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7년 3회차
가압식 분말소화기는 본체 용기와 별도로 설치된 가압용 가스용기(주로 또는 질소)를 개방하여 그 압력으로 약제를 방출시키는 방식이다.
가압용 가스는 소화약제를 교반·혼화시키고 그 압력으로 방출관을 통해 밀어내는 역할을 하므로, 분말소화약제의 혼화 및 방출이 가압용 가스의 핵심 기능이다.
Fool proof 원칙은 피난약자(어린이, 노약자 등)도 당황하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피난수단을 누구나 조작이 간편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설계하는 원칙이다.
화재 시 정전이나 정신적 혼란 상황에서도 복잡한 조작 없이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유도등·표지를 문자보다 색과 형상 위주로 표시하는 것도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한 가지 수단이 고장 나도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Fail safe 원칙이다.
칼륨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고 발화하는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로, 물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경유·유동파라핀 등 보호액 속에 저장한다.
과산화수소는 산화성 액체, 이황화탄소는 물속에 저장하는 인화성액체, 황은 물과 반응하지 않는 가연성고체로 각각 저장방식이 다르다.
연소 시 불꽃의 색상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암적색 → 적색 → 휘적색 → 황적색 → 백적색 → 휘백색 순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온도가 가장 높은 불꽃 색상은 휘백색이다.
셀룰로이드류는 자기 자신이 분해되기 쉬운 물질로, 장기간 보관 중 습기와 열에 의해 서서히 분해가 촉진되고 이때 발생한 분해열이 축적되면 자연발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제5류(자기반응성물질) 위험물이다.
질산나트륨과 과망간산칼륨은 산화성고체(제1류), 과염소산은 산화성액체(제6류)로, 모두 그 자체가 분해·자연발화하기보다 가연물과 접촉했을 때 강한 산화력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오존파괴지수(ODP)는 할론 소화약제가 대기 중 오존층을 파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할론계열 중에서는 Halon 1301의 ODP가 약 10으로 가장 크다.
Halon 1211(약 3.0), Halon 2402(약 6.0) 등 다른 할론에 비해 Halon 1301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수성막포(AFFF) 소화약제는 유류 표면 위에 물보다 가벼운 얇은 수성막을 형성하여 유증기의 증발을 억제하는 원리로 소화하며, 분말소화약제와 함께 사용해도 소포현상이 적어 분말과의 병용성이 우수하다.
이 수성막이 재발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유류화재에서 빠른 소화와 재착화 방지에 유리하다.
연소는 가연물이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산화반응으로, 탄소(C)는 대표적인 가연물이다.
, Ar은 불활성 기체이고 는 이미 완전산화된 상태의 물질이라 더 이상 연소할 수 없는 불연성 물질이다.
고체연료의 연소형태는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내부연소) 등으로 구분된다.
예혼합연소는 가연성 기체와 공기가 미리 섞인 상태에서 연소하는 기체연료의 연소형태이므로 고체연료의 연소형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식소화는 연소에 필요한 산소(공기)의 공급을 차단하거나 산소농도를 연소한계 이하로 낮추어 불을 끄는 방법이다.
냉각소화는 열을 빼앗는 방법, 제거소화는 가연물을 없애는 방법, 부촉매소화는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각각 소화 원리가 다르다.
인화점은 낮을수록 상온에서 쉽게 인화성 증기를 발생시켜 위험한데, 제시된 물질 중 디에틸에테르의 인화점이 약 -45℃로 가장 낮다.
산화프로필렌(약 -37℃), 이황화탄소(약 -30℃)도 인화점이 매우 낮은 특수인화물이고 아세틸렌(약 -18℃) 역시 낮은 편이지만, 모두 디에틸에테르보다는 높다.
공기 중 산소농도를 목표치까지 낮추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으로 구한다.
목표 산소농도 14vol.%를 대입하면 vol.%가 된다.
아크롤레인(Acrolein)은 유지류(기름)나 석유제품이 불완전연소할 때 발생하는 자극성이 매우 강한 독성가스로, 호흡기와 눈에 심한 자극을 준다.
