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7년 2회차
각 물질의 공기 중 연소범위는 아세틸렌 약 2.5~81vol%로 다른 세 물질(메탄, 프로판, 에탄)보다 상한값이 매우 높아 연소범위가 가장 넓다.
메탄(약 5~15vol%), 프로판(약 2.1~9.5vol%), 에탄(약 3~12.4vol%)은 모두 연소범위 폭이 10vol% 안팎에 그쳐 아세틸렌에 비해 훨씬 좁다.
피난시설의 안전구획은 거실 → 복도 → 계단전실(부속실) → 계단 순으로 단계적으로 화재로부터 격리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 중 계단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부속실인 계단전실이 2차 안전구획에 해당한다.
감광계수 0.5m-1는 가시거리 약 3m 수준으로 어두운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정도이며,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가시거리 1~2m"는 감광계수 1m-1 부근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감광계수 0.1m-1(가시거리 20~30m, 연기감지기 작동 농도), 10m-1(화재 최성기), 30m-1(출화실에서 연기 분출 시)의 설명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광계수 표와 일치한다.
메탄의 공기 중 연소범위는 약 5~15vol%이다. 이는 메탄이 프로판(약 2.1~9.5vol%)에 비해 상한과 하한 모두 다소 높은 값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구분된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인산염(제3종 분말, 제1인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제3종 분말은 A급(일반화재)에도 적응성이 있어 유류를 포함한 다양한 가연물이 혼재하는 차고·주차장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탄산수소나트륨(제1종), 탄산수소칼륨(제2종),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화합물(제4종)은 모두 B·C급 화재에는 적응성이 있으나 A급에는 적응성이 없어 차고·주차장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배관 내 유체의 흐름으로 발생하는 정전기를 억제하려면 도전성이 있는 금속 배관을 사용하고 접지하여 전하가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금속(절연성) 배관을 사용하면 오히려 정전기가 방전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위험이 커진다.
누설연료를 방유제로 확산·제한하는 것, 환기로 가연성 혼합기체 형성을 방지하는 것, 연료를 가열할 때 화염과의 직접 접촉을 피해 간접가열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착화방지 대책이다.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은 황린을 제외하면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발열하므로, 화재 시 물로 소화하면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한다.
황린을 제외한 모든 제3류 위험물이 물과 반응해 수소기체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물질에 따라 발생 기체가 다름), 분자 내 산소 보유 여부나 상온에서의 상태도 물질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물 분자는 산소와 수소가 극성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어 분자 간 수소결합이 강하게 작용하며, 이로 인해 다른 비극성 액상 소화약제에 비해 비점이 높게 나타난다.
건축법령상 내화구조의 기준에서 바닥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경우 내화구조에 해당한다.
단백포 소화약제에 안정제로 철염(FeCl₃ 등)을 첨가하면 포막이 두꺼워지고 강해져 유면봉쇄성·내화성·내유성이 오히려 향상되며, 대신 포의 유동성은 저하된다.
따라서 "유면봉쇄성 저하"는 철염 첨가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유동성 저하·내화성 향상·내유성 향상은 모두 철염 첨가에 따른 실제 변화에 해당한다.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열을 현열이라고 한다. 반면 잠열(기화열·융해열 포함)은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열이다.
20℃의 물 1g을 100℃의 물로 가열하는 데 필요한 현열은 이다.
이어서 100℃ 물을 100℃ 수증기로 기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화열은 물 1g당 약 539cal이므로, 전체 필요한 열량은 로 계산된다.
증기비중은 분자량이 클수록 크며, 보기 물질의 분자량은 각각 , , , 이다. 따라서 분자량이 가장 큰 벤젠(C₆H₆)의 증기비중이 가장 크다.
과산화나트륨(Na₂O₂)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로 그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분자 내에 과산화기(-O-O-)를 포함하고 있어 열분해 시 산소를 방출해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산소공급원 역할을 한다.
나트륨, 트리니트로톨루엔, 적린은 모두 그 자체가 가연성 물질로, 산소공급원이 아니라 연소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다.
화재 분류에서 전기화재(C급)는 청색으로 표시한다. 일반화재(A급)는 백색, 유류화재(B급)는 황색, 금속화재(D급)는 무색으로 각각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적상주수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같이 비교적 낮은 압력으로, 무상주수는 물분무헤드와 같이 높은 압력으로 미세한 물방울(안개) 형태로 방수할 때 나타난다. 압력의 고저 관계가 반대로 서술된 것이 오류이다.
