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8년 2회차
알콜형포(내알코올포) 소화약제는 알코올·아세톤 등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유류(극성 액체)화재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약제이다. 일반 포 소화약제는 수용성 액체와 접촉하면 포가 파괴되어 소화 효과를 잃기 쉽지만, 알콜형포는 이를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성막포는 유출유화재에서 오히려 단백포보다 소화성능이 우수하며, 알콜형포의 주성분은 제2철염이 아니라 금속비누류 등의 겔 형성 물질이고, 불화단백포는 단백포보다 유동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들은 실제와 다르다.
전기불꽃이나 아크가 발생하는 부분을 절연유(기름) 속에 잠기게 하여 기름면 위나 용기 외부에 존재하는 가연성 증기에 점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방폭구조를 유입 방폭구조라 한다.
내압 방폭구조는 용기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도 이를 견디고 외부로 화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고, 안전증 방폭구조는 정상 운전 중 불꽃·아크 발생 우려가 없도록 안전도를 높인 구조이며, 본질안전 방폭구조는 정상 시 및 사고 시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에너지 자체를 점화에 이르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한 구조라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이황화탄소(CS₂)는 인화점이 매우 낮고 증기비중이 커서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물속에 저장한다.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저장 방법이다.
반면 나트륨과 칼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므로 석유류(등유 등) 속에 저장하며,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방출하므로 물기를 피해 밀봉·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자연발화는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지 않고 물질 내부에서 열이 축적되어 발화점에 이르는 현상으로, 그 발화원으로는 산화열·분해열·흡착열·발효열·중합열 등이 있다.
기화열은 물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변화할 때 흡수하는 열로, 오히려 주변의 열을 빼앗는 흡열 작용을 하므로 열을 축적시키는 자연발화의 발화원이 될 수 없다.
오존파괴지수(ODP)는 CFC-11(R-11)을 기준값 1로 하여 상대적인 오존층 파괴 능력을 나타낸 지수이다. 할로겐화합물 중에서도 Halon 1301은 이 지수가 CFC-11보다 훨씬 높아 오존파괴지수가 가장 큰 물질로 알려져 있다.
CFC-11과 CFC-113은 기준값에 가깝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이고, Halon 104(사염화탄소 계열)도 Halon 1301에 비해 오존파괴지수가 낮다.
실내 화재에서 국부적으로 진행되던 연소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실내 전체로 화염이 순간적으로 확산되며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플래시오버(flash over)라 한다.
이는 화재 성장 과정에서 실내 가연물이 동시에 발화 가능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전실화재 현상으로, 제트파이어나 파이어볼처럼 가스·유류가 급격히 분출·연소하는 현상이나 화염이 버너 구멍에서 떨어져 연소하는 리프트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칼륨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륨과 수소를 발생시킨다(2K + 2H₂O → 2KOH + H₂↑). 이때 발생하는 수소는 가연성 기체이고 반응 자체가 발열반응이므로, 반응열에 의해 수소가 발화·폭발할 위험이 있어 물과의 접촉을 금지한다.
공기 1kg 중 산소의 질량은 산소 농도 23wt%를 적용하면 이다.
산소 1mol의 분자량이 32g이므로 몰수는 로 계산된다.
자연발화는 다공질이고 열전도율이 작은 물질일수록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외부로 잘 빠져나가지 못해 축적되므로 자연발화가 일어나기 쉬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일수록 자연발화가 어렵다는 서술은 실제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외부 열 공급 없이 온도가 상승한다는 점, 물질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 되면 자연발화가 일어난다는 점, 건성유가 묻은 기름걸레가 쌓여 있으면 산화열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일어나기 쉽다는 점은 모두 자연발화의 일반적 특성과 부합한다.
물이 100℃에서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로 상태변화할 때 흡수하는 증발잠열은 약 539kcal/kg이다. 이는 물이 소화약제로서 우수한 냉각효과를 갖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화재 시 다량의 열을 흡수하며 기화한다.
가연물 종류에 따른 화재 분류에서 일반화재는 A급, 유류화재는 B급, 전기화재는 C급으로 분류되며, 이는 모두 실제 분류 기준과 일치한다.
다만 주방(식용유)화재는 D급이 아니라 별도로 K급(주방화재)으로 구분하며, D급은 나트륨·마그네슘 등 금속가연물에 의한 금속화재를 가리키므로 주방화재를 D급으로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화학적 점화원에는 물질의 화학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인 연소열·중합열·분해열 등이 포함된다.
반면 아크열은 전기회로의 개폐나 단락 시 발생하는 전기적 점화원에 해당하므로,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화학적 점화원과는 구분된다.
