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1회차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질화도(질소 함유량)가 높을수록 폭발성과 위험성이 커지는 물질이다. 따라서 "질화도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되어 틀린 내용이다.
운반 시 물이나 알코올로 습윤시켜 저장·취급하는 것, 무연화약의 원료로 쓰이는 것, 햇빛에 황갈색으로 변색되며 아세톤·초산에스터·니트로벤젠에 녹는 성질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포소화약제는 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수분의 증발잠열을 이용한 냉각작용과, 유류 표면을 포로 덮어 기름과 공기의 접촉을 차단하는 질식작용으로 소화한다.
연쇄반응(부촉매) 차단효과는 할론 계열과 같이 연소의 화학적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소화약제의 특성이며, 포소화약제의 소화 메커니즘과는 관계가 없다.
화재는 소화적응성에 따라 A급(일반화재), B급(유류화재), C급(전기화재), D급(금속화재)으로 분류된다. 통전 중인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C급(전기화재)에 해당한다.
부촉매 소화효과는 연소의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으로, 할론 계열 소화약제가 대표적이다. C₂F₄Br₂(할론 2402)는 분자 내 브롬(Br) 등 할로겐 원소가 라디칼과 결합해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부촉매 효과를 나타낸다.
CO₂, 질소, 아르곤은 불연성 기체로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소화 작용을 할 뿐 부촉매 효과는 없다.
가연물의 온도 관계는 일반적으로 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화점이 연소점 이상"이라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뀐 틀린 내용이다.
인화점 이하에서는 점화원을 접근시켜도 착화하지 않고,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되면 증기가 발생해 점화원에 의해 착화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등유, 경유와 같은 인화성 액체(유류)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B급 화재(유류화재)로 분류된다.
산알칼리 소화기는 황산과 탄산수소나트륨(중조) 수용액의 화학반응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양질의 유기산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성분을 잘못 설명한 틀린 내용이다.
소화약제가 현저한 독성·부식성이 없어야 하고, 분말 소화약제는 고체화·변질이 없어야 하며, 액상 소화약제는 결정 석출이나 침전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소화약제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성질이다.
분해연소는 가연물이 열분해되어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는 형태로, 목재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나프탈렌은 증발연소, 목탄은 표면(작열)연소, 휘발유와 같은 액체 가연물은 증발연소의 대표적 예로 분해연소와는 구분된다.
플래시오버는 화재 초기 국소적 연소가 실내 전체로 급격히 확대되는 현상으로, 실내온도의 급격한 상승과 화재(연소)의 급속한 확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연기 방출을 동반한다.
화이어볼(Fire ball)은 가연성 가스나 유증기가 누출되어 대규모로 착화·폭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플래시오버와는 발생 메커니즘이 다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되며, 물질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연소·폭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연소가 지속되려면 일정 농도 이상의 산소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약 15% 이하로 낮추면 연쇄반응(연소)이 차단되어 질식소화 효과가 나타난다.
물의 소화작용은 주로 증발잠열을 이용한 냉각효과와, 수증기로 산소를 희석하는 질식효과, 유화제와 결합해 유류 표면에 유막을 형성하는 에멀젼(유화)효과로 나타난다.
부촉매 효과는 연소의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으로 할론 등 특정 소화약제의 고유한 성질이며, 물의 소화작용과는 거리가 멀다.
스테판-볼츠만 법칙에 따르면 복사체의 단위표면적에서 단위시간당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는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다.
굴뚝효과(연돌효과)는 건물 내외의 온도차에 의한 부력과, 건물의 높이에 따른 압력차, 그리고 화재 시 화재실 온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수직 방향의 연기 유동 현상이다.
이는 건물의 높이 방향 특성에 좌우되는 현상으로, 각 층의 바닥 면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목재가 열분해될 때는 주로 수증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가 발생한다.
염화수소(HCl)는 염소를 함유한 합성수지(PVC 등)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목재의 열분해 생성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며, 제1종은 탄산수소나트륨, 제3종은 제1인산암모늄, 제4종은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을 주성분으로 한다.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수소칼륨(KHCO₃)이다.
칼로리(cal)는 물 1g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된 단위이다(15℃ 부근 기준). 따라서 15℃의 물 1g을 1℃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은 1cal이다.
질산은 그 자체가 강한 산화제로 작용하는 물질로, 부식성이 있는 불연성(비가연성) 물질이다.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다"라는 설명은 질산 스스로 산화당하는 환원성 물질처럼 서술한 것으로, 질산이 산화제로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과 반대되므로 틀린 내용이다.
제시된 반응식 는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의 열분해 반응식으로,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특성 반응이다.
