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8년 3회차
사염화탄소는 연소 시 고온의 환경에서 포스겐과 같은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현재는 소화약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독성 문제 때문에 사염화탄소 소화기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폭발위험성이나 비중 등은 사용 중단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다.
연소범위는 상한과 하한을 가지며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기체의 체적농도(vol.%)로 표시되는데, 이 값은 압력이나 온도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범위의 상한이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연소범위가 압력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연소범위는 가연성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ALC(Approximate Lethal Concentration, 근사치사농도)는 실험동물을 일정 시간(통상 15분) 동안 가스에 노출시켰을 때, 그 중 절반이 사망하는 정도의 치사농도를 의미한다.
ODP는 오존층 파괴지수, GWP는 지구온난화지수, NOAEL은 농도를 높여가며 실험할 때 인체(심장 등)에 아무런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농도를 뜻하는 지표로, 치사농도를 나타내는 ALC와는 성격이 다르다.
전기음성도는 원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능력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산소(O)는 약 3.4 정도로 염소(Cl, 약 3.2)보다 크고, 붕소(B)나 나트륨(Na)에 비해서도 훨씬 큰 값을 가진다.
따라서 주어진 원소들 중에서는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다.
프로판(C₃H₈)의 공기 중 폭발(연소)범위는 약 2.1~9.5 vol.%로 알려져 있다.
이는 소방 관련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대표적인 가연성 가스의 폭발범위 값이다.
실 상부에 설치한 배연기(배출기)로 연기를 기계적으로 옥외로 배출하고, 급기는 별도의 송풍기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은 제3종 기계제연방식이다.
제1종 기계제연방식은 급기와 배기를 모두 기계식으로 하는 방식이고, 제2종 기계제연방식은 급기만 기계식으로 하고 배출은 자연적으로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설명과 구분된다.
화재하중은 건축물 내 가연물의 발열량 총량을 목재의 단위중량당 발열량으로 환산하여 단위면적당으로 나타낸 값으로, 화재 시 예상되는 최대 온도나 지속시간과 관계가 깊다.
이 값을 결정짓는 가장 주된 요소는 가연물의 양(중량)이며, 가연물의 색상이나 융점, 단순 온도 자체는 화재하중 산정의 직접적 요소가 아니다.
옥외출화는 화염이 건물 외부로 노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목재를 사용한 가옥에서는 벽이나 추녀 밑의 판자·목재에 발염착화한 때를 옥외출화 시기로 본다.
이에 비해 천장판이나 벽 뒷면, 천장 속·벽 속에서 발염착화하는 경우는 옥내출화에 해당하여 서로 구분된다.
전기화재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누전, 합선(단락), 과전류, 스파크, 접촉불량 등이 꼽힌다.
마찰은 물체 간의 기계적 접촉에 의한 발열 현상으로,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가 아니므로 전기화재의 발생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구리, 은, 마그네슘, 수은 등의 금속이나 그 합금과 반응하여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구리 용기에 저장하는 것은 위험하며 옳지 않은 저장방법이다.
칼륨은 물과 반응이 격렬하여 경유 등 석유류 속에 저장하고, 이황화탄소와 황린은 각각 인화·자연발화를 막기 위해 물 속에 저장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억제소화는 연소의 연쇄반응에 관여하는 자유활성기(free radical)의 생성을 방해하여 반응을 차단하는 화학적인 소화방법으로, 이를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 것은 틀린 내용이다.
질식소화에 필요한 산소농도가 가연물과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액체 이산화탄소나 할론의 냉각효과가 물보다 훨씬 작다는 점, 화염방지기가 미세한 금속망 구멍으로 화염을 냉각시켜 소화하는 안전장치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서 화기에 노출되면 인화·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에는 화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기주의나 물기주의는 각각 다른 유별 위험물(가연성 고체, 금수성 물질 등)에 적용되는 주의사항 표시로 제4류와는 구분된다.
PVC(폴리염화비닐)는 분자 구조에 염소를 포함하고 있어 연소 시 주로 염화수소(HCl) 가스를 발생시키며, 암모니아를 발생시킨다는 연결은 옳지 않다.
