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2회차
화상은 피부 손상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피부가 탄화되어 검게 변하고 깊은 조직까지 손상되는 경우는 4도 화상에 해당한다.
1도 화상은 홍반이 나타나는 정도, 2도 화상은 수포가 발생하는 정도,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 괴사되는 상태를 말하며, 전기화재처럼 고온에 노출되어 조직이 탄화되는 경우는 이보다 심한 4도 화상으로 분류된다.
청정소화약제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중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고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하며, 기존에 널리 쓰이던 할론 계열(할론1301, 할론1211, 할론2402)은 오존층 파괴 문제로 청정소화약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CF₃Br은 할론 1301의 화학식으로, HFC-23·HFC-227ea·IG-541과 같은 청정소화약제와 달리 규제 대상 할론에 해당하므로 청정소화약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페일 세이프(fail safe)는 피난계획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하나의 피난설비나 경로가 고장이나 화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개념이다.
피난수단을 조작이 간편한 원시적 방법으로 설계하거나 본능적 상태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색채로 식별성을 높이는 것은 풀 프루프(fool proo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페일 세이프와는 구분된다.
가열되어 발화점 부근까지 온도가 오른 식용유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신선한 야채를 넣으면 기름의 온도를 발화점 아래로 떨어뜨려 불을 끌 수 있는데, 이는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는 냉각소화에 해당한다.
이 방법은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나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소화와는 소화 원리가 다르다.
물이 흡수하는 열량은 ① 18℃ 물을 100℃까지 데우는 현열, ② 100℃ 물을 100℃ 수증기로 만드는 잠열, ③ 100℃ 수증기를 250℃ 과열증기로 만드는 현열의 합으로 구한다.
이고, 물의 증발잠열을 으로 하면 , 이다.
세 열량을 모두 더하면 로 계산된다.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급수로 분류되며, 전기가 원인이 되는 화재는 C급 화재로 분류한다.
일반가연물 화재는 A급, 유류화재는 B급, 금속화재는 D급으로 구분된다.
불포화지방산이 포함된 기름이 묻은 걸레는 공기 중 산소와 서서히 반응하는 산화반응을 일으키며, 이때 발생한 열이 방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온도가 상승하면 자연발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화열의 축적에 의한 자연발화이며, 햇빛에 노출되고 통풍이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될수록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위험성이 커진다.
굴뚝효과(stack effect)는 건물 내외의 온도차, 건물의 높이, 화재실의 온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연기의 수직적 유동 현상으로, 건물이 높고 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그 영향이 커진다.
반면 층의 면적 자체는 연기가 상하로 이동하는 굴뚝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인 탄산수소나트륨(NaHCO₃)은 식용유나 지방질유 화재 시 기름과 반응하여 비누화(saponification) 현상을 일으켜 표면에 거품막을 형성함으로써 재발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다른 분말약제에 비해 유지류 화재에 대한 소화력이 가장 우수하다.
제1인산암모늄(제3종 분말)은 A·B·C급 화재에 널리 쓰이지만 비누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유지류 화재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
전기화재는 주로 누전, 합선(단락), 과전류, 절연불량, 접촉불량 등 전기설비의 결함이나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다.
고압전류는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일 뿐 그 자체가 구체적인 화재 발생 원인이 되는 현상은 아니므로, 나머지 항목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불화단백포 소화약제는 단백포에 불소계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약제로, 내유성이 좋아 유류에 오염되지 않으므로 표면하주입방식에 적합하고, 내화성·내열성이 우수하여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에 적합하며, 단백포보다 유동성이 개선되어 소화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단백질을 기재로 하는 약제 특성상 저온에서 점도가 크게 올라가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내한용·초내한용으로 적합하다는 것은 불화단백포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산화성물질, 자기반응성물질, 금수성물질은 각각 산소를 공급하거나 자체적으로 격렬히 반응하거나 물과 반응해 발열·가연성가스를 발생시켜 화재·폭발 위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질의 성질이다.
반면 불연성물질은 연소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하므로 화재의 위험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냉각소화, 질식소화, 제거소화는 각각 온도를 낮추거나 산소 공급을 차단하거나 가연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연소의 물리적 조건을 변화시켜 불을 끄는 물리적 소화에 해당한다.
