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8년 3회차
억제소화(부촉매소화)는 자유활성기(free radical)에 의한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화학적 소화방법으로, 물리적 소화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물리적인 소화방법이라고 설명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반면 질식소화에 필요한 산소농도가 가연물·소화약제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점, 이산화탄소·할론이 물보다 냉각효과가 작다는 점, 화염방지기가 금속망으로 열을 빼앗아 냉각소화를 이용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접촉하면 발열반응을 일으키며 산소를 발생시켜 위험이 커지므로 주수소화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마른 모래를 이용한 질식소화가 가장 적합하다.
탄화칼슘(카바이드)은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로, 물과 반응하여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킨다.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이지만 자연발화성만 가지며 오히려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고, 유황은 제2류, 이황화탄소는 제4류 위험물이므로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PVC(폴리염화비닐)는 분자 내에 염소를 포함하고 있어 연소 시 주로 염화수소(HCl) 가스를 발생시키며, 암모니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탄화수소류가 연소하여 이산화탄소를, 셀룰로이드가 질소를 함유해 질소산화물을, 레이온이 아크롤레인을 발생시킨다는 연결은 모두 옳다.
배기는 배연기 등 기계력으로 하고 급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은 제3종 기계제연방식이다.
제1종은 급기와 배기를 모두 기계력으로, 제2종은 급기만 기계력으로 하고 배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실내 온도 상승에 따라 기체가 팽창하므로 실내 압력은 오히려 상승한다.
따라서 압력이 내려간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며, 산소농도 감소,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증가는 화재 시 나타나는 실제 환경변화와 일치한다.
연소범위는 압력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압력이 증가하면 연소범위(특히 상한계)가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연소범위가 압력과 무관하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고, 상·하한이 존재한다는 점, 체적농도로 표시된다는 점, 가연성 기체 종류마다 다른 값을 갖는다는 점은 모두 옳다.
실험동물을 일정 시간(주로 15분) 노출시켰을 때 시험군의 절반이 사망하는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ALC(Approximate Lethal Concentration)이다.
ODP와 GWP는 오존파괴지수·지구온난화지수로 독성과 무관한 환경지표이고, NOAEL은 관찰 가능한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농도를 의미하므로 반수치사농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옥외출화는 화염이 건물 외부로 노출되는 시점을 말하며, 목조건물에서는 벽이나 추녀 밑의 판자·목재에 발염착화한 때를 옥외출화 시기로 본다.
천장판이나 천장 속·벽 속에서의 발염착화, 불연 구조에서 뒷판에 발염착화한 경우는 옥내에서 진행되는 출화 단계에 해당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게시판의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유별에 따라 정해지며,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조소 게시판의 주의사항 문구는 화기엄금·화기주의·물기엄금 세 가지이며, 화기주의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에, 물기엄금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제3류 금수성물질에 적용된다. 물기주의와 충격주의는 제조소 게시판의 주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구이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 등의 금속과 반응하여 폭발성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어 이들 금속으로 만든 용기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리 용기에 저장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며, 칼륨을 경유 속에, 이황화탄소와 황린을 물 속에 저장한다는 설명은 옳다.
전기음성도는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위쪽으로 갈수록 커지며, 제시된 원소 중에서는 산소(O)의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다.
염소(Cl)도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지만 산소보다는 작고, 나트륨(Na)과 붕소(B)는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가 낮다.
수분함수율은 건조 전후 중량 감소분을 원래 시료 중량으로 나눈 비율로 구하며, 항량(일정 중량)에 도달한 24시간 건조 후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로 계산된다.
미분무설비는 물을 매우 미세한 입자로 분무하여 표면적을 넓힘으로써 냉각 효과와 질식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중유 등 고비점 유류 화재에도 적응성을 가진다.
옥내·옥외소화전설비는 굵은 물줄기를 방사하는 방식이라 유류 표면을 뒤흔들어 화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고,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설비가 아닌 소방대의 방수를 지원하는 소화활동설비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누전, 합선(단락), 과전류는 모두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열·발화로 이어지는 전기화재의 대표적 원인이다.