무상주수는 비점이 높은 중질유 화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스프링클러소화설비는 적상주수로 실내 고체 가연물 화재에, 막대 모양의 굵은 물줄기를 이용한 봉상주수는 일반 고체가연물 화재에 주로 사용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할론 1301은 연소의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억제(부촉매)소화가 주된 소화효과이며, 이산화탄소는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소화가 주된 소화효과이다.
불포화 지방(유지) 성분이 있는 기름걸레가 햇볕 등으로 장시간 방치되면 공기 중 산소와 서서히 반응하는 산화반응이 일어나고, 이때 발생한 산화열이 축적되어 온도가 상승하면서 자연발화에 이르게 된다.
청정소화약제 HCFC BLEND A는 HCFC-22, HCFC-123, HCFC-124에 d-리모넨(C₁₀H₁₆)을 더해 구성되며, Ar(아르곤)은 이 약제의 구성성분이 아니라 IG계열(불활성기체) 청정소화약제의 구성성분이다.
물리적 열원은 마찰, 압축, 단열 등 기계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경우를 말하며, 화학적 열원은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말한다.
분해는 물질이 화학적으로 분해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분해열에 해당하므로 화학적 열원으로 분류되며, 물리적 열원에는 속하지 않는다.
반면 마찰열, 압축열, 단열압축에 의한 열은 모두 기계적 작용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열원이다.
지시계기는 정확도가 높고 외부 자기장이나 온도 등의 영향을 적게 받아야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
제시된 항목 중 정확도가 낮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정확도에 대한 조건이 반대로 되어 있어 구비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다.
내구성과 취급 용이성, 균등눈금 또는 대수눈금, 신속한 응답성은 모두 지시계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직렬 연결된 콘덴서는 각 소자에 흐르는 전하량이 동일하므로, 가장 작은 최대전하량을 갖는 콘덴서가 전체 내압을 제한한다.
각 콘덴서의 최대전하량은 로 계산하면 , , 이며, 이 중 가장 작은 값은 이다.
공통 전하량 1200μC을 기준으로 각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 , 이고, 이를 모두 더하면 전체 내압은 가 된다.
Y-△기동은 기동전류를 줄이기 위해 3상 유도전동기에 적용하는 기동방식으로,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방식이 아니다.
단상 유도전동기는 회전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보조 수단이 필요하며, 분상기동, 콘덴서기동, 반발기동 등이 대표적인 기동방식으로 사용된다.
가동코일형 계기는 영구자석의 자계와 코일에 흐르는 전류 사이의 힘을 이용하는 구조로 직류 전용이며, 눈금이 균등하고 감도가 높아 정밀 측정에 적합하다.
가동철편형과 전류력계형은 교류·직류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감도와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열전대형은 고주파 교류 측정에 주로 사용된다.
3상 회로의 불평형률은 대칭좌표법 성분 중 역상분과 정상분의 비율로 정의되며, 통상 (역상전압/정상전압)×100[%]로 계산한다.
영상분은 3상이 동상으로 겹쳐지는 성분으로 접지계통 등에서 나타나며, 불평형의 척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N형 반도체는 5가 원소를 첨가하여 자유전자를 늘리는데, 인(P), 비소(As), 안티몬(Sb)이 대표적인 5가 첨가물이다.
인듐(In)은 3가 원소로 정공을 늘리는 P형 반도체의 첨가물이므로 N형 반도체의 불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극성 합성인덕턴스를 , 감극성 합성인덕턴스를 라 하면, 문제 조건에서 이다.
이므로 을 풀면 , 즉 가 된다.
결합계수는 로 계산된다.

그림의 소자는 입력이 , 두 개이고, 몸통은 왼쪽이 직선이고 오른쪽이 반원으로 둥근 형태(AND 게이트 모양)이며, 출력 쪽에 작은 동그라미(부정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둥근 D자 모양의 몸통은 AND, 출력단의 작은 동그라미는 NOT을 뜻하므로 이 게이트는 AND의 출력을 반전시킨 게이트, 즉 NAND입니다. 논리식으로는 가 됩니다.
동작을 보면 일 때만 이고, 나머지 조합에서는 모두 이 됩니다. 참고로 앞이 오목한 방패 모양 몸통은 OR 계열이며, 거기에 동그라미가 붙으면 NOR가 되므로 몸통 모양(AND형/OR형)과 출력 동그라미 유무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열팽창식 온도계는 고체, 액체, 기체 등 물질의 열팽창을 이용해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유리 온도계, 바이메탈 온도계, 압력식(액체·기체 봉입) 온도계가 이에 속한다.
