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1회차
메탄의 착화온도는 약 537℃로, 황린(약 34℃), 아세트알데히드(약 175℃), 이황화탄소(약 100℃)에 비해 훨씬 높다.
착화온도가 낮을수록 적은 에너지로도 발화하므로 위험성이 크며, 이 세 물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가 가능해 취급과 저장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가연물이 되려면 산소와의 반응이 쉽게 시작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너지가 작아야 한다. 활성화에너지가 크면 반응 개시가 어려워 오히려 연소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열전도율이 작고, 공기와의 접촉면적이 크며, 산소와의 친화력이 큰 것은 모두 가연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해당한다.
실내에서 발생한 연기는 일반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약 3m/s, 수평 방향으로 약 1m/s 정도로 이동한다. 연기의 수직 이동속도가 수평 이동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핵심이다.
할론 번호는 탄소, 불소, 염소, 브롬 원자의 개수를 순서대로 나타낸다. Halon 1211은 탄소 1개, 불소 2개, 염소 1개, 브롬 1개로 구성되므로 화학식은 이다.
피난설비는 화재 시 정전이나 기기 고장에도 안전하게 작동해야 하므로, 복잡한 전자설비보다는 원시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설비 이용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러한 일반원칙과 반대된다.
2방향 이상의 피난통로 확보, 피난경로의 단순·명료화, 고정식 피난설비 위주의 설치는 모두 올바른 피난대책 원칙이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인 제1인산암모늄은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백색인 탄산수소나트륨, 담회색인 탄산수소칼륨 등 다른 종별 분말소화약제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셀룰로이드류는 장기간 보관 시 습기와 고온에 의해 분해가 촉진되고, 그 분해열이 축적되면서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질산나트륨, 과망간산칼륨, 과염소산은 강산화성 물질로서 다른 가연물과 접촉 시 위험하지만, 자체 분해열 축적에 의한 자연발화 사례로는 셀룰로이드가 더 대표적으로 다루어진다.
0℃ 얼음 1g이 100℃ 수증기가 되기까지는 세 단계의 열량이 필요하다: 얼음을 녹이는 융해열, 0℃ 물을 100℃로 올리는 현열, 100℃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증발잠열이다.
cal로 계산된다.
칼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가연성인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반응 자체가 발열반응이므로 발생한 수소가 반응열에 의해 발화·폭발할 위험이 크다.
인화성 액체 화재는 공기 차단이나 가연물 제거, 포·분말·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사용, 수용성 위험물의 경우 내알코올포 등 특수 포소화약제 사용이 적절한 소화방법이다.
반면 물을 직접 주수하면 유류가 물 위로 퍼져 화재 면적이 확대될 위험이 있고, 금속화재용 분말소화기는 금속화재(D급) 전용이므로 인화성 액체 화재에는 적합하지 않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가 건물 내부로 소화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소방시설 분류상 소화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모두 소화설비로 분류된다.
아크열은 전기적인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열이므로 전기적 점화원에 해당한다.
연소열, 용해열, 분해열은 물질의 화학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므로 화학적 점화원으로 분류된다.
프로판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다. 프로판의 분자량은 44이므로 44g은 1mol이며, 이때 필요한 산소는 5mol이다.
표준상태에서 산소 5mol의 부피는 L이며, 공기 중 산소가 20%를 차지하므로 필요한 공기량은 L이다.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려면 공기 중 습도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 습한 공기는 대전된 전하가 축적되지 않고 쉽게 누설되도록 돕기 때문이다. 공기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전기 축적을 촉진시킨다.
제전기 설치, 접지, 공기의 이온화는 모두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는 유효한 대책이다.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A급(일반화재), B급(유류화재), C급(전기화재), D급(금속화재)으로 분류된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연소의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방해하는 부촉매(억제)작용을 주된 소화원리로 한다.
1종 분말소화약제(탄산수소나트륨)는 뜨거운 식용유·지방질 기름과 반응하여 비누화 반응을 일으켜 표면에 비누막을 형성함으로써 질식소화와 함께 재발화 억제 효과를 낸다.
과산화수소는 비중이 약 1.4로 물보다 무겁고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다. 비중이 1보다 작고 물에 녹지 않는다는 설명은 실제 성질과 다르다.
과산화수소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강력한 산화성 물질로서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며,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제6류 위험물(과산화수소, 질산, 과염소산 등)은 산화성 액체로 분류되며, 산화성 고체는 제1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되는 것은 모두 옳다.
