻어진다.
탄소가 CO2까지 가며 내는 열에서 CO가 CO2로 갈 때 내는 열을 뺀 값이므로, 불완전연소로 CO만 생기면 발열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유를 분별증류하면 비점이 낮은 쪽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순으로 나온다. 따라서 비점이 큰 순서는 중유 > 경유 > 등유 > 휘발유다.
비점이 높을수록 분자량이 크고 밀도·점도도 높아 중질유 쪽에 해당한다.
NOx는 고온이면서 산소가 남아돌 때 많이 생기므로, 연소영역의 산소 농도는 낮춰야(저산소연소) 한다. 높이면 오히려 늘어난다.
나머지는 모두 유효한 대책이다. 국부적인 고온영역을 없애고 고온부 체류시간을 줄이면 thermal NOx가, 질소분이 없는 연료를 쓰면 fuel NOx가 줄어든다.
흡수액이 잘 증발하면 액이 줄고 흡수된 오염물질이 다시 기상으로 빠져나가므로, 휘발성이 작아야 흡수효율이 유지된다.
나머지는 좋은 흡수액의 조건과 반대다. 흡수액은 점성이 작고, 어는점이 낮으며, 대상 가스의 용해도가 커야 한다.
낙하하는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이 부력과 항력의 합과 균형을 이루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데, 이때가 가속도가 0인 상태이고 그 속도가 종말침강속도다.
층류(Stokes) 영역에서는 로 구한다.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나 속도가 0이 되는 순간과는 무관하다.
후드의 개구면적이 크면 같은 배풍량으로 만들 수 있는 면속도(포착속도)가 떨어져 흡인효율이 나빠진다. 개구면적은 가능한 한 작게 해야 한다.
나머지는 맞다. 발생원에 가깝게 붙여 국소적으로 흡인하고, 배풍기 용량에 여유를 두는 것이 후드 설계의 기본이다.
입·출구의 유량이 다르므로 농도만 비교하면 안 되고 단위시간당 먼지 질량으로 계산해야 한다.
입구:
출구:
따라서 이다.
층류영역이므로 Stokes 식으로 종말침강속도를 구하고, 그 값으로 레이놀즈수를 계산한다.
Re가 1보다 훨씬 작으므로 층류 가정이 타당하다.
질량유속은 공식으로 구한다. 표준상태(0°C, 1atm)에서 공기의 밀도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로 계산한다. P = 101,325 Pa, M = 29 g/mol = 0.029 kg/mol, R = 8.314 J/(mol·K), T = 273.15 K를 대입하면 이다. 단면적은 이고, 속도는 이다. 따라서 인데, 실제 교재·문제의 표준공기밀도 1.2 kg/m³ 근사값을 쓰면 가 되어 선지와 맞지 않는다. 역으로 정답 0.51 kg/s에서 역산하면 필요한 밀도는 으로, 이는 내경 50 cm를 반지름으로 오독하거나 압력·온도 조건이 다를 때 나타나는 값이다. 표준 공기밀도 1.2~1.3 kg/m³ 적용 시 질량유속은 약 0.12 kg/s 수준이나, 출제 의도상 압력 또는 밀도 상정값이 상이하여 정답 0.51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간헐식은 탈진할 때 그 방의 가스 공급을 멈춰야 하므로 처리량이 제한되어 고농도·대량가스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가스를 끊고 털기 때문에 먼지의 재비산이 적어 집진효율이 높고, 진동형은 음파·횡·상하 진동으로, 역기류형은 단위집진실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 뒤 순차적으로 탈진한다.
백금·팔라듐·코발트·니켈 등은 촉매소각에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산화촉매다.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촉매가 활성화에너지를 낮춰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산화되므로 반응시간이 짧고 thermal NOx도 적으며, 촉매가 비싸 처리가스량이 많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물리적 흡착은 발열 과정이므로 온도가 높아지면 흡착량이 감소한다. 증가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분압이 낮아지면 흡착량이 줄고, 반데르발스 힘에 의한 가역 과정이라 흡착제 재생과 가스 회수가 쉬우며 다분자층 흡착이 일어난다.
