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1회차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되는데, 연결송수관설비는 화재진압을 지원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며 소화설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모두 물이나 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에 속한다.
과산화수소는 비중이 약 1.46으로 물보다 무거우며, 물과 임의의 비율로 잘 섞이는 수용성 물질이다. 따라서 "비중이 1보다 작으며 물에 녹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과산화수소는 산화성이 강해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성물질이며, 그 자체는 불연성이고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제6류 위험물이다.
가연성 물질이 되기 쉬운 조건은 활성화에너지(점화에너지)가 작아야 하는 것으로, "활성화에너지가 커야 한다"는 설명은 가연성 물질의 조건과 반대되어 틀린 내용이다.
열전도율이 작을수록 열이 축적되기 쉽고, 공기와의 접촉면적이 클수록,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수록 연소가 잘 일어나므로 이들은 가연물의 조건에 부합한다.
0℃ 얼음 1g이 100℃ 수증기가 되기까지는 세 단계의 열량이 더해진다. 먼저 0℃ 얼음이 0℃ 물로 융해되는 데 융해열 이 필요하고, 이어서 0℃ 물이 100℃ 물로 온도가 오르는 데 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100℃ 물이 100℃ 수증기로 증발하는 데 증발잠열 이 필요하다.
따라서 총 필요 열량은 로 계산된다.
착화온도는 물질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황린은 약 30℃대의 매우 낮은 발화점을 가져 자연발화하기 쉽고, 이황화탄소도 약 100℃ 부근의 낮은 발화점을 가진다. 아세트알데히드 역시 175℃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반면 메탄은 약 537℃로 이들 물질 중 가장 높은 착화온도를 가진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연소의 4요소 중 하나인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부촉매(억제) 효과가 주된 소화원리이다.
냉각작용이나 질식작용도 일부 나타나지만,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핵심 소화 메커니즘은 라디칼과 결합하여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것이다.
프로판(C₃H₈)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다. 프로판의 분자량이 44g/mol이므로 44g은 1mol에 해당하고, 이때 필요한 산소는 5mol이다.
표준상태에서 기체 1mol의 부피는 22.4L이므로 필요 산소량은 이며, 공기 중 산소가 20%를 차지하므로 필요한 공기량은 로 계산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은 과산화수소, 질산 등과 같이 산화성 액체로 분류되며, 산화성 고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연결은 틀린 설명이다.
제2류는 가연성 고체, 제4류는 인화성 액체, 제5류는 자기반응성 물질로 각각 옳게 연결되어 있다.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A급(일반화재), B급(유류화재), C급(전기화재), D급(금속화재)으로 분류되며, B급 화재는 유류화재를 의미한다.
유류화재는 인화성 액체 등이 연소하는 화재로, 물을 직접 방사하면 오히려 화재가 확대될 수 있어 질식소화 위주로 대응한다.
Halon 1211은 명명법에 따라 탄소 1개, 불소 2개, 염소 1개, 브롬 1개를 갖는 화합물로 화학식은 CF₂ClBr이며, 이는 CF₂BrCl과 동일한 화합물을 나타낸다.
Halon 넘버는 C-F-Cl-Br의 개수 순서로 표기되므로, 1211에서 각 자리 숫자가 곧 원자 개수를 의미한다.
제1종 분말소화약제(탄산수소나트륨, NaHCO₃)는 요리용 기름이나 지방질 기름 화재 시 유지 성분과 반응하여 비누화 반응을 일으키고, 이때 생성되는 비누막이 유면을 덮어 질식소화와 함께 재발화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물은 오히려 유류화재에서 기름이 튀어 화재를 확대시킬 위험이 있고, 이산화탄소나 Halon 계열 약제는 비누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피난대책의 일반원칙에서는 정전이나 설비 고장 시에도 피난이 가능하도록 원시적이고 단순한 방법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자설비 등 복잡한 설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전자설비를 이용한다"는 설명은 피난대책 원칙과 어긋난다.