아세틸렌은 연소범위가 약 2.5~81%로, 메탄(약 5~15%), 프로판(약 2.1~9.5%), 에탄(약 3~12.5%)에 비해 훨씬 넓다.
연소범위가 넓을수록 공기 중 낮은 농도에서도 높은 농도에서도 착화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그림은 아래쪽 U자 부분에 수은(비중 13.6)이 들어 있고 그 위 양쪽 관은 물로 채워진 시차 압력계이다. 왼쪽 계기 B에서 왼쪽 수은면까지가 , 오른쪽 계기 A에서 오른쪽 수은면까지가 , 그리고 오른쪽 수은면이 왼쪽보다 높은 차이가 로 표시되어 있다.
왼쪽 수은면을 기준으로 압력을 따라가면 가 성립한다.
정리하면 이고, 을 대입하면 이다.
유량은 단면적과 평균유속의 곱으로 구한다. 관의 안지름이 600mm(0.6m)이므로 단면적은 이다.
따라서 유량은 로 계산된다.
등온 흐름에서 기체의 밀도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으로 구할 수 있다. 온도는 27℃ = 300K이므로 이다.
파이프 내경이 20cm이므로 단면적은 이며, 질량유량과 밀도·단면적으로부터 유속은 로 계산된다.
이상유체(ideal fluid)는 실제유체의 점성 효과를 무시한 가상의 유체로, 흐름이 일어나도 마찰에 의한 전단응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력도 없다고 가정한다.
뉴턴의 점성법칙을 만족하는 유체는 뉴턴유체를 의미하고, 압축 후 원래 체적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은 탄성유체의 특성으로 이상유체의 정의와는 다르다.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이동하는 비가역 전열 과정에서 고온부의 엔트로피는 감소하고, 저온부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때 저온부가 얻는 엔트로피 증가량이 고온부가 잃는 엔트로피 감소량보다 항상 크므로, 계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 되며 이는 열역학 제2법칙에 부합한다.
다르시-바이스바흐 공식 을 마찰계수 에 대해 정리하면 이다.
수치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오리피스의 이론유속은 으로 구한다. 수두 9m를 대입하면 이다.
속도계수는 실제유속과 이론유속의 비이므로 으로 계산된다.
수격현상(water hammer)은 관 내 유동이 급격히 정지되거나 변화할 때 압력파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속이 클수록 압력변화가 커져 수격현상이 더 심해진다.
따라서 수격현상을 줄이려면 관내 유속을 낮추어야 하며, 서지탱크나 플라이휠 설치, 밸브를 펌프 송출구 가까이 설치하는 것은 모두 수격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모세관 상승높이는 로 구한다. 표면장력 , 접촉각 40°, 관 지름 5mm(0.005m)를 대입한다.
로, 약 4.6mm로 계산된다.
기어펌프는 회전하는 두 개의 기어가 맞물려 유체를 이송하는 회전식(로터리) 펌프에 해당한다.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 다이어프램 펌프는 모두 왕복운동으로 유체를 이송하는 왕복동식 펌프로 분류된다.





그림에서 밀도 , 유량 , 속도 의 분류가 고정평판에 만큼 비스듬히 충돌하고 있다.
평판이 받는 힘은 평판에 수직인 속도성분만이 만들어 낸다. 분류 속도 중 평판에 수직인 성분은 이다.
따라서 수직충격력은 운동량 방정식으로 이며, 을 대입하면 가 된다.
평판에 나란한 성분 는 마찰을 무시할 때 평판을 따라 그대로 흘러가므로 수직력에 기여하지 않는다.
복사 열전달량은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20℃와 60℃를 절대온도로 바꾸면 각각 293K, 333K이다.
복사열 증가율은 로 계산된다.
수력지름은 (단면적을 윤변길이로 나눈 값의 4배)로 정의된다. 지름 5cm 원형 덕트, 한 변 5cm 정사각형 덕트, 안지름 5cm·바깥지름 10cm 동심 이중관은 모두 수력지름이 5cm로 같다.
반면 가로 4cm, 세로 7cm 직사각형 덕트는 로, 나머지보다 수력지름이 더 크다.
축동력은 로 구한다. 물의 밀도 1000kg/m³, 양정 30m, 유량 0.2m³/s, 효율 0.55를 대입한다.
로 계산된다.
물체가 유체에 떠 있을 때 부력과 무게가 평형을 이루므로, 잠긴 부피의 비율(잠긴 부피 ÷ 전체 부피)은 물체의 비중을 유체의 비중으로 나눈 값과 같다.