반면 마찰은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 원인으로, 전기화재의 발생 원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사염화탄소는 연소·분해 시 포스겐(COCl₂)과 같은 맹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현재는 소화약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폭발 위험성이나 전기전도성, 비중과 관련된 이유가 아니라 유독가스 발생이 사용 중단의 핵심 이유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산소농도와 이산화탄소농도의 관계식은 이다.
산소농도가 18 vol%가 되기 위한 이산화탄소농도는 (%)로 계산되어 약 14 vol%이다.
프로판(C₃H₈)가스의 공기 중 폭발(연소)범위는 약 2.1 ~ 9.5 vol%이다.
부탄 등 탄소수가 많은 탄화수소계 가스와 마찬가지로 하한계가 낮고 폭발범위의 폭 자체는 비교적 좁은 것이 특징이다.
화재하중은 건축물 내 가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전체 발열량을 목재 발열량으로 환산하여 단위면적당으로 나타낸 값으로, 가연물의 양(발열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가연물의 색상이나 융점은 화재하중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실내 화재 시 연기는 건물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부력, 화재로 인한 공기의 팽창, 공기의 밀도차 등에 의해 이동한다.
공기의 모세관 현상은 액체가 좁은 관을 따라 이동하는 현상으로 연기의 이동 메커니즘과는 관련이 없다.
모세관 현상에서 액체의 표면장력은 의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다.
비중 0.88인 벤젠의 밀도 , 반지름 , 상승높이 , 접촉각 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속도분포 에서 전단응력은 로 구한다.
이므로 벽면()에서의 전단응력 크기는 이 된다.
유체역학에서 말하는 이상유체(완전유체)는 비압축성이며 점성이 없는(비점성) 유체를 뜻한다.
즉 압력을 가해도 밀도 변화가 없고, 점성에 의한 마찰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가상의 유체를 의미한다.
노즐을 통해 흐른 유량은 이다.
노즐 지름이 13mm이므로 단면적은 이고, 유속은 이다.
방사압력은 로 계산된다.
반원통형 하수도관에서 곡면(하부 반원)에 작용하는 정수압의 수직방향 성분은 그 곡면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의 무게와 같다.
관의 안지름이 1m이므로 반지름은 이고, 길이 3m인 반원통의 부피는 이다.
따라서 수직방향 합력은 으로 계산된다.
수격작용은 관로 내 유속이 급격히 변할 때 발생하는 압력파 충격으로, 조압수조 설치, 밸브의 완서(천천히) 조작, 관경 확대에 의한 유속 저감 등으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밸브는 압력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펌프 송출구 부근에 설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오히려 송출구에서 멀리 두면 수격 발생 시 제어가 어려워지므로 이는 잘못된 대책이다.
물이 벽에 수직으로 충돌해 운동량을 모두 잃는 경우, 벽이 받는 힘은 로 구할 수 있다.
노즐 단면적은 이고 유량은 이다.
따라서 으로 계산된다.
U자관 액주계를 이용한 유속 측정에서 압력차는 로 나타낼 수 있다.
수은의 밀도는 이고 높이차는 이므로 이다.
비압축성 유동의 베르누이 관계에서 로 계산된다.
원심펌프의 특성곡선은 일반적으로 유량에 대한 전양정 곡선, 축동력 곡선, 효율 곡선 세 가지로 나타낸다.
회전수는 특성곡선을 그릴 때 일정하게 고정하는 조건이지 곡선이 나타내는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유량과 회전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은 원심펌프의 3대 특성곡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급확대관의 손실계수는 단면적비로부터 로, 주어진 값과 일치한다.
축소 단면에서의 유속은 이며, 손실수두는 로 계산된다.
회전하는 원통 속 액체의 자유표면은 강제와류를 이루며, 중심과 벽면의 수면 높이차는 로 구한다.
각속도는 이고, 원통의 반지름은 이다.
따라서 로 계산된다.