2방향 이상의 피난통로 확보, 피난경로의 단순·명료화, 고정식 피난설비 위주의 설치는 모두 피난대책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분말소화약제는 종류별로 색상이 구분되는데, 제1인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3종 분말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 사용한다.
탄산수소나트륨(제1종)은 백색, 탄산수소칼륨(제2종)은 담회색으로 각각 다르게 착색되어 종류를 구분한다.
셀룰로이드는 장기간 방치 시 습기와 고온 등의 영향으로 분해가 촉진되고, 이때 발생하는 분해열이 축적되면 자연발화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자연발화성 물질이다.
질산나트륨, 과망간산칼륨, 과염소산은 모두 강산화성 물질이지만 분해열 축적에 의한 자연발화보다는 산화력 자체에 의한 위험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가연성 가스의 연소범위는 하한계와 상한계의 폭으로 판단하는데, 아세틸렌은 약 2.5%~81%에 이르는 매우 넓은 연소범위를 가져 제시된 물질 중 가장 넓다.
메탄, 프로판, 에탄은 모두 연소범위 폭이 이보다 훨씬 좁아 아세틸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점화원은 화학적·전기적·기계적 점화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연소열·용해열·분해열은 물질의 화학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점화원에 해당한다.
반면 아크열은 전기적인 방전 현상에서 발생하는 열이므로 전기적 점화원으로 분류되어,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에서 제외된다.
인화성 액체(제4류 위험물)는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어 물을 직접 방사하면 화재면이 확산될 위험이 있고, 금속화재용(D급) 분말소화기는 금속화재에 특화된 것으로 인화성 액체 화재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소화방법은 틀린 설명이다.
공기차단이나 가연물 제거, 포·분말·이산화탄소·할로겐화물소화약제의 사용, 수용성 위험물에 대한 내알코올포 사용은 모두 인화성 액체 화재에 적합한 소화방법이다.
칼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의 반응식과 같이 가연성인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반응은 발열반응이어서 발생한 수소가 반응열에 의해 발화·폭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칼륨이 물과 접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러한 금수성 물질은 물이 아닌 마른모래나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소화하여야 한다.
화재 시 실내 연기는 일반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약 3m/s, 수평 방향으로 약 1m/s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기는 부력에 의해 수직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수평 방향으로는 이보다 느리게 이동하는 특성을 보인다.
정전기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기 중 습도를 높게(약 70% 이상) 유지하여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기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은 정전기 발생을 조장하므로 예방대책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제전기 설치, 접지, 공기의 이온화는 모두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는 유효한 예방대책에 해당한다.

3상 유도전동기의 입력전력은 출력을 효율로 나눈 값이며, 이는 와 같다.
따라서 선전류는 로 구해진다.
계산하면 로, 약 28A가 된다.
도체구의 정전용량은 이며, 여기서 이다.
따라서 반지름 1m인 도체구의 정전용량은 가 된다.
이를 μF 단위(배)로 환산하면 이 된다.
PID 동작(비례-적분-미분 동작)은 비례동작으로 응답속도를 확보하고, 적분동작으로 오프셋(잔류편차)을 제거하며, 미분동작으로 사이클링과 진동을 억제하여 응답을 안정화한다.
그 결과 세 가지 동작이 결합된 PID 제어는 사이클링과 오프셋이 모두 제거되면서 응답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높은 제어 특성을 갖는다.
터널다이오드는 부성저항(negative resistance) 특성을 가진 소자로, 이 특성을 이용해 스위칭(개폐), 증폭, 발진 동작에 널리 활용된다.
반면 정전압·정류 특성을 이용한 전압 안정화나 정류작용은 제너다이오드 등 다른 소자가 담당하는 기능으로, 터널다이오드의 주된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림에서 a 단자 쪽에 2.8Ω이 직렬로 놓이고, 그 뒤 마디에서 2Ω과 3Ω이 나란히 b 단자로 연결되어 병렬을 이룬다.
