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물질로 분류되며, 분자 구조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외부에서 산소 공급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급격히 연소·폭발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산화성은 제1류·제6류, 자연발화성은 제3류, 가연성은 제2류 위험물의 대표적 성질에 해당하여 제5류의 성질과는 구분된다.
등유·경유와 같은 인화성 액체(유류)에 의한 화재는 B급 화재로 분류된다.
A급은 목재·종이 등 일반가연물 화재, C급은 전기화재, D급은 금속화재에 해당하여 유류화재와는 구분된다.
산알칼리 소화약제는 탄산수소나트륨(중조) 수용액과 황산(무기산)이 반응하여 발생한 탄산가스의 압력으로 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이므로, 유기산이 아닌 무기산을 사용한다. 따라서 “양질의 유기산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이와 달리 소화약제는 공통적으로 현저한 독성·부식성이 없어야 하고, 분말상 약제는 고체화나 변질이 없어야 하며, 액상 약제는 결정 석출이나 침전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실제로 요구되는 공통 성질이다.
질산(HNO3)은 대표적인 산화제로서 다른 가연물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지며, 부식성이 강하고 그 자체는 불연성 물질이다.
따라서 질산이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라는 설명은 질산 고유의 산화력과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틀린 설명이다.
1 cal은 물 1g의 온도를 1℃(정확히는 14.5℃에서 15.5℃로)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되므로, 15℃의 물 1g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1 cal이다.
C2F4Br2는 할론 계열 소화약제로, 연소의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부촉매(억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소화약제이다.
CO2, 질소, 아르곤은 산소 농도를 낮추어 소화하는 질식 효과 중심의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부촉매 효과와는 소화 메커니즘이 다르다.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에 따라 종별로 구분되며, 제2종 분말은 탄산수소칼륨(KHCO3)을 주성분으로 한다.
제1종은 탄산수소나트륨, 제3종은 제1인산암모늄, 제4종은 탄산수소칼륨에 요소를 첨가한 것으로 각각 구분된다.
스테판-볼츠만 법칙에 따르면 복사체가 단위표면적·단위시간당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는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분해연소는 고체 가연물이 열분해되어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는 형태로, 목재가 그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나프탈렌과 휘발유는 고체·액체가 그대로 기화하여 타는 증발연소, 목탄은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는 표면(무염)연소에 해당하여 분해연소와는 구분된다.
플래시오버는 화재 초기 국소적으로 진행되던 연소가 실 전체로 급격히 확대되는 현상으로, 화재의 확산과 다량의 연기 방출, 실내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동반한다.
반면 화이어볼(Fire ball)은 인화성 증기나 가스가 순간적으로 발화하며 생기는 대형 화염덩어리로, 주로 탱크 파열(BLEVE) 등에서 나타나는 별개의 현상이므로 플래시오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포소화약제는 유류 표면을 포로 덮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포에 함유된 수분의 증발잠열로 냉각효과를 내며, 기름의 증발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소화 작용을 한다.
연소의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부촉매 효과는 할론 등 할로겐화합물 계열 소화약제의 특성이며, 포소화약제의 소화 메커니즘과는 관계가 없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질화도(질소 함유량)가 높을수록 분해 속도가 빨라지고 폭발 위험성이 커지므로, “질화도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되는 틀린 내용이다.
운반 시에는 물이나 알코올로 습윤시켜 저장하며 무연화약의 원료로 사용되고, 햇빛에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물에는 녹지 않지만 아세톤·초산에스터·니트로벤젠에는 녹는 성질을 가진다.
굴뚝효과(연돌효과)는 건물 내외의 온도차와 건물의 높이, 화재실의 온도 등에 따른 부력 차이로 연기가 수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층의 면적은 이러한 온도차·높이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굴뚝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제시된 반응식 은 탄산수소나트륨(NaHCO3)이 열분해되는 반응식이다.
탄산수소나트륨은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이므로, 이 반응식은 제1종 분말과 관계가 있다.
인화점은 가연물을 가열할 때 발생한 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착화하는 최저온도로, 인화점 이하에서는 성냥불 같은 점화원을 접근시켜도 착화하지 않고 그 이상에서는 착화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온도 순서는 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이므로, “인화점이 보통 연소점 이상”이라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뀐 틀린 내용이다.
방재센터는 화재 및 안전관리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피난층에 두고 소방차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화재 시 신속한 피난·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직통계단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직통계단위치와 관계없이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목재가 열분해될 때는 주로 수증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가 발생한다.
염화수소(HCl)는 PVC 등 염소를 함유한 합성수지류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목재의 열분해 생성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물은 증발잠열을 이용한 냉각효과, 수증기에 의한 질식효과, 유류 표면에서의 에멀전(유화) 효과 등으로 소화 작용을 한다.