B급 화재는 인화성 액체(유류)에 의한 화재를 말한다. 등유, 아세톤, 이황화탄소는 모두 인화점을 가진 액체 가연물로 유류화재(B급)에 해당한다.
반면 목탄은 고체 상태의 일반 가연물로, 연소 후 재를 남기는 일반화재(A급)에 속하므로 B급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산화탄소(CO)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커서 산소 운반을 방해하며, 이로 인해 조직에 산소 공급이 끊겨 질식(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따라서 "질식작용은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CO는 증기비중이 약 0.97로 공기보다 약간 가볍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불완전연소 시 주로 발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할로겐 원소(F, Cl, Br 등)를 포함한 화합물로, CF3Br(할론1301), C2F4Br2(할론2402), CF2ClBr(할론1211)이 대표적이다.
KHCO3(중탄산칼륨)는 할로겐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으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가 아니다.
분해폭발은 물질 자체가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스스로 분해되면서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으로,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산화질소(질소산화물) 등이 분해폭발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프로판은 안정된 포화탄화수소로 자체 분해에 의한 폭발성이 없고, 공기(산소)와 혼합되어야 폭발하는 일반적인 가연성가스이므로 분해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수성막포는 불소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유류 표면에 수성막(aqueous film)과 거품층을 동시에 형성하여 증발을 억제하고 재발화를 방지하는 포소화약제로, 유류화재 진압 효과가 뛰어나다.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알콜형포도 포소화약제이지만 표면에 얇은 수성막을 형성하는 것은 수성막포의 고유한 특징이다.
물 소화약제의 단점(동결, 큰 표면장력으로 인한 침투성 부족, 부착성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첨가제는 부동액(동결 방지), 침투제(표면장력을 낮춰 침투성 향상), 증점제(점도를 높여 부착성과 유지력 향상)이다.
방식제는 배관·설비의 부식을 막기 위한 약제로, 물 소화약제의 소화 성능(동결·침투·부착성)을 개선하기 위한 첨가제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은 다른 소화약제에 비해 구하기 쉽고, 비열과 증발잠열이 커서 다량의 열을 흡수할 수 있어 냉각소화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물은 점도가 낮은 액체이며, 점도가 크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오히려 낮은 점도 덕분에 화점으로의 침투가 용이하다는 것이 물의 장점 중 하나이다.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려면 대전된 전하가 쉽게 흘러 없어지도록 상대습도를 높이고, 접지시설을 하며, 공기를 이온화시켜 전하를 중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부도체는 전하가 축적된 채 잘 흐르지 못해 정전기가 계속 쌓이므로,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는 부도체가 아닌 도체를 사용해야 한다.
전압계는 측정 대상 회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그대로 측정해야 하므로 병렬로 연결하고, 전류계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그대로 통과시켜 측정해야 하므로 직렬로 연결한다.
서보전동기는 정역전이 가능하고 급가속·급감속에 적합하며 저속에서도 원활한 운전이 가능해야 하는 제어용 전동기이다.
서보전동기에는 직류 서보전동기와 교류 서보전동기가 모두 존재하므로, "직류용은 없고 교류용만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브리지 정류회로는 4개의 다이오드가 두 쌍씩 교대로 도통하여 전파정류를 수행한다. 이 중 다이오드 1개가 개방(단선)되면 해당 다이오드가 담당하던 반주기 동안 전류 경로가 끊어져 정류 동작을 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정상적인 경로로만 한쪽 반주기의 전류만 흐르게 되어, 출력은 반파 정류 전압의 형태가 된다.
자동제어는 목표값의 성질에 의한 분류(정치제어, 추종제어, 프로그램제어, 비율제어)와 제어량의 성질에 의한 분류(서보기구, 프로세스제어, 자동조정)로 나뉜다.
정치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제어를 뜻하는 것으로, 목표값의 성질에 따른 분류에 속하므로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는 로 구한다. 문제의 값을 대입하면 이다.
이를 정리하면 Hz로 계산된다.
전기각속도는 주파수를 이용해 로 구한다. 회전수(rpm)는 극수를 알아야 산출되는 기계각속도 계산에 필요한 값으로, 전기각속도 계산에는 주파수만 사용된다.
rad/s로 계산된다.
불 대수에서 이 성립하므로, 이라는 식은 틀린 논리식이다.
나머지 세 식은 모두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은 항상 참이 되는 관계이고, 와 는 진리표로 확인해도 좌변과 우변이 각각 일치한다.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강하게 반응하여 자화되는 물질로 Fe(철), Ni(니켈), Co(코발트)가 대표적이다.