병렬부 합성저항은 이므로 a-b 사이 전체 저항은 이다.
따라서 전체 전류는 이고, 병렬부 양단 전압은 가 된다.
2Ω에는 이 전압이 그대로 걸리므로 흐르는 전류는 이다. (3Ω에는 20A가 흘러 합이 50A로 맞는다.)
평행하게 놓인 두 왕복 도체(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에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한다.
두 도체 사이의 단위 길이당 힘은 로 주어지므로, 힘의 크기는 도체 간 거리 에 반비례한다.
바리스터는 인가전압에 따라 저항값이 비선형적으로 급격히 변하는 소자로, 특정 전압 이상에서 저항이 급감해 큰 전류를 흘려보낸다.
이 특성을 이용해 낙뢰나 개폐 서지 등으로 인한 순간적인 과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그림 기호를 보면 위아래 두 개의 접점이 서로 떨어져 있고, 그 옆에 세로 직선 하나만 그어져 있다. 이 세로선은 접점을 움직이는 조작기구를 나타내는 표시다.
조작기구 표시가 아무 부속 도형 없이 세로 직선뿐인 것은 코일이 여자될 때 전자력으로 접점이 움직이는 계전기(릴레이) 접점을 뜻한다.
같은 자리에 직사각형이 붙으면 물체의 움직임으로 눌리는 기계적 접점(리밋스위치)이 되고, 손으로 조작함을 나타내는 표시가 붙으면 수동 접점, 한시 동작을 나타내는 표시가 붙으면 시간지연 접점이 된다.
비례제어(P 동작)는 편차에 비례한 조작량을 출력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어 방식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응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목표값과 실제값 사이에 잔류편차(오프셋)가 남는 한계가 있어, 이를 없애려면 적분동작(I)을 추가해야 한다.
MOSFET은 게이트가 산화막으로 절연되어 있어 입력저항이 매우 크고 게이트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으며, 2차 항복 현상이 없어 안정적으로 동작한다.
또한 온도가 상승하면 채널전류가 오히려 감소하는 부성 온도특성을 가져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JFET 등과 대비되는 MOSFET의 장점이며, 열폭주를 보인다는 설명은 이러한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3상 유도전동기는 고정자에 3상 전류를 흘려 회전자기장을 만들고, 이 회전자기장이 회전자 도체를 지나며 전자유도작용으로 회전자에 기전력과 전류를 유도한다.
유도된 전류가 회전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전자력(토크)을 발생시키고, 이 힘으로 회전자가 회전자기장을 따라 회전하게 되는 것이 유도전동기의 기본 동작 원리이다.
△결선에서는 전동기 권선에 선간전압이 그대로 걸리지만, Y결선으로 바꾸면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배로 낮아진다.
토크는 인가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기동토크는 배, 즉 약 33%로 감소한다.
도체의 저항은 로 나타내며, 지름 D인 원형 단면의 단면적은 이다.
이를 대입하면 가 된다.
회로망의 한 접속점(node)에서 유입하는 전류의 합과 유출하는 전류의 합이 같다는, 즉 임의의 접속점에서 유입 전류의 총합이 0이라는 법칙은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KCL)이다.
쿨롱의 법칙은 전하 사이의 힘, 옴의 법칙은 전압·전류·저항의 관계, 패러데이의 법칙은 전자유도를 다루는 법칙으로 이 문제의 설명과는 다르다.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회로가 감당할 수 있는 역내전압(첨두 역전압)이 각 다이오드 내압의 합만큼 커진다.
따라서 정류회로에 인가되는 과전압으로부터 다이오드를 보호할 수 있으며, 과전류 보호나 맥동률 감소는 병렬연결이나 필터 회로 등 다른 방법으로 얻는 효과이다.

그림의 문장은 “부하에 공급되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전압계는 부하와 ( ㉠ )로 연결하며,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전류계는 부하와 ( ㉡ )로 연결한다”이다.
