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8년 1회차
내화구조의 지붕에 해당하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이다.
무근콘크리트조는 철재 등에 의한 보강이 없으므로 내화구조의 지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용유 화재에 신선한 야채를 넣으면 야채에 포함된 수분이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하여 유온을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 효과가 나타난다.
이산화탄소·포·마른모래를 이용한 소화는 연소면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에 해당한다.
Halon-1302와 같은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연소의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억제)소화 작용을 하므로 질식소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수평구획(면적별), 층간구획(수직구획), 용도구획을 기준으로 나눈다.
피난구획은 방화구획의 구획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증기-공기밀도는 증기가 차지하는 분압 비율만큼 증기의 비중을, 나머지 비율만큼 공기의 비중(1)을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이므로, 증기-공기밀도는 로 계산된다.
미분무소화설비는 물을 미세한 입자로 분무하여 화재면을 냉각시키고, 기화된 수증기가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효과를 내며, 유류 표면에서는 유화층을 형성해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부촉매효과는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으로, 물을 매체로 하는 미분무소화설비의 소화 메커니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연물이 되려면 산소와의 친화력이 커서 산화가 잘 일어나야 하고, 열전도도가 작아 열이 축적되기 쉬워야 하며, 활성화에너지는 오히려 작아야 점화가 쉬워진다.
따라서 활성화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점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과는 반대되는 특성이다.
황린(백린)은 발화점이 약 34℃로 매우 낮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하는 대표적인 자연발화성 물질이며, 이를 막기 위해 물속에 저장한다.
나트륨과 칼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물질로 취급되고, 유황은 자연발화성이 아닌 가연성 고체이다.
물은 비열과 증발잠열이 매우 커서 다량의 열을 흡수하며 화재면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데, 이를 냉각효과라 한다.
희석효과는 가연성 증기나 산소 농도를 낮추는 것이고, 질식효과는 산소 공급 차단, 억제효과는 연쇄반응 차단을 의미하므로, 비열·증발잠열과 직접 관련된 것은 냉각효과이다.
탱크 하부에 고여 있던 물 또는 물-기름 에멀젼이 화재로 인한 열유층의 하강에 의해 가열되어 급격히 기화하면서 유류를 탱크 밖으로 분출시키는 현상을 보일오버(Boil Over)라 한다.
플래쉬오버는 실내화재에서 축적된 복사열로 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이고, 리프트는 버너의 화염이 노즐에서 떨어져 뜨는 현상, 백파이어(역화)는 반대로 화염이 노즐 안쪽으로 들어가는 연소기구의 이상 연소 현상으로, 유류저장탱크의 분출현상과는 다르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인 제1인산암모늄이 열분해되며 생성되는 메타인산 피막이 가연물 표면을 덮어 일반화재에도 효과가 있고, 동시에 질식·부촉매 작용으로 유류화재와 전기화재에도 적응성을 가져 A, B, C급 화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탄산수소나트륨이나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소화약제는 B, C급에는 적응성이 있으나 일반화재(A급)에는 적응성이 없다.
이산화탄소는 전기적으로 부도체이며 소화 후 잔류물이 남지 않아 전기실이나 통신실처럼 정밀기기가 있는 장소에서도 장비 오손 우려가 낮다.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포소화설비는 모두 물이나 포를 사용하므로 통전 위험과 장비 손상 우려가 있어 전기실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
메탄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므로, 메탄 1mol을 완전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2mol이다.
적린은 착화(발화) 온도가 약 260℃로, 황린에 비해 발화온도가 훨씬 높아 상온에서는 자연발화하지 않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연물이다.
플래쉬오버 지연을 위해서는 내장재의 열전도율을 크게 하여 열이 국부적으로 축적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하고,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며 개구부를 적게 하고, 실내 가연물의 양을 줄여야 한다.
두께가 얇은 가연성 내장재는 표면적 대비 열용량이 작아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고 착화·연소 확산이 촉진되므로, 오히려 플래쉬오버를 앞당기는 요인이 되어 지연대책이 될 수 없다.
