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2회차
인화점은 가연성 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착화될 수 있는 최저온도로, 제시된 물질 중 아세톤의 인화점(약 -18℃)이 가장 낮다.
등유와 경유는 인화점이 대략 40~70℃ 범위인 제2석유류에 속하고, 아세트산도 40℃ 부근이므로 모두 아세톤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인화한다.
플래시오버(flash over)는 화재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실내 상부에 축적되다가 일정 조건에 도달하면 일순간에 화염이 실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화재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전이 단계에서 발생하며, 착화 초기 단계나 소화활동 종료 후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물이 소화약제로서 냉각효과가 가장 큰 이유는 물의 비열(약 1cal/g℃)과 증발잠열(약 539cal/g)이 모두 크기 때문이다. 다량의 열을 흡수하면서 온도를 낮추고 기화하므로 냉각소화 효과가 우수하다.
이산화탄소는 순도 99.5% 이상인 것을 소화약제로 사용해야 하고, 할론 2402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며,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약 1.5배 무거운 기체이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사실과 다르다.
발화점(발화온도)은 점화원 없이 가연성 물질을 공기 또는 산소 중에서 가열할 때 스스로 발화 또는 폭발을 일으키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이는 외부 점화원이 있어야 착화되는 인화점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0℃ 얼음 1g이 100℃ 수증기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1) 0℃ 얼음의 융해, (2) 0℃ 물을 100℃까지 가열, (3) 100℃ 물의 증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필요 열량은 로 계산된다. 여기서 물의 비열은 1cal/g℃를 적용하였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농도와 산소 농도 사이에는 의 관계가 성립한다.
공급된 이산화탄소가 34vol%이므로 을 정리하면 으로, 약 14vol%가 된다.
황린(P₄)이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하면 다량의 백색 연기인 오산화인이 발생한다. 반응식은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생성물인 P₂O₅는 자극성이 강한 백색 분말이다.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인 탄산수소나트륨(NaHCO₃)은 식용유·지방과 같은 유지류 화재에서 가열된 기름과 반응하여 비누화(saponification) 반응을 일으킨다.
이 반응으로 생성된 비누 성분의 거품층이 유면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재발화를 억제하므로, 튀김기름 등 K급 화재에 효과적으로 쓰인다.
물은 끓는 기름과 만나면 급격히 기화하며 기름을 비산시켜 오히려 위험하고, 할론이나 이산화탄소는 질식소화는 가능하지만 비누화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분무연소(액체연료를 미립화하여 태우는 방식)에서 액적을 수μm~수백μm 크기로 잘게 쪼개는 이유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크게 넓혀 공기와의 접촉면을 늘리고 증발·혼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표면적을 작게 하여 혼합을 좋게 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으로 옳지 않다.
휘발성이 낮고 점도가 높은 중질유는 그대로 증발시키기 어려워 분무를 통해 표면적을 늘려주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증기밀도는 기체의 분자량에 비례하며, 분자량이 클수록 증기밀도도 커진다.
보기 중 부탄(C₄H₁₀)의 분자량은 약 58로, 에틸렌(C₂H₄, 약 28), 공기(약 29), 메탄(CH₄, 약 16)보다 크므로 증기밀도가 가장 크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이다.
가열 시 열분해되며 표면에 유리질 피막(메타인산)을 형성해 일반화재(A급)에도 적응성을 가지는 것이 제1종·제2종 분말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탄산수소나트륨은 제1종, 탄산수소칼륨은 제2종 분말의 주성분이다.
양초(파라핀)는 심지의 모세관 현상으로 고체가 녹아 액체 상태가 되고, 이 액체가 다시 기화하여 가연성 증기를 만든 뒤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한다.
이처럼 고체·액체 가연물이 열에 의해 액화·기화한 뒤 그 증기가 연소하는 형태를 증발연소라 하며, 파라핀·왁스·알코올류 등이 대표적이다.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 샤틀리에(Le Chatelier) 법칙으로 구한다:
메탄 80%(하한 5%), 에탄 15%(하한 2%), 프로판 4%(하한 2%), 부탄 1%(하한 1.8%)를 대입하면
따라서 vol% 로 계산된다.
화재의 소화작용은 크게 냉각작용(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춤), 질식작용(산소 공급을 차단), 제거작용(가연물 제거), 부촉매작용(연쇄반응 억제)으로 구분된다.