카르노 사이클은 두 개의 등온과정과 두 개의 단열과정으로 구성되며, 열효율은 두 열원의 절대온도만의 함수로 정해진다.
동일한 최고·최저온도 사이에서 작동하는 사이클 중에서는 카르노 사이클(가역 사이클)의 효율이 비가역 사이클보다 반드시 높다는 설명도 옳다.
그러나 카르노 사이클의 열효율은 오직 두 열원의 온도에만 의존하며 작동유체의 종류나 밀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밀도에 따라 열효율이 변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노즐 출구를 지나는 체적유량은 질량유량과 비체적의 곱으로 이다.
단면적은 로 계산된다.
스테판-볼츠만 법칙에 따라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열은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복사열은 방출 면적이 클수록, 방사율이 클수록 커지며, 완전흑체의 방사율은 1이므로 나머지 설명들은 틀린 내용이다.
폴리트로픽 변화 에서 지수 n에 따라 과정의 종류가 정해지는데, n=0이면 정압변화, n=1이면 등온변화, n=비열비()이면 단열변화, n이 무한대에 가까우면 정적변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n이 대상 기체의 비열비와 같은 경우는 단열변화이다.
레이놀즈수 정의 를 평균속도에 대해 정리하면 이다.
로 계산된다.
부르돈관 압력계는 휘어진 금속관(부르돈관)에 압력이 가해지면 관이 펴지려는 탄성변형을 이용해 압력을 기계적으로 지시하는 계기이다.
수은 기압계나 마노미터는 액주의 높이차로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이고, 맥라우드 진공계는 저압 측정을 위한 특수 진공계로 금속의 탄성변형과는 관계가 없다.
수평원관에서의 마찰손실 압력차는 로 나타난다.
를 풀면 , 이다.
유량은 로 계산된다.
펌프가 유체에 실제로 전달하는 동력을 수동력이라 하며, 이는 펌프의 전양정과 유량으로 계산되는 이론적 동력이다.
이에 비해 축동력은 원동기가 펌프 축에 전달하는 동력으로, 수동력을 펌프 효율로 나눈 값이므로 수동력보다 크다.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 내부에너지 변화는 계에 들어온 에너지에서 계 밖으로 빠져나간 에너지를 뺀 값으로 구할 수 있다.
기체를 압축하는 데 가해진 에너지가 15kJ이고 이 중 12kJ이 열로 빠져나갔으므로, 로 계산된다.

그림의 조문은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는 설치면제 기준이다.
괄호에 들어가는 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세 가지다. 모두 물을 방사해 지하구 내부를 적셔 연소확대를 막는 수계설비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강화액소화설비가 답이다. 강화액은 소화기나 별도 소화설비로는 쓰이지만 연소방지설비의 면제 대상 설비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림의 조문은 “(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는 철분·금속분·마그네슘과 인화성 고체다. 이들은 모두 가연성 고체로 분류되는 품명이므로, 괄호에 들어갈 것은 제2류 위험물이다.
비교하면 산화성 고체는 가연물과의 접촉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조건을 피하도록 규정되고,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은 공기·물과의 접촉 금지가, 인화성 액체는 증기 누설과 정전기 방지가 중심이다.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하라는 표현 자체가 그 위험물이 환원성 가연물임을 뜻한다.

그림의 조문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배 미만일 것(다만 저장소의 경우는 예외)”을 제시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면 거리 요건은 100 m 이내, 수량 요건은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이다. 즉 ㉠은 100, ㉡은 3000이다.
이 규정은 발문의 단서대로 동일인이 설치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에 적용된다. 거리는 100 m, 배수는 3000배, 개수는 5개라는 세 숫자를 묶어서 기억하면 좋다.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의 수용인원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고, 산정 결과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므로 수용인원은 11명이 된다.
펌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등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이러한 설치 면제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의 조문은 두 가지를 규정한다. 하나는 자격수첩·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을 취소하며 빌려준 사람은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 1년 이하가 아니라 2년 이하인 점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다.
