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6년 1회차
위험물의 혼재기준상 제2류 위험물(마그네슘 등)은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으므로, 마그네슘과 유기과산화물(제5류)은 동일 장소에서 취급이 가능한 조합이다.
과염소산칼륨(제1류)과 톨루엔(제4류), 과염소산(제6류)과 황린(제3류), 가솔린(제4류)과 과산화수소(제6류)는 모두 혼재가 금지되는 유별 조합이므로 함께 취급할 수 없다.
증기비중은 으로 구하며, 질소(N₂)의 분자량은 28이다.
로 계산되어 질소의 증기비중은 약 0.97이다.
포소화약제 중 유류화재에서 가장 우수한 소화성능을 보이는 것은 수성막포이다.
수성막포는 유류 표면에 얇은 수막을 형성해 산소 차단과 재발화 방지 효과가 뛰어나 유류저장탱크 등의 화재에 널리 사용된다.
건축물 화재의 연소확대 방지 계획은 크게 수직계획, 수평계획, 용도계획으로 구분된다.
수직계획은 층간 화재확산 방지, 수평계획은 방화구획을 통한 같은 층 내 확산 방지, 용도계획은 화재위험도가 다른 용도를 배치·구획하는 것을 의미하며, 입면계획은 이러한 연소확대 방지계획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폭발은 크게 응상폭발(수증기폭발, 증기폭발 등)과 기상폭발(가스폭발, 분진폭발, 분무폭발 등)로 구분되며, 분무폭발은 미세한 액적이 공기 중에 분산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기상폭발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무폭발은 기상폭발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보일러폭발이 화학적 폭발이 아니라는 점(물리적 폭발), 수증기폭발이 기상폭발이 아니라는 점(응상폭발), 화약류폭발이 화학적 폭발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수소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며, 이 반응에서 수소와 생성되는 수증기의 몰 비는 1:1이다.
수소의 분자량은 2이므로 4kg은 이고, 반응 몰비가 1:1이므로 생성되는 수증기도 2kmol이다.
연료와 공기를 인접한 두 개의 분출구에서 각각 분출시켜 그 경계면(계면)에서 연소가 일어나게 하는 기체연료의 연소형태는 확산연소이다.
증발연소·분해연소는 고체·액체 연료가 증발 또는 열분해를 거쳐 연소하는 형태이고, 자기연소는 물질 내부에 산소를 포함한 가연물이 스스로 연소하는 형태로 기체연료의 확산연소와는 구별된다.
연소범위의 하한이 낮은 물질은 적은 농도의 증기만으로도 연소범위에 도달할 수 있어 취급 시 주의를 요한다.
반대로 연소범위의 상한이 높을수록, 그리고 상한과 하한 사이의 폭이 넓을수록 발화위험은 오히려 커지므로 이를 “위험이 낮다”거나 “발화위험과 무관하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연소범위의 하한이 낮다는 것은 연소가 시작되는 농도가 낮다는 뜻일 뿐 발열량의 크기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할론 소화약제의 명명법에서 숫자는 순서대로 C, F, Cl, Br의 개수를 나타내며, 1301은 탄소 1개, 불소 3개, 염소 0개, 브롬 1개를 의미한다.
따라서 할론 1301의 화학식은 CF₃Br이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인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은 A급(일반화재)·B급(유류화재)·C급(전기화재) 화재 모두에 적응성이 있다.
KHCO₃(제2종)와 NaHCO₃(제1종)는 B, C급에만 적응성이 있어 A급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으므로, ABC 전 화재급에 대응하는 것은 제1인산암모늄이 유일하다.
전기화재는 주로 단락, 과전류, 누전, 접촉불량 등에 의한 발열·스파크로 발생한다.
반면 승압은 전압을 높이는 조작 자체를 의미할 뿐 그 자체로 화재의 직접적 원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전기화재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산화열에 의한 자연발화는 물질이 공기 중 산소와 서서히 반응하며 열을 축적하는 현상으로, 석탄, 건성유, 고무 분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퇴비는 미생물의 분해작용으로 발생하는 발효열에 의해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물질로, 산화열에 의한 자연발화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건축물 화재의 가혹도는 화재의 온도(강도)와 지속시간의 조합으로 결정되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소로는 가연물질의 연소열, 가연물질의 비표면적, 공기의 공급량 등이 있다.
화재 시의 기상은 옥외 화재의 연소 확대나 소방활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건축물 화재가혹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소로 보지 않는다.