분해열, 용해열, 생성열은 모두 물질의 화학반응이나 화학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열에너지에 해당한다.
유도열은 도체에 유도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하는 전기적 열에너지로 분류되므로 화학적 열에너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물 400g이 20℃에서 100℃까지 승온되는 데 필요한 현열은 이다.
100℃에서 모두 기화하는 데 필요한 잠열은 이므로, 총 흡수 열량은 로 계산된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이다.
탄산수소나트륨은 제1종, 탄산수소칼륨은 제2종,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은 제4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이다.
청정소화약제는 독성 자료(NOAEL 등)에 따라 최대허용설계농도가 정해지는데, 할로겐화합물 계열인 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메탄 약제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해 다른 약제들에 비해 최대허용설계농도가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다.
불활성기체 계열의 약제는 독성이 낮아 설계농도가 높게 허용되며, 다른 할로겐화합물 계열 약제 역시 이보다는 높은 최대허용설계농도를 가진다.
목조건축물은 화재 시 실내에 노출된 목재가 급격히 연소되어 최고온도가 매우 높게 올라가지만 가연물이 빨리 소진되어 화재 지속시간은 짧은 고온단기형의 특성을 보인다.
반면 철근콘크리트조와 같은 내화구조 건축물은 최고온도는 낮지만 화재가 오래 지속되는 저온장기형에 해당하여 목조건축물과 대비된다.
노즐 방수량은 (Q: L/min, d: mm, P: kgf/cm²) 로 구할 수 있다.
방사압 392kPa를 kgf/cm²로 환산하면 이므로, 으로 계산된다.
피토정압관에서 정체압과 정압의 차는 속도수두와 같으며 로 구해진다.
로 계산된다.
부차적 손실수두를 등가길이(상당길이)로 나타내면 의 관계가 성립하며, 이를 정리하면 가 된다.
유량은 로 구한다.
로 계산된다.
평판 단열재를 통한 전도 열전달량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므로, 외부(저온)면의 온도는 로 계산된다.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와 밀도의 곱으로 구해진다 .
비중이 0.9이므로 밀도는 이고, 로 계산된다.
동점성계수는 의 단위를 가지며, 이를 차원으로 나타내면 이다.
물통 밑바닥의 압력은 기름층과 물층에 의한 압력의 합으로 구해진다.
이므로, , 즉 약 수준으로 계산된다.
U자관 액주계는 두 지점 사이의 압력차를 액주 높이차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대표적인 차압 측정 기구이다.
로터미터와 위어는 유량을 측정하는 기구이고, 열전대는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이므로 압력차 측정과는 관련이 없다.
정지유체 속에 잠긴 경사진 평면에서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지므로, 압력분포에 의한 합력의 작용점(압력중심)은 도심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
노즐미터, 오리피스미터, 벤투리미터는 모두 관의 단면을 축소시켜 발생하는 압력차를 이용해 유량을 측정하는 차압식 유량계이다.
로타미터는 부자(플로트)가 유량에 따라 상승하는 위치를 읽어 유량을 측정하는 면적식 유량계로, 단면 축소에 의한 압력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관마찰에 의한 손실수두는 다르시-바이스바하식 로 구한다.
로 계산된다.
상사법칙에 따라 회전수가 변할 때 전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
로 계산된다.
송풍기의 동력은 풍량과 전압의 곱으로 구해진다 .
로 계산된다.
등온압축 과정에서는 온도가 293K로 유지된 채 압력만 100kPa에서 300kPa로 상승하고, 이어지는 단열압축 과정에서 온도는 로 상승한다.
로 계산된다.
정상 유동은 유동장 내 임의의 한 점에서 유체의 속도, 압력 등의 물리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흐름을 말한다.
같은 시각에 유로 내 서로 다른 점들의 속도벡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상 유동이라고 해서 모든 점의 속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를 이용하면 산소의 절대압력은 이다.