탄화수소류는 완전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질소를 함유한 셀룰로이드는 질소산화물을, 레이온은 아크롤레인을 주된 연소생성가스로 발생시킨다는 점은 옳은 연결이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열에 의해 공기가 팽창하면서 실내 압력은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압력이 내려간다는 설명은 실제 현상과 반대되어 틀린 내용이다.
산소 농도의 감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연소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환경 변화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산소농도 저하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산소농도가 18vol.%가 되도록 하려면 (%)이 되어, 약 14vol.%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필요하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로, 물과 반응하면 산소와 열을 발생시켜 오히려 위험이 커지므로 주수소화는 절대 피해야 한다.
따라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마른 모래에 의한 질식소화가 가장 적합한 소화방법이 된다.
고비점 유류(중유 등)의 화재에는 미세한 물입자를 분무하여 냉각 및 질식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미분무설비가 적응성을 가진다.
반면 옥내소화전설비나 옥외소화전설비와 같이 봉상으로 주수하는 설비는 유류를 비산시켜 화재를 확대시킬 위험이 있어 유류화재에는 부적합하다.
수분함수율은 건조 전후의 중량 차이를 건조 전 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다.
(%)
따라서 24시간 건조 후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수분함수율은 약 0.2%가 된다.
화재 시 연기의 이동은 건물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부력, 열에 의한 공기의 팽창, 공기의 밀도차(연돌효과)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공기의 모세관 현상은 액체가 좁은 관을 타고 오르는 현상으로 기체인 연기의 이동 원리와는 관련이 없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로 분류되는 탄화칼슘(카바이드, CaC₂)은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 가스와 열을 발생시켜 위험하다.
같은 제3류 위험물인 황린은 금수성이 아니라 자연발화성이 강해 오히려 물 속에 저장하는 물질이며, 유황은 제2류, 이황화탄소는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되어 이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용량은 로 나타낼 수 있다.
판 사이의 거리를 로 줄이고 판의 면적을 로 늘리면, 가 되어 정전용량은 처음의 4배가 된다.
유도리액턴스는 로 나타내므로, 인덕턴스는 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60Hz에서 3Ω의 리액턴스를 갖는 자기 인덕턴스는 약 8mH이다.
전압 [V], 임피던스 [Ω]이므로 전류는 로 구한다.
분모를 켤레복소수로 유리화하면 [A]이다.
유효전력은 전류 크기의 제곱에 저항분을 곱해 구하므로 [W]이다.
동기속도는 로 정의되며, 여기서 는 전원 주파수, 는 극수이다.
따라서 동기속도는 극수에 반비례하며, 극수가 정해지면 주파수에 따라 동기속도가 결정된다.
전동기의 용량, 전원전압, 부하전류는 동기속도 산정식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동기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Y-Y 결선은 두 권선 모두 성형(Y) 결선이어서 제3고조파 전류가 순환할 폐회로(△ 결선)가 없다. 이 때문에 제3고조파 성분이 상전압에 그대로 남아 기전력과 상전압 파형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반면 △ 결선을 포함하는 조합(△-Y, △-△, Y-△)에서는 제3고조파 전류가 △ 권선 내부를 순환하며 상쇄되므로 출력 파형에 제3고조파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의 블록선도는 입력 R이 한 점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각각 과 를 지난 뒤, 가산점에서 두 신호가 모두 + 부호로 더해져 출력 C가 되는 병렬 결합이다.
따라서 이고, 전달함수는 가 된다.
같은 두 요소라도 직렬로 이어지면 전달함수는 처럼 곱이 되고, 되먹임(피드백) 경로가 있으면 분모에 형태가 생긴다. 이 그림에는 되먹임 경로가 없고 가산점의 두 부호가 모두 +이므로 단순한 합으로 정리된다.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소자 특성상 열에 취약하여 접합부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특성이 급격히 열화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 따라서 "고온에 잘 견디며 온도 특성이 양호하다"는 설명은 트랜지스터의 실제 특성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반면 소형·경량이고 수명이 길며, 낮은 전압·전력으로 동작한다는 점은 트랜지스터의 대표적인 장점에 해당한다.
전열기의 소비전력은 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저항 은 일정하므로 전압이 정격의 80%로 낮아지면 전력은 배가 된다.