포스겐은 주로 할로겐화합물의 연소, 시안화수소는 질소함유물질(플라스틱 등)의 연소, 아황산가스는 황함유물질의 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로 발생원이 다르다.
탄화칼슘(카바이드, )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함께 가연성인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킨다: .
이 때문에 탄화칼슘은 물과의 접촉을 피해 밀폐 용기에 저장해야 하는 제3류 위험물(금수성물질)로 분류된다.
100℃의 물이 수증기로 기화하면 체적이 약 1,700배로 급격히 팽창하는데, 이때 팽창한 수증기가 화재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어 산소농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질식효과를 나타낸다.
물은 비열과 증발잠열이 커서 냉각효과도 크지만, 이 문제에서 묻는 체적팽창에 따른 효과는 질식효과이다.
프로판()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며, 분자량이 44g/mol이므로 프로판 44g은 1mol이다.
1mol의 프로판을 완전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는 5mol이며, 표준상태(0℃, 1atm)에서 기체 1mol의 부피는 22.4L이므로 필요한 산소량은 L이다.
공기 중 산소는 20vol.%이므로 필요한 공기량은 L이다.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의 명명법상 HCFC-124는 (1-클로로-1,2,2,2-테트라플루오로에탄)의 화학식을 가진다.
분자 내에 탄소 2개, 수소 1개, 염소 1개, 불소 4개를 포함하는 구조로, 명명 규칙(탄소수-1, 수소수+1, 불소수 순서로 자릿수를 읽는 방식)에 따라 유도되는 화학식과 일치한다.
벤젠은 상온에서 무색의 액체이며 인화점이 매우 낮아(약 -11℃) 상온에서도 가연성 증기를 활발히 발생시키는데, 어는점이 약 5.5℃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 저온에서는 고체상태로 존재하면서도 가연성 증기를 계속 발생시킬 수 있다.
벤젠은 방향족화합물이지만 색은 무색이며, 화재 시에는 물보다 이산화탄소·포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효과적이고 주수소화는 오히려 화재면을 확대시킬 수 있어 적합하지 않다.
제1인산암모늄()은 열분해 시 암모니아(), 물(), 메타인산() 등을 생성하며, 최종적으로 가연물 표면에 유리질의 메타인산 피막을 형성해 방진효과를 낸다.
분자 내에 탄소 성분이 없으므로 열분해 과정에서 는 생성되지 않는다.
PVC(폴리염화비닐)는 분자 구조에 염소를 포함하고 있어 연소할 때 염화수소(HCl)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는 자극성이 강하고 인체에 유해한 유독가스이다.
아황산가스는 황 함유물질, 암모니아는 질소함유물질의 연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스로 PVC 연소생성물과는 다르다.

회로는 2Ω 두 개가 병렬로 묶인 부분과 3Ω 두 개가 병렬로 묶인 부분이 a-b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구조이다. 두 병렬 묶음을 각각 하나의 저항으로 줄인 뒤 더하면 된다.
같은 값의 저항 두 개를 병렬로 하면 그 값의 절반이 되므로 , 이다.
두 저항이 직렬이므로 a-b 사이 합성저항은 이다.
미분방정식 을 초기조건 0으로 두고 라플라스 변환하면 가 된다.
전달함수는 로 구해진다.
연속형 조절기는 조작량을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비례(P), 비례미분(PD), 비례적분(PI) 동작 조절기 등이 해당된다.
반면 2위치(on-off) 동작 조절기는 조작량이 On/Off 두 가지 상태로만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단속형 제어이므로 연속형 조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림은 세 개의 입력 단자에 각각 다이오드가 붙어 있고, 다이오드의 애노드가 입력 쪽·캐소드가 공통 접속점 쪽을 향한 뒤 그 접속점에서 저항을 거쳐 접지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출력점에 접지로 향하는 풀다운 저항이 달린 형태는 다이오드 OR 회로입니다.
OR 회로에서는 입력 중 가장 높은 전압이 걸린 다이오드만 순방향으로 도통하고, 나머지 다이오드는 역바이어스가 걸려 차단됩니다. 그림의 입력은 위에서부터 +5V, +5V, 0V이므로 +5V가 걸린 두 다이오드가 도통하고 0V 쪽 다이오드는 차단됩니다.