사이클론에 작용하는 원심력은 이므로 가스 유입속도가 클수록 원심력이 커져 집진효율이 올라간다.
- 원통 직경이 크면 회전반경이 커져 원심력이 작아지므로 효율이 떨어진다.
- 입자 밀도가 크면 원심력이 커져 효율이 올라간다.
- 가스 온도가 높으면 점도가 커져 저항이 늘어 효율이 떨어진다.
세정집진장치는 물로 씻어내는 방식이라, 건식에서 여과포나 전극에 들러붙어 문제가 되는 점착성·조해성 먼지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세정수가 발생하므로 폐수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 노즐이나 충전층이 막히는 장애가 오히려 잘 생긴다.
- 물에 잘 젖지 않는 소수성 먼지에는 집진효율이 낮다.
흡인통풍(유인통풍)은 연도 끝에서 배기가스를 빨아내는 방식이라 송풍기가 다루는 것이 연소용 공기가 아니라 고온의 배기가스다. 따라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효과는 없으며, 그것은 압입통풍의 장점이다.
나머지는 흡인통풍의 장점이다. 노 안이 부압이 되어 역화 우려가 없고, 통풍력이 커서 굴뚝의 통풍저항이 큰 경우에도 쓸 수 있다.
원통형 전기집진장치의 Deutsch 식은 이며, 직경이 10 cm이므로 반지름 를 대입해야 한다.
집진효율 88 %는 먼지 통과율 를 뜻한다. 외기 유입으로 통과율이 3배가 되므로 이다.
따라서 로 떨어진다. 효율을 직접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과율을 3배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불화규소는 물과 반응해 콜로이드 상태의 규산과 규불화수소산(H2SiF6)을 만든다.
그래서 불소화합물을 물로 세정할 때는 생성된 규산 콜로이드가 노즐이나 충전층을 막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점도의 단위는 SI로 , CGS로 poise()다. L·atm은 부피×압력, 즉 에너지(일)의 단위라서 점도와 무관하다.
참고로 이며, 점도를 밀도로 나눈 동점도는 stokes()로 나타낸다.
중력집진장치는 침강실 안의 체류시간 동안 먼지를 가라앉히는 장치이므로, 유량이나 유입속도가 커지면 체류시간이 짧아져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침강속도 에서 점도가 낮을수록 유리하고, 침강실은 높이가 낮고 길이가 길수록 효율이 좋으며, 구조가 단순해 온도변화의 영향은 거의 없다.
송풍기 소요동력은 로 구한다(Q는 , ΔP는 ).
이므로
표준체측정법은 체눈 크기로 입자를 직접 걸러 크기를 재므로 직접측정법이다. 현미경법도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는 침강속도·관성·산란광 같은 물리적 거동을 측정해 입경으로 환산하는 간접측정법이다.
배출가스 중 수은은 황산 산성의 과망간산포타슘 용액에 흡수시킨 뒤, 염화주석(Ⅱ)으로 환원해 발생한 수은증기를 253.7 nm에서 정량한다(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 01408.1 냉증기 원자흡수분광광도법).
흡수액은 황산(1+9)에 과망간산포타슘 40 g을 녹여 1 L로 만든 것으로, 수은을 산화시켜 액상에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한다.
비분산적외선분석계(NDIR)에서 비교셀은 질소(N₂) 또는 헬륨(He) 등의 비활성 가스를 봉입하여 사용하는데, 보기 1은 산소를 봉입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옳지 않다. 산소는 적외선 흡수 특성이 있어 기준셀로서의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보기 2의 광원은 니크롬선이나 탄화규소 저항체를 가열하는 흑체발광이 맞고, 보기 3의 광학필터는 간섭 물질가스의 흡수파장대 적외선을 제거하여 선택성을 높이며, 보기 4의 회전섹타는 시료광속과 비교광속을 교대로 차단하여 AC 신호로 변조함으로써 DC 잡신호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호 증폭을 용이하게 한다.