따라서 [W]가 된다.
계기용 변류기(CT)는 큰 부하전류를 계측기가 다룰 수 있는 작은 전류로 변성하기 위해 사용하며, 국내에서 사용하는 2차측 표준전류는 5A이다.
계기용 변압기(PT)의 2차측 표준전압이 110V인 것과 함께 계측·보호 회로 설계의 기준값으로 널리 쓰인다.

그림의 기호는 삼각형 몸통에 출력 쪽 작은 동그라미(버블)가 붙은 형태이며, 입력선은 A 하나, 출력선은 X 하나뿐이다.
삼각형은 버퍼를, 출력에 붙은 버블은 반전을 의미하므로 이 소자는 입력을 그대로 뒤집어 내보낸다. 즉 로, A가 0이면 X는 1, A가 1이면 X는 0이 된다.
논리곱·논리합 계열 게이트는 입력이 둘 이상이고 기호도 D자형이나 곡선 몸통을 쓰므로, 입력이 하나뿐인 이 삼각형+버블 기호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회로는 24V 직류 전원에 2.4kΩ 저항과 다이오드가 직렬로 이어진 하나의 폐회로이고, 는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림에서 전원의 +극 쪽 도선이 다이오드의 캐소드(막대)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걸려 있다. 이상적인 다이오드는 역방향에서 완전한 개방(무한대 저항)으로 동작하므로 회로에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0이면 저항의 전압강하도 이므로, 키르히호프 전압법칙에 따라 전원 전압이 전부 다이오드에 걸린다. 따라서 이다.
프로세스제어는 온도, 유량, 압력, 액위 등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여 외란에 의한 변화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어 방식이다.
서보기구는 위치·방위·자세 등 기계적 변위를 제어량으로 하고, 프로그램제어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제어량을 변화시키며, 정치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제어이므로 이 문제의 설명과는 다르다.
PID 동작은 비례(P), 적분(I), 미분(D) 동작을 조합한 제어로, 비례동작의 빠른 응답성, 적분동작의 오프셋 제거, 미분동작의 사이클링 억제 효과를 모두 갖는다.
그 결과 오프셋과 사이클링이 함께 제거되면서도 응답속도가 빠르고 안정된 제어 특성을 얻을 수 있어 정밀한 자동제어에 널리 사용된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급격히 변할 수 없으므로 전압 인가 순간(t=0)에는 전류가 0이며, 저항 양단의 전압강하도 0이 되어 인가전압 전체가 인덕터에 걸린다.
인덕터의 전압-전류 관계식 에서 전류 증가율은 [A/s]로 구해진다.
SCR(실리콘 제어 정류소자)은 대전력·대용량 정류 및 전력제어에 적합한 소자로, P-N-P-N 4층 구조를 가지며 특성곡선에 부저항 영역이 존재하고 조명제어·전동기제어 등의 스위칭 소자로 널리 사용된다.
따라서 "소용량 정류기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SCR의 실제 용도와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그림은 저항 40Ω, 코일(유도 리액턴스) 40Ω, 콘덴서(용량 리액턴스) 10Ω이 교류 전원에 모두 직렬로 연결된 R-L-C 회로다.
직렬이므로 두 리액턴스는 서로 상쇄되어 이고, 합성 임피던스는 이다.
역률은 임피던스 삼각형에서 저항 성분이 차지하는 비이므로 이 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상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접지는 고압·특고압측과 저압측의 혼촉을 대비한 접지로, 제2종 접지공사를 적용한다.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은 변압기의 고압측(또는 특고압측) 전로의 1선지락전류로 정해지는 값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그림의 교류 브리지는 네 변에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가 놓이고, 위·아래 꼭짓점 사이에 검출기가, 좌·우 꼭짓점 사이에 교류 전원이 연결된 구조다.
브리지 평형 조건은 서로 마주 보는 변의 임피던스 곱이 같은 것이므로 가 성립한다. 여기서 , 이다.
두 임피던스를 곱하면 로 주파수 항이 소거되므로 , 정리하면 이다. 평형 조건에 가 남지 않는 것이 이 브리지의 특징이다.