Cu(구리)는 자기장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반자성체로 강자성체에 속하지 않는다.
저항 5Ω에 실효값 220V의 정현파 전압을 인가하면 옴의 법칙에 의해 전류 실효값은 A이다.
순시값은 실효값에 를 곱한 최댓값과 각주파수 를 이용해 A로 표현된다.
동일한 저항 R로 Δ결선과 Y결선을 구성할 때, Δ결선의 선전류는 이고 Y결선의 선전류(=상전류)는 이다.
두 값의 비를 구하면 으로 계산된다.
분류기 저항은 로 구한다. 내부저항 Ω, 계기 최대전류 A, 확대하려는 전류 A이다.
대입하면 Ω으로 계산된다.
Y결선에서 상전압은 V이고, 임피던스 크기는 Ω이다.
상전류는 A로 계산된다.
역률은 로 구한다. 유효전력 80W, 무효전력 60Var을 대입하면 피상전력은 VA이다.
따라서 로 계산된다.

표에 주어진 입출력 관계는 A=0, B=0 → X=1, A=0, B=1 → X=0, A=1, B=0 → X=0, A=1, B=1 → X=0 입니다. 즉 두 입력이 모두 0일 때만 출력이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입니다.
OR 게이트는 둘 중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므로 의 진리값은 0, 1, 1, 1 입니다. 표의 출력 1, 0, 0, 0 은 이 값을 그대로 반전시킨 것이므로 논리식은 가 됩니다.
따라서 이 진리표는 OR 출력을 부정한 NOR 게이트를 나타냅니다. AND는 일 때만 1, NOT은 입력이 하나뿐이므로 두 입력 진리표와 맞지 않습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로 구한다. 인덕턴스 60mH, 전류변화 5A, 시간변화 10초를 대입하면 V이다.
이를 mV로 환산하면 30 mV가 된다.
부성저항 특성은 전류가 증가함에도 전압이 오히려 감소하는 구간을 갖는 특성으로, UJT, 사이리스터, 트라이악과 같은 PNPN 접합 소자 및 단일접합 소자에서 나타난다.
정류다이오드(일반 다이오드)는 전압-전류 특성이 단조 증가하는 특성만 가지므로 부성저항 특성을 갖지 않는다.
RLC 직렬회로가 용량성이 되려면 유도성 리액턴스보다 용량성 리액턴스가 커야 한다().
보기 중 유도성 리액턴스가 10Ω, 용량성 리액턴스가 40Ω인 경우만 을 만족하여 용량성 회로가 되며, 나머지는 모두 로 유도성 회로가 된다.
R-L-C 병렬회로가 공진할 때는 L과 C에 흐르는 전류가 서로 상쇄되어 어드미턴스(합성)가 최소가 되고, 그 결과 회로의 임피던스는 최대가 된다.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므로 전원에서 공급되는 합성 전류는 최소가 된다.
서로 다른 주파수 성분(5t, 10t)으로 이루어진 전압·전류는 각 주파수 성분끼리만 유효전력을 발생시키며, 서로 다른 주파수 성분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t 성분에서는 W, 10t 성분에서는 W가 발생하여, 합산하면 총 소비전력은 W이다.
배율기를 이용해 전압계 측정범위를 n배로 확대할 때, 배율기 저항은 의 관계를 갖는다(는 전압계 내부저항).
측정범위를 10배로 하면 가 되어, 내부저항은 배율기 저항의 배가 된다.

제시된 조문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으로, 쌓는 높이는 10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 ㉠ )m² 이하로 하되,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높이 ( ㉡ )m 이하, 바닥면적 ( ㉢ )m² 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기본 기준에서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m² 이하입니다. 살수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해 소화 대책을 갖춘 경우에는 높이를 15m 이하, 바닥면적을 200m²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따라서 빈칸은 순서대로 50, 15, 200입니다. 참고로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 쌓는 높이·바닥면적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문제에서 이를 제외한 것입니다.

제시문은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연면적 ( ㉠ )m² 이상인 것이 대상이며, 노유자시설은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 ㉡ )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화기구 설치 대상의 연면적 기준은 33m² 이상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를 제외하면 용도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적용되는 일반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노유자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많아 무거운 소화기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을 투척용 소화용구 등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은 33과 1/2입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시문은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기준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 ㉠ )회 이상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 ㉡ )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방용수시설과 소방대상물 주변의 도로 폭·교통상황·건축물 개황 등에 대한 지리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화전·급수탑·저수조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를 자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빈칸은 순서대로 월 1과 2입니다.
