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5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3회차
건축물 방화계획에서 공간적 대응은 화재에 저항하는 대항성, 화재 발생 요인을 피하는 회피성,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도피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피난성’은 이 세 가지 공식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이다.
할로겐족 원소(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등)는 연소의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 효과가 커서 난연효과가 가장 크다.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은 오히려 가연성이 강해 난연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고비점 유류화재에 물을 무상(霧狀)으로 분무하면 유류 표면에 유화층을 형성하여 증발을 억제하는 냉각·질식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때 유화층 형성을 돕기 위해 물에 첨가하는 약제가 유화제이다.
연기의 농도를 나타내는 감광계수가 10일 때는 가시거리가 약 0.2~0.5m로 극히 짧아지는 상태이며, 이는 화재가 가장 격렬하게 진행되는 최성기 때의 연기 농도에 해당한다.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 샤틀리에 법칙으로 구한다.
메탄 80%, 에탄 15%, 프로판 4%, 부탄 1%를 각 성분의 폭발하한계 5, 2, 2, 1.8vol%로 대입하면 이 되어 vol%로 계산된다.
화재 위험성은 착화(발화)온도가 낮을수록, 인화점이 낮을수록 커지므로 착화온도·인화점과 화재위험은 반비례 관계에 있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연소범위(폭발범위)는 대체로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인화점이 낮다고 해서 착화온도가 반드시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진술은 화재에 관한 일반적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은 큰 비열과 증발잠열을 이용한 냉각 효과가 대표적이며, 수증기로 기화하면서 가연물 주변의 산소 농도를 희석시키는 질식 효과, 유류 표면에서 유화층을 형성해 증발을 억제하는 에멀젼 효과도 낸다.
반면 부촉매 효과는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소화작용으로, 분말·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특성이며 물의 소화작용과는 거리가 멀다.
분진폭발은 가연성 고체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한 상태에서 착화원에 의해 급격히 연소·폭발하는 현상으로, 알루미늄·마그네슘 같은 금속분이나 석탄분이 대표적인 분진폭발 위험물질이다.
반면 시멘트는 가연성이 없는 무기질 재료이므로 미분 상태에서도 분진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한계산소농도(LOC)는 연소가 지속되지 못하고 꺼지는 산소 농도의 한계값으로, 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기체를 이용한 질식소화에서 소화약제 소요량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다만 한계산소농도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지므로, 가연물이나 소화약제 종류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해 발열과 함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이 이에 해당한다.
황린은 자연발화성이 강해 공기 중 산화·발화를 막기 위해 오히려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므로 금수성 물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표면연소는 가연물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해 불꽃 없이 타는 연소 형태로, 숯·목탄처럼 휘발분이 거의 없고 고정탄소로 이루어진 고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석탄·종이·나프탈렌·파라핀은 열분해나 증발로 가연성 증기를 내며 불꽃을 내는 분해·증발연소이고, 니트로셀룰로오스·질화면은 물질 내부에 산소를 함유한 자기연소로 표면연소와는 다르다.
기체의 확산속도는 그레이엄의 법칙에 따라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에서 산소(분자량 32)보다 4배 빠르므로 , 가 되어 분자량이 2인 수소로 예상할 수 있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부촉매 효과로 가연물과 산소의 연쇄반응을 억제해 소화속도가 빠르고, 전기절연성이 높아 전기화재에도 적응성이 좋다.
또한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작다는 점이 특징이므로, 부식성이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5℃ 물이 100℃ 물로 가열되는 데 필요한 현열은 kcal이다.
100℃ 물이 100℃ 수증기로 상변화하는 데 필요한 증발잠열은 물 1kg당 약 539kcal이므로 kcal이다.
따라서 총 필요 열량은 kcal로 계산된다.
황린(P4)이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산소와 결합해 오산화인(P2O5)의 흰 연기를 발생시킨다.
이는 황린 연소 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생성물이다.
B급 화재는 인화성 액체(유류)에 의한 화재로, 등유·아마인유·알코올류의 연소가 이에 해당한다.
목탄은 고체 가연물이므로 그 연소는 일반화재인 A급 화재로 분류된다.
제거소화법은 가연물 자체를 연소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산불에서 벌목·방화선 구축, 반응기 화재에서 원료 공급 차단, 야적장 화재에서 인접 상품을 옮기는 것처럼 가연물의 공급을 끊거나 이동시킬 수 있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컴퓨터 화재는 밀폐된 기기 내부의 부품·배선 자체가 가연물이 되어 연소하므로, 연소 중에 그 가연물을 신속히 들어내거나 제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거소화법을 적용하기 가장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자연발화를 방지하려면 열의 축적을 막아야 하므로 통풍을 잘 시키고, 열이 쌓이지 않도록 퇴적 방법에 주의하며, 산화·발열을 촉진하는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해야 한다.