열전대 온도계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의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열기전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열팽창식이 아니라 열전식 온도계로 분류된다.





그림의 브리지는 좌측 꼭짓점과 우측 꼭짓점 사이에 교류전원이 연결되고, 위쪽 절점과 아래쪽 절점 사이에 검류계 가 놓인 4변 구조입니다. 각 변은 좌↔상: , 상↔우: 와 의 직렬, 좌↔하: 와 의 직렬, 하↔우: 로 되어 있습니다.
브리지 평형은 마주 보는 변의 임피던스 곱이 같을 때 성립하므로 , 즉 입니다.
우변을 전개하면 가 됩니다. 실수부끼리 같다고 두면 이고, 허수부를 0으로 두면 에서 를 얻습니다.
따라서 평형 조건은 와 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부호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라는 점과, 두 번째 식이 가 아니라 주파수가 포함된 라는 점이 갈림길입니다.
제너다이오드는 역방향 항복전압(제너전압) 영역에서 전류가 크게 변해도 전압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이용해 정전압 회로에 사용된다.
바리스터는 서지 흡수용, 터널다이오드는 고속 스위칭·발진용, 바랙터다이오드는 가변용량 소자로 사용되어 전압 안정화 용도와는 다르다.
추치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제어로, 목표값의 변화 형태에 따라 추종제어, 비율제어, 프로그램제어로 나뉜다.
시퀀스제어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어 단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목표값 변화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추치제어와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
3상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는 로 구하며, 전동기의 역률이나 정격 마력은 동기속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파수 60Hz, 극수 4극을 대입하면 이 된다.
분류기를 사용하면 전류계의 측정범위는 배로 확대되며, 여기서 는 전류계 내부저항, 는 분류기 저항이다.
내부저항 0.8Ω, 분류기저항 8mΩ(=0.008Ω)을 대입하면 배이다.
따라서 측정 가능한 최대 전류는 가 된다.
엠플리다인은 원동기로 회전시키는 직류발전기를 이용한 회전형 증폭기이므로, 가동부가 없는 정지기용 증폭요소로는 쓸 수 없다.
사이리스터, 트랜지스터, 자기증폭기는 모두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정지형 증폭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은 전원에서 나온 선로 중간에서 0.2 A의 누설전류가 대지로 흘러 나가고, 선로 끝의 전구에는 1 A가 흐르는 구성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누설이 생긴 지점은 전구와 병렬로 대지에 이어진 별개의 경로일 뿐이므로, 전구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여전히 입니다. 100 W 전구의 저항은 이고,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로 그림에 표시된 값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구가 소비하는 전력은 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설전류 0.2 A는 전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전류일 뿐이어서 전원 측 총 전류는 가 되고, 누설분이 소비하는 는 전구가 아닌 누설 경로에서 손실됩니다.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으므로 상전류는 로 구할 수 있다.
임피던스 크기는 이므로 상전류는 이다.
△결선의 선전류는 상전류의 배이므로 가 된다.
정치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제어로, 자동조정이나 프로세스제어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추종제어, 비율제어, 프로그램제어는 모두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추치제어에 속하여 이 문제의 조건과 다르다.
다이어프램은 압력을 받아 얇은 막이 변형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소자로, 압력 신호를 변위(위치) 신호로 변환하는 대표적인 검출용 변환장치이다.
노즐 플래퍼와 유압 분사관은 변위를 압력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고, 차동 변압기는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므로 압력→변위 변환과는 방향이 다르다.

그림의 시퀀스 회로를 보면 접점 A와 B가 나란히(병렬) 연결되어 있고, 그 아래에 릴레이 코일 가 이어져 있으며 오른쪽에는 그 릴레이의 a접점 X-a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놓인 a접점은 둘 중 어느 하나만 닫혀도 전류가 흐르는 구조입니다. 즉 A를 눌러도, B를 눌러도, 둘 다 눌러도 코일이 여자되어 출력이 나오므로 논리식은 가 되고, 이는 OR 회로에 해당합니다.
비교하면 접점이 직렬로 이어진 경우가 인 AND 회로이고, b접점 하나로 구성되어 입력이 있을 때 출력이 끊기는 것이 NOT 회로입니다. 시퀀스도에서는 접점의 병렬=OR, 직렬=AND로 바로 판단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등급은 건축물의 규모와 설치되는 설비 종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배치 대상 현장의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중급기술자 이상이 배치되는 현장은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아파트 제외)인 대상물, 연면적 1만㎡ 이상 20만㎡ 미만인 아파트,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대상물 등이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고급기술자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중급기술자 배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설치허가·완공검사와 마찬가지로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절차이다.