인접 시·도간 소방업무 상호응원협정에는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화재조사활동,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피복의 수선 등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상호응원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아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그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은,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10,000㎡를 기준으로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 중 기숙사에 대한 기준은 연면적 1000㎡ 미만인 경우이다. 600㎡ 미만이 아니라 1000㎡ 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숙사를 연면적 600㎡ 미만으로 한정한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숙박시설은 연면적 600㎡ 미만, 아파트등은 연면적 1000㎡ 미만,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 합숙소 또는 기숙사는 연면적 2000㎡ 미만인 경우가 각각 올바른 설치기준이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 기준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이며, 이때 아파트는 제외된다. 따라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를 방염 대상으로 규정한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건축물 옥내의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노유자시설은 모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제시된 조건은 청소년시설의 종사자 수 5명, 숙박시설은 모두 2인용 침대이고 침대 수량은 50개입니다.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침대가 있는 경우 종사자 수 + 침대 수로 산정합니다.
이때 2인용 침대는 1개를 2개로 산정하므로 침대 수는 이 됩니다.
따라서 수용인원은 명입니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이라면 종사자 수에 바닥면적을 3m²로 나눈 수를 더해 산정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인화성액체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높이를 1m 이상 3m 이하로, 지하매설깊이를 0.5m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두 수치가 서로 뒤바뀐 틀린 내용이다.
탱크가 하나인 경우 방유제 용량을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2기 이상인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방유제 내 면적을 80000㎡ 이하로 하는 기준은 모두 옳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일 등을 하게 하는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조사를 위한 압수물·피의자 조사와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 지시는 소방청장까지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 세 명령권자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제시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 )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제외 기준의 인원은 10명입니다. 즉 상시 인원이 10명 이하로 극히 적은 소규모 대상물은 별도의 소방훈련·교육 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
바꿔 말하면 상시 인원이 11명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로 연결되고 그 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인 경우, 연결통로의 길이가 6m 이하이면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참고로 벽이 있는 구조의 연결통로는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에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제시문은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예외 기준으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 )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임시저장이 허용되는 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공사 현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위험물을 두어야 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외에는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 저장·취급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되며, 그 밖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제시문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서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으로,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 현장이 ( ㉠ )개 이하이고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 ㉡ )m²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리원 1명이 동시에 맡을 수 있는 현장 수는 5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현장이 지나치게 분산되면 실질적인 감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현장들의 연면적 합계는 100,000m²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빈칸은 순서대로 5와 100000입니다.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는 연면적 합계와 관계없이 5개 이내의 현장을 감리할 수 있어, 문제에서 이를 제외 조건으로 둔 것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는 허가·신고 없이 설치·변경할 수 있다. 즉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이러한 예외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예외 대상으로 서술한 것은 틀린 내용이다.
수산용·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난방시설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인 저장소는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제한 등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시·도지사는 이러한 조치명령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전경보기에 표시등을 사용하는 경우,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커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머지 기준을 보면,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여도 단선·현저한 광속변화·흑화·전류저하 등이 없어야 하고,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하며(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는 제외), 주위의 밝기가 300lx인 장소에서 앞면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중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옳은 기준이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기준은 11층 이상, 연면적 기준은 3500㎡ 이상이 각각 올바른 수치이므로 7층 이상, 3000㎡ 이상으로 서술한 선택지는 틀린 내용이며,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옥내 작업장은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이지 비상방송설비의 기준이 아니다.

제시문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 기준으로,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되, 다만 ( )m²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예외가 허용되는 면적은 500m² 이하입니다. 층별로 면적이 아주 작은 경우까지 층마다 회로를 나누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두 층의 합이 500m² 이하이면 하나로 묶는 것을 허용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600m²는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 자체의 상한이고, 1,000m²는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에 적용되는 완화된 면적 상한입니다. 층수 관련 예외 면적인 500m²와 구분해서 외워야 합니다.

제시문은 계단통로유도등의 조도시험 기준으로,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 )m의 위치에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 바로 밑에서 수평거리 ( ㉡ )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조도가 ( ㉢ )lx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계단통로유도등은 시험 시 설치 높이가 2.5m로 규정되어 있고, 측정은 바로 밑에서 수평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서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법선조도는 0.5lx 이상입니다. 따라서 빈칸은 순서대로 2.5, 10, 0.5이며, 이는 계단을 내려오는 피난자가 발밑 디딤면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밝기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제시된 조문은 “( )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설치기준에서 이 층수 기준은 4층입니다.
건물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화재 발견자가 있는 층과 수신기가 있는 방재실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발신기를 누른 사람과 수신기 근무자가 직접 음성으로 상황을 주고받을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층 이상에서는 발신기의 전화잭과 수신기의 전화장치가 연동되어 통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값은 4입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은 옳은 기준이다.