반대로 저장실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반응속도를 촉진시켜 자연발화를 오히려 유발하므로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
특별피난계단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뿐 아니라 을종방화문도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 내부에서 노대·부속실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이어야 하지만, 이미 한 단계 차단된 뒤인 계단실 출입구는 을종방화문이 허용된다.
나머지 설명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어긋난다.
- 계단실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불연구조'가 아니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 옥외피난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1m은 부족하다.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해야 하며 가연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열분해 시 생성되는 메타인산(HPO3)이 부착성이 좋아 일반가연물(A급) 표면에 유리질 피막을 만들어 산소 공급을 차단(방진작용)하는 것은 제3종 분말소화약제인 제1인산암모늄(NH4H2PO4)이다. 이 때문에 제3종 분말은 A·B·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을 가진다.
제1·2종 분말인 탄산수소나트륨(NaHCO3)·탄산수소칼륨(KHCO3)은 B·C급 화재에만 적응성이 있어 A급 화재에는 효과가 없다.
직류전동기의 회전속도는 (역기전력에 비례, 계자자속에 반비례) 관계를 가지므로, 전기자 회로전압(전압제어)·전기자 저항(저항제어)·계자자속(계자제어)을 조정해 속도를 제어한다.
따라서 계자제어법·저항제어법·전압제어법이 표준적인 속도제어 방법이며, 전류제어법은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Y-△ 기동은 기동 시 고정자 권선을 Y결선으로 접속해 상전압을 배로 낮춤으로써, 기동전류와 기동토크를 전전압(△결선) 기동 시의 배로 줄이는 방식이다.
이는 기동 시 발생하는 큰 돌입전류로 인한 전원 계통의 전압강하와 충격을 줄이기 위해 널리 쓰인다.
정치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제어로, 자동조정이나 정온·정압 유지와 같은 프로세스 제어 등에서 널리 쓰인다.
목표값이 임의로 변화하는 것을 따라가는 방식은 추종제어, 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계획에 따라 변하는 방식은 프로그램제어로 정치제어와 구분된다.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으로, 배율은 이다.
배율기 저항 은 Ω으로 계산된다.
Y결선 3상 회로에서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배이므로 V이다.
임피던스 크기는 Ω이므로, 상전류는 A로 계산된다.
바랙터다이오드(가변용량다이오드)는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의 크기에 따라 PN 접합의 공핍층 두께가 변해 정전용량이 변화하는 다이오드로, 동조회로 등에서 가변 커패시터 대용으로 쓰인다.
포토다이오드는 광검출용, 터널다이오드는 부성저항 특성, 제너다이오드는 정전압 특성을 이용하는 소자로 각각 용도가 다르다.
4가 원자(예: 실리콘)의 순수 결정에 3가 불순물(붕소 등)을 첨가하면 결합에 전자가 하나 부족해져 정공(hole)이 다수 캐리어가 되는 P형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반대로 5가 불순물을 첨가하면 잉여전자가 다수 캐리어가 되는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그림의 진리표는 입력 A와 출력 X가 각각 한 개뿐인 2행짜리 표로, A가 0일 때 X는 1, A가 1일 때 X는 0으로 되어 있다.
입력이 하나뿐이고 출력이 입력을 그대로 반전시키므로 이는 NOT 회로(인버터)다. 논리식으로는 로 쓴다.
AND·OR·NAND는 모두 입력이 둘 이상이어서 진리표가 4행(2입력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입력 열이 하나뿐인 이 표와는 맞지 않는다.
컬렉터접지 회로(이미터 폴로어)는 입력 임피던스가 높고 출력 임피던스가 낮아 임피던스 정합에 적합하며, 전압이득은 1에 가깝지만 전류이득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임피던스 부하에 큰 전류이득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컬렉터접지 방식이 사용된다.
바리스터는 인가전압이 일정 값을 넘으면 저항이 급격히 낮아지는 비선형 소자로, 순간적으로 유입되는 서지전압을 흡수·분류시켜 회로를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제너다이오드는 정전압 유지, 서미스터는 온도보상·측정, SCR은 스위칭·정류 제어에 주로 쓰여 용도가 다르다.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계 세기는 (단위길이당 권수 × 전류)로 구한다.
cm당 권수 100회는 회/m에 해당하므로, AT/m로 계산된다.