연소의 4요소 중 연쇄반응을 억제·차단하여 소화하는 방식은 화학소화(부촉매소화)이다.
냉각소화는 열을 제거하고, 질식소화는 산소공급을 차단하며, 가스제거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화학소화와는 소화 원리가 다르다.
A급 화재는 목재, 섬유, 종이 등 일반가연물에 의한 화재를 말하며, 목재·섬유 화재가 이에 해당한다.
통전 중인 전기설비의 화재는 C급(전기)화재로, 마그네슘·칼륨과 같은 금속의 화재는 D급(금속)화재로, 도시가스와 같은 가연성 가스의 화재는 B급(유류·가스)화재로 각각 분류된다.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기준은 약제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할로겐화물소화기는 30kg 이상을 충전하여야 한다.
제시된 것 중 강화액소화기 60L 이상, 분말소화기 20kg 이상, 이산화탄소소화기 50kg 이상은 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용해열은 어떤 물질이 액체(용매)에 녹아 들어갈 때 발생하는 열을 말하며, 물질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열은 분해열에 해당하는 별개의 개념이다.
자연발열은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지 않고도 물질 내부에서 스스로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고, 연소열은 물질이 완전히 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각각 옳은 설명이다.
물이 대기압 하에서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로 상변화할 때 체적은 약 1700배로 크게 증가하며, 500배라는 수치는 실제와 맞지 않는다.
용융열 약 80cal/g, 증발잠열 약 539cal/g, 액체 상태의 비열 1cal/g·℃는 모두 물의 실제 물리적 성질과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
피난시설의 안전구획은 화재 시 피난 경로를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차 안전구획은 복도, 2차 안전구획은 계단부속실(전실), 3차 안전구획은 계단이 해당한다.
피난층에서 외부와 직면한 현관은 최종적으로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출구 개념으로 안전구획 단계와는 구분된다.
공기 중에 분산되어 있는 밀가루, 알루미늄가루와 같은 가연성 분진이 점화원 등의 에너지를 받아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을 분진폭발이라 한다.
분무폭발은 가연성 액체가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산되어 폭발하는 현상으로 대상 물질이 분진과 다르다.

그림은 4Ω의 저항과 3Ω의 유도리액턴스(코일)가 직렬로 연결되고, 그 양단에 100V가 걸린 RL 직렬회로다.
직렬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므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다.
소비전력(유효전력)은 저항에서만 소비되므로 이다. 코일은 무효전력만 주고받을 뿐 전력을 소비하지 않는다.
같은 값을 로도 구할 수 있다.
지시전기계기는 측정량에 따라 지침을 움직이기 위해 구동장치, 제어장치, 제동장치 및 지시장치로 구성되며, 열을 가하는 가열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구동장치는 지침을 움직이는 힘을 발생시키고, 제어장치는 구동력에 대응하는 제어력을 발생시키며, 제동장치는 지침이 진동 없이 신속히 정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변압기 등 전기기기의 철심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철손이라 하며, 이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맴돌이전류손)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철심 재료로 규소강판을 사용하면 히스테리시스손이 줄고, 이를 얇게 겹쳐 쌓는 성층 구조는 맴돌이전류의 경로를 차단해 와류손을 줄이므로, 두 방법을 함께 적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철손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저항 R, 인덕턴스 L, 정전용량 C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리액턴스 성분이 상쇄되는 공진 조건은 이며, 이를 정리하면 공진주파수는 로 표시된다.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로 구하며, , 를 대입하면 가 된다.
실리콘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정류기는 전류 밀도가 크고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이 작으며 정류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실리콘 다이오드는 소용량뿐 아니라 대용량 정류기에도 널리 사용되므로, 소용량으로만 쓸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OFF에서 ON으로, ON에서 OFF로 전환될 수 있는 PNPN 구조의 다접합 반도체 소자를 사이리스터(thyristor)라 하며, SCR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는 PN 접합의 수와 동작 원리가 다르고, 터널다이오드는 2단자 소자로 구조가 다르다.
Y-Y 결선은 1차·2차 모두 중성점이 있는 성형결선으로, 여자전류에 포함된 제3고조파 성분이 폐회로를 이루지 못해 상전압에 큰 왜형파를 발생시키므로 제3고조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반면 △결선을 포함하는 조합(Y-△, △-Y, △-△)에서는 제3고조파 전류가 △권선 내부를 순환하며 상쇄되어 그 영향이 크게 줄어든다.