계기압력은 절대압력에서 대기압을 뺀 값이므로 로 계산된다.
60℃ 물 200kg이 90℃까지 올라가는 데 필요한 열량은 이다.
100℃ 포화증기가 응축되며 잠열을 방출하고 90℃까지 냉각될 때 방출하는 열량은 이며, 로 놓으면 으로 계산된다.
체적탄성계수는 로 정의된다.
이므로, 로 계산된다.

그림을 보면 지름 D = 60mm인 물 분류가 V = 30m/s로 수평하게 날아와, 지면과 45°로 기울어진 평판에 부딪혀 판을 따라 위로 꺾인다. 이때 판이 받는 힘은 수평 성분 와 지면에 수직인 아래 방향 성분 로 나뉜다.
먼저 분류의 유량과 운동량 유동률을 구한다. , 이므로 이다.
물줄기가 판면을 따라 45°만큼 방향을 바꾸면서 연직 방향 운동량이 새로 생기므로, 그 반작용으로 판에는 아래쪽으로 가 작용한다. 계산하면 , 즉 약 1800N이다.
소방기본법은 기상법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나 특보가 있을 때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으로 정해져 있다.
성능위주설계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가 특수하여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물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그 기준 중 하나로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다.
연면적 기준은 20만㎡ 이상(아파트 등 제외), 아파트는 건축물 높이 200m 이상 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50층 이상일 때 적용되며,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은 연면적 3만㎡ 이상이 기준이므로 제시된 다른 수치들은 실제 기준과 차이가 있다.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지정수량은 품명별로 정해져 있으며, 볏짚류는 1000kg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볏짚류를 3000kg 이상으로 연결한 것은 실제 지정수량보다 크게 제시되어 틀린 연결이 된다. 사류 1000kg 이상, 석탄·목탄류 10000kg 이상, 합성수지류(발포시킨 것) 20㎥ 이상은 올바른 연결이다.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에는 비상경보설비가 포함된다.
이 밖에 소화기구,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인명안전과 직결된 기본적인 설비들이 신축·증축 여부와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규모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종교시설(목조 제외)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 지하가(터널 제외)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반면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00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실제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시·도지사가 이웃 시·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한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화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응원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피복의 소요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소방신호방법의 통일은 상호응원협정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며, 이는 별도로 소방신호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과 연면적 10000㎡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가연성가스 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0톤 이상인 시설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경우라도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되는 것은 현장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옳지 않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주변 시설물 사이에는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의 경우 안전거리는 5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7000V 초과 35000V 이하인 경우에는 3m 이상을 두면 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소화기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내용연수를 두고 있다.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에는 이송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지하매설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등이 포함된다.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200배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에 정기점검 대상이 되므로, 150배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실제 기준과 차이가 있어 옳지 않다.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 대상에는 배출설비의 신설,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 증설, 불활성기체 봉입장치의 신설 등이 포함된다.
반면 위험물의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것은 제조소·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시된 조문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중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의 완화 규정이다. 이 경우 쌓는 높이와 바닥면적 한도가 늘어난다.
원칙은 쌓는 높이 10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50㎡(석탄·목탄류는 200㎡) 이하이지만, 위 설비를 갖추면 쌓는 높이는 15m 이하, 바닥면적은 200㎡ 이하(석탄·목탄류는 300㎡ 이하)까지 허용된다.
문제는 석탄·목탄류를 제외한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괄호 ㉠에는 15, ㉡에는 200이 들어간다. 석탄·목탄류일 때의 300㎡와 혼동하지 않도록 두 수치를 짝으로 외워두면 좋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등이 해당한다.
지하구는 1급이 아니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되므로, 이를 1급 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옳지 않다.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신기한이 10일 이내로 연장된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에는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지하가 등이 포함된다.
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 대상이 되므로, 7층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실제와 다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 대해 벌칙을 두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시된 조문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과 성능을 가진 ( )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면제기준이다.