그림은 5Ω과 10Ω이 직렬인 가지 두 개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고, 여기에 75V 전원이 접속된 회로다.
각 가지의 저항은 이고, 값이 같은 두 저항의 병렬이므로 합성저항은 이다.
따라서 전전류는 이다. 각 가지에는 씩 나뉘어 흐르며 그 합도 10A로 일치한다.

그림의 유접점 회로는 두 개의 블록이 이어진 구조다. 왼쪽 블록은 A 접점과 B 접점이 병렬, 오른쪽 블록은 A 접점과 C 접점이 병렬이고, 이 두 블록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접점 회로에서 병렬은 논리합(+), 직렬은 논리곱(·)이므로 회로의 논리식은 가 된다.
전개하면 이고, 로 묶으면 이다. 불대수에서 이므로 최종적으로 로 간소화된다.
이는 흡수법칙 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A가 닫히면 두 블록이 모두 도통하고, A가 열려 있으면 B와 C가 모두 닫혀야 도통한다는 회로 동작과 일치한다.
제너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항복전압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급격히 증가해도 다이오드 양단 전압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전압 특성을 가져, 정전압 회로나 과전압 보호 회로에 사용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전압 다이오드라고도 불린다.
전선 접속 시에는 접속 부분의 전기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절연성능이 원래의 전선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절연 처리해야 하며, 전선의 인장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즉 접속부는 절연테이프 등으로 충분히 피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접속부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노출시켜 두는 것은 전선접속 시 주의사항과 맞지 않는다.
트랜지스터는 이미터·베이스·컬렉터 3개의 전극으로 구성된 소자이다.
애노드는 다이오드·SCR 등에서 사용하는 전극 명칭으로, 트랜지스터의 전극 명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줄의 법칙은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이 전류의 제곱과 저항, 시간에 비례한다는 법칙()으로, 전류의 열작용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옴의 법칙은 전압·전류·저항의 관계, 플레밍의 왼손법칙은 전자력의 방향, 가우스의 법칙은 전하와 전기장의 관계를 다루므로 열작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파형율이 약 1.1이라는 것은 이 교류전압이 정현파에 가까움을 의미하며, 정현파에서 평균값과 최대값은 의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최대값은 V로 계산된다.
저항이 일정할 때 소비전력은 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전압을 2배로 하면 가 되어 소비전력은 처음의 4배가 된다.
제어는 크게 연속제어와 불연속제어로 나뉘는데, 불연속제어는 조작량이 목표값과의 편차 크기에 관계없이 정해진 몇 개의 값으로만 단속적으로 변화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온·오프(ON-OFF)제어가 있으며, 이는 편차가 발생하면 조작부를 최대 또는 최소(켜짐/꺼짐) 두 가지 상태로만 동작시키는 제어 방법이다.
반면 비례제어·미분제어·적분제어는 편차의 크기나 변화율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연속제어에 해당한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무등록 영업,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행위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상 비교적 중한 벌칙으로 규율되어 함께 묶인다.
반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행위는 관리사 개인의 자격 관리 의무 위반으로서, 이보다 낮은 수준의 벌칙이 별도로 적용되는 위반행위이다.
따라서 무등록·무승인 관련 세 가지 행위와 벌칙 수준이 다른 관리사증 대여 행위가 구분되어 제외 대상이 된다.
화재경계지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이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지정대상에는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도 포함되는데, 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화재 시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방용수시설이나 소방출동로가 이미 갖추어진 지역은 오히려 지정 취지에 반하므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보유한 자격 및 실무경력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자는 2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3년 이상의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산업기사는 기사보다 낮은 등급의 자격이므로 요구되는 실무경력 기간이 더 길게 설정되어 있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체력단련장 등 다중이 이용하거나 피난이 어려운 시설들이 포함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층수와 관계없이 방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방염성능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시일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통보기한으로, 관계인이 사전에 훈련·교육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그림의 문장은 “상주 공사감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 )층 이상으로서 ( ㉡ )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① 연면적 3만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소방시설 공사와, ②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 공사이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값은 ㉠ 16, ㉡ 500 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는 모두 일반 공사감리 대상이 된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이후 점검 시 이전 결과와 비교하거나 소방관서의 확인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보관기간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실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중한 처벌 규정으로, 단순 취급기준 위반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진다.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에는 품명, 최대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질량당 체적, 화기취급의 금지표시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이 기재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재 대상은 해당 장소를 실제로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이며, 별도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정한 규정은 아니다.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1회 위반 시에는 2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석유류는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참고로 등유·경유는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제2석유류에 해당하여 제3석유류와 구분된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보조기술인력으로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일정 경력을 갖춘 소방공무원 등을 두어야 한다.