지하가 중 터널은 길이 500m 이상, 지하가(터널 제외)는 연면적 1000㎡ 이상, 지하층은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 층수 3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경우가 각각 올바른 수치이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수치가 다르다.
유도등의 일반구조에서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인 경우 단면적 0.75mm² 이상, 인출선 외의 경우 0.5mm²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서로 뒤바꾸어 인출선인 경우 0.5mm² 이상, 인출선 외의 경우 0.75mm²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틀린 내용이다.

제시된 조문은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은 ( )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의 설치기준에서 연동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입니다.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를 스스로 감지하는 설비가 아니라 경보를 전달하는 설비입니다. 화재 감지는 감지기를 갖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담당하므로, 감지기가 동작하면 그 신호를 받아 비상방송이 자동으로 나가도록 연동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기준에서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하고, 확성기 음성입력은 실내 이상, 실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시된 조문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 ㉠ )m²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 ㉡ )m²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 ㉢ )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입니다.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열전대부 설치 기준면적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22m²,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18m²입니다. 문제는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이므로 ㉠은 18이 됩니다.
단서 조항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의 4배로 잡으므로 가 되어 ㉡은 72, 이때 최소 설치개수인 ㉢은 4개입니다. (내화구조라면 에 4개가 됩니다.)
따라서 ㉠ 18, ㉡ 72, ㉢ 4 입니다.

제시된 조문은 유도표지 설치기준으로, 앞부분은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 ㉠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 보행거리는 15m입니다.
뒷부분은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입니다. 통로유도표지는 1.0m 이하에 설치합니다.
연기가 위쪽부터 차오르기 때문에 바닥 가까이 낮게 붙여야 시야가 확보된다는 원리로, 통로유도등의 설치 높이(1m 이하)와 같은 값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서 ㉠ 15, ㉡ 1.0 입니다.
흡연에 의해 연기가 체류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회의실, 노래연습실 등의 장소에는 차동식스포트형·차동식분포형 감지기와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등이 적응성을 갖는다. 반면 이온화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체류하는 연기 입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비화재보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장소에는 적응성이 없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참고로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에는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임피던스 50Ω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시된 조문은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으로, “옥상의 면적이 ( ㉠ )m² 이상이어야 할 것”과 “옥상으로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 ㉡ )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옥상 면적 기준은 1500m² 이상입니다. 옥상 자체가 다수의 인원이 대피해 머무를 수 있는 피난안전 공간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넓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소방사다리차가 접근할 수 있게 도로·공지에 면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옥상에서 지상까지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계단이 화염이나 연기로 막히더라도 다른 경로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하므로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 1500, ㉡ 2 입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10분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틀린 내용이다.
지하상가·지하역사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외부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하는 기준은 모두 옳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60%로 서술한 것은 틀린 내용이다.
발신기는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설치하고 보행거리 40m 이상이면 추가 설치하며, 음향장치 음량은 부착지점 1m 위치에서 90dB 이상, 위치표시등은 15° 이상 범위에서 10m 이내 식별 가능한 적색등으로 하는 기준은 모두 옳다.

제시된 정의는 “누전경보기란 사용전압 ( )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입니다. 괄호의 값은 600입니다.
누전경보기는 600V 이하의 저압 경계전로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종전 전기설비 기준의 저압 구분(교류 600V 이하)에 맞춘 값입니다. 정의문에 함께 나오는 것처럼 구성요소는 변류기와 수신부이며, 변류기가 영상전류(누설전류)를 검출하면 수신부가 이를 증폭·판별해 경보합니다.
참고로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에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에는 1급 또는 2급을 설치합니다. 60이라는 숫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값은 600입니다.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설비는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에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므로, 다른 설비들과 달리 비상전원 최소 용량이 20분이 아니다.
유도등, 제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는 비상전원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시된 조문은 “지하층을 ( ㉠ )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 ㉡ )m²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 )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층수 요건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입니다. 소방 관련 기준에서 “층수”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지상층만 세므로 ㉠은 제외가 됩니다.
규모 요건은 그 층수 요건을 만족하면서 연면적이 2000m² 이상이거나,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인 경우입니다. 지하층은 소방활동이 특히 어려워 연면적과는 별도의 면적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 제외, ㉡ 2000, ㉢ 3000 입니다.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중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은 옳은 기준이다.
연면적 기준은 400㎡ 이상, 옥내작업장 근로자 기준은 50명 이상, 지하가 중 터널 길이 기준은 500m 이상이 각각 올바른 수치이므로 500㎡, 30명, 1000m으로 서술한 다른 선택지는 수치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