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6년 2회차
제시된 반응식 는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이 열분해되는 반응으로, 이는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이다.
제2종 분말은 탄산수소칼륨, 제3종 분말은 제1인산암모늄, 제4종 분말은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각각 다른 열분해 반응식을 가진다.
실험식 CH2O의 화학식량은 이며, 실제 분자량이 60이므로 분자식은 실험식의 배인 C2H4O2가 된다.
C2H4O2에 해당하는 물질은 초산(아세트산)으로, 시성식으로는 로 나타낸다.
메탄올(CH3OH)은 분자량 32, 아세트산메틸(CH3COOCH3)은 74, 아세톤(CH3COCH3)은 58로 각각 분자량 60과 맞지 않는다.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샤를의 법칙). 절대온도는 에서 로 변하므로, 부피비는 가 된다.
따라서 실내 공기는 처음의 5배로 팽창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화재강도는 단위시간당 발열량과 관련된 개념으로, 가연물의 비표면적, 가연물의 배열상태, 화재실의 구조(단열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반면 점화물 또는 발화원의 온도는 화재의 발생(착화) 여부와 관련된 요소일 뿐, 일단 화재가 진행된 이후의 강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보지 않는다.
인화성 액체의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비중이 작을수록(가벼울수록) 높아진다. 비중이 작은 물질은 유출 시 물 위에 뜨거나 쉽게 확산되어 화재 위험을 키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중의 값이 클수록 위험성이 높다는 서술은 실제와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비등점과 융점이 낮을수록, 점성이 낮을수록 인화 및 확산이 쉬워져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반면 차양은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옥외 계단 등과 함께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제1인산암모늄)의 열분해 반응식 는 생성물과 화학양론이 실제와 일치하는 올바른 반응식이다.
탄산수소나트륨과 탄산수소칼륨의 열분해 생성물은 각각 Na2CO3, K2CO3인데 이들 선택지는 NaCO3, KCO3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화학식으로 적혀 있고 이산화탄소의 계수도 맞지 않는다.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식 역시 생성물 표기가 실제와 달라 틀린 서술이다.
셀룰로이드류는 분해 시 발열하는 자기반응성 물질로, 온도와 습도가 높은 장소에 저장될 경우 내부에서 서서히 분해열이 축적되어 자연발화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질산나트륨은 산화성고체로 그 자체가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물질은 아니며, 황화린과 아닐린도 고온다습 조건에서의 자연발화 위험성이 셀룰로이드만큼 크지는 않다.
청정소화약제의 인체 안전성 기준에서 HFC-125(펜타플루오로에탄)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농도(NOAEL)가 7.5%로, 사람이 있는 장소에 적용할 때의 최대 허용 설계농도 기준이 된다.
나머지 값들은 다른 약제의 기준 농도로, 0.2%는 요오드화 계열(FIC-13I1), 1.0%는 HCFC-124, 9.0%는 HFC-227ea에 해당하는 값이므로 HFC-125와는 구분된다.
열에너지원은 화학열·전기열·기계열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분해열은 물질이 분해되는 화학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화학열에 해당한다.
압축열은 기계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기계열, 유전열과 스파크열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전기열로 분류되어 화학열과는 구분된다.
가연성 액체는 액체 자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액면에서 증발한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하는 증발연소 형태를 띤다.
따라서 "액체 자체가 연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은 실제 연소 메커니즘과 맞지 않아 적합하지 못한 설명에 해당한다.
불완전연소, 분해연소, 표면연소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연소형태의 정의와 일치한다.
유류(가연성 액체)는 액체 자체가 직접 타는 것이 아니라, 액면에서 증발하여 생긴 증기가 기체 상태로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하는 증발연소 형태를 띤다.
따라서 "액체상태에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서술은 실제 연소 메커니즘과 맞지 않아 틀린 설명에 해당하며, 유류가 휘발하여 기체상태에서 연소한다는 설명이 오히려 타당하다.
경질류는 열축적이 적어 진화가 비교적 쉬운 반면, 중질류는 열을 오래 보유해 경질류보다 진압이 어렵다는 나머지 설명은 실제와 일치한다.
물분무소화설비는 미세하게 분무된 물입자를 이용해 냉각효과, 질식효과, 희석효과 등으로 소화 작용을 한다.
반면 연쇄반응 단절(부촉매)효과는 할로겐화합물이나 분말소화약제와 같은 화학적 소화약제에서 나타나는 효과로, 물리적 소화방식인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된 소화효과로 보지 않는다.
발화점은 낮을수록 적은 에너지로도 착화가 일어나므로 위험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발화점이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서술은 실제와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인화점이 낮을수록, 산소농도가 높을수록, 연소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커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화재위험성 판단 기준과 일치한다.