비산먼지 농도는 (채취먼지량이 가장 많은 위치에서의 먼지농도 − 대조위치에서의 먼지농도) × 풍향·풍속 보정계수로 구한다. 풍향이 전 채취시간 중 90° 이상 변한 경우와 풍속이 0.5m/s 미만 또는 10m/s 이상인 시간이 전 채취시간의 50% 이상인 경우가 모두 해당되므로 보정계수는 1.5를 적용한다. 따라서 (115 − 0.15) × 1.5 = 114.85 × 1.5 = 172.275가 아니라,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 시 1.5, 두 조건 모두 해당 시 1.7을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115−0.15) × 1.7 ≈ 206.7이 산출된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총칙(ES 01000)은 표준온도를 0℃로 하고 상온 15~25℃, 실온 1~35℃, 찬 곳은 0~15℃로 규정한다.
- "약"은 그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해 ±10 %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 방울수는 20℃에서 정제수 20방울을 떨어뜨릴 때 약 1 mL 되는 것을 뜻한다.
- 10억분율은 pphm이 아니라 ppb로 표시한다(pphm은 1억분율).
사각형 굴뚝의 환산직경(등가직경)은 두 변을 A, B라 할 때 로 구한다.
황산화물 시료채취에서 고무관 사용에 관한 문항이다. 정답 1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가열하는 실리콘을 제외한 보통 고무관을 사용한다는 표현이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황산화물은 산성 가스이므로 고무관(특히 천연고무)이 황산화물에 의해 부식·열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가열 부분을 포함하여 테프론(PTFE) 등 내식성 재질의 튜브를 사용하거나 고무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표준이다. 2번은 응축 방지를 위해 채취관과 콕을 가열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3번은 시료채취관의 재질 조건(유리, 석영, 스테인리스강 등 부식 방지)이 맞으며, 4번은 채취관 앞 끝에 알칼리 불포함 유리솜 필터를 설치하여 먼지 유입을 방지하는 것으로 정확하다.
오르자트 분석에서 산소는 알칼리성 피로가롤 용액, 즉 수산화포타슘(KOH) 용액에 피로가롤을 녹인 액에 흡수시킨다.
같은 장치에서 CO2는 수산화포타슘 용액, CO는 암모니아성 염화제일구리 용액으로 CO2→O2→CO 순서대로 흡수시키고, 그때마다 줄어든 부피로 각 성분을 정량한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ES 01501)이 정한 배출가스 중 폼알데하이드 및 알데하이드류 분석방법은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주시험방법), 크로모트로핀산 자외선/가시선분광법, 아세틸아세톤 자외선/가시선분광법 세 가지다.
따라서 차아염소산염을 쓰는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은 이 항목의 시험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입자상 물질을 채취할 때 채취관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 안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길이는 짧게, 곡률반경은 크게 해야 한다. 보기는 정반대다.
나머지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ES 01115 환경대기 시료채취방법)의 주의사항 그대로다. 채취유량은 규정 범위에서 되도록 많이 잡고, 악취는 짧게·금속성분은 길게 채취하며, 측정기기는 실내에 두고 채취구만 밖으로 연결한다.
암모니아는 강한 염기성 가스로서 반응성이 높아, 채취관 재질 선택이 제한된다. 암모니아와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 재질이 필요하며, 실리콘수지는 암모니아에 의해 팽윤·분해될 수 있어 사용 불가하다. 반면 석영(유리)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불소수지(PTFE)는 암모니아 저항성이 우수하며, 스테인리스강도 일반적으로 암모니아 채취에 적합한 재질로 인정된다. 따라서 실리콘수지가 암모니아 채취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질이다.