반면 억제소화(부촉매소화)는 연소의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므로 화학적 소화에 해당하여 나머지와 구분된다.
증기-공기밀도는 로 구하며, 여기서 는 증기압, 는 증기의 비중(공기에 대한), 는 전압이다.
, , 를 대입하면 으로 계산된다.
Halon 104는 사염화탄소(CCl₄)를 가리키며, 열분해 시 산소나 수분과 반응하여 맹독성 가스인 포스겐(COCl₂)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 소화약제로서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황화수소나 포스핀은 각각 황이나 인을 포함한 물질의 연소·분해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스로, 사염화탄소의 열분해 생성물과는 무관하다.
메탄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므로, 메탄 1mol이 완전연소되기 위해서는 산소 2mol이 필요하다.
양초는 심지 주변에서 고체 파라핀이 열에 의해 녹아 액체가 되고, 이 액체가 다시 기화하여 기체 상태로 연소하는 증발연소 형태를 나타낸다.
표면연소는 숯이나 금속처럼 고체 표면에서 직접 연소하는 형태이고, 분해연소나 자기연소는 각각 열분해 과정이나 물질 내부 산소에 의한 연소이므로 촛불의 연소 형태와는 다르다.
1BTU(British Thermal Unit)는 물 1lb를 화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약 0.252kcal)에 해당한다.
가연물에 점화원을 가하였을 때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 한다.
발화점(자연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최저 온도, 연소점은 인화 후에도 연소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될 수 있는 온도를 의미하므로 인화점과는 구분된다.
가연성가스의 연소범위란 가연성가스가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되어 연소가 가능한 농도의 범위를 말하며, 이때 연소가 가능한 최저 농도를 하한계, 최고 농도를 상한계라 한다.
즉 연소범위는 하한계 값과 상한계 값을 동시에 가지는 농도 구간으로 정의되며, 다른 가연성가스와의 혼합이나 두 값을 단순히 더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압가열 시 필요한 열량은 로 구한다.
, , 을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그림에서 왼쪽 곧은 관에 달린 계기는 관벽에서 정압만 읽는 압력계로 , 오른쪽 관은 끝이 아래로 내려간 뒤 흐름이 오는 쪽(상류)을 향해 열려 있어 흐름을 정지시켜 정체압(전압)을 읽는 피토관으로 을 가리킨다.
두 값의 차 이 곧 동압 이다.
따라서 이며, 관지름 100mm는 유속 계산에는 필요하지 않다.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므로 차원은 이다.
로 표현되며, 이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밀도의 정의와 정확히 대응한다.
펌프의 비속도(비교회전도)는 회전수에 유량의 제곱근을 곱한 값을 전양정의 4분의 3제곱으로 나눈 것으로, 와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은 회전수, 는 유량, 는 전양정이다.
따라서 분자의 제곱근 안에 전양정이나 회전수가 들어간 식, 분모의 지수가 4/3으로 표기된 식은 모두 옳지 않다.
수압계(유압잭)에서는 파스칼의 원리에 따라 압력이 동일하게 전달되므로 가 성립한다.
지름이 100mm와 50mm이므로 단면적비는 이고, 으로 계산된다.
밸브 등 부속품의 부차적 손실을 직관의 상당길이로 환산하는 식은 이다.
, , 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압축률 는 로 정의되므로, 필요한 압력은 로 구한다.
체적을 2% 축소시키므로 이고, 로 계산된다.
원형관 내 층류 유동에서 관마찰계수는 로 표현되며, 이는 오직 레이놀즈수만의 함수이고 관 벽면의 상대조도와는 무관하다.
이는 난류 유동에서 관마찰계수가 레이놀즈수뿐만 아니라 상대조도에도 영향을 받는 것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 , 은 모두 질량보존을 나타내는 연속방정식의 형태이다.
반면 는 유동장 내에서 속도벡터의 방향과 접선이 일치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유선의 방정식으로, 질량보존과는 무관하므로 연속방정식이 아니다.

그림은 물이 든 밀폐 용기의 옆면에 경사관을 연결한 미압계로, 관이 수평과 이루는 각이 , 관 속 액주의 길이가 관을 따라 잰 경사 길이 로 표시되어 있다.