또한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는 자격 취소 사유이며,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은 300만원이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에는 연면적 10000㎡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목록이 포함된다.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도 현장확인 대상이지만, 이때 호스릴 방식은 제외된다. 따라서 호스릴소화설비가 포함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린 내용이다.

제시된 표는 특수가연물의 품명별 수량 기준으로, 나무껍질 및 대패밥과 면화류 두 항목의 수량이 비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특수가연물 표에서 나무껍질 및 대패밥은 400kg 이상, 면화류는 200kg 이상이 기준입니다.
중량으로 정해진 특수가연물은 수량 단위로 묶어 외우면 편합니다. 200kg 이상은 면화류, 400kg 이상은 나무껍질 및 대패밥, 1,000kg 이상은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사류·볏짚류, 3,000kg 이상은 가연성 고체류와 고무류·플라스틱류 중 발포시키지 않은 것, 10,000kg 이상은 석탄·목탄류입니다.
부피로 정해진 것은 가연성 액체류 2m³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m³ 이상, 고무류·플라스틱류 중 발포시킨 것 20m³ 이상입니다. 이 문항처럼 두 칸을 맞바꿔 놓는 함정이 자주 나오므로 면화류(200) < 나무껍질 및 대패밥(400)이라는 순서를 확실히 잡아 두면 됩니다.

제시문은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 )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주기는 2년입니다.
화재조사 전문교육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 취득 이후에도 조사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 법령의 주기 기준은 헷갈리기 쉬우므로, 화재조사 전문보수교육이 2년 주기라는 점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2년마다 1회 이상)과 함께 묶어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를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은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제시된 항목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점검한도면적)으로,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작동기능점검 중 소규모 점검의 세 가지 값을 묻고 있습니다.
기준값은 종합정밀점검 10,000m², 작동기능점검 12,000m², 작동기능점검 중 소규모 점검의 경우 3,500m²입니다. 점검 항목이 많고 세밀한 종합정밀점검의 한도가 작동기능점검보다 작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인력을 추가하면 종합정밀점검은 1명당 3,000m², 작동기능점검은 1명당 3,500m²씩 한도면적이 늘어납니다. 두 값의 대소 관계(10,000 < 12,000)만 정확히 잡아도 숫자를 맞바꾼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은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 )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값은 50만 L입니다. 즉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가 정기검사 대상이 됩니다.
정기점검은 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스스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반면, 정기검사는 그중에서도 대용량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검사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는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암반탱크에 대한 것과 용량 100만리터 이상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한 것, 그리고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사용 중인 시설의 보수·부분증설은 제외)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가 포함된다.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위탁 기준은 저장용량 50만리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30만리터 이상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틀린 내용이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 포함), 비상경보설비 중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보설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항목은 임시소방시설 중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공사 작업현장의 규모 기준으로, 연면적 기준과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 기준 두 가지가 비어 있습니다.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m² 이상인 작업현장,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m² 이상인 경우에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임시소방시설이라도 규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소화기는 모든 작업현장,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000m²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으로서 바닥면적 600m² 이상,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면적 150m² 이상인 지하층·무창층이 기준이므로 함께 비교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는 일반적으로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용도는 이보다 낮은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중 학교시설은 연면적 100㎡ 이상이면 동의대상이 되므로, 200㎡ 이상이라는 서술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반면 노유자시설은 200㎡ 이상,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각각 30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나머지 선택지의 수치는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제시문은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 기준으로, 문자·내측바탕·외측바탕의 색상을 묻고 있습니다.
규정된 색상은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이며, 여기에 반사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도 소방용수시설의 위치를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혼동을 막으려면 안쪽이 적색, 바깥쪽이 청색이고 그 위에 흰 글씨가 올라간다는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맨홀뚜껑 부근 표지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cm의 선을 그립니다.
스프링클러설비 교차배관에 설치하는 행가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교차배관 총 길이가 18m이므로 , 즉 최소 4개의 행가가 필요하다.