위상차현미경법(PLM)에 의한 환경대기 중 석면 측정 기준에서 석면섬유의 계수 조건을 검토하면, 정답 3번이 옳지 않다. 길이 5μm 이상 100μm 이하이고 길이와 폭의 비가 3:1 이상인 섬유를 석면섬유로 계수하는 것이 표준이다. 보기 3에서 제시한 "길이 10μm 이하, 비율 5:1 이하"는 기준값이 모두 잘못되었다. 보기 1, 2, 4는 모두 석면 측정의 표준 절차에 부합한다. 시료포집면이 주풍향을 향하도록 설치하고, 실내기류 0.3m/s 이내 유지, 실제 운영조건의 일반 환경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은 모두 정확한 측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흡광도는 투과율의 역수를 상용로그한 값, 즉 이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ES 01316)이 정한 유류 중 황함유량 분석방법은 중화적정법인 연소관식 공기법과 기기분석법인 방사선식 여기법 두 가지다.
방사선식 여기법은 시료에 방사선을 쬐어 나오는 황의 형광 X선 세기로 정량하며, 질량분율 0.030~5.000 % 범위에 적용한다.
피토관 유속은 이므로 동압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동압이 2배가 되어도 유속은 배밖에 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ES 01206 흡광차분광법)은 한 파장에서 흡수율만 재는 일반 흡광광도법을 미분적(일시적), 일정 파장 간격의 연속 흡수스펙트럼 곡선으로 농도를 구하는 흡광차분광법을 적분적(연속적)이라고 규정한다. 보기는 이 둘이 뒤바뀌었다.
나머지는 규정 그대로다. 광원은 180~2850 nm 파장의 제논램프이고, 분석장치는 분석기와 광원부로 나뉘며 광원부는 발·수광부와 광케이블로, 분석기 내부는 분광기·샘플채취부·검지부·분석부·통신부 등으로 구성된다.
공존물질의 간섭영향을 제거하는 것은 오차를 줄이는 조치이지 오차의 원인이 아니다. 오차가 되는 것은 간섭영향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다.
나머지는 실제 오차 원인이다. 검정곡선 작성의 잘못, 광원부·파장선택부의 광학계 조정 불량,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의 유량이나 압력 변동은 모두 측정값을 흔든다.
표준산소농도로 보정한 농도는 로 구한다(는 표준산소농도, 는 실측산소농도).
실측산소가 표준보다 높다는 것은 공기가 더 섞여 희석된 상태에서 측정됐다는 뜻이므로, 보정농도는 실측값보다 커진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IC)은 이온성 물질을 분리·분석하는 기기분석법이다. 정답 1번이 오답인 이유는 수소염이온화검출기(FID)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이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전도도검출기(conductivity detector)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2번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장치의 표준 구성요소들을 올바르게 나열했으며, 3번은 강수, 대기먼지, 하천수 등 환경 시료 중 음이온(염화물, 질산염 등)과 양이온(나트륨, 칼륨 등)을 분석하는 실제 용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4번의 용리액조는 이온성 불순물의 흡착을 방지하고 기체 용해를 막기 위해 밀폐형 용기를 사용한다는 설명도 올바르다.
기체-액체 분리관은 응축수를 아래로 흘려보내야 하므로 냉각도관과 응축수트랩 사이, 즉 도관에서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가장 높은 부분에 부착한다는 서술이 틀렸다(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 01902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설치방법).
나머지는 맞다. 도관은 짧을수록 좋고, 냉각도관은 응축수가 잘 흘러내리도록 될 수 있는 한 수직으로 연결하며, 응축수트랩 대신 기체-액체 분리관 아래쪽에 드레인 펌프를 써도 된다.
측정대상 기체와 선택적으로 흡수·반응하는 용매(흡수액)에 시료가스를 일정 유량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이 용매채취법이며, 구성은 채취관-여과재-채취부-흡입펌프-유량계(가스미터)다(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 01115 환경대기 시료채취방법).
직접채취법은 시료를 그대로 분석기에 보내고, 용기채취법은 진공용기나 시료주머니에 담으며, 고체흡착법은 흡착제에 붙잡아 두었다가 탈착시켜 분석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번갈아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이 틀렸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6호).
나머지는 모두 같은 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이다.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해 작성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시설을 정상가동하며, 자가측정에 사용한 여과지는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해야 한다.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다. 5년·30회라는 서술이 틀렸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나머지는 같은 조에 그대로 있다. 기본부과금은 다음 부과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초과부과금은 2년 이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고, 분할납부 기한과 금액 등은 부과권자가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은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를 경보 발령 단계의 조치사항으로 정한다.