그림은 두 코일 , 가 상호인덕턴스 으로 결합된 변압기 회로이며, 극성 표시(·)가 양쪽 코일의 위쪽 단자에 함께 찍혀 있고 1차 전류 과 2차 전류 가 모두 그 점이 찍힌 단자로 흘러 들어가도록 그려져 있다.
2차측 전압은 자기 인덕턴스에 의한 자기유도분 와 1차 전류가 만드는 상호유도분 의 합으로 결정된다.
두 전류가 모두 점이 찍힌 단자로 들어가면 두 코일의 자속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겹치므로(가극성) 상호유도항의 부호가 (+)가 된다. 따라서 이다.
만약 한쪽 전류만 점이 찍힌 단자로 들어간다면 자속이 상쇄되어 가 된다. 또한 2차측 식이므로 자기유도항의 인덕턴스는 반드시 여야 한다.
교류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는 각 발전기의 기전력의 크기(전압), 주파수, 위상이 서로 일치해야 하며, 파형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다.
발전기의 용량은 병렬 운전 조건과 무관하며, 용량이 서로 다른 발전기끼리도 위 조건만 만족하면 병렬 운전이 가능하다.
변위를 임피던스로 변환하는 요소로는 가변저항기, 용량형 변환기, 가변저항 스프링 등이 있다.
전자 코일은 전압을 변위로 변환하는 요소(전자석 등)로 분류되어, 변위를 임피던스로 변환하는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림은 한 절점(마디)에 다섯 개의 도선이 모인 그림으로, 화살표를 보면 와 는 절점으로 들어오는 방향이고 , , 는 절점에서 나가는 방향이다.
키르히호프 전류법칙(KCL)에 따라 절점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으므로 이다.
주어진 값 , , , 를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그림은 A·B 단자 사이에 내부저항 인 검류계 G가 있고, 그 G와 병렬로 이, 다시 그 묶음과 직렬로 가 이어진 회로다.
먼저 G에 흐르는 전류가 전전류의 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쓴다. 병렬 분류에서 이므로 , 즉 이 되어 을 얻는다.
이 값을 넣으면 병렬부의 합성저항은 이 되고, A·B 사이 저항을 로 맞추려면 이어야 한다. 두 조건이 서로 모순 없이 성립하므로 구하는 값은 이다.
불 대수에서 어떤 값과 1의 논리합(OR)은 항상 1이 되므로 이다.
따라서 이 되어, 식 전체의 값은 1이다.
디지털제어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제어 대상과 방식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장점이며, 하나의 프로그램만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단일성은 디지털제어의 이점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잡음 및 외란의 영향 감소, 신뢰도의 향상, 감도의 개선은 아날로그제어에 비해 디지털제어가 갖는 대표적인 장점이다.
목표값이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제어를 정치제어라 하며, 프로세스제어와 자동조정이 이에 속한다.
추종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임의로 변화하는 경우, 비율제어와 프로그램제어는 목표값이 일정한 비율 또는 미리 정한 시간적 계획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열동계전기는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를 때 발열소자의 열팽창을 이용해 접점을 동작시켜 회로를 차단함으로써 전동기의 과부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전압 변동률은 로 구하며, 무부하전압 350V와 전부하전압 300V를 대입하면 로 약 17%가 된다.
복동조회로는 두 개의 동조회로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단동조회로에 비해 선택도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통과 대역폭을 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항 R과 유도 리액턴스 이 병렬로 접속된 회로에서 저항 쪽 전류는 전압과 동상이고 인덕턴스 쪽 전류는 전압보다 90° 뒤지므로, 전체 전류에 대한 유효분의 비로 역률을 구하면 가 된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시장지역,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콘크리트 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화재에 강한 구조이므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충전 작업장 등과 같이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취급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등 물을 사용하는 일부 소화설비의 설치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연결송수관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지원하는 설비로서 이러한 설치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은 전국 통일 기준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의 지정수량은 6000리터로 정해져 있어 옳은 내용이다.
제1석유류(수용성액체)는 400리터, 제2석유류(수용성액체)는 2000리터, 제3석유류(수용성액체)는 4000리터가 지정수량으로, 제시된 수치들과는 차이가 있다.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주의사항 게시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표시 문구가 달라지는데,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은 "화기엄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화기주의"는 옳지 않다.