참고로 가지배관의 행가는 헤드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헤드 사이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면 3.5m 이내마다 1개 이상)으로 교차배관과 기준 간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분말소화약제 중 인산염류소화약제(제3종 분말)는 열분해 시 생성되는 물질이 가연물 표면에 부착되어 방진·질식 효과를 내므로 A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인정된다. 산알칼리소화약제와 고체에어로졸화합물 역시 A급 화재에 적응성을 가진다.
반면 중탄산염류소화약제(중탄산나트륨·중탄산칼륨 계열의 BC급 분말)는 유류·전기화재에는 효과적이지만 일반가연물인 A급 화재에는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펌프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 배관에 설치한 흡입기로 펌프 토출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를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 혼합하는 방식은 펌프 프로포셔너(pump proportioner) 방식의 정의이다.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은 배관 도중에 설치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만으로 포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이고,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은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가압수가 약제저장탱크를 가압하는 작용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이며,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은 별도의 압입용 펌프로 약제를 배관에 밀어 넣는 방식이므로 서로 구분된다.

제시문은 물분무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로, “운전 시에 표면의 온도가 ( )℃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값은 260℃입니다. 고온 표면에 물을 직접 분무하면 급격한 열충격이나 수증기 발생으로 오히려 설비를 손상시킬 수 있어 헤드 설치를 제외합니다.
이 외의 설치 제외 장소로는 물과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물을 뿌리면 더 위험해지는 곳”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어 이해하면 됩니다.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 시 신속한 방수를 위해 헤드를 개방형헤드로 하고, 밸브도 감지기 신호에 따라 배관 전체를 일시에 개방하는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를 사용한다.
습식은 알람밸브(자동경보밸브)와 폐쇄형헤드를, 건식은 건식밸브와 폐쇄형헤드를, 준비작동식은 준비작동식밸브와 폐쇄형헤드를 사용한다. 따라서 나머지 선택지는 밸브 또는 헤드 중 하나가 잘못 짝지어져 있다.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고정식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사람이 직접 호스를 끌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시된 항목은 인명구조기구 중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 )명 이상의 영화상영관”과 “지하가 중 ( )”가 비어 있습니다.
기준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과 지하가 중 지하상가입니다. 이와 함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도 층마다 2개 이상 비치 대상이며,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 비치합니다.
공기호흡기는 연기나 무산소 환경에서 피난·구조 활동을 돕는 기구이므로, 다수가 밀집하고 연기 배출이 어려운 공간(영화상영관, 지하상가, 지하역사)이 대상이 된다는 맥락으로 기억하면 숫자와 장소를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제시문은 옥내·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저수량 산정식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에 일정 체적을 곱하고, 옥외소화전설비는 옥외소화전 설치개수에 일정 체적을 곱합니다.
곱하는 값은 옥내소화전이 2.6m³, 옥외소화전이 7m³입니다. 이는 각각 방수량과 방수시간에서 나옵니다. 옥내소화전은 , 옥외소화전은 입니다.
곱하는 개수에는 상한이 있어 옥내소화전은 29층 이하에서 최대 2개(30층 이상은 5개), 옥외소화전은 최대 2개까지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9층 이하 건물에서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은 층에 3개 있어도 이상이면 됩니다.

제시문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설치기준으로, 개구부나 통기구의 위치를 규정하는 두 수치가 비어 있습니다.
기준은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이며, 이때 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그 개구부와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정 문구 자체가 “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폐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방호구역 안에서 설계농도가 일정 시간 유지되어야 소화가 되는데, 낮은 위치의 개구부·통기구가 열려 있으면 약제가 빠져나가 농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치는 천장에서 1m, 바닥에서 층 높이의 2/3로 함께 묶어 외우면 됩니다.

지문은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 )m²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포헤드 종류별 방호 바닥면적 기준은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8 m²마다 1개 이상, 포헤드는 9 m²마다 1개 이상이다.