부촉매 효과는 연소의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으로 할론 등 억제소화약제의 특성이며, 물의 소화작용과는 거리가 멀다.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A(일반)·B(유류)·C(전기)·D(금속)급으로 분류되며, 전기화재가 C급 화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추면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연소 반응이 지속되기 어려워진다.
질식소화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가연물 주변의 산소 농도를 낮추어 소화하는 방식이다.
뉴턴의 점성법칙은 로 표현되며, 전단응력·점성계수·속도구배의 관계를 나타낸다.
중력가속도는 이 점성법칙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전동기 용량은 로 구할 수 있다. 토출량 , 양정 , 효율 , 전달계수 이다.
로 계산된다.
속도분포 를 단면 전체에 대해 적분하면 유량을 구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하면 로 구해진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를 이용한다. 산소(분자량 32)의 25g은 이고, , , 이다.
로 계산된다.
필요한 열량은 로 구한다. 질량 , 비열 , 온도차 이다.
로 계산된다.
비속도는 로 구한다. 회전수 , 유량 , 양정 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그림에서 수조차 탱크의 수면 아래 위치에 안지름 인 노즐이 측벽에 붙어 있고, 물은 오른쪽으로 분출되며 수조차가 받는 추력 F는 왼쪽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다.
노즐 분출속도는 토리첼리 식으로 이고, 노즐 단면적은 이다.
운동량 방정식에서 반력(추력)은 이므로 이다.
정수압만 생각해 으로 계산하면 절반 값이 나온다. 분출 반력은 그 두 배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폴리트로픽 과정 에서 지수 n은 과정의 종류에 따라 정압(n=0), 등온(n=1), 단열(n=k), 정적(n=∞)으로 구분된다.
이상기체를 등온과정으로 가열하는 경우는 에 해당한다.
손실수두는 로 구한다. 관마찰계수 , 길이 , 안지름 , 유속 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그림에서 a는 A점에서 γ₁과 γ₃의 경계면까지 올라간 높이, c는 그 경계면에서 위쪽 기준선(γ₃과 γ₂의 경계면)까지의 높이, b는 그 기준선에서 B점까지 내려간 깊이다.
중간에 아래로 꺾여 내려갔다 올라오는 부분은 모두 같은 유체 γ₃이므로 상쇄되어, 결국 각 유체의 양 끝 경계면 높이차만 계산에 들어간다. A에서 B까지 따라가며 올라가면 빼고 내려오면 더한다.
정리하면 이다.
급확대에 따른 부차적 손실수두는 로 구한다. 손실계수 , 지름이 작은 부분의 속도 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피토관에서 중심 유속은 정체압과 정압의 차(40mmAq)로부터 로 구한다. , , 이므로,
이고, 평균유속은 중심유속의 3/4인 이다.
풍동 단면적은 이므로, 유량은 로 계산된다.
체적은 로 구하며, 비중이 0.89인 유체의 비중량은 이다.
로 계산된다.
질량유량은 로 계산한다. 배관의 단면적은 이다.
밀도 , 유속 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화염과 관찰자 사이에 공기 흐름이 거의 없다면 대류에 의한 열전달은 무시할 수 있고, 매질의 직접 접촉 없이도 열을 전달하는 복사가 지배적인 전달 방식이 된다.
전도는 고체 내부나 접촉면을 통한 전달이고 비등은 상변화를 동반하는 현상이므로, 공기층을 사이에 둔 원거리 화염의 열기 전달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기체를 액체로 상변화시키려면 분자 간 인력이 우세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이는 조작이 이를 만족시킨다. 온도를 낮추면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줄고, 압력을 높이면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져 응축이 촉진된다.
반대로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낮추는 조작은 기체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기화를 촉진하는 방향이므로 액화 조건과는 맞지 않는다.

그림에서 피스톤 A의 아랫면은 C점보다 16 cm 위에 있고, C와 D는 같은 수평선상에 있으므로 같은 유체 안에서 이다.
오른쪽은 무게 90 kN이 단면적 600 cm²에 작용하므로 이다.
왼쪽은 피스톤 A가 만드는 압력에 16 cm 기름 기둥이 더해진다. 비중 0.75인 기름의 기둥 압력은 로 아주 작다.
이다.

그림에서 평판은 윗변 가 자유표면에 놓인 직각삼각형이고, 한쪽 변이 수직으로 깊이 까지 내려가는 동안 빗변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아래 꼭짓점에서 만난다. 즉 폭은 수면에서 였다가 깊이 에서 0이 된다. 오른쪽에는 같은 평판을 옆에서 본 모습과 깊이 치수가 함께 표시되어, 평판이 물속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음을 나타낸다.
평판 면적은 이다. 밑변(윗변)이 수면에 있고 꼭짓점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므로 도심 깊이는 이다.
평판에 작용하는 전압력은 도심 압력에 면적을 곱한 값이므로 이다.