주의보는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에 그치고, 중대경보는 실외활동 금지 요청과 자동차 통행금지·사업장 조업시간 단축명령까지 간다. 경보 단계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 셋이며 "경계"라는 단계는 없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준초과배출량 산정 기준을 검토하면, 1번 측정유량 단위 m³/h, 2번 먼지 제외 오염물질의 ppm 단위, 3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 계산은 모두 법령의 규정과 일치한다. 반면 4번의 경우 일일조업시간은 측정 전 최근 3개월이 아니라 최근 1개월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일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정확한 규정이다. 따라서 측정 기간을 3개월로 잘못 명시한 4번이 옳지 않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환경기준)의 아황산가스(SO2) 기준은 연간 평균 0.02 ppm, 24시간 평균 0.05 ppm, 1시간 평균 0.15 ppm 이하다.
평균시간이 짧아질수록 허용치가 커지는 구조이므로, 세 값이 0.02 < 0.05 < 0.15 순으로 커지는 조합만 답이 될 수 있다.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의 1차 행정처분은 경고이고 2차가 허가취소 또는 폐쇄이므로, 조업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행정처분기준).
나머지 셋은 모두 1차부터 조업정지다.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그리고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는 공동주택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를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권고기준에서 라돈을 148 Bq/m3 이하로 두고 있어 값이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4(첨가제·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는 표시크기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규정한다.
제품명보다 작아도 되지만 3분의 1 정도는 되어야 소비자가 제조기준 적합 표시를 알아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에는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과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이 있을 뿐, 금속물질의 채취업 및 가공업이라는 항목은 없다.
보기의 나머지는 모두 규정된 사업이다. 운송장비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이 그것이다.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같은 조에서 500만원·300만원·200만원·100만원 이하로 과태료 구간이 나뉘는데, 이 위반은 가장 무거운 쪽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에 규정된 것은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다목적첨가제, 옥탄가향상제, 세탄가향상제, 유동성향상제, 윤활성 향상제다.
첨가제는 성능을 높이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매연을 늘리는 "매연발생제"는 종류에 있을 수 없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지정악취물질로 규정한 22가지 물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메틸메르캅탄,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모두 지정악취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닐린은 지정악취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이다. 따라서 지정악취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닐린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을 적용대상으로 정한다. 1천1백제곱미터는 이 기준에 못 미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대상이다. 지하역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고, 철도역사의 대합실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은 대기중금속측정망, 교외대기측정망, 산성강하물측정망이고,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측정망이다. 따라서 1, 2, 4번이 모두 시·도지사 설치 대상이며, 정답 1번만이 아니라 2번과 4번도 정답에 해당한다. 문항 구성상 다중정답으로 보이거나 출제 오류 가능성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는, 배출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면서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이고 다른 법령의 설치 제한도 받지 않으면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나머지는 같은 항에 규정된 변경신고 사유다.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임대, 종전보다 황함유량이 높은 연료로의 변경이 해당한다(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바꾸는 것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은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9종이며 일산화탄소는 들어 있지 않다.
참고로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은 황산화물·먼지·질소산화물 3종뿐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9제2항이 정한 라돈관리계획 포함사항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돈의 양"은 규정에 없다. 관리계획은 현황 파악과 저감 대책을 담는 것이지 인체 영향량을 산정하는 문서가 아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서 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80 μg/m3 이하다.
지하역사·대합실·도서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100 μg/m3 이하로,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대기오염방지시설)에는 "응집에 의한 시설"이 없다. 응집·침전은 수처리 공정이다.
규정된 것은 중력·관성력·원심력·세정·여과·전기·음파 집진시설과 흡수, 흡착, 직접연소, 촉매반응, 응축, 산화·환원,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 6종으로 정의한다.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액체상이 아니라 기체상물질이다.
- 매연은 기체상이 아니라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이다.
- 검댕은 유리탄소가 응결해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된 입자상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