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3회차
분진폭발은 가연성 고체가 미세한 분말 상태로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점화원과 만나 급격히 연소·폭발하는 현상으로, 알루미늄·마그네슘과 같은 금속분이나 석탄분진은 가연성 분진으로서 분진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는 이미 산화된 무기질 재료로 가연성이 없으므로 미세한 분말 상태라 하더라도 분진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건축물의 방화계획에서 공간적 대응은 화재에 직접 저항하는 대항성, 화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회피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도피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피난성은 이러한 공간적 대응의 세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건축방재계획은 공간적 대응과 설비적 대응으로 나뉘며, 설비적 대응은 소방설비 등으로 공간적 대응을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인 (인산암모늄)는 열분해 과정에서 부착성이 좋은 메타인산()을 생성하여 가연물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므로, 일반화재(A급)에도 소화 효과를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
제1종 분말()과 제2종 분말()은 주로 질식·부촉매 효과로 유류·전기화재(B·C급)에 사용되며, 일반화재에 대한 효과는 제3종 분말만큼 크지 않다.
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로, 연소 시 산소와 결합하여 백색 연기의 오산화인()을 주로 생성한다.
이 오산화인 연기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황린의 화재 진압 및 소화 시에는 이러한 연소생성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B급 화재는 등유·경유와 같은 석유류, 아마인유 등의 동식물유류, 알코올류 등 인화성 액체에 의한 화재를 말한다.
목탄은 고체 가연물이 표면에서 타는 형태의 연소를 하므로 일반화재(A급)에 해당하며, B급 화재로 분류되지 않는다.
무상(안개모양)으로 주수하면 물방울이 고비점 유류 표면에서 에멀젼(유화)층을 형성해 유류의 증발을 억제하고 화염과 연료 표면을 차단한다. 이때 물의 유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약제가 유화제이다.
증점제는 물의 점도를 높여 경사면이나 수직면에서의 부착성을 높이는 데 쓰이고, 침투제는 심부화재처럼 가연물 내부까지 물이 스며들도록 표면장력을 낮추는 약제이며, 강화액은 알칼리금속염을 녹여 소화력과 재발화 억제력을 높인 물이다. 이들은 모두 무상주수의 유화 효과와는 목적이 다르다.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 샤틀리에 법칙으로 구한다.
우변을 계산하면 이므로 vol%가 된다.
자연발화는 가연물 내부에서 서서히 축적된 열이 방출되지 못하고 쌓여 발화점에 이르는 현상이므로, 방지하려면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
온도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반응속도를 촉진해 자연발화를 앞당기므로 방지책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습도를 낮추고 통풍을 원활히 하며 열이 쌓이지 않도록 퇴적방법에 주의하는 것은 모두 자연발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서 건축물 내부와 계단실을 연결하는 노대·부속실을 두는 경우, 건축물 내부에서 노대·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지만 노대·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해도 무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계단실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므로 단순히 불연구조라고만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고, 계단실에 접하는 벽·반자의 마감은 원칙적으로 불연재료로 해야 하므로 가연재 허용은 잘못된 설명이다. 또한 옥외피난계단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1m는 기준에 미달한다.
제거소화는 가연물 자체를 연소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없애거나 공급을 끊어 소화하는 방법이다. 산불은 방화선을 구축하거나 나무를 미리 벌목해 가연물을 제거할 수 있고, 화학공정 반응기 화재는 원료 공급 밸브를 잠가 가연물 공급을 차단할 수 있으며, 야적장 화재는 인접한 상품을 옮겨 연소 확대를 막을 수 있다.
반면 컴퓨터 화재는 회로기판·부품이 밀폐된 케이스 내부에 밀집되어 있어 연소 중인 가연물을 꺼내거나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제거소화법을 적용하기 가장 어려운 화재에 해당한다.