전압계는 내부저항이 매우 크게 만들어져 있어 부하와 병렬로 연결한다. 그래야 부하 양단 전압을 그대로 읽으면서도 전압계로 새는 전류가 거의 없어 회로에 주는 영향이 작다.
전류계는 내부저항이 매우 작게 만들어져 있어 부하와 직렬로 연결한다.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계기를 그대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며, 전원에 직접 병렬로 연결하면 과대 전류가 흘러 계기가 손상된다.
따라서 ㉠에는 병렬, ㉡에는 직렬이 들어간다.
피상전력은 이고, 유효전력은 이므로 역률은 이다.
무효율은 로, 약 42%가 된다.
제어장치가 만들어낸 출력이자 동시에 제어대상에 인가되는 입력 신호, 즉 제어장치가 제어대상에 가하는 신호를 조작량이라 한다.
제어량은 제어대상의 출력(제어 결과)이고, 동작신호는 목표값과 궤환량의 차이, 궤환신호는 제어량을 되돌려 비교부로 보내는 신호로 각각 조작량과는 역할이 다르다.




그림의 접점회로는 위쪽 단자에서 갈라져 접점과 접점이 병렬로 가운데 마디에 모이고, 그 마디에서 다시 접점과 접점이 병렬로 아래쪽 단자에 모이는 구조다.
병렬은 논리합, 두 병렬 블록의 직렬 연결은 논리곱이므로 논리식은 로 세울 수 있다.
전개하면 이고, , 이므로 로 정리된다.
즉 X와 Y가 모두 동작하거나 모두 동작하지 않을 때만 도통하는 일치(XNOR) 회로다.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로 분류되며, 공기와 접촉하면 스스로 발화하거나 물과 반응하여 발열·발화하는 성질을 가진다.
이 때문에 이들 물질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며, 산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인화성 액체와는 그 성질이 구분된다.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과실범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이후 개정을 통해 벌금 상한이 인상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법정형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문항이 출제된 시점에는 소방사무를 관장하던 국민안전처가 국무총리 소속기관이었으므로 하위 법령이 총리령의 형식을 취하였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방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현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으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과 현장 실무경력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1급 대상물에 필요한 안전관리 역량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방염대상물품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벽지류 중 두께 2mm 미만인 종이벽지류를 제외한 것, 전시용 합판·목재, 무대막(스크린 포함) 등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얇은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반면, 암막·무대막,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전시용 합판은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관할 소방관서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알 수 없어 위험물의 제거나 이전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방치된 위험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소방관서에 부여된 조치 권한이다.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에는 이송취급소,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예방규정 대상 기준은 지정수량 200배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이므로, 150배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에는 연면적 800㎡ 이상인 주차용 건축물,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 바닥면적 300㎡ 이상인 전산실·통신기기실 등이 포함된다.
항공기와 관련해서는 항공기격납고가 설치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항공기부품공장은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시설업의 설계업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자격과 영업범위로 구분된다. 1번은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보조 기술인력이 1인 이상 필요하다는 점이 맞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2번은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정확하다. 3번은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므로, 소방설비기사도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맞다. 4번은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가 연면적 5,000m² 미만(5만이 아닌 5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설계를 영업 범위로 하기 때문에, 50,000m²라고 명시한 것은 기준을 초과하는 거짓 서술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에 대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유지해야 하는 수평거리는 5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11월 9일은 화재 신고 번호인 119를 상징하는 날짜로 지정된 것이다.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는 동일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건축물이 2층 이상으로 다른 건축물과 수평거리가 정해진 거리 이하인 경우,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해 설치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반면 건축물 내장재가 가연물인지 여부는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금지·제한·처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소방관서장에게 있다.
과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러한 명령권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그 명칭이 소방관서장으로 정비되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체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다.