정수압은 경사길이가 아니라 연직높이에만 비례하므로, 액주의 실제 연직 상승높이는 이다.
따라서 용기 속 물 표면에 작용하는 게이지 압력은 가 된다. 경사관을 쓰는 이유도 같은 압력에 대해 만큼 눈금이 길어져 미소 압력을 확대해 읽기 위함이다.
관 내 유량은 연속방정식 로 구하며, 여기서 단면적은 이다.
내경 40cm=0.4m를 대입하면 이고, 여기에 유속 0.5m/s를 곱하면 , 즉 약 0.06 m³/s로 계산된다.
대류 열전달량은 로 표현되며, 대류 열전달계수는 로 구한다.
구의 표면적은 이므로, 로 계산된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부터 공기의 밀도는 로 구한다.
압력 100kPa=100,000Pa, 온도 55℃=328K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그림에서 수문은 상단의 힌지 A를 축으로 하고, 왼쪽 수심은 3m, 오른쪽 수심은 1.5m이며 바닥은 서로 같은 높이다. 수문의 폭은 2m이다.
왼쪽 물에 의한 전압력은 이고, 작용점은 수면에서 아래, 즉 A로부터 2m 지점이다.
오른쪽 물에 의한 전압력은 이고, 작용점은 오른쪽 수면에서 아래다. 오른쪽 수면 자체가 A보다 1.5m 낮으므로 A로부터는 2.5m가 된다.
두 힘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A에 걸리는 모멘트는 이다.
옥내소화전 노즐의 방수량은 방수압력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관계 를 가진다.
노즐 구경이 같은 상태에서 방수압력이 9배가 되면 방수량은 배로 증가한다.

그림에서 수조의 수면과 오리피스 출구가 모두 대기압 에 노출되어 있고, 수면에서 오리피스 중심(단면적 )까지의 깊이가 로 표시되어 있다. 문제 조건에서 , 오리피스 지름은 60mm이다.
수면과 오리피스 출구에 베르누이 식을 적용하면 압력항이 서로 상쇄되어 토리첼리의 정리 를 얻는다.
오리피스 단면적은 이므로 유량은 이다.
공기의 밀도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로 구한다.
압력 101.3kPa=101,300Pa, 온도 20℃=293K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그림의 차에는 물탱크가 실려 있고, 오른쪽 아래에 지름이 5cm()로 표시된 노즐이 달려 있다. 이 노즐에서 물이 수평으로 매초 씩 분출된다.
노즐 출구 단면적은 이므로 분출속도는 이다.
추력은 분출되는 물의 운동량 변화율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이다.
송풍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동력은 로 구하며, 여기서 는 풍량, 는 전압, 는 전압효율이다.
풍량 408 m³/min을 초 단위로 환산하면 이므로, 로 계산된다.
응축기에서 증기가 방출하는 열량은 냉각수가 흡수하는 열량과 같으므로 가 성립한다.
증기 30kg/h에 응축잠열 2,520kJ/kg을 곱하면 방출열량은 이고, 냉각수 1,000L/h(=1,000kg/h)와 비열 4.2kJ/kg℃를 대입하면 가 된다.
따라서 냉각수 입구온도 15℃에 이 온도차를 더한 출구온도는 로 계산된다.
질산염류는 산화성고체로 분류되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황화린과 마그네슘은 가연성고체인 제2류 위험물이며, 알킬알루미늄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인 제3류 위험물로 구분되어 제1류와는 성질이 다르다.
기어유, 실린더유와 같이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인화성 액체는 제4석유류로 분류된다.