소방기술사는 관리업의 주된 기술인력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된 기술인력을 소방기술사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외소화전설비와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이나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이다.
- 불연성 건축재료 가공공장은 불연재료를 취급하므로 이 완화 대상에 해당한다.
-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역시 같은 이유로 완화 대상이다.
- 석재 가공공장도 불연재료를 가공하는 시설로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는 청사와 차고는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구조설비 등의 면제 대상일 뿐 옥외소화전 면제 대상은 아니므로, 옥외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서 그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사업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등 화재위험이 낮은 경우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가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인 경우가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중에는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
기계식 주차시설은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경우, 지하층·무창층은 바닥면적 150제곱미터(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기준이 되어, 제시된 다른 수치들과는 차이가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에 해당한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의 성질이므로, 제6류를 자기반응성 물질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기준에서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학교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인 노유자시설은 동의대상 기준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소방대원과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아, 출동 방해나 소방용수시설 손괴 등 다른 방해행위와 함께 무겁게 처벌한다.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은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는 소방대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서가 취하는 조치이지, 관계인이 수행해야 할 소방활동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입력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1W 이상,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3W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위온도가 일정한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되,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은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이다.
차동식분포형 감지기는 넓은 범위의 열효과 누적으로 작동하고,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일정 온도 이상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비상콘센트설비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동충전방식은 정류기(충전기)가 축전지와 부하설비에 병렬로 접속되는 방식으로, 평상시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은 충전기가 담당하고 축전지는 자기방전을 보충받으며 대기 상태로 유지된다.
그러다가 충전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가 걸리면 그 부분을 축전지가 부담하여 공급하게 된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와 같이 대규모 지하공간에서는 피난 시 정전 등에 대비하여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므로, 바닥면적 900제곱미터인 실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최소 6개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이며, 그중 복도통로유도등이 복도에 설치되는 통로유도등에 해당한다.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이나 주차장과 같이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여 피난 방향을 명시하는 유도등으로, 복도에 설치하는 것과는 구분되므로 거실통로유도등을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 시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는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물 규모가 커질수록 화재 발생 위치와 수신기 간의 신속한 음성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가 단상교류 220V인 경우,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이어야 한다.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구획기준에서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을 하여야 한다.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므로, 제시된 다른 수치들은 실제 기준과 차이가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에는 부식성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파이프덕트 등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되거나 수평단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천장 높이가 매우 높아 감지가 곤란한 장소, 먼지·수증기가 다량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이 열거되어 있다.
반면 실내의 용적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장소는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200mA 이하여야 한다.
공칭작동전류치는 경보기가 작동을 시작하는 누설전류의 기준값으로, 이 상한을 넘으면 형식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는 혼합기이다.
분배기는 임피던스 정합과 신호의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분파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가 합성된 신호를 주파수별로 분리하기 위한 장치, 증폭기는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지는 것을 보강하기 위해 세기를 키우는 장치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는 속보기 외함이 강판일 경우 두께 1.2mm 이상, 합성수지일 경우 두께 3m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성수지는 강판보다 강도가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두꺼운 기준을 두어 외함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다.
예비전원(비상전원)을 내장한 유도등에는 그 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하지만, 객석유도등은 이 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계단통로유도등·거실통로유도등·복도통로유도등은 피난경로를 직접 지시하는 통로유도등이어서 개별 등의 전원 상태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벽면을 따라 다수를 연속 설치해 조도를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고, 등마다 감시장치를 두는 것이 구조상 실익이 적어 감시장치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며, 원칙적으로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지하층·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피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도록 강화하여 규정한다.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차단기의 경우 20A 이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누전경보기 회로에 과도한 전류가 흐를 경우 신속히 차단하여 설비의 오작동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기준에 따르면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것과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이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노유자시설이나 숙박이 이루어지는 청소년시설은 자력 피난이 어렵거나 야간 취침 중 화재를 인지하기 어려운 재실자가 많아 비교적 작은 규모에서도 조기 화재감지 설비를 요구하는 것이다.
나머지 내용은 기준 수치가 실제보다 작게 제시되어 틀렸다. 위락시설·숙박시설·복합건축물은 연면적 600㎡ 이상,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나 묘지 관련시설은 연면적 2,000㎡ 이상, 지하가 중 터널은 길이 1,000m 이상이 설치대상 기준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발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평거리를 30m 이하로 설명한 내용은 틀린 기준이다.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발신기를 추가로 설치하며, 지하구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