도심 깊이를 로 잘못 잡으면 이 나온다. 삼각형은 사각형과 달리 도심이 중앙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한다.

그림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수직관로로, 위쪽 압력계 위치의 안지름 , 유속 이고 아래쪽으로 5 m 떨어진 곳에서 관이 좁아져 지름이 로 표시되어 있다.
두 압력계 눈금이 같아야 하므로 이고, 손실을 무시한 베르누이 식에서 압력항이 상쇄되어 가 된다. 따라서 이다.
연속방정식 에서 이다.
즉 아래로 내려오며 얻은 5 m의 위치수두를 전부 속도수두로 바꾸어 압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관을 좁혀 유속을 약 3.4배로 키워야 한다.
배관 내 유체의 흐름이 급격히 차단되거나 변화되면 운동에너지(속도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압력에너지로 바뀌면서 배관과 부속물에 충격적인 압력파를 가하게 되는데, 이를 수격 현상이라 한다.
서징은 유량과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맥동 현상이고, 공동 현상은 유체 내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낮아져 기포가 발생·소멸하는 현상이므로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은 위험성이 클수록 작게 정해지는데, 제시된 물질 중 알칼리토금속의 지정수량이 가장 작다.
브롬산염류와 과염소산은 상대적으로 지정수량이 크고, 유황도 알칼리토금속보다는 지정수량이 크게 정해져 있어 비교 대상 중 가장 적은 수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화재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관계인의 영업비밀과 사생활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벌칙 규정이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는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제시된 내용은 높이와 지하매설깊이의 수치가 실제 기준과 뒤바뀌어 있어 틀린 설명에 해당하며, 방유제 용량(탱크 1기일 때 110% 이상, 2기 이상이면 최대 탱크용량의 110% 이상)과 방유제 내 면적(80,000㎡ 이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화재 시 피난 및 연소 확대 방지에 직결되는 시설의 기능을 임의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소방신호는 화재경계가 필요할 때 발하는 경계신호, 화재 발생을 알리는 발화신호, 소방활동 종료를 알리는 해제신호, 훈련 시 발하는 훈련신호로 구분된다.
진화신호라는 명칭의 소방신호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이며, 700m 이상은 실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지하구, 노유자 생활시설, 연면적 600㎡ 이상인 복합건축물은 모두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방용수시설 중 소화전은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연결금속구의 구경을 65mm로 하도록 정해져 있어, 100mm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급수탑 개폐밸브 설치 높이(지상 1.5m~1.7m),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 크기(한 변 또는 지름 60cm 이상), 저수조 낙차 기준(4.5m 이하)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므로, 미선임에 대해 형사처벌 수준의 벌칙이 적용된다.
소방기본법상 화재, 재난·재해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소방활동구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지휘하는 소방대장에게 있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시·도지사는 각각 다른 소방행정상의 권한을 가지지만, 현장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은 소방대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은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이 해당한다.
이는 차량 화재나 유증기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건축 단계에서부터 소방 측면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분류된다.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강한 산화력을 가진 고체가 이에 해당한다.
가연성 고체는 제2류, 금수성 물질은 제3류에 속하는 성질이며, 산화성 액체는 제6류의 성질에 해당하므로 제1류의 성질과는 구분된다.
소방시설업자가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영업 의사나 능력이 없는 업체가 등록만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 규정이다.

지문은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 ㉠ )m² 이상인 것”과 “노유자시설은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 ㉡ )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두 부분이다.
소화기구의 설치 대상 기준 면적은 연면적 33 m² 이상이다. 다만 지하가 중 터널, 국가유산, 가스시설 등은 면적과 무관하게 설치 대상이 된다.
노유자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쉽게 쓸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을 투척용 소화용구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해야 하는데,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므로 지정수량 3,000배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
칼륨은 제3류 위험물이라 자체소방대 대상 기준(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나 유압장치 등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계획서에는 자위소방대 조직과 임무,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방화구획·제연구획·내부마감재료 및 방염물품 사용현황과 유지관리계획 등이 포함된다.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별도의 예방규정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지문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으로, 쌓는 높이 10 m 이하·바닥면적 ( ㉠ )m² 이하가 원칙이고, 살수설비나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면 높이 ( ㉡ )m 이하·바닥면적 ( ㉢ )m² 이하로 완화된다는 내용이다.
원칙은 쌓는 높이 10 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50 m² 이하이다(석탄·목탄류는 200 m² 이하).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높이 15 m 이하, 바닥면적 200 m² 이하(석탄·목탄류는 300 m² 이하)까지 허용된다.

지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 )명 이하인 것”이다.
제외 기준이 되는 인원은 10명이다. 즉 상시 근무·거주 인원이 10명 이하이면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의무가 없다.