전체 부피의 90%가 잠겨 있으므로 빙산의 비중은 로 계산된다.
먼저 100kPa에서 300kPa까지 등온압축되므로 이 단계에서 온도는 293K(20℃)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어서 300kPa에서 1000kPa까지 단열압축되므로 (공기 )를 적용하면 로 계산된다.
피토관에 의한 정체압으로 올라간 높이 10cm(0.1m)로부터 유속을 구하면 이다.
단면적 0.05m²를 곱하면 유량은 이고, 1분(60초) 동안 흐른 물의 부피는 로 계산된다.
정지유체 속 경사진 평면에서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지므로, 압력의 작용점인 압심은 평면의 도심보다 더 깊은 위치, 즉 도심의 아래쪽에 형성된다.
이는 압력분포가 깊이에 비례해 커지는 형태를 이루기 때문으로, 압심은 압력분포의 무게중심에 해당하여 도심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
질량유량은 부피유량에 밀도를 곱하여 구한다. 즉 이다.
공기의 밀도 2kg/m³와 유량 0.45m³/s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방염대상물품은 화재예방을 위해 방염처리가 요구되는 물품으로 암막·무대막,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전시용 합판·목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일반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며, 벽지류 중에서는 종이벽지를 제외한 벽지류(합성수지 벽지 등)만 방염대상물품으로 규정된다.
소방기본법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소방력에 관한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제 당시에는 소방사무를 관장하던 부처가 국무총리 소속이었기 때문에 총리령이 정답으로 처리되었다(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시·도지사는 이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다.
이 서류는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보다 오래된 자료는 등록신청 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되므로, 5만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설명은 등록기준과 다르다.
보조 기술인력이 1인 이상이라는 것,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소방기술사 1인 이상이라는 것, 소방설비기사도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월 9일은 화재신고 번호인 119를 상징하는 날짜로, 소방의 날 제정 취지와도 연결된다.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는 동일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상호간 수평거리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해 설치된 경우 등 건축물 상호간의 배치·구조에 관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건축물 내장재가 가연물인지 여부는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별도의 기준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다.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금지·제한·처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있다.
소방대장은 화재 현장에서의 진압·구조 등 소방활동 지휘권을 가지나, 이는 평상시 화재예방조치 명령권과는 구분되는 권한이다.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으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과 현장 실무경력을 함께 요구하여 1급 대상물에 필요한 안전관리 역량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연면적 200㎡ 이상인 노유자·수련시설, 항공기격납고·관망탑, 지하층·무창층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차고·주차장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이 동의대상에 해당하므로, 100㎡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기준상 층수가 일정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아파트는 층수가 20층으로 해당 기준을 충분히 초과하므로,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칼륨, 나트륨은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발화하거나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고, 알킬알루미늄 역시 공기나 물과 접촉하면 급격히 반응하는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성질로 인해 이들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인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분류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후 법 개정으로 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 위험물 제거 등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직접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이는 화재예방 및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소유자가 나타나기를 마냥 기다리거나 별도의 통보 절차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사람, 등록증(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소방시설업의 기술자(기술인력) 변경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에는 연면적 800㎡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 기계식 주차장치로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시설, 바닥면적 300㎡ 이상의 전산실·통신기기실 등이 포함된다.
항공기와 관련된 대상은 항공기 격납고가 해당하며, 항공기부품공장은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이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는 제조소등으로부터 50m 이상의 수평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병원·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이나 주거용 건축물 등 다른 보호대상물에 적용되는 안전거리(10~30m)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된 값으로, 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고려한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벌칙 규정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적용되며,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는 이송취급소,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등이 해당한다.
즉 150배 기준은 옥내저장소에 적용되는 수치이고, 옥외탱크저장소의 예방규정 대상 기준은 200배 이상이므로, 옥외탱크저장소에 150배 기준을 적용한 서술은 틀린 내용이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편성된 조직체로, 그 구성원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다.