다이오드 내부 전압강하를 무시하라고 했으므로 도통한 다이오드는 단락과 같아지고, 출력 전압은 입력의 최댓값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가 되어 출력은 약 5V입니다.

그림의 회로는 15V 직류 전원 - 스위치 - 2µF 커패시터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 단순 직렬 회로이며, 중간에 저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커패시터의 위쪽 단자가 a, 아래쪽 단자가 b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닫으면 커패시터에 전하가 쌓이다가 충전이 완료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즉 정상상태에서 회로 전류는 0이므로 전원과 커패시터 사이 도선에서 생기는 전압강하도 없습니다.
따라서 커패시터 양단인 a, b 사이에는 전원 전압이 그대로 걸립니다. 이며, 이때 축적된 전하는 입니다.
결합계수 와 두 코일의 자기인덕턴스 사이에는 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상적인 결합()이므로 mH가 된다.
변압기 병렬운전이 가능하려면 각 변압기의 극성, 1·2차 정격전압(권수비), %임피던스 강하, 상회전방향(3상의 경우) 등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각 변압기의 용량은 병렬운전의 필수조건이 아니며, 용량이 다르더라도 임피던스 비율 등 다른 조건만 맞으면 부하를 용량비에 비례하여 분담하면서 병렬운전이 가능하다.
저항과 유도리액턴스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는 어드미턴스 로 구하고, 역률은 (컨덕턴스/합성어드미턴스 크기)로 계산한다.
여기서 , 이므로 이고, 역률은 이 된다.
제어계에서 조작량은 제어요소(조절부·조작부)가 제어동작의 결과로서 발생시켜 제어대상에 주는 양이며, 이 조작량에 의해 제어대상의 제어량이 변화하게 된다.
측정대상이나 입력대상은 검출부·설정부와 관련된 개념으로, 조작량이 향하는 대상과는 구분된다.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로 계산되며, 두 조건에서 저장 에너지가 같으므로 가 성립한다.
μF 로 계산된다.

그림은 교류 전원 V가 걸린 왼쪽 회로에 인덕턴스 L₁, 오른쪽 회로에 L₂가 있고, 두 코일이 상호인덕턴스 M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두 코일의 아래쪽 공통 접속점과 하단 도선 사이에 커패시터 C가 놓인 캠벨 브리지입니다. 왼쪽 폐로에 흐르는 전류가 I₁, 오른쪽 폐로에 흐르는 전류가 I₂입니다.
오른쪽 폐로에는 전원이 없고, I₁이 만드는 두 가지 기전력만 작용합니다. 하나는 상호유도에 의해 L₂에 유기되는 전압 이고, 다른 하나는 I₁이 공통 가지의 커패시터에 만드는 전압 입니다.
이 두 전압이 서로 상쇄되어야 오른쪽 폐로를 구동하는 힘이 사라지고 이 됩니다. 따라서 평형조건은 이며, 정리하면 입니다.
결국 구하는 정전용량은 으로, 각주파수의 제곱과 상호인덕턴스의 곱의 역수가 됩니다. 자기인덕턴스 L이 아니라 상호인덕턴스 M이 들어간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로 구한다.
V 로 계산된다.
전압계는 측정하려는 부하와 동일한 전압이 걸리도록 병렬로 연결하고, 전류계는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그대로 측정하도록 직렬로 연결한다.
전압계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계의 큰 내부저항 때문에 회로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못하고, 전류계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류계의 작은 내부저항으로 과전류가 흘러 손상될 수 있다.

그림의 기호는 입력 쪽 변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휜 곡선이고 출력 쪽이 뾰족한 방패 모양이며, 출력 단자 바로 앞에 작은 동그라미(버블)가 붙어 있습니다.
방패 모양의 몸통은 OR를 뜻하고(직선 변에 반원형 출력이면 AND), 출력에 붙은 버블은 부정(NOT)을 뜻합니다. 두 요소가 합쳐졌으므로 이 소자는 OR의 출력을 반전시킨 NOR 게이트입니다.