활성화작용은 오히려 반응을 촉진시키는 개념으로 소화의 원리와 반대되며, 일반적으로 소화작용의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산소 농도를 낮춤으로써 연소를 억제하는 질식 소화 원리로 작동한다. 벤젠과 같은 유기물 화재에서 CO₂ 소화약제를 사용할 때, 소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한계산소량)는 약 14 vol%이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 산소가 약 21 vol%인데, CO₂를 공급하여 산소 농도를 14 vol% 이하로 낮추면 연소 반응이 지속될 수 없게 되어 소화가 이루어진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는 자체점검계획,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 자위소방대 조직 등 평상시 예방·대비 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화재 시 화재실 진입에 따른 전술 계획은 현장 소방대의 진압 전술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난동선은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옥외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짧고 단순해야 하며 그 말단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옥외 등 개방된 장소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하나의 통로가 막히더라도 다른 경로로 피난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방향으로 대피로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 곳으로만 집중되거나 막다른 통로와 연결되는 동선은 위험하다.
탄화칼슘(CaC₂)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함께 가연성·폭발성이 큰 아세틸렌(C₂H₂) 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탄화칼슘은 물과의 접촉을 피해 저장해야 하는 금수성 물질로 분류된다.
일산화탄소(CO)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훨씬 강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강한 독성가스로, 화재 시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다량 발생하여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된다.
수소와 질소는 그 자체로는 독성이 없으며, 이산화탄소는 다량일 때 질식을 유발하지만 일산화탄소만큼의 화학적 독성은 갖지 않는다.
나트륨(Na)과 같은 알칼리금속은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 가스를 발생시키고 다량의 반응열을 방출하므로, 화재 시 물을 뿌리면 오히려 폭발적으로 반응이 확대되어 위험해진다:
따라서 나트륨과 같은 금수성 물질의 화재에는 물이 아닌 마른 모래나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드모르간 정리에 의해 이므로, 로 바뀐다.
어떤 논리 변수와 그 보수의 합은 항상 이 되고, 여기에 다시 어떤 항을 더해도 결과는 그대로 1이므로 최종적으로 로 간략화된다.





그림은 검류계 (내부저항 )에 을 병렬로 붙이고, 그 병렬부에 를 직렬로 이어 A–B 단자를 만든 분류기(shunt) 회로다. 검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병렬부의 전류분배로 정해진다.
전전류 가 병렬부로 들어오면 검류계 전류는 이다. 여기에 조건 을 대입하면 , 즉 이므로 이다.
따라서 구하는 값은 R을 (n−1)로 나눈 것이다. 이때 병렬부 합성저항은 이므로, A–B 저항을 로 맞추려면 직렬저항은 이 되어야 한다.
간선(배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전선에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전압강하(부하까지의 전압 손실 허용범위), 기계적강도(전선이 시공·운용 중 끊어지지 않을 물리적 강도)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절연내력은 전선의 절연물이 견딜 수 있는 전압 성능에 관한 개념으로, 굵기(단면적) 결정의 3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전력량[kWh]은 소비전력[kW]에 사용시간[h]을 곱하여 구한다.
형광등 1개당 32W이므로 125개의 총 소비전력은 이고, 하루 8시간 사용 시 이다.
이를 30일 동안 사용하면 가 된다.
전류는 이고, 전체 임피던스는 이다.
역률이 0.8이므로 저항성분은 , 리액턴스는 으로 계산된다.

제시된 진리표는 입력 와 출력 가 0·0→0, 0·1→1, 1·0→1, 1·1→0 으로 되어 있다. 즉 두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고, 같으면 0이다.
이 동작을 하는 게이트는 배타적 논리합(EXCLUSIVE OR) 이며, 논리식은 이다.
비교하면 OR은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도 출력이 1이고, AND는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1이 되며, 두 입력이 서로 같을 때 1이 되는 것은 EXCLUSIVE NOR이므로 모두 이 표와 어긋난다.
인버터(inverter)는 직류(DC) 전력을 교류(AC) 전력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력변환장치이다.
반대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는 컨버터(정류기)이며, 전압을 승압·강압하는 장치나 주파수를 낮추는 장치와는 개념이 다르다.
변류기(CT, Current Transformer)는 큰 부하전류를 계기나 보호계전기가 다룰 수 있는 작은 전류로 낮추어 변환하는 장치로, 정격 2차전류는 일반적으로 5A로 표준화되어 있다.
3상 농형(squirrel-cage) 유도전동기의 대표적인 기동법에는 전전압(직입) 기동, Y-Δ 기동, 기동보상기 기동, 리액터 기동 등이 있다.
2차 저항법은 회전자 권선에 외부저항을 접속해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회전자에 권선이 있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2차 회로(권선)가 없는 농형 전동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전체손은 교류전압이 인가된 절연체(유전체) 내부에서 분극이 반복되며 발생하는 손실로, 절연물의 두께가 두껍고 절연층 구조가 복잡할수록 커진다.