여기서 괄호에 들어갈 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이다. 스프링클러설비는 헤드 개방 → 유수검지장치 작동 → 수신기 신호 → 음향장치 경보로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 감지·수신·경보 기능을 모두 갖추므로 탐지설비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비상경보설비는 감지 기능이 없고, 연소방지설비나 연결살수설비는 소방대가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여서 감지·수신·경보 기능을 갖추지 못하므로 면제 대상 설비가 될 수 없다.

표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에 두어야 할 화학소방자동차 (㉠)대와 자체소방대원의 수 (㉡)인을 묻고 있다.
자체소방대 편성 기준은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12만배 미만은 1대·5인,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은 2대·10인,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은 3대·15인, 그리고 48만배 이상은 4대·20인이다.
따라서 ㉠에는 4대, ㉡에는 20인이 들어간다. 단계마다 차량은 1대씩, 인원은 5인씩 늘어난다는 규칙으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내리지만, 이에 따른 사상자에 대한 보상 책임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그림의 조문은 “올림식사다리의 경우 ( ㉠ )kg 이하, 내림식 사다리의 경우 ( ㉡ )kg 이하이어야 한다”로, 피난사다리의 중량 상한을 묻고 있습니다.
올림식사다리는 지면에 세워 건물에 기대어 쓰는 형식이라 구조재가 튼튼해야 하므로 허용 중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내림식 사다리는 개구부에 걸어 아래로 내려뜨리는 형식이라 사람이 들고 조작해야 하므로 더 가벼워야 합니다.
기준값은 올림식 35kg 이하, 내림식 20kg 이하입니다. 즉 ㉠은 35, ㉡은 20이며, “올림식이 내림식보다 무거워도 된다”는 대소 관계로 기억하면 두 값을 뒤바꾸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는 팽창비에 따라 저발포와 고발포로 구분되며, 고발포는 다시 팽창비 구간별로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고발포용으로 분류되는 팽창비의 전체 범위는 80 이상 1000 미만이다.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최소 충전용량은 약제 종류별로 정해져 있으며, 분말 소화약제는 20kg 이상이 기준이다.
기계포는 20L 이상, 이산화탄소는 50kg 이상, 강화액은 60L 이상이 기준이므로 제시된 다른 항목들의 수치는 실제와 차이가 있다.

그림의 조문은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 )m³/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소화수조는 소방차가 흡수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해 두는 시설인데, 대상물 인근에 충분한 유량의 하천·수로 등 흐르는 물이 상시 확보되어 있다면 굳이 저수조를 만들지 않아도 소화용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 유량이 0.8m³/min, 즉 분당 800L 이상입니다. 이 값 이상의 유수를 사용할 수 있으면 소화수조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기동용가스용기와 그 부속장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두고 있다.
기동용가스용기 및 밸브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용적은 5L 이상으로 하여 비활성기체를 6.0MPa 이상(21℃ 기준)으로 충전하며, 충전여부 확인을 위한 압력게이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안전장치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0.64배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장소는 천장의 기울기가 168/10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천장의 돌출부분이 102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면적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둔다.
해당 층의 높이는 13.7m 이하여야 하며,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여야 하므로, 10m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질식 위험에 대비한 인명구조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이산화탄소는 방사 시 산소 농도를 낮추어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자체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림의 조문은 물분무소화설비 송수구 설치기준으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 ㉠ )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 ㉡ )m 이상, 폭 ( ㉢ )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연성가스 시설은 폭발 위험이 크므로, 소방대원이 송수 작업을 하는 위치를 위험원에서 떼어놓거나 방호벽으로 차폐해야 합니다. 이격거리 기준은 20m 이상입니다.
부지 여건상 거리를 확보하지 못할 때 대신 인정되는 차폐 조건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입니다.