따라서 논리식은 이고, 입력이 모두 0일 때만 출력이 1이 됩니다. 만약 몸통이 직선 변의 AND 모양이면서 버블이 붙었다면 NAND, 버블이 없는 방패 모양이면 OR로 구분합니다.

그림의 유접점 회로는 두 개의 묶음이 직렬로 이어져 있습니다. 왼쪽 묶음은 접점 A와 접점 B가 위아래로 병렬, 오른쪽 묶음은 접점 A와 접점 C가 병렬로 그려져 있습니다.
병렬 연결은 논리합, 직렬 연결은 논리곱이므로 회로 전체의 논리식은 가 됩니다.
이를 전개하면 이고, 흡수법칙 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로 간단해집니다. 이는 분배법칙 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단권변압기를 승압기로 사용할 때 자기용량(변압기 정격용량)과 부하용량의 비는 승압분 전압(직렬권선 전압)과 승압 후 전압의 비와 같다. 즉 자기용량 ÷ 부하용량 = 직렬권선 전압 ÷ 승압 후 전압이다.
3000V 회로에 200V 권선을 직렬로 가산하여 3200V로 승압하는 방식이므로, 부하용량은 kVA 로 계산된다.
액주식(마노미터), 침종식, 환상식(링밸런스) 압력계는 모두 액체의 높이차나 부력을 이용해 압력을 측정하는 액체식(유체식) 압력계이다.
반면 다이어프램식 압력계는 얇은 격막의 탄성 변형을 이용해 압력을 측정하는 탄성식(기계식) 압력계이므로 액체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로 동작시키려면 베이스-이미터 접합에는 순방향 전압을, 베이스-컬렉터 접합에는 역방향 전압을 인가하는 것이 기본 바이어스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다수 캐리어가 쉽게 주입되고 그 대부분이 얇은 베이스를 지나 컬렉터 쪽 역방향 전계에 끌려가면서 전류 증폭 작용이 나타난다.
실리콘 정류소자는 다른 정류소자에 비해 역내압(역방향 내전압)이 크고, 허용온도가 높으며, 전류밀도를 크게 할 수 있어 소형·경량화에 유리하다.
또한 정류 시 전압강하가 작아 손실이 적은 것이 장점으로 꼽히므로, 전압강하가 크다는 서술은 실리콘 정류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다.
전기식 조작기기는 전기 신호를 기계적인 변위로 바꾸는 과정에서 관성 등의 영향을 받아 유압식 등에 비해 속응성이 떨어지는 편이므로, 속응성이 빠르다는 서술은 전기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다.
반면 배선을 이용한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고, 적응성이 넓어 전자회로 구성으로 특성 변경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부피·무게에 대한 출력은 유압식에 비해 작은 편이라는 특징을 함께 갖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대상 중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고로 저장소의 경우 옥외저장소는 100배, 옥내저장소는 150배,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일 때 예방규정 대상이 되어, 시설 종류마다 기준 배수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구분된다.
자동소화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과 함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인 시설에 해당한다.
반면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등은 보증기간이 2년으로 더 짧게 정해져 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그리고 인공소생기·유도등·유도표지 등 피난구조설비이다.
다만 피난구조설비 중 비상조명등은 이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져 있으므로, 비상조명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은 시·도를 넘어 소방력이 동원되는 경우 그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는 동원 요청 및 활동과 관련한 세부 절차·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동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사상자 보상 등 개별 사항은 별도로 정해진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며, 여기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모두 설치대상이 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기숙사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기본법상 타고 남은 불이나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에 관한 화재예방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기준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는 수평거리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그 밖의 지역은 140m 이하가 기준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이내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주기가 이어진다.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는 기준일은 사유별로 다르게 정해지는데, 신축 등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양수 등 권리 취득의 경우는 권리를 취득한 날, 해임의 경우는 해임한 날이 기준이다.
증축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의 기준일은 증축공사의 완공일이며, 공사가 시작되는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림의 조문은 “쌓는 높이는 ( ㉠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 ㉡ )m² 이하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소방기본법령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을 그대로 묻는 문항입니다.