표면연소는 가연물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며 불꽃 없이 타는 연소 형태로, 숯과 목탄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이미 휘발분이 빠진 고정탄소 위주의 물질이어서 열분해로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지 않고 표면에서만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석탄·종이는 분해연소, 나프탈렌·파라핀은 증발연소, 니트로셀룰로오스·질화면은 자기연소(내부연소)에 해당하므로 표면연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난연효과(연소 억제 효과)는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부촉매 작용이 클수록 크다. 할로겐족 원소(불소·염소·브롬·요오드)는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라디칼과 결합해 연쇄반응을 강하게 억제하므로 난연효과가 가장 크다.
나트륨·칼슘·마그네슘과 같은 금속은 오히려 가연성이 강한 금수성·가연성 물질로, 난연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15℃의 물을 100℃로 올리는 데 필요한 현열과, 100℃ 물을 100℃ 수증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증발잠열을 각각 구해 합한다.
현열 kcal, 잠열 kcal이므로 총 열량은 kcal이 된다.
일반적으로 인화점이 낮을수록 착화(발화)온도도 낮은 경향을 보이며, 인화점·착화온도가 낮을수록 화재 위험은 커진다. 따라서 "인화점이 낮은 것은 착화온도가 높다"는 서술은 이러한 경향에 어긋나 일반적인 화재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연소범위(폭발범위)가 넓어진다는 것과, 착화온도·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커진다(반비례)는 것은 모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화재 이론이다.
한계산소농도(LOC)는 그 물질이 연소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농도로, 연소가 중단되는 산소농도를 의미하며 질식소화의 원리 및 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소요량 산정에 활용된다.
그러나 한계산소농도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가연물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물의 소화작용은 주로 증발잠열에 의한 냉각, 수증기로 인한 질식, 무상주수 시 유류 표면에 유화층을 형성하는 에멀젼(유화) 효과 등으로 나타난다.
부촉매 효과는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으로 할로겐화합물이나 분말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원리이며, 물은 이러한 부촉매 작용을 가지지 않는다.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발열·폭발을 일으키는 물질로,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은 모두 물과 격렬히 반응하므로 물로 저장·소화해서는 안 된다.
반면 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성질(자연발화성)을 가진 물질이지만 물과는 반응하지 않아 오히려 물속에 저장하므로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체의 확산속도는 그레이엄의 법칙에 따라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므로 가 되어, 분자량이 2인 수소로 예상할 수 있다.
감광계수는 연기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연기가 짙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광계수가 10에 이르면 가시거리는 약 0.2~0.5m 수준으로 매우 짧아지며, 이는 화재 최성기에 해당하는 짙은 연기 농도이다.
참고로 감광계수 0.1은 가시거리 20~30m로 연기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농도, 0.5는 가시거리 3m 정도로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의 농도이며, 30은 출화실에서 연기가 분출할 때의 매우 짙은 농도에 해당한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할로겐 원소가 연소의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억제) 소화 효과로 소화속도가 빠르고, 전기 절연성이 높아 전기화재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할로겐화합물은 부식성이 낮은 편이어서 금속이나 전자기기에 대한 손상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므로, 부식성이 크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압 과정에서는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으로부터 부피(비체적)와 절대온도가 비례한다.
이고 K이므로, K이다. 이를 섭씨로 환산하면 ℃가 된다.
엔탈피는 내부에너지와 유동일의 합으로 정의되는 상태량으로, 등엔탈피 과정은 위치·운동에너지 변화가 없고 외부와 일을 하지 않는 단열 유동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교축(스로틀링) 과정은 밸브나 오리피스처럼 좁은 통로를 지나며 압력은 떨어지지만 열 출입이나 일이 없어 엔탈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가역단열과정은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엔탈피가 변하고, 비가역단열과정 역시 온도 변화에 따라 엔탈피가 달라지며, 정압과정에서는 엔탈피 변화가 곧 가해진 열량과 같아 일반적으로 엔탈피가 변한다.
관로에서 부차적 손실(밸브, 곡관 등)을 직관 마찰손실과 같은 크기로 환산한 길이가 상당길이(등가길이) Le이며, 부차손실수두 와 마찰손실수두 가 같다는 조건에서 로 구해진다.
비속도(비교회전도)는 로 정의된다.
회전수와 유량이 각각 1.5배가 되고 양정이 0.9배(10% 감소)가 되면, 가 되어 비속도는 약 2배가 된다.