케이블은 도체 주위를 두꺼운 절연층으로 감싼 구조이므로, 절연층이 얇은 절연전선이나 절연체가 아예 없는 나전선에 비해 유전체손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에서 영점(zero)은 임피던스가 0이 되는 점으로 회로를 단락한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반대로 극(pole)은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는 점으로, 회로를 개방한 것과 같은 상태를 뜻한다.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전류의 진행 방향을 오른나사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볼 때 나사가 회전하는 방향과 같다는 법칙을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 한다.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회로의 전류·전압 관계, 줄의 법칙은 저항에서의 발열량, 패러데이의 법칙은 전자유도현상을 다루는 것으로 이 문제의 내용과는 다르다.
발광다이오드(LED)는 PN 접합에 순방향 전류를 흘려 전자와 정공이 재결합할 때 빛을 내는 소자로, GaAs·GaP 등이 재료로 쓰이며 전구에 비해 수명이 길고 진동·충격에 강한 특성을 가진다.
또한 LED는 반응(점등) 속도가 매우 빨라 표시등 소자 중에서도 응답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므로, 응답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드백 제어계는 목표값과 현재값을 비교하는 비교부, 오차를 판단해 조작량을 결정하는 조절부, 이를 실제로 구동하는 조작부, 제어량을 측정하는 검출부 등으로 구성된다.
전달부는 피드백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표준 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교류전압계(가동철편형 등)는 순간순간 변하는 교류 파형의 크기를 그대로 표시하지 않고, 저항에서 동일한 일(발열)을 하는 직류값으로 환산한 실효값(RMS)을 지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범위를 넓히기 위해 전압계에 직렬로 접속하는 저항으로, 측정범위를 n배로 하려면 배율기 저항 (R: 전압계 내부저항)이 되어야 한다.
측정범위를 7배로 하려면 이므로, 배율기 저항은 전압계 내부저항의 6배로 하면 된다.
비례제어(P 제어)는 편차(오차)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간단하지만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목표값과 실제값 사이에 잔류편차(offset)가 남는 특성이 있다.
이 잔류편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적분동작(I)을 추가한 비례적분(PI) 또는 비례적분미분(PID) 제어가 사용된다.
인가전압의 각주파수는 이므로, 커패시터의 리액턴스는 이다.
RC 직렬회로의 합성 임피던스는 으로 계산된다.
서미스터(thermistor)는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값이 민감하게 바뀌는 반도체 재료(니켈·코발트·망간 등의 금속산화물)로 만든 감열저항체 소자로, 온도 측정·보상 회로에 널리 쓰인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음)특성 서미스터(NTC)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오히려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온도상승에 따라 저항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나 수소화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최외각 전자가 4개인 4가 원소는 인접한 원자와 공유결합을 이루어 안정된 결정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 반도체 재료로 널리 사용되며, 대표적인 것이 규소(Si)이다.
인(P)·비소(As)는 5가 원소로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불순물로, 갈륨(Ga)은 3가 원소로 p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불순물로 쓰인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은 법령(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 등)의 기준을 따르지만,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11층 이상 조건 추가), 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중이용업(노래연습장업 등)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2,000㎡ 이상일 때 대상이 되므로, 기준을 1,500㎡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조사로,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거나 재난·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따라서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오히려 소방특별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사 실시 사유로 옳지 않다.
재난예측경보·기상예보 분석 결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관계인의 자체점검이 불성실·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실제 조사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를 마치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완공검사는 소방시설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시·도지사나 소방청장이 아니라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담당한다.
소방신호는 화재예방·경계·발화·훈련·해제의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이 중 경계신호는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 시 발령하는 신호이다.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해제신호는 소화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할 때 각각 발령하는 신호로 목적이 서로 다르다.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방염대상물품에는 카펫,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벽지류의 경우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성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는 방염처리 대상물품으로 볼 수 없다.
소방기본법상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에는 불장난·모닥불·흡연·화기취급 및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의 금지·제한, 타고 남은 불이나 화기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함부로 버려두거나 방치한 위험물·가연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자체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위 예방조치 명령의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소방용수시설 중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흡수관 투입구가 사각형인 경우 한 변의 길이가, 원형인 경우 지름이 각각 60cm 이상일 것 등이 정해져 있다.
흡수부분의 수심은 0.3m가 아니라 0.5m 이상이어야 하므로, 수심 기준을 0.3m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제시문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는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규정이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이 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은 소방용수시설뿐 아니라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 고저, 건축물의 개황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 중 급기구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지며, 바닥면적이 60m² 이상 90m² 미만이면 300cm² 이상, 90m² 이상 120m² 미만이면 450cm² 이상, 120m² 이상 150m² 미만이면 600cm²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바닥면적이 100m²인 경우는 90m² 이상 120m²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급기구의 면적은 450cm² 이상이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중요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소방대라고 한다.