괄호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에 대한 것이므로 8 m²가 들어간다.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유류탱크 주위 13.9 m², 특수가연물 저장소 9.3 m²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에 접속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할 때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헤드가 2개인 경우 배관구경은 40mm 이상이면 되고, 가지배관은 토너먼트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해야 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을 저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건에서 질소가스를 가압용가스로 사용할 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40L 이상(35℃에서 0MPa 기준)에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 단위와 수치가 다르므로, 나머지 선택지의 값(10, 15, 40)은 이 문항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제시된 조문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표시온도 선정 기준입니다. 원칙은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주위온도가 높은 곳일수록 표시온도가 높은 헤드를 씁니다.
다만 단서에서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식창고 포함)는 예외를 둡니다. 이런 장소는 천장이 높아 화재 시 열기류가 상부에 축적되고 평상시에도 상부 온도가 크게 오르내려, 주위온도에 맞춰 낮은 표시온도 헤드를 달면 화재가 아닌데도 헤드가 열리는 부주의 개방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인 헤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참고로 일반 장소의 대응 관계는 최고주위온도 39℃ 미만이면 표시온도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이면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이면 121℃ 이상 162℃ 미만입니다.

제시된 조문은 소화수조·저수조에 쓰는 펌프 방식 가압송수장치의 계기 설치 기준으로, 괄호는 순서대로 토출측에 붙일 계기와 흡입측에 붙일 계기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토출측은 펌프가 물을 밀어내는 쪽이라 항상 정압(대기압 이상)만 걸립니다. 따라서 양압만 지시하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펌프쪽), 즉 펌프 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합니다.
반면 흡입측은 수원의 수위에 따라 정압과 부압(진공)이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압과 부압을 함께 지시하는 연성계를 쓰고, 부압만 확인하면 되는 조건이라면 진공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인 경우에는 흡입측이 항상 정압이므로 연성계·진공계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 경우를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 화재 시 케이블 등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 설치대상은 지하구 중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으로 한정된다.
가스시설이나 지하층·판매시설 등은 각각 다른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서 다루는 대상이지 연소방지설비의 설치대상이 아니다.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는 사용자가 하강할 때 걸리는 하중을 견뎌야 하므로 최대사용하중이 1,500N 이상이 되도록 형식승인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두 가지 기준입니다. 첫째 항목은 연면적 기준, 둘째 항목은 가스시설의 지상 노출 탱크 저장용량 합계 기준입니다.
연면적 기준은 5,000㎡ 이상입니다. 다만 제시문 단서대로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과 지하가 중 터널·지하구는 이 연면적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가스시설은 연면적 대신 저장용량으로 따지며,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 됩니다. 즉 괄호에는 각각 5,000과 100이 들어갑니다.
미분무소화설비는 미세한 물입자로 화재를 제어·소화하는 설비이므로, 사용되는 헤드는 화재를 빨리 감지해 동작하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준형 헤드를 설치한다는 서술은 기준과 다르다.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산정을 설계자가 제시하도록 한 점, 폐쇄형 헤드의 표시온도를 문제에 제시된 산정식에 따라 정하도록 한 점, 설계 의도에 적합하도록 천장·반자·덕트 등에 설치하도록 한 점은 실제 설치기준과 일치한다.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로 정한 기준면적마다 1단위로 하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인 경우에는 기준면적을 2배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의료시설은 원래 바닥면적 50㎡마다 1단위이므로 이 조건에서는 100㎡마다 1단위가 되어 해당 선택지의 수치와 일치한다.
반면 위락시설은 원래 30㎡ 기준이므로 조건 적용 시 60㎡가 되고, 공연장은 50㎡ 기준이므로 100㎡가 되며, 노유자시설은 100㎡ 기준이므로 200㎡가 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선택지의 수치는 완화 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값이다.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약제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제2종·제3종 분말소화약제는 충전비 1.00이므로 소화약제 1kg당 저장용기의 내용적이 1L가 된다.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0.7 이상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고,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은 가압식이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이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로서 이 문항의 선택지는 두 값이 서로 바뀌어 제시되어 있으며,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장치는 압력조정기가 아니라 정압작동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