방재센터는 화재 및 안전관리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가능한 피난층에 두고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통 계단위치와 관계없이 안전한 곳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방재센터는 화재 시 신속한 접근과 피난이 가능하도록 직통계단과의 위치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사이리스터(SCR) 정류기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 대전류를 정류·제어할 수 있으면서도 수은 정류기 등 종래의 정류기에 비해 소형·경량으로 제작할 수 있어, 소형이면서 고압 대전류용 정류기로 사용된다.
게르마늄 정류기나 셀렌 정류기는 허용 전압·전류가 낮아 대전류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수은 정류기는 대전류용이지만 장치가 크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저항값이 감소하는 부성온도특성(NTC)을 갖는 소자는 서미스터이다. 다이오드, 사이리스터, 트라이악은 이러한 온도-저항 특성을 대표하는 소자가 아니다.

그림 (a)는 전원에 이 직렬로 붙고, 이 병렬(분압)로 걸린 뒤 을 지나 a–b 단자로 나오는 회로다. 테브난 등가는 개방전압과 전원을 죽인 상태의 단자저항으로 구한다.
a–b를 개방하면 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단자전압은 양단 전압과 같다. 따라서 이다.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a–b에서 본 저항은 과 의 병렬에 이 직렬이므로 이다.
즉 등가회로의 값은 6V, 2Ω 이다.
가변저항기, 용량형(콘덴서형) 변환기, 가변저항 스프링은 물체의 변위에 따라 저항이나 정전용량과 같은 임피던스 값이 변화하는 변위-임피던스 변환요소이다.
반면 전자 코일을 이용한 변환기는 코일과 자성체 사이의 상대운동(변위)에 의해 유도되는 전압을 이용하는 변위-전압 변환요소로, 임피던스 변환 방식과는 구분된다.
목표치가 시간에 따라 임의로 변화하는 값을 추종하도록 하는 제어를 추종제어라 한다. 정치제어는 목표치가 일정한 경우, 프로그램제어는 목표치가 미리 정해진 시간적 계획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시퀀스제어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각 단계를 진행하는 제어이다.
니켈은 철, 코발트와 함께 대표적인 강자성체이다. 금, 알루미늄, 구리는 강자성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전지 내부의 전해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류수를 보충하여 원래의 비중과 액면 높이를 맞추는 것이 올바른 조치이다. 황산이나 염산을 직접 넣거나 극판을 바꾸는 것은 축전지를 손상시키므로 옳지 않다.
유도전동기를 Y-Δ 기동하면 기동 시 각 상에 걸리는 전압이 전전압의 배가 되고,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배로 감소한다. 기동전류 역시 전전압 기동 시의 배로 줄어든다.
따라서 의 관계가 성립한다.
노이만의 법칙, 페러데이의 법칙, 렌츠의 법칙은 모두 전자기 유도(유도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에 관한 법칙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반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림의 회로는 전원에 “5Ω과 10Ω의 직렬” 두 벌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구조다. 먼저 각 가지의 저항을 합친 뒤 병렬 합성을 구하면 된다.
각 가지는 이고, 같은 값 두 개가 병렬이므로 합성저항은 이다.
따라서 전전류는 이다. (각 가지에 씩 흘러 합이 10A인 것으로도 확인된다.)

그림의 기호는 입력 쪽이 직선이고 출력 쪽이 반원(D자) 모양으로 부풀어 있으며, 출력선에 부정을 뜻하는 작은 동그라미(버블)가 없다. 이것이 AND 게이트의 표준 기호다.
동작은 로, 입력 A와 B가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된다. 시퀀스 회로로 보면 두 접점을 직렬로 연결한 것과 같다.
같은 D자 모양이라도 출력에 버블이 붙으면 NAND가 되고, 입력 쪽이 오목한 활 모양이면 OR, 삼각형에 버블이면 NOT이므로 모양과 버블 유무로 구분한다.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압이 특정 값(제너전압) 이상이 되면 급격히 전류가 흐르는 항복 특성을 이용해, 전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정전압)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
전해액에 전류가 흐르면 이온이 이동하며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전기분해라고 한다. 전지의 충전이나 도금 등에서 나타나는 기본 원리이다.
국부작용은 불순물로 인해 전지 내부에서 국부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고, 감극현상과 성극(분극)작용은 전지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 등이 전극에 부착되어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전해액의 화학 변화 자체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림에서 전류계 은 회로에 직렬로 들어가 전전류를 읽고, 그 뒤에서 전류계 와 의 저항이 서로 병렬로 놓여 있다. 즉 이 의 분류기 역할을 한다.
전전류가 , 의 지시가 이므로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이다. 이 저항 양단 전압은 이다.