수소, 암모니아, 메탄은 모두 공기 중에서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가연성가스이다.
반면 염소는 그 자체가 타지 않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지연성) 가스에 해당하므로 가연성가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ALC(Approximate Lethal Concentration)는 실험용 쥐를 일정 시간(약 15분) 동안 소화약제에 노출시켰을 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사 치사농도를 의미한다.
ODP와 GWP는 각각 오존파괴지수와 지구온난화지수로 독성과 무관한 환경성 지표이며, NOAEL은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최대농도를 의미하여 치사농도와는 구분된다.
Halon 계열(Halon 1301, Halon 1211)과 염소를 포함하는 HCFC 계열(HCFC BLEND A)은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보다 큰 값을 가진다.
반면 염소를 포함하지 않는 HFC 계열인 HFC-227ea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아 ODP=0인 청정소화약제에 해당한다.
가연물 표면에서 불꽃 없이 고체 표면이 붉게 달아오르며 타는 연소를 작열연소라 하며, 이는 불꽃을 동반하지 않는 응축상태(고체상)의 연소에 해당한다.
불꽃연소는 기체상 화염을 동반하는 연소, 분해연소는 가열분해로 생긴 가연성 기체가 타는 연소로 응축상태의 연소와는 구분된다.
물의 증발잠열은 100℃ 기준 약 cal/g 수준이며, 단위와 값 모두 제시된 "439kcal/g"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물의 비열이 1cal/g·℃, 용융열이 79.7cal/g이라는 설명과 100℃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체적이 약 1600배로 팽창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물의 물리적 성질과 일치한다.
화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색상 표시에서 일반화재(A급)는 백색으로 표시하며, 유류화재(B급)는 황색, 전기화재(C급)는 청색으로 구분한다.
뉴턴의 점성법칙은 유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과 속도구배(변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으로, 로 표현되며 압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뉴턴의 점성법칙을 압력과 변형률의 함수관계로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비점성 유체는 마찰저항이 없다는 것, 실제 유체는 마찰저항이 존재한다는 것, 전단응력이 가해지면 계속 변형되어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물질을 유체로 정의하는 것은 모두 유체역학의 기본 개념과 일치한다.
온도가 일정한 등온과정에서는 보일의 법칙 가 성립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m³/kg으로 계산된다.
입출구 관의 직경이 같아 속도수두 차이가 없으므로, 펌프의 전양정은 압력수두 차와 위치수두 차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압력수두 차는 m이고, 여기에 위치차 1m를 더하면 전양정은 약 m이다.
축동력은 kW로 계산된다.





그림은 수평 관로가 ①(작은 관경)에서 ②(큰 관경)로 확대되며 유체가 ①→②로 흐르는 형상이다. 수평이므로 두 지점의 위치수두는 서로 같아 소거된다.
실제 유체에서는 마찰과 확대에 따른 손실수두 만큼 전수두가 줄어든다. 즉 상류 ①의 전수두가 하류 ②의 전수두보다 만큼 크다.
따라서 에너지 방정식은 로 쓰며, 손실수두는 흐름의 하류 쪽에 더해 주어야 한다.
손실항을 상류 쪽에 붙이면 흐를수록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뜻이 되어 열역학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손실항을 아예 빼면 이상유체의 베르누이식이 된다.
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릴 때 저항을 무시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여 운동에너지가 모두 위치에너지로 전환되는 지점이 최대 상승높이가 된다.
이때 로 구할 수 있으며, , 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노즐선단에서의 평균유속은 방사량을 단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방사량 이고, 내경 25mm인 원형 단면적은 이다.
따라서 유속은 이고, 방사압력(동압)은 로 구해진다. 물의 밀도 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뉴턴 유체는 전단응력이 전단변형률(속도구배)에 비례하는 유체를 말하며, 그 비례상수가 점성계수이다. 물, 공기와 같은 대부분의 일반 유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단응력과 전단변형률이 비례하지 않는 유체는 비뉴턴 유체로 분류되며, 수직응력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뉴턴 유체의 정의와 무관하다.
비중은 어떤 물질의 밀도를 물의 밀도(1000kg/m³)로 나눈 값이다. 주어진 유체의 밀도는 이다.
따라서 비중은 으로 계산된다.
파이프 속을 흐르는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계기로는 부르돈 압력계, 마노미터, 피에조미터 등이 있다.
위어(weir)는 개수로에서 월류하는 물의 높이를 이용해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로, 압력 측정과는 목적이 다르다.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의 관계에서 이 성립하므로, 같은 질량과 온도변화에 대해 정압 가열량과 정적 가열량의 차이는 로 나타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로 계산된다.