연속방정식은 질량 보존 법칙을 유동장에 적용한 식으로, 단면적과 유속의 곱이 일정하다는 , 밀도까지 고려한 , 그리고 미분형태인 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반면 는 뉴턴의 점성법칙으로 유체 내부의 전단응력과 속도구배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며, 질량 보존과는 무관하므로 연속방정식과 관련이 없다.
다르시-바이스바흐 방정식 에서 유속을 유량과 관지름으로 나타내면 형태로 지름을 구할 수 있다.
주어진 , m, m³/s, m을 대입하면 m, 즉 약 30cm로 계산된다.

그림에서 점 A가 있는 수평관 중심선부터 아래쪽 수은 자유면까지의 물기둥 높이는 20cm, 오른쪽 관에서 수은이 올라간 높이는 30cm이다.
수은 자유면을 등압면으로 잡고 좌우 압력을 맞추면 이 된다. 여기서 , 수은의 비중 이다.
대입하면 이다.
즉 점 A의 게이지압력은 약 38kPa이다. A보다 아래로 내려간 물기둥 20cm는 압력을 더해 주는 쪽이므로 수은 기둥값에서 빼야 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펌프의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은 관 내부의 국부 압력이 그 온도에서의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질 때 물이 기화하며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흡입 측 배관이 지나치게 높거나 흡입수두가 크고, 펌프 회전수가 과도하게 높아 흡입 측 압력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관내 정압이 그 물의 증기압보다 높을 때" 공동현상이 발생한다는 서술은 실제 발생 조건(정압이 증기압보다 낮아질 때)과 반대이므로 공동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다.
피토정압관(피토-정압관)은 유동의 전압과 정압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인 동압을 구하고, 이로부터 유속을 계산하는 기구이다.
노즐·오리피스·벤투리미터는 모두 단면적 변화에 따른 압력차를 이용해 유량을 측정하는 기구로, 동압 자체를 직접 구하는 목적의 기구는 아니다.
45°로 분출된 물제트는 포물선 운동을 하므로, 연직 방향 속도 성분 m/s만이 상승 높이에 관여한다.
최고 상승 높이는 m로 계산된다.
모세관 현상에 의한 액주 상승 높이는 표면장력과 부착력(접촉각), 중력의 균형으로부터 유도된다. 관의 둘레()를 따라 작용하는 표면장력의 연직 성분과 액주의 무게가 같다는 조건을 세우면 로 구해진다.
물에 떠 있는 물체는 부력과 무게가 평형을 이루므로, 잠긴 부피 비율은 물체의 비중과 같다.
비중이 0.4이므로 전체 부피의 40%가 물에 잠기고, 나머지 %가 물 위로 떠오른다.
점성계수 는 동점성계수 와 밀도 의 곱으로 구해진다.
kg/m·s로 계산된다.
펌프의 전양정은 흡입양정, 토출양정, 배관의 전손실수두를 모두 합한 값으로, m이다.
펌프 동력은 로 구하며, 유량을 초당 단위로 바꾸면 m³/s이므로 kW가 된다.
대류 열전달량은 로 구한다.
전열면적 m², 온도차 ℃이므로 W, 즉 약 3.375 kW로 계산된다.
연직 평면에 작용하는 유체력은 로 구하며, 여기서 는 압력면 도심까지의 깊이이다.
유체의 비중량은 kN/m³, 측면(폭 2m×높이 4m)의 도심 깊이는 m, 면적은 m²이므로 kN이 된다.
노즐을 고정하기 위한 힘은 운동량 방정식으로 구하며, 입구 단면적에 작용하는 압력힘에서 유체의 운동량 변화량을 빼서 구한다.
입구 단면적 m², 출구 단면적 m²이고 유량 m³/s이므로 유속은 각각 m/s, m/s이다.
따라서 N으로 계산된다.
층류가 유지되는 최대 평균유속은 임계 레이놀즈수 조건 로부터 구한다.
m/s가 된다.
에너지(일)의 차원은 힘()에 거리()를 곱한 것이므로 가 되어야 한다.