병렬이므로 양단에도 같은 가 걸린다. 따라서 내부저항은 이다.
정전전압계(정전용량 C₁)와 콘덴서(정전용량 C₂)가 직렬로 연결되면 같은 전하 Q가 축적되므로,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정전용량에 반비례한다.
정전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은 로 구해진다. C₁=4C₂를 대입하면 가 된다.
간선의 굵기는 부하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허용전류, 부하까지의 거리에 따른 전압강하, 배선이 스스로의 무게나 외력을 견딜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선관의 굵기는 전선의 가닥 수와 굵기에 맞추어 별도로 선정하는 것으로, 간선 자체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삼각함수 항등식을 이용하면 로 정리된다.
의 라플라스 변환은 이므로 의 변환은 이고, 여기에 1/2을 곱하면 가 된다.
프로세스제어(공정제어)는 온도, 압력, 유량, 액위 등과 같이 공정(플랜트)의 상태를 나타내는 양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이다. 보기 중 이러한 공정량에 해당하는 것은 온도이다.
전류·전압은 자동조정제어에서 다루는 전기적 제어량이고, 장력은 서보기구(추종제어)에서 다루는 기계적 변위 관련량으로, 프로세스제어의 대표적 제어량과는 구분된다.

그림은 이미터 접지(공통 이미터) 트랜지스터 스위칭 회로다. 입력 A는 베이스 저항 를 거쳐 베이스로 들어가고, 컬렉터는 부하저항 을 통해 에 연결되며 출력 X는 컬렉터에서 뽑고 이미터는 접지되어 있다.
입력이 High이면 베이스 전류가 흘러 트랜지스터가 포화되고 컬렉터–이미터 사이가 도통하므로 출력 X는 거의 0V(Low)가 된다. 반대로 입력이 Low이면 트랜지스터가 차단되어 컬렉터에는 을 통해 가 그대로 나타나 출력은 High가 된다.
즉 입력과 출력이 항상 반대이므로 이 회로가 수행하는 것은 부정(반전) 논리다. 입력 단자가 A 하나뿐이라는 점에서도, 입력이 둘 이상 필요한 곱·합·부정곱 계열 논리는 될 수 없다.
저항 과 유도 리액턴스 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의 임피던스는 이다.
역률은 유효분(저항)과 임피던스의 비이므로 로 구해진다.
소방기본법상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소방대장에게 있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시·도지사는 각각 다른 소방행정 권한(예방조사, 건축허가 동의, 예산 등)을 갖지만,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활동구역 설정은 현장 지휘자인 소방대장의 권한이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네 가지이다.
진화신호라는 별도의 신호 종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 중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은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자동차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일정 규모 이상을 소방동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준이다.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알려야 하며,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공시지가로 보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화성액체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는 탱크가 하나인 경우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설치하며, 방유제 내 면적은 80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는 1m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높이와 지하매설깊이의 수치를 서로 바꿔 제시한 설명이 틀린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은 유황이 100kg, 브롬산염류와 과염소산이 각각 300kg인 데 비해, 알칼리토금속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로 지정수량이 50kg으로 가장 적다.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소량으로도 위험물 규제 대상이 되므로, 위험성이 큰 물질일수록 지정수량이 작게 정해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벌칙 규정이다.

제시된 조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하면서,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 )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괄호에 들어갈 인원 기준은 10명이다. 즉 상주 인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대상물은 근무자·거주자 소방훈련 및 교육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숙박시설은 투숙객 수가 수시로 변하므로 거주 인원이 아니라 상시 근무하는 인원만으로 10명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는 단서도 함께 기억해 두자.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지하구, 노유자 생활시설,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포함된다.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길이 700m 이상이 아니라 1000m 이상인 것이 설치 대상이므로, 700m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린 기준이다.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이므로 지정수량 3000배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칼륨은 제3류 위험물로 애초에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위험물이 아니며,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와 유압장치 등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이다.
급수탑 개폐밸브는 지상 1.5m 이상 1.7m 이하,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는 사각형 한 변 60cm 이상 또는 원형 지름 60cm 이상, 저수조의 낙차는 4.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100mm가 아니라 65mm로 하여야 하므로, 100mm로 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제시문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으로, 쌓는 높이는 10m 이하로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 ㉠ )m² 이하가 되도록 하되,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높이 ( ㉡ )m 이하, 바닥면적 ( ㉢ )m² 이하로 완화된다는 내용이다.
석탄·목탄류 외의 특수가연물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 50m² 이하로 쌓아야 하고, 살수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높이 15m 이하, 바닥면적 200m² 이하까지 허용된다.