인화점 기준으로 제1석유류는 21℃ 미만, 제2석유류는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는 70℃ 이상 200℃ 미만으로 구분되어, 이보다 인화점이 높은 물질과 구분된다.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옥내 작업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30인 이상인 작업장은 설치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것, 지하가 중 길이 500m 이상인 터널은 모두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공연장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100㎡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 되므로, 지하층의 바닥면적 100㎡인 공연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소방청장에게 있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관할 소방서장은 협회의 업무를 직접 감독하는 주체가 아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기간,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발생의 우려가 뚜렷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통지 절차 없이 조사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면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갖추거나,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관련 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만으로는 이러한 보조 기술인력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소방시설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구분되며,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과 함께 3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피난기구,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은 이보다 짧은 2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소방용수시설 중 저수조는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흡수부분의 수심은 0.5m 이상, 흡수관 투입구가 사각형인 경우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여야 하므로, 수동으로 급수되는 구조라는 설명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등을 명하여 관계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이 해당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을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알리는 경보설비에 속하므로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함께 증가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체결하는 소방업무 상호응원협정에는 응원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응원출동 요청방법, 응원출동 훈련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정에 포함되는 소방활동은 화재의 경계·진압활동과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화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이므로, 화재의 예방에 관한 사항은 상호응원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소방용품에는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기구·약제,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감지기·발신기·수신기·중계기와 가스누설경보기·누전경보기, 완강기 등의 피난구조설비, 방염액과 같은 방염제가 포함된다.
경보시설 중 음량조절장치는 이러한 소방용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방송국,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등이 포함된다.
아파트는 방염 대상 기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방염성능기준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용수시설 중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기본법은 국가가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면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대통령령이다.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령(소방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
강의실, 상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수용인원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를 로 나누어 산정한다.
바닥면적 190㎡를 대입하면 명으로 계산된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 분사헤드는 저장된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연설비의 하나의 제연구역은 면적이 1,000㎡ 이내가 되도록 구획하여야 한다.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의 양은 바닥면적 1㎡당 20L/min의 비율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그 바닥면적은 최소 5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층은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의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를 가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안전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은 옥외의 무풍상태에서, 소화기를 실제 사용하는 자세와 조작 방법 그대로인 사용상태로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A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은 중유가 아니라 목재를 쌓은 모형을 표준화재로 사용하며, B급 및 C급 화재용 소화기의 시험조건(점화 후 대기시간, 허용 통전전류 등)도 여기 제시된 수치와는 다르게 정해져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에 설치하는 행가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그 사이 거리가 4.5m를 초과하면 4.5m 이내마다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교차배관의 총 길이가 18m이므로 로 계산되어, 최소 4개의 행가가 필요하다.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에 설치하는 보조포소화전의 노즐 선단 방수압력은 0.35MPa 이상으로, 옥내소화전(약 0.17MPa), 스프링클러헤드(약 0.1MPa), 옥외소화전(약 0.25MPa)보다 훨씬 높게 정해져 있다.
대형 위험물 저장탱크 화재는 열방출량이 크고 방수 도달거리도 길어야 하므로, 그만큼 높은 방수압력이 요구된다.
포소화설비는 물을 기반으로 한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설비이므로, 물과 접촉 시 격렬히 반응하는 알칼리 금속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는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
반면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 비행기 격납고, 차고·주차장은 포소화설비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수도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려면 그 상수도 배관은 호칭지름 75mm 이상이어야 한다.
완강기의 기술기준상 최대사용하중은 1500N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체중을 지지하면서 반복 사용에도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살수헤드의 최대 개수는 10개이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을 나누어 송수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 중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기준으로 고압식은 스케줄 80 이상, 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압식이 16.5MPa 이상, 저압식이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고압식 동관의 기준을 12.5MPa로 정하는 것은 실제 기준에 미달한다.
옥내소화전설비에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다. 1,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50층 이상 건축물은 방수 지속시간을 60분으로 산정하므로 전용수원은 최대 세제곱미터가 되고,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도 최대 리터/분이 되며,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챔버 용적은 100리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들 값은 모두 올바른 기준이다.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삽을 상비한 80리터 이상의 것 1포를 기준으로 능력단위 0.5단위로 산정한다.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할론)소화설비는 설계기준저장량을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므로, 30초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실제 기준에 미달한다.
저장용기 상호간의 간격을 3cm 이상 확보하고, 기동장치를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하며, 약제저장실을 방화구획하고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시공 기준에 해당한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운전 시 표면온도가 섭씨 260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기계장치 등 직접 물분무를 하면 오히려 기기 성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물분무헤드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그 주배관,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에 접속하도록 정해져 있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주배관은 이러한 접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를 개구부 위쪽에 2.5m 이내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2.0m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수원의 수량을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헤드 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값 이상으로 하고, 제어밸브를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 설치하며, 가압송수장치를 점검이 쉽고 화재 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