제시된 은 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잘못 표시된 차원이며, 밀도(), 힘(), 동력()은 모두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에서 몰수를 구한 뒤 분자량을 곱해 질량을 구한다.
kmol이고, 질량은 kg으로 계산된다.
화재경계지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며, 시장지역,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이 해당한다.
지정대상에는 오히려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이 포함되는데, 이는 소방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초기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소방용수시설이나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지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석유류는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도료류 그 밖의 물품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
등유ㆍ경유는 인화점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제2석유류에 해당하므로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외소화전설비와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은 석재ㆍ불연성금속ㆍ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 기계조립공장, 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이다.
반면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는 청사 및 차고는 자체 소방력이 상주하는 대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피난구조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이며, 옥외소화전설비를 면제받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를 포함하여 소방기술자는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하여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 실무교육 이수는 소방기술자 자격 유지의 필수 요건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대형 인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체력단련장을 포함한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등이 포함된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라도 아파트는 방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방염성능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는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대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제와 다르고, 지하층ㆍ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의 동의대상 기준은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100제곱미터ㆍ50제곱미터 기준 역시 실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소방기술사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 기술인력으로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인 이상, 또는 소방 관련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경력자 2인 이상 등을 둘 수 있다.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화기취급의 금지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표지에 관리주체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이는 관리책임자의 성명ㆍ직책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안전관리자”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사항으로 보는 것은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다.
반면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이며,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의 성질에 해당한다.

그림의 지문은 상주 공사감리 대상 중 아파트에 관한 기준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상주 공사감리는 연면적 3만m² 이상(아파트 제외)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괄호에는 각각 16층과 500세대가 들어간다. 층수는 지하층을 포함해서 센다는 점과, 층수 조건과 세대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이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는 일반 공사감리 대상이 된다.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경보를 울리는 조치,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인명을 구출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는 소방대원 등 소방활동 주체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인이 취해야 할 초기 소방활동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는 필요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일정 기간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자체소방대는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위험물을 보일러로만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화재 위험이 낮은 경우는 제외).
단순히 위험물제조소이거나, 위험물의 유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다량을 취급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보일러 연료로만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면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참고로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실무경력으로도 응시자격이 인정된다.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되는 개별기준이 적용된다.
1회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며,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 금액도 높아진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소방기본법의 벌칙 중 가장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다른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다. 다만 벌금 상한액은 이후 법 개정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학습 시에는 최신 조문의 벌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관계인이 훈련ㆍ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기준에서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노유자시설은 동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학교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은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각각 동의대상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기준을 충족한다.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반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이보다 가벼운 별도의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배출풍도 단면의 긴 변(또는 직경) 크기에 따라 강판의 최소 두께를 정하고 있으며, 긴 변이 450mm 이하인 경우 0.5mm, 2250mm를 초과하는 경우 1.2mm의 두께를 적용한다.
따라서 긴 변이 400mm인 풍도는 0.5mm, 2500mm인 풍도는 1.2mm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완강기는 사용자가 자중에 의해 하강하도록 하는 피난기구로, 벨트, 로프, 조속기(속도조절기) 및 이를 연결하는 연결금속구 등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디딤판은 완강기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피난사다리와 같이 발을 딛고 오르내리는 방식의 피난기구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포소화설비에서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는 팽창비에 따라 제1종(80배 이상 250배 미만), 제2종(250배 이상 500배 미만), 제3종(500배 이상 1000배 미만)으로 구분되며, 이를 통틀어 고발포의 팽창비 범위는 80배 이상 1000배 미만이다.
참고로 저발포는 팽창비 20배 이하의 포를 말한다.
분말소화설비의 배관은 전용배관으로 하고, 밸브류는 개폐위치를 표시하며,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이 20℃에서 2.5MPa 이상 4.2MPa 이하인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스케줄 20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제와 다르다.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대형소화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참고로 소형소화기는 이보다 짧은 보행거리 20m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ㆍ주차장의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외에 경계턱의 높이는 10cm 이상, 기름분리장치는 길이 40m 이하마다 설치, 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2 이상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11cm, 50m, 100분의 1이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는 피난사다리와 피난용트랩이다.