단상 유도전동기는 기동 방식에 따라 분상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세이딩 코일형 등으로 구분되며, 모두 회전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한 보조 수단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회전자 권선에 슬립링을 통해 외부 저항을 접속하여 기동 특성을 개선하는 3상 유도전동기의 한 종류로, 단상 유도전동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문은 임시소방시설 중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공사 작업현장의 규모 기준으로, "연면적 ( ㉠ )m² 이상"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 ㉡ )m²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라는 두 항목으로 되어 있다.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m² 이상인 작업현장, 그리고 지하층·무창층은 해당 층 바닥면적이 150m² 이상인 경우에 설치한다.
같은 임시소방시설이라도 소화기는 모든 작업현장,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천m² 이상(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은 바닥면적 600m² 이상),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m² 이상으로 기준이 다르므로 수치를 묶어서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은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는 위 설치대상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완공검사 권한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은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와, 저장용량 5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이다.
따라서 옥외탱크저장소의 저장용량 기준을 "30만L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실제 기준(50만L 이상)과 다르므로 틀린 내용이다.
탱크안전성능검사 중에서는 암반탱크에 대한 검사와 용량이 100만L 이상인 액체위험물 저장탱크에 대한 검사가 기술원 위탁 대상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방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소방기본법상 벌칙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수준에 해당한다.

제시된 표는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 즉 점검한도면적을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작동기능점검 중 소규모 점검(㉢)의 세 경우로 나누어 묻고 있습니다.
현행 자체점검 배치기준에 따르면 점검한도면적은 종합점검 8,000㎡, 작동점검 10,000㎡이며, 규모가 작은 대상물에 대한 작동점검, 즉 소규모 점검은 3,500㎡입니다. 따라서 빈칸은 순서대로 8000, 10000, 3500이 됩니다.
점검인력 1단위는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보조인력을 1명 더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은 , 작동점검은 씩 한도면적이 늘어납니다. 문제에서 보조인력 추가를 제외한다고 단서를 단 이유가 바로 이 가산 규정 때문입니다.
참고로 문제 지문의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종합점검·작동점검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니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충전 작업장 등)에 대해서는 그 위치·구조·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이러한 설치 제외 대상 소방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때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된다.
따라서 "호스릴소화설비는 포함한다"는 설명은 실제 기준과 반대되므로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화재 등 유사시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진입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는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 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 포함), 비상방송설비 중 해당 제조소등의 구분에 맞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 경보설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시된 표는 특수가연물의 품명별 수량 기준으로, 나무껍질 및 대팻밥이 (㉠)kg 이상, 면화류가 (㉡)kg 이상일 때 특수가연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특수가연물 지정수량은 나무껍질 및 대팻밥이 400kg 이상, 면화류가 200kg 이상입니다. 따라서 빈칸은 순서대로 400과 200이 들어갑니다.
고체류 특수가연물의 수량 기준은 면화류 200kg, 나무껍질·대팻밥 400kg,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사류·볏짚류 1,000kg, 가연성 고체류 3,000kg, 석탄·목탄류 10,000kg으로 이어집니다. 숫자가 커지는 순서로 묶어서 외우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첫 문단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고, 둘째 문단은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빌려준 사람은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 인정 자격의 정지 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처럼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자격 취소는 임의적 처분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의 수용인원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므로 수용인원은 11명이 된다.

그림의 조문은 소방청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 )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중 보수교육의 주기는 2년입니다. 즉 자격 취득 후에도 2년마다 반복해서 전문보수교육을 받아야 화재조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재조사 전문교육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받는 전문교육과 합격 후 주기적으로 받는 전문보수교육으로 나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후자의 주기이므로 3개월이나 6개월 같은 짧은 주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림의 조문은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연소방지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대체 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입니다. 모두 물을 매개로 방수하여 연소 확대를 막는 수계 소화설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강화액소화설비는 면제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화액은 주로 소화기나 국소적인 소화설비에 쓰이는 약제로, 지하구 전선·케이블의 연소 확대를 넓은 구간에서 막아 주는 연소방지설비의 대체 설비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서 학교시설은 일반 건축물 기준(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보다 완화되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부터 동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학교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은 실제 기준(100제곱미터 이상)과 다르므로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그림의 조문은 ( ) 위험물이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며, 인화성 고체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문에 등장하는 철분·금속분·마그네슘과 인화성 고체는 모두 가연성 고체로 분류되는 품명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것은 제2류 위험물입니다.