화재경계지구 안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화재 확대를 막기 위한 위험물질 공급 차단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는 소방기본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화재예방을 위한 명령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 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거나 감지하는 설비로 통합감시시설,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이에 속한다.
비상콘센트설비는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되어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진 발생 시에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와 같은 배관을 갖춘 소화설비이다.
제연설비는 연기 제어를 위한 설비로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되며, 2회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 금액도 커지므로, 1회 위반보다 무거운 처분이 적용된다.

그림의 지문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인 "금속분"의 정의로,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 ㉠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입니다.
체눈 크기 기준은 150㎛이고, 그 체를 통과하는 미세한 입자의 비율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이면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금속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은 150, ㉡은 50입니다.
즉 금속분으로 규제되려면 150㎛ 체를 통과하는 분말이 50중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자가 고울수록 표면적이 커져 발화·폭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입도 기준을 두는 것이며, 구리분과 니켈분은 입도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제외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그림의 지문은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고 각각의 외벽 간 수평거리가 1층은 ( ㉠ )m 이하, 2층 이상은 ( ㉡ )m 이하이면서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규정된 기준 거리는 1층은 6m 이하, 2층 이상은 10m 이하이므로 ㉠은 6, ㉡은 10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세 가지 요건, 즉 같은 대지경계선 안의 둘 이상 건축물, 수평거리 6m/10m 이하, 개구부가 서로 마주 봄이 모두 충족되어야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로 본다는 것입니다. 층수가 높을수록 기준 거리가 커진다는 방향으로 외우면 두 숫자를 뒤바꾸지 않습니다.
보일러 등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위치·구조 및 관리기준에서, 난로의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연통 주변에 쌓인 가연물이 축적된 열에 의해 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화재예방 기준이다.
소방시설법상 청문 대상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정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등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들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는 소방시설법상 청문 대상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나머지 처분들과 성격이 다르다.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해당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진다.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소는 화학소방자동차 3대와 자체소방대원 15인을 두어야 한다.
소방용품 중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이 내용연수 규정에서 제외된다.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등의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은 명령을 한 행정기관이 보상하여야 한다.
이 문제가 출제된 시점에는 소방 행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안전처였으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손실보상의 주체가 된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개편되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상하여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작업 시 임시로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일정 공간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정식 소화설비로, 임시로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대상지역에는 시장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단순히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은 지정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는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이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황화린, 적린, 유황은 모두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로 분류되며, 지정수량이 각각 100kg으로 동일하다.
브롬산염류·질산염류·요오드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300kg이고,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10kg,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은 제6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300kg이어서 모두 100kg과 일치하지 않는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 중 면화류의 수량기준은 200kg 이상이다.
가연성고체류는 3000kg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는 10㎥ 이상, 석탄·목탄류는 10000kg 이상이 기준이므로 제시된 수치와 다르다.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이다.
이에 비해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는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는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이다.
제시된 "사망자 3인 이상 또는 사상자 5인 이상"은 실제 보고기준 수치와 다르다. 이재민 100인 이상,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층수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요양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보고대상 기준에 포함된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구분되는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3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설비이다.
제시된 "2년"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 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옥외소화전설비는 3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 관련 형식승인 기준에 따르면, 금속재질이 아닌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표시면 두께는 최소 1.0m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축광표지가 충분한 축광성능과 내구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최소 두께 기준이다.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해 피난이 용이한 경우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공동주택·학교의 거실, 의원·경기장·의료시설의 거실, 보행거리 15m 이내인 부분은 일반 비상조명등의 설치 관련 규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사유와는 구별된다.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의 확성기 음성입력은 실외에 설치하는 것은 3W 이상,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실외가 실내보다 소음과 거리 감쇠가 커서 더 큰 음성입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천장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하므로,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 공기관과 감지구역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로 하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림의 지문은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 설치대상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 ㉠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 ㉡ )m²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 )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자가발전설비·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준값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7층 이상 + 연면적 2000m² 이상이거나, 별개 요건으로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m² 이상입니다. 따라서 ㉠은 7, ㉡은 2000, ㉢은 3000입니다.