하젠-윌리엄스 공식은 배관 내를 흐르는 유체의 마찰손실을 유량, 조도계수, 관경, 관 길이로부터 산정하기 위한 경험식이다.
여기서 P는 배관 내에서 발생하는 마찰에 의한 손실을 나타내며, 펌프 자체의 압축손실이나 배관 외부로의 누수손실과는 무관하다.

그림에서 물은 왼쪽 노즐로부터 로 분출되고, 오른쪽 평판은 분류와 같은 방향으로 로 이동하며 힘 가 평판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평판이 분류를 따라 도망가므로 충돌에 관여하는 속도는 상대속도 이다.
정상상태 평면벽에서의 열유속은 로 나타나며, 두 벽의 열유속이 같다는 조건에서 이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이므로 로 계산된다.
체적유량은 단면 전체에 대해 속도분포를 적분하여 구한다. 로 세울 수 있다.
이를 전개하면 로 정리된다.
기하학적으로 닮은 펌프에서 유량계수를 같게 하고 회전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면, 펌프의 상사법칙에 의해 양정은 임펠러 직경의 제곱에 비례한다(같은 회전수에서 ).
임펠러 직경이 10cm에서 20cm로 2배가 되었으므로, 새로운 펌프의 양정은 배가 된다.
화학반응이 없는 혼합기체이므로 돌턴의 분압법칙에 따라 각 성분의 분압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으로 각각 구한 뒤 합산한다. 온도는 이다.
산소 분압은 , 수소 분압은 이다.
따라서 전체 압력은 로 계산된다.
급확대관·급축소관의 손실수두는 일반적으로 형태로 표현되어, 입출구 속도차의 제곱에 비례하고 중력가속도에는 반비례한다.
급축소관 역시 이와 동일하게 속도차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이므로, 속도차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한편 급확대관에서 굵은관 직경이 가는관에 비해 매우 클 경우 손실계수가 약 1에 가까워지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따르면 유체 속(또는 유체 위)에 있는 물체가 받는 부력은 그 물체가 배제한 유체의 무게와 같다. 이는 물체가 뜨거나 가라앉은 상태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일반 원리다.
정지 상태로 떠 있는 물체는 부력과 중량이 균형을 이루므로 부력이 물체의 중량보다 크거나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배제된 액체의 무게에 비중량을 별도로 곱하는 표현은 부력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평균유속은 유량을 관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직경 7.62cm인 원형 단면적은 이다.
따라서 유속은 로 계산된다.

그림에서 수면으로부터 평판 윗변까지가 0.5 m, 평판의 잠긴 높이가 2 m이고 폭은 1 m다.
따라서 도심(면적의 중심)의 수심은 , 평판 면적은 이다.
수직평판에 작용하는 전압력은 도심 압력에 면적을 곱한 값이므로 이다.
수심 0.5 m를 그대로 도심 깊이로 쓰면 9.8 kN이 나오는데, 평판이 2 m 높이로 잠겨 있으므로 도심은 그보다 1 m 더 깊다는 점에 주의한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는 고층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관리 주체가 다른 여러 특정소방대상물이 있을 때 소방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대상물에는 건축물, 차량, 인공구조물, 산림, 선박 건조 구조물 등이 포함되며, 선박법에 따른 선박 중 항구에 매어둔 선박도 포함된다.
다만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므로, 정박 중인 선박이나 선박 건조 구조물과는 구분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에서만 저장·취급하도록 하고,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시ㆍ도의 조례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 대한 기준이 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지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의 조리를 위한 화기취급설비는 배기덕트를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등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해야 하며, 발열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의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등 단열 불연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다만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야 하므로, 이격거리를 0.5m로 제시한 설명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기초·지반검사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가운데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대용량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하중과 침하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검사다.

제시된 조문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이다.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 구경은 65 mm로 한다.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사람이 서서 조작하기 좋은 높이 범위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
참고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호칭지름 75 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해야 한다. 배관 구경(75·100 mm)과 호스 연결 금속구 구경(65 mm)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소화기구는 원칙적으로 연면적 33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지만, 화재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연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설치해야 한다.
가스시설은 이러한 시설에 해당하여, 연면적이 33m²에 미치지 않더라도 소화기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서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m² 이상인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학교시설(100m² 이상)보다는 넓고, 정신의료기관·장애인의료재활시설(300m² 이상)이나 그 밖의 일반 시설(400m² 이상)보다는 좁게 설정된 기준이다.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장 소방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반면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일반 관계인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보조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자는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방공무원 경력이 3년에 미치지 못하는 2년 경력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조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중 중크롬산염류의 지정수량은 1000kg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같은 제1류 위험물이라도 품명에 따라 지정수량이 50kg, 300kg, 1000kg 등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때, 각 건축물의 외벽 간 수평거리가 1층은 6m 이하, 2층 이상은 10m 이하이면서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경우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로 본다.