참고로 석탄·목탄류는 같은 항목에서 바닥면적 기준이 200m²(완화 시 300m²)로 두 배 적용되며,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석탄·목탄류는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분류된다.
산화성 액체는 제6류, 가연성 고체는 제2류, 금수성 물질(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은 제3류 위험물의 성질에 해당한다.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시문은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기준으로, "연면적 ( ㉠ )m² 이상인 것"이라는 본문과, 노유자시설에서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소화기 수량의 "( ㉡ )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로 이루어져 있다.
소화기구는 연면적 33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며, 이 밖에 지정문화재·가스시설·터널 등도 규모와 관계없이 설치 대상이 된다.
노유자시설은 이용자가 직접 소화기를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을 던져서 사용하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으로 갈음해 설치할 수 있다.
소방활동구역에는 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의사·간호사 등 구조구급업무 종사자, 취재·보도업무 종사자, 수사업무 종사자 등이 출입할 수 있다.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구역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출입이 허용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계획서에는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 방화구획·제연구획·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유지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예방규정에서 별도로 다루는 사항으로,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고 소방대가 근무하지 않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학교 등이 포함된다.
아파트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인 것이 대상이므로, 16층 이상이라는 기준은 틀린 것이다.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상 저압은 직류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도 이 저압 기준을 인용하여 관련 규정을 정한다.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각경보장치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되,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고, 광원은 전용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해 점등되도록 한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에서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시선이 분산되는 객석부 부분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거실통로유도등은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 천장에 설치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이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하고, 면적 600제곱미터 이하·한 변 50m 이하로 설정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를 700m 이하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를 감지기라고 한다.
발신기는 사람이 수동으로 화재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고, 중계기는 감지기·발신기 등의 신호를 수신기로 전달·변환하는 장치이며, 시각경보장치는 청각장애인 등에게 시각적으로 경보를 알리는 장치로 각각 역할이 다르다.
부동충전방식은 축전지와 충전기를 부하에 병렬로 접속해 두고, 평상시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은 충전기가 담당하면서 축전지는 자기방전분만 보충하는 정도로만 충전하는 방식이다.
순간적으로 큰 부하(기동전류 등 대전류)가 걸려 충전기 용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전지가 이를 대신 부담하게 되는데, 이 조건이 문제의 설명과 일치한다.
균등충전은 각 셀의 전압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해 일정 주기마다 높은 전압을 가하는 방식이고, 과충전은 정격을 초과해 충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와는 구별된다.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입선의 형태나 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 설치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의 비상전원 용량은 해당 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20분으로 서술한 부분이 기준에 미달하여 틀린 설명이 된다.
증폭기가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 전원을 교류전압 옥내간선에서 취한다는 점, 전면에 주회로 전원 표시등 및 전압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치기준이다.
비상방송설비에서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선은 3선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4선식으로 하였다는 서술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을 3W로 한 것, 조작부 조작스위치를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치한 것, 화재신고 수신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자동 개시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을 5초로 한 것은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설치상태이다.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옥내의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습도가 높고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 대전류·고주파 발생회로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부식성 증기나 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는 오작동이나 고장의 우려가 있어 수신부 설치를 피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해 고유신호로 수신하여 화재발생을 관계자에게 경보하는 방식은 R형수신기의 특징이다.
P형수신기는 회선별 접점신호(공통신호) 방식으로 동작하며, R형수신기는 각 회선의 고유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받아 화재 위치 등을 판별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하나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경우이다.
연면적 기준은 3,000㎡가 아니라 3,500㎡ 이상이고, 층수 기준도 지하층을 포함한 11층이 아니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므로, 이들 서술은 실제 기준과 수치나 조건이 다르다. 또한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은 비상방송설비가 아니라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예비전원으로는 반복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를 내장할 수 있다.
1차전지는 재충전이 불가능한 전지이므로 상시 충전을 필요로 하는 상용전원 병용 방식에는 적합하지 않다.
주방, 보일러실 등 평상시에도 온도가 높고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는 차동식이나 보상식 감지기를 사용하면 정상적인 온도 변화만으로도 비화재보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미리 설정된 특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만 작동하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형태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큐비클형 등으로 구분되며, 옥내개방형이라는 형태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용의 방화구획을 두거나 큐비클형으로 하는 방식만이 허용된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객실이나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의 위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실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실이 바닥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므로, 바닥면적 900㎡인 실에는 최소 6개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지점에는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분배기를 설치한다.
분파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의 신호를 분리하는 장치이고, 혼합기는 둘 이상의 입력신호를 합성하는 장치이며, 증폭기는 약해진 신호의 세기를 키우는 장치라는 점에서 분배기와는 기능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