소방안전관리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후 법 개정으로 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아파트등은 일반 특정소방대상물과 달리 층수 구간별로 일부 층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층수가 6층 이상이면 모든 층(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대상물은 20층인 아파트로 6층 이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축 시 스프링클러설비는 전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중 차고ㆍ주차장 관련 기준은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또는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은 실제 동의대상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항공기격납고ㆍ관망탑, 지하층·무창층으로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모두 동의대상에 해당한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등록 신청 시점의 자본금 등 재무 요건이 실제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 지위승계 신고 등이 포함된다.
반면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기술자) 변경신고는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전원변압기는 사용 중 흐르는 전류에 대해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하므로,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성능기준이 적용된다.
전압이 아닌 전류를 기준으로 최대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전원전압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도 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실제 누설전류가 흐르지 않았음에도 누전경보기가 경보를 발하는 경우는, 변류기 자체의 감도 문제라기보다 검출 누설전류의 설정값(감도)이 적합하지 않게 조정되어 미세한 정상 전류에도 반응하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한다.
단선이나 수신기ㆍ변류기의 고장은 오히려 경보가 발하지 않거나 고장표시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오경보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하고,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와는 5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내용 중 이 거리를 3m 이상으로 서술한 부분이 실제 기준과 달라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고, 상용전원 차단 시 자동으로 전환되며, 점검이 편리하고 재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기준이다.
다만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일반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동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 연기가 차오른 상황에서 자세를 낮춘 피난자도 피난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80cm 이하로 서술한 내용은 실제 기준과 달라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나머지 내용은 기준과 일치한다.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층마다 복도ㆍ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며,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ㆍ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비상콘센트설비에서 전압을 구분할 때 고압은 직류 1500V, 교류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는 전기설비 관련 기준의 전압 구분 개정에 따라 조정된 값으로, 이 범위를 넘는 것은 특고압, 이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저압으로 구분한다.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은 해당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제시된 나머지 설비의 수치는 기준과 다르다. 비상조명등과 유도등의 비상전원도 원칙적으로 20분 이상이며(지하상가ㆍ11층 이상 등 일부 대상은 60분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비상전원은 30분 이상이 기준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에는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가 포함된다. 높이가 지나치게 높으면 열이나 연기가 감지기까지 유효하게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파이프덕트 등은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거나 수평단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제외 대상이 되므로, 1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은 기준과 다르다.
또한 계단ㆍ경사로ㆍ에스컬레이터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승강로ㆍ린넨슈트ㆍ파이프피트 및 덕트는 오히려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이므로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니다.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A 이하).
이는 전용회로의 과전류로부터 누전경보기를 보호하고 전원이 임의로 차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ㆍ먼지로 비화재보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축적형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등 자체적으로 비화재보를 억제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한 장소는 축적기능 수신기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의 경우, 감도조정장치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의 최대치는 1A이다.
이는 감도를 지나치게 둔감하게 조정하여 실제 누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상한을 제한한 기준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상한만 1.2m 이하로 서술한 내용은 실제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나머지 내용은 기준과 일치한다. 발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며,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가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어야 하므로 15m은 기준에 미달한다.
- 공기관과 감지구역 각 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므로 1.0m은 규정과 다르다.
-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해야 하므로 15° 경사는 허용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
비상콘센트용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하고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해야 한다.
화재 시 열과 충격에도 내부 배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한 최소 강도 기준이다.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이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30분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점검이 편리하고 재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 상용전원 차단 시 자동으로 절환되는 것,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는 것은 모두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비상방송설비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0.1MΩ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다.
절연저항이 이 값보다 낮으면 누설전류로 인한 오동작이나 감전·화재 위험이 커지므로, 배선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최소 기준값으로 정해 둔 것이다.
주방, 보일러실 등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는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평상시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비화재보(오작동)를 방지하기 위해 두는 여유폭이다.
비상방송설비에는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에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감시상태 60분은 공통 기준이며, 경보시간은 지상 10층 백화점처럼 고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의 경우 10분 이상이면 된다. 층수가 30층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는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더 긴 경보시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