2층 외벽의 수평거리가 6m로 기준인 10m 이하를 만족하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해 설치되어 있으므로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에 해당한다.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무자격·무등록 영업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법정형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대상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본 점검 주기에 해당한다.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연면적 500m² 이상인 것과,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다.
이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한 규정이다.
소방용수시설인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여야 하고, 흡수부분의 수심은 0.5m 이상, 흡수관 투입구는 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로 해야 하므로, 수동 급수 방식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대부분의 소화설비·경보설비가 3년이지만,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은 3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산실·통신기기실은 하나의 방화구획 내 바닥면적이 300m² 이상인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실이 있더라도 하나의 방화구획 안에 있다면 이를 합산해 하나의 실로 보아 이 기준을 적용한다.
노즐의 방사성능(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kg/min 이상), 소화약제 저장용기 인근의 표시등 설치, 개방밸브를 호스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은 모두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실제 설치기준에 해당한다.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호스릴 3개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내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흡입측 배관 말단에는 풋 밸브를 설치하여 흡입관 내에 항상 물을 채운 상태로 유지하고 이물질 유입을 막는다.
앵글밸브와 게이트밸브는 개폐용 밸브이고,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는 토출측 역류 방지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 조건에서의 흡수구용 밸브와는 용도가 다르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표시온도는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구간에 따라 정해지며, 최고주위온도가 64℃ 이상 106℃ 미만인 장소에는 표시온도 121℃ 이상 162℃ 미만인 헤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주어진 조건의 최고주위온도 70℃는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표시온도의 헤드를 선정해야 한다.
물분무헤드와 고압 전기기기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압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66,000V 이하인 경우 최소 0.7m(70cm)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전압이 높아질수록 이격거리도 단계적으로 커지므로, 66kV 이하 구간에서는 여러 값 중 가장 작은 값이 적용된다.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 설명이 옳다.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로 제한되며,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하는 규정은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설명은 기준과 차이가 있다.
펌프의 토출관에 설치한 압입기를 통해 별도의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약제를 관로에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이다.
펌프 프로포셔너는 펌프 토출측 배관의 일부를 흡입측으로 보내 그 과정에서 약제를 혼합하는 방식이고, 프레져 프로포셔너는 벤투리 작용과 함께 가압수를 약제저장탱크로 보내 약제를 밀어내 혼합하는 방식, 라인 프로포셔너는 관로 중간의 벤투리 효과만으로 약제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모두 별도의 압입용 펌프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배수구에 기름분리장치(집수관·소화핏트 등)를 설치하는 간격은 길이 40m 이하마다로 정해져 있어, 20m 이하로 설명한 것은 기준과 다르다.
경계턱 높이 10cm 이상, 바닥 기울기 100분의 2 이상, 배수설비의 배수능력을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에 맞추도록 하는 기준은 실제와 일치한다.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 50L 이상을 1포로 하는 경우의 능력단위는 0.5단위로 정해져 있다.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유류화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로 제3종 분말(제1인산암모늄)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압력수조 방식의 가압송수장치에는 수위계, 급기관, 맨홀, 급수관, 배수관, 압력계, 안전장치, 자동식 공기압축기 등을 부속장치로 설치하여야 한다.
오버플로우관은 고가수조 방식에서 넘치는 물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로, 압력수조 방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화용수설비의 저수조가 지표면(수조 내부 바닥 기준)으로부터 4.5m 이상 깊이의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소화용수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입원실이 있는 산후조리원과 같이 스스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뛰어내리거나 매트 위로 낙하해야 하는 방식보다 이동·보조가 용이한 피난기구의 적응성이 인정된다.
미끄럼대, 피난용트랩, 승강식피난기는 이러한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로 분류되는 반면, 공기안전매트는 입원실이 있는 층에서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건물에서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격자형 배관방식을 제외하고 3,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포헤드의 설치기준(9㎡마다 1개 이상)과는 구분되는 값이다.
제연설비에 사용하는 송풍기는 원심형인 다익형·터보형과 리밋로드형, 축류형 등으로 구분되며, 왕복형은 송풍기가 아닌 압축기 등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제연설비 송풍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람장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구를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연장·집회장·의료시설 등과 함께 적용되는 기준이다.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는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사용하중을 1,500N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구역으로 하는 경우 방연풍속은 0.5m/s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옥내가 거실이면 0.7m/s 이상, 복도(방화구조)이면 0.5m/s 이상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