제2류는 그 자체가 환원성 물질이어서 산화제(제1류·제6류)와 만나면 격렬히 반응합니다. 특히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가 금지되고, 인화성 고체는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어 인화하는 성질이 있어 증기 발생 억제가 핵심 관리 항목입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업으로, 등록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등록 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관리업 등록·승계 신고의 관할 행정청이 아니다.

그림의 조문은 소방용수표지의 문자는 (㉠), 내측바탕은 (㉡), 외측바탕은 (㉢)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는 문자를 백색, 안쪽 바탕을 적색, 바깥쪽 바탕을 청색으로 표시합니다.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식별되도록 반사도료를 쓰는 것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는 별도의 표지판 대신 맨홀뚜껑에 '소화전·주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차금지'를 표시하고, 맨홀뚜껑 둘레를 따라 노란색 반사도료로 선을 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상용은 문자·바탕의 색상 기준으로, 지하용은 맨홀뚜껑 표시 기준으로 구분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그림의 조문은 다수의 제조소등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그리고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배 미만일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리 기준은 100m 이내, 수량 기준은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입니다. 문제의 단서처럼 이 요건을 모두 갖춘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 한해 중복 선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조문 끝에 있듯이 저장소의 경우에는 지정수량 배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저장소끼리라면 거리 요건과 개수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제조소·취급소가 포함될 때 3,000배 미만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그림의 조문은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으로,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 )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용량은 50만 리터입니다. 즉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50만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가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검사는 관계인이 스스로 하는 정기점검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나뉩니다. 정기점검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등 범위가 넓은 반면, 정기검사는 대형 옥외탱크저장소로 한정된다는 점이 구별 포인트입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설치 장소의 층별로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노유자시설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피난용트랩만을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로 인정한다.
노유자시설의 지상층에서는 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지하층은 구조상 이러한 기구들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아 피난용트랩으로 한정된다.
비상콘센트설비 전원회로의 설치기준에서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기준을 반대로 서술하여 충전부가 노출되도록 한다고 하면 안전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틀린 설명이 된다.
전원회로를 각 층에서 분기할 때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하는 것, 풀박스를 두께 1.6mm 이상의 방청도장 철판으로 하는 것, 전원회로를 단상교류 220V·공급용량 1.5kVA 이상으로 하는 것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과 일치한다.

그림의 정의문은 ( )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로 강하속도가 조절되어 자동으로 내려오고, 여러 사람이 교대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는 완강기입니다.
같은 정의문에서 앞부분은 동일하지만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간이완강기로 구분합니다. 즉 두 기구를 가르는 기준은 강하 원리가 아니라 반복·연속 사용 가능 여부입니다.
참고로 다수인피난장비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안전하게 내려오는 장비이고, 승강식 피난기는 아래층으로 순차적으로 하강하는 구조여서 몸무게로 자동 강하하는 방식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배선 시공 시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이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면 감지기 동작 시 수신기에 정상적인 신호가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배선의 길이·굵기 등을 이 저항값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에서 지하구는 그 특수한 구조를 고려하여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를 700m 이하로 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감지면적 등의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
일반적인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한 변의 길이 등으로 제한하는 것과 달리, 지하구는 선로 형태의 구조 특성상 길이를 기준으로 별도 관리한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을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하였을 때 0.1MΩ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선의 절연 불량으로 인한 누전·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그림의 빈칸은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가운데 터널과 옥내 작업장 조항입니다. 각각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m 이상인 것”,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은 길이 500m 이상이면 비상경보설비 대상입니다. 터널은 500m를 기준으로 소방시설 요구가 크게 갈리는데, 무선통신보조설비도 같은 500m 기준을 씁니다.
옥내 작업장은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500과 50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같은 조항의 나머지 기준은 연면적 400m² 이상(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은 150m², 공연장은 100m² 이상)이며, 지하구·모래 등 불연재료 창고·가스시설은 제외됩니다.