소방안전관리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선임하는 자로서 소방대상물 내부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지, 소방대를 구성하는 인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도록 하여, 상하층에서 동시에 피난기구를 사용할 때 서로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구부가 동일직선상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서술은 실제 기준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항목인 계단·피난구 부근의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 설치하는 것, 미끄럼대의 안전한 강하속도 유지, 4층 이상 피난사다리를 금속성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과 부합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이 법령 기준에 맞게 유효하게 설치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미 자동적이고 유효한 소화설비가 갖추어진 구역에 대해 별도의 대형소화기 설치 부담을 완화해주는 취지의 규정이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소방대원이나 관계인이 쉽게 접근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상황에서 신속한 수동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는 실용적 목적이 이 설치 위치 기준의 핵심이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소화전을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신속히 소화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140m라는 수치는 소방차의 호스 연장 등 실제 소화활동 반경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준이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에서는 배출풍도 단면의 긴 변 또는 직경 크기에 따라 강판 두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450mm를 초과하고 750mm 이하인 경우에는 강판 두께가 0.6mm 이상이어야 한다.
풍도 크기가 커질수록 구조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강판 두께 기준도 단계적으로(0.5mm→0.6mm→0.8mm→1.0mm→1.2mm) 증가한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제량 손실 기준을 10%로 제시한 서술은 실제 기준(5%)과 달라 틀린 내용이며, 압력손실 10% 기준만 옳게 서술되어 있다.
나머지 항목인 직사광선·빗물 침투 우려가 없는 곳, 55℃ 이하 온도 변화가 작은 곳, 방호구역 외 설치 시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에 부합한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피난기구의 종류에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미끄럼대,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등이 포함된다.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 등이 사용하는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하며, 재실자가 스스로 피난할 때 사용하는 피난기구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경우,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였을 때 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이 0.1MPa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압력(0.1MPa 이상)과 같은 수준이며, 간이스프링클러는 방수량 기준(50L/min 이상)에서 일반 설비와 차이를 둔다.
분말소화설비에서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미리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주밸브를 자동으로 개방시키는 장치로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한다.
정압작동장치는 저장용기 내 압력을 감지하여 약제 방출이 가능한 압력 상태가 되었을 때만 주밸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며, 체크밸브·압력조정기·선택밸브는 각각 역류 방지, 압력 조절, 방호구역별 약제 유로 절환 등 다른 기능을 담당한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동시에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25MPa 이상,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도록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옥내소화전(0.17MPa 이상, 130L/min 이상)보다 방수압력·방수량이 큰 값으로, 옥외 화재 진압에 필요한 방수 능력을 고려한 기준이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차고·주차장의 배수설비와 관련하여,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재 시 유출된 기름이 넓은 범위로 퍼지기 전에 국소적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수 계통 설계 기준이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칭지름 50mm 수도배관에 80mm 소화전을 접속한다는 서술은 실제 배관·소화전 구경 기준과 달라 틀린 내용이다.
나머지 항목인 수도법 규정을 따르는 것, 소방차 진입이 쉬운 도로변·공지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 특정소방대상물 수평투영면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에 부합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3000m²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기준은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구역의 범위를 제한하여 화재 발생 구역을 신속히 특정하고 방수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에서는 전압 크기에 따라 물분무헤드와 고압의 전기기기 사이에 유지해야 할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으며, 110kV 초과 154kV 이하 구간에서는 이격거리가 150cm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압기에 인입되는 고압선이 154kV인 경우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15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압이 높아질수록 감전·아크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이격거리도 단계적으로 커진다.
물올림장치는 소화펌프가 흡입 측에서 물을 원활히 빨아올릴 수 없는 상황, 즉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에 펌프 케이싱과 흡입배관 내부를 미리 물로 채워 펌프의 원활한 기동을 돕기 위해 설치한다.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연 낙차에 의해 펌프로 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므로 물올림장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제연구역 구획기준으로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을 1000m² 이내로 할 것, 거실과 통로를 상호 제연구획할 것,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과 함께, 하나의 제연구역이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경 50m 원내로 제시한 서술은 실제 기준(60m)과 달라 틀린 내용이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선택밸브는 화재 시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밸브를 방호구역 내에 설치한다는 서술은 실제 기준과 반대되어 틀린 내용이며, 2개 이상의 방호구역이 하나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그 방호구역을 표시하는 것은 옳은 설치기준이다.
호스릴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며,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스릴 노즐의 약제 방출량은 방사시간이 아니라 소화약제 종류별로 분당 방출량(kg/min)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방사시간을 30초 이내로 적용한다는 서술은 호스릴분말소화설비의 실제 설치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동식 기동장치는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이 직접 조작하여 포소화약제를 방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 각 방사구역별로 신속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최소 설치 개수를 정한 것이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의료시설은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산정 시 바닥면적 50m²마다 1단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바닥면적이 500m²인 의료시설의 경우 단위 이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