앞의 요건은 층수와 연면적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지만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m² 이상은 단독으로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상은 2000, 지하는 3000으로 짝지어 외우면 숫자를 바꿔 쓰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한 변전소가 정전되면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받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비상전원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피난사다리(종봉이 1개인 고정식사다리 제외)의 종봉 간격은 최외각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30cm 이상이어야 하므로, "15cm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횡봉의 지름이 14mm 이상 24mm 이하인 원형 단면(또는 이와 유사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단면)이어야 한다는 것과, 횡봉의 간격이 25cm 이상 35cm 이하로 동일하게 부착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정격전압에서 10000회의 누전작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는 수신부가 장기간 반복 작동되어도 안정적으로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내구성 관련 기준이다.

그림의 지문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으로,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 ㉠ )m² 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 ㉡ )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입니다.
이웃한 방을 하나의 실로 묶어 볼 수 있는 한계 면적은 각각 30m² 미만이므로 ㉠은 30입니다. 그리고 감지기 1개가 담당할 수 있는 바닥면적의 한도는 150m²여서, 실의 바닥면적이 이를 초과하면 150m²마다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므로 ㉡은 150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 인 실이라면 이므로 올림하여 3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은 값 30은 "방을 합쳐 볼 수 있는 조건", 큰 값 150은 "감지기 1개의 담당 면적"으로 역할을 구분해 기억하세요.
정온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공칭작동온도에 따라 외피 색상을 달리 표시하는데, 80℃ 이하는 백색, 80℃ 이상 120℃ 이하는 청색, 120℃ 이상은 적색으로 구분한다.
문제에서 제시된 공칭작동온도 80℃ 이상 120℃ 이하는 청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구간에 해당한다. 황색은 정온식 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 표시 색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차단기의 경우에는 20A 이하로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과전류차단기를 "20A 이하"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과, 전원을 분기할 때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비상콘센트설비에서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7개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 공급용량 1.5kVA 이상이어야 하고, 각 층에 2 이상 설치하되 해당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경우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으며, 풀박스는 방청도장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60초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예비전원의 자동충전 및 과충전방지장치,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10분 이상 동작 가능한 용량, 다이얼링 접속 실패 시 최초 포함 10회 이상 반복 접속하고 매회 호출을 30초 이상 지속하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림의 조문은 “비상조명등 표시등의 전구는 2개 이상을 (㉠)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표시등의 구조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구 하나가 끊어져도 표시 기능이 살아 있을 것이므로, 접속 방식은 병렬이어야 한다.
직렬로 접속하면 전구 한 개만 단선돼도 회로 전체가 끊겨 표시등이 완전히 소등된다. 이는 “2개 이상 사용”의 취지인 예비성(이중화)을 무너뜨리므로 직렬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서에서 제외되는 것은 방전등과 발광다이오드(LED)다. 이들은 백열전구처럼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방식으로 갑자기 실효되지 않고 수명·신뢰도가 높아, 굳이 2개 이상을 병렬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병렬, ㉡은 방전등이다.

그림의 조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이다.
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발신기 배치 기준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와 동일하게 수평거리 25m 이하다. 즉 어느 지점에서든 25m 안에 발신기가 있어야 한다.
다만 복도처럼 길게 뻗은 공간은 직선거리(수평거리)로는 25m 안에 들어와도 실제 걸어가는 거리가 크게 늘어난다. 그래서 보행거리 40m 이상인 복도·구획된 실에는 발신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은 25, ㉡은 40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증폭기에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육안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을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는 외부로 개방되어 화재감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간을 경계구역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림의 조문은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 )을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고압 전로에서 발생하는 정전유도·전자적 간섭이 누설동축케이블의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이격거리 1.5m는 그 간섭을 거리로 회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간섭 자체를 차단해 주는 정전기 차폐장치다. 차폐가 유효하게 되어 있으면 1.5m를 확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누전 차단이나 전자파 방지라는 명칭의 장치는 이 조문에 규정된 예외가 아니다.
음식물 배급실과 같이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연기감지기의 오동작 가능성이 커서 열을 감지하는 방식의 감지기가 적응성을 갖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열아날로그식 감지기 등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성이 인정되지만, 불꽃감지기는 화염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적외선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해당 장소의 적응 감지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의 조문은 “벨트의 강도는 늘어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 )N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이다.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형식승인 기준에서 벨트의 인장하중은 6500N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람의 체중과 하강 중 충격하중을 함께 견뎌야 하므로, 정격 사용하중보다 훨씬 큰 값을 요구하는 것이다.
참고로 같은 기준에서 로프(지지대 포함)의 강도는 3900N으로 규정되어 있어 혼동하기 쉽다. 문제에서 묻는 대상이 벨트인지 로프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