구조구급대나 의무소방대, 의용소방대는 각각 소방대를 구성하는 세부 조직 또는 인력 유형을 가리키는 용어로, 소방기본법상 정의된 소방대 전체를 의미하는 명칭과는 구별된다.

제시문은 “위험물의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규정이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 및 위치·구조·설비의 변경 허가권자는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이다. 소방청장이나 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다만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이나 농예용·축산용·수산용 난방·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등 비교적 개별·지역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화재안전기준,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방염성능기준상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잔염시간)은 20초 이내, 불꽃 없이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잔진시간)은 30초 이내이며, 탄화한 면적은 50cm²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여야 한다.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이어야 하므로, 접촉횟수를 2회 이상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은 화재 시 대피와 연소 확산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를 폐쇄·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반대로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행위는 법령이 오히려 요구하는 행위이지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옳지 않다.
소방용품에는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자동소화장치와 방염제 등의 방염제품,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포함된다.
반면 시각경보기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경보설비의 일부이나 법령상 열거된 소방용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용품으로 보기 어렵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 번에 한하여 하도급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에는 특수인화물,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등이 포함된다.
아염소산염류는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는 제1류 위험물이므로, 제4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다.
경보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비상벨설비 등이 포함된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로, 경보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된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안테나,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등으로 구성된다.
중계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서 감지기나 발신기의 신호를 수신기로 중계하는 기기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구성하는 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화약류를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 증기·먼지·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반면 온도의 변화가 완만한 장소는 이러한 위험 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신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제시문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이라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이다.
속보설비는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 동작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야 하며, 그 화재신호를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해야 한다. 즉 “탐지 → 연동 → 관서 통보”가 이 설비의 기본 흐름이다.
같은 기준에서 속보설비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속보기는 통신망을 통해 소방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비상방송설비는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10초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방송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 기준이다.
시각경보장치는 전원입력단자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뒤 신호장치로부터 작동신호를 보내어 약 1분간 점멸 횟수를 측정하였을 때, 매 초당 점멸주기가 1회 이상 3회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시문은 “지하층을 (㉠)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m²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등을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기준이다.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세며, 연면적 기준은 2000m²,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기준은 3000m² 이다.
이때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하며, 비상콘센트설비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공기관 내 공기의 팽창을 이용하여 화재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유도등까지의 보행거리가 20m가 되는 경우에 설치하며,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추가로 설치한다.
수평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걸어가는 경로를 기준으로 한 보행거리 개념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누전경보기에 차단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개폐부는 정지점이 명확하고 원활·확실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개폐되고 자동적으로 복귀하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개폐부가 자동으로 개폐되며 수동으로 복귀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동작 방식이 반대로 서술된 것으로 옳지 않다.
비상전원수전설비에서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등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전용분전반이라 한다.
이와 달리 개폐기·과전류차단기 등 상위 배선용기기를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은 전용배전반이라 하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를 함께 수납한 경우에는 공용분전반·공용배전반이라 구분한다.
자동식사이렌설비는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하며, 경종으로 경보하는 방식은 비상벨설비에 해당하므로 사이렌 또는 경종을 함께 사용하는 설비로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구음향장치를 층마다 설치하는 점, 음향장치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작동해야 하는 점, 음향장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하는 점은 모두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조작스위치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며, 위치표시등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에서 10m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 가능한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는 30m가 아니라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30m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는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을 전원으로 하며, 전면에는 주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하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하고, 비상전원은 3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반면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는 증폭기가 아니라 혼합기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를 증폭기의 정의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 영화상영관, 다중이용업소 등 정전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다중 이용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는 설비이다.
의료시설은 이러한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물에 해당한다.
비상콘센트 보호함은 상부에 적색 표시등을 설치하고,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두며,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으므로, 겸용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음성입력이 1W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큰 3W 이상의 음성입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외는 소음과 확산 거리가 커서 실내보다 더 큰 음성입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 배선을 송배전식으로 하고 회로 말단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것은, 감지기회로의 단선 여부 등을 확인하는 도통시험을 하기 위함이다.
송배전식 배선과 종단저항이 있어야 수신기에서 회로 끝까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전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화재발생 상황을 감지기 자체가 단독으로 감지하고, 내장된 음향장치로 직접 경보를 발하는 감지기를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정의한다.
수신기와 배선으로 연결되어 신호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달리,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의 수신기 없이 감지와 경보를 하나의 기기에서 수행한다.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안전기준상 비상전원의 용량을 10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은 이보다 긴 30분 이상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10분 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거나,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분 이상의 용량으로 설치해야 한다.
"층수가 10층 이하의 층"은 이러한 장기 작동 대상 조건과 반대되는 서술이므로, 60분 이상 설치 대상으로 옳게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