구조대나 다수인 피난장비는 지하층이 아닌 다른 층이나 용도에 적응성을 갖는 피난기구로 분류된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할론 1301을 사용하는 축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9 이상 1.6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할론 1211 축압식은 0.7 이상 1.4 이하, 할론 2402 축압식은 0.67 이상 2.75 이하로 각각 다른 충전비 기준을 적용받는다.
물분무소화설비는 물을 미세한 입자 상태로 방사하여 물줄기가 연속되지 않으므로 전기절연성이 확보되어,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도 적응성이 있다. 따라서 케이블 트레이나 케이블 덕트가 지나가는 공동구와 같은 장소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다.
반면 칼륨ㆍ나트륨 등 금수성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이 커지고, 유리 용융로와 같이 고온의 용융물이 있는 장소는 물이 급격히 기화하며 위험을 키우므로 물분무소화설비 설치장소로 적합하지 않다.
이산화탄소소화기나 할로겐화합물소화기(할론 1301은 제외)는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할론 1301 소화기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아 이 예외로 인정되어, 배기를 위한 개구부가 없는 좁고 밀폐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정격토출량이 300ℓ/min인 경우 ℓ/min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만족하는 유량측정범위는 200ℓ/min ~ 600ℓ/min이다.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모두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일제살수식은 화재 시 일제개방밸브가 열려 방수구역 내 모든 헤드에서 동시에 방수되는 방식으로, 개방형헤드를 사용한다.
전동기펌프를 사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1MPa 이상 1.2MPa 이하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는 헤드에서의 방수압력이 지나치게 낮아 소화에 필요한 방수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높아 배관이나 헤드에 무리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의 입상관에는 펌프의 토출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진공계(연성계)는 펌프의 흡입측에, 스트레이너는 흡입배관에, 후드밸브는 수원의 흡입측 말단에 설치되는 것으로 서로 설치 위치가 다르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상수도 배관을 활용해 별도의 수원 없이도 일정한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 규격이다.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이산화탄소 저장방식에 따라 정해진다. 고압식은 2.1MPa 이상, 저압식은 1.05MPa 이상으로 방사되도록 설계한다.
고압식은 상온에서 고압으로 액화 저장하는 반면, 저압식은 -18℃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하여 그보다 낮은 압력 상태로 액화 저장한다. 저장압력 자체가 낮으므로 헤드에서 요구되는 방사압력 기준도 고압식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
외여닫이문의 표준 누설 틈새길이는 ℓ=5.6m이므로, 6.5m라는 수치는 틀렸다.
반면 쌍여닫이문의 ℓ=9.2, 승강기 출입문의 ℓ=8.0 및 는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이 정한 표준값과 일치한다.
호스릴방식 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갖추어야 할 소화약제 저장량이 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제1종 분말은 50kg 이상, 제2종 및 제3종 분말은 30kg 이상, 제4종 분말은 20kg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2종 분말의 기준량을 40kg으로 제시한 것은 실제 기준인 30kg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펌프와 발포기 중간의 배관에 설치된 벤추리관에서 벤추리 작용(관이 좁아지는 구간을 유체가 지나며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 그 압력차만으로 포소화약제를 관 내로 흡입·혼합시키는 방식을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이라 한다.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은 펌프의 토출측 물의 일부를 흡입측으로 되돌리는 배관에 설치한 흡입기로 약제를 혼합하는 방식이고,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은 벤추리 작용에 더해 펌프 가압수를 약제저장탱크로 보내 그 압력으로 약제를 밀어내는 방식이며,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은 별도의 압입용 펌프로 약제를 압입하는 방식이다. 즉 벤추리 작용만으로 약제를 흡입·혼합하는 것은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이다.
연결송수관설비를 건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배관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의 순서로 설치한다.
송수구 바로 뒤의 자동배수밸브는 송수구 부근에 남은 물을 배출하고, 체크밸브는 송수한 물이 송수구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으며, 체크밸브 뒤의 자동배수밸브는 건식 배관에 물이 고여 동결·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잔류수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