제5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은 "화기엄금",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은 "화기주의"를 표시하는 것이 맞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은 주된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으로 구분되며, 주된기술인력과는 별도로 보조기술인력을 최소 2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기준은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 기준에 따른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2번은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가 1,000m² 이상이어야 설치 대상이고, 3번은 정신병원·의료재활시설을 포함한 요양병원이 600m²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며(300m² 이상 600m² 미만은 제외 대상 아님), 4번은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이 600m²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로, 소방공무원 외에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도 소방대의 구성원에 해당한다.
소방대상물에는 항구에 매어둔 선박은 포함되지만 항해 중인 선박은 제외되며,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소방대의 임무에는 화재진압뿐 아니라 구조·구급활동도 포함된다.
화재예방법령상 단독주택과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와 기숙사, 오피스텔은 각각 별도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구분되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치면 그 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처럼 통보·보고 대상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며, 시·도지사는 감리결과의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적용되는 벌칙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조사 관계자의 비밀누설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벌칙 기준으로, 2024년 5월 17일 개정된 현행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300만원 이하(1번)는 과도히 낮고, 500만원(2번)과 2000만원(4번)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이다.
반면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의 소화설비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으로 더 길게 규정되어 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에는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계통도 등 설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은 시공업체의 등록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허가등 동의요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판매취급소는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에 따라 구분되며, 제1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을 말한다.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여 40배 이하로 저장·취급하는 경우는 제2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등이 포함된다.
운동시설 중에서도 수영장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방염 실내장식물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업무시설에는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변전소,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방송국은 방송통신시설로 별도 분류되므로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예방법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따라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제외).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설치기준상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해야 한다.
이 외에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하고,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하며,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림의 지문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이다.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배선이 너무 길거나 접속 상태가 나쁘면 전로저항이 커져 감지기가 동작해도 수신기가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회로 맨 끝의 감지기까지 충분한 전압이 도달해야 정상 동작이 보장된다.
따라서 괄호에는 50Ω과 80%가 들어간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면적 600㎡ 이하, 한 변의 길이 50m 이하로 하나, 지하구와 같이 감지기 설치구간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를 700m 이하로 할 수 있다.
지하구의 길이가 1000m이면 700m를 초과하므로 하나의 경계구역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므로 최소 2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누어 설치해야 한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를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트레이의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이용하여 감지선을 고정·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최소 두께는 1.2mm 이상이어야 한다(합성수지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두꺼운 기준이 적용된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직류 750V 또는 교류 6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것을 고압으로, 7,000V를 초과하는 것을 특고압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는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전달되는 무선신호를 증폭시켜 전송거리를 확보하는 장치로, 비상전원으로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하고 전면에는 전원표시등과 전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라는 설명은 혼합기에 대한 정의로, 신호를 증폭시키는 장치인 증폭기 자체의 정의와는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류회로에 병렬로 연결되는 콘덴서는 정류된 맥류(脈流)를 매끄러운 직류전압으로 평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상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상하층의 피난활동이 서로 방해받지 않는다.
따라서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인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설명은 실제 기준과 반대되므로 틀린 내용이다.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방송설비는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10초 이하로 하여야 한다.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발신기 작동,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작동, 상용전원 정전 또는 전원선 단선,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그리고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에서의 수동 점등 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이러한 자동 점등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것을 이유로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시설은 숙박시설이다.
누전경보기의 전압지시전기계기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이상 20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연장 및 집회장과 같은 대규모 집회시설에는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설에 적용되는 피난구유도표지는 이러한 대규모 시설의 설치대상 유도등·유도표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열반도체식 감지기는 수열판, 열반도체소자, 미터릴레이(가동코일형 계전기)로 구성되어 열기전력을 이용해 화재를 감지한다.
다이어프램은 공기의 팽창을 이용하는 차동식 스포트형(공기팽창식) 감지기의 구성요소로, 열반도체식 감지기와는 관련이 없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은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를 사용하여 벽·천장 등에 4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누전경보기의 배선용 차단기는 전류용량이 20A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큐비클형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환기장치,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 전류계(변류기 2차측에 접속된 것), 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제작된 것)이다.
다만 옥외에 설치하는 큐비클형은 이 가운데 표시등·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환기장치까지만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퓨즈 등으로 보호한 전압계는 옥내형에서는 노출 설치가 허용되지만 옥외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계기류와 전환스위치는 빗물·먼지·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되면 열화·오지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옥외형에서 노출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