그림의 문장은 누전경보기 부품 기준 중 지시전기계기에 관한 것으로,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 이상 (㉡)% 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계기의 최대눈금이 회로 정격전압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눈금을 벗어나 계측이 불가능하고, 지나치게 높으면 정상 사용 범위가 눈금 아래쪽에 몰려 지시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격전압의 140% 이상 200% 이하라는 상·하한을 함께 규정합니다.
즉 빈칸에는 순서대로 140과 200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정격전압 회로라면 최대눈금이 인 전압계를 써야 합니다.

그림의 문장은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중 지하층 관련 조항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m²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입니다.
여기서 두 조건은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기준은 지하층 3개 층 이상이면서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000m² 이상입니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범위는 지하층의 모든 층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3과 1000이 들어갑니다. 비상콘센트설비의 나머지 설치대상은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 그리고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인 것입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은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과,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속 시설 구분 없이 '연면적 600㎡ 미만의 기숙사'라고 한 서술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 기준에 없는 내용이므로 틀린 설명이 된다.

그림의 문장은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 높이 기준으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서에는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 복도·통로 중앙 부분의 바닥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복도통로유도등은 연기가 차오른 상황에서도 시야가 확보되는 낮은 위치라야 피난에 도움이 되므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1입니다.
같은 통로유도등이라도 거실통로유도등은 보행 중 멀리서도 보여야 하므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하고,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계단참마다 설치합니다. 높이 기준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그림의 문장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제외 조항으로,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층에 한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지하층이라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맞닿아 있으면 외부 전파가 충분히 도달하고, 깊이가 1m 이하로 얕으면 지상과 사실상 다르지 않아 무선 교신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를 설치제외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2와 1이 들어갑니다. 다만 제외가 인정되는 범위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해당 층에 한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설치기준에서 발신기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이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되는 적색등이어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이 두 수치(각도와 거리)를 서로 뒤바꾸어 10° 이상·15m 이내로 서술하고 있어 실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 25m 이하 기준, 정격전압 80%에서의 음향 발생 기준, 1m 거리에서 90dB 이상이라는 음량 기준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과 부합한다.

그림의 문장은 누전경보기 설치대상 기준으로, “계약전류용량이 ( )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만 해당)에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기준이 되는 계약전류용량은 100A 초과입니다. 즉 100A 이하이면 설치대상이 아니며, 빈칸에 들어갈 값은 100입니다.
대상 건축물을 “철망을 넣어 만든 비내화구조”로 한정한 이유는, 벽체 속 금속 철망에 누설전류가 흘러 누전에 의한 전기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특히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 계약전류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림의 문장은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m 이상의 거리를 둘 것”입니다.
지상 접속단자는 소방대가 진입하며 사용하는 단자이므로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방송 등 다른 용도의 단자와 혼동하거나 오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5m 이상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300과 5가 들어갑니다. 이 밖에 접속단자는 화재층으로부터 지하층에 있지 않은 곳으로서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 또는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의 설치기준에서는 천장 등에 지지물을 설치하기 적당하지 않은 지하구나 창고 등의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 사이의 설치간격은 10cm 이내,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내화구조에서 1종 감지기의 수평거리 기준은 4.5m 이하이므로, 이를 각각 5cm·10cm·3m로 서술한 설명들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그림의 문장은 비상방송설비 전원의 기준으로,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분 지속한 후 유효하게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비상전원 용량은 평상시 감시상태를 60분 지속한 뒤에도 화재 시 10분 이상 경보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빈칸에는 순서대로 60과 10이 들어갑니다.
이 “감시 60분 + 경보 10분”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등 경보설비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비상전원 용량 기준이므로 묶어서 외워 두면 유용합니다.

그림의 문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기능기준으로,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통보까지 허용되는 시간은 20초 이내이고, 회선 혼잡이나 미수신에 대비해 3회 이상 반복 속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20과 3이 들어갑니다.
속보기는 이 밖에도 예비전원이 감시상태를 60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되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림의 문장은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조항으로, “( )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용도는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은 원래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비치해야 하지만, 투숙객이 이동하는 복도에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피난 경로의 조도가 확보되므로 면제를 인정합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의 객실이나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대규모점포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지하상가·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합니다. 설치제외는 이 문항의 경우 외에,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