기준은 쌓는 높이 10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50m² 이하입니다. 다만 석탄·목탄류를 쌓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200m² 이하로 완화합니다.
문제에서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으므로 완화 규정이 아닌 일반 기준이 적용되어, 빈칸은 각각 10과 50이 됩니다.
참고로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m 이하, 바닥면적을 200m²(석탄·목탄류는 300m²) 이하로 완화합니다. 함께 제시된 15·200·300은 모두 이 완화 기준의 값이므로, 완화 요건이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 문제에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림의 조문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면제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면제는 원칙적으로 성능이 같거나 더 우수한 설비를 설치했을 때 인정됩니다. 차고·주차장에 요구되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대신할 수 있는 설비로 규정된 것은 스프링클러설비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차고·주차장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설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되는 개념이어서 이 조문의 대체 설비로 열거되지 않습니다.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판매취급소로 구분된다.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 20배 이하를 취급하는 제1종과,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를 취급하는 제2종으로 나뉘며, 이송·주유 등 다른 목적의 취급소와는 구분되는 유형이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이 일정한 성능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제조·수입 행위는 비교적 무거운 벌칙으로 규율된다.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어, 100㎡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으로서 해당 층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 이상인 경우에 설치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사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조사대상·조사기간·조사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 통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그림의 조문은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묻습니다.
이 규정에서 인정하는 거리 요건은 100m 이내입니다. 즉 같은 구내에 있거나 서로 100m 이내에 모여 있는 저장소들은 한 사람의 안전관리자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는 보일러·버너 등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그리고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에 있으면서 취급 수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등도 중복 선임 대상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리 요건 100m와 개수 요건 5개 이하를 묶어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소방업무 상호 응원협정에는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화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소요경비 부담,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응원출동 시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아니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특정용도, 호스릴이 아닌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시설, 가연성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0톤 이상인 시설 등이 포함된다.
연면적·층수 기준은 연면적 10,000㎡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 대상이지만 아파트는 이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아파트를 포함시킨 서술은 옳지 않다.

그림의 조문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를 월 ( ㉠ )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 ㉡ )년간 보관해야 한다”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의 상태와 도로 폭·교통상황·건축물 개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는 별지 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빈칸은 각각 1과 2가 들어갑니다.
소방특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및 정기점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특수가연물의 생산·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와 직접 관련된 조사 항목이 아니므로 소방특별조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상용전원 계통에서 특별한 배선으로 수전받는 방식으로 정전 시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므로,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림의 조문은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 ㉠ )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 ㉡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요구하는 값은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10분 이상 경보입니다. 즉 평상시 감시상태를 한 시간 유지하고도 화재 시 10분 이상 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합니다.
이 “감시 60분 + 경보 10분” 조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상전원 기준과 동일하므로 함께 묶어서 외워 두면 좋습니다. 다만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30분), 유도등(20분 또는 60분) 등은 값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림의 지문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성능인증 기준 중 전원전압 변동 시의 기능 조항으로, "속보기는 전원에 정격전압의 ( ㉠ )% 및 ( ㉡ )%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속보기는 상용전원의 전압이 흔들려도 화재신호 통보 기능이 끊기면 안 되므로,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아래로 20% 낮춘 80%부터 위로 20% 높인 120%까지의 범위에서 정상 동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에는 80, ㉡에는 120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정격전압이 인 속보기라면 와 를 인가한 상태에서도 화재신호를 정상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감지기·수신기 등 다른 소방용품의 전압변동 시험도 대체로 정격전압의 80%~120% 범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수치를 한 묶음으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그림의 지문은 내화배선의 공사방법 규정으로,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 ㉠ )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 ㉡ )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입니다.
내화배선은 전선을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 중 하나에 수납한 뒤 내화구조로 된 벽이나 바닥 속에 묻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에 들어갈 관 종류는 합성수지관입니다.
매설 깊이는 화재 시 벽·바닥 표면의 열이 배선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은 25입니다. 즉 정답 조합은 합성수지관, 25입니다.