지문의 괄호에서 보듯 숙박시설은 거주 인원을 빼고 상시 근무하는 인원만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은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이때 보상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공시지가로 보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종합정밀점검 대상 중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16층 이상이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과 다르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연면적 2,000㎡ 이상인 노래연습장,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립학교(소방대 비근무)는 모두 종합정밀점검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어야 하며, 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출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간호사 등 구조구급업무 종사자, 보도업무 종사자, 수사업무 종사자는 각각 별도로 소방활동구역 출입이 허용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는 배관 내에 항상 물이 충수되어 있어 헤드가 개방되면 즉시 방수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 자체는 습식설비의 장점에 해당한다.
다만 배관 내에 물이 항상 차 있으므로 동파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부적합하고, 오동작이나 배관 손상 시에도 곧바로 물이 방출되어 수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동작 시 물에 의한 피해가 적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상 5층 건물에서 피난층인 1층을 제외하면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에 방수구를 설치해야 하므로, 각 층별 1개씩 설치할 경우 최소 4개가 필요하다.
완강기는 사용자가 벨트를 착용하고 로프를 통해 하강 속도를 조절하는 기구로, 속도조절기, 로프, 벨트, 연결금속구 등이 주요 구성요소이다.
앵커볼트는 완강기 지지대를 건물 구조체에 고정하기 위한 부속 자재로, 완강기 자체의 구성요소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서 호칭지름 100mm 이상인 소화전을 접속하는 경우, 이를 연결하는 상수도 배관의 호칭지름은 75m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소화전에서 충분한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 구경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인명구조기구 중 공기호흡기만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등이 해당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공기호흡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지만,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만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 추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화기는 능력단위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되며,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대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별도의 높은 기준 이상인 소화기로 정의되므로, 3단위·5단위·10단위 이상을 소형소화기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로 하도록 정해져 있어, 고압식 충전비를 1.3~1.7로 보는 것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저장용기는 온도 40℃ 이하이고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해야 하며,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2.3MPa 이상 1.9MPa 이하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는 점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피난기구 중 피난용 트랩은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난교, 구조대, 승강식 피난기는 각각 설치 위치나 층수 조건이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 지상층 위주의 피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기구이므로, 지하층 설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는 호스릴을 이용해 사람이 직접 노즐을 조작하여 소화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달거리를 고려한 기준이다.
탱크 옆판을 따라 흘러내리며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반사판을 통해 액면 위를 덮으면서 위험물 증기의 역류를 방지하는 구조를 갖춘 포방출구는 Ⅱ형 방출구이다.
Ⅰ형 방출구는 통계단이나 미끄럼판을 통해 포를 액면에 조용히 방출하는 방식이고, Ⅲ형은 액중 방출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조상 차이가 있다.
화재안전기준상 습식·부압식 외의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원칙적으로 상향식 헤드를 설치해야 하지만, 동파의 우려가 없는 장소, 드라이펜던트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향식이 아닌 헤드의 설치가 허용된다.
반면 플러쉬형 헤드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플러쉬형 헤드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향식 설치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전역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에서는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 높이의 2/3 이내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소화약제의 유출로 소화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그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천장에 설치된 통기구는 천장으로부터 1m 이상 아래에 있지도 않고 바닥으로부터 층 높이의 2/3 이내에 들어가지도 않으므로 폐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바닥으로부터 층 높이의 1/2 위치에 있는 통기구는 2/3 이내에 해당하고, 천장에서 아래로 1.2m 떨어진 벽체의 통기구는 1m 이상 아래에 해당하며, 개구부는 그 자체로 폐쇄 대상이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한정되어 있다.
옥외소화전설비는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설비 특성상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연구역의 구획기준상 하나의 제연구역은 지름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며, 40m는 이 기준과 다르다.
나머지 기준인 제연구역 면적 1000㎡ 이내, 거실과 통로의 상호 제연구획, 통로상 제연구역의 보행중심선 길이 60m 이하는 모두 올바른 기준이다.
의료시설은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산정 시 바닥면적 마다 1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바닥면적 인 의료시설에 필요한 능력단위는 단위 이상이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원칙적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숙박시설도 이 일반 기준이 적용되어, 연면적이 5000㎡ 이상이 되어야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수원량 산정을 위한 헤드 기준개수는 설치 장소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건물의 지상층 중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또는 이들이 설치된 복합건축물은 기준개수를 30개로 한다.
슈퍼마켓은 판매시설에 해당하고 건물이 지하층 제외 5층으로 10층 이하이므로 기준개수는 30개이며, 실제 설치된 헤드 수(40개)가 기준개수보다 많으므로 그대로 30개를 적용한다.

지문의 세 항목은 옥외소화전 개수에 따른 소화전함의 설치 거리·개수 기준이다.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로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인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고, 31개 이상인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포함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별도의 소방시설 분류(스프링클러설비등)에 속하므로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사람이 서서 조작하기에 적절한 높이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