따라서 ㉠은 20, ㉡은 1.5, ㉢은 2.5이며, 두 조건은 택일(또는) 관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조문은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 )m 이하로 할 것”이라는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설치기준(가연성 가스 저장·취급시설)이다.
이 경우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가연성 가스 시설은 화재 시 복사열이 크고 탱크 표면을 고르게 냉각해야 하므로, 일반 살수헤드보다 촘촘한 간격 기준을 둔 것이다.
다만 지하에 설치되어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가연성가스 저장·취급시설은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건축물에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도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를 전용헤드는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는 2.3m 이하로 두므로, 같은 3.7m 값을 묶어서 기억하면 좋다.
연소방지설비의 방수헤드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 수평거리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 1.5m 이하로 설치하며,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m 이내마다 1개 이상(하나의 살수구역 길이는 3m 이상) 설치해야 한다.
방수헤드는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스프링클러헤드에 적용되는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라는 표현은 연소방지설비 방수헤드의 설치기준이 아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건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송수구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정해진 순서로 배치해야 한다.
그 순서는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순으로, 체크밸브 앞뒤에 자동배수밸브를 두어 배관 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성능시험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의 이전(펌프에 가까운 지점)에서 분기하여야 하므로, 개폐밸브 이후에서 분기하도록 한 것은 옳지 않다.

제시된 조문은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 소화기구의 설치 제한 규정이다.
괄호에 들어갈 값은 20㎡이다. 즉 바닥면적 20㎡ 미만의 지하층·무창층·밀폐거실에는 이 소화기구를 둘 수 없다.
이유는 방출된 이산화탄소나 할로겐화합물이 좁고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 고농도로 체류하면 질식·독성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나 자동확산소화기는 이 제한에서 빠진다.
스프링클러헤드는 살수 방해가 없도록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하며, 감열부가 상부 헤드의 방출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차폐판을 설치해야 한다.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하되 그 설치 간격은 3.6m 이내마다로 해야 하므로, 4.5m 이내마다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호스릴을 이용하는 분말소화설비는 노즐 하나마다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양을 1분간 방사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으며, 제1종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 노즐 하나당 분당 45kg을 방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2종·제3종 분말은 분당 27kg, 제4종 분말은 분당 18kg으로 제1종보다 적게 규정되어 있어, 종별로 방사량 기준이 서로 다르다.

제시된 조문은 전역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설치기준으로,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 높이의 ( )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분말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괄호에 들어갈 값은 2/3이다. 즉 바닥에서 층 높이의 3분의 2 이내 높이에 있는 통기구가 대상이 된다.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 전체를 설계농도로 채워야 하므로 낮은 위치의 개구부로 약제가 새어 나가면 농도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 2/3 기준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기준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값이다.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는 반응시간지수(RTI)에 따라 감도 특성을 구분하며, 값이 작을수록 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빠르게 개방된다.
이 중 조기반응형(Fast response)은 RTI 이하로 규정되어 가장 낮은 값을 가지며, 특수반응형과 표준반응형은 이보다 큰 범위의 RTI를 갖도록 구분되어 있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에는 소화 효과와 살수 범위를 고려하여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등이 적응성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호스릴포소화설비는 사람이 직접 호스를 끌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옥외 저장탱크나 항공기 격납고 등 개방된 공간에 주로 적용되며,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의 적응 설비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시된 조문은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쉬는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 )%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미분무소화설비 수원의 설치기준이다.
괄호에 들어갈 값은 80이다. 즉 여과망의 눈 크기가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미분무헤드는 물방울을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미세화하기 위해 오리피스가 매우 작아 이물질에 쉽게 막힌다. 따라서 오리피스보다 확실히 작은 눈의 여과장치를 두어 막힘을 예방하도록 한 것이며, 같은 조에서 미분무설비의 소화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깨끗한 물을 쓰고 입자·용해고형물·염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다.
호스릴 방식의 할론소화설비는 사람이 직접 호스를 끌어 화점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설비로, 방호대상물 전체에 유효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수평거리 기준을 두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