다만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나, 배선전용실 등에서 다른 설비 배선과 15cm 이상 이격(또는 가장 굵은 배선 지름의 1.5배 이상 높이의 불연성 격벽 설치)한 경우에는 매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경보설비용 축전지의 접지전극에는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접지전극에 직류전류가 흐르면 전기분해에 의한 부식이 촉진되어 접지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역충전방지 조치를 하는 것, 축전지설비용 예비전원과 외부부하 공급용 예비전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금속제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구조기준이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가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직경 60cm 범위를 벗어나거나 직하층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 범위는 예외로 한다.
대피실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하고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 설치경로를 피난층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것(단, 5층 이하는 예외), 대피실 면적과 하강구 규격 기준은 모두 올바른 설치기준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저항이 지나치게 크면 전압강하로 회로 말단 감지기에 걸리는 전압이 부족해져 정상 동작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기준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에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다른 경보설비 배선에 적용되는 절연저항 기준과 동일한 수치이다.

통로유도등의 식별도는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 직선거리 20m,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 직선거리 15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피난구유도등의 식별도 기준(상용 30m, 비상 20m)보다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비상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는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설치높이 기준과 동일한 수치로, 소방활동 시 소방대원이 사용하기 편한 높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부식에 강한 내산형(내산·내알칼리형) 구조의 감지기나 불꽃감지기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형인 차동식 스포트형 1종 감지기는 내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장소에 적응성이 없다.
불꽃감지기, 정온식 특종(내산형), 보상식 스포트형 1종(내산형) 감지기는 부식성가스에 견디도록 만들어져 축전지실과 같은 장소에 적응성을 갖는다.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그 주파수별로 분리해 내는 장치를 분파기라고 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안테나로 수신된 여러 주파수 신호를 각 기기별로 나누어 보낼 때 사용한다.
혼합기는 반대로 서로 다른 신호를 하나로 합치는 장치이고, 증폭기는 신호 세기를 키우는 장치, 분배기는 하나의 신호를 여러 갈래로 균등하게 나누는 장치로 각각 기능이 다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한 변의 길이를 50m 이하로 하되, 지하구의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를 700m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하구가 좁고 긴 형태의 구조물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다.
발신기는 형식승인 기준에 따라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흘려 5000회의 작동 반복시험을 실시해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는 발신기가 장기간 반복 사용되더라도 신뢰성 있게 동작해야 한다는 내구성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기준이다.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보행거리 30m 이하인 경우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 부착)에 피난구유도등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시설은 피난에 취약한 계층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므로 오히려 유도등 설치를 제외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거실 각 부분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보행거리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바닥면적 1000㎡ 미만으로 외부 식별이 용이한 직통 출입구는 모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누전경보기의 감도조정장치는 조정 범위의 최댓값이 1A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누전경보기가 과도하게 둔감해져 실제 누전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한 기준이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 근린생활시설의 지하층에 적응성을 갖는 피난기구로는 피난용트랩이 정해져 있다. 지하층은 위로 상승하며 피난해야 하는 구조상 완강기·구조대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기구보다 트랩과 같은 구조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피난교, 구조대, 다수인피난장비는 주로 지상층 또는 옥상 등에서 아래로 피난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 지하층 피난에는 별도 적응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큐비클형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표시등(불연성·난연성 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환기장치,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 전류계(변류기 2차측에 접속된 것), 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난연성 재료로 제작된 것)이다.
다만 옥외에 설치하는 큐비클은 이 가운데 표시등,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환기장치까지만 노출 설치가 허용된다. 따라서 계기용 전환스위치는 옥내 큐비클에서는 노출 설치가 가능하지만 옥외에 설치된 큐비클 외함에는 노출하여 설치할 수 없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사실상 지상과 같은 높이여서 외부 무선통신 전파가 그대로 도달하므로 별도의 보조설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굴곡반경을 5cm 이상으로 하여 설치해야 한다. 감지선을 지나치게 좁게 구부리면 단선이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cm 이내로 해야 하고, 감지기와 감지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는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2종 3m 이하(기타 구조는 1종 3m 이하·2종 1m 이하)로 정해져 있